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3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02-08

나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의사일정에 있는바와같이 도시건설 위원회소관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647억 180만 6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3V7억 5,998만 9천원이 증액되어 9.5%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억 4,187만 6천원이 중액된 2,265억 5,305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4억 1,811만 3천원이 증액된 1,381 억 4,8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1억 7,705만 3천원, 지방양여금 21억 5,200천원, 보조금 1,282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70억 1,211만3천원, 보조금 4억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163억 5,840만 5천원이 증액된 854억 5,95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4억 1,811만 3천원이 증액된 1,303억 1,649만 3천원을 가지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중 인건비 6억 2,021만 2천원, 물건비 5억 7,073만 8천원, 이전경비 9,580천원, 자본지출 141억 368만 6천원, 내부거래 10억 5,000만원, 기타 418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에서 10억 6,711만 3천원, 공영개발공기업에서 248억 9,500만원, 하수도사업 14억 5,600만원이 중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96년 3월 1일 덕양, 일산구청의 신설로 구청 체제에 맞도록 본예산을 재편성하고 구 설치 이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소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 위원회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의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당초의 예산에 대비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6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면 한참 걸릴 테니 아예 정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잠시 정희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보면 탐지기가 세 가지 종류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누수탐지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기계에 대한 성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에 누수 됐을 때 이 누수탐지기의 진동률에 의해서 누수되는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원해가지고 사는 것 입니다.

김현중위원

아, 우리 고양시 예산이 아니고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저희가 토개공에 사달라고 했더니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돈 받아다가 사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368페이지 시도 62호선 복구공사 설계변경이 72m인데 왜 설계변경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당초 예측파일을 20m로 계산했는데 실제 35m까지 들어가서 자갈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m를 연장하게 돼서 설계변경 부분을 이번 추경에 산정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35m이하는 암반층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암반층은 아니고 자갈층입니다.

나훈위원장

62호선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장항 I.C에서 신도시 들어오는 도로 침하된 데입니다.

나훈위원장

당초에는 시험적으로 안 해보고 했나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에는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종환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 원신 2통 박스로 복개공사하는 부분은 박스공사 보다는 그 옆에 충분히 도로를 낼 수 있는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복토해 가지고 내야지, 산 옆쪽으로 있는 하천을 복개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시키면서까지 이 박스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원신 2통 소하천 정비는 폭 3m에 높이 1.5m로 박스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거가 좀 작은 데에는 흄관을 묻어가지고 도로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폭이 3m이기 때문에 흄관이 그러한 것이 없어 박스로 해가지고 그 옆에 도로를 같이 붙여서 확장하는 사항으로써 도로와 겸해서 확장하는…….

이종환위원

아니, 제가 현지를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바로 산과 인접해 있으면서 거기가 소하천으로 되어 있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수 있고 그 위 상류측에 도로 반대편에서 그쪽으로 물이 내려오죠? 그렇다면 박스공사할 필요없이 물은 그대로 내려보내고, 이쪽 옆에 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 보니까 논인데 논을 사가지고 이 도로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박스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은편으로 할 때 농경지 그런 것이 다시 토지를 또 매입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계상 안 하고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복개를 해서 도로로 겸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그게 실제로 마을안길이거든요. 거기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다면 하천도 살리면서 예산도 적게 들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런데 소하천 정비도하고 도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농경지를 별도로 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 예산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그런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뜻은 농경지를 또 매입해 가지고 도로로 개설하는 것보다도 소하천을 복개해서 그것도 도로로 이용할 때는 토지 매입이 안 되지 않느냐. 저희도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구거를 같이 이용해서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구거에다가 복개를 해서 마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좀 위원님이,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생각대로 설계해서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구거를 해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 제가 제의한 농경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면 이게 숙원사업인 마을안길이니까 충분히 하천도 살리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농경지를 사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환위원

아니죠. 그게 지금 구거를 설치하는 것과 그 가격하고는 제가 ……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구거는 구거대로 저희가 또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제가 봤을 때 도로만 넓혀준다면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죠. 지금 하수도는 자연적인 배수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나훈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토지값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 사는 값만 가지면 박스를 만들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종환위원

