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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37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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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동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장마끝의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고를 다해주고 계신 이수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시설비등을 융자하기 위한 제도로 ’92년 10월 27일 경기도 도시가스사업 자금 융자조례를 경기도가 제정, 운영하여 오다가 금년부터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시ㆍ군별로 조례를 재정ㆍ운용토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수요자의 신청시 300만 원 이내에서 실설치비용을 융자하는 제도로 되어 있으며, 기금의 존치기한은 고양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달하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절차상,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겠으나 현재 고양시의 도시가스 보급율을 63.5%에 달하고 있으며, 동 기금은 ’93년, ’94년에 각 2억 5천만원씩 조성하여 현재 이자를 포함 6억 2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동안 추진실적이 단 1건도 없다는 것과 1가정 시설비가 120만원 미만으로 주택 소유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관계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가정에 시설비가 약 12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평균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박치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120만원을 말씀하셨고 도에서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하면서 융자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100만원의 융자금을 주다보니까 실 소요금액에 미치지 못해서 사실상 사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시설비가 아파트일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로도 되는데,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180~190만원 적어도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야 가스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존관에서 같은 관을 따서 가정까지 연결을 하는데 거리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지반이라든가 여타 시설 내용에 다른 것인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관을 따오는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테고, 지반의 구조라든가 규모라든가 환경은 여러가지 변화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00만원 융자를 해준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사업성과가 미흡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00만원선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에 필요한 시설들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단가를 올리고 가스보급도 시군마다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활성화 되리라고 봐서 기금을 그렇게 운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고양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3.5%라고 그러고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약 70%에 달할 때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을 것이라고 그러면 약 6~7% 정도가 덜되어 있다고 봐지고, 이제까지 각 가정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좀더 좋은 조건의 것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까지의 조건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난코스고, 혹시라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비용이 더 추가될, 다시 말해서 평균비용이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역에 따라서 그런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집단으로 보급하고 시설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편리한 지역은 이미 대부분이 공급이 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7~8%의 비율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을 해온 좋은 조건하에 있는 가정에 대한 단가는 120만원, 또는 200만원 수준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보급하는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융자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린 사항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과태료.과징금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을 운영해 오시면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과태료나 과징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기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영일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과태료나 과징금은 저희가 시장ㆍ군수가 부과를 안했었고 도지사가 직접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월부터 저희한테 권한 위임을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금이 조성된 금액이 어디서부터 기금이 조성이 된 것입니까?

이수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안영일입니다. 그동안에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은 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94년 2년에 걸쳐서 2억 5천만원씩 해서 5억을 출연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증가 이자가 1억 2,545만 9천원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럼 이것이 시에서 출연을 한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도에다 출연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받아다가 기금설치 금액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완해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가 남았는데 70%로 기준을 잡는다면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은 대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는 회사에서 분양할 때 도시가스 시설을 해줘서 연결만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63.5%는 현재 공동주택에만 되어 있지 단독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6억 2천만원이 6.5%를 달성하면서 다 없어졌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기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줘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을 융자를 해줘서 3년 균분 상환으로 해서 그 돈이 계속 돌아서 기금으로 남는 것이죠. 총액은 그대로 남는 것이고 또 지금 이 기금 자체가 앞으로 도시가스 수요가에 대한 전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세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나갈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원상항도 신청받아서 100%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3.5%가 공급률로 되어 있고 가구수는 12만 5천 가구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선이 우리나라의 상한이라는 것은 주로 대도시의 경우에 도시가스가 최대로 들어갈 경우에 거의 70%선이 우리나라의 그 평균적인 수치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한을 70%선까지만 하는 것으로 부칙에다 안을 냈습니다.

