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5월 23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5월 23일 제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5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으며, 5월 22일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종환 의원님, 간사에는 박종윤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박원필 의원님, 간사에는 김현중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5월 30일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결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12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추경예산 심사를 하시고, 6월 4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6월 4일자 김이업 의원 외 12분으로부터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구성안이 긴급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사무의구 및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11항,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대형국책사업특별법추진에 대한 반대결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96년 5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형국책사업특별법추진에대한반대결의안은 '96년 5월 22일 박삼필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당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과 23일 2일간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박삼필 의원, 기획실장, 총무국장의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시 지급하는 비용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보수의 기준과 달리 조례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보수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지급하고, 매월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소송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이 현저히 잘못이 있어 패소할 경우 구상권 행사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본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추진을 위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여 구성한 고양시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간사를 두는 등 운영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추진협의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하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촉구하면서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소재지를 현행 "송포동"에서 "일산구법곳동 740번지"로 변경.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동명으로 표기되었던 것을 법정동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 구설치로 새로이 업무용차량 구입과 본청에서 집중 관리하던 차량을 사업소 및 구 등으로 관리전환에 따른 운전원 19명과 보건소 설치에 따른 관리의사 1명, 약사 2명이 정원승인 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처리하던 사무 중 녹지과 업무의 임야 형질변경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계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녹지과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94. 12. 22 개정됨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사무 중 표창대상자 심의업무가 삭제됨에 따라 동 심의업무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표창대상자 심의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을 평일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주민편익과 공무원의 자기개발의 기회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직원교육강화, 근무대행자 지정등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사동, 장항2동, 고봉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청사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사무소 신청사를 건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항1동, 송산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청사신축으로 장항1동사무소, 일산구 보건소, 덕양구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신축과 공원관리사업소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의 청사를 신. 증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하다고 보고 청사 신. 증축에 따른 사업시행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여비조례를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외 여비규정에 준용하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조문을 지방조직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등.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현재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를 위해 시장. 구청장도 본 업무처리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바람직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운영토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국책사업특별법추진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삼필 의원 외 7인으로 발의한 결의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특별법제정은 헌법 제11조 8항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되는 고속전철기지창 등 고양시민의 이해와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사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묶는 특별법으로서 이러한 정부의 시도에 결연히 반대의사를 밝혀 지방자치의 주권은 바로 주민 속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코자하는 것이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할 시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별법을 제정. 시행함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어긋나는 조치로서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법 제정을 반대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형국책사업특별법추진에대한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17항,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안, 제18항, 고양시지역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수환 의원입니다.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5월 22일부터 이틀간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징수에 있어 원칙적으로 금고 또는 수납 대행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과 동규칙 제7조의 제2호 규정에 의거 예외적으로 주민의 납세편의 및 징수행정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지방세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1건당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금액이30만원이하인 경우이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고지서 1매당 지방세액을 1건으로 하는 내용이며, 개정이유는 체납지방세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고양시의 경우 도시화로 수납은행이 많아 주민불편이 없고 이제까지 한 점의 오점 없이 부과. 징수업무를 잘해 왔음에 이제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게 되면 부조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전 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과 실무위원장을 사회산업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96년 3월 1일자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폐지와 재정경제국 신설로 편장업무 부서가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관장 부서의 명칭변경, 후속 조치로서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물가안정대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장학금 지급대상학생 자격요건을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30%이내에서 입학 또는 전 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로 확대하고, 제4조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동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장학금 지급대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현 장학금 지급제도는 학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지적하고 고양시 전체 예산에 비해 장학금 지급액이 지극히 미흡하다는 내용과 앞으로 장학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변경과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23%내지 28%까지 인상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매립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청소업체 경영수지개선과 장비의 현대화 추진으로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 기대와 현 쓰레기봉투의 재질 강화로 사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가계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봉투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대책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인상폭은 줄여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그동안 봉투가격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인상주요 요인인 김포매립지 수수료가5,500원에서 8,290원으로 금년부터 50%가 인상되고 금번 봉투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쓰레기처리 주민부담율이 현재 40%선에서 50%선으로 인상되는 것이며, 2001년까지는 100%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참고하여 현 실정에 맞게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이번 봉투가격 인상을 계기로 좀 더 나은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목적과 조성기금의 운용.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비의 지원기준 등이며, 제정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지방화시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민학습단체의 품목별 조직운영이 불가피하고, 농촌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농업 발전 및 농촌번영을 선도할 우수한 학습단체 회원을 선발 농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운영상에 있어 기금운영위원의 임기와 고양시의 기금출연의 근거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권붕원 위원의 동의와 정완해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배부해드린 개별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요지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농업 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가 되고,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과 운영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이유는 지방화시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험연구와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 개발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농촌지도행정 추진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촌지도소장의 설명과 고양시의 현 여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안이라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삼필의원
의장님!

