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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37회 제6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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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그동안 각 팀별 활동상황과 중간보고서 채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각 팀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팀장이신 김범수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로 첨삭할 내용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각 팀에서는 첨삭 내용을 가지고 중간보고서를 수정보완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산신도시인수특위의 활동방법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같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38회 임시회에서 총망라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과 간사, 각 팀장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위임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를 작성,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팀장이신 김범수 위원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제1팀에게 책임지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계획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현장답사 및 자료요구한 결과분을 가지고 우리 1팀 내에서 의견정리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으로 정리되어서 셋째 부분을 차지했고, 마지막으로서는 의견정리회의 결과 중간평가 형태로 1팀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정리부분을 네 번째로 최종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활동계획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1팀이 담당한 영역부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그 외 공공시설과 개발부담금 그 외 활동방향으로서는 하자보수문제에 대한 초점 하나와 공공시설 요구에 대한 초점, 이 두가지 초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 일정을 논의한 후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시설부지, 토지공사 이렇게 네 곳을 네 차례에 걸쳐서 현지 합사 모처럼 자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초에는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파악된 현장답사 자료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정리회의를 하기로 결의했고 그 내용을 중간보고서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우리 1팀에서 논의한 문제점들과 거기에 대한 우리 1팀 내의 평가 정리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 11가지 안건 중에서 우리 1팀 내에 속하신 위원님들이 네 분이기 때문에 11개 안건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의 실제적 법적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도시 도시기반 시설과 공공시설 유치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수정, 그리고 개발이익금에 관한 부분을 황규철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고 유재찬 위원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둘러싼 미조치사항에 대한 내용과 2단계 증설에 관한 내용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산소각장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했고 이종환 위원장님께서는 공공시설 유치에 관한 내용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 때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실제적 개념규정에 관한 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1팀 내에서 정리한 부분들, 황규철 위원님께서 정리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부분에 관해서 시에서는 합동점검을 마친 시설은 인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합동점검 시 하자부분에 관해서는 하자기한 만료전까지 토지공사에 하자보수 이행요구를 해야 한다. 또 하자기한 종료전까지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서 하자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고양시는 신도시 내의 시설 중 준공이 된 것은 토지공사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합동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소극적인 태도로 하자보수 기일만 지나감으로써 하자기한 만료 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자부분에 관한 미이행 부분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써 실제적인 법에 의해서 준공과 함께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고양시에서 수용해야하며 완벽한 시설을 받기 위한 합동검사에 철저한 이행이 뒷받침되고 난 준공난 시설은 인수인계로 봐야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90% 이상을 인수했다, 또 고양시에서는 28% 정도밖에 인수받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행 법적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근거해서 인수인계 업무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1안건이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김범수 위원님, 속기록에도 남기고 다른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부분 중에서 그 관련법규도 낭독을 해 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침부분하고 귀속이라는 법적인 용어해석 부분도 낭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도시계획법 제83조를 황규철 위원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항.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한 달에 공공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귀속의 법적 해석부분에 있어서 “귀속이란 특별법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를 인허가 받은 자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재산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도시의 인수를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규정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수의 주체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장이며 인계의 주체는 토지공사이다. 1995년 12월 31일부로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자족시설과 문화시스템 그리고 통일외교 관련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고양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공사 사장과 일괄타결을 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지원받을 것은 지원받고 인수인계문제를 명확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어야 한다. 시의회 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시민의 간절한 여망을 대변하고 시장이 책임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공공시설의 기반조성에 의무가 있는 토지공사 측에 대국민 약속이행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발이익금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를 또한 명확히 판단하여서 고양시의 입장을 적극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 결의문 형식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황규철 위원님께서 정리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팀 내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인수인계의 법적 개념이라든지 개발이익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의견이 위원님들한테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안건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에 관한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을 정리한 후에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첨삭해 주실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팀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표할 내용이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11가지 안건 중에서 황규철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부분만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중요한 인수인계 부분이었기 때문에 1팀에서 내린 개념정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정리한 부분을 발표했으면 합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수가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빨리 우리 시에서 실질적 인수를 해서 그 관리책임을 맡아온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토공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에 소위 공용개시라고 할까요 이것을 요청했을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토공이 계속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대위원

토공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관리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바로 수용을 했는지 아니면 토공에다가 우리 시에서는 기술적인 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무엇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못됐는지 우리 시에서는 하자점검을 할 능력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토공이 계속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고 확인됐는지요?