정완해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입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기히 회사에서 다 연결을 해줘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일반도시 지역의 단독택지에 일반 서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관산동이나 고양동쪽에 새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우선 공급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때 우리가 300만원이면…… 지금 도시가스 라인이 골고루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큰 도로쪽에만 해서 만약에 단독주택에서 그 관을 따간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도시가스 사업주하고 잘 감독하셔서 단독주택에서 끌기 좋게끔 애초에 원관을 배치를 잘해야 됩니다. 원관이 배치가 안 될 경우에는 단독주태에 있는 분들이 관을 끌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사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같은데 그 부분중에 6억 2천만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이것이 아마 ’92년 10월 17일 부터 조례가 제정되면서 운영이 돼서 지금까지 온것 같은데, 추진 실적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안영일입니다. 그간에 융자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이 자금을 도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융자 신청 처리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저희 시청에 접수해서 가스 공급사와 검토해서 도에다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그런 절차가 까다로웠었고 또 상환 금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융자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적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시에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관내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운영하는데는 실제로 주민들한테느 빠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절차나 융자금이 올라갔으니까 이제까지 부진했던 것이 아니라 한건도 없었으니까 거의 전무한 상태니까 막대한 돈이 그냥 예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그래도 효율적으로 실효를 거두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70%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상향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고양시 같은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된다는 목적하에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굳이 70%라고 정할 필요가 없지않을까, 그러니까 70%라고 정하면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6.5% 하고 나면 이 조례는 다시 개정하거나 아니면 폐지되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각지역에 사는 고양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상향조정할 필요는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래로 운영하는 것으로,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율은 6~7%만 더 올라가면 70%가 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도시추세로 봤을때 70%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 70% 올리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70%까지 올리느데 기금 소요액도 융자 신청을 하실는지는 몰라도 기금도 상당히 더 늘어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하신 70% 아니라 그 이상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겠는데 우선은 70%선까지 끌어올리고 하는 분분에 대한 것을…… 또 융자의 호응도가 도기금에서 시기금으로 넘어왔을때 융자의 신청도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제시된 기준까지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호응도가 늘어나고 실적이 좋다면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면 단서조항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70%가 되어 버리면 시행할 수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추세를 조사하셔서 이법이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시점에 가서 그냥 폐지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무에서 이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급을 늘려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챙기고 또 저희도 70%선에서 일단 도전체로 수준을 맞추어 놓은 것이지만, 그것이 확대되고 이기금을 많이 활용을 한다면 저희도 70%이상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되어 나가는 것을 봐서 그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우리 국장님처럼 70%넘는 것이 어렵지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80%, 90%라면 어렵겠지만 70%는 금방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안되면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ㄴ 상황이 벌어질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가 8조 2항에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되어 있지않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수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영일입니다. 이 도시가스사업융자심의위원회는 조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거기에 선정이라든가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구성할때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능곡의 예를 들어서 능곡에 행주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행주동사무소에서 바로 맞은쪽에 전화국이 있습니다. 그러데 거기가 25M도로에요. 도로를 통과하는데 2,500만원~3,000만원이 든다는데 과연 이것을 그만큼 들면서 설치를 할 수도 없고, 과연 그렇게 드는지, 그리고 이 비용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지역의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상 이자리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시게 되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위원

그래서 그쪽 일대가 맞은편은 다되었는데 능곡 전화국쪽은 일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25M를 통과하는데 2,500만원~3,000만원이 드느냐를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의 질의에 동의해서 몇말씀 드리는데 도시가스 보급을 앞으로 70%를 정하기는 뭐하지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70% 이상 융자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것을 좀 건의를 해드리고, 지금 현재 총 금액이 6억 2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중에는 사업자 과태료하고 과징금 이런것도 포함이 된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영일입니다. 지금 6억 2,545만 9천원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단 한건도 없었습니까?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고양시에서 출연했던 금액하고 그동안에 융자가 안나갔기 때문에 정기예금 해놓은 이자가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 2,545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ㆍ군수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위임 해주고 저희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8월 이후에 부과가 되면 기금으로 계속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효력이 발생되면 그 대상자가 된다 이거죠?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범수 위원은 70%라는 것을 올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다른분들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한선을 조금 더 높여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가정 적정 수준을 아시고 계실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이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 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현재 70%에 달할 때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이상 몇 %를 올려서 우리가 여기서 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선까지 올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이전에 70%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온거에요?
영일

안영일지역경제과장

70%는 기존의 도시가스가 거의 공급된 지역의 수치가 70%선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시가스가 최대한 공급되는 수치가 지금 나와있는 평균이 70%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선을 70%로 잡았습니다. 도의 준칙이 70%로 내려왔고 준칙 내려온 근거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도시가스가 충분하게 공급된 지역의 평균치가 70%라고 그래서 저희도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었는데 도의 답변이 그런 답변이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수환위원장

