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김정무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3명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3명을 둘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2명을 두어도 되고 4명을 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 그러면 어떤 규정에는 몇 명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까 ?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는데 이득점이 무엇인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여기에 보면 매달 20만원씩 일이 있건 없건 주어야 되고 또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같은 것은 일반 변호사로 했을 때 꼭 주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아주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꼭 주어야 되고 물론 사건이 많았을 때 우리가 일반 변호사를 채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건이적을 것을 보았을 때는 괜히 생돈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20만원씩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따져 보았을 때는 과연 고문변호사를 둔 것이 득이 되느냐 ? 이것이 의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일반 변호사를 불러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변호사를 부르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쉽게 얘기를 해서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단골변호사를 만들어서 쓴다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자신들 돈 벌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규정상 고문변호사를 하나도 안 두어도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
김정무 위원입니다. 위원이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명이 정해진 명수입니까 ?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9명이 15명 내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5명 내외라면 13명이라든지 17명이라든지 ......
알았습니다. 이내로 되어 있다면 되는데 그러면 6조에 해촉 사항은 쭉 나와 있거든요. 해촉이 되면 보충될 수 있는 내용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
해촉 되면 그냥 해촉된 대로 합니까 ? 2명이 남아도 ?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있느냐고요 ?그냥 수시로 위촉하는 것으로 ......
여기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3조가 안나왔거든요.5조에서부터 밖에 없는데 그것이 3조에 나와 있어요 ?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그냥 지금9명인데 1명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6명이 해촉이 됐다면 그 즉시 다시 임용한다는 것입니까 ?
김정무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했는데 다른 것은 방범원을 지도원, 53세에서 58세, 그런데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우리 시 직할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밤에만 일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 그러면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군요 ?
그러니까 민간 방범은 없다 ?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고양시 소속 공무원은 확실한데 방범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시 공무원으로 애당초 채용한 것이잖아요 ?
그렇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방범을 없애게 되는 뜻이지요 ? 그러면 이 사람들 17명을 예를 들어서 고양시 본 청에 몇 명, 각 구에 몇 명씩 두어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될는 지는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