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필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2본회의1996-09-24

박삼필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9월 23일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걸,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으나 고양시장께서 9월 24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개발제한구역불편해소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9월 23일 고양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예, 황규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에관한질문에 대한 당연한 답변 의무자인 신동영 시장이 외부 회의참석을 이유로 당일 시정질문에 대리답변 시키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회기 일정이 결정되고 시정질문 내용이 통보되고 나서 뒤늦게 하루 전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시정질문을 피하겠다는 의도로까지 해 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요구했던 본의원은 바로 오늘 회의 시작하기 15분전 9시45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구두로 이 본회의장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본회의 15분 전에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장이 불참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상입니까?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참석 못할 일정이 있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참고로 알려주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일정을 잡을 때 충분히 반영을 했어 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회의는 원천적으로 시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기가 참석 못할 의회를 왜 소집했습니까? 허준 의장님, 송홍의 운영위장님, 의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어도 됩니까? 시민들에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급한 조례안만 의회에서 통과해 주기를 바라는 의회를 통조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외부 회의가 있으면 사전에 일정을 잡을 때 의회에 말이에요. 위원회 회의 전에 통보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국무총리, 장관이 국정질문에 일일이 참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중요한 국사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에게 국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해야 되는 신성한 의무 때문 아닙니까? 뭐 하고 이제 와서 회의핑계를 댑니까?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중요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회의는 그린벨트 관련 주민간담회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권만 위임된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신시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의식이 없으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의회 의장으로서 지금 황규철 의원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 느낌도 황규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 못지않습니다. 의회를 더 중시해서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또 당연히 그랬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의 심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규상에, 지금 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지금 곧 가져와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겁니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고 또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에 의 해서 시장이 대리 출석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대안을 황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을 의회 결의로 다음부터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책하거나 하는 것은 규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규철 의원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정질문을 안할 수도 없고 내일로 미루신다든지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철의원

지금 회기 일정이 어제 1차 본회의 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오늘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리답변자한테 답변은 듣겠습니다만 정말의사진행 발언한 것처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일은 전혀 지방자치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허준의장

그 뜻을 시장님께 전하는 것으로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황규철 의원님들의 뜻은 시장님께 전달해서 답변을 받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황규철 의원님?

