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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38회 제1내무위원회1996-09-23

박원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황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쁜신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상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 심사가 동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재황간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민족전시과 설치와 인구 과대동의 화정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민족전시관 설치에 따라 본청에 2명과 화정동 분동과 관련 16명등 총 18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재황간사

예, 정영진 위원님!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10월 14일에 분동을 할 계획으로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부칙이 이대로 통과되고 14일 이전에 개청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칙을 수정 통과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부칙을 수정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공포를 해 가지고 개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전에 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증원이 돼서 1,836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계간에 인원이 형평에 안 맞는 경우라든지, 또 특히 한 예를 든다면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되는 것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과의 축정계 같은 경우가 구가 생기기 전에는 축정계에서 동의 사무 담당자하고 업무 연계가 되었는데 지금은 구청을 통해서 동으로 업무 연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보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의 계도 없고, 그래서 업무 추진이 시 본청에서 바로 농가를 상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예를 든 것이고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거나 또는 인원의 여분이 있는 한가한 자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계간 조정이라든가 정원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 위원님의 계간 정원 관계는 저희가 지금 조직에 관해서 용역을 준 것도 참고로 하고 납품이 내년 1월쯤 되겠는데, 저희가 명년 초에 가서는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원필 위원님!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 위원입니다. 이 문제하고는 사안이 조금 틀린 사항인데 이 문제를 다루면서 총무국에 이 안건을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화정동을 볼 때 기 화정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 폭주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신동에도 주공 능곡지구에 개발된 아파트들이 9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행신 1동에 있는 인구보다 아파트에 들어오는 인구들이 배 이상입주를 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도 분동이 빨리 되고 인원 조정이 돼서 동사무소 부지도 전부 시에서 계약 체결까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직원들이 벌써부터 입주를 하니까 고생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 이런 것도 내무부의 승인이 얼른 안 되니까 이것을 시에서 촉구하셔서 빨리 동을 분동을 더해서 업무 분담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나무부의 분동 승인은 내무부가 기준이 4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도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서 4만이 넘어 5만이 돼도 잘 안 해 줄려고 하는 내무부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정 1동 청사도 다 지어놓고 이 분동 승인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청사는 다 지어놓고 분동은 안 해주고 연말에 가서 보자 이러는데 그래서 내무부에 졸라대서 이번 기회는 확정 2동은 분동 승인이 돼서 청사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차질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분동에 관해서는 저희가 청사 신축을 선분동 승인 다음에 지을려고 합니다. 만의 경우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청사를 지어놓고 문제점이 있어서 분동 승인 후에 하되 그러면 동사무소를 미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어디 임차해서 우선 동사무소를 분동하더라도 짓는 것은 신중해서 해야 되겠다, 내무부에서 분동 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분동이 되려니 해서 적중해서 잘 맞아왔는데 그런 실정이고 행신동의 경우 주공 지구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건이 갖춰지면 미리미리 분동 승인을 일단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부척의 이 조례는 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재황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과대동인 화정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신설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화정동사무소”를 “화정1동사무소”로 하고 새로이 “화정2동사무소”를 신설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4번지”에 설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분동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재황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정동이 분동 승임됨에 따라 동별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화정동의 관할구역으로 분할하여 “달빛․은빛마을”을 화정1동으로 하고, “옥빛마을과 별빛마을”을 화정2동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각 동별 동장의 수를 “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인구와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분동의 후속조치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최진영위원

예, 최진영 위원입니다. 지도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화정1동 하고 2동하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만 1동에는 상당한 농경지가 들어가 있고, 2동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화정1동에는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화정동 전체를 분할 하는데 경계는 이렇게 잘랐습니다. 앞으로 인구의 추세로 봐서 비슷하게 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이순득의원

그런데 능곡에서 주교동․성사동 쪽으로 쭉 들어간 길 왼쪽 부분의 농경지가 많은 부분을 왜 그쪽으로 편입을 시키셨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기존의 화정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이지 편입된 것이 아니에요.

