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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상경 의원 발언

34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6-02-08

김상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647억 180만 6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17억 5,998만 9천원이 증액되어 9.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3억 4,187만 6천원이 증액된 2,265억 5,305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4억 1,811만 3천원이 증액된 1,381억 4,8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1억 7,705만 3천원, 지방양여금 21억 5,200만원, 보조금 1,282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70억 1,211만 3천원, 보조금 4억 6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억 3,456만 1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22억 3,456만 1천원 중 인건비 12억 5,543만원, 물건비 6억 2,649만 1천원, 자본지출 4억 1,949만 7천원, 기타 1,184만원이며, 이전경비는 7,969만 7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3월 1일 덕양·일산 구청 신설로 인해서 구청 예산체제에 맞는 본예산을 재편서 하고 구청 설치 이후 현재 추진 중인 업무가 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 위원!
채찬

유채찬의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아닌 것 중에 포함된 것 중에서 보면 181페이지 보면 사회산업국 시간외근무수당 전액감,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하는 것이 있고 10개월 따로 있고, 왜 이렇게 변동이 된 것인가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전반적으로 구청을 편성하기 위해서 본청 예산을 감해서 구청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직,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방법을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지 말고 잠시 동안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고 또한 구청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재편성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의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일산 쓰레기소각장 관련 시민 분리수거 확인반 보상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 김범수 위원님이 자료를 줬는데 얼마 전에 이 시민단체하고 우리 실무부서 청소과하고 합의된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보상 지급이 나가는데 대해서 긴밀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합의된 내용은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권붕원의원

합의된 근거로 보상금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알고 계신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보상금이 새로 예산에 추경에 섰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쓰레기소각장에 양이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많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끌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 것을 주민들이 염려스러워서 제지하면서 분리 안 된 것에 대한 것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고양시내의 전반적인 쓰레기를 잘 처리하게 하자는 뜻에서 시민이 감시체제를 계속 운영해 왔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2명 정도를 감시체제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그것은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이 좋다” 행정관청에서 미처 손이 닿지 못해서 하지 못한 사항을 주민이 참여해서 관리해 준다는 뜻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2명에 하루 만원씩 해서 보수를 주고 식비를 3천원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 하자는 뜻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붕원의원

타 시군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일산 시민단체에다 보상을 주고 인건비를 줘 가면서 중식비를 제공하는 제도가 선례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의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단체가 일을 하신다는 것은 환영하는데 이것도 범 시민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봉사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차라리 우리 직원을 고용직이라든지 청경을 투입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낫고, 시민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다음에 어떤 유사단체가 나와서 예산을 요구하면 지원해 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실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무한정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이 사항이 없는 것을 저희가 한다는 것은 성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애석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식비라도 줘야할 생각이 들어서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아니, 어떻게 실무부서 국장님 답변이 예산을 쓰는데 이해를 해 달라는 답변이 나옵니까?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차라리 청경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게 모집을 해야지 시민단체에다 예산을 쓰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각 처에서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95년 6월 30일에 시행령이 공포 되었는데 여기 보면 25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 반입, 적환 처리과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원이나 청경이나 이런 직원이 채용 되었을 때는 그 주변 주민을 채용해서 할 수 있게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 2명을 선정해서 감시하는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그러면 시민이 2명이면 고용직을 주든지 거기에 적합한 보직을 줄 예정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정원 관계에 대한 인원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취하지 않고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붕원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아까도 질의했지만 이런 유사한 단체가 예산요구하고 보상금을 요구한다면 선례가 돼서 우리 예산을 또 들일 예정인데, 이것이 맞지 않는 논리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산을 따져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없는 것을 자꾸 법을 만들어서 보상금을 자꾸 지급하고, 환경단체가 조직을 해서 이것을 요구하면 또 지급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권붕원 위원께서 질책을 하면서 질의를 자꾸 하시는데 쓰레기 정책이 ′95년 1월부터 분리수거를 해서 이제까지 갖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든 정착시키려 갖은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감시체제를 함으로써 분리수거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는 이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권붕원의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고양시의 전반적인 쓰레기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보상금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수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깊에 생각할 때는 봉사적, 자율적으로 시민이 지원해서 참석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예, 시민단체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전체 고양시 위원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들이 그린벨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200명의 공무원 보다도 시민단체에서 2명이 파견 나가서 일일이 시민의 피해나 이런 것을 시민단체가 연계해서 고발할 때는 엄청난 파문이 옵니다. 안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시민과 연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돌고 높이를 거의 80~90%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 경제수준이 13위에 와 있듯이 100% 요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31억인가 예산을 관리해서 줬습니다. 31억을 맡아서 하청하는 사람이 완전히 100%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100%를 다 못하는 거예요. 어느 쓰레기장도 100% 다 분리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이 100%에 가깝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0사람, 100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선례를 인정해 줬다고 했을 때 민간 차원에서 하는 다른 환경감시원에서 2명, 3명 지원해 달라 할 때 안 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전례가 되었을 때 다른 환경단체에서 공무원들 못 믿겠다, 환경단체에서 그린벨트 감독에 2명 예산에 세워 달라고 할 때 편성해 줄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180만원 되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전체에 파급되는 효과, 행정에 파급되는 효과,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겠다는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감시원을 두고 감독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런 감시원을 요구했을 때 줄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송홍의 위원님께서 다른 것을 비해서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주민 2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했을 때 우리로서 입장에서 판단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의원

시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청소과에 계산 분들이 항상 쓰레기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고 가장 아프고 어려운 곳을 대변하는 곳이 의회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해병전우회인가 환경단체 구성해서 돈 몇 백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논의 없이 의회에서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8시간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분리수거 정책에 8시간 동안 일하고 1만원은 인건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당연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고생하고 나름대로 지역의 피해의식을 감추면서 해결 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대변하기 보다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시고 논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주민과 집행자측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반적인 쓰레기 사항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범수의원