황규철의원

일정이 의결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준의장

안타깝습니다. 그럼 황규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내신 질문 요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습니다만 하여간 20분 정도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일산신도시 출신 황규철 의원입니다. 고양시정에 관하여 고양시민의 중요관심사 몇 가지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산신도시 인수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은 1989년 6월 20일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단계는 1993년 12월 31일, 2단계는 1995년 3월 31일, 3단계는 1995년 12월 31일자로 사업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고양시간의 인수인계 문제 논란으로 30만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던 차 30만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6년 5월 22일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산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7월 18일, 19일에 개최된 일산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재 부시장, 오진환 기획실장은 고양시가 토지공사로부터 1996년 6월 30일 현재 28%의 인수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 후 19996년 8월 23일 일산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에서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하여 일산신도시 인수 문제와 관련하여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 절차는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른다고 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공공시설물 재산권을 고양시에 무상귀속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내무부 95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공유재산의 양여 및 귀속부분에 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입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21페이지를 보면 “귀속”이란 특별법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를 인허가 받는 자등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의 재산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고양시간의 인수인계 범위에 대해 인식차이가 큰데 이렇게 인수인계 내용의 차이가 큰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양시에서 인수를 미루고 있는데 인수 문제와 관련하여 토지공사와 법적소송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법적 소송이 될 경우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시장은 이 문제에 관하여 토지공사 사장과 몇 번을 만났으며 면담내용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신도시 보건소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신도시 공공시설 중 고양시가 책임져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 보건소 부지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는데 공공시설의 약속이행을 고양시가 앞장서서 위반할 수 있습니까? 자족기능 시설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토지공사와 중앙부처가 사업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자족기능 특위와 신도시 인수특위는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데 시에서 앞장서서 보건소 부지를 변경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고도 토지공사와 약속불이행에 대해 어떻게 약속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자족기능시설유치기획단 회의 때 김학재 부시장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시가 추진해야 할 공공시설을 용도를 바꾸겠느냐,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김학재 부시장이 당시 자족기능유치기획단 회의할 때의 의사록입니다. 9월 12일. 김학재 부시장 답변. “보건소등은 변경 계획 없습니다” 시의회의 자족기능 특위위원들은 통상산업부장관, 외무부의전장, 국무총리실 방문 등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정말 환영받지 않는 자리에 찾아가서 힘겹게 투쟁했는데 시장은 자족기능 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국무총리, 장.차관 등을 면담하여 촉구이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임시 보건소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일산2동사무소와 공동사용을 하게 되면 중. 장기적으로 봐서 보건소의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시설이 될 것이며 주차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의 대표적 예인 현 시청 마당에 자리 잡고 있는 문예회관 건물의 재판(再版)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 곳은 현재 녹지 지역적으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하려면 경기도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은 즉흥적 졸속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일산 지역의 발전이 문제된다면 본의원도 정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해 주고 싶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 뻔한 보건소 증축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다각적으로 연구, 깊이 검토하여 제공하라고 제의하고 싶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은 의회에 신도시 보건소 부지 매입을 위해 1996년 2월 제34회 임시회 때 부지 매입 예산을 신청하여 의회승인을 받고 부지대금도 납부했습니다. 1995년 12월 제33회 정기회 때 일산신도시 보건소 신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772만원, 실시설계비로 4,431만원을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이게 당시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 목록입니다. 항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시장이 자의적으로 항목을 바꾸어 전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로 전용할 수 있는지 근거를 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꽃박람회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9월 현재 숙박관계가 결정된 현황과 외교 참여 업체가 결정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대행사로 선정된 금강기획의 행사수익금 중 주요 수입원의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고양시가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관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부산시처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의뢰할 의도가 있으며 시장은 그것을 추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식사동을 연결할 차집관거가 건설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할 것인데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폐수를 처리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식사동의 무허가 공단의 폐수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다섯째, 교통행정사무조사 의결 내용의 조사통보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교통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 의결내용 중 감사담당관실의 의결내용 조사통보서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신고서 수리처리가 고양시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없어 관련법에 의한 위법사항으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관련공무원을 훈계 처리한다고 시장이 결정한 바, 고양시 자치법규집 274p 위임 전결규정에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은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조례 내용과는 왜 틀린 해석을 합니까? 조례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상기의 의결 내용 조사보고서를 96년 7월 27일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 통보했다가 법규 적용의 잘못된 것을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본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96년 8월 8일 수정된 재조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재 통보했습니다. 시장이 의회의 의결내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통보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내용으로 통보를 하고 그 후 다시 정정할 수도 있습니까? 시장이 의회에 통보하는 행정사무조사 의결내용 조사통보서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63만 시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은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과장과 계장은 훈계 처분하고 담당국장은 누락했다가 뒤늦게 추가로 주의 처분했습니다. 지하철 이용을 하는 30만 시민에게 또 한번의 불신과 불편을 초래한 관리업무 소홀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담당자는 훈계 및 주의로 한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차량 신규등록시 채권 매입을 현재차량등록 사업소에 입점해 있는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하지 못하고 개인 채권업자들에게 채권을 매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 7월 10일 개인채권업자들간에 정말 고양시민들에게 수치스러운 폭력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청의 예를 들면 구청내의 교통행정과에서 구청내에 입점하고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마포구청에 가서 복사해 온 안내문입니다.여기 보시면 “차량등록시 채권관련 부조리 근절, 채권과 관련하여 등록민원실에서 무자격 등록 대행업자가 직원인양 가장하여 접근 채권 할인율을 조작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 바, 등록 민원인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마포구청장명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장이 이렇게 공고문도 붙이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청처럼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권매입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마포구청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확보하여 번호판 부착도 공익근무요원이 서비스 해 주고 시민들이 시간도 절감하고 또 경제적인 이익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신동영 시장이 과거 임명제 서울시장보다 업무적으로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시장께서 다음 선거를 위한 인기 행정, 눈치 행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양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초대 민선시장으로, 단 한번을 하더라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거 행정, 원칙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흔적이 질문서에서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황규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오늘 10시에 국회 개발제한구역 소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부시장이는 제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창한 가을을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인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문제의 범위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하여 쓰레기 소각장, 상수도, 조경시설 및 호수공원 등 크게 5개 항으로 분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토자공사가 당초 동 시설이 일산 신시가지 지구와 중산지구에 발생되는 쓰레기만을 소각하기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는 1단계(300톤/1일)시설만으로도 동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2기에 300톤 추가 시설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일산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마땅히 설치해야 할 기본승인 사항인 2기 공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논지에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산 신시가지 소각장 시설의 승인 조건은 1일 600톤(300톤×2기)이었음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토지공사가 2기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 시가 추가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가 시민들의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공사가 2기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인수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 외에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년에 2개월 이상의 정기점검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기로써는 연중 가동되어야 할 사항이 2개월 이상이 쉬게 되면 그 쓰레기 사각이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고 예비 소각 300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1년 12월 31일 서울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조건에서 제시한 1일 600톤의 소각 시설이 완료된 후에 인수되어져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라 믿어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에게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도로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문제에 있어 서는 토지 공사와 크게 인식차이가 없으며 현 시점에서 합동점검 후 지적사항이 조치 완료되지 않아서 인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인수 후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토지공사에 424억 8백만원을 지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상수도관 누수 발생시 누수량이 지표면으로 상승하지 않고 지하면으로 누수 될 경우 누수 확인이 불가하므로 막대한 수자원의 낭비와 누수율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를 위하여 누수방지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전체관로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누수탐사용역 보고서 및 변류대장 작성이 완료되어 제출 되는대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고양시 요청에 대하여 현재 누수탐사 용역에 따른 원산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변류대장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변류대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변류대장이라는 것은 상수도의 급수 및 배수 시설을 조절 및 공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높은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위에 둥그렇게 쇠로 덮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써, 일산신도시 내에는 1, 000여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수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800m/m미만 하수관로는 CCTV를 촬영하여 점검하고 800m/m 이상 관로는 육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800m/m미만의 하수관로는 CCTV를 촬영하여 하자발생분 193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나 800 m/m이상의 하수도 관로는 합동육안점검 결과598개소의 하자가 발생되어 그 중 250건을 점검하고 3939건을 미점검하여 인수계획에 따라 점검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용 부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총 27억 4천만원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유지관리 장비비가 7천 7백만원이며 하수관 준설비 18억 6천만원으로 토지공사측에서는 하수관준설비 18억 6천만원에 대하여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공사측에서 하수관 준설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는 토사 퇴적은 고양시 공고 제306호(94. 7. 20)로 하수도 공용사용 개시공고 이후 하수관로 사용에 따른 퇴적된 사항이며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오접 된 것 또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생되는 세탁수가 우수관에 유입되는 것으로써 이는 시공상 하자사항이 아니고 하수도를 사용함에 따른 관리상 하자이므로 조치할 수 없다는 토공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내 하수 시설물이 우리 신뢰 완전한 인수인계 완료 이전까지 의 시설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사항이므로 본건에 대하여 조치 여부에 따른 인수인계의 견해 차이이므로 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추진하여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시설물과 호수공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1, 2단계 조경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으며 호수공원을 포함한 3, 4단계의 조경시설물은 토지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사항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호수공원은 시설보완 검증기간 1-2년을 거친 후에 인수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9일 토지공사로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공사가 관리 주체이며 고양시가 기술습득 및 관리경험을 요하는 수질관리 분야를 제외하고 합동관리 요청이 있어 96년 3월 26일부터 우리 시에서 청소요원 18명, 관리요원 3명을 투입하여 합동 관리중이며, 그 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96년 7월 1일 토지공사에 통보하였고, 또한 호수공원 기획, 경영관리사업성 분석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한 바 주차장, 화장실, 그늘시설, 관리시설 등 시설미비 보완사항이 도출되어 관리비 34억 2,600만원을 96년 8월 5일 지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96년 9월 18일 토지 공사에서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보수 중이며 호수공원 기획관리 사업성 분석 연구결과와 일산신도시 3, 4단계 정경시설물 합동점검시 관리비 등 소요비용 지원요청등에 대하여는 신도시 공공시설비 지원과 연계하여 추후 지원하겠다고 통보하여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와 시설물 합동점검 결과와 호수공원 관리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된 공원 시설의 보완과 관리비 그리고 장비 지원과 하자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에 관한 질문 중에 고양시에서 인수를 미루고 있는데 인수문제와 관련하여 토지공사와 법적 소송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가, 법적 소송이 될 경우 승소할 자신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수 자체를 미루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93년 이후 16퇴에 걸쳐 보고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토록 수차례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 합동점검반을 4개 분야에 23명으로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6회에 걸쳐서 개최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부분별 인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부분 23%, 공원 70%, 녹지 48%, 공공공지 76%, 상수도 25%, 보도육교 38%, 주변도로 95%, 가로등 100%를 인수하였고, 도시관의 경우 완공되지 않아 인수치 못하고 있으며,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각종 하자 부분에 대하여 완벽하게 보완되어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등을 해결한 후에 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고양시민이 납부하는 시세등을 가지고 신도시 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시민정서를 외면하고 공공시설의 하자 수리비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일부는 하자 보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자 보수가 끝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인수를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완된 후에 불응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고양시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양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시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도시 인수문제와 관련한 사항으로 토지공사 사장과 몇 번을 만났으며 면담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토지공사에 대한 공식 방문은 1회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화내용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신도시 공공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조기 보완과 지속적인 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과 문화공간 확보 방안과 체육시설등 각종 편의 시설을 더욱 확충해 줄 것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보건소 부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공공시설 중 고양시가 책임져야 할 시설중 보건소 부지를 변경한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공공시설의 약속이행을 고양시가 앞장서서 위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1일 개청된 일산보건소는 장항동 772번지에 예산과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보건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산동 542-26번지 일산2동사무소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보건소를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개청이후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의료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의 위치에 계속 있어 달라는 민원이 접수(96. 6. 29)되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보건소 부지 재선정을 검토하게 된 입니다. 그래서 일산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여론을 반영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보건소 현 위치가 일산 신시가지와 일산 본 도시, 그리고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탄현, 중산지구와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신시가지에 편중되어 있는 암센터, 백병원, 의료관리공단병원, 동국대병원 등 의료시설(신도시 149개, 일산지역 45개) 및 주민의 접근과 이용도, 인구의 분포 특성, 질병구조에 대한 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능률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실시하기를 위해서는 신시가지에 보건소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족한 의료시설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의 고뇌에 찬 충정어린 결정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건소 부지 선정 및 보건소 신축 예산 국도비 지원을 위하여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7억 8,146만 7천원을 확정 내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정지와 장항동 772번지에 대하여는 건강증진센타 및 보건복지센타 설립을 추진하고자 세계보건기구(WTO), 시민의 자치조직, 학계 자문조직, 보건소 조직과 연계하여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추가 해서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신도시 이미지에도 걸맞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될 것이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건강도시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안을 마련하여 건강증진센타 및 보건복지센타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며, 내년도에 건강증진사업안을 마련하여 복지부, 도와 협력하여 3년간에 걸쳐 추진토록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보건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는 현재 항목 변경에 대한 집행은 전용하지 않았으며 신축 부지 계획 변경으로 3차 추경시 예산액 산출기초와 금액을 변경한 후 사업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산구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모색과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함이며 장항동 772번지의 공공용지에도 고양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복지센타를 설치하도록 검토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현시점에서 보건소 부지 선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갖는 것보다는 전체 고양시의 발전과 지역 의료 수급 상태를 고려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보건의료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의원님이 보여준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족기능시설 유치문제에 관하여 중앙부처의 국무총리, 장.차관 등을 면담하여 촉구 이행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임 후 자족기능시설 유치를 위해 토지공사 본사 방문 1회, 간담회 3회, 문서건의 2회, 경기도건의 3회, 건교부 건의 11회, 청와대 및 감사원에 관련자료 제출 및 건의 각 1회 등외에도 기회 있을 때 마다 관련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착공중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설계와 시공병행 입찰 준비 중에 있고, 통일관련 시설은 대법원에서 부지 매입한 상태로 외교단지의 추가 매입으로 법조 연구단지와 병행 건설 계획 중에 있으며, 국제전시장과 회의장은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출판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타난 성과가 없으나 보다 나운 대체 시설의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꽃박람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현재 숙박대책과 관련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에 참석하는 국내. 외 관계자 및 관람객의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해 96. 5. 5 - 5. 31까지 민박신청을 모집한 결과 132가구를 선발하여 내국인 41명, 외국인 171명 등 총 212명이 동시에 민박이 가능토록 준비하여 민박투숙객이 고양시민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위치한 숙박업소 104개소 1,910개의 객실에 대하여는 고양세계꽃박람회 기간 중 총 객실의 1/2이상을 박람회 관계자 및 관람객이 숙박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시설개선, 종사원 교육을 통해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편리함과 쾌적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우리 관내에 위치한 농협대학 기숙사 15개실에 60명이 숙박 가능토록 확보하였으며, 숙박시설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서 서울시 인근에 위치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파악하고 있으며, 숙박.음식업소 등을 수록한 종합 안내책잘발간하여 국내외 관람객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꽃박람회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외국 참여업체 유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업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의 수출입 업체 중 신망도가 높은 14개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가 거래하는 해외업체 31개국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여부를 협의한 결과 96. 9. 24. 현재 11개국 37개 업체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6개국 82개 업체와는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말경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농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대한무역공사, 대영화훼, 중앙화훼, 나라원예, 모닝팜, 청풍무역, 고양장미, 한융농산, 한농 등 해외와 유관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업체 및 관광객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해외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꽃박람회로서의 이미지를 제고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기획사 금강기획의 해외 Network를 통한 참여 유치활동과 박람회 종합안내서, 리후렛 및 홍보영상물을 주한외국공관, 재외아국공관, 무역협회, 공항 등에 배부하여 박람회 참여 및 관광객 유치활동에 적극 힘써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고양시 꽃박람회 홍보사절단은 오는 11월에 네덜란드의 알스메어 꽃박람회와 10월중에는 일본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꽃전시회에 시장, 부시장이 직접 참가하여 고양 세계꽃박람회 “홍보의 날”행사를 주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사로 선정된 금강기획의 행사 수익금 중 주요 수입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경쟁방식을 통해 96. 8. 16. 선정된 (주)금강기획에서 제안한 광고협창 및 수익사업 예상수입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금강기획에서 제안한 총수입 예상액은 입장권 판매 수익금을 제외한 총규모 71억 2천 3백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협찬 및 휘장사업 수익이 20억 5천만원, 영업시설 및 임대사업 수익이 31억 7천 2백만원, 광고사업 수익이 14억 8천 9백만원, 기타 수익사업이 4억 1천 2백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기획사 배당금을 제외한 85%가 시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 수익금은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인 하수종말처리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로서 관리할 자신이 있는지, 부산시와 같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의뢰할 의도와 추진할 자신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 4월 30일 준공된 후 현재까지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하수처리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가동이 되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전문직종 종사자 47명 중 그 동안 4년간 이 업무에 종사한 직원이 10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64%인 30명이 1년 이상 된 근무자로서 비교적 타 하수처리장에 비하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정책이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본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 전문용역업체로부터 타당성을 검토 받아서 시정에 유익한 방향에서 민간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장폐수는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식과 화학적 처리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은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동 일대의 공장폐수는 수질보전법에 의거하여 1차 처리 후 차집관거에 유입됨으로써 처리에 별 문제가 없으나 1차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시에는 하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폐수 무단방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단속에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교통행정사무조사 의결내용 조사통보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이에 적극 대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업무사무위임에 관한 첫 번째 사항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22조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은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기타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제출하면 고양시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실국장에게 결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순수개시 및 연기신청은 고양시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나열되지 않아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 2. 20. 개정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동사항은 처리기준이 2일로 업무의 신속을 위하여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한 사항으로 본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담당부서에서 실국장에게 보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대책수습이 미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국장에게 보고를 이행하여 대책수습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특별조사위원회 처리 결과 통보서의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조사내용은 조사의 정확을 기하기를 위하여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을 소환 엄밀히 조사하여야 하나 조사대상자의 조사중복을 감안 고양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명성운수(주) 대표이사의 지병으로 인한 불참으로 홍현화 부장이 대리참석한 것으로 착오 판단하여 민간인(법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없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의 대리출석.답변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 질의 회신 결과 황규철 의원님의 해 석이 맞는 것으로 회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증인출석 거부한 명성운수(주) 대표이사 서창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미제정되어 행정처분이 지난하다는 사항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부과기준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상기조례상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법규내용과 동일 수 할 뿐 부과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정, 불참석사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경중에 따른 부과 금액의 대소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부과기준이 없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가 지난하다고 한 것이지 불가한 사항이라고 규정한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재조사 동기는 당초 조사한 내용 이외에 고양시의회 임시회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공무원의 위법부당사항이 적출될 시 추가 로 문책하려 하였으며 당초 조사한 내용 중 대리출석으로 착오 판단한 사항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또한 당초 요구한 전사회산업국장에 대한 문책이 고양시 사무위임전결규정에 국장 전결 사항이 아닌 관계로 제외했으나 책임공무원으로서 소극적인 운수행정으로 불법이 성행하고 시장의 사업개선 명령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주식회사 명성운수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양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대책을 수습하는 등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문책코자 재조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운수(주)가 적자운행을 이유로 고의적인 노선폐지 신청 후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불법노선운행 및 불법운행중단과 당초 인가된 사항을 성실히 시행치 않아 과징금 320만원, 경고처분, 기타불문처리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인가된 명성운수 5, 6번 노선버스 미운행에 따른 대책으로는 본 일산지역과 신도시 모든 전철역을 경유하여 순환하는 시영버스 및 마을버스 초 18개를 긴급 투입하여 일산선 전철이용객의 교통난 해결에는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급격한 인구 및 차량증가로 인하여 고양시 교통행정 업무가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점을 감안하여 징계처리보다는 업무과다에 따른 업무담당기피현상 및 담당부서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계 및 주의로 문책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0일 채권 매입업자간 폭력사태 후 농협에 채권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매출되는 공채할인 매입은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하므로 농협에서는 직접파견 및 할인매입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주교동에 소재한 장은증권과 채권할인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협소로 직원파견이 어려운 실정으로 실시 불가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후에 추진하고자 장은증권 본사와 지점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표 교부대행자를 지정(고양기업 원부섭)하여 등록번호표제작, 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투입시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병역법 제26조의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는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등 15개 분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분야는 배치근무 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황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6월초에 임시회를 마치고 무려 4개월 동안 시정질문이 없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어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4개월 만에 시정질문이 있게 된 이번 임시회 때 정말 많은 것을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실국장이하 간부들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이 시정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질문이 4개월 만에 열렸기 때문에 좀 넉넉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했으면 하고 희망했으나 단 하루를 운영위원회에서 잡는 바람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루만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관계로 나머지 지금 질문을 하실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보충질문 하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열리는 시정질문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재 부시장께서는 신도시 인수에 대해서 인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그 공공시설물 중 현재 인수 안 받았다고 하는 그 시설 소유권이 현재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은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 준공 기한이 끝나기 전에 빨리 하자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인수문제와 관련하여 토지대금도 납부하고 설계비도 예산에 반영되어 결정된 것을 주민들이 요구만 해 주면 이렇게 의회에 예산도 반영된 것을 변경시키고 하는 이런 무원칙한 행정을 지금 질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시장.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일관성 없이 행정을 하면 지금이야 63만이지만 앞으로 7~80만이 되는 이 광역시 규모의 거대도시의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등은 변경계획이 없다고 9월 12일날 기획단 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사무조사 과태료 문제입니다. 과태료가 부과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방의회 중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우리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예, 이수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수환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황규철 의원님의 시정질의와 부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일부견해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과 부시장님! 본의원은 일산구 보건소 위치 설정과 예산의 집행은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선진의 권리.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예산의 심의.의결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위치 설정에 관한 왈가왈부한 시장님의 시정 수행에 따른 참고 사항이라고 믿으면서 일산 보건소 설치에 따른 현 보건소 위치가 가장 적합하고 타당성 있는 다음의 몇 가지 사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일산구 보건소는 모든 일산 구민이 거리와 시간등 의료 시혜 대상 여건이 고루 이용에 편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의 증가와 개발로 인하여 가급적 구의 중심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현재에 위치한 일산구 보건소는 이런 일산구의 중심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산신도시 지역은 의료보험조합에서 기 착공한 대형 종합병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암센타도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학병원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그 이외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도시 지역에는 충분한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산지역은 우리 의료시설이 신도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열악한 환경과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의료혜택을 많이 줄 수 있고,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낙후된 지역에 이러한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기정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주변 환경이 청결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특히나 젊은 계층이 대다수인 아파트 지역의 수요보다는 영세하고 주변 환경이 청결치 못한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 같을 수 감안할 때 일산보건소는 현 위치에 설치하므로써 의료혜택을 펼 수 있고, 많은 의료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낙후된 듯한 지역주민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고 또 적게나마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현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침에 동사무소 건물이 일제시대 당시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아마 지하 1층, 지상 2층을 해서 약 한 3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로서는 너무나 방대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 보강을 해서 증축을 한다면 보건소가 충분히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실한 재산 운영 또는 본 건물 사용에 있어서도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허준의장