자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동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전무위원

김광익 :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2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명년도에 개최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기본 실시설계, 이벤트행사, 경영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의 위촉과 해촉, 그리고 운영방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97고양 세계 꽃박람회의 내실 있는 준비와 결실을 얻기위해 각계각층의 전문인들로 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ㆍ반영코자 박람회 종료시까지 상설, 심의기구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별하자는 없다고 봐집니다만 조례안 중에 제4조 운영 및 회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단서 조항을 보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실예를 들어서 위원장 포함해서 20명이 표결에 들어갔을때 9ㆍ10일 경우에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게 되면 10:10이 됩니다. 거기에서 또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할 수 있다면 결국 2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짐을 삭제시키거나,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이라든가 가결이라든가 이렇게 해놔야만 위원장도 하나의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2표를 행사하는 모순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결권을 가지고 또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두갈지가 겹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않은 경우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표결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기능만 발휘 될 수도 있고, 또 위원들 사이에 전부 포함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 사이의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말씀하신대로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하는 사례도 있고 동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고 한데, 어디까지나 추진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것은 시장이 결정권을 행사해서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데도 이것이 1년밖에 남아있지를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상정된 안건에 뜻을 같이 모으고 하는 것은 모아졌을때 빨리빨리 결정을 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2가지 겹치는 경우가 상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촉박한 점도 같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 및 회의 진행은 항상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2표를 행사하는 권한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다고 그러면 가부동수일 경우는 차라리 위원장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부결이냐, 가결이냐 만 결정을 해놓으면 되지 거기에서 또다시 위원장이 결정을 내려준다고 하면 9:10일때 분명히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동수이기 때문에 가결이 된다, 부결이 된다는 내용만 쓰면되지 위원장이 다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다고 그러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표현상의 문제점으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된 것으로 결정한다로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꼭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구상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때문에 과반수는 51%를 말하기 때문에 가부동수는 당연히 말자체가 부결입니다.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법률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5항 앞페이지 전문의 내용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51%입니다. 동수는 당연히 부결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것이 과반수일 경우에는 51%가 당연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때 단서조항으로 별도로 조항을 집어넣은 사항인데 물론 본문 내용의 취지로 봤을때 51%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가부동수일 경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상운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조 단서조항은 나중에 정회한 다음에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붕원위원

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명 이내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되어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명단을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볼 수가 없을까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드릴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25명의 추진위원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 꽃박람회를 추진하실 분들인데 그 분야별 전문성을 볼때 25명이라는 명수가 적지 않을까요? 그 인원에 대한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계, 학계 전부 망라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모으다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된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꽃박람회는 우리 고양시의 중점인 막중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만큼 아시다시피 꽃사무국이 개설되고 몇개 과가 늘고 직원이 늘고 이런데 추진위원회 활동범위가 책임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전문분야, 지금도 내용이 나와있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종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너무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명 갖고는 너무 적지않나 저는 이런데에 의아심을 갖고, 전문성을 더 확대해야 되지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은 돼서 운영이 되어 왔었던 사항들입니다. 그 인원에 대한 것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획단을 만들어서 2개과에 6개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6개계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각기 개성이 강하고 특성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것은 그 분야마다 필요한 별도로 소위원회 같이 국제부라고 하면 국제부의 자문위원이라든가, 또 추진위원이라든가 그 기능에 맞는 전문위원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에 대한 것은 좀 의견도 들어가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사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4조 단서조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동 조례안의 제4조 제5항의 단서조항에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고,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위원회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정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97고양 세계 꽃박람회 수익사업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세계 꽃 박람회의 관람료 징수와 기타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절차상,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별표 2의 박람회장 입장료 요액표의 특별할인 대상에 하사 이하의 현역군인 이라고 되어 있으나, 의무경찰, 전투경찰, 직업군인하사 등에 대한 구분이 미흡하며, 단체에 있어서는 몇명까지 단체로 보는지의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계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꽃박람회 기간이 5월 3일 부터 18일까지 16일간인데 이 동안에 꽃박람회 이벤트 행사는 몇 일간을 예정하시는 것입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벤트 행사 일정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이벤트 행사 중에서도 주간 이벤트 행사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야간 관람객을 위하고 또 야간은 야간대로 박람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박람회 기간 중에 몇 일이 되더라도 야간 이벤트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날의 염두를 둬서 관람 시간을 야간 이벤트가 있는 날에 대한 것은 좀 연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이벤트 행사가 있을때는 연장해서 관람시간이 10시까지 아닙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권붕원위원

