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과 안건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오늘 농촌지도소에서 제안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지역농민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고양시의 농업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고양시 농촌의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제안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목적과 조성 기금의 운용. 관리운용위원회 구성, 사업비의 지원기준 등이며, 제정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지방화시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민학습단체의 품목별 조직운영이 불가피하고 농촌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농업발전 및 농촌번영을 선도할 우수한 학습단체 회원을 선발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운영상에 있어 기금운영 위원의 임기와 고양시의 기금출연의 근거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권붕원 위원님의 동의와 정완해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는바 이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지도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신 권붕원 위원님 수정 동의안 제출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내용만으로는 운용상에 미흡한 점이 예상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코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조의 제 2호 내용 중 “학습단체 회원 중 우수한자 중”을“학습단체 회원 중 우수한자로”수정하고, 제 3조의 제 1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고양시의 출연금”으로 수정하며 시장이 제출한 제 3조 원안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되 그 내용은 고양시의 기금출연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양시는 제 1항 제 1호의 출연금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5조 내용의 자구수정 및 내용 신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안의 제 5조를 보면 제 1항 다음에 제 3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의 제 3항을 제 2항으로 하고 그 내용 중 “농촌지도소각과 주무계장”을 “농촌지도소 각 과장, 주무계장”으로 자구수정을 하여야만 지도소 각 과장이 위원으로 선임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임기를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제 3항을 신설하되 그 내용은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과 학습단체장은 해당 보직에 있는 기간, 일반인은 2년으로 한다”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4항을 신설하되 그 내용은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양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회의참석 민간인에 대해 실비변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 설명 드린 내용이 추가되어야만 운영상의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3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보면 차이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제 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많은 내용이 변경되는데 원안에는 “농촌지도소 각과 주무계장”이었고 수정안에는 “각과 과장과 주무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원안에는 각과 과장이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정동의안에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안에는 그렇게 정하지 않은 이유하고 내용적으로 임기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정동의안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 원안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올리셨는지 3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안 주무계장을 주무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권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권위원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김범수위원
원안에는 각과 주무계장이라고 했으니까 문구상으로 보면 각 과장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담당 주무과는 과를 대표하고 주무계장은 거기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촉이 많은 데가 주무계장이 됩니다. 실제 거기 업무에 가장 밝고 업무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계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장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안에 2년을 한 것은 도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공무원은 계속해서 하는데 2년을 하지 못한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뺀 것은 현재까지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은 수정동의안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됩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추가로가 아니라 과장이 대신 해야죠, 둘씩이나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김범수위원
수정동의안을 보면 농촌지도소 각 과장, 주무계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각 과장과 주무계장이 동시에 심의 위원회에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위원장님 !

이수환위원장
예.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도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같이 하면서 지도소에도 물어봤습니다. 당초에 조례안의 제정취지에는 각 과장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상으로 지도소에서 하면서 실무자의 실수랄까 문구가 빠지는 형식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각 과장님, 주무계장님이 심의 위원회에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죠 ?

이수환위원장
그 답변은 권붕원위원이 제안자니까 권위원님이 답변하시죠 ?

권붕원위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주무계장이나 각 과장은 분야별 전문가가 약간명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 과장이나 계장이 되고, 두 번째는 임기는 왜 2년으로 신설이 되었느냐 하면 임기가 없으면 아시다시피 영구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를 새로 신설할 것을 조례에 넣은 사항이고, 세 번째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수당조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15인중에서 공무원은 몇 분이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

이수환위원장
그것은 지도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여기에 주무계장이 육성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5개의 계가 있습니다만 과장 두 분과 계장해서 세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시의 과장님은 안 들어 갑니까 ? 시의 산업과장님,

김범수위원
농촌지도소만 다섯 분이라는 것이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다가 농촌지도소장님이 들어가시니까 여섯 분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시의 과장님도 들어가잖아요, 시의 산업과장님, 농촌지도소의과장님 두분, 그리고 주무계장 몇 분이에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주무계장 한 분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럼 공무원은 다섯 분이네요 ?

김범수위원
나머지 10분을 공무원이 아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학습단체가 되는데 학습단체는 유관기관 농협이나 농촌지도자연합회, 후계자 이런데가 전부 학습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10여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다음 송홍의 위원 질의하시죠.