이수환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질의만 해 주세요.

이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본의원은 일산구 보건소가 현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현 일산 보건소 지역은 생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전폐율이 20% 밖에 되지를 않는데 과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용도변경을 해서 보건소를 증축할 수 있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산 보건소가 신도시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현재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사항이 대단히 민감하고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고유 권한인 시장님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장소나 예산집행은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책임회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원들의 결정권을 얻어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모호한 답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회에 일임해서 방침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서 집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는데 지루한데 저마저 말을 길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예, 이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만 받고 답변은 후에 부탁하고 싶은데 또 보충질의 있으시면, 예, 송홍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부시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꽃박람회에 예산이 무려 100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계꽃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시장님께서 두 달 전까지는 30억을 흑자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대중들 앞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 지난 경제력도 생활체육대회 발대식에서 50억의 특자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며칠 전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들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115억의 흑자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3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115억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획단의 박치순 단장님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여러 가지로 발표하시는 것보다 만일 100억을 투자해서 실제로 얼마나 흑자를 낼 것이냐? 확고부동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조금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과 이수환 의원님, 송홍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철 의원님께서 신도시 공공시설물 소유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촉진법제83조에 의거 ‘신도시 공공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 시행기관과 우리 시 사이에 인수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행기관의 준공이라는 것은 하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현재 대회지 공사와 저희가 합동 점검한 결과 하자 사항이 많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하자가 보수된 다음에 인수하는 것, 그 시기로부터 저희가 구속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어느 건물이 또는 어느 시설공작물이 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한 후에 인수를 한다든지 또 준공대여 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공에서 주장하는 사항과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행정행위하고는 다릅니다. 의견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완공됐다고 해서 귀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의원님이 그 사항을 이해해 주셔야지 우리 고양시가 이것을 인수 안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는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시민들께 부담이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받고 안받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서 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는 것도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받을려고 지난번 인수기획단 회의 때도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의원

부시장님, 그러면 합동점검을 마친 시설물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물론 토공에 있습니다.