허준의장
예, 박삼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원입니다. 제가 선배 동료의원들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꼭 반대를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들의 많은 노력 끝에 나온 결과인 만큼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만 행여 빠뜨린 점이 없는지, 이러한 결정이 진정 시민과 고양시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리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값 인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당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제출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공감을 통해 결정된 것인지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현 쓰레기종량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을 할 계획이라면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주민들에게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상세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것을 요구하고 심의하는 것이 본회의의 역할이라고 볼 때 집행부가 자료제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청소업체들이 힘들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봉투값을 더 부담하게 해야 쓰레기 정책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모르되 주민부담율이 80%가 아니라 100%가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환경정책이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그냥 버려도 될 쓰레기를 또 하나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쓰레기종량제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봉투값을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소정책에 대해 집행부가 무엇을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어떤 해소전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를 가질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결정이라도 일단 결정된 것을 밀어 부쳐야만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검토할 의지가 있는 후에 행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더라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는 의회, 이것이 바로 2대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박삼필 의원님, 질의죠?

박삼필의원
예.

허준의장
그럼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박삼필의원
실. 국장님이요.

허준의장
그럼 먼저 사회산업위원장님이신 이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미흡한 것은 실. 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의원
시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이론이 대두될 것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박삼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과정을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만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삼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민감한 사항으로써 무려 이 건만 가지고 거의 한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소비하면서 갑론을박 많은 토의를 해 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자료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갑론을박을 해도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갖고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인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 쓰레기처리문제에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도 인상을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계속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수표결로써 이것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김포매립장의 매립비용이 상승했고, 또 쓰레기봉투의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포장재로 쓰레기봉투를 바꾸고, 또 아울러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월 얼마정도의 부담이 가느냐 하는 것도 따져 보았습니다. 아마 인상될 경우에 월 3천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적은 쓰레기봉투값은 20원, 30원내지 60원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 가정에서 한 달에 더 부담한다고 해도 사실은 큰부담이 되지 않겠다 해서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책상 위에 쓰레기 규격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타시.군과의 비교표를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인상을 한다고 해도 타시.군보다 저렴하거나 아니면 타시.군과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의원여러분들의 신중한 결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필 의원님, 실.국장이 다시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삼필의원
찬반 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럼 질의는 더 안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규철의원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허준의장
예,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규철 의원입니다.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국에서 한쪽 편 안에 유리한 자료를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의결의 공정성에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우리 60만 고양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를 의결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장소입니다.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는 사안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의결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 하에 배포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낮다고 한꺼번에 25%씩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뿐만 아니라 물가억제 정책으로 모든 생활필수금액이 묶여져 있는 것이 한국의 현 실정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뿐만 아니라 지하철요금, 수도요금, 택시요금, 버스요금 등 많은 물가가 정부 당국의 물가억제 정책으로 묶여져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 행정당국에서 먼저 과다하게 인상할 경우 민간업체의 물가인상 요구는 어떻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시에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을 이유로 주민 각자가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주민부담율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라면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공공요금을25%씩 한꺼번에 다 올려야 한다는 논리에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물가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 임금 인상폭도 클 것입니다. 과도한 물가인상 단속을 하는 시 행정당국이 앞장서서 과도한 인상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근로자 임금상승이 매년 몇 %나 됩니까? 관공서에서 아무리 인상요인이 있다하더라도25%씩 한꺼번에 인상을 해서 됩니까? 