10시까지인데 10시 까지면 그 다음날 행상 준비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아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절화같은 것은 3일을 못넘겨서 다시 꽂고, 또 많은 인원의 곤람객이 지나치면 엄청나게 뒷정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10시면 너무 늦는것 아닙니까? 금방 12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벤트 행사가 있다고 해서 관람시간을 10시로 하면 너무 늦게 끝나서 다음날 행사에 지장이 있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야간 이벤트 행사가 있는 날은 평일보다 2시간이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야간 이벤트하는 다음날 행사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2시간이 늘다보니까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박람회 준비를 해나가면서 사실상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되는 사항인데 낮에 꽃도 보여주고, 이벤트도 보여주고 하지만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같은데에서 지금 야간 개장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레이져 워터 스크린 쇼라고 해서 야간개장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일부러 갔다왔는데, 그 야간 이벤트 행사를 하는 시간이 되면 에버랜드 안에 있는 관람객이 한군데로 다 몰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박람회를 하는 기간동안에 야간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있을테지만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어려움은 있을 테지만 오시는 분들과 보시는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야간 이벤트 행사는 준비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권붕원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꽃박람회 입장료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어른은 7천원, 학생은 5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천원의 기준을 어떠한 관람객의 예산을 잡고 정하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7천원이란는 금액이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천원으로 한다면 2천원 차이는 엄청난 것이고, 단돈 천원이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럴 때 이 세계 꽃박람회를 온 국민이 다볼 수 있는 기회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의견이 오갈줄압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7천원이라는 기준이 나왔는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저희도 이 입장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를 정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은 꽃박람회하고 유사한 행사를 한다거나 또는 상설 어떤 입장료를 받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전 엑스포때 입장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고, 작년 광주 비엔날레 사례도 조사를 해보고, 용인의 에버랜드도 조사를 해보고, 또 제주도의 여미지 식물원에 대한 입장료를 전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전 엑스포 같은 경우에 보통 요금일 경우에 어른이 9천원에서부터 5천원까지, 또 광주 비엔날레가 저희 같은 수준인 7천원부터 3천원까지의 수준, 용인 에버랜드가 역시 7천원부터 아주 어린이는 1,500원으로 해서 낮춰놨는데, 7천원부터 5천원수준, 그다음에 여미지 식물원에 대한 것이 5천원부터 2,500원 수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하는 행사 부분에 대한 것은 광주 비엔날레나 에버랜드 입장료 수준, 에버랜드는 별도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시설을 타거나 즐길때마다 별도로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까지는 저희가 적용할 입장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장소에 들어가는 입장료로서는 비엔날레하고 에버랜드를 표준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집행부내에서도 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거기에서 역시 저희 의견대로 비엔날레하고 에버랜드의 사례를 저희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만들어 놓은 대로 5천원하고 7천원 수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저도 박람회 입장료 요액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몇가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단테하고 대학생 부분, 이런 부분들은 꽃박람회가 대상으로 하는 수요관객이 어떤 연령층인가 그런것들 까지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경영마인드가 좀 들어가서 실효성 있는…… 잘못하다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 5천원, 6천원 돈내고 꽃박람회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럴 정도로 부담이 된다고 했을때는 그것은 성공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점에서 이 요액표가 그런 모든점들을 다 고려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고 그 중에 특히 학생ㆍ단체나 몇명, 대학생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신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저희가 입장객 분포 부분에 대한 것은 대충 다른 사례도 비교를 해보고 했을때 저희도 마찬가리조 어른 60%, 청소년20%, 어린이 20% 정도 이런 비율로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의 분포 비율은 그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을 결정한 부분은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해봤을때 역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그 금액 수준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되면 저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까지 판단을 해서는 입장객을 모으고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박람회라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꽃박람회이기도 하지만 호수공원의 분위기도 있고, 또 꽃을 주제로 하는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호수공원은 금년도부터 꽃을 여러개 전시하다보니까 꽃의 이미지가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꽃박람회를 할려고 하는 시기는 바로 행락철로 접어드는 시기이고, 이때는 당연히 다른데서도 꽃을 볼 수가 없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전에 홍보도 충분히 하고 나름대로 와서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까 권위원님이 염려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야간에도 어떤 이벤트를 하고 한다면 저희도 비엔날레나 에버랜드의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금액이 월등히 높다거나 이렇다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금액 수준을 봤을때는 저희가 박람회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일단 2가지만 단체부분, 학생단체라든지, 어른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나와 있잖아요, 그점하고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성인으로 보기보다는 학생 차원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대학생까지 학생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2가지 점만 말씀해 주십시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사실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 단체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또 대학생도 학생으로 분류를 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저희도 집행부내에서 요금을 산정하고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어른, 학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계층으로 구분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청소년, 어린이, 아까 감액하는 부분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것을 다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점점 어려움만 가중이 될것이다, 어디를 다니면서 봐도……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학생으로 보느냐, 그러면 주민등록을 일일이 확인해본다, 학생증을 들여다 본다, 이것이 뒤따라서 번잡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학생을 5세~19세까지로 봤는데 고등학생까지인 것입니다. 