송홍의위원
농촌지도자회, 농민 후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는1년을 통해서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관은 농촌지도소장님이 하고 저희 시의원들도 행사 때마다 초청을 해서 지나치게 교육보다는 행사 위주, 놀이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위주라면 농협대학의 기술과에 시설이 잘되어 있던데 전혀 그런 교육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첨단장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활용을 안하고, 어떻게 관변단체 비슷하게 해서 사람 동원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과장들이 단체별로 해서 1개 단체에서 2가지씩만 한다면 벌써 단체가 여럿이 되니까 행사판이 또 벌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산업에서 전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각 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 1천만원 이내,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800만원이내에서 지원해주고 그 뒤에 보면회의 때마다 여비.수당 다 지불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조합은 조합에서 타먹고 사회산업에서 하는 데로 타먹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소대로 각 단체별로 이것을 묶어서 또 주고, 그러니까 전부 먹고놀자판이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2중,3중으로 되지 않느냐는 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습단체가 4개로 나와 있습니다. 4개마다 각각 다 따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일년에 행사하는 것이 단체별로 몇 건입니까, 거기에다 단체별로 과장님들이 수고를 해야 된다, 단체가 할 때마다 다 참석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여비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것은 좋지만 2중, 3중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교육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비유를 해보면 저희 관내 농협대학을 보십시오. 농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농업고등학교, 축산고등학교, 원예학교 이런데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부 150점 이상짜리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농협대학에서 행정교육 시켜서 농협중앙회, 농협 단위조합에 다 취직시켰잖아요. 농촌을 피폐화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기술교육이 아니고 전부놀이 행사가 주가 되어 있고 회의해서 여비. 수당을 지급해 주고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도 많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이 더 많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농 교육이 희망에 따라서 전농민들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연중을 통해서 여름 교육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숫자는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1,700여명 정도를 작목별로 장미반이면 장미반, 선인장이면 선인장반 이래가지고 작목별로 그 지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분야별로 교육을 하는 것이 3,000~5,000명 정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단체가 행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작목반 해서 학습단체만 해도 천백여명이 됩니다. 학습단체마다 교육을 하고 그 이외에 작목반이 34개반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해서 강사도 초빙하고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행사보다는 교육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나가고 해외까지도 나가고있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은 거의 자부담 해서 작목반이 나가는 것이 많고, 농업교육에 대한 것은 전체로 하고 사회교육,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사실상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교육에 참석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활개선부라든지 이런 곳은 거의 주말마다 30~40명씩 연중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의식주, 생활예절까지도 거의 다 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음식만들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가회 4H경진대회 때 1년 동안 했던 것을 전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수련회를 가셔 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고 거기 참석하신 유관기관장들은 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하느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저희 위원들이 1년이 되었는데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는지 기회를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님 !