예.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박스를 토지를 사지 않고 바로 박스만 앉히면 도로가 형성된다 하는 차원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되신 것 같습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배경은 그 지역 의원님이 주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 지역이 원신 2통 소하천 복개를 함으로써 인근지역이나 농경지 등의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 편의 이용시설을 병행해서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최소한으로 돈이 적게 들면서 그 도로를 내려면 현실화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판단을 해보셨냐 이겁니다. 지금 박스공사만 하기 위한 설계로 예산을 세우셨지, 2차적인 대안으로써 농경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 이거예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본건 아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경지를 공사를 위해서 편입시킬 때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보통 2년 걸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하천 정비 취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회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 자금이 절약된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로를 내야지 무작정 박스공사만 해가지고 도로를 낸다면 실제로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인데 이런 방법론도 있는데 자꾸 무엇을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박스공사를 해서 예산만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나훈위원장

하수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계하신 것은 35m에 폭 3m, 1.5m높이의 박스를 하시겠다 단,그 장소는 구거에다가 박스를 쳐서 소기의 하수구 밖으로 또한 도로로도 겸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예산과 옆의 농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하면서 또 구거는 구거대로 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예산 대비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것이 소기에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전자냐 후자냐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토지 편입에 따른 보상비는 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그 액수가 정확히 나와서 계산이 될 것이고……,

나훈위원장

어쨌든 도로는 해마다 수해가 나니까 공사를 해야되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이종환 위원님 !

이종환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그쪽이 지금 수해날 데가 아니에요.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수해날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또랑이에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홍수 나서 길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5m에 3억 5천이면 m당 100만원 꼴이거든요. 그렇다면 토지매입을 m당 해서 100만원 먹겠냐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 지역이 100만원 가는 지역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토지매입비와 검토를 하시고, 저는 그 지역을 잘 모릅니다마는 다른 길이 있는지, 꼭 그 길을 해야 되는지 다시 검토를 해보시죠. m당 100만원이면 평당 200만원 꼴로 봐야돼요.

나훈위원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집행을 하시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종환 위원님 넘어갑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꼭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가보고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구거를 설치하는 것보다 땅을 매입해서 해주면 구거도 살릴 수 있고 자연 생태계도 살릴 수 있고 도로도 확장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사업 전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사업시행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희에서도 오늘이라도 가보셔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과 시청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인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업무분장은 지금 저희가 개안을 해서 총무과에다 제출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승인돼서 결정이 되어야만이 전부 말씀 드릴 수 있고, 인원관계도 현재 구청과 본청에 각각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의 건설국에 몇 명이 되는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왜냐하면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일산구청 쪽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량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또 큰 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자세히 잘 체크하시기 부탁드리고, 349페이지를 봐주세요. 물품구입비에서 공동구 발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공동구가 일산신도시밖에 없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시설할 때 발전기가 필요했다면 이것도 누수탐지기를 토개공에서 지원받듯이 지원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먼저 번에 공동구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점용하는 자에게 거둬들여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이 아닙니다.

진광산위원

시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설치한,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면 통신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360페이지 좀 봐주세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 시설공사 토지매입비 해서 5억이 섰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도면은 ’94년도, ’95년도 공사한 구간에도 하천 내에 개인소유땅이 많았는데 이게 어느 부분인지, 앞으로 할 공사구간의 토지매입비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개인소유권이 상실되어 있지 않고 하천관리법상 저희가 하천으로써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가 관로 전체 매설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는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대상필지가 97필지가 되는데 면적이 4만 9천m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모든 예산이 사업시행 전에 토지주한테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96년도면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을 잘못 하신 거죠. 미리해서……. 이게 하천내의 개인소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저희가 창릉천에 차집관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하천에 있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국유라고 하천법 3조4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국유화되는 것을 준용하천에서는 사유권을 인정하도록 제외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개인 소유땅에 대해서 진정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평가도하고 보상을 주는 사례가 생겼는데 그것에 따라서 개인 소유땅에 대해서 사유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이 관료가 지나간 자리를 분할해서 지적선을 하는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기히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아서 해왔고 앞으로 시공할 부분에 대해서 편입되는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왜냐하면 전부 지적상 분할해서 완전히 시로 재산권이 넘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에 대한 보상인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아니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기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72페이지를 봐주세요. 감리비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배수펌프장이 현천동과 도내동 배수펌프장인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섰던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본예산에 안 세워졌습니다.