고등학생까지는 교복도 있고 안입는다고 하더라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요. 그런데 어디든지 대학생을 학생으로 분리해서 관람료를 받는데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결론은 어른ㆍ학생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류를 했었던 이면에는 여러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서 얻은 결론이 이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상당히 줄고 그런면도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업무를 불편해 하면서도 그런것들을 감당해야지 또 수요가 느는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귀찮다고 해서 그냥 아주 단수화해 버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요감소 효과 같은 것도 고려해 주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을 의결을 해주시면 이후에라도 계속 내년도…… 저희가 입장권을 만들어서 매각하고 하기전까지는 저희도 그런 염려가 없도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에 대해서 좀더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단체에 대한 할인이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도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금을 받을 때 확인 절차가 복잡해서 검토한 결과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바로 그런 것이 행정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는 입장객을 받을 매표소가 충분히 있을 것이고 매표관리자가 그냥 육안으로 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는 학생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참하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못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일 경우에 어른 7천원에 비해서 5천원인데 학생 5살짜리를 5천원내고 거기에 데려가야된다,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학생일 경우 같으면 무소득자나 마찬가지이니까 어른의 반 이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리고 대학생일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할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 이벤트나 이런 이벤트 행사일 때 여기에 대해서도 요금을 따로 받을 계획인지 아니면 입장하면 어느 것에도 참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단체할인을 도입하자는 문제나 대학생의 할인문제의 요금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류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야되는 것이 좋겠느냐, 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단순하게 연령 계층을 구분하고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번거로운 어려움 때문만을 가지고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1안, 2안, 3안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봤을때 박람회 부분에 대한 것은 요금이 너무 싸더라도 금액 책정에 있어서 싸게만 된다면 싼 것이 비지떡이다 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높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뭘 보여주겠다고 비싸게 받느냐, 그런 수준을 결정하는데 여러가지 요인이 고려될 수가 있고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 단체할인을 포함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세분하는데 어른, 학생해서 여러 계층을 두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인 문제나 능률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고 다른데 외국의 사례나 전부 돌아다니면서 보고 했었던 사례들을 전부 비교하고 하다보니까 금액도 어느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받는 금액의 등급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럿으로 두게 되면 그것은 지금 다른데도 새롭게 시설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 추세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유재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요금이 싸거나 비싸거나 하는 것은 이 박람회가 얼마만큼 많이 비용을 들이고, 어떤 수준의 상품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값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른과 학생과의 차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 견해는 외국의 경우 같으면 학생의 요금이 어른의 반이 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어른이건 학생이건 간에 어린이 놀이터 성격 같은 경우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린이들을 비교적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같으면 어린이나 학생일 경우에는 어떤 교육적인 효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서 어른과 학생과의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그래서 어른과 학생 구분에 관한 것이 비엔날레의 경우에도 어른이 7천원 학생이 5천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엔날레도 마찬가지로 어른 7천원에 학생 5천원,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학생과 어른에 대한 것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수준에서 7천원, 5천원이 정해졌던 사항이고 또 구분하는 것을 여러 계층을 둘 수도 이겠죠. 둘 수도 있을테지만 그런점이 감안이 되고 해서 다른 사례를 비교하고 해서 얻은 결론이 이것이 왜 꼭 이렇게 되는냐, 무엇때문에 이러냐 하게 되면 저희도 깊이 들어가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사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의 위상을 어느 정도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그런 면에서 했을 때 7천원, 5천원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결과 별표 2의 단체에서 적용범위란에 공백인 것을 30인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장내소란)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소수 의견도 나오고 각자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표결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만 방금 이의를 제기 하셨기 때문에 이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단체 적용범위란에 대한 것을 표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유재찬 위원! 30인 이상만 수정하느냐, 아니면 유재찬 위원이 제시한대로 다시 의견을 제출해서 하겠느냐?

