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3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6-03-19

이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96년 2월 26일자 도에서 전입하여 3월 1일자 현 보직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이수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0세부터 만5세의 어린이를 위탁교육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운영 대상자의 범위와 심의방법, 위탁계약, 위탁기간, 소요경비, 시설운영 방안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환경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검토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수입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립과 시립 어린이집에서 받는 요금이 틀린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립과 사립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요금체계‥‥‥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촉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실제로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이 있으므로써 가난한 저소득츠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탁비용의 저렴이 중요한 것인데, 그 규정이 여기에는 없으니까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어요?

김범수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홍의위원

위원장!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당위성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현재 사립은 몇군데나 되고 시립은 몇군데냐가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시립을 했을때 사립에 미치는 영향, 오늘 교통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시영버스, 마을버스를 내주니까 기존 업자들은 못하겠다고 다 나가 자빠지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시립ㆍ사립에서 얼마를 받고 있고, 수용된 인원은 몇 명이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일반적인 현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24개소가 있습니다. 인원은 12,665명인데 124개중에서 공립이 20개가 있고,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 가정복지과장님이 대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고양시에 시립어린이집이 4개가 있고, 일반 민간보육시설이 한 50개 됩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이 120개 됩니다. 민간보육시설 단가하고 가정보육시설 단가하고 시립어린이집 보육단가가 보건복지부의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부터 입소를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의 반은 답변이 되었는데,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 집은 120개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구요. 가정에서 하는 것은 탁아소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방이 되고, 민간보육 시설은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데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보조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몇군데에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4군데요.

송홍의위원

보조 안하고 민간이 하는데는 몇군데에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에서 하는 놀이방은 한 150개정도 됩니다.

송홍의위원

시립까지 전부 204군데인데 시립은 무료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시립은 2세미만이 20만 4천원이고, 2세까지가 17만 1천원, 3세이상은 10만 3천원입니다.

송홍의위원

민간이 하는 것은?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2세미만은 28만 3천원, 2세~3세까지가 23만원, 3세이상이 14만 1천원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대략 5만원씩의 차이인데,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다음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을 말하는 것인데 2세미만이 31만원이고, 2세~3세까지가 31만원이고, 3세이상이 17만 1천원입니다.

송홍의위원

2세미만은 거의다 비슷한데 가정에서 하는 것은 시립보다 10만원이 비싼데 시립을 했을때 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시립은 저소득층부터 입소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시립이 저소득층부터 입소한다는데 4군데인데 그 먼데까지 맡기러 가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도와 우리 방침이 한동에 하나씩 어린이집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건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97년까지 한 15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자의적으로 우리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군데씩 해서 언제까지 몇군데를 만들라는 위의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도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종교시설내에 설치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풍동 어린이집 세우는 것처럼 우리 자체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금년도에 어떤 규모로 몇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에 몇 개 정도의 시립어린이집을 만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는 4개로 계획하고 있고, ‘97년도까지 시립어린이집과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4개소와 ‘97년까지 19개소를 만들겠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총 15개소입니다.

송홍의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사립이 되어 있는 4개소하고 15개소면 19개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민간 50개, 민간놀이방 가정에 50군데를 분할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면 더 활성화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행 보육시설지침에 의해서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국ㆍ도비 합해서 80%이고 시비 20% 부담입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1개시설 기준으로 얼마나 금액이 들어갑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4개의 시립어린이집에 월 지원금이 1,200만원정도 됩니다.

송홍의위원

1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홍의위원

설치 시설비는 1개소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3군데는 옛날 유아원을 장기임대한 것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전 어린이집은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경위원

위원장!

이수환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4개의 어린이 복지시설을 갖춘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향동, 덕이, 화전, 삼송 어린이집 4군데입니다.