벌써 몇 년 동안 국가 중앙정부, 환경부, 각처에서는 이제 피해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책 결정에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96년도의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지금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인건비 보상금 예산편성 관계를 여러 가지 로 질문하시는데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한 사항은 압수를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는 여기 의견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인데, 다른 것을 자꾸 질문하시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를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편성과목이 예산편성 지침상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획담당관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하여 시책에 부응하는 노력과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예산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아침 새벽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의 8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것이 분리수거 하기 이전에 쓰레기가 반입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반입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아까 어느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소각장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기계설비에 많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소각장 운영에 상당 예산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분리수거 작업을 한 이후 쓰레기 반입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속에서는 다량의 음식물도 들어가고 있고 철제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이 분리수거 확인 활동을 통하여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소각장 관리소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시민들은 8시간 동안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건 상관하지 않고 분리수거가 된다면 다 받아주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고 1만원을 상정한 것인데 결코 인건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책에 부응하는 시장님께서도 이 갈등의 문제를 화해와 협조의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만드셨고, 그것에 근거해서 시민들은 노력과 힘을 쓰시고 거기에 시장님께서 보상금을 지급 하시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만원이 인건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합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상금에 대한 예산목 관계는 사실상 이것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보상금은 사실상 조례나 규칙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 세웠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김범수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분리수거 확인반 활동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법적인 근거로 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주민참여를 수용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조례가 만들어질 것이고 특히, 서울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수거가 확인반 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에 주민 참여를 통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의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실제로 합법적인 기준 이전이 될 때까지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지, 제가 폐기물 처리법 제25조 관계도 그런 뜻에서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주변 주민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도 고용원을 얘기하고, 그런 절차를 승인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예, 마지막으로 촉구하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각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인근 피해지역 주민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생길 수 없는 조건이 바로 소각장 관련 주민대책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화합적으로 풀기 위해서 시장님도 이런 합의서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셨구요. 앞으로 분리수거 확인반 활동인 소각장 문제를 서로간의 신뢰 속에서 더 이상 갈이 생기지 않도록 시위나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김상경 위원!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과정에서 이제껏 힘써 오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한돼서 거기서만 해결하려고 찾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가 싣고 올 때는 수거 해 오는 사람이 분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분리해 오지 않고 거기서만 국한해서 시책을 한다면 앞으로 정책이 안 됩니다. 홍보활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각 지역의 부녀회나 단체에서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것도 보고 분리수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한계를 가져야지, 거기 책임자를 맡겨줬다고 분리수거 할 사람이 안 하고 한꺼번에 넣는데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홍보차원에서 각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쓰레기장에 와서 쓰레기 태우는 것도 보고 그것을 교육삼아 각 지역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해야지, 차에서 수거를 막 해 온 것을 거기서 감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차가 들어왔을 때 분리수거가 안 되었다. 그 차를 영업하는 것을 면제시키든지 무슨 강구책이 있게 해결책을 끌고 나가야지 거기에 인원들을 파견해 놓았다고 해결이 됩니까? 지금 이 쓰레기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나 자신이 분리수거 해서 보내야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활동을 행정당국에서 강력히 해서 쓰레기가 분리수거 돼서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지 거기 두 사람 감시를 뒀다고 분리수거 할 사람이 안 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한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보고 쓰레기 분리수거차도 책임을 확고히 질 수 있는 한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김상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관계는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이 그 사항을 인식을 못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각관계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쓰레기가 분리수거 돼서 실질적으로 소각할 수 있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개동에서만 한 10여명이라도 소각장에서 소각할 때마다 와서 보고 분리수거 할 수 있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당초에도 우리가 소각장에서 많은 인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계속 동별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지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말씀하세요.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김범수 위원님께서 적자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난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반면 국장님을 비롯한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도 상당한 심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우선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처가 났다면 그 상처부위 겉만 치료한다면 확실한 치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각동에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포장이 되어 있고 비닐봉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아파트·상가·음식점 등 여성단체나 부녀회 조직으로 분리수거 확인반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확인·운송할 수 있는 경비를 조달해 준다면 점차 시간이 가고 하면 정착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두 명에 의해서 소각장에서 감시·감독한다고 해서 원인 수정을 바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는 이런 합의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행정이 자꾸 시민들에게 시달리고 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차가 소각장에서 부렸을 때 두 사람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려면 차라리 인원을 더 주던가 해야지 2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당초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실어 나르는 데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지 겉으로 치료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예,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에서 분리를 하면 하루에 25대의 차가 들어온답니다. 제가 볼 때 두 사람이 분리하는 양이 한 차면 잘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두 사람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달라는 얘기가 되죠. 다만 감시·감독을 해서 차를 돌려보내겠죠. 사진 보니까 두 사람이 분리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차라리 30명 주고, 31억 예산에서 깎아야 돼요. 31억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분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통반별로 쓰레기 대책위에서 100명이고 200명을 내보내는 것이 정확하고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2명이 나쁜 사람이 들어갔다면 심통이나 놓고 그러면 다 돌려보낼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감시·감독자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무섭고 쓰레기 소각 대행업체로 봐서는 엄청난 문제에요. 되지도 않으면서 모순점이 있으니까 좋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31억이 삭감되더라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제가 사업자라도 그래요.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질의하시죠.
채찬

유채찬의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김범수 위원의 말씀대로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당위성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시민단체들이 사회적인 문제거리에 대해서 감시할 때 그것이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고 시에 에 유익한 경우라면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력해 왔고 지금까지 시장님이 시를 대표해서 합의를 해 줄 정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데, 시민들의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척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은 아직 감시활동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 생각에는 쓰레기 처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필요하고 감시활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제까지도 장기적으로 해야만 결국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 확인반의 활동은 그 여러 가지 중 아주 작은 이 부분으로써 적어도 현시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직원을 둬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소각장에서 하라는 것도 쉽지 않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시민들한테 참 잘한다 해서 다른 데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0% 철저하게 수거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데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장에서 분리 확인반이 확인할 때 내용물을 다 비집고 무엇이 들어 있는지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민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녹색봉투가 들어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소각장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나를 뒤집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뚜껑을 열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범수 위원이 보여드린 정도의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거 확인반 활동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100% 분리를 위해서 당장 실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반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은 의견 개진이시죠?
채찬

유채찬의원

예.

이수환위원장

그럼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6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 청소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문답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예산편성할 당시 어떤 지시를 받고 편성을 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주민들이 시장님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 국장님께서는 확인감시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쓰레기 수거 반입, 소각 과정에서 확인감시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했겠죠.