황규철의원

합동점검을 마쳤는데도 소유권이 토지공사에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완료되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지요, 인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황규철의원

법적인 논란이 있는데 제가 회의시간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토공에서 신도시민을 위한 보건소 입지를 선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 고양시가 광역도시화 되면서 구청이 생겼고 또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 또는 본일산 지역이 포함된 광역 고양시의 여건을 보았을 때는 현 보건소에 위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접근성, 이용도 또는 인구의 특성, 질병구제에 대한 서비스의 보다 더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는 반드시 보건소의 위치가 변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기론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황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때는 분명히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고 사석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그것은 사석이 아니지요, 자족회의가 회의인데 무슨……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식당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이수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산구 보건소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 까지나 일산보건소장 및 보건소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참모회의도 했고 계통을 밟아서 결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전체의 보건서비스를 높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 전체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길이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다는 뜻은 시장님은 이것이 객관성이 현재 본일산에 입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항은 때문이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의지를 표시했다는 것이 참고로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독한 것이나 진배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생산녹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고양전역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는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중앙부서 및 관계부서 또는 도에서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빠르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계획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허가 승인되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은 사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홍의 의원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30억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입장료하고 소위 이벤트회사라는 종합기획사라는 회사에서 제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2억원을 종합기획사에서 우리한테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84%를 내겠다고 하면 한 66억이 되는데 그것이 일단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변적입니다마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0억 정도는 확보가 됐고 또 다음에 입장료 및 주차료가 지금 감안이 안 된 것입니다. 다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60억 정도하고 입장료 수입을 50억만 봐도 110억 내지 120억은 충분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근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원필의원

의장님!

허준의장

보충질문입니까? 예. 나오세요.

박원필의원

박원필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기획단장님이 나와 계신데 꽃박람회 개최지에 신평동하고 장항동 일산 부근, 그러니까 호수공원 부근이 옛날서부터 우리가 알기에는 그 곳에 염분이 많아서 지질이 짜고 식물이 잘 안 되고 온실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이 나쁘면 거기에 꽃박람회를 개최해서 꽃을 심는다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질이 나쁜데 거기에 복토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복토를 한다고 하면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연 얼마나 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일산보건소장님이 나와 계신데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가 일산 구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구도시 시민층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지 일산신도시아파트주민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 이용도에 대한 퍼센트를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답변 바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관계 실국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허준의장

그러면 관계 실국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박원필의원

예.

허준의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지요. 사실 환자인데 질문하신 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의자 놓고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치순

박치순꽃박람회추진기획단장

됐습니다. 박원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꽃박람회장 신평동에서부터 장항동 부근에 대해서는 토양이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꽃 재배에 부적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려를 했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꽃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 꽃을 재배하는 것은 전문업체로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종묘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도급이 된 금액은 14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꽃 재배를 10월부터는 현실적으로 네덜란드에서부터 국운초등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식재를 해 들어가는데 그 식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염려하신 토양의 성질이 가장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급을 받고 있는 중앙종묘에서도 토양부분에 대한 것은 환토로서 하고 별도의 퇴비를 투입해서 식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국운초를 심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까지도 초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염려하고 회사에도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이 심지어는 과정에서 토양으로 인해서 꽃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보건소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보건소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에 대한 퍼센트는 저희가 초창기에 한 2개월 정도 되어서 조사한 것으로도 본도시 분들의 이용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도를 조사하기를 위해서는 저희한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퍼센트를 내고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의 자문도 들었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시설을 세울 때 과연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는가에 대한 논문도 제가 많이 보고 했는데 그 에 걸칠 시설을 세울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사실은 주민의 접근도 및 이용도가 가장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도시지역의 보건소 부지에 가서 그 주위 여건을 살펴보는 것 하고 저희 본도시 주위 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주민들의 이용도와 접근도는 논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의 특성인데 저희 보건소는 아주 상류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류층 약간의 이하 계급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 일산 본도시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 때는 대형 아파트 보다는 소형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인구의 특성상으로도 일산 본도시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구조에 대한 서비스 수요도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거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 본도시 쪽에 약간 열악한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항동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WHO하고 연계를 맺어 가지고 그 쪽에 보건복지센타라는 것을 설립하면 노인들에 대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장애자들에 대한 물리치료실, 에어로빅 스포츠 의학, 또 비만 아동에 대한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서 그 쪽에다 그런 보건시설을 한다면 훨씬 신도시 주민들이나 구 도시 주민들이 서로 아무런 불편이 없어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것을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퍼센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설문을 돌리겠습니다.

안운섭의원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96년 5월 20일 보건소 이용 실태파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본일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10명이 이용하였고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847명이라는 숫자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을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그때 신도시 개념은 후곡마을 쪽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소 위치로 보았을 때는 후곡마을은 일산 신도시 쪽 개념 보다는 본도시 쪽 개념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황규철의원

후곡마을이 신도시이지 어떻게 본도시입니까? 똑 바로 얘기하세요. 후곡마을이 분명히 신도시로 개발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5월달 통계에 분명히 847명하고 500여명이 나와 있는데……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그 퍼센트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드린다고 했고 아까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산 토공에서 정한 보건소의 위치는 분명히 토공에서 단일 신도시로 했을 때 보건소로 설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 본도시에 들어가서 보건소 업무를 하면서 느껴보지만 지금 현 위치의 보건소 부지는 결코 어떠한 이익이나 지역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준의장

박소장님, 전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의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고양시 장항동 일산구 보건소 772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9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보건소 부지는 분명히 토공에서 해 놓은 것이고 우리 고양시 전체의 의료발전에 대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구 보건소장이 되어서 살펴 보니까 그쪽 지역보다는……

허준의장

박소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준의장

서류로 해 달라고 하지 않고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2시가지 났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질문자가 아홉 분이었는데 오전 중에 한 분이 하셨습니다. 정용대 의원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오전 중에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용대 의원님?