김상경위원

어린이집을 하면서 정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실태가 시ㆍ도비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운영방도가 현실에 맞고 이 조례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운영하는데 어떤 커다란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어린이집 허가를 맡으면 해임을 안하는 조건하에서 다른 사람을 2년후에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조례안에 있듯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되고 발견되지 않는한 재수탁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장이라는 명목만 가지고 어린이 몇 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기준에 따라서 33㎡당 어린이 한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0~1세까지 5명, 2세까지 7명, 3세이상은 20명에 교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몇 명을 기준해서 맡아서 할 사람이 1/3이상이라든지 얼마를 더 보유해서 나중에 원장이 이익금을 챙기거나 이런 것은 여기서 조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선생님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50%밖에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운영의 이익을 남긴다든가 그런 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경위원

조사를 확실히 해 보셨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구가 갈라지기 전에는 보육담당이 1명이기 때문에 제대로 장부 조사는 하지 않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한테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덕이동에 있는 것을 제가 볼때 송포동에서는 홍보도 전혀 안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몇 번 선생님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실상 거기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이것이 버금가는 일이 있으니까,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행정기관하고 가깝게 하다보면, 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2년후에 다시 하게 되면 더 발전되고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영구히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실적을 그렇게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장님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에서 모르고 있어요. 더 비싼데다 맡기면서 여기에 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구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데로 영입을 해서 과연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가를 규정지어서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이 어린이집은 홍보를 해서 정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운위원

위원장!

이수환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고양시에서 창의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각 시ㆍ군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운위원

2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나옵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고양시의 작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짐이 많습니다.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최소한 다음 능력을 갖춘 자”해서 교육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이라든지, 영유아법상 교육행위를 3년이상 한 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이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자의성이 배제될 상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해라, 너 해라”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2조 내지 3조를 넣어서 조례에 심어 줘야죠. 아니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 시장이 구비한 조건에 대당되는 자,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법 위반이에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2조 2항에 보면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설장 자격기준이 여기 보육사업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써 영유아법 몇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정해줘야죠. 이 문구상으로 봤을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말이 틀려요. 이 조례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자격기준이 있다면 그 규칙을 말씀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규칙에 정한대로 한다로 해 놨어야죠. 문구상에 없잖아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1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 13조 규정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임되지 않는 상황 이잖아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에 있어서도 이런 사항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항을 집어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규칙은 나중에 별도로 제정을 해야겠네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이상운위원

이 조례안 자체를 시의회에서 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네요.그렇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보육위원회 구성요건이‥‥‥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몇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운위원

2조 2항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 보육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이상운위원

예,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4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4곳은 어떤 근거로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82년부터 새마을유아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93년 12월 27일에 전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옛날에 유아원을 하던 것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대부분이 동네 새마을회관 같은 곳이 유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린이집 4곳을 흡수통합 하겠네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런 사항이 부칙에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해 가지고

이상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석위원

위원장!

이수환위원장

예, 황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편파적으로 화정지구에 셋이고 덕이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지구를 계획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우리가 편파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덕양구, 일산구가 생기기 전에 고양시 전체를 봐서 운영한 것이고, ‘98년초까지는 덕양구, 일산구 합해서 15개소가 되는데 반반씩 운영될 것입니다. 법인하고 합해서 반반씩 운영될 것입니다.

황석위원

아니 시립만 내년도에 어디어디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4개소인데 내년도는 도의 지침 내려온 것을 봐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말씀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군데에 1,20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지원을 안해줄 경우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ㆍ도비 합해서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보육단가를 광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정완해위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주로 인건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정완해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소에 원장님이 다 계시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원장님도 봉급이 나갑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완해위원

원장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시설장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하던 분인데 그분들이 ‘93년도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3개월 코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이수해서 시설장 자격을 줬습니다.

정완해위원

원장님도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합니까? 감독만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교육은 하지 않고 교사가 휴가를 갔다거나 했을때는 하고 전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입학할시 심사를 그 지역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일단 위탁을 했으니까 원장님이 합니다.

정완해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ㆍ도비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시설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혹시라도 저소득층이 혜택을 못받고 심사과정에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그 시설에서 혜택을 받았을때 큰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심사기준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4개의 어린이집에 저소득층만 입학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자격이 안되는 다른 사람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 먼저 들어오고 맞벌이 부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린이집의 수탁업자로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아까 이상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위임하는 것에 따라서 규칙이 만들어 지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규칙이 벌써 만들어졌다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육사업 지침에 있는 영유아법시행 규칙에 따라서 만들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자 선정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의 자의적인 것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능력있는 자라든가 혹은 추진능력을 갖춘 자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자격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첨부만 시키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용을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이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몇조에 부합하는 자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고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일반적으로 법이 큰 테두리만 하듯이 조례에서도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주로 정하고 자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규칙 이런 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되고, 중앙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긋나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조례에 규정해 놓느냐 안해 놓느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명시해야 된다면 그렇게 결정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그 자체거든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영유아보육법 규칙에 부합하는 자라고 넣기만 하면 괼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장내소란)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관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말씀하세요.
호의