이상운위원

; 확인감시반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소각장 정문에서 착 들어오는 것에 대한 타는 쓰레기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 확인반한테 그런 권한을 줄만한 조례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 그 법 25조는 고용시킬 때 우선적으로 가장 이해가 밀접한 주민을 고용시키는 고용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 규정은 아닙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해서 1개소인 경우에는 3인 내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별로 각각 주민 2인 이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 폐기물처리 실시 기관이 어디입니까, 고양시입니까, 위탁관리업체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 그럼 600만원여기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고양시의 일용직이 되겠네요? 비정규 공무원이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나 고용원 절차를 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좀 걸려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시 집행부에서도 확인 감시반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시장하고 대책위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쓰레기 일반 폐기물 수집 처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로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고양시 쓰레기 정책이 안정될 때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명문화시켜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주도가 돼서 확인 감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780만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선례가 된다, 다른 단체에서 올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 이 현안 문제가 정말로 내 가정 내 이웃이라면 백이면 백 다 통과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8시간 일하는 것, 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겠다는 의지, 가서 해 보니까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왜 필요한가, 필요 적합성 내지는 타당성 있게 검토되고 의견개진이 되어야만이 의회활동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이 78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회가 통과시켜 드리면 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정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관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편성됨으로써 쓰레기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이상운위원

; 편성돼서 통과되면 고양시에서는 어떤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까? 규정이나 처리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산을 따놓고 다음에 하자고 해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예산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고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이지 돈 따놓고 다음에 업무처리규정을 정하자, 쉽게 얘기해서 환경감시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결과를 쓰레기 소각장 대표한테 보고하든지 시장한테 보고하든지, 피드백 해서 문제가 뭐가 있다 했을 경우에 쓰레기 반입 차량에 대해서 폐기물 수집업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재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단편적으로 시장님이 시민대책위에 밀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민선이기 때문에, 관선이라면 이런 일이 없죠. 민선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써 준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최소한 780만원의 예산이 나가면 그것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 놓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목적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합목적성이 있어야 예산의 가장 합리적인 집행이죠.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사회산업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통과되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시민이 원하고 우리시가 원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셔 가지고 내부지침이나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은 시민주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권력의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대행업이라든가 허가업이라든가 민간입니다. 민간인이 주민이자 곧 사업체입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소각장 대표가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하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시민이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정말 행정부재입니다. 고양시 청소과에서 하기 어렵다면 고양시청 산하 감시계 특별감찰을 둬서 시장님 직속으로 상설적으로 잠시나마 운영해서 결과보고해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청소과를 관장하는 국장님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닌가 강력히 촉구하면서, 혹시라도 뜻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상설 운영한 다음에 조만간 국장님께서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집행하면 정말 살기좋은 고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분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의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민 전체의 관심사이고 사회산업분과 실무부서의 책임이고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질의도 많이 나왔고 촉구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저는 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시민단체하고 합의하실 때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합의서 작성하고 서명하실 때 시장님하고 같은 좌석에 계셨었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참석했습니다.

권붕원의원

그때 제로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시민단체의 그동안 공로를 말씀드렸겠지만 전문적인 직원을 파견시킨다는 이해는 안 시켜 봤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저희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분리수거가 이 체제에서 잘 된다고 했을 때는 한번 검토하는 입장에서 협의사항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분명히 시장이 한다고 해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승인이 결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붕원의원

제 질문은 시민단체에 예산에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꼭 필요하다면 직원을 늘려서 전문 직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마땅히 정상적인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시민단체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만에 하나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또 예산을 세워 주고, 예산이 적다면 상향 조정해 주고 계속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과정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응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요구한 2사람을 예산요구한 사항이니까......

권붕원의원

국장님 말씀은 시민의 뜻으로 수용한다고 하시는데 임시변통의 합의서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영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 나가야지 근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대책위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정착될 때까지의 사항이지 계속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내년 예산관계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권붕원의원

그러면 시민단체가 정착이 안 되고 요구를 한다면 계속 필요하다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때마다 시민단체하고 시민들하고 의원들하고 불합리하게 의견이 충돌하고 이러한 모순이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본원인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실무부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대책과 결론을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일본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 쓰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왔는데 일본은 3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월요일 날은 가지고 가는 봉투가 집 앞의 것은 안 가지고 갑니다. 집 귀퉁이에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요. 월요일 날은 타는 쓰레기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 봉투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안 탄 쓰레기를 넣으면 이름이 있으니까 금방 알아요. 이름을 쓴다든지 어떤 사람은 붙였어요. 화요일 날은 안 타는 쓰레기만 합니다. 우리는 같이 모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사해 보면 그 집에 바로 연락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망신당해요. 분리수거 완벽하게 안 하면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같은 때는 1주일에 한 번 냉장고라든지 장농 내놓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죽도 밥도 아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김범수 위원이 하도 고생하니까 위원들이 같이 생각을 해서 촉구결의안을 내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를 같이 수집하면 그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타는 쓰레기 걷는 날, 안 타는 쓰레기 걷는 날, 반드시 이름을 쓰게 해서 하면 100% 잘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말썽이 없어요. 왜 그런 데를 안 보고 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서 좀 보시면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회과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항목에 보상으로 해서 인건비로 나왔습니다. 최저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최저인건비에 못 미치는 보상을 합니까, 주려면 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려면 한 2만원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연구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하든지 해야 됩니다. 다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최저인건비에 못 미쳐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인상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적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최저인건비가 얼마인지?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황석 위원!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편의시설과 예산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편의시설도 경비실하고, 단 시의회 통과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정광연위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아파트라는 것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회의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잘 합니다. 하길래 어떻게 잘 하느냐 했더니, 거기 한 책임자가 나서서 일일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쓰레기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재활용할 것은 하고 해서 분리를 한답니다. 재활용품은 모았다가 팔아서 비누도 사고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필수품을 사서 배부를 한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착이 돼서 이제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소모품은 일일이 나누어 써서 참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착되어 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트 한 동 한 동이 함으로 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분리수거에 임할 수 있는 정착이 되는 것이지, 정착유도가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백년 천년이 가도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바로 봐야 됩니다. 잘못 보면 1세기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목소리 크게 낸다고 해서 그쪽에 휩쓸려서 정착이 지연되고 나쁜 방향으로 간다면 보이지 않는 모로 끄는 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이 기회를 맞이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고 하나하나 짚고 두드리고 넘어가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상운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다만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청소 수탁기관이 공단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확인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까? 31억을 쓰고 있는 업체에서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은 쓰레기 소각처리 하는 데 있지 반입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은 쓰레기 소각하기 좋은 것 나쁜 것을 알겠네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 그것은 누가 해줍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분리수거 과정에서 컴퓨터에 다 수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 컴퓨터에 에러가 나면 소각이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분석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 타는 쓰레기가 들어왔는데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 있어도 판독이 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타지 않고 별도로 쓰레기 재에 나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분리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반입되는 것을 샘플링 해 본 것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직접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행 반입차량이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계속 시험단계에서 해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 몇 %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는데 음식찌꺼기 관계가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험과정에서 기계 성능관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 수분량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저는 사실상 기술관계는 전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수분량 50%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문직들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운위원

; 그러면 가동이 끝난 후에 고양시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어느 것이 반입되나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반입은 수시로 확인하죠.