정용대의원

의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의장

사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시간을 갈라서 한다는 것은 임기응변 격인데…… 죄송합니다. 오후에 질문자가 여덟 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은 한꺼번에 모아서 했던 것인데 나중에 제가 사회를 잘못하는 바람에 다시 나오시고 했는데 오후에는 조금 서로 질문과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정말 요점만을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정광연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위민 행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격 지방자치시대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고양시는 국내 최초의 도농통합시로써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안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에 대하여 진정한 평가와 반성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란 그야말로 지방정부의 현안문제나 특색사업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 관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조직, 지방인사, 지방행정, 지방재정 등의 권한을 대부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써 자율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제도의 한계성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대학교가 유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적정한 장소에 공업단지가 조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획도시로 확립되고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그리고 강력히 촉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본격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기획사업으로 97년 5월 세계꽃박람회 개최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꽃박람회는 88올림픽에 버금가는 행사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로서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개최와 결과를 낳아야 할 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력이 이 꽃박람회 개최 준비에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에는 우리 고양시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제외교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으로 우리 고양시가 찾아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발전문제, 자족시설 유치문제, 우수한 인문고, 특수고 및 대학교 유치문제, 쾌적한 환경보존 문제, 편리한 교통 및 도로망 구축문제, 사회복지 확충문제, 기타문제 등 수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계획성, 일관성, 그리고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고양시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시민들의 관심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본일산구와 풍동 등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시 집행부가 유도한다면 물론 잘 되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합의에 의한 재개발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땜질식 재개발로 도시계획상 문제의 악순환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직접 이 지역의 재개발에 참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진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본일산과 풍동 등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고운농장과 경성농원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이 고운농장과 경성농원을 언제까지 불법상태로 그리고 치외법권적 지역으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고양시 중장기 발전계획상 고운농장과 경성농원을 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두 불법공단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 3, 40만평 정도의 공업예정지구를 선정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는 이러한 계획을 중앙정부가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6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답변에서 고양시는 지방교육자치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신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지원을 할 것인지 시 당국의 분명한 계획을 부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부는 89학년부터 외국어고, 예술고 입학과 관련하여 타시도 지원을 제한키로 하고 이러한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은 전국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특수고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특수고의 입학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하루 속히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의 설립지원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지와 추진계획을 분명히 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계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손님을 맞이할 숙박시설의 미비와 식음료제공 등 편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시민들은 참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5월에 호수공원 개장기념 때도 식음료 시설이 없어서 포장마차 형태의 시설로 손님을 맞이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손님을 초정 해 놓고 잔칫상을 차려놓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무리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또 다시 포장마차 정도의 준비로 손님을 맞이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사지나 않을까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꽃박람회 개최가 장기적인 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꽃박람회를 기화로 해서 차제에 호수공원을 네덜란드의 퀴켄호프와 같은 꽃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21세기 통일한국의 가장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계획도시로 발전하기를 위해서는 집행부 기획실의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21세기 국제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특색있는 사업을 기획해 내야 합니다. 지금 천안과 인천 자치단체에서는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유치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호수공원 뒷편 장항동 일대를 2011년까지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조성키 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기히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원지로 설정된 장항동 지역을 고양시가 민자유치를 하여 제3 섹타방식으로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매머드급 위락시설로 개발하여 고양시의 재정확충을 꾀함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경영마인드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항동 유원지를 언제 어떤 규모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우리 시의 기획의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동 개최키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월드컵경기 유치경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고양시에서 월드컵 경기가 치루어진다면 세계 속에 고양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은 물론입니다.또한 안보관광이 용이하고 남북이 인접한 곳에서 남북 축구인들의 만남과 교류의 시발점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월드컵 축구경기를 고양시에 유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이를 위하여 고양시 종합운동장을 국제적 규모로 그리고 시설로 조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부시장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정용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먼저 사항인 본일산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두 지역의 개발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일산에 노후화된 지역은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서 높은 토지보상가격으로 인하여 전면매수 개발방식인 공영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사업비 지출을 위한 감보율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비 정산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지주공동사업등으로 민간에 의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재정비계획에서 가로망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풍동지역은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관리되는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등이며 현재 도시지역으로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부처간 의견차이로 용이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저희로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공단과 일산공단 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및 일산 양공단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하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업지역의 지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베드타운으로 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차례의 권역조정 건의는 물론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두 공단을 공업지역으로 계획 반영하였으나 건교부의 수도권정책에 따라 재제된 상태이며 동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지방교육 자치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 및 학교 급식시설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로써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전혀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개발우선정책에 밀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교육비 마련을 위한 재원 확충방안이 여러모로 모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금번 정부에서는 교육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한데 대하여 무척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11조 제5항에서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규격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19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시행령이 공포되어 비로소 예산지원이 가능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조사업의 범위로는 관할구역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 다음 사업에 대한 보조가 가능토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시설 시설비사업, 둘째로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셋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넷째 학교교육과 연예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시설치사업, 다섯째 기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입안하고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능력을 제고하기를 위하여 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로부터 보조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 일괄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보조되는 사업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차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역할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학교와 자부담사업을 시행코자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코자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9개 초등학교에 27억 1,400만원의 보조신청 사업에 대하여 96년 9월 5일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였으며 매년 연차적인 계획을 의거 교육환경개선에 진력할 것이며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100만의 시민이 거주할 우리 시에 있어 서는 여러 가지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육문제는 우리 모든 시민이 요망하고 우리 시가 선결해야 될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임이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고등학교는 참고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공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는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학교의 설립은 시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교육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한 바를 참고해서 질의를 내봤더니 98년도까지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될 계획은 경기도에 없다고 일단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현재까지의 도내에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에 경기과학고와 경기체육고등학교 그리고 여주의 여자자연농고등 3개 국공립 특수목적고 외에 안양에 안양예고, 또 성남에 계원예고? 과천에 과천예고 등 3개의 사립 특수목적 고등학교등 도합 6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등 교육 기관의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면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동국대학교 이전도 우리 시에 좋은 교육기관 유치에 일련의 노력의 결과라고 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관계기관과의 동의원, 그리고 도 교육위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시에 우선 설립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이 무엇인지를 시의원님 여러분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꽃박람회에 따른 숙박문제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꽃박람회 숙박시설은 황규철 의원님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용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호수공원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기본계획에서 이 분야에 대한 계획수립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년에 시설을 해야 될 주요 내역을 몇 가지 열거드리면 스낵코너 15개소, 음료 및 페스트푸드점 66개소, 그리고 팔도풍물시장 100개소, 광장휴게소 6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에 보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가 장기적인 면에서 고양시에 안겨줄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가 개최되는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화훼 및 이와 연관된 1차 산업내지는 특히 화훼와 관련된 제3차 산업인 유통산업도 형성이 될 것으로 보면서 아울러서 그것과 관련된 부가가치가 증대되며 고용효과도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97세계 꽃박람회 개최 후에 화훼 수요의 저변확대와 고양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로 화훼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고양시의 화훼 산업은 문제보다 전국단위에서 생산점유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선진국 재배 기술을 도입 보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대단위 화훼를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고 부가가치의 화훼를 생산하므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화훼 수출 국가로서도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꽃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호수공원을 패키지 관광지로 부각시켜서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을 다수 유치하여 시의 관광수입 증대에도 보탬이 되는 이러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국제 종합전시장과 또 국제컨벤션센타와 부수되는 호텔등으로 인한 것이 2000년대가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이 꽃박람회를 연차적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다. 비단 국제 공인 박람회는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이벤트 행사를 부여해서 호수공원을 부각시키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높이면 국제화 도시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국제 종합전시장과 컨벤션센타가 연결되면 앞으로의 홍보가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97고양 꽃박람회를 개최한 후에 98년도에는 농림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98대한민국 꽃박람회를 유치하고 또 99년에는 고양시 꽃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고양시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국제화의 도시가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용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고양시 유치 및 고양시 종합운동장의 조기 착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유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 서울 북서쪽에 20km지점에 위치한 수도권 북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써 또한 휴전선 남쪽 20~40km 지점에 위치한 남북교류의 핵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어서 2002년 월드컵 축구를 유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는 물론 우리 경기도로서도 대단히 큰 영광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이미 지난 905년 3월에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주관으로 대구광역시와 수원시, 창원시등 16개 후보도시를 실무자들이 외국 경기장을 시찰하여 오래전부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미 유치를 위한 후보도시들이 전력투구한 결과 어느 정도 대상지가 16개 도시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결정된 대로 한일 공동개최의 결정으로 약 8개 도시가 탈락하면서 8개 도시만 확정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유일하게 대상지로 현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희망하시는 것이 우리도 중간에 알아본 결과가 한일 공동개최로 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시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중간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경기도를 통해서 문공부까지 의사 타진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산구 대화동의 약 5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744억 정도를 투자해서 99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를 받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 대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토지 공사와 종합운동장 부지를 무상 귀속토록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한바 토지 공사로부터 부지는 무상공급을 하겠다는 확약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대형 공사 집행에 따른 기획서 승인이 나는 대로 동 부지의 35,000석 규모의 국제 공인 메인 경기장과 그에 부수되는 실내체육관 그리고 보조 경기장을 건립하기를 위한 설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 21억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셔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용대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수공원 뒤편 장항동 일대를 민자유치해서 제3섹타 방식으로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위락시설을 조성하여 고양시의 재정확충과 언제 어떤 규모와 방법으로 개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모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사항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정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자립경영을 위해 관심표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기본계획에 호수공원과 연계한 유원지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많은 토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를 일시에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제3섹타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림부의 해제 승인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업은 단기적으로 섣불리 추진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현재의 농지 보존 정책을 관망을 하면서 여건을 보아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 하세요.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의원입니다. 지금 월드컵 축구 유치가 수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국제대회를 치를려면 공설운동이 4만석이라야만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고 또 인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예회관이 협소해서 처음부터 잘못 설계가 되었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종합운동장을 794억을 들여서 35,000석으로 설계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고양시로서는 국제대회를 공동운동에서 치를 수 있지 않느냐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취소하시고 35,000석을 40,000석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공모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부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송홍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설계를 맡긴 것이 아니고 지금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35,000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40,000석에 대한 것은 설계공모를 했을 때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의원