김범수위원

일단 1팀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고양시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도시에 입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가 운영까지도 맡아달라고 한 요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대신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자보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총 25건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넘겨 주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주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성격의 시설이라고 봅니다. 관리를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그 분들이 과연 제대로 기술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시되는데……

김범수위원

지금 그 논의이 1팀 회의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리청이 바로 고양시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운영을 맡기는 것은 문제이고 그 대신 환경부서나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기술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시설과 2단계 증설 및 그 이후의 운영부분을 촉구하는 내용에 의회 의견서를 만들기로 1팀 내었으니 결의가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우리 김범수 1팀장께서 죽 보고 중인데 우리 정용대 위원님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소각장 등 안건이 남은 것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보고를 하시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계속보고해 주시지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다음은 유재찬 위원님께서 맡으신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관한 것인데 먼저 우리가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자문제점들 25건이 미해결되어 있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술자들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가 좀더 기술적 부분에 대한 투자를 미루지 말라, 즉 다시말해서 하자로 인한 시설가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단 정상가동을 위한 예산투자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책임주체에게 맡기더라도 일단 정상가동을 목적으로 한 하자보수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집행부에 촉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악한 문제점으로써 2단계 증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설계상 2단계 증설에 계획된 설계 수질이 실제 수질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설계수질은 BOD를 176ppp으로 보고있는데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유입되고 있는 수질이 200~250ppm으로써 상당히 오염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이 들어왔을 때 정화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2단계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실제 수질에 맞게 설계수질을 변경하도록 의회에서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단계 증설공사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에 계획되었을 때 처리수해 대상이 어디였느냐 하면 고양시 전체를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증설을 할 때 그 비용을 순수히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여러 가지 택지개발을 한 화정지구를 개발한 토지공사, 주택공사라든지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단계 증설공사비용까지도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검토하면서 파악한 하자보수 문제에 관한 것, 설계수질에 관한 것, 2단계 증설공사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정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산소각장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일산소각장에서 파악된 첫 번째 문제로는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8건의 시설보완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간보고서에 자세하게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집행부가 정상가동을 일산소각장의 완벽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그 요구에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건의 문제점 및 해결하는 촉구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파악된 두 번째 문제는 2단계 증설자금의 고양시로의 이관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토지공사가 일산소각장을 지으면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금액을 고양시로 이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산소각장 관련 쓰레기 처리시설 지원금의 고양시로의 이관문제, 한국토지공사는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지역에 쓰레기처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써 일산소각장을 계획하여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는 화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지역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원릉지구 소각장의 건설비를 능곡지구를 거듭 한 주택공사와 행신, 성사지구를 개발한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와 함께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부지를 판매하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지매입자에게 부담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일산중산지구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일산소각장과 화정지구의 처리를 위한 원릉지구 소각장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일산소각장 관련부담금 284억 9천만 원, 원릉지구 소각장 관련 부담금 244억 5200만 원 중 1억 9500만 원을 토지개발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고양시에 분명히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은 나름대로 선인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할지라도 신도시 계획상 쓰레기 처리 시설 지원비로 책정된 토지공사의 부담금은 정확히 고양시로 이관해야 합니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각앙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증설자금으로 음식물 퇴비화시설 유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고양시 쓰레기처리 정책상 소각장의 계속적인 설치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쓰레기 성분에 맞는 처리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근거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설자금으로 음식물 퇴비화 서로의 설치 촉구, 지난 9월 4일 고양시의회 일산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환경보호과장이 함께 퇴비화시설을 답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퇴비화시설 기술수준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배출쓰레기 40%가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2005년까지 전국 230개소에 공동퇴비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는 방법은 예산상으로나 기술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각쓰레기의 감량화와 음식물의 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퇴비화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이 소각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환 위원님이 맡으셨던 공공시설 유치에 관한 부분인데 인수특위 1팀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분명히 일산신도시 초기에 계획되었던 문화, 체육, 교육시설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현지 부지에서 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진행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수특위 내에서는 토지공사가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약했던 부분들, 문화, 체육, 교육시설들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1팀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특위에서 활동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준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대로 넘어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의 입장이 어떻게 우리 특위에서 정리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범수위원