이상운위원

; 거기에서 혹시 산업폐기물 본 적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 제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분명히 예산편성이 되었고 상정되었다면 이 자체가 고양시에서 필요한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아까 모 위원이 계속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300일이니까 한 10개월 잡았는데 10개월 예산을 한 다음에 시민대책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더라는 업무처리규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규정을 만들어서 ′97년 1월부터는 고양시가 주관이 돼서 확인 ․ 감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의 일면이지, 이것을 돈을 지급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큰 권한입니다. 청소대행업자가 볼 때는 상당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청소 감시업자들이 반입을 금지시켰을 경우에 당신들이 뭐요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길래 청소차량을 못 들어오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두식으로가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서 위임을 줘서 청소과 소속 내에서 집행하기 뭐 하다면, 외부청인 감사계를 둬서 시장님 직속으로 둬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청소수거에 관한 확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선은 ′96년도 말까지만 집행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와 과정을 잘 집약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97년 1월부터는 고양시가 주가 되는 소각장의 백년대계, 백년 천년을 쓸 수 있도록 잘 분리해서 하는 것이 고양시의 현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문제는 우리 고양시 전체의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또 저희 사회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위원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동안 근본적인 대책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을 소각장 문제 때문에 2시간을 허비해서 상당히 오후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짓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각장 문제 외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영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를 봐 주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전년도보다 추경을 합하면 배 가까이 되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민간 경상보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200만원씩 증된 것은 보훈 4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기본 100만원 했던 것을 150만원으로 계상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0만원 추가해서 예산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하시죠.
채찬

유채찬의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내무부 지침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저희가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될만큼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인원이 그만큼 많은 것도 아닌데, 내무부에서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꼭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고양시에서만 인상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찬

유채찬의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데 내무부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는 것이지 고양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모가지를 끌어갑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인상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을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채찬

유채찬의원

내무부 명령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내시 지시입니다.
채찬

유채찬의원

만약 안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찬

유채찬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이유는 각 지방에 맞게 예산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방자치 실시 4년이 지나고 2기가 되어 오면서도 만날 지침에 의해서 얘기가 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무슨 지방자치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꼭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증액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하고 아니면 삭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내무부하고 보사부하고 협의하에 인상된 것인데, 이것이 안 돼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수환위원장

황석 위원 말씀하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되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혼합 형태로 청소체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체제를 수립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권붕원의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세계 꽃박람회 홍보책자 인쇄로 예산이 나갔는데 산업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수환위원장

산업과장님은 저한테 양해를 얻고 지금 청와대에 이 꽃박람회 때문에 들어가셨습니다. 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예산이 2천만원이 잡혔는데 말 그대로 세계 꽃박람회입니다. 홍보책자가 영·한·일어판으로 나가는데 4천원 갖고 책자가 준비됩니까, 내용이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직 책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권붕원의원

그런데 어떻게 4천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다른 책자를 기준으로 한 부에 4천원 정도로 될 것이라고 가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말 그대로 세계 꽃박람회에 대외적인 영어, 한국어, 일어판 해서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내용이 충분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 고장 홍보책자도 한 권에 만원씩 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4천원 갖고 해외에다 홍보책자를 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든다고 답변을 할 수 없겠네요.

권붕원의원

그러니까 주무부서 산업과에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4천원씩 집행해서 5천부까지 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나중에 예산 들어가는 대로 가격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가 계상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권붕원의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5천부 4천원을 매겨서 계상을 해서 올려 보내요? 제 생각에는 고양시에서 최고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 단계인데 실무부서에서 답변이 안 나오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료를 충분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내 고장 상품 홍보책자 발송비가 있습니다. 그 홍보책자가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도 아시는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책자는 1월 달에 천부를 만들었는데 어제 위원장님께 한 부씩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 책자는 여기 있는데 이것은 돌려보시도록 드릴까요?

이기택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지역경제과장

공예품 관계하고 일부 제조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주산성 관계를 뒤에다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안 들어갔었는데 북한산하고 서삼릉 몇 군데를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와 국외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내 고장 상품 홍보책자라고 했는데 공예품 위주입니다. 농산물은 상품에 해당이 안 될까요?
영하

이영하지역경제과장

예산도 천만원밖에 없어서 저희 소관 공예품하고 제조업체만 실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산업과에서는 분명히 꽃박람회를 관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부 제작해서 뿌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각 과마다 실마다 틀릴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작이 돼서 양쪽에서 뿌리는 것을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고양시를 알리는데도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 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이영하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각 부서별로 시기라든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부서라든가를 협의해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올해 일과성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영하

이영하지역경제과장

1차로 공예품 관계를 수록했는데 관내 제조업체를 실어서 매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관내의 여 상품을 한꺼번에 소개할 수 있는 책자의 내용을 다양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상입니다.
영하

이영하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질문하세요.

송홍의위원

234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추진의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원씩 13명 5회 해서 일당식으로 나갔는데 왜 보상이라고 그랬는지? 추진회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며 자격기준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추진회의에 수당이 나가는 것인데 교수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여기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계십니다.

송홍의위원

결국 회의수당 나간 것 아녜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수당이라고 해야지 보상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산 지침에 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말씀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목에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월 30만원에서 47만원으로 무려 7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기정과 경정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공수의 수당 관계는 경기도에서 지시가 1월 28일에 내려왔는데 ′96년 공수의 운영제도 개선에 따른 월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부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인상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 자료 지침이 47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지침이 나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자료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김범수의원

231페이지하고 233페이지 보시면 세계 꽃박람회에 관한 예산지출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예결산위에 갑자기 꽃박람회 연구용역비가 올라와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고, 그 중에 특히 시의회를 상대로 전반적인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신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회가 안 된 부분하고 예산이 벌써 이렇게 상정된 것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김범수 위원께서 세계 꽃박람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준비 단계로써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농수산부하고 경기도하고 대책회의도 했고 저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 산업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도 여기에 참석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주민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 공무원들을 배치시켜서 봉급까지 줘 가면서 점차적 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주체, 주관, 지원의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된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의원

지금 준비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되고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이 만들어진 후에 예산요구가 들어와야 원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계획수립 단계라면 지난 예결산 때 나왔던 것처럼 먼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성이 있는지, 혹은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심의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수립 단계인 것 같지도 않고, 추진하는 단계인 것 같지도 않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라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승인을 해 주십시요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꽃 박람회는 D-day를 ′97년 5월 달에 두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경기도에서 거기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완전한 마스타 플랜이 나와야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회가 많은 시민들을 대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계획과 추진을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시의회도 공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세계 꽃박람회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시의회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참여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지난 번 네덜란드 꽃전시회에 갔을 때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았는데도 보충질의를 안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들을 하나도 안 데려갔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산업시찰에 같이 끼워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갔다오셔서 경기도에서 꽃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고 있다, 용역을 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처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꽃박람회를 용역을 경기도에서 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 꽃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지방전문직에 대한 보수를 이번에 몇 사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알리고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꽃박람회에 갔다 온 줄만 알지 그 항목도 몰라요. 꽃박람회에 그냥 시찰 갔다온 것인지, 갔다온 항목을 신문에서도 못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용역까지 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꽃박람회 추진을 위한 지방전문직에 대한 보수도 6,46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꽃박람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을 해 줘서 의견수렴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시죠.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세계 꽃박람회가 초미의 관심사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234페이지 보면 세계 꽃박람회 초청장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 5월경으로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96년도 1차 추경에 초청장을 인쇄해서 1년 내지는 1년 반이나 남은 현시점에서 초청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과연 보낼 것인지, 아니면 두고 보실 것인지, 1년 전부터라도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의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대단해서 세계 꽃박람회 때문에 무척 질의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현재 일반시민에게 알릴 과정도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마지막 답변에는 ′97년 5월 달에 개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97년 5월 달이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언제 결정을 해서 세계 꽃박람회를 유치하실 계획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세계 꽃박람회는 ′97년 5월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수산부, 고양시가 협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절충해서 150억을 투자한다는 것까지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권붕원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수산부하고 경기도하고 예산지원이 확실히 협약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사전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도 확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권붕원의원