쓰레기 청소업체가 아닌 다른 물가지도 단속을 받는 업자들이 과다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로 허가구역 청소업체의 재정자립도가 70%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과연 이것이 과학적이고 신뢰할만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물론 업체가 인상요인이 있을 때에는 인상요인을 시민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공감이 가는 선에서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경영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청소업체가 무조건 요구하면 과학적인 경영분석도 안되어 있으면서 요구대로 인상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허가업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허가업체나 대행업체를 면허 반납한 업체가 과연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확실한 인상요인과 경영분석을 한 후에 봉투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결하여 이 안건을 보류하면서 차후인상요인을 엄밀히 분석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정말로 인상요인이 있는지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공인회계사라도 동원해서 회계적으로 방법을 동원하여 그 결과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을 때 인상요인이 불가피하면 조정을 하되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충격을 감안하여 정 인상을 한다면 10%미만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의 쓰레기봉투가격과 맞추기 위해서라지만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인상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가계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시민의 가계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 상임위원회의 통과사항이라고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형식적으로 의사봉만 두들기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의회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의견이 아닐 것입니다. 상임분과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무 분과위원회이지 어디까지 최고 의결기관은 본회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장이 형식적인 의결 장소가 아니고 관련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거친 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의. 토론하는 진정한 의회 최고의결기관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예, 이기택 의원님 나오세요.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고양시민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황규철 의원께서 본 유인물을 집행부 측에서 배부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본의원이 배부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쓰레기봉투가격 인상건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심의 과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인상건은 시민 가계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비는 주민 각자가 배출한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100% 원인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95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고양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은77억 2천만원이었으며, 봉투판매 금액은 34억 7천만원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의 주민부담은 40% 선이며, 나머지 60%는 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시 전체로 볼 때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지역 주민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원인자 부담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곧 환경문제와 직결되고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 외국, 특히 독일같은 경우에는 1일 1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처리하기 위하여2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쓰레기 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비한 막대한 재정 또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쓰레기처리 적자 행정을 해소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최소한 버린 자가 처리비용을 100%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2001년까지는 쓰레기 처리비용을100%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2001년까지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100% 부담시킨다는 원칙하에 쓰레기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관계공무원의 설명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리고 이번 급격하게 봉투가격을 22%∼28%까지 인상하게 된 것은'94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봉투가격이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반면, 김포 쓰레기매립지의 수수료는 1톤당 '95년에 5,500원에서 금년 1월부터는 8,290원으로 50%가 인상되었고, '96년부터는 일산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운영비가 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수비용 등의 추가로 인하여 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40%에서 그치고 있어 이를 인상하여 주민부담을 5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에 우리 시가 평균 24% 인상하였습니다만 인근 경기도내 주요 12개 시의 경우 평균 24%∼66%까지 인상하는 시는 5개 시이며, 이들 5개 시의 봉투가격은 우리시보다 같은 규격 대비 35원에서 495원까지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16%∼21%까지 인상하는 시는 3개 시이며 인상치 않은 시가4개 시 있으나 이러한 시의 인상가격 또는 현재 가격이 우리 시의인상금액 수준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시.군별 봉투가격 대비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번 인상의 경우 주민 부담금액은 월간 1가구 4인 기준으로 할 경우 '95년도에는 3원천 선이며, '96년도에는 3,720원 선으로720원 정도 증액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라는 사회산업위원회의 고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은 당연히 각자 버리는 자가 100%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40%밖에 안되고 60%는 시의 재정으로 부담하고있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시민과 적게 버리고 있는 시민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때 표결이 있었고 그때 이기택 의원님은 이 안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권했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는 이 안이 상정되면서 인상요인으로 세 가지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매립지 가격인상과 봉투가격 두께 변동, 업체의 적자 이유였습니다. 