개발이익금에 관한 부분은 일단 담당책임공무원을 불러서 개발이익금을 요구한 경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개발이익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용역업체, 즉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의 개발이익금고 산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고 그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타당한 요구로써 1792억의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팀 내부에서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지공사에게 집행부가 요구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고양시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고 해서 이의를 신청했고 그것이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양시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을 재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 집행부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서 용역업체에 맡기고 그 결과를 확인한 과정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출과정은 필요없고 그 대신에 고양시 산출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작성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범수 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개발부담금 고지를 토지공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느냐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기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과가 되어 있고 불복 이의신청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었으니 지금 다시 재산정해 가지고 재부과하는 절차는 이미 지나가버린 상태입니다. 일종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절차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판정이 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 행정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를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도 군포시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아마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군포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현행법상 행정청에 관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과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어서 자기들은 승복을 못하겠다,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군포시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되고 그 결과 군포시가 제기한 것이 기각이 되면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산정 할 수 있는 절차가 벌써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행으로는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 고양시가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엄중하게 중립적으로 잘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의문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발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밖에 현행법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우리 황규철 위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6월 29일 확정부과고지를 토지공사에 하고 8월20일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또 심사위원들은 거의 건교부 내지 정부기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그 분들이 정말 정확한 심사를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와 상대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상당히 좀 왜소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팀에서는 기자회견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언론에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이상한 방향으로 비추어질까 봐서 거기까지는 진척하지 않고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1팀 설명을 마치고 제3팀장이신 정용대 위원님께서 그동안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인수특위 제1팀이 맡은 분야가 매우 방대하고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먼저 1팀에서 인수인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인수특위 제3팀의 관련분야는 호수공원, 근린공원, 광장, 가로수 및 조경수, 녹지분야였습니다. 제3팀의 활동계획 수립방향으로 먼저 첫 번째로 서류제출을 하기로 하였고, 두 번째로 현장답사, 세 번째로 문제점 파악 논의 및 정리, 네 번째로 토공과 시 관계당국의 추가서류 제출요구사항 정리, 다섯 번째로 문제점 중 재확인 사항정리, 여섯 번째로 향후 계획수립 논의 및 정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정별로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8월 9일 호수공원을 방문조사했고 96년 9월 12일 근린공원 및 녹지상황을 점검했습니다. 96년 9월 16일 중간활동사항 토의 및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 공원관리사업소와 녹지과에서 공원 및 녹지, 호수공원 하자점검 내역서를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일단 토대로 점검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파악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호수공원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산소 등 공기주입시설, 분수시설의 주입 등이 요망되었습니다. 두 번째, 호수공원 인공폭포장 인공바위 하자보수가 요망됐는데 이 부분은 인공바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이 인공바위를 발로 차고 둥둥 소리가 나는 속에 어린이들이 마구잡이로 발로 밟아댈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늘상 하자가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인공바위를 자연석으로 교체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수공원 및 기타 공원녹지 파고라 지붕설치가 요망됐습니다. 네 번째로 호수공원 내 화장실 증설이 요망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와 시설녹지과에 추가요청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공사에 호수공원, 근린공원, 광장, 가로수 및 조경수 녹지 등 합동점검 요청서 사본 일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식수 관련 시방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시청 녹지과에는 토지공사로부터 요청 받은 합동점검 요청서 사본 일체 및 하자보수 요청서 사본 일체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보낸 합동점검 요청서하고 시청 녹지과에서 실질적 합동점검을 정확히 했는지의 여부를 개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악된 문제점 중 추후 계속해서 우리가 재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공사와 시 당국간 인수관계 과정상 정상여부 확인입니다. 두 번째는 호수공원 식수 시방서대로 이행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써 첫 번째 추가 필수시설 부분에 대하여 토공에 시설보완요구 및 이러한 보완요구를 시 당국에서 철저히 하라고 하는 촉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수공원 식수 시방어에 입각한 적합식수 여부 파악 후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재식수 요청 그리고 시 당국에 철저히 이러한 부분을 요청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 당국에서 조사한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수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수특위 제3팀의 중간활동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정용대위원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지금 평지로 평평하게 고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계속 파악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활동 후에 확인을 해서 곳곳에 공공공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할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호수공원만 지붕을 파고라 설치 요구를 했는데……

정용대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체.