문제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호수공원에다 유치한다고 할 때 거기에 부대시설이 엄청난 규모로 들어가는데 시민에게 알릴 사항도 아니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실무부서에서 그런다면 언제 결정을 해서 언제 준비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결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주관이 경기도가 될 것이냐, 농수산부가 될 것이냐는 계속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절충하고 있는데 예산문제 등등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서 ′97년 5월까지 준비 하기는 상당히 급박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용이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의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엊그제 행사가 끝난 광주 비엔날레 같은 행사만 해도 몇 년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세계 꽃박람회입니다. 그러면 아까 진작에 국장님께서는 농수산부나 경기도나 누가 주관하든지 우리 사회산업분과가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결정이 안 되었다, 알릴 시기가 안 된다, 언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재차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특별회계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카드식 버스요금 시스템 시행 수수료인데 이것은 2,223만원을 카드를 사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운영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요금관리에 따른 인력절약 및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카드식 요금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카드회사와 계약 후 5년간 수익금의 5.5%를 납부하면 5년 후에는 고양시 자산으로 전환되는데 들어갈 때 카드를 비치면 전화 사용하듯이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려면 기계를 사야 됩니다. 돈통을 사는 요금이냐, 카드를 사서 시험하려고 하는 카드 요금이냐, 그렇지 않다면 항목이 불분명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통 대신 쓰는 것으로 시영버스에 비치하는 것인데 몇 대, 얼마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 돈통 하나에 58만원×100개 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동행정과장님이 다른 긴급한 회의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수조청까지 끝내야 됩니다. 서면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뒷좌석에 보면 교통과 직원이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조치부터 해놓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면 대리로 계장님이 출석하게 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시영버스사업 특별회계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나중에 예산심의 하는 것으로 해놓고 다른 문제를 먼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부터 하고 나중에 해도 좋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고 하니까 뒤로 미루고...... 그러면 일단 특별회계는 보건소 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면 예산시행상의 문제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요원이 일산구청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청도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공익근무요원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1명이 늘어난 격이 되는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양개 구청을 합하면 34명이 되고, 본청인원은 33명이 되고, 1명은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꿔다 쓴 것입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추후로 밀고 다른 문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덕양구, 일산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덕양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의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동으로 배정되는 것이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권붕원의원

그런데 먼저에 연막소독기가 각동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0개동은 배치가 되었습니다.

권붕원의원

10개동만 하면 덕양구는 다 한 거예요? 덕양구에 몇 개 동입니까, 20개 동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9개는 더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붕원의원

덕양구가 몇 개 동으로 알고 계세요? 소장님 답변에 연막소독기가 기존에 10개가 나가 있다고 하셨죠? 지금 예산에 10개가 섰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원신동, 홍도동, 창릉동, 고양동, 대덕동, 효자동, 행신동, 행주동, 화정동 해서 9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동에 1개가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개를 사 주면 덕양구 자체는 19개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의원

동이 19개동이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덕양구가 19개동 아니에요?

이기택위원

17개동입니다.

권붕원의원

소장님이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동 숫자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권붕원의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배치하고 새로 없는 동을 위해서 신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관해 두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자체에 3사람이 있으니까 쓸 수 있죠.

권붕원의원

좋습니다. 남으면 비치했다가 일산구에서 고장나면 쓰고 덕양구에서 고장나면 쓰는 것으로 예치를 해 두는데 손익계산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다음 추가 질의입니다. 그 밑에 소독용 손수레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소독용 손수레 19대 제작을 맞춘 것입니다. 덕양구에 9개가 되어 있고, 신규 10대 해서 19대로 맞춘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기존의 연막 소독기를 손수레에다 맞춘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9대 준 데는 손수레가 없어서 잘 사용을 안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손수레를 제작 해 주고 올해는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손수레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그 문제에 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배치된 것이 10대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도에 배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확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보수가 안 된 상태라면 또 써먹지 못하고 어느 특정지역엔가는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를 해 보시고 제외시켜 놓은 것인지, 있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10대만 사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매년 봄에 소독을 하고 나서 수리예산이 있어서 가을에 전부 수리를 합니다. 수리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봄에 사용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수리되었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수리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질문하세요.

이상운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개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전기용량이 75㎾이상인 경우에는 저기설비 전문업체에다 안전관리 용역을 대행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55㎾로 돼서 75㎾이하였기 때문에 자체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99㎾까지 전기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냉·난방시설하고 X-레이 기계가 추가되고, 에이즈 기계가 추가돼서 전기가 55㎾용량으로는 안 되어서 전기를 승압하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전기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 업체 선정은 소장님 권한이 아니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업체 선정은 권한이 아니고, 공단에다 일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 12개월이니까 1월 달, 2월 달은 소급적용 해서 지급하겠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6월하고 12월로 분기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6월 달이 아직 안 돼서 돈을 아직 안 줬습니다.

이상운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가족계획 홍보지 구독으로 해서 200부, 12월 해서 100만원 8천원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가족계획 홍보지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매월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부 정도를 갖다가 가족보건 모니터 요원하고 통·반장들하고 가족보건에 관해서 홍보하는 데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다 드릴 수도 있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 고양시 전체의 것입니까? 덕양구에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덕양구에다만 하는 것입니다. 업무자체가 분리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완해위원

; 200부라는 부수가 한정되어서 오는 것입니까, 고양시 자체에서 요청해서 오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배당을 주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 협회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강제성보다는 가족계획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완해위원

; 정부 시책으로 내려온다면 무료로 배포를 해 줘야지 돈을 주고 배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단체에 이득을 주는 기미가 있는데, 꼭 구독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가족계획 홍보지 구독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이 별로 없고,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 봤습니다.

