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용대 의원 발언
정용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의회의 의원실, 사무국,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의원실에 복사기 한 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무국에도 복사기가 있고, 전문위원실에도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이 스스로의 내용을 가지고 복사를 부탁하기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스스로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원실에 복사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건의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만 가지고 감액적인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책심의랄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게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든지, 또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제시까지 해줌으로써 다음 차기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심의에는 정책심의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아까 21세기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25명중에 우리시장님, 그리고 도의원 4분,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시의원들은 제외가 된 이유는 뭐죠 ?
경기도 지침 좀 보고싶은데요, 경기도 하면 우리 시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40페이지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배상금이 9천여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소송패소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 몇 건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앞으로는 이런 소송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 그밑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을 본래는 9질을 하려고 했는데20질로 증가된 계획. 그 필요성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 의원실에도 배치가 되어 있지만, 조례집 같은 데에 많이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새롭게 인쇄가 돼서 저희에게 배포가 안되고 있어요.
의정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뿐만이 아니고 그런 조례의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보완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의원들에게도 배포가 되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자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정용대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정완해 위원님, 최진영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은 적극찬성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다녀와서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고양시 발전에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해외를 다녀오면서 계획을 세워서 다녀왔습니다. 그냥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 배정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분명한 목적과 스케줄을 가지고 가야됩니다. 배낭여행이 뭡니까, 빼야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난리에요.
뭔가 가서 배워 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배낭여행이 뭡니까 ?여행으로 간다고 올릴 수가 있습니까 ?배낭여행이란 뜻은 무조건 가서 부딪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뭔가 목적과 스케줄이 있게 철저히 예산의 낭비성 없이 잘 활용하고 돌아오겠구나 하는 해외연수가 되어야지, 해외 배낭여행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낭여행이라고 해서예산을 올린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예산 배정을 다른 것으로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삭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휴가를 얻어서 개인적으로 다녀오는 여행은 문제가 안되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본급의 전반적인 내용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우리시나 구 공무원들께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데는 전적으로 부족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태부족이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민선시대 1주년 기념행사 연예인초청이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어떤 연예인인지 알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연예인은 건전한 연예인으로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여론동향 비상연락용 무선호출기 구입이 있는데 이 여론동향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국외여비에 동장해외연수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명예퇴직 예정 동장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각기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이 두 부분을 비교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시는 동장님의 해외스케줄과 명예퇴직 동장님 해외연수 스케줄 차이가 있는지요 ?
도 계획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역 공무원분들께서 해외연수를 주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명예퇴직 동장님들이 유럽 쪽으로 잡혀있다니까 주로 현역공무원들은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해서 연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왜 명예퇴직 동장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로 유럽 쪽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지적될 수가 있지 않느냐.
정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아까 오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사 설계심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겸해서 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
별도로 심사 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이 그 분들이 구청사 설계심사를 하면서 어차피 건축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 분들이 설계심의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직원 체력 단련기구 구입 1식 했는데 이렇게 1식 해 놓으면 저희가 심사하기가 좀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일산신도시 공용의청사 분할 납부금이 있는데 구 청사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이 비디오제작을 해서 충의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내용을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기획이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슬라이드로는 구상을 안해 보셨는지, 과거에 말하자면 행주대첩 문제를 지금 다시 생동감 있게 연출해서 하는 것은 비디오가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출도 없이 사진만 찍어서 비디오로 보여준다 ?이것은 슬라이드가 더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한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는 없고 프린터만 구입하시는데 기존에는 프린터기가 없었습니까 ?컴퓨터만 있고 프린터는 없었단 말씀입니까 ? 그러면 컴퓨터가 한대인데 프린터기는 2대로 연결해서 가능하다 ?
굉장히 복잡합니다. 컴퓨터는 한대인데 아예 처음부터 연결해 놓고쓸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복잡해서 뺏다 필요할 때마다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그러면 A4용지는 사장이 되겠군요.
B4로써 다 사용이 가능하면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주대첩의 관심사항은 역사적인 내용을 연출하는 것을 담았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주산성에 얽힌 역사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데 있어서는 슬리이드가 적합합니다. 그런 생동감 있는 역사내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비디오제작을 한다면 2억 이상 들어야 합니다. 2천만원 가지고 비디오제작을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슬리이드가 낫습니다. 과연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을 오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생동감 있는 연출이 안될 때는 비디오 보다 슬라이드가 훨씬 낫습니다.