유재찬위원

제생각에는 표결할 것 까지는 없고, 전체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수환위원장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만 넣어달라 이것입니까?

유재찬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소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본인의 의견은 누구나 각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도출을 위해서 의사 결정이 나게 되면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본인도 승복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본인은 끝까지 고수하겠다라든가 이런 의견이 되어야지 소수의견이 들어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수환위원장

지금 유재찬 위원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여기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30명 단체로 하는 안하고, 나머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2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했으면 하고 제안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지금 김범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30인 이상을 단체로 하는 안하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안이 있으면 그 다른 안을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이 있습니까?

유재찬위원

예, 동의합니다. 표결하기가 힘들어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입장료 요액표라고 되어 있는 분류가 미비한 점이 많고 또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안을 가지고 뭘 하고, 제1안, 2안, 3안이 아직 검토가 되어 있지 않고 의견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개진이 있고, 아니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안에 대해서 김범수 위원이 제시한 것에 동의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인 이상을 단체로 규정하는 안하고 또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하고 둘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중에 제시한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안에 찬성을 하시는 분계시면 손을 들어 보시죠? (거수위원 : 2) 그러면 30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안을 채택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 손들어 보시죠? (거수위원 : 6) 그러면 6분이기 때문에 아까 의견 조정한대로 30인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하는 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환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결정과 지급을 시장이 처리하여 왔으나 ’96년 3월 1일자로 우리시에 구가 설치됨에 따라 이를 구청장이 처리토록 개정함과, 학자금 융자 대상자를 종전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에 한해 학교성적이 인문계 30%이내, 실업계 50%이내인 자를 동장이 추천토록 하였으나, 이를 성적에 제한없이 중학생을 추가 포함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 등으로, 추천 대상자의 폭을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전반적인 기금의 운영을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융자 대상폭의 확대와 시청업무의 구청 위임조치로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닏다. 관계 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융자 대상폭을 확대를 하는 것을 환영을 하는데 제3조 융자대상자에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낫지않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행한다’ 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은 문구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집행부도 새마을과가 다 해체가 되고 새마을을 꼭 강조해서 삽입을 해야 되나를 여쭤보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문구를 빼고, 자금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을 우선으로 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새마을 정신이라는 문구가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래에는 새마을 정신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데,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새마을 기를 게양하고 새마을 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태여 개정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종전의 문구를 내버려 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굳이 여기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새마을 정신이라도 포괄적으로 사업적인 것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새마을 부서도 다 해체되고, 새마을이라고 꼭 융자 대상자에 까지 문구가 필요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적극 따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그런 것은 기본인데 새마을 정신이라는 것은 지금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차라리 새마을 정신이라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옛날에 자주, 자립, 협동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쓰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삭제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라고 그랬는데 일반 융자금과 학자금 융자금이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융자금은 현재 얼마이고, 학자금 융자금은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7,7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학자금과 일반 융자금과 구분이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구분이 일반융자금은 얼마이고, 학자금은 얼마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중ㆍ고등학생까지는 30만원이고,

이기택위원

아니, 총액 기준으로 말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총액 기준으로 범위를 30만원 하고,