앞 부분에서 제기되었던 김포매립지 가격인상 부분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산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면서 대부분의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타지 않는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쓰레기가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포매립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봉투 비닐두께가 변경되었다고 그 금액이 25%나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업체의 적자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면에서 원인자부담원칙, 맞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양시가 봉투가격을 변경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만큼 업자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흑자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그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김포매립지반입가격을 부담시키거나 아니면 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돈을 받고 선정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쓰레기 청소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하다고 사회저변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프리미엄이 걸려 있는 업체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익을 보고 있고 얼마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이 지금 확실히 돼 있지 않아서 사회환경국장님은 이후 고양시 쓰레기처리종합용역안에 업체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집어넣어서 용역시킨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는 밝혀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바로 이렇게 얼마만큼 이익을 보는지 적자를 보는지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봉투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원칙적인 인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나 황규철 의원님 말씀은 연차적인 인상, 그 다음에 마침내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 업체들의 적자이유를 들어서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인상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여야 하는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원안에 찬반을 묻는 것이므로 원안은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던 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동빈 의원님과 안운섭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인 박동빈 의원님과 안운섭 의원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으로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를 이용하여 투표용지 기표란에 동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경우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는 경우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계장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호명 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김상경 의원님, 김이업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김현중 의원님, 나 훈 의원님, 박동빈 의원님, 박삼필 의원님, 박순배 의원님, 박원필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서정주 의원님, 서주원 의원님, 송홍의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오덕진 의원님, 유재찬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이상운 의원님, 이수환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임귀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완해 의원님, 정용대 의원님, 조동민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최진영 의원님, 허준 의장님, 황규철 의원님, 황 석 의원님,

허준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명패수 37개, 투표용지 3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8인중 37명이 참석하여 찬성 27표, 반대 10표, 무효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1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외 3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외 3건은 5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 2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괄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증채무 규모는 1억원으로서 채권자는 주택은행이며, 채무자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보증금 1,500만원 전세세입자로서 전세자금융자를 받은 자로서 세대당 보증한도액 5백만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연 3%로서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전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동의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사업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3월 1일 상수도사업소설치로 관리자의 직제변경에 따라 고양시수도사업조례 제 4조제 2항의 내용 중 “건설국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업소의 설치에 따라 관리자의지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이 고양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면적의 증가에 따른 보상비 및 사업비증가로 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 주요골자는 발행금액은 30억이며 발생사유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면적증가로 추가보상비와 사업비 증가로 '96년 7월경기도에서 전액 인수하고 이율은 연리 8%로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로부터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하여 악성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경감키위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채발행을 동의하여 건전한 공영개발사업을 육성, 발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6일자로 건축법.령 등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범위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여건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령적용 등이 부적합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법의 적용완화, 신청절차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도록 정하였고(제3조 내지 제4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의를 거친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하였음(제7조 내지 15조) 연면적이 200㎡미만인 주택, 창고, 연면적 400㎡ 축사, 작물재배사 등의 건축물은 표준설계로서에 의한 신고로 가능하도록 하였음(제17조)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규정(제19조) 모든 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 기타 법. 령에서 조사토록 전 사항을 건축사가 조사. 검사를 조례로 규정하였고(제20조, 21조) 조경식재가 곤란한 건축물 대지의 범위를 조례로 추가조정(제24조)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에 주유소를 포함(제40조) 하였으며,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물중 창고시설을 삭제하고 대형할인점,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건축토록 포함(제41조) 하고 건축미관심의중 지층변경, 외장 변경이 없는 용도변경, 대수선은 제외(제49조) 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시 건축선, 대지 경계선의 이격거리를 도시설계 지침을 적용(제71조, 72조) 하도록 하였음. 