이순득의원

그리고 현재 잘라져 있는 길이 큰길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부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례는 96년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먼저 조례하고 연관이 외기 때문에 같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건도 먼저 조례와 같이 부칙의 이 조례는 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부칙의 이 조례는 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정동이 분동승인됨에 따라 분동대상지역의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화정동의 “1통에서 70통”중 “1통에서 42통”을 화정1동의 통․반으로 “43통에서 70통”을 화정2동의 “1통 내지 28통”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었으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인구와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분동의 후속조치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이것도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먼저 조례와 같이 부칙의 이 조례는 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식의 이 조례는 9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민속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민속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 민족 유품자료 등을 수집․보관․전시하고 이를 교육자료로 제공하므로써 시민의 애향 및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고양시 민족전시과 관장을 문화공보담당관이 겸직하며, 직원은 전문직 1명, 기능 10등급 1명, 청원경찰 2명으로 하고, 그 위치는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313번지에 하며, 업무내용은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소장품의 보관, 전시․고증평가, 수리․조사 및 복원, 향토사 편찬․보급등에 관한 것이며, 관람시간은 하절기 오전10시~오후 5시, 동절기 오전 10시~오후4시까지로 하고 무료로 관람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우리 향토사나 민족자료 보존을 위한 조치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우리 시민은 물론 외지의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미 확보된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은 어떻게 보완하여 활용할 것인지 다각적인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합리적인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6조에 전시 대상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시 대상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민속자료 및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역사적인 고증자료와 문화예술 및 민속자료,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역사적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은 1조 목적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민속자료 또는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동시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역사적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을 삽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조의 2항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할 때의 얘기인데 여기 전시물을 촬영하는 것은 어떤 전시물 자체가 보안시설이 있는 것입니까? 전시물을 촬영하는데 왜 재제를 할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별표 3호 서식이 있습니다. 7페이지, 위탁 전시물 대장인데 여기에 일련번호, 수량, 재질, 규격, (작가)시대, 보존상태, 위탁전시일, 반환일, 비고란이 있는데 여기에 위탁자 및 소유자를 위탁전시일 란에다 중간란에다 하나 더 설정해서 분명히 기록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서주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공보담당관이 나와 계십니다. 공보담당관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주원위원

예.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전시 대상물에 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삽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내용은 목적에 게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 문구를 안 넣은 것이 민족전시관이 아직은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도립박물관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어떤 고증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전시할 수 있는 규모로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나중에 삽입을 할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삽입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실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시물 촬영문제인데 이 문제도 사실 저희가 온양 박물관이라든지 도립박물관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전시물에 대해서는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전시물의 훼손부분, 물론 촬영이 거리를 두고 촬영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고도 보지만 저희 같은 경우 유리라든지 이런 것이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훼손을 방지하기를 위해서 촬영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상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온양 온천이라든지 다른데에서도 촬영은 금지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통상적인 개념으로 삽입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대적인 작가라든지 또는 비고란에다 삽입을 시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음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의원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민속전시관을 설치하실려고 하는 일산구 일산동 1313번지는 현재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한 초가집이 있는 밤가시 마을이라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소는 거기가 맞습니다.

이순득의원

거기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차장 미확보라든가 편의시설을 할 수 없는 상당히 제가 여러번 다녀와 봤는데, 그 여지가 전혀 없이 바로 옆에 개인 주택이 밀접해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민속전시관이나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장소라고 하면 주차를 할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여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지가 없으니까 막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소장품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담당관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민속전시관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밤가시 초가 안에다 민속전시관을 47평을 저희가 건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산신도시가 갑자기 신도시화 되므로해서 우리 잊혀져 가는 농촌 생활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중요 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도시가 설정되었을 때…… 그 당시가 벌써 ꡑ9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도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천여평 됩니다. 민속전시관은 47평에 235점 정도의 옛날 물품이었던 맷돌이라든지 또 골방, 헛간, 부엌의 생활자료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옛날 농촌 생활모습을 그대로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과연 우리 시민들 또는 전국적으로 많이 관람을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어떤 대책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장품은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230여 점을 입찰에 붙여서 현재 전시는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정원을 확보해서 개장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 위원입니다. 민속전시관 설치에 따라 전시품 종류를 230여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에 따른 예산규모는 얼마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속전시관은 기 보고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2억 6, 400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전시관 전시물 235점 정도를 저희가 입찰을 봐서 전시하는데 약 1억 7,000정도가 들었으며, 또한 초가 및 주변 정리하는데 3억 6,8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민속전시관 및 초가를 복원해서 전시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약 8억 2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8억 200은 시설물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월 인건비라든가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충 얼마씩 들어갈까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직 1명, 기능직, 청원경찰 2명해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는 한 2천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유료화 해야 되지 않느냐 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시물이 도립박물관이나 온양박물관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체에서 연간 한 2천여 만원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영진위원