정광연위원
예, 정광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문구만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도 그렇고 자꾸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되면 회의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에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다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 5조에 보면 과장과 주무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과 주무계장 두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문구에는 되어있지 않나 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과장이나 주무계장 한사람이 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이 문구로 봤을때는 과장도 들어가고 주무계장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과장, 또는 주무계장 이렇게 하든가 괄호를 치든가 해야 바로 과장이나 주무계장이 한사람 들어가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위원에 한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당과 여비부분, 3번하고 4번하고를 말씀해 주시고 각 과장과 주무계장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정광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소장, 산업과장, 지도소과장, 주무계장 이렇게 5명으로......그리고 수당하고 여비는 일반적으로 어느 회의에 참석하나 줍니다. 공무원은 2중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겠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전부 여비하고 통틀어서 수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분야별로 위원회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정광연위원
거기 보면 여비조로 얼마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당과 여비해서 얼마가 됩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아까 정광연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과 본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저는 제 3조 기금조성에 관해서 지도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출연금으로 나왔습니다. 그 기금의 조성시기는 언제부터로 잡고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원 시기도 말씀해주시고 출연금을 1차에 한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매년 고양시에다 요구를 해서 적정수준의 총액이 될 때까지 계속 받으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물론 다다익선이기는 하겠지만 적정수준의 총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이상 몇 가지 질의에 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출연금은 도에서도 이 조례를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도의회 위원회에서 해서 시군에 보태주게 되어있습니다. 또, 각 시군에 화성군 같은 곳에서는 5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10억씩 해서 5년 계획으로 화성군이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끝나고 나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빠를수록 활동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바로 조례가 확정되고 난 뒤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도에서 지원이 오면 그것도 여기에 흡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를 언제까지 이런 것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해서 장기적인 화성군과 마찬가지로 한 5년동안이라든지 기간을 둬서 매년 얼마까지 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농지 면적이 고양시라고 하지만 중간입니다. 또 화훼단지, 축산단지도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면적에 비해서 지도소 인원이 적습니다. 평균이 40명인데 저희는 정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화성군수님이 농촌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 지도자분들이 의회의 의원으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저희도 50억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지어서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약 연간10억으로 해서 5년 동안 50억 정도를 예상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원 학습단체라든가 우수 영농 농업전문 경영인한테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50억이 모아진 이후부터 대상이 될 것입니까 첫해에 운영을 해봐서 기금이 어느 정도만 확보된다면 그 다음부터 바로 실시하실 예정이십니까 ?지원 내용입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지원은 많을수록 첨단시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액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자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대개가 자금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5년정도 해서 그 자금의 20%를 항상 축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디 성공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되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학습단체가 여기에는 4개 단체로 나와있는데 그 이상의 단체는 없습니까 ?기금 조성 후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송홍의위원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목표액 50억을 조성하면서 그 이자가 1년에 5천만원, 최소한 5천만원은 가져야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20억 이상이 되어야 실시되는 것인데 문제점은 위원 15인 중에서 집행부에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학습단체장이 4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년 이 학습단체에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인중에서 9명이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 선발은 농업경영인 선발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실무 5명하고 학습단체가 9명이기 때문에 나눠먹기 식으로 매년 학습단체의 운영비로 천만원 지원되고, 또 경영인들을 선발할 때도 위원회 구성에 좀 찜찜하지않느냐 !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이 시범사업이라든지 거의 다 위원회에서 하고있습니다. 심의 위원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실제상으로 그 선발기준을 마련합니다. 선발기준에 농토가 얼마라든지, 경력이 얼마라든지 이런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와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하기 때문에......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대개 작목반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300명이라면 그 300명중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낫다. 만약에 거기에서 부정하게 나왔다면 거기에서 여론의 대상이 또 현지 심사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심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농업인하고 학습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그 분들이 많이 아는 분이니까 그 전문가가 심의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 전문가들이 봐서 모순이 있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태까지 지도사업에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개인을 준다하더라도 “개인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사적인 것이 들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됐다면 그 근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환위원장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해서 이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죠 ?어떻겠습니까 ?

정완해위원
한가지만,

이수환위원장
그럼 정완해 위원 한가지만 하죠.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소장님이 50억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50억의 기금을 조성한다면 도나 국고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어느 정도이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조성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생소해서 그런데 생활개선에 대한 단체 규모라든가 그 사람들의 활동내역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50억은 저희가 목표를 정한 것이고, 도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도의회 의원들이 조례에 넣어서 나왔는데 금액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나오는 지원금, 우리시의 지원금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이 적으면 시에서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부는 지금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 30명도 되고, 50명도 됩니다. 거기에 일부를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 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자료를 가져와서 하고, 예절 같은 경우는 강사를 데려와서 한복을 입고하는데 사실상 시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시설이 다 갖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소양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을 통해서 매주 2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개 30명~50명선 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항상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2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식에 대해서 한다면 다음에는 의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항상 교체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을 통해서 천 여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등등의 운영조례에 의하면 그 기금은 사업비 지원으로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하는 기금은 전액 보조금으로만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보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지원할 때 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도록 해서 다음에 도로 갚을 수 있는 융자금제도도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유재찬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조가 들어가고 또 자부담이 들어 갑니다. 40%,40%,2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융자금은 하지 않더라도 보조는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에서 단체하고 개인한테 지원을 2억을 준다하면 보조가4억 오히려 60%정도를 자기가 합니다. 앞으로 융자를 줄 수 있는 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전액 보조금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은 보조금말고는 다른 명목으로 융자를 해주거나 하는 것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 융자 몇%,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보조로 밖에 운용을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도에서 조례에 나온 것도 융자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대신저희는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고려가 아니라 자부담 얼마일 경우에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 얼마일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하지,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우선 조례를 해놓고 세부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전부 여기에다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얼마정도 보조를 해주면 자부담은 얼마로 한다는 것은 세칙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다 넣으면 그것을 바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규칙에다 넣어서 30%지원해 줄 수 있고, 50%지원할 수 있고, 또 자부담을50%, 60%, 80%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 넣지 말고 규칙에다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유재찬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기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추후에 시정사항이 생기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권붕원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은 다 하셨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촌지도소가 되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과 운영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이유는 지방화시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험연구와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례안으로 농촌지도행정 추진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촌지도소장의 설명과 고양시의 현 여건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양시지역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 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