도로로 둘러 쌓인 도로사선 제한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만 적용시켜 주거지역의 높이를 제한(제74조) 하고 도시설계 지구안의 건축기준 완화 조항을 신설, 공개공지 확보로 인한 기준완화증 건폐율을 삭제(제78조, 79조) 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분쟁조정위원회를 7∼15인으로 조정하는 등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토록 조정(제81조 내지 89조) 하도록 하고 고양건축문화상 및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사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시 경감사항을 신설하였고(제91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토록(제92조)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 심사한 결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기존법령을 완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6조 제3항에 관계공무원 앞에 “시의원”을 삽입하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2천 평방미터”를 “2천 평방미터 이상”으로 삽입하며, 제32조 제 14호, 제33조 제15호, 제38조 제20호, 제39조 제10호에 장례식장 다음에 괄호 내서 “단 종합병원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제38조 제19호, 제39조 제9호, 제40조 제11호의 “묘지관련시설”을 삭제하고 제65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제1항 제10호의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 100분의 70”에서“100분의 60”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6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훈.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고양시교통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교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즉시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위원입니다.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5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5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5월 31일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청의 실.국.사업소장 및 양개구청의 관계자로부터 각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한 후 6월 3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을 심사하고 6월 4일제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요구예산9,210만 1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63억 958천원 중 기획실 소관에서3억 51,688천원, 총무국 소관에서 5,363천원, 덕양구청 소관에서7,415천원, 덕양구청 동사무소 소관 68,780천원, 일산구청 소관7,130천원, 일산구청 동사무소 소관 73,811천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13억 44,529천원 중 재정경제국소관 69,450천원, 사회환경국 소관 62,536천원, 덕양보건소700천원, 일산보건소 650천원, 일산구청 동사무소 소관 1억86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37억 81,549천원 중 덕양구청소관에서 6,000천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요구예산 12억 76,829천원 중 16,00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는 요구예산 15억 73,978천원 중 60,00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6월 3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82억 11,649천원이며,'96년도 제2차 추경예산대비 28억 62,442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세입예산의 증가요인 발생 및 꽃박람회 관련 경비중 도비보조금의 조정과 사업비 추가계상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이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의원동지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3,005억 82,193천원, 특별회계 1,476억29,456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을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95억 30,882천원 중 구청내 시의원 사무실설치에 따른 비품구입 등 22종 4억 59,150천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 200억 59,212천원 중 컨벤션센타유치 세미나 개최 등 32종 4억 6,42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경제개발비 428억 16,443천원 중 차량등록사업소의 토지매입비는 위치선정의 중요성 및 토지의 가격과 평수의 조정이 필요하여 다음 추경시 심의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삭감함과 동시 총 19건의30억 57,35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민방위비 9억 48,678천원중2건의 2,82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39억 25,753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없이 740억 29,137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영시내버스사업에서 47,920천원,상수도사업에서 16,000천원, 도시교통사업에서 60,240천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 제2회 추경요구액 835억 9,843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5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각종 사업비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의 파악이 불비함에도 불가하고 급하게 예산에 계상한 후 추후 심의시 오기가 확인되어 집행부요구에 의한 삭감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원활한 예산안심사에 지장을 초래케 함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선심성 예산으로 주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낭비성이 함유된 예산은 타 과목에 파급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조정하였기 추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삼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원필.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이 가장 필요한 부분, 또 그러한 부분을 적정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편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역할이고 그것을 위해서 시의원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는 시민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수정안중에서 특히 사회복지비, 후생비, 즉 다른 건설비나 사업비보다도 퍼센트 비율에 있어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양시의 상황에서 사회복지비나 후생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회관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하루에 1천원씩 식비를 제공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고양시가 흰돌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을 주공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그것을 운영하라고 고양 YMCA에게 운영비까지 준 것입니다. 