고양시의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토지 형질변경과 물가관리 시책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시책에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속에서 살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고도 경제성장 및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화,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훼손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실로에 있으며 인간 및 모든 생물의 생육까지 현재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히 영구적인 환경보호 확립이 수립되어야 하며 저희 시민과 함께 고양시 2천여 공직자는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하므로써 자연의 질서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을 전으로 개량키 위하여 형질변경한 대부분의 토지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이용되거나 휴경지 및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93년 개발제한 규정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벼 수확이 떨어지는 논에 대해서 답으로 형질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현 실태는 매립업자들이 형질변경 사업을 땅주인한테 위임받아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성 매입으로 불량 흙과 건축폐기물, 하물며 유해폐기물까지 성토 내지 매립하는 사례가 고양시 여기저기에서 빈번한데 고양시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으니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의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서 토지 형질변경 준공을 미루거나 나대지로 반치하고 있으며 당초 매립 목적과는 동떨어진 행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주거시설, 음식점, 공장, 창고, 주차장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토하면서 돈 받고 성토후에는 지가 상승을 노리고 가건물 내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대를 주면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몇 십 배의 수입이 되는데, 어느 누군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방치했다가는 도로가 배수로가 되고 악취와 독립가옥은 물속에 잠겨져 수해가 우려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병신 취급 받는 정의롭지 못한 이런 현상을 집행부는 언제 까지 바라 보기만하고 외면하실 생각이십니까? 책임있는 고양시의 행정기관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위법사실에 대하여 즉각 형사고발과 원상복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현 상황에 이르도록 방치했는지 도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95년 6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형질변경 신청건수와 면적은? 두 번째 준공검사를 마친 신청건수와 면적은? 세 번째 불량성토가 이루어진 신청건수와 면적, 행정조치 사항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을 실시한 건수와 면적, 행정조치 사항은? 여섯 번째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후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건수와 면적,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단속의 방법으로 청경의 양심에 호소하고 손길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제는 특수작전을 방불케 하는 24시간 현장위주의 단속 강구책과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재발방지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으신 도시국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가관리 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소비자 물가에다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모두가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우리 고양시는 신뢰할 수 없고 형평을 잃은 공공요금 인상을 기 시행하고 있으며, 대폭적인 인상으로 택시 복합할증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해서 어렵게 마련한 택시 복합할증제가 하루빨리 모든 시민들이 받아들여지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합할증제 검토 과정에서 지난 9월 3일 고양시 시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간담회의 형식을 빌어 토의 결과 시의원들이 제시한 주행거리 200M당 100원씩안을 집행부에서는 줄다리기식 양보의 미덕으로 185M당 100원씩 35% 인상된 할증요금으로 재조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시의원들이 결정한 인상률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집행부의 재조정된 이유를 시의원들한테 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설명하고 결정해야지 , 형식적 구색 맞추기에 시의원들을 들러리 내지 악역을 맡겨놓고서 집행부에서는 엿가락이나 고무줄같이 줄였다 늘였다 하는 여유있는 결정 결과의 깊은 참뜻이 무엇인가 부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요금을 비롯 버스요금, 자동차번호표 교부 수수료, 쓰레기 봉투값,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기 인상내지 인상을 결정한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는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고 현장위주로 철저하게 탐구.경영분석하면서 조정되고 입안되는 과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꼭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동안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분석을 토대로 하여 공공요금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영악화에서 인상요인이 있다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꼼꼼히 경영분석이 된 후에야 얼마를 몇 %를 인상할 것인지 나올 것이 분명하고 경영분석의 절차를 생각하면 좋은 말로 협상 조정이고, 나쁜 말로는 타협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기 시행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설정했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 물가안정대책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위원회의 편성은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이고 그동안 우리 고양시에서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활동실적이 있다면 그 활동실적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질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하신 환경보호를 위해서 저희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설령 무한 행정력이 집중되어도 저희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허용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또는 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주민의 권익이 어떻게 보호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논할 과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는 행정력의 단속의 한계가 있음을 우선 설명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 공기에 대한 보호라든가 수질보호라든가, 토질보호 문제에 대해서 특히 형질변경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축폐자재 일부분, 또 심지어는 산업폐기물 부분까지도 매립을 하다가 저희들에게 적발돼서 고발 당하고 원상복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력의 단속만으로는 근원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형질변경 건수는 얼마냐 했을 때 166건에 748,862㎡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준공검사를 마친 건수는 17건이 73,097㎡에 불과합니다. 불량성토가 이루어진 신청건수와 면적은 5건에 12,585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고양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지인의 신청건수는 얼마냐 하면 21건에 108,984㎡입니다.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을 실시한 건수는 114건에 468,072㎡였습니다. 불량성토가 이루어진 곳의 행정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량성토가 이루어지자 않도록 사전에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매립중이거나 매립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당역 주변에 성토할 때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야간이나 행정 단속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조직적이고 용의 주도 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일은 저희들이 감당을 못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환경문제,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이 나라 토양을 보호한다는 데는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는 그런 행정력으로는 전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환경보호 문제가 중차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가 공권력에 의해서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소득면이라든가 재산권행사 문제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간 2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해 오면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계속건의를 해서 가장 합법적으로 그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우리가 걱정하는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침 시장님께서는 국회에서 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청문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던 문제, 불법으로서 단속이 어려웠던 문제를 가지시고 출장하셨습니다. 그런 기회에 우리 시민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환경 문제가 도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로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후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건수는 사실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질의 요지를 받은 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미진한 사항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안된 200M을 기준으로 한 것을 왜 185M로 기준했느냐고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공청회라든지 또 심의위원회라든지에서도 여러 가지로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특히 그 때 의원님들께서 170M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등등의 안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도 안이 4가지로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건의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200M와 170M의 중간선인 반을 자른 것이 185M가 됩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하여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는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관장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첫 번째로 상수도요금, 둘째로 하수도 사용료, 그리고 셋째로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넷째로 주차요금, 다섯 번째로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등으로써 그 이외의 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결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의 절차와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청 각 해당 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수료는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렇게 각국 해당 과에서 공공요금 인상안의 타당성 및 채산성을 고려해서 고양시 물가대책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면 물가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여 주관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에서는 관장하는 공공요금 중 대표적인 인상 안건은 쓰레기 봉투값으로서 약 24%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쓰레기봉투 값을 책정할 때부터 고양시가 타시군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수도권 매립장 매립비가 50% 인상되고, 일산신시가지 소각장 운영에 따른 시 예산부담이 가중돼서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192조로 제정한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지방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관계공무원중 위원장인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경제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로는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또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 또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옹요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4월에 물가대책 위원회 개최 및 구정과 추석절을 앞두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고양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본 위원회와 더불어 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계속적으로 행정 지도하여 주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종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까 통계에도 나왔듯이 이런 불법사항들이 지금 우리 고양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이런 제도로 또 이런 공무원들의 편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 안되니까 그냥 방치하겠다? 이것이 대책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것이지, 이대로 방치 하겠다? 모든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방하지 않고 오염된 흙과 불량 성토가 되었을 때는 그 이후에 처리비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대책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는 170M, 또 190M, 185M, 이렇게 해서 시의원들은 200M, 또 설문조사, 시민공청회, 택시요금심의회, 이분들이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히 경영이 악화일로에 있다면 경영분석을 해서 170m가 아니라 150m라도 올려준다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170m, 185m, 200m, 이게 고무줄이 아닙니다. 150m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선이면 충분히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산선에서 조정했다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것이 협상입니까, 타협입니까? 앞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시키려면, 또 업체에 경영적자를 보조해 준다면 거기에 따라서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경영분석을 해야지, 협상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공공요금을 30% 이상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해서 정말 몇 %를 올릴 것인지 심의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여기에 대한 답변 도시국장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의석에서 )

정광연부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이종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기 위해 콘테이너 박스로 된 이동초소를 3개씩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투기사항이라든가 불법 매립에 대해서 24시간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그런 실적도 우리 관내 도처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고 또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 행정력이 어려운 부분은 검찰력까지 동원해서 단속을 실시했고, 이것이 중단되고 어느 시절엔가는 다시 재발되고 하는 악순환 속에서 몇 군데 불법 매립지는 복구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기까지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농지 매립이 주민들의 지가상승이라든가 타 용도 전용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양질의 토를 운반해서 개발제한구역의 논을 메우는 작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공사장이나 서울 등지에서 나오는 사토를 이용해서 매립을 하게 되고, 또 그 사토가 영농시기일 때는 불가피 영농을 실기해서 영농을 못하고 간간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곤 합니다. 또 저희들 단속하는데는 사실 이런 주민들의 토지 매립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나 이용제고, 또 어떤 때는 보수를 받아가면서 매립할 수 있는 잇점, 또 불법매립을 하므로써 그 사업자들에 대한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져서 저희 행정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 또 이것이 이권에 대해서 저희 단속에 대해서 어떤 폭력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은 저희도 이동초소를 설치해서 24시간교대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희 본연의 의무이고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허가를 받고서 준공 조치하지 않고, 또는 지금은 경지정리한 토지는 농지 매립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단속을 우선 허가지에 대한 불법 이용 또는 2중 농지에 대해서 계도를 철저히 하고, 단속을 해서 이 위법사항을 바로 잡아나가면서 또 저희들 솔직한 말씀이 원당중학교 앞이 불법 매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원천부터 봉쇄해 나가고, 막아가는 그런 단속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차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개발제한구격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서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이런 불법행위나 이런 점은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이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공공요금 인상시에는 경영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인상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시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부단히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학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하여 광역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고양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공용청사등 당면사업이 급증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고양시의 실정은 전문적인 기술부족으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설계 및 시설등의 검토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양시도 안양시의 경우와 같이 중요 관급공사 준공까지 직접 관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시설공사과라는 부서가 있어 공용청사 건립이나 시설공사등의 종합계획수립에서부터 완공 그리고 청사유지에 따른 각종 시설물 개보수업무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와 같은 부서의 설치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고양시가 수행하고 있는 부서와 행정절차를 부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박종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연말까지 현행 체제를 운영하다가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조직진단을 한 후에 그것에 의해서 의원님이 건의해 주신 사항을 더 보태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지금 고양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양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도 군 당시에는 947명이었다가 시 승격후에는 1,211명이었는데, 구 설치 후에 다시 현재 시점으로는 1,9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공무원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 차제에 부단히 또 공무원 숫자를 증원시켜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의 숫자를 계속 늘려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또는 현재 인원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숙제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또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내무부에 건의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대형 공사 확정 내용 및 부서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의 추진현황은 첫째 고양시 종합운동장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두 번째 일산구 보건소는 물론 일산보건소가 되었고, 세 번째 성라공원 조성은 도시계획과 입니다. 또 네 번째 시립도서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또 다섯째 고양시 여성복지 회관은 가정복지과입니다. 또 덕양구청, 일산구청은 각각 양개 구청은 현재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그에 의해서 응모되는 작품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작품을 일단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별도의 공모를 거치지 않고 우수작품을 당선작으로 해서 구청이면 구청, 회관이면 회관을 건립하는 실시 용역을 해당 회사에 주게 되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는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기술 심사 의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확정되면 용역설계에 따라서 공사발주를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의 계약하는 경우와 공모를 하는 경우 이 2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종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김상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상경의원

