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용대 의원 발언
1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용 책상이 4개, 14페이지에 역시 컴퓨터용의자가 4개인데 컴퓨터 보안경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맞으면 이해가 쉽겠는데 컴퓨터 보안경이 한 개 더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 순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형태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메모를 순서적으로 하셔 가지고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원실 사무용품 부분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실 탁자부분과 의자부분이 조정이 됐는데 의원실 책장, 저희 시청에 의원실 책장도 명확히 없습니다. 책상 또는 사물함 정도인데 별도로 구청에 의원실 책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저희 의원들이 시청에 마련되어 있는 의원실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의원실 책장이 정말 구청에 필요하다면 차후에 검토해서 신설된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16페이지에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17페이지에 별도로 예산작업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문서사송 가방구입,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10만원씩 18개씩이나 무슨 가방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전화기 구입의 용도를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세무과, 급량비에서 이것이 우리 직원의 급량비인지 아니면 일용직의 급량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연구개발비목에 자금배정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징수를 하면서 자금배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구청의 여러 과 또는 구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그런 법령집이 필요한데우리 시청 의원실에 법령집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 의원실에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겠고 우선적으로는 구청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16페이지의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와17페이지에 있는 예산작업여비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바로 예산작업여비가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현장, 무슨 구체적인 활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십시오. 58페이지의 자금배정 프로그램은 있으면 편리하지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징수과에서 ......설령 이 전산프로그램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수작업으로 해서 좀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모든 것을 전산에 맡기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수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해져 있으니까, 동사무소가 몇 개가 정해져 있고, 예산배정을 이번달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예산편성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편성해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한번 사 놓으면 그때그때 바꾸어야 됩니다.
필요시에 목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때 프로그램 다시 추가하려면 스스로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수작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했을 때 컴퓨터가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입력도 역시 사람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 못 해 줍니다. 별도의 낭비성 예산 같은데 어떻습니까 ?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50만원이 든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
그러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갑자기 예산이 천재지변으로 해서 생각지 못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처리해 줍니까 ?사람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미 동사무소로 배정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동사무소로 배정할 금액,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라야만 되는가 ?이미 하나의 차트로 해서 하나의 종이에 무슨 목, 무슨 목해서 수작업이 1차, 2차 컴퓨터로 작업해서 보면 되는데, 그것은 굳이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성격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되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정용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있어서 A4, B4 부분이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지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B4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종이가 작은 A4용지는 자동으로 같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B4를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구입했을 때 A4도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A4 프린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지 이점을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계셔야지, 동사무소에서 1대만 있으면 B4 또는 A4를 동시에 쓸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상정했느냐 ? 그런 주업무에 2가지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레이저 프린터가 필요하다면 1대로 해서 2가지가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현재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모두 신형으로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뜻은 없는가 ?그래서 예산 절감상 우선 1대로 A4, B4가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또 연차적으로 이 프린터기란 많은 자산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쓰게 되면, 좋은 것을 구입해서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폐기처분 해야 되는 상황이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선 1대로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또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겠죠 ? 설명은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레이져 프린터란 일반 기존의 프린터와의 차이점은 속도면에서 또는 선명성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하다보면 빨리 하고 싶고 좀 선명하게 하고싶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B4를 복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구입하면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동정개발 자문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동정자문 위원이 20명 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주동에만 8명이 증가된 것으로 경정에 되어 있는데 행주동에는 특별히 동정자문 위원을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 정용대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예취기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50만원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른 동에는 예취기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화정동 예취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공원관리 사업소가 인원확대와 업무의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잡초제거 이러한 부분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해야될 동사무소 부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적 측면에서의 동사무소가 예취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데요 ?
공원관리 사업소가 해야될 한계점, 동사무소가 해야될 한계점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 잡초제거를 함에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인부임을 사서하는 것입니까 ? 미화원분들이 거리 청소하기도 바쁜데 잡초제거에 시간이 됩니까 ?
동사무소에서 예취기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같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행신1동 동사무소 2륜차 유지비인데 2륜차가 각 동사무소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륜차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동사무소에 각기 공보 차량이 다 배치가 되어 있죠 ?