진광산위원

감리비를 어째서 안 세웠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들이 미처 못 세웠습니다.

진광산위원

464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도에다 내는 겁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정수장을 오금동에 짓잖아요. 거기가 양주 같은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진광산위원

그럼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출연금을 냄으로써 도나 이런 데서 혜택받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대개 숙원사업 같은 걸 조금씩 해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진광산위원

숙원사업이야 시에서도 해주는 건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 특별히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수도과장

그건 아니고 그 구역의 숙원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탈수슬러지 케익매립비 해서 톤당 9천원씩 해서 800톤, 300일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사용 할 수 있으면 예산낭비를 줄이고 퇴비화를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환경사업소에서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 현재 추진된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지난번에도 빨리 연구를 해서 2억 1천만원이며, 이게 퇴비화를 갖다가 메꾸면서 돈을 주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나무를 키우는데 비료로 사용해도 좋을 텐데 꼭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사업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이 실천되면 2억 1천 6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추진되는 대로 별도 이종환위원님이나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80톤이 나와서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포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금년에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종환위원

만일 간다면 거기에 돈 준 근거가 있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톤수가 1톤당 9천원이다, 이게 인상돼서 그런 거예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니죠. 당초 예산은 삭감하고 김포 매립지로 다시 변경해서 세운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요율 변경없이 이정도 할 것이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게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르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죠. 작년에 매립지에 물어보고 추정해서 9천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상승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전면책임 감리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전부 부담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2단계 공사는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원인자 부담금이 329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몇 %나 부담하는 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87%,

이종환위원

다른 시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안산이라든지 시홍 쪽에 가면 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1단계는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아까 토개공에서 기본시설물 하수구라든지 하수, 수도, 도로 이 자체를 우리시에서 인수기획단이 설치돼서 인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는다면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좀 연기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지금 인수단에 의원들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 시설물을 인수를 받으면 시예산으로써 상당히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을 지금 실질적으로 토개공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공사를 다하고 이익금을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시설을 인수받을 때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5년 내지 10년 인수받지 않으면 운영을 해주도록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인수기획단에 참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적인 사항에 의원들을 인수단에 참여시킬 방법은 없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의 인수단을 각 부서별로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무 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시의원도 같이 인수단에 참여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인수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업무별로 인수받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주무부서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글자가 하나 오자가 있는 것 같아요. 탈수슬러지 케익 매입비가 아니라 매립비 아니에요? 그것 좀 고쳐주시고 4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에어컨디셔너해서 자그마치 넉 대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당초에 환경사업소장님이 설명을 드렸고. 현재 사업소장님이 참석을 안 해서 보고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이것도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수슬러지 관계와 같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국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장 나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녹지과와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계획국장님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5분 속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명내용은 96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녹지과,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건축과, 생활민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당초예산 대비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6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프린터기가 있는데, 그 전에 프린터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책상이 같이 포함돼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상을 별도로 구입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직제가 1계에서 2계로 개편되는 바람에 컴퓨터 한 대를 별도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동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프린터기 기종이 무엇인지,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컴퓨터가 130만원인데 프린터기는 22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종을 쓰는 것인지 그 이유와 기기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 딸려오는 프린터기는 규격이 적습니다.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 토개공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면이 엄청 많습니다. 이 프린터기는 그 큰 도면도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세출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미처 저도 연락을 못 받아서 위원님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양해하여 주시면 오늘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관리관장님이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윤항덕입니다. (설명내용은 96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5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선수금 해갖고 나온 게 있는데 처음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로 잡았었습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123만원을 봤습니다.

진광산위원

거의 배가 늘어난 거네요. 이것 때문에 수입으로 예비비에서 빼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세입이니까요.