송호의위원

규칙에 정해져 있고 13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204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독 4군데는 최고액이 2세미만 20만 4천원, 그리고 가정은 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건에 대해서 다 끝마치고 넘어 갔으면 좋겠거든요. 정회 요청에 재창하는 위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지금 김범수 위원이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김범수 위원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 동의하시지 않으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홍의 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호의

송호의위원

예,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를 덧붙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고양시에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이 200군데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15개를 더 세운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불만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군데가 화전에 몰려 있고 삼송리에 한군데 있습니다만, 잘 사는 동네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1인당 10만 6천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못사는 동네는 31만원씩 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시설을 늘려가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사립시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린이 하나에 10만 6천원씩 차이가 난다면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이 있는 잘 사는 동네의 사람들은 20만 4천원 내고, 못 나는 동네에 사립시설이 있어서 31만원 내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자격요건의 있다 하더라도 시립시설을 많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재원을 세워서라도 그늘진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설 지원을 하고 편차를 줄여 주실 것을 건의 건의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정하는 재산 및 기금의 설치법을 근거로 고양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과 운영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고야시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지원범위, 기금의 운영방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나 동 내용만으로는 고양시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및 제4조 제3항 수익금의 범위가 조금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환경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완해위원

위원장!

이수환위원장

예,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수익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기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기금은 시 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에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이면 5년간 기간을 정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현재는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그 기금을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국고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로써는 국비지원은 없고 고양시 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기금을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운위원

위원장!

이수환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시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조례 제정 주요골자에 보면 노인복지 회관이 나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 여가시설을 관리 운영하며’그런데 동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마지막 7호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렇게 나왔거든요. 기타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각호에다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내용을 더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요골자에 노인복지회관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세금 보조를 하실 것 같은데 3조에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타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타보다는 명문화시키는 것이 법률에 가장 잘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들으시는 것이

이상운위원

예, 그러세요.

이수환위원장

양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현재 저희 고양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ㆍ도비를 계속받아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기금의 용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조요골자에 내용이 있거든요. 잘못된 내용입니까? 문맥이 오타가 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별도 지침에 의해서 국비ㆍ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타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인지회를 갖다가 각급 지회로 잘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홍의위원

위원장!

이수환위원장

예, 송송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의

송호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고양시 노인복지 조성기금, 복지기금 조성이라니까 무조건 노인복지는 선진국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시지탄,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1조 목적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자립기반 조성 육성이 너무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목적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냐, 또는 교육을 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냐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자립기반 조성ㆍ육성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냥 노인들 위안 잔치를 해 줄 것인지, 또는 구멍가게를 하라고 줄 것인지, 불우노인들 가내공업 해서 용돈 벌어쓰게 하는 작업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기금의 용도는 제3조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우선 이 범위안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더 커지면 좀 더 적극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겟습니다.
호의

송호의위원

질의 또 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그런데 각 호라는 것이 ‘고양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출연금, 고양시에서 출연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제2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1항으로 하고, 거기다 2항을 신설해서, ‘고양시는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금액을 세출예산에서 계상해서 출연할 우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하면, 각 시ㆍ군에서 2년전부터 기금 조성에 들어갔는데 우리 고양시는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항에 삽입문구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하나 밑에 보면 제4조 3항에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그러니까 이자수익금이 없으면 지출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로 막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년을 빼버리고 당연히 그 이자수익금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해서 기금이 적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량권 보다도 강행규정을 넣어서 의무성을 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럼 송홍의 위원이 두가지 수정안을 내신 것이죠?
호의

송호의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첫째로는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2호의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을 제1항으로 하고 그 2항에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세출예산에 편성 출연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까?

송홍의위원

2조의 1항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두고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이렇게 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항 신설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범수위원

의견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이 2개안은 잠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해서 의안을 조정하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과 같은 안인데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냐하면 위원장이 필요한대로 요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자구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2조의 원안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되 그 내용은 “고양시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워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로 하며, 원안의 제4조 제3항 후미 내용중 “매년 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를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등 2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