동사무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을 제가 거의 못봤어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주로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성사 1동 청사창문 버티칼 설치 153평방미터, 그 뒤에156페이지를 보면 능곡동, 화정동의 버티칼 설치는 45평방미터에서66평방미터,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버티칼을 설치하겠다는 의사인데 이것은 153평방미터는 창문마다 전체를 다하겠다는 것인지 과다하게 책정된 느낌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흥도 4통 소하천 복개공사, 그리고 162페이지에 흥도 4통 소하천 복개공사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검토한 결과 삭감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위에 흥도 3통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 역시 폭, 위치 성격으로 봐서도 흥도 4통 소하천 복개공사나 다름없는 소하천 복개공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그래서 너무 많이 삭감해서 문제가 된다는 측면보다도 이 복개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나 해줄 것 같으면 두개도 다 해줘야지요 ? 거꾸로 생각해서......예산이란 반영이 미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의 공사는 3개를 다 우선 삭감하고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시에 다시 반영시키는, 그래서 성격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 3가지가 같은 성격의 공사라면3개를 다 묶어서 나중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흥도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비교 검토해 볼 때 3개가 비슷한 성격의 공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2개만 이번 예산에서 배제시켰을 때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3개를 전체 다 삭감을 하고 다음에 반영시키는 예산편성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능곡 14통 (내곡 96) 하수구 개거공사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바로 밑에 능곡 13통 하수구 개거공사와 거의 흡사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능곡 13통 하수구 개거공사만 삭감의 필요성이 제기 돼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위의 능곡 14통 하수구 개거공사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역시 폭이 1M정도 밖에 되지 않는 하수구 개거공사, 굉장히 좁은 하수구를 개거공사 하는데 그 취지, 60M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가 2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 1,800만원이라고 하면 그 위에는 2,000만원이란 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로 포장공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능곡 13통 하수구 개거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아까도 흥도 3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공사에 대해서는 같이 이루어져야 자연부락의분들에게 오해가 없어요. 누구는 먼저 해주고, 어드벤티지가 유리한 쪽이 있어요. 자연부락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공사는 묶어서 해주는 것이 좋다, 부득이 어느 하나를 이번 예산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유사한 것은 다음에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양시 발전에 좋아요. 화합단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행주15통 경로당 신축, 이 예산이30%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신도시의 단독 필지 같은 경우는 전액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경로당이길래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행주동, 신도동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지금마련이 돼 있습니까 ? 현재 행주동, 신도동 땅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어느 분이 희사하지 않는 한 이 부지 마련이 쉽겠어요 ?
그럼 증축도 3천만원, 신축도 3천만원조금 불공평하지 않아요 ? 그러면 부지가 마련된 신도, 행주동에 이것을 시의 소유로 전환시키면서 기왕 경로당을 지을 거면 좀더 멋있게 지어줄 수는 없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신축 쪽에 더 지원을 하고 증축 쪽에는 좀 적게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보조금 규정에 증축과 신축을 똑같이 상한선이 3천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잘 검토하셔서 신축 쪽에 더 지원을 하든가 증축을 조금 삭감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양식 인쇄물 예산이 있는데 왜 타업종은 이런 시설기준양식 인쇄물이 없는데 특별히 식품접객업만 만들어서 배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러니까 다른 사업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왜 유독 식품접객업만 이것을 제작해야 되느냐 ?
그것은 식품접객업자가 알아서 스스로 준수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 도시 건설 부분에 있어서도 준공검사를 하는 책자를 별도로 제작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스스로 공무원은 법을 습득을 하고 법규집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파악을 하는 것이지 이런 별도의 양식을 식품접객업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용원이나 안마시술소랄지 하여튼 이렇게 조사해서 규격에 맞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모든 게 필요하죠. 당연히 건물 하나를 준공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시설기준양식을 우리가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이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이 부분을 만들려면 다른 부분까지도 다 메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부분에 우의는15,000원으로 돼 있고 19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인부의 우의는 3,880원입니다. 그 밑에 가로환경 미화원 역시 우의 부분에 있어서 3,88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히려 가로환경미화원의 우의도 공익근무요원용으로 해서 같이해 주면 어떻겠나 ?정말 그것이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 것도 똑같이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든지. 다음에 196페이지 방한복이 재활용선별인부는 18,000원이고 가로환경 미화원은 7,140원이예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오늘 중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면 이것은 본청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항목으로 생각되는데 왜 구청으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이런 붐조성의 계획이 있을 텐데 별도로 구청 차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닐까요 ? 정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서정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에는 재활용선별 창고가 현재 건립돼있습니까 ? 지금 여기에서 대형폐기물을 파쇠 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까 ?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번지수를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옆에다가 창고를 새로 건립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그럼 건물도 짓지 않고 대형폐기물 파쇄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 예산에 이런 공구들을 구입하겠다고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 지금 대형폐기물이라고 한 것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 그러니까 아까는 이런 처리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용기가 있어요.