진광산위원

예비비로 잡아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예비비를 빼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120만원을 잡았던 것을 210만원에 천생 공사하는 아파트 업자들한테 팔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예.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매매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지금 아파트협회에다가 선두 협약을 보내 놓았습니다.

진광산위원

수입면이 적으면 아파트 업자들이 210만원 주어갖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아파트 사는 데에 가격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그런 결론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진광산위원

그렇죠.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120만원 잡았던 게 210만원까지 올라갔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배로 올라갔다면 사업 타당성을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가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토지 가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보상비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처음에 조사할 때 잘못 조사한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낮게 책정해 갖고 사업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영개발사업소는 가장 주요한 게 이익추구입니다. 이익추구를 어떻게 가장 극대화해서 우리 고양시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탄현지구에 대한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지 분석은 앞서 나왔으니까 21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요인만 간략하게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죠. 진광산 위원님, 그렇게……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555페이지 공공요금 제일 하단에 보시면 무선호출기 사용료 해서 소장용 8/700원 I2월해서 9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장님이 삐삐가 없습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계신 건데 이번에 본청 각 실·국장님용을 일괄 구입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유는요?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급히 비상연락을 해야 될 경우 항상 연락이 가능하기 위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의무적으로 가지고 계시게 하는 거죠.

이종환위원

의무적이 아니라 개인용 삐삐를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도 차고 다니는데 삐삐번호가 자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지금 소장님이 떠나시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오셨을 때 그때 안 가지고 계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각 실·국에서 공히 다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비상연락 체계를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에서는 못 봤는데…….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해주었고, 저희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보고 부담을 시킨 것 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각 실·국별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삐삐 구입비는 기획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성사, 탄현, 행신지구 기반시설 및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성사, 탄현, 행신지역 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수비를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하자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는 이 하자부분은 시공회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자보수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시기를 도래되도록 넘겨버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성사지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어느 곳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그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수도꼭지, 거울, 변기 깨진 것 그런 것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특별예산으로 해서 계속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원관리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이것은 녹지과에 넘기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녹지과에서 저희랑 같이 일제 시설물점검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보수를 해주고 추가공사를 해주면 그때 인수를 받겠다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해서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탄현지구도 설명해 주세요.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탄현지구 내역서?

이종환위원

아니 탄현지구, 성사지구 어디를 하자보수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진광산위원

성사지구와 탄현지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신지구는 아직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신지구까지 여기에 올렸는지, 하자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특히……, 그럼 행신지구도 바로 하자기간 안 끝나고 준공처리 다 됐습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이것은 하자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진광산위원

시설물 파손?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예, 유리 깨지고, 수도꼭지 뽑아가고…….

진광산위원

일단 준공은 다 됐는데 유지관리비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자로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문 계속하시겠어요?

이종환위원

예, 다음 557페이지 여기 보면 시영아파트가 성사지구, 행신지구 돼 있는데, 시영아파트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입주가 되죠?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그건 임대아파트이고. 이건 시영 분양아파트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성사도 그렇고 행신도 그렇고…….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갑이라는 사람이 입주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입주해 있다면 그것을 못 하도록 어떤 방안을 조치하고 있습니까?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성사지구는 입주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 사실여부를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신지구는 아직 입주는 안 한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입주자가 선정되면 임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가 세를 살고 있는데, 제재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규정은 어디에 있고?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예산심의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종환위원

거기에 세금도 받고 수입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임대차계약은 안 되는 거죠?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예.

이종환위원

하고 있는 제재조건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관장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지 못하겠고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68페이지 보면 행신 3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관급자재 레미콘대를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단가에다가 규격은 표시를 해주었고 곱하기 1.15를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디 있는지?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1.1은 부가세 10%를 주는 것이고, 0.05는 조달 수수료입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았을 때와 우리가 직접 구입했을 때의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잡힌 단가만 가지면 우리시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0.05를 공연히 조달수수료를 주고 있다는 거죠. 단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항덕

윤항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희 추가경정 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국, 사업소, 구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하고 총액 의결한 다음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상수도사업공기업의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과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