이종환위원장

예. 기타 공원 전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설치된지 2, 3년이나 많으면 4, 5년 정도 되는 휴게실에 눈비가 오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실제로 나무 자체가 금방 썩는 현상, 또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버섯이 피어나서 장기간으로 그늘막이 되지 못하겠다고 해서 기히 공원에 휴게실 내지 그늘막을 설치해 놓으면 지붕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실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일반공원이든 호수공원이든 지금 기간내에 있는 곳은 토지공사니 시행하는 업자들한테 맡기고 그 이외 하자기간이 끝난 곳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병행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일산신도시에 공원이 많다고 토지공사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따라서 전체 녹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 녹지 면적이 얼마인지, 계획상과 실제 녹지 면적의 차이가 없는지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 전체 녹지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대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부분도 적용되는 부분이 하아 및 보수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질개선이라든지 인공바위, 파고라, 화장실 증설 이런 부분은 지금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토공에서는 고양시에서 요구한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바로 이런 부분들은 하자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인지고 명확히 판단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정용대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수공원의 합동점검 상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방금 하자보수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토지공사하고 고양시하고 하자보수의 서로 다른 이견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러니까 부실시공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 아니면 토지공사는 관리상의 문제로 넘긴다든지 하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정용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은 기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호수공원에 대해서 인수인계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다, 합동점검도 그 날짜를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기히 합동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문제는 시에서 아직까지 인수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상호견해가 엇갈린 것인지 저희고 계속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하자관리, 보수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계속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적하게 되면 하자에 대한 보수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계속해 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호수의 수질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저희가 점검이 됐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호수공원 전체에 대한 인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음달 정도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의 하자관리 보수책임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다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의 하자에 대해서는 토공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호수공원을 시설한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 줄 책임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거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토지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호수공원 인수인계 문제는 96년 5월 4일 우리가 개장을 해 가지고 고양시와 합동으로 빨리 시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4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요청일이 96년 1월 12일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일 인수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동점검을 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하고 하자사항은 금년 10월까지 완전히 조치하고 인수인계가 끝나는 것으로 금년 10월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인계를 하고 손을 떼겠다는 것이 토지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법적으로 따져볼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시고 근린공원 19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 경관녹지 5개소, 공공공지 22개소 해서 88만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부대시설물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4단계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점검요청을 분명히 토지공사에서는 금년 1월 12일 했어요.그래서 금년 4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합동점검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완완료를 금년 10월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료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같이 부분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3팀에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예.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추가로 3팀에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용되 위원님이 향후 앞으로의 계획서에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호수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정말 식수 시방서 대로 시방을 했는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히 3팀에서 그것을 맡고 있으니까 식수 시방서 대로 적합식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값싸고 부실한 묘목을 식수했는지 하는 부분을 정밀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3팀에서만 인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팀에서 같이 협력 협조해서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중점적으로 향후 계획에 강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저도 그와 관련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우리 인수특위에서 안양시의 의원님을 뵈었을 때 그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도 거기에서도 토지공사가 공원을 하나 조성했는데 공원이 한 20억 들어가는 공사라면 실제 시방서 가지고 거기에 유치된 시설들을 확인한 결과 철라든지 의자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한 10억 이하로밖에 들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이 시정되었다고 하는데 일이 많아지시겠지만 일단 특위 차원에서 3팀에서 추진하신다면 나무의 수량과 수종과 같이 시설물에 확인까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다음 의견 개진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제2팀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거기에 간사님이 속해 있는데 부분적인 것이지만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간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수담당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 2, 3, 4단계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인수를 아직 다 못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점검일자가 96년 8월 30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수가 598건이 됐습니다. 점검이 완료된 것이 417건, 지금 현재 앞으로 인수대상이 220건, 재보수 대상이 점검을 다 했는데 다시 하자가 발생한 건수가 19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미점검 대상이 181건 되고 9월 12일 현재까지 점검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9월 말일까지 완전 재점검을 거쳐 가지고 합동점검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엇이 부족하느냐 하면 전문가의 인원이 부족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육안을 검사하고, CCTV는 기계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점검을 한번 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수에 대한 것은 하고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공하고 일산신도시 1, 2공구가 또 있습니다. 도로 및 보도 오수 맨홀에서 우기시 우수가 분리되지 않아 오수가 넘쳐 악취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자니까 고쳐달라…… 그런데도 토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수시 토지공사 측과 합동으로 현장점검한 바 신도시 개발 시 택지경계석으로 1M 내에 매설된 지역에 건축주가 택지에 오수받이 맨홀을 설치한 후 택지에 분기되어 있는 오수 분기간에 연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우시 시 택지 경계석에 건축주가 지면과 높이가 같게 시공한 맨홀안으로 우수가 흘러 들어가 도로 보도 측 맨홀에서의 하자건은 시공상의 하자건이 아니므로 조치할 수 없다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이행확인 점검을 토지공사에서 완료하였기에 하수시설물의 완전한 인수인계까지의 유지.관리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한다고 토공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금 신도시에 단독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하수관계, 맨홀 높낮이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공에서는 인수인계가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고, 우리측에서는 이것을 다시 보수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에서 잘못되었으면 그 분들이 보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토공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느냐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말 정도로 해서 합동점검을 한다고 해니까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기로 하고 그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이 94년 7월 20일 사용개시공고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하수도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험한바로는 800㎜ 이상 116㎞는 관로안에 들어가는 육안검사가 실시되고 800㎜미만은 284㎞ 전량을 CCTV로 촬영해서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준공일자가 1, 2, 3, 4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2단계는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하자가 제일 많이 발생된 것으로 현황 파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비용은 어디에다 부담시킬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박종윤위원

예. 점검을 417건을 했었는데 지금 1, 2차 현재까지 지난번에 점검한 결과 197건이 재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서는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서 지금 수리.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직 점검을 안 한 것이 181건이 되는데 그것을 같이 합동검사를 하면서 바로 바로 지적을 하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9월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하자가 발생된 것은 1단계는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박종윤위원

지났는데도 토공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수단 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시에서 지시를 내리면 용역회사에서 따라다니면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하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동하고 하자부분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2~4단계는 가능한데 1단계 이미 준공처리된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까지도 토지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어요?