그것이 30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작년에는 고양시 전체에서 하나의 시범부락에 100개가 들어갔죠 ? 296페이지 시의원 사무실 설치, 이 부분은 아직 일산구청청사가 새로 건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시청에 시의원실에 여러가지집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도 마련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 사무실이 상당히 각 구청이 비좁은데 그쪽에 의원실을 마련해서 책장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히 탁자. 의자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거나 축소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책장도 역시 구청청사가 신설된 이후에 고려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입간판 구입, 2식으로 되어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2개가 필요한지요 ?설명좀 해주시고 다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서부터는 각 동사무소의 시설비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덕양구청에서는 이러한 각 동사무소의 농로라든지 기타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주셔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심의가 어려운데 이런 자료준비는 안되어 있습니까 ?
설명보다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맨 앞에 식사동의 이런 공사는 왜 필요하고, 지도상의 표기, 이런 것을 봄으로써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필요하겠지 해서 통과가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지도상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데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가 되는 속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반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이라고 준비가 될 수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후에 질문사항이 발견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흰돌마을 사회복지회관에 경로식당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돌마을 사회복지회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로당하고 사회복지회관에서의 경로사업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 그러니까 경로식당 운영은 정말로 독거노인들,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해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군요 ?
지금 우리 고양시에 이 YMCA에서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이 독거노인들 부분이라면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깊이 검토해 봤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가정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당운영이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또한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탄현 경로당증축 부분의 천만원 지원인데, 탄현동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다음에 487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마을 발효제 구입,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홍보물 제작,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효과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효과가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덕양구 청소과에 음식물퇴비화 용기가 기존에 100개에서 300개로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상반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효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범마을도 필요 없고 그에 따라서 발효제 구입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군요.
그래서 앞으로 덕양구에서도 퇴비화용기를 300개 증액해소 요구한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 그동안의 시범마을 운영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우리 음식물퇴비화 정책은 좀더 연구대상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퇴비화 기기 이것이 새로이 개발된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좋은 퇴비로 만드는 기기가 이번에 제작이 되어서 언론에도 나오는데 시범마을 운영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몰라도 좀더 효율적인 퇴비화를 최신기계로 운영해 보는, 그런 진보적인 차원에서의 음식물찌거기 퇴비화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3페이지일반운영비에서 97고양세계 꽃박람회 붐조성 이 부분도 시청 차원에서의 붐조성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시청하고 상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안등 설치공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대로 충족하게 설치돼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시되는 곳은 단독필지 부분입니다. 8미터 정도의 도로, 이런 곳에 미설치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급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 공사를 부득이 해야만 된다면 이것은토공이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공사비를 받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단독주택지 부분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송포, 송산동에 여러 공사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사업 위치도를 보면 송산11통 농로포장공사 부분만은 한 가운데예요. 전혀 길에서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정 중앙에 ㄱ자모양의 공사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 민?: 망떡?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시 지원금 한도, 그리고 증축시지원금 한도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부시장실에 마련되어 있는 응접셋트는 언제 구입된 것입니까 ? 왜냐하면 제가 시기를 묻는 것은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기는 한데 오래 쓰다 보면 땀이 배이고 냄새가 많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를 참고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느냐도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35페이지에 방금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당초에 25억을 우리 고양시 꽃박람회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추경에 5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에 5억을 삭감하겠다, 그러면 지금 도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억을 다음으로 미룬 것인지 예산부족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 5억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던 무슨 내막이 있고 또 5억을 주기로 하면의회에서 반대하는데도 집행부가 줄 수 있는 문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하수과에서 자산취득비로 모뎀구입, 5대가필요한데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모뎀은 원래 컴퓨터 한대를 설치하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화선 한 대로, 모든 정보를 다 빼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모뎀이 한 대 외에 4대가 더 필요한 필요성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답변이 좀 어려우시겠네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일산간선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 부분을 왕래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만, 지금 별도로 일산간선도로 개설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지하도를 340m를파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폭이 8∼9m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될 수 있겠습니까 ?8m면 8m, 9m면 9m,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일산에서 신도시로 넘어오는 것을 원활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 위에는 철길위로 버스나 기타 차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선도로는 어디로 난다는 얘기입니까 ? 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이 기존에도 사용하던 것이 있을 터인데 2대가 갑자기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