생동감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담으려면 비디오로 2천만원 가지고는 기획비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것이,2억, 20억 이상 들어요. 비디오제작은, 어설픈 역사적 내용을 담은 것은 슬리이드가 보다 낫습니다. 143페이지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연장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말하자면 사업소의 이전장소는 모든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중심적 부근이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상당히 거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로 30억 이하라고 하는 규제, 이것이 근거가 확실합니까 ? 우리 고양시의 사정이 그런데 그러면 어찌 합니까 ?도에다 요청을 강력히 해 가지고 불가피하다, 3천평 정도가 정말우리 고양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고양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름없는 광역시입니다. 1,200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지었다가 2, 3년후에 다시 할 것입니까 ?예산낭비가 엄청 큽니다. 2, 3년만에 또 옮기면 30억이 아니라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정을 하시고 강력히 요청을 하셔야될 것이고, 지금 풍산동 길은 외길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 가는 길이 외길입니다. 한대로 아주 사고가 자주 나는 길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차량등록을 하러 가면 기본이 자기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차량 등록하러 가는데 자기 차로 등록하러 가지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개중에는 있겠지요.
그래서 적합한 지역을 찾으시고 1차적으로 30억 이하라고 하는 정해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왕 한번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실 바에는 우리고양시의 불가피한 사정을 도에 잘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려서 가능화 시켜야 됩니다. 3천평 적정한 장소,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양시정을 펼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용의가 있어요 ? 없어요 ?경기도에다가 우리 고양시의불기피한 입장을 ...... 지금 9월까지 몇 개월이 문제가 아니지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건물여건이 좀 열악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졸작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참으시고 경기도에 요청할 것을 하면 우리 고양시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청도 안 해보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
정용대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등록용 컴퓨터증설과 관련해서 증설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컴퓨터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차량등록 전산요원보상 등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로패, 부상 이런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프린터기구입에 있어서 소리가 나서 소리가 안 나는 레이져 프린터로 바꾸고싶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소리가 나면 안나게끔 고쳐서 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용도가 레이져 프린터기와 잉크젯프린터기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상 굳이 레이져 프린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야지 소리가 나서 그렇다고 단순히 말씀하시면 어떻게 레이져 프린터기로 바꾸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분명하게 왜 필요한지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고 157페이지,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냉난방 겸용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냉난방은 아니라도 에어콘이 없었는지요.
지금 아직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의 근무환경에서 더 늘릴 공간도 없었을 텐데 왜 필요한지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직원도 우리 준 공무원이지요 ?시청 또는 구청 관내에도 임시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이런 공로패가 주어집니까 ?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나는 것은 고쳐 쓰지 않고 그냥 폐기처분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164페이지보상금에 구연동화 강사료, 월 2회인데 5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아니, 여기 24시간, 24시간, 그래도 5만원만 증액이 됐어요.48시간이 아니고, 정용대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정신질환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230페이지 민간이전 목에 장비구입 및 피복비 내용이 적시가 안되어 있어요.
설명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여기도 민간이전 목입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 1,969명, 이 조사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사를 해서 숫자가 나왔는지 ? 233페이지 이순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가 우리 고양시에 1개소밖에 없습니까 ? 신청자요 ?
신청자가 있는데 안 해준 것인지, 넓은 고양시에1군데 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새로 신청할 수도 있죠 ?신청을 하는데 여기만 있어도 돼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인지 ? 234페이지 시설비에 고양시에는 공립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여기 풍산동까지 건립하면 5군데군요 ?이 4군데 시설 기준이 무엇입니까 ?
주로 자연부락에 설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도시가 확장된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파트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어린이보호사업을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부락 쪽에서부터 해온다는 것보다도 군데군데 해줌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운 쪽에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36페이지에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내 경로당 부분은 공원시설개념입니다.
그래서 토공이 해줘야 될 시설이에요. 토공에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 그러니까 건립비를 단독택지내의 경로당 부분은 공원부지 개념입니다.