예, 정영진 위원입니다. 관장을 문화공보담당관님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정원이 4명인 상태에서 별도의 관장을 둔다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관장을 꼭 사무관이 아닌 6급에서도 관장을 둘 수 있는데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어떤 전시관내에 다급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관장을 겸직하고 계신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안 계실 때 응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문제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전시물 안전대책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4명이 근무하는 체제에서 야간에 대한 보안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휴간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2항에 보면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도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휴관일과 연휴가 연결이 되었을 때 또는 청소일로 되어 있는 매월 10일이 월요일과 중복되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시행규칙으로 명시될 수 있겠지만 추석이나 구정같은 명절이 낄 때, 여타 다른 공무원들이 쉬는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여기 보면 정기 휴일은 매주 월요일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장의 겸직은 현재 직제로서 약 8억 정도를 들여서 민속전시관을 하고 밤가시 초가를 복원한 상태에 있지만 그 전시물이 기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제를 별도로 두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봐서 문화공보담당관이 겸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자리를 비우지는 않겠지만, 그 책임자도 정이 문화공보담당으로 되어 있고, 부를 문화관광계장으로 지정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하자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민속전시관은 세이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청 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민속전시관에 세이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는 그런 침입이 되는 것은 세이콤 회사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24시간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셨던 관람시간에 대해서는 휴관에 대해서는 금년 같이 추석절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향을 찾는 사람이라든지, 기타의 시민들을 위해서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날짜로 같이 처리해야 될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했던 것은 주일날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요일로 했습니다. 통상 민속전시관은 월요일을 휴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었을 때는 동일 날짜로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휴관을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휴관일 이외에는 년중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관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신정. 구정 기타 공휴일도 다 개관하실 것입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 올렸는데 따라서 이것은 휴관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휴관할 수 있다라고 2항에 뒀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때의 상황을 봐서 과연 개관을 해야 될 것이냐, 또는 휴관을 해야 될 것이냐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한다면 그 때 일부는 개정을 해서 잊혀져 가는 향토 유적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

전시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을 하면서 이 나날이 대로 한다면 물론 시장이 승인하는 날짜를 휴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방침은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시장님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정기휴일 수은 매주 월요일하고 나머지 이러이러한 공휴일은 쉰다하는 방침이 서야지,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것을 너무 많이 준다는 것은 조례제정에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정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세이콤을 하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관리직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낮에 점심시간에 누구 직원이 상주하게 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있지만 전문직이 1명이 있고, 또 기능직이 있고, 청원경찰 2명해서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전체는 그런데 전시관 47평안에 상시 우리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까?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안내원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야간에는 저희가 개장시간이 끝나면 세이콤을 가동시켜서 보안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낮에는 지금 말씀드린 4명이 항시 있기 때문에…… 위치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근무할 수 있는 곳이 현관에 사무실이 하나있고, 민속전시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 그래서 직원들이 특별하게 다른데에 가서 있을 장소도 없고, 앞으로 전문직하고 기능직이 채용이 된다면 전시관에서 근무하면서 시민들을 안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아니, 유리 안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면 걱정이 덜 되는데 노출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왔을 때 위탁 전시에 소중한 자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랬을 때 도난의 우려성이 있고 해서 CCTV같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본 것은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아서 얼마만큼 호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깊이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CCTV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정회