정완해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옛날처럼 가족계획을 권장한다거나 하는 것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한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 책의 내용이 가족계획에 관한 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건강상식이라든가 보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어느 병원을 취재해서 그 병원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 책 제목이 “가정의 벗”으로 해서 가정에서 필요한 응급상황이라든가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적고 있기 때문에......

정완해위원

; 그럼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노인 운동관리 비디오테이프 구입 했습니다. 30개, 15,000원 동마다 하나씩 주면 34개라야 하고 또 노인정마다 하나씩 주면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30개면 주다 마느냐는 것입니다. 노인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도 15,000원 내고 테이프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본 위원 것도 추가할 수 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개를 한 것입니까? 돌아가면서 보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특색사업으로 노인운동을 VTR을 통해서 보급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저희가 진료소가 8개가 있습니다. 노인정에다 그냥 줘도 보급이 안 되고 진료소마다 소장한테 2개씩 줘서 하고, 방문 보건사업 3군데에서 쓰고, 30개가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다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언제 몇 시에 모이라고 해서 틀어드리고 같이 체조를 하고 다시 비디오를 빼오는 것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성인병 같은 것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 운동요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강의를 드리고 보건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틀어서 여기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연회를 한번 시켜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운위원

;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일산구보건소가 개소될 것인데 청사가 내부수리를 한다니까, 청사가 어디로 정해졌으며 어떻게 업무를 볼 것인지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아직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임시로 하려고 했더니 2억 몇 천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산2동 사무소가 반쪽 1, 2층으로 해서 142평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리로 들어가면 웬만한 시설은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서 거기를 빌려서 내부를 칸막이해서 그리고 보건소가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도 거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상운위원

; 현재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이 통과되면 곧바로 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 칸막이 칠 공간은 몇 평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42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 평당 얼마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평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 업자 선정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 그럼 견적서는 어디서 났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견적서는 일반 업자한테 물어서……

이상운위원

; 물은 업자한테 일을 줘야겠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 그 업자는 보건소장님이 하도 일을 잘 하셔서 싸게 해 줬는데 다른 사람이 20만원 달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 진료소 같은 데를 수리하시는 분이 저희 보건소의 일을 계속 봐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뽑았거든요.

이상운위원

;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이겠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수의계약 한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입찰 자체가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3월 1일자로 하려면 우리가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운위원

; 믿는 것은 보건소장님 개인이 믿는 것이지, 우리 시가 믿는 것이 아니죠. 평당 단가가 비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는 문이 많죠. 검사실에 수도파이프도 많이 뽑아져 나와야 되고 오히려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칸막이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만들어야 되고, 검사실 같은 경우 수도꼭지가 다 들어가야 되고, X-레이는 전체납판을 다 설치해서 막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갈 정도에요.

이상운위원

; 보건소장님이 의사지 건설업자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래도 평당 10만원이면……

이상운위원

; 소장님이 그 분을 잘 아신다니까 일반 병원처럼 깔끔하게 하십시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 전문인테리어로 하려면 아무리 못 줘도 평당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142평에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칸막이를 하고 책상 같은 것은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어 넣어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이 X-레이실 만드는 것하고 검사실에 집중 투자하다 보면 다른 데는 거의 칸막이만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의원

예, 권붕원입니다. 313페이지 보상금으로 예방접종 부작용, 피임시술 부작용으로 290만원이 서 있는데 부작용이 많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큰 문제가 되는 환자들은 없는데, 특히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뇌염은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고 큰 병원, 연대병원 같은 데 가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보상해 주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세운 항목입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안 세워 놨다가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해서……

권붕원의원

작년에 이런 보상금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작년에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뇌염 같은 경우 한 6만명을 하다보니까 재작년에 10만원 들었고, 작년에는 부작용 환자가 많아서 곤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부작용이 났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 실수한 거예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실수하는 것은 아니죠. 어린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하면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고열이 나고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망보상금까지 세워놔야 되지만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약 자체의 어떤 특이 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한 1주일 정도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하루, 이틀만에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엄마들이 조금만 열이 나도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큰 병원에 가서 치료 받기를 원해서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붕원의원

피임시술에 200만원씩 보상비가 나가고 부작용이 난다면 우리시 행정 당국의 보건소 이미지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죠. 피임시술 부작용이라든가 예방접종 부작용이 크게 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작용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해 주는 것이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 위신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권붕원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일산구에도 휴대용 연막 소독기를 동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까 덕양구도 문제가 되었잖아요. 숫자 파악이 잘 안 되고, 여기도 15대란 말씀이에요. 여기는 기존에 몇 대가 나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대요.

권붕원의원

그럼 또 안 맞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숫자가 잘못 파악 되었는데요,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다시 해서......

권붕원의원

소장님과 우리간에는 저쪽 것을 이쪽으로 당기고 그런데 예산이란 말예요. 구청 예산인데, 정확하게 뽑아서 올리셔야죠. 기존에 동에 배치된 연막소독기 현황을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에 대한 오전에 정회를 했던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카드식 버스요금 시스템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버스 운전기사들의 돈 관계에 대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18대의 시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수입이 130만원에 추정되는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5년간 기한을 줘서 이 시설을 완전히 설치해 준 다음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수수료를 130만원에 대한 5% 수수료 6만5천원을 카드회사에 입금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비도 포함을 해서 0.7%를 불입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카드제 버스운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사항을 시행중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카드식 버스요금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대하여 2,223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이유가 돈 관계에 대한 여론이라고 그랬는데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돈 관계에 대한 여론이 삥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결국 카드가 삥땅 관계라면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돈 관계를 없애는 것이냐, 돈과 카드로 이중으로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하루에 130만원이 18대에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눠보니까 하루 평균 9만원씩의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당 5만 8천원인가 6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 2월 달 들어서 3만원이 올랐다고 얼핏 생각이 되는데 시영버스가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9만원이 되는 것이 작년에는 왜 요금이 적게 보고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얘기 하니까 분명히 130만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수입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의 상세한 일보하고 또한 시영버스의 하루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사업을 하려면 손익분기점을 알아야 됩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송홍의 위원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96년 1월 1일부터 요금인상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일반 200원 하던 요금을 300원 했고, 중·고생 150원을 200원, 초등학생은 100원 해서 거기에서 수입금이 늘어났고, 운전기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전기사를 못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카드화 한다면 운전기사가 돈을 만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청에 나가는 입장에서 계획했던 것이고, 당분간은 몇 개월 동안 홍보를 통해서 카드제하고 현금 넣는 것을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할 입장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분석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카드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현금이 하루 13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돈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직원이 하나 있고 일용인부 2명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산구, 덕양구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신도 6, 7통 경로당용으로 건물 임차료로 3천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경로당 신축 부지 마련이 어려운 신도동 사무소 지역에 전세금 지원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세금 지원 계획입니다.