한국토지공사 공원에다 경로당을 지어주는 시설이 돼야된다는 얘기죠. 부지만 제공해서는 안되고 시설비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될 성격의 내용입니다. 공익시설로써, 이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
시설을 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설을 먼저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토공에다 요청해야할 사항이에요. 정용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토공에다 요청할 사항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러할 사항이라면 강력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특수활동비 목에 부녀사업 시책추진 활동비가 있습니다. 부녀사업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에 여성인력 소개센터 사무원 급여 부분이 있는데 여성인력 소개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제가 알기에는 우리 고양시에 무수히 많습니다. 한군데만 선정해서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몇 군데인지 조사 안 해 보셨어요 ?
여성단체협의회 말고 어느 여성이 이런 여성인력 소개센터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다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런 데를 조사해서 지원을 해야되겠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데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일산쓰레기 소각장 반입 쓰레기 시민활동반에 중식비가 있는데 이 중식비를 제고하겠다 라고 하는 시당국의 기본적 취지는 무엇입니까 ?
마지막 245페이지 청소대행 사업비 12억이 감액된 내용이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시화된 부분은 대행을 계속 유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묶어서 허가업체에다 하라고 하는 조건 속에 허가가 불가능합니까 ?
정용대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자산취득비목에 모뎀이 2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201페이지 보시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프로그램 및 농정모니터컴퓨터 모뎀구입 여기는 25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달리 돼있는데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신고프로그램은 모뎀보다도 월등히 비쌉니다. 3만원 차이로 프로그램을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아파트형 공장건립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의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를 시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를 더 받는데 지원을 48억 4천만우리 시비와 합해서 하게 되는데 도에서는 몇 %로 우리가 가져오고 융자는 몇 %로 하게 됩니까 ? 그리고 206페이지 휴경농지 부분입니다.
지금 휴경농지는 대부분이 외지인이 땅만 사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휴경지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경운 정지비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좋은 취지인데, 지금 외지인 소유의 땅을 대리 경작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휴경지를 대리 경작케 함으로 해서휴경지가 아닌 뭔가 경작지로 전환시킨단 말이죠. 휴경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기는 국가 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와서 그 분들 세금을 줄여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있다는 비난이 없을까요 ?
갑자기 국내 쌀 수요가 많아진 것은 아니겠는데 그 동안의 쌀보유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긴급히 쌀 경작농지확보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는 것의 취지에 맞춰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단순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고려가 되어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이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휴경지를 경작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인데 시에서 도와줘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본 목적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210페이지 꽃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추진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요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유지분들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선택이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 매우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외여비로써 꽃박람회 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여비 했는데 32만 2천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해외출장은 32만 2천원이고 꽃박람회 해외연수는 3백만원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 예.
그 부분은 이해하겠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함께 동행하는 비용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 주로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만 보내 가지고 과연 연수부분에 충실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저희시의회에서도 연수 차원에서 13박 14일로 7개국을 다녀왔습니다만, 꽃박람회 차원의 해외연수란 네덜란드나 캐나다 정도로 집중적 연수 3, 4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플라스 관광성까지 포함시킨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관련된 민간인에 있어서 많은 해외연수 부분이 예산편성을 보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도록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네덜란드나 캐나다 정도로 3박4일, 4박 5일 일정을 좀 줄여 가지고 집중연수 쪽에 포인트를 맞춘 예산편성이다라고 이해가 되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이의가 있습니까 ?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것은 좋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2페이지에 재료비와 관련해서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부분, 이 부분은 현직 간호사로는 안됩니까 ?
현재 간호사가 숫자가 그렇게 적은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이 부분도 물론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진료대상, 어느 대상을 진료하는 것인지요 ?
현실적으로 10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10만원 받고 이렇게 참여하는 의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십니까 ? 정용대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기본급에서 덕양구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덕양구청은 2명이 청사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일산보건소에서는 1명으로 되어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인데 269페이지, 방역소독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청에는 2명인데 여기는 또 1명이고,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한가지 더 277페이지, 물리치료실 침대, 이것이 8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전혀 없는 실태였습니까 ? 280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서 16대, 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전혀 없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