12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안중 제6조의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고증자료와 문화예술 및을 삽입하고, 별표 3의 위탁전시물 배정란에 위탁자를 보고란에 삽입하여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안보를위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내무분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신데 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북한의 만행에 대한 문제가 너무 악랄하고, 또 시기적․지역적으로 만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을 돌이켜보면 6.25사변이라는 동족간의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이것도 바로 남침을 하고도 북침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얘기와 또 판문점의 도끼 만행사건이나 또 각국을 통해서 간첩을 남파시킨 과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고정 간첩으로 있던 이인모를 우리가 북에 보냈죠, 물론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냈지만 거기에서는 인도주의적인 면이라고 보지 않고, 아주 영웅심을 기르고 북한측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한 축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북한에서 잠수함을 동원해 가지고 간첩을 20명이상 남파시킨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란과 더불어 또 한국을 남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정도의 간첩을 남파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안이유는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지원, 식량지원에 관하여 북한은 좌경세력 학생운동을 배후 조종하는 한편, 최근에는 잠수함까지 동원하여 무장공비 침투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점검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1. 정부는 국방과 대북 경제체제 치안 행정을 확고히 하여 금후 이러한 사태가 개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 2. 정부는 국내의 수재민과 극빈자의 생계수단 해결을 우선하며 대북 경제지원과 식량 지원정책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 시행할 것. 3. 정부는 범청년 한청년등 좌경세력 대학생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가하여 선량한 대학생이 물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인도주의적 정신을 바탕으로 동포애로 극심한 경제난과 재난속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이러한 지원과 동포애는 아랑곳 하지 않고 9월 15일 잠수함을 동원하여 20여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의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정이후 수없이 되풀이 된 만행을 감수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인내와 동포애로 그들을 대해 왔습니다만 전에는 지원식량을 실은 수송선의 태극기를 내리게 하고 승무원조차 간첩으로 몰아 억류시키고 비인간적 행위를 감행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여 전면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내와 인도주의적 대면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고 반성하며, 우리의 자유와 안정된 국가를 우리 자손에 영원히 물려주기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며 우리의 뜻을 정부와 국민에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1.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방과 대북 경계태세, 치안행정을 더욱 확고히 하여 금후 이러한 사태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 2. 정부는 국내의 수재민과, 전체인구 5%에 달하는 극빈자의 생계수단 해결에 우선하고 대북 경제지원과 식량지원등 정책은 북한이 정중히 요구 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시행하여 줄 것. 3. 정부와 관련 기관은 범청년, 한총련등 좌경세력 대학생에 대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가하여 줄 것.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월 21일 오덕진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건의안으로 최근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북한 정책을 점검하고 안보의식 강화를 촉구하기를 위하여 발의된 건의안으로서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되오니 발의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우리가 건의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당연히 국방을 책임져야 되고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철통 같은 경계망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동의안에 동해안에 대안이 뚫려서 무장공비가 20여명씩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3항에 보면 정부와 관련기관은 범청년, 한청년등 좌경세력 대학생에 대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가해 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경세력은 대학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범청년, 한청년을 지적했지만 그 이외에도 다 들어가니까 좌경세력에 대하여 대학생이라는 문구를 빼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대학생이라는 세문구를 삭제하고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오덕진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덕진위원

저는 대학생을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정영진 영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이라는 3자만 삭제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영위원

아주 시기적절한 때 좋은 건의안을 내주신 오덕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안 중에 제2항 대북 경제지원과 식량지원등 정책은 북한이 정중히 요구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시행하여 줄 것, 이런 문구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북한이라는 체제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중히 요구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체제는 반대하고 밉지만 한민족이기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는 북한에 식량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나 종교단체에서도 식량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중히 요구시를 그냥 신중히 검토하여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의원

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정중이라는 얘기는 실제 이번에 유엔사무총장께서 유엔대사를 면담요청 했습니다. 그래도 불응하고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수함을 동원해서 20여명의 간첩을 남파시켰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절대 자기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상관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좀 강하게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정중하라는 얘기나 이런 것을 빼도 삭제해도 좋지만 우리 나름대로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없습니까? 건의안중 제3항 대학생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의안중 제3항의 대학생은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동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