박종윤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그 비용처리 문제는 저희 집행부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자보수가 원만히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종윤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그런데 1단계의 하자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종윤위원

지금 미진한 이유는 179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기들은 전부 이것을 보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산구청을 가보면 아직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인원부족이라고 합니다.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어떻게 조사를 다 합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과 전문가를 대동해서 다시 재점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800㎜ 미만 284㎞에 대해서 전면 CCTV 촬영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술검토를 언제까지 마치고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언제까지 정비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박종윤위원

제가 9월 12일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9월말까지 모든 하자의 조사해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동점검 때 전문가와 같이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CCTV 촬영을 했는데 검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CCTV 하자검증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박종윤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확실히 어디서 하는지.

박종윤위원

토개공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종환위원장

그것이 끝나는 기간이 언제인지 빨리 끝나야 하자보수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진영위원

CCTV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면 아주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텐데……

박종윤위원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봐봤자 하자를 제대로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우리 특위 위원과 같이 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거든요.

최진영위원

많은 하자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하수관 균열입니다.

박종윤위원

균열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가 많이 파손이 되었고 철근이 녹이 슬어서 녹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없어요?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박종윤위원

설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최진영위원

보니까 시에서 파악한 자료가 없어요?

박종윤위원

자료가 없는데 하수하고 우수하고 구분을 못해서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공사한 현장에서 어디가 하수이고 오수인가를 구분을 못하서 잘못된 경우는 다시 시정조치를 한가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최진영위원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설계 잘못으로 해서 오수관이 하수관에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반대로 하다보니까 아주 근본 설계가 잘못된 그러니까 이행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설계도면이 있을 줄 아는데…… 전체적으로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호수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쪽 부분에 생활오수관이 흐르는데 배출가스를 분출하기 위해서 가스배출구를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악취가 엄청나게 난대요.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굴뚝을 올려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그래서 지금 토공에서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해 가지고 여기는 지원 예정이고, 하수도 증설 장비 구입비 이사회 3억을 지원받았는데 많은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하수도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해서 7700만 원, 하수관 준설비 해서 8억 6천만 원,

최진영위원

일부 지원을 받는 것이죠?

박종윤위원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종환위원장

예.

최진영위원

사실 오늘 회의가 중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인데 팀별로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배분해 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까지 각 팀에서 중간보고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위 활동을 실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오늘 말씀하신 1팀이나 3팀이나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일찍 와서 복사를 해서라도 몇 분 안 계시니까 1팀에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회의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우리 2팀장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아직 정리가 제대로 못된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최진영위원