운영을 하라고 위탁까지 시켜놓고 또 위탁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YMCA가 사업내용을 첨부하였고 고양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위탁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인들 하루에 1천원씩 먹는 것, 지원비와 운영비 4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이 흰돌사회복지관 공간은 비어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반대이유와 앞으로 적절한 대안이 없는 예산삭감은 고려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각반입쓰레기 시민활동반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여태까지 7, 8개월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시청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반입되는 쓰레기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시민들이 여태껏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민들한테 하루에 5천원씩 주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 중에서 근래 몇 달 동안 소각장을 방문하고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보신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은 거기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하라, 그리고 예산은 삭감하겠다, 그리고 감시활동은 하든지 말든지, 앞으로 어떻게 소각장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조처를 해나가는지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 예산삭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앞으로 계속 감시 활동하는 시민활동반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 예산은 지난 1차 추경예산 때 시의회가 공개적으로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단체장인시장님이 의장님과 함께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약속이 어겨졌습니다. 운영비 몇백만원, 소각장시민활동비 몇 백만원 지급해서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요 ? 그것 삭감해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시민들이 시의회를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박원필 위원장님 답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박원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정광연부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선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준수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도 물론 행신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경로식당을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데에 일산만이 아니라 물론 행신이라든가 화정이라든가 서민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 사실 좋은 거죠. 국민의 어려운 데를 우리들이 알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저희가 표결에까지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적극 권장을 물론 해야 되겠죠. 한 곳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에는 아파트라고 하면 대게 잘 사시는 분만 오시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서민 아파트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산쓰레기소각장 반입쓰레기 시민활동비 중식비 전액감 이 문제도 굉장히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재차 재심하는 경우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도 장시간 토론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부에 의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냥 일개인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장시간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끝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표결로 해서 이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광연부의장
김범수 의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김범수의원
서민아파트가 있는 곳엔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이 백석동에는 1,041세대의 영세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은 가족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셨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1,041세대에 비하면 사회복지사가 한 명 이상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됐었는데 저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고, 아까 노인정 급식비 지원 문제도 정말 어떤 상황인지, 쓰레기 반입도 어떤 상황인지, 지금 두 달만에 1일 500톤이 넘었습니다. 두 달 전에는 170, 180톤 들어오던 쓰레기가 지금은5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정확한 현지조사가 분명히 있고 나서 예산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김범수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운섭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운섭의원
안운섭 의원입니다. 경로식당운영 흰돌마을 사회복지비 전액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 식. 주 3대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공 흰돌마을 사회복지관에 가면 가장 소외계층이 거기에 다 모여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농촌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한 곳으로 집중 돼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노인을 추대하는 이러한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도시화의 물결 속에 밀려서 사장돼 가고 있다는데 가장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불이라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한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83%라고 하는 놀라운 재정자립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힘 없는 자는 누군가가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힘있는 자는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외된 독거노인, 무결식노인을 위해서 1,494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데 이것을 전액 감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차후에라도 이것을 다시 예산을 올려서 세워 가지고 그 분들이 점심식사 한끼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안운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시는 것입니까?

안운섭의원
아닙니다.

정광연부의장
시간관계상 무한정 질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이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의원
김이업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4년 6월 17일 (주)태영, 상풍건설(주)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시설 공사는그동안 3회에 걸쳐 설계변경으로 당초 57억 5,300만원의 41%가 증액된 81억 3,600만원이 바, 이는 설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의 낭비요소가 될 우려가 있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릉천 수계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정당성 여부, 현장확인 등을 집중 조사 확인하고자 함이며, 특별조사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동 사안에 대하여 조사활동 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12인이 발의한 동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구성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 위원13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이업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박동빈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나훈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김현중 의원님, 권붕원 의원님, 송홍의 의원님, 정완해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박순배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이상 13분으로 창릉천수계하수처리시설공사에따른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15일 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