이기택위원

아니, 일반 융자금은 얼마고 학자금은 대상이 얼마인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산상에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보면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제5조에 구분을 명확히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현재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생활안정 기금 가운데서 일반 융자도 할 수 있고 학자금 융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생활안정융자금 중에서 일반 융자금도 될 수가 있고 학자금 융자금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일반 융자금이 얼마나 나갔고 학자금 융자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로 보면 일반융자금이 22명에 1억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대학생에 한해서 1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이기택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금녀도에는 23명에 대해서 1억 4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학자금 융자의 대상폭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에게 주던것을 중학생이 추가가 되고 또 하나 성적 문제를 30%에서 50% 이내자만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 성적의 규정을 없애 놓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바꾼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더 늘 계획인지 현재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대학생 하나라고만 그랬는데 만약에 혜택받은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항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대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는 중학교까지만 정부에서 영세민에게 융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은 융자를 안해줬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학생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대상자가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고양시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본인이 받고 안받고는 불문해놓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까지 대학생 한사람에 관해서만 학자금이 나갔다고 보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중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에 관해서 철저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한사람만 이제까지 수혜를 입었지, 좀더 융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더라면 홍보가 좀더 되었더라면 한사람만 혜택을 입었다고 보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중학생까지 추가 시켰다고 해서 과연 획기적으로 늘거나 아니면 혜택 인원이 많아지리라고 보십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곳에 보게되면 분명히 좀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폭을 넓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혜받은 학생들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모든 자료를 보게 되면 홍보 부족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홍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면 방금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본 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수혜 학생의 폭이 좀더 넓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입어야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현재로 봤을때는 어떤 대상폭만 넓혀 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은 학생은 대학생 한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1억 7천 가운데서 1억 3천 혜택을 받고…… 그런데 일반 융자금은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자금 융자측에서는 굉장히 미진한 감이 있으니 이것이 앞으로 2학기에 들어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이번에 바꾸는 것은 아니데 의문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쭙는 것인데 상환에 있어서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과거에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취업을 하게 되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곧 융자금을 갚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했습니다. 다른 학자금도 대부분 이런 정도의 거치 기간과 균분상환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대학생 같은 경우는 4년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생활안정자금이 학교 다닐 때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다든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양시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서 상환하는 것이라 여겨지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중ㆍ고등학교에 맞추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의견은 대학생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권붕원 위원이 새마을 정신이라는 문구를 집어 넣어야 되느냐 안넣어야 되는냐 하는 문제이고…… 전문위원의 조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조언하시기를 기히 새마을 정신이라는 문구는 시장이 요구한 조례 개정이 아니고 기히 벌써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융자연한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은 더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장내소란)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조례 자체가 우리 의회의 입법기능 중에 가장 핵심기능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개정안을 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 발의로 같이 바꿔도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수환위원장

이것은 발의 절차가 있잖아요. 사후에 조정 할 때는 발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해 위원!

정완해위원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학자금 융자라든가 생활안정자금 일반을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중ㆍ고등학생은 소년소녀가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신청을 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로부터 할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여기에 구비서류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구비서류를 맞춰올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동장이 추천하는 문구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학교에도 물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알려야 되지만, 각 동사무소의 동장의 책임하에 각 통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별로 다 구성이 되었는데,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을 색출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동자님한테 절차상 와서 해야지, 지금 학교장이 물론 해서 선생들이 홍보를 하겠지만 학생들이 도저히 구비서류를 제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책임하에 각 부녀회나 통장들을 활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내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착안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5조의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체없이라는 것이 사실 막연한 것입니다. 지체없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이대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완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융자 홍보 관계를 참고 하도록 하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고양시에 이렇게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그중에 학비도 융자를 해주니까 곤란한 자는 신청을 하라는 사항이 되겠고, 융자재정보증서라든가 여라가지 절차는 우선 있다는 사항만 일단 알려 드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체없이라는 것은 시간을 따지는 사항이 아니라 심사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이것을 수일간 두지말고 빠른 시간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해서 줘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구를 고칠 수가 있다면 이건것은 3일 이내면 3일이내, 이런 규정을 둬서 해야 빨리 처리가 되지 지체없이 하면 막연히 그냥 1주일 가든 10일이 가든 사실 어떤 구속력이 없으니까 일반 민원도 행정에 보면 있습니다. 3일 이내면 3일이내, 즉시처리, 이런 지체도 즉시처리 이런식으로 하든가로 고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것도 역시 문구를 고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에 대한 자구수정만 가지고 말씀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구수정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ㆍ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김광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익입니다.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ㆍ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8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 위한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정설치및관리ㆍ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 5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준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