전체회의이니까 못한 부분은 빼더라도 이제까지 조사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팀 위원들도 자료를 보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아무 자료 없이 회의를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박종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향후 일산신도시 인수특위의 발전방향과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시 인수특위의 활동 핵심은 토공에 신도시 시설 하자에 대한 철저한 보수와 또 추가 시설 부분에 대한 보완 시설 요구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토공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영개시와 합동점검을 통보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에 응해 가지고 공영개시가 되고 합동점검이 완료됨과 동시에 모든 시설이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계당국에서는 인수인계를 28%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좀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명확한 인수인계가 언제 완료되는 것인지를 저희 특위에서 확실하게 짚어줄 필요도 있다, 법제처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법해석을 명확히 해서 우리 특위를 법해석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철저한 하자점거에 임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수특위로서 토공과 우리 시 당국간에 인수인계의 시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조정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조사특위라야만이 확실하게 양자를 불러다놓고 조사도 좀 하고 이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미 특위활동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고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위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 이번 11월 25일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감사가 일주일 동안 실시되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로 저희가 토공과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그 부분을 명확히 체킹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정기회 기간을 잘 활용해 보자는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위활동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설에는 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고의적으로 격하시키는 사람도 있고 비하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저의는 무엇인지 사실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생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이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합동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사안일하게 넘기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경을 주기에도 충분하고 또 토공에도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아주 고양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 특별위원회 명칭이 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의회가 인수를 받는 것인양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보고서에서도 용어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인수의 주체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이고 인계의 주체는 토지공사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정말 시민들이 영구히 사용할 시설물에 대해서 잘 인수를 받고 있는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촉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만 위원회 용서상에서 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해 차제에 정기회도 좋고 아니면 10월 임시회도 좋고 적정한 시기에 용어를 인수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 용어가 무엇인지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합의된 대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인수특별위원회는 방금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만 적합하고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적절한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되었으면 하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전체 특위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심층있게 얘기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도 예정된 회의일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함에 있어서 자주 만나고 자주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제 어떤 방법과 성격으로 해야 되는지 것인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최초에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종합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현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확인하는 문제에서의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토지공사하고의 관계정립이라든지 현재까지의 추진 중간결산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토지공사를 한번 더 추진결과 보고, 그 내용은 각 팀마다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보고를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일단 오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고 각 팀별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전체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첨가한다면 중간보고서가 충분히 작성될 수 있고 그 안에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라든지 또 해결을 위한 촉구서라든지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성명서라든지 완결돼서 중간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중간보고서를 이번 임시회 이후 10월 임시회 때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와 동시에 의견서와 촉구서와 성명서가 각 책임기관에 발송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면 고양시, 토지수용위원회면 수용위원회, 토지공사면 토지공사 그러면 그 이후에 기관었으니 아마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답변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자들을 불러 그에 관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그래서 일정은 저희들이 보니까 9월은 그렇고 10월에 임시회고 끝난 이후에 일정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정기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안에 간사님하고 일정을 짜서 하루는 집행부, 하루는 토지공사 해서 중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사항들 또 미진한 부분들 또 의심나는 부분들을 질문대상으로 해서 각 팀에서 준비해 주시면 짜보겠습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인수특위의 향후 활동방향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공에서는 공영개시, 합동점검이 완료되면 신도시의 모든 시설이 우리시로 인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물며 95년 12월 31일불지 신도시시설이 준공됨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당국에서는 28% 정도밖에 인수를 받지 않았고 단지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어야만이 인수인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토공의 주장대로라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를 점검하도록 해 가지고 토공에다 강력히 보수 또는 시설보완을 요청해야 되는데 느슨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나 건설교통부나 내려보낸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 토공과 우리 시 당국에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제처에라도 의뢰를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 특위 입장에서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것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면 바르게 저희가 지적해서 촉구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활동해 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최진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이나 건설교통부 지침에 또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공일을 시점으로 해서 인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나 토지공사하고는 말이죠. 그 법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다 시설을 했으니 고양시에서 인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직은 인수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인수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이 좀더 등한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고양시하고 토지고상에서 인수인계의 개념은 법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겠다, 우리가 언제부터 관리를 하겠다 그 시점은 아마 이제 인수인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준공은 했지만 시에서 뭔가 아직은 관리를 못하겠다 하니까 자기네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대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면서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토공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시로 인수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민간 업체들의 건설부분에 있어서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듯이 이 신도시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토공이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미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어느 덧 시간은 흘러서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가 버렸다. 나중에 관리비용은 하자보수비용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이때는 어쩔 수없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빨리 인식을 전환해서 철저한 하자점검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빨리 짚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진영위원

그런 논리라면 인수해라, 준공시점에서 빨리 모든 시설을 고양시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해 놓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은 관리주체가 고양시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하자부분을 체크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호수공원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발췌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해라, 우리가 아직은 인수를 못하겠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또 다른 용역줘서 수관리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한다고 하면 집행부에다 인수를 했든 안 했든 좀 철저히 체크를 해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법적 논리를 가지고 인수를 안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나가볼 없가 없다, 이렇게 아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인 자세로 인수는 안 했지만 하자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철저히 체크를 해라, 그리고 호수공원이나 하수도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촉구한다면 아주를 예산이 들더라도 초빙을 해서 같이 하자부분에 대한 하자를 체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촉구를 하고, 또 간사님께서 2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수도도 1, 2단계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지만 아직은 토지공사에서 하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게 되면 명분은 약해지지만 그 안에 인수인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하자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수특위 명의로 집행부에다 강한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회의를 결론을 지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1팀에서 법적 인수 용어 정리 부분을 제가 맡아서 작성을 하면서 1팀에서는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그것이 회의 끝부분에 다시 재론이 되는데 제 사견으로는 법을 해석을 하고 지침을 본 것에 의하면 만약에 법적인 문제를 든다면 고양시가 90% 이상 불리합니다. 지금 여타 시를 가봐도 안양시를 가보고 성남시를 가보고 했지만 그쪽은 거의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다 했다는 이야기가 도무지 인수를 안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수를 해 가지고 하자를 요구하나 인수를 안해 가지고 밀고 당겨서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수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아무래도 토지공사가 점검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 시설을 맡아서 주인이 될 고양시가 직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부분이지 토지공사한테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자기들이 보수를 하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곧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양시보다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수를 받고 안 받고 그 차이에서 불이익이 우리한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하자라든가 부실공사만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꾸 인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책임회피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정리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수특위에서 이번에 촉구를 하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인수가 안 되었다고 소극적으로 하거나 수동적으로 나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확실하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처나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확실한 인수인계의 정의를 해 달라 하는 것을 한번 이번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기회에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수가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피해는 분명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부담을 져야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인수를 안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준공 시점으로 해서 인수가 끝난 상태라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자기네가 쥐고 있습니까? 손 떼면 그만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종환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이 문제는 양자간에 자기 주장하는 바가 크고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법을 해석한다든지 위원님들이 자기 생각이지 법해석이라는 것이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제1팀에서 그 문제가 이번에 중간보고서에 채택되면서 시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할,