김상경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에 힘쓰시는 의장님과 동포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구 서북측 개수로에 오수물만 흐르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폐수가 3년이 넘도록 개울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신도시 아파트에 우수관과 오수관이 바뀌어진 것으로 입증되며 이를 알고 있는 고양시 관계실무진의 불성실한 근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해결을 못하면 생활오.폐수 문제는 서북측 개수로에 앞으로 계속해서 놔둘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 정화시설 배출되는 악취로 인하여 3통, 7통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도 야간 및 기압이 낮은 흐린 날 악취가 심한상태인데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공사가 준공되면 더욱 심할 것으로 우려되며, 더욱 심할 때 3통 주민 73세대 196명과 7통 55세대172명 주민을 이주하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도시 아파트에 우수관과 오수관이 바뀌어 우기에 우량이 배 이상 늘어 정화를 못하고 한강으로 유입하고 있으며 이는 서북측 개수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김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김상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일산신도시 서북측 개수로의 생활오폐수가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산 본시가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일산역 앞의 경의선 철도 횡단박스를 통해서 일산 신시가지에 분류식 하수관과 연결돼서 평상시에는 우수토실을 통해서 오수관에 유입 일산하수종말처리장에 정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기시에는 우수관으로 유입돼서 서북측 개수로로 배수 처리토록 돼 있으나 하수시설물 점검 결과 우수토실 연결 잘못으로 인해서 생활하수 일부가 서북측 개수로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홍보해서 시정 조치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일산 신가지의 하수 시설물 인수 시에 완벽한 보수가 완료되어 서북측 개수로로 일체의 오수 유입이 없을 시에 본 시설물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의 우수물 영입과 하수정화시 배출되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우수 유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시기에 우수 유입은 합류식 관거에서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류식 관거 지역은 원당, 능곡, 일산 본시가지 이며 분류식 관거 지역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 지구가 되겠습니다. 96년 5월부터 7월까지 강우량을 보면 3개월 동안 774㎜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우량 1일 평균량은 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우 시에 하수 유입물량을 보면 125,261톤이 1일 물량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94,440톤보다 30,821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일 강우량이 1㎜일 적에는 우수가 994톤이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화시설에서 배출되는 냄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과정 중에 배출되는 냄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과정 중에 나타나는 냄새는 하수 유입부의 냄새와 폭기조 냄새 발생으로 인한 미생물 번식, 또 분뇨 투입 과정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 8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정밀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 개선과 아울러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보완시까지는 냄새 발생 및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를 위해서는 균제를 두입해서 냄새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상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상경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세탁물로 인해서 서북측 개수로로 물이 유입된다고 공무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산 구시가지와 능곡하고 원당에 합류식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도가 다르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공에 가서 알아본 바로는 서북측 개수로 나가는 것은 아파트 세탁물로 인해서 나갔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보니까 우기 때는 그냥 방류하는 것도 많지만 우회로 해서 내보내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것은 하수복합처리시설을 만들었을 때 우기 때는 수문을 만들어서 복합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서 하수 용량을 맞춰주어야 하는데 그런 설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오염시키고 그 지역의 주민이 악취로 인해서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신도시 내의 카센터나 세차장 하수물이 어디로 영입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미생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생물 죽는 원인을 몰라서 자꾸 조사를 하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신도시 내의 세차장이나 카센터에서 일시적인 오폐수물이 영입돼 들어갔을 때 미생물이 죽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신도시나 다른 재개발 지역도 보완을 해서 우리시가 쾌적한 시로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김상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신도시 아파트에서 오수관로를 통해서 나가야 할 것이 우수관로로 나간다는 사항이고, 또 합류식 차집관거에 의해서 하천이나 서북측 개수로에 유입이 될 시에는 평상시에는 오수관로로 연결을 하고 그 이외의 비가 많이 올 때는 문을 열어서 하천에 흐르도록 검토가 안됐다는 사항과, 또 카센터 등에서 흘러 내려오는 폐수가 오수관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우수관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는 채근과, 또한 먼저번에 누락돼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현재 거주하는 세대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파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토지공사와 협의를 많습니다만 당초 아파트 건립 시에 베란다는 원래 우수로 생각을 하고 우수관에다가 베란다 하수관을 연결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베란다에서 내려오는 세탁물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토지공사에 계속 우수관에 연결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수관이 빨래로 인한 오수이기 때문에 오수관에 연결토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한 압류식 차집관거는 지금 서북측 개수로는 차집관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김상경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창량천에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 본시가지에서 흐르는 물은 우수, 오수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평상시에는 그것이 차집관로로 유입토록 일부를 터놓고 우기시에는 그 문을 열어서 우수와 함께 하천에 흐르도록 저희도 이러한 생각을 요즘…… 또 저번에 김상경 의원님하고 먼저번에 의논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본시가지에서 우수, 오수관이 별도로 돼있지 않은 합류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서 폐유와 함께 우수에 흐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상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이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카센터에서 오수관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주 관계는 현재 저희 실무자들도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와 아울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 연구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환경문제는 김상경 의원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아수처리장의 방류수가 환경기준치에 배출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지금 당연히 시민들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은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또 현재까지의 토공에 하자가 있느니 없느니, 시 예산으로 들일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빨리 방류수를 환경기준치에 내리고 거기에서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면 시설 보강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않도록 원천적으로 해 주어 야지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하자가 일어났는데 시설설계 부족이든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빨리 정비를 하고 나중에 하자 보수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져라 이겁니다. 당장 급한 것은 시설보강과 거기에 대한 조치이지, 이게 시공회사 잘못이냐 우리 시의 잘못이냐 하는 문제 갖고는 여기에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조치하고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을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성의껏 준비하셨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답변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들도 피곤하실텐데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본인은 관내의 도로개설 확장에 대해서 두건을 놓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지금부터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시장, 부시장님께는 물론이고 해당 실국, 과장님께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은 커녕 확실한 답변조차 들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의 확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곧은 도로는 양쪽을, 굽은 도로는 굽은 안쪽을 확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를 설명드리면 일산에서 송포쪽으로 경의선 철길을 건너 158번 버스 종점 부근인 덕이동과 파주, 금촌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35m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2차선 도로로써 158번 시내버스 종점까지 파주 경계까지 시간에 관계없이 멈춤과 서행이 반복되는 아주 고질적인 체증 도로임은 그 길을 다녀보신 분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중산, 탄현 지구에서 새로운 도로가 금촌 길에 연결되고 SBS 스튜디오 앞에 조성되는 경성아파트 단지에서 금촌도로에 새로 도로가 개설되고 특히 구송산동사무소 자리 부근에 12월 14일 개장계획으로 건축 중인 창고형 대형매장인 한국마크로가 개장되면 본도로의 고양시 관내 구간의 교통체증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을 보듯이 뻔한 예상을 하면서도 도로확장계획을 함에 있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기본계획에 35M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기적으로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건설국에서 6차선 도로로 확장 설계하면 도시국에서는 도시계획선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데 4차선 도로로 굳이 확장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6차선으로 설계하지 못하였다 하는데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6차선으로 설계할 수 없는 것인지? 셋째, 어차피 6차선으로 확장할 것이면 한 번에 시행을 해야 비용도 절감하고 민원도 줄어들 수 있는데 공사 도중에 재차 확장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158번 버스 종점에서 금촌방향을 보면 곧은 도로가 아니고 태극단묘지 쪽이 배가 튀어나온 도로이므로 길 건너쪽 평화주유소 쪽을 확장하여야 하나 주유소 쪽은 확장하지 않고 배가 나온 태극단묘지 쪽만 확장하여 엄청나게 굽은 도로를 만들고 파주 경계 부근의 앵골고개를 오르기 직전 왼쪽으로 크게 커브가 지는 도로인데 굽은 안쪽은 전혀 확장하지 않고 반대쪽 철길 쪽으로 확장하여 S자 형태로 구부려 설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두 곳을 피한 것은 토지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한 4차선 도로의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6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굽은 길을 더욱 구부릴 것인지, 아니면 현재 피해나간 평화주유소와 한국전기 부근을 그 쪽으로 확장해야 하는 실정인데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여섯째, 주민들은 현재의 설계에 강하게 반발하며 토지 보상비를 절약을 빙자하여 특정인을 비호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과연 어떠십니까? 일곱째,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주민들은 토지보상비 수령은 물론이고 기공승락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 수령 및 기공승낙 실적은 현재 어떠합니까? 여덟째, 추진 기획하는 각종 사업은 최선의 방법을 찾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은 물론이고 그 지역 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인과 단 한번의 협의없이 설계된 현 실정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사전 협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이 건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로 확장에 관하여 지난 6월 16일 모TV 방송국에서 취재하여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 대담에 응하셨던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대담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후 방송을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2탄, 3탄이 계속 반영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열 번째, 지금부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장, 부시장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국장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하셨는지? 했다면 윗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열한 번째,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본의원은 당연히 굽은 곳은 펴나가면서 도시 기본계획과 같이 6차선으로 확장 설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두 번째, 본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된다 하더라도 158번 버스 부근의 체증은 해 소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산, 탄현지구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신도시 외곽으로 연결하여 체증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끝으로, 158번 버스 종점에서 덕이초등학교 앞을 경유하는 도로 또한 덕이초등학교 앞까지는 물론이고 덕이4리 주유소 앞까지도 차량이 밀리는데 이 도로를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유통센터와 덕이동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서북측 개수로 건설로 인하여 송산동은 신도시와 접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토공측에 농산물 유통센터 부근과 종합운동장 부근에 각각 교량을 건설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2개소는 커녕 1개소도 설치하기 어렵다고 줄다리기를 해 오던 중 결국 농산물 유통센터부지 부근에 교량 1개소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덕이리 방향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수림 건설과장과 도로 선형에 관하여 대화할 때 지역실정을 잘 아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삽다리 방향과 산남 방향에서 합하여 통과하는 차량이 훨씬 많고 기존 3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접속하여 4거리를 만들면 신호등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으니 덕이4리 앞 3거리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며,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으나 현재 덕이4리 앞 3거리에서 송포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지금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도로 선형이 3거리 앞이 아니 500M 내려간 폐차장 앞 현 위치로 결정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둘째, 선형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요?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삽다리, 산남 방향의 통행차량과 가좌동 방향 통행차량의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지와 방법, 그리고 결과는 어떠합니까? 넷째, 교통량 조사 결과 당연히 삽다리, 산남 방향의 차량이 훨씬 많을 것을 사료되는데 도로 선형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본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언들의 2차 해외연수 출발전날인 6월 8일 김상경 의원과 함께 건설교통국장실을 방문 건설과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데 교통량 조사도 하고 도시계획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본건 추진을 보류하며 심사숙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화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다음날 출국하는 관계로 연락할 시간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 일산구청에 본건의 보류를 통보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석하셨던 김상경 의원님, 제 말이 사실이면 죄송하지만 손을 들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당일 저녁 건설교통국장과의 대화 결과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6월 9일 출국하여 21일 귀국하니 귀국 당일 저녁 “구청 도로계장이 본도로 착공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출국 전에 하고 간 맑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냐”하는 주민의 항의 전화를 받고 다음날인 6월 22일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장과 통화한 결과 “일산구청장한테 전달하였으며 다시 전달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사실이신지? 여섯째, 그 후 구청에 확인한 결과 두 번은 커녕 한 번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데 고급공무원인 국장께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심각하게 의논한 의원에게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우롱하였는데 그 이유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일곱째, 본도로 개설건은 3거리 앞으로 하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 부근으로 해야지 명분없이 교차로에서 500M 떨어진 정도로 어중간한 위치에 현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주민들의 집단행동, 언론보도 , 진정, 청원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덟째, 담당부서에서 이미 계획 추진하던 사업을 설계 변경한다면 당초의 추진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설계 변경 결정을 망설이는 입장은 이해하고 있지만 도로 개설은 단 몇 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용단을 내려서 덕이4리 3거리 앞으로 설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정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영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정영진 의원님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1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데 첫 번째 질문요지는 일산 - 대화간의 도로확장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 이전에 도로법에 의한 6차선으로 확장과 아울러 선형을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산물 유통센터 진입로 계획을 위치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양해를 못하신다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의원