권붕원의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구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신도동 6, 7통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의원

얼마나 급해서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임대를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신도동에는 경로당을 지을 위치도 없고 토지도 구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써 노인들이 여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얻어서 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의원

6, 7통이면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오세요. 노인복지 혜택도 좋은데 그 동안 경로당을 노인들이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전세까지 얻어서 시 예산으로 하느냔 말씀이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도동 사무소 주변에 있는 건물을 빌려서 여가를 즐기게 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고양시 전체에 유사한 경로당이 급한 데가 있다면 전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지어드려야죠. 그러나 거기는 그린벨트 관계등등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동에 노인들이 한 80여명 있는데 이분들이 노인정을 상당히 갈망하기 때문에 전세라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의원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이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에서 전세금까지 지원하고, 가령 유사한 노인복지 차원에서 같은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또 세워줄 용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게 해서 전세를 얻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노인정이 없어요.

권붕원의원

국장님은 다 옳으신 말씀만 답변하시는데 저의 질문 요지는 노인복지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례로 해서 계속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드렸지만 전세를 얻어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타 지역도 이러한 사항이 되었을 때는 고려사항이 되겠죠.

권붕원의원

기간을 언제까지로 갖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권붕원의원

그러면 매년 계속해서 신도 6, 7통은 이런 식으로 지원할 방침이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전세금이니까.

권붕원의원

전세금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올려달라면 올려줘야죠.

이수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기택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써서 그 비용을 고양시 예산으로 나간다고 하시는데 전세금의 주체는 고양시입니까? 6, 7통 노인정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주체는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고양시가 된다면 방금 전에 질의해 주셨던 바와 같이 앞으로 어디나 5, 6월 곁불도 쬐다 물러나면 서운해지는 식으로 회수한다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올라갑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2년간 연장기간이 되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해놓고 더 지원할 용의가 없는 것입니까? 안 하실 예정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기준이 보통 마을회관에 지원해 줄 때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평당 100만원씩 기준해서 3천만원 기준으로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경로당을 위해서 지원을 받게끔 독촉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기준이 3천만원이면 더 올려줄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각 마을회관에 노인정 기준을 건축비로 3천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한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권붕원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권붕원의원

과장님이 명쾌한 대답이 나오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차 질의 드리는데 인근에 도저히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부락이 나온다는 걸 시민 차원에서 안다는 얘기에요. 그럼 전세금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고봉 16통도 지원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어떤 주민이 내가 동네를 위해서 희사하겠다 하면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을 경우에 급하고 땅 내놓을 사람도 없을 때는 이런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권붕원의원

그런데 무제는 고양시민의 예산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절차와 근거법에 의해서 나가야지 형편상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 근거없이 특혜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유사한 노인정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정확한 예산과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옳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에도 난방비와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운영비와 난방비가 등록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향후에 들어갈 데가 굉장히 많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정하고 경로당하고 고양시에서 대우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 신도시내는 고양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신도시에도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도시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난방비가 나가지 않고, 주민들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앙난방식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 현재 고양시에서 임차인이 돼서 경로당이 된 데가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 처음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 시발점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상황이 돼서 주민들이 건의했을 경우 과장님으로서 예산에 편성하실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정 부지를 선정할 수 없다면 저는 전세금이라도 얻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운위원

;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내무부 지침이나……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내무부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상운위원

; 제 생각에는 임차했을 경우 분명히 규정을 정해서 해야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3천만원이면 이자 10%를 따졌을 때 300만원이에요. 신도 6, 7통 주민들한테 300만원을 준 거예요. 우리가 선임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대리인이에요. 즉 과장님은 봉급장이 사장입니다. “80명의 노인이 기거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임차한다”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편타당한 규정을 선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은 과장으로서의 직책을 조금 망각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규정도 없이 추가가 생기면 생각해 봐서 필요하다면 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업무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고양시 자체 내무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곳은 임차보증금을 우리가 운영해서 세울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구도 많습니다. 신도, 화전쪽은 거의 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일하는 것이 좋지, 생각나서 하고 생각 안 나서 안 하고 과장님으로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통별로 경로당이 없는 데는 없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통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권역별로 되어 있을 때 동네 마을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 늦은 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도 6, 7통은 위치적으로 서울로 나가면서 무조건 우측입니다. 그래서 신도동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창릉동, 화전동으로 갈려 나가기 전의 소재지입니다. 6, 7통 인구가 4,000명입니다. 그린벨트에 집들이 딱딱 지어 놨기 때문에 달걀부리부터 검문소까지 입니다. 경로당 없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말썽이 돼서 진정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보면 조그만 동네의 경로당은 지원해 주고 여기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로당을 제가 의원이 되면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의회의 팜플렛을 보면 있지만......, 이것이 만시지탄이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기회가 공평해야 됩니다. 인구가 1천명, 2천명 넘는 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3천만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학교급식도 잘 사는 서울은 다 하고 못 사는 비닐하우스는 지원을 안 해서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보완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수환위원장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앞으로 심사해야 될 안이 많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어떤 선례가 남으면 나중에 수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더 중요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구이시고 선거공약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고양시 그린벨트 지구내의 현안문제이니까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제외시켜 놓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도저히 건립할 수 없는 그린벨트 제한구역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 몇 명이상 어떤 경우에 할 수가 있다를 명문화 시켜서 3천만원을 지원해 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강매동에서 나와서 해 달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매동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장항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항동도 주민이 마을에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런데 특정 어느 지역은 시에서 지급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정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송 위원님이 섭섭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미뤘다가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면 주민이나 집행부나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소신있게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위원

