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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35회 제1내무위원회1996-03-19

황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같이 이상운 의원외 8인이 제출한 고양세무서 신설 건의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세무서 신설 건의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이상운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고양세무서 신설 건의안에 대해서 이장성 내무위원장 이하 각 위원님께서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및 6개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 1일자로 덕양구와 일산구가 개청되는등 행정관서가 상당히 늘어난 반면에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해야 될 세무행정체제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납세자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국세에 대한 세무민원이 상당히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주시 금촌읍에 소재하는 파주세무서에서 고양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또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도 상당히 크므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의행정을 위해 세무서가 조속히 설치되도록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코자 본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96년 2월말 현재 인구가 58만명, ’97년경 약 70만영, 2000년 8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기관이 필요하고 또한 세무서 행정기능은 단순히 민원행정이 아니라 순수 공공기능으로써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납세자의 편의차원에서도 필수불가결한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96년 3월 1일자로 덕양구와 일산구가 개청되고 34개 동사무소가 있어서 일반행정 서비스는 최우선인데 국세행정을 담당할 세무서가 고양시에는 없는 관계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95년말 국세납세자 인원수는 31,602명입니다. ’95년 12월말 현재 지방세가 아닌 국세납세자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세무민원도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고 또한 파주세무서를 이용하기에는 교통편도 상당히 불편할뿐더러 파주세무서 내부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는 타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고양세무서를 신설하여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고양세무서가 신설됬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세무서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6년 3월 6일 이상운 의원외 8인이 발의하신 것으로 우리 시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납세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세무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세무서가 우리 시에 설치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어 고양세무서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늘어나 세무민원이 날로 증가함에도 우리 시의 세무서가 없어 타시에 소재한 세무서를 이용하는 실정에 있어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고양세무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건의안을 관계 중앙부서에 정확하고 강력하게 전달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 납세자가 얼마이며 파주에 납세자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의원

현재 고양시의 납세자수는 발금 보고드린대로 31,602명인데 사실상 파주군 소재 납세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이자료를 제가 발췌하는 과정에서 파주세무서장님의 말씀이 혹시 잘못하면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파주군에 소재하는 세무서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사실 제가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면 납세자수는 파주군이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가가 세무서 신설할 때는 재원이 무엇이냐 하면 국세 가산금입니다. 즉, 납세를 안했을 때에 내는 가산금으로 재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국세차원에서 볼때는 세무서 신설, 유지가 문제가 아니라 파주군이 사실상 국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순수한 공동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이나 외교나 치안이나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고 세수차원이 순수한 민원행정 편의차원에서 고양시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요지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납세자를 말씀하셨는데 대답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재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지금 이상운 의원께서 발의하신 고양세무서 신설관계는 상당히 자타가 시급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신설된다고 하면 발의의원께서 혹시 위치라든가 또는 이것을 한다고 하게되면 언제쯤 유치가 될 수 있는지 짐작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서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신설 건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세청 행정담당관실에 여쭈어 보았더니 내부적으로 공식견해는 아닌데 저한테 사견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내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담당관 직책 자체도 그것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해서 제가 건의안을 내면서 그럼 제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그 담당관 얘기는 안하는 것 보다야 좋습니다. 안하는 것 보다 유리하니까 하십시오,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명백히 제가 이 자리에서 세무서 신설이 언제 된다고 말씀못드리고 안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의 효력은 좀 더 확실시 하고 좀 더 시기를 빨리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신설됐을 경우에 세무서의 부지,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가는 사실상 재정경제원 소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관례로 본다면 재정경제원에서 고양시에 ‘어디가 좋겠습니까’하는 협의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발의 단계에서는 전혀 백지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세무서 신설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독도수호결의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독도수호결의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기회를 주신 이장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수호결의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9일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외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망언에 대하여 60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고양시의회의 굳은 결의를 대내외에 표방하여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적절한 외교적 대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독도는 우산국을 정복한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때부터 우리의 땅이었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중단은 일본이 1945년 무조건항복을 선언하면서 ‘침략으로 얻은 모든 영토를 원상 회복한다’는 카이로선언을 수용했고 평화조약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으므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면에서 한국의 고유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평화의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60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정부는 향후 이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양외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1996년 2월 9일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외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망언에 대하여 우리 고양시의회는 60만 고양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면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임으로 일본측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의 주장을 엄중히 규탄한다. -. 독도문제는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주권침해로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임으로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 -. 일본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반자로서 한국을 인식한다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일본의 주장은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의 성립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에 이은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 있음을 우리 정부는 재인식하고 신중한 외교적 대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 -. 치열한 해양분할시대에 정부는 향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외교를 강화하여 우리의 국익을 신장하고 주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치밀한 대비를 촉구한다. 1996년 3월.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독도수호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 3월 6일 황규철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결의안으로 ’96년 2월 9일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외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망언에 대하여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규탄함과 동시에 우리 중앙 정부의 적절한 외교적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우리 60만 고양시민을 대표하여 고양시 의회의 결의를 대내외적 천명하고 중앙정부에 적절히 외교적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매우 뜻 깊다고 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독도수호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구국의 인원증원과 정원승인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 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시 본청의 정원을 2명 감소하여, 의회사국의 정원 2명 증원하고 운전원 정원승인에 따른 기능직 9명을 증원하여 구 정원으로 하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 보좌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의회사묵국의 정원을 자체조정으로 보강하는 것은 현 실정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어차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청이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감원이 되어서 전보를 받아서 구청쪽으로 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민원은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구청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왔고 또 우리가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 34개동에서 인원이 감축됨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최진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직원의 인사이동이 대폭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결원이 지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뿐이 아니라 본청에도 그리고 구청에도 결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192명을 뽑아놓은 신규자원을 다 채용하고도 또 경기도청에서 뽑아놓은 자원동 우리가 20여명 자원을 받았고 전국의 각 시군으로부터 전입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결원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결원이 일반작의 경우 195명이 있고 기능직이 98명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 내일쯤 기능직 공무원 75명은 발령을 해서 구처으로도 보내고 동도 일부 기능직이 결원된 곳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한100여명 이상이 결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은 지금 각 시군에서 오겠다고 하는 하급직원들,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을 저희가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할애동의 요청을 해서 동의하는 직원은 우리가 발령을 내서 보충을 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족되는 인원은 도에서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행정직이 41명, 세무직 22명해서 한 6,70명 가량은 공채로 해서 도에서 고양시 자원으로 뽑아서 보충할 계획이고 기술직 공무원은 이번에 도에서 공고해서 뽑는 인원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도에다 요청해서 자원을 배분받아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구청 2개가 증원되면서 한 590여명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일시에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원이 생겼는데 저희가 구청에다 가급적 동사무소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인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을 구청으로만 보내고 구청에서 동사무소 보직 발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회의때마다 지시한 적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일정한 결원은 있는 실정인데 몇 달후 도의 공채가 다 되면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진영위원

참고적으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 공무원의 현원과 정원 현황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묵구장

예. 별도로 동별 정원과 현원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묵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정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인력을 16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 본청 정원 2명을 감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구설치 되면서 시청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중에도 의회에 2명 증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3명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인원 가지고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직 많이 적은 숫자이고 결국은 의사국내에 의사계가 있습니다만 의정계 신설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보다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하셔서 저희 고양시에도 의사국에 의정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의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직원들이 의원들 보좌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의정계 신설 및 정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시가 없고 하여튼 계속 의정계 신설에 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세무서 신설 건의안등 4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