최진영위원

아니 위원장!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지요.

이종환위원장

아니,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두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1팀에서 이미 촉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상호간에 서로 이해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려서 종결짓는 것보다는 제가 최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공이 지금 호수공원 외에는 거의 다 인수인계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호수공원 토공이 관리를 해 주고 있느냐, 수질관리 그리고 경비 23명에 대한 부담을 토공이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와 결부해서 토옹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서 토공에 요청해야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인수를 이미 받았다, 그러나 당신네들이 우리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좀더 관리를 해 주라, 그리고 나면 토공이 사회적 책임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인수는 안 받았다고 하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토공에 좀 해 달라고 하는 것과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면서 관리를 해 달라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식이 쉰을 받았다고 하는 전제속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자점검에 임하는 것과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면서 느슨하게 그저 토공에 다 요청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28%밖에 인수를 안 받았다, 토공은 95%을 인수를 했다는 그 갭이 어디서 나는가를 우리 특위에서 따지지 않으면 우리 활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저는 제일로 활동의 핵심이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 그래서 인수를 받았다고 하는 책임속에서 자기들이 할 일, 곧 철저한 하자점검과 보수요청이라고 하는 면에서 인수인계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법제처나 감사원에 의뢰해서라도 분명히 답을 얻어가지고 공무원에게 촉구하는 것이 우리 인수특위가 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준공이 끝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따진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어도 그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거기서 하자를 고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자발생을 통보를 했습니다. 3년 전에 발생했으면 그것을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하자건수를 시에서 토공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제대로 안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이 진행이 됩니다. 법적으로 거기에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이라고 해서 못을 박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 마무리를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황규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민법상에 시효중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승인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있지만 그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박종윤위원

예.

황규철위원

청구하면 토공 사람들이 이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하는 것은 민법상에 그 하자를 만약에 받은 토지공사에서 승인을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정리할 때 그쪽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은 하자가 된다는 얘기죠. 시효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지금 시효가 지나가서 그쪽에서 하자라고 승인을 못하주고 그렇게 서로 이견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토지공사가 바보냐, 왜 그럼 저 사람들이 안 가고 있느냐? 토지공사 단장하고 그 밑의 직원들이 분명히 발표했어요. 언론에도 발표하고 분명히 발표했는데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 준다, 그러나 잠깐만 준공이 1995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되고 3년이 될 수도 있지만 부분에 따라 그러면 1995년 12월 31일에서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자기들은 떠난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도 일부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토지공사에서는 점진적으로 조직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다른 현장이나 본사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끝나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 공언을 했어요.