전세를 얻어주는 것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전부 전세를 얻어주고 있습니다. 꼭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곳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이나 전세를 얻어주고 있는데, 생전 가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큰 땅은 대기업에서 전부 점령하고 있는 실정에서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들이 방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는 단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을 임시로 빌려주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누가 기증한다든지 하면 3천만원을 줘야 되는 돈입니다. 지을 수가 없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이상운 위원, 이 문제는 있다가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을 살리느냐 삭감하느냐는 그때 가서 결정 짓도록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한량없이 시간만 자꾸 길어집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붕원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의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69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상수도 보호구역에 4명의 감시가 나가 있고 하천감시 1명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 감시자들이 상수원 보호를 하는데 하천감시 책임은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외에 하천감시원 배정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에서 하천감시원 2명이 지도계에 별도로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천관계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양구에다 한 사람씩 분배를 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그러면 근무가 곡릉천도 될 수 있고, 창릉천도 될 수 있고 이런 말씀이시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관할하는 구청의 하천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6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입니다. 중앙집중난방식에 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운영비만 나갑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덕양구에도 난방비가 운영비랑 똑같이 96개소로 책정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산구도 똑같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나눠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기정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6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삼송동 마을회관 증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송동 마을회관과 684페이지 신도 6, 7통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마을회관의 노인학교면 일종의 노인정 구실을 한다고 보고 50평과 보육시설 30평인데 9,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 노인학교가 원당, 일산, 능곡에는 있습니다. 지축동, 창릉동은 노인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권붕원의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이라고 나왔습니다. 6만원씩 50개소가 나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으로 제작을 합니까, 철판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목재로 할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문제는 경고판이 지금 34개동인데 먼저 30개동일 때 무척 나가서 자리잡고 있는데, 전부 영구적으로 제작이 안 되어 있고 나무로 한 데도 있고 함석으로 한 데도 있고, 쓰레기장에다 불을 놓습니다. 6만원씩 들여서 50개소를 하는데 덕양구, 일산구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영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재로 해 보십시오. 넓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에 분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나무로 한 것이 이런 것을 보충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단투기 쓰레기장은 대개가 다 불을 놓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고......, 그래서 먼저번에 경고판 나간 것도 제대로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낮 예산 들여서 임시변통으로 한다면 예산을 무슨 수로 당합니까? 실무부서 책임자는 영구적인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500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불법쓰레기가 많아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건축폐기물 관계등등 산재해서 쌓여 있는 것이 추정해서 500톤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전년도에는 몇 톤을 처리했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권붕원의원

500톤이 일산구와 덕양구에 똑같이 예산이 세워졌죠? 그럼 무려 1천톤입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관리감독할 생각을 하셔야지 처리수수료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는 몇 톤이나 처리를 하셨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희 직원들이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해도 워낙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단속이 미흡한 상태에서 자꾸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500톤 한도로 양쪽 구청에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투기되는 것을 방지해서 위탁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계수조정 이전에 작년도 불법 투기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께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이미 예산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외의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으로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일산구청 사회산업국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의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924페이지 식사동 공동적환장 임차료가 2,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감해달라고 했던 금액이죠. 추경에 다시 반영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89년부터 쓰레기매립장으로 했던 사항을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중에 6필지 3,500평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출로 인해서 공동적환장으로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96년까지 유상임대 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96년도 임차료를 지급해야 될 입장인데 처음에 임대를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도 상당한 여론이 있었고, 거기서는 임대료 관계가 자꾸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입장에서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현장에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나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잔재물이 한 80%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썩은 물이 나오는 상태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변의 피해를 막고 폐수까지도 완전 처리하기 위해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면 바로 조치해서 원상복구해서 넘겨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붕원의원

문제는 실무부서가 현장과 계약 조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토지소유주들이 토지형질변경 요청을 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만약에 토지형질변경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대체 조성비까지 포함이 돼서 대체 조성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항이 결렬 되었습니다.

권붕원의원

계약 놓지 말고 임차로 나가는 평수가 3,699.6㎡인데 그 외에 적환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 1,500평이 있습니다.

권붕원의원

몇 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89년도에 계약 했을 때는 ′96년 말로 계약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권붕원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약 임대료가 안 나가는데 임대료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95년도까지는 임대료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권붕원의원

지금 제 말씀은 우리 계약조건에 있는 평수 외에 불법으로 적환장을 사용하는 평수가 1,500평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나가느냐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94년도까지는 줬는데 ′95년도에는 임대료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올해를 주실 예정이에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96년까지 계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권붕원의원

계약토지 외에 임대료 보상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죠. 계약분에 대한 것만,

권붕원의원

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적환장 계약토지 외에 무단으로 시에서 사용하는 평수가 1,500평이 된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계약 외에 1,500평이 있는데 허가 안 된 1,500평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달란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요구하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권붕원의원

금년도 추경예산에 그 임대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권붕원의원

별도로 언제 예산을 또 잡아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상세히 토지주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경예산에 할려고 합니다.

권붕원의원

답변 논리가 안 맞는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1,500평인데, 토지주하고 만나서 예산을 또 세워서 지불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의원

그 돈은 언제 세워서 또 나가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는데요, 기존에는 본예산에 2,600만원 올렸습니다. 2,700만원으로 100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뭐예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도로사용료를 넣지 않고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권붕원의원

제가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계약조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929페이지 식사동 쓰레기매립장 확인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89년도 당시에 고양시 식사동 726-1번지에 10필지가 7,620평을 고양군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 중에 식사동 726-1번지의 5필지 3,500평을 ′91년 11월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임대를 했고, 김포 수도권 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출하기 위해서 공동적환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에 일산소각장 정상 가동과 연계해서 ′96년 1월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원상복구코자 하였으나 소각장의 정상 가동 차질로 현장의 잔재물 정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12월 20일부터 KBS 제1라디오 수도권 패트럴, 세계일보 각종 언론에 방송이 되었고 흙만 덮는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6년 상반기에 1차적으로 성토·원상복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고, 매립장 7,620평에 대한 침수처리등 2차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코자, ′96년 환경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코자 용역비 5천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쓰레기 매립에 관해서 용역을 줘서 처리를 다시 파복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침출수를 설치해서 그 물을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바닥을 원상으로 만들어서 밑에 물이 안 들어가게 침수에 관한 용역을 주는 것 아녜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김상경위원

외부만 흐르는 침수를 방지한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저희 행정관청에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처리방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퇴·변태 영업 및 무허가 단속용 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생과에는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위생과장 권태석입니다. 현재 단속용 카메라는 본청에 1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마다 단속용으로 1대씩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감시계 직원이 5명 있는데 구청이 양쪽으로 발족돼서 감시계가 새로 창설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1번에 한팀 5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렇게 집단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2명씩, 3명씩 나갈 때가 있어서 나가는 횟수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한 인원배치가 되고 카메라는 관용은 1대뿐이지만 개인용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이라든지 일시에 다발적으로 한다면 과연 몇 대나 가지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야 될 것이 양구청에 하나씩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적다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현실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5명이 일제히 다 나갔을 때는 파트별로 1대씩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여건상 1대 가지고 쓰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용 카메라는 다 있으니까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퇴·변태 영업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속도 자주 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시·감독 업무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정회

19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국, 사업소,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삭감 51억 6,100만 1천원, 삭감 1,596만원, 수정예산 삭감 51억 7, 696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6억 8,068만 1천원을 삭감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5억 4,757만 1천원, 삭감 3천만원, 수정예산 35억 1,757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일반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31억 6,630만원, 삭감 2,700만원, 수정예산 31억 3,931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국·사업소·구청별로 삭감된 예산액 7,29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액 22억 3,356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2,223만원, 삭감 2,223만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