최진영위원

물론 사업이 끝나면 가겠죠. 가는데 그러면 호수공원을 지금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준공 시점에서 자기네는 임무가 다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네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해 주느냐는 얘기죠. 고양시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었습니다, 도장을…… 아직은 우리가 인수할 입장이 아니다하고……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1팀 보고하면서 인수인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초점은 법적인 효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무시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책임을 집행부가 져라하는 얘기는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 분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 놓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도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법적 규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소홀했던 부분들이 밝혀 졌기 때문에 법적 규정의 효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라, 인수고 지금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사법적인 판단을 물었을 때는 고양시가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무시할 경우에는 그만한 책임을 집행부가 져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무시했을 경우에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졌을 경우에 그 담당공무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다행스럽게 토지공사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부분을 담당공무원한테 묻지 않았을 경우에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도장이라든지, 도장이 아니라 서명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벌을 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 인수인계에 대한 지침과 법과 그에 따르는 법적 효력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거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까지 인수인계에 큰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제까지 한 것처럼 인수인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법적 효력 부분을 지금 파악한 결과 이제까지 주장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고양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빨리 입장을 바꿔라 하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더 이상 아까 최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무원으로서 지금 합동검사 및 철저한 현장답사를 통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하자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지라고 하라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아까 정리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의해 주신 것으로 일단 이 부분을 종결해 주셨으면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법제처에 대한 해석 요구는 충분히 우리가 법과 지침을 갖고 있고, 의회 내에서 이런 부분을 결의내렸기 때문에 어떤 밖에 있는 기관에 또다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묻기보다는 충분히 이 내용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법적인 지침들과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효력부분을 파악하라,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라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시 타 기관에 의뢰한다면 그 자체도 의회 내에서 결정이 안 난 특별위원회 내에서까지도 인수인계에 관해서 결정이 안 나서 다른 기관에 심의를 의탁하는 이런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개념 규정의 혼란이 계속 지젼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들 또 거기에 따른 법적 판단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 인수인계의 개념논의는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위원장

이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주장이 옳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칩시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종환위원장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제1팀에서 이미 중간보고를 채택하기로 논외가 다 된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1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종환위원장

아까 설명해서 논의를 개진했는데 그 문제를 자꾸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또 주장이 필요할 수 있고……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과 토공의 차이가 공무원쪽에서는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안 찍었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고, 공영개시와 합동점검 요청을 함으로 해서 인수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당국에서 요청하는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인수를 안 받았다는 주장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내무부 지침이나 건설교통부 지침에 도장을 찍어야 인수인계가 된다는 부분은 어디에도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도장을 찍었다 아니다가 법적으로는 인수인계의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제시해 주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고집스럽게 도장을 찍었다, 안 찍었다로 인수인계의 개념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라 하는 얘기까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중간보고회 때는 우리가 정리한 대로 우리 의회가 법을 해석하기로는 인수특위에서는 소유권이 넘어온 것으로 하니까 합동점검이 된 부분은 빨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하라는 주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이행촉구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인식이 안 되고 끝끝내 도장 안 찍었다고 계속 흐지부지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때는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후약방문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져라 하지만 그 책임의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제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중간보고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인식전환이 안 되고 계속 만약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제처에 정확하게 알아보자 해서 받아가지고 다음 적정한 때 아니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절대 경기도 성남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가 시가 된지 우리보다 훨씬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고양시 행정보다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남시장 오성수 씨 같은 사람도 시장한지 오랜 아주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인수를 다 받았어요. 그것은 벌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요. 최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수를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을 수질관리해 주고 경비용역을 대신 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이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인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 토지공사가 노면 표시를 그냥 해 주고 있어요. 인수를 했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인수한 것으로 양자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토공은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토공에다 그냥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 속에서 토공이 도의적이고 또 해 주고 싶고, 어떤 사회적 책임성에 의해서 이런 것이지, 인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토공이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토공이 주장하는 부분은 95% 정도, 단지 관리해 주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호수공원 정도예요. 그런데 왜호수공원을 관리해 주고 있느냐?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관리해 주고 있다는 최위원님의 주장은 조금 저는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이미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해하면서 토공에다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최진영위원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실 적에 호수공원을 빨리 시에서 인수해라,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그 사람들도 법을 다 압니다. 다 보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면 준공 시점에서 고양시에서 인수를 했다라고 유권해석을 할 것 같으면 인수하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자꾸만 인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인수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이전의 토지공사하고 고양시의 균형이 그래도 뭔가 절차를 밟아서 인수하는 것이 인수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인수가 끝나도 하자는 해 주어야지요. 왜 안해 줍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아직은 여기서 사업이 덜 끝났고 하기 때문에 그 하자부분은 집행부에서 인수를 했건 안 했건 간력하게 체크를 해서 요구를 하고 하라고 우리 인수특위에서 촉구를 하자, 그렇지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또 법제처에다 유권해석을 받습니까? 딱 명시되어 있는데……

정용대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합동점검을 했을 때 완료되었을 때 인수인계로 지침에 되어 있고 공영개시를 함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종환위원장

정 위원님, 이 문제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위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니까 두 분의 상반된 의견은 여기서 말고 다음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하다보면 자기 주장이 목소리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상반된 의견은 조정을 해 가면서 개인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인수특별위원회에서 인수를 잘 받을 위한 의견개진들을 잘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보고서를 채택하는데 특위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각 팀장들께서는 그동안 활동사회를 총망라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제39회 임시회에서 총망라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과 간사, 각 팀장님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임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6차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