동포의원들한테 죄송하지만 항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 35M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기적으로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건설국에서는 6차선 도로로 확장 설계하면 반영하겠다는데 4차선 도로로 확장 추진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의 절차와 도로법에 의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적인 구상도, 즉 1/25,000이나 1/5000 도면을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95년 6월 승인됨에 따라 도시계획지역 확장이 불가피하여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지역확장 변경요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차선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는 파주시의 도로확장과 연계해서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시행중인 고양시 경계에서 파주 - 금촌간 4차선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우리 시도 4차선으로 설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6차선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는데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정의원님 질문사항에서 실시 설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되지 않고 현재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간주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재는 도로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서 6차선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계획과 연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차피 6차선으로 확장할 것이면 한 번에 시행해야 비용도 절감하고 민원도 감소하는데 공사 도중 재차 확장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이 파주시에 4차선으로 확장 추진하고 있고 그 310호로써는 한 개의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158번 종점에서 금촌방향을 보면 굽은 도로가 아니고 태극단묘지 쪽이 튀어나온 도로이기 때문에 길 건너 평화주유소 쪽을 확장하여야 하나 주유소 쪽은 확장하지 않고 배가 나온 태극단묘지 쪽을 확장하고 앵골고개를 오르기 직전에 왼쪽으로 크게 굽은 도로인데 굽은 안쪽은 확장하지 않고 반대쪽만 확장하여 S자 형태로 구부려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시점부는 일산신도시 덕양동 교차로이므로 시점부의 신축된 2층 건물을 감안해서 선형을 결정했고, 앵골고개 오르기 직전의 2차선 도로는 오르막 시점에 급한 회전 반경을 갖고 있는 상태로 4차선으로 확장 시 교통사고유발 등의 안전사고가 예상되어서 도로구조령에 의거해서 곡선 반경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설계를 하였으며, 또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구역결정고시하고 주민에 공람한 바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두 곳을 피한 것은 토지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나 현재 설계한 4차선도 이해할 수 없지만 6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굽은 길을 더 구부리든지 아니면 현재 피하고 있는 평화주유소와 한국전기 부근으로 확장해야 하는 실정인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후 6차선으로 확장시에는 현지 여건과 지형, 공사비 등을 고려해서 구조령에 의해서 설계 추진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주민들이 현재의 설계에 강하게 반발하며 토지보상비를 빙자해서 특정인을 비호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특정인을 보호 설계한 사실은 없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토지공사 수령은 물론 기공승낙을 거부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 수령 및 기공승낙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대상은 47필지 중에서 20필지를, 이 실적은 9월 18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42.5%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굽은 곳은 펴나가면서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6차선으로 확장 설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파주시와 연계 4차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의원님께서 굽은 선형과 현재의 교통을 감안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여러 번 저희가 외논 끝에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절차로 6차선으로 확장시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선형도 병행 추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에서 열두 번째는 8번의 답변과 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의원님께서 덕이동에서 농산물유통센터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도로 선형이 3거리 앞으로가 아닌 500M 내려간 폐차장 앞 위치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초에 구산동 주민 다수가 수차에 걸쳐서 시청을 방문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구산동, 가좌동 일대의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기존 농로를 이용해서 95년도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5억의 지원과 도비 5억을 받아서 농지편입을 최소화하여 중. 장기 계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선형을 결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의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협의는 한 바 있으며 현 농로를 이용하면 우량 농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상가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선형이 양호함에 따라서 노선계획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셋째, 삽다리, 선남 방향의 통행차량과 가좌동 방향의 통행차량의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 및 방법,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금년도 6월 27일 08시부터 20시까지 덕이3거리에서 가좌동 산남 상.하행선을 조사 결과, 산남방향에 6031대, 가좌방향에 3460대의 교통량이 조사됐습니다. 넷째, 교통량 조사 결과 당연히 삽다리, 산남방향의 차량이 훨씬 많은데도 도로 선형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교통량 조사 결과 선남선의 현재교통량은 많으나 도로의 선형과 유량농지 과다편입과 잔여지의 과다발생 및 공사비를 절감하기를 위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도로의 개설 사업비는 1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남리로 연결되는 도로개설비는 24억 1,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본건에 대해서 일산구청에 보류하도록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과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전의 질문에 답변한 사항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님이 해외 출장중이므로 출장을 마칠때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그 후 구청에 확인 결과 두 번은 커녕 한 번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데 고급공무원인 국장은 지역의 민원사항을 심각하게 의논한 의원님께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우롱하였는데 그 이유와 그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질문과 병행해서 본 공사는 이 보류 관계는 해외시찰 관계를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께서 해외시찰 기간까지는 보류하겠다고 정영진 의원님과 약속한 사항은 이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째, 본도로의 개설은 3거리 위협으로 하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 부근으로 해야지 명분이 없는 어중간한 위치에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여론보도 , 진정, 청원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째, 담당부서에서 이미 계획 추진하던 사업을 설계 변경한다면,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센터 진입로 관계는 타당성 조사를 했고, 구청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타법에 의한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만 산남선하고 산남선과 합쳐지는 3거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와의 거리는 약 5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1분 거리 미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이3거리부터 산남리까지의 교통량을 감안해서 현재 기존도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정영진 의원님께서 도면준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상경 의원입니다. 지금의 3거리에서 파주로 나가는 도로는 신도시에 있는 게 6차선입니다. 그러면 파주에서 4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파주를 쫒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남은 도로를 6차선으로 만들어 놨을 때 파주에서 그 교통량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파주를 비유해서 고양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도로 확장하는데 의원들이 현지 가서 시점에 말뚝 박은 것만 봐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58번 종점에서 6자선으로 나가면 그 도로의 폭과 그것을 감안을 했을 때 과감히 구부러진 것을 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6차선으로 됐을 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해 주시고, 또 덕이리 농산물센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의원님하고 들어가서 문제의 시발점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구도가 제대로 잡히면 도로가 언제 까지 개선이 되느냐 하니까 올 연말이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것이 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30억씩 들여서 지금 도로를 만들어 놨다가 다시 도로가 변경된다면 고양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그 기한을 약 6개월을 넘기든지 해서 정확한 도시계획이 나올 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원님 혼자가서 얘기했다면 모르지만 제가 같이 가서 그것을 밀어서 6개월이 넘어도 지금 농산물센터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확고하게 건물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농산물센터를 이용하려면 그 도로가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고양시 재산 30억을 나중에 도로가 바뀌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명지하시고 지금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넉넉치 않기 때문에 우선 보충질의를 다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진의원

오늘 대단히 지루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요지를 만들면서도 세세하게 항목을 나눈 이유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방법은 답변을 상세하게 해 줄 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 두 가지 답변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하고 제가 12번째 항목으로 금촌쪽 도로가 6차선으로 만약 확장된다하더라도 158번 버스종점의 교통체증을 해 소할 수 없기 때문에 중산, 탄현 지구에서 금촌 길로 연결되는 도로를 거기서 끝내지 말고 신도시 외곽에 연결시켜 주어야 158번 버스종점 부근의 지체가 감소될 수 있는데 연결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 보충질문이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기본 얕은 상식으로 도로는 수백 미터 몇 킬로가 곧장 뚫렸을 때는 오히려 졸음운전 등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우려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덕이동과 금촌간의 도로는 158번에서 앵골고개라고 하는 파주 경계까지가 불과 1킬로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것을 뱀 모양 비틀어 놓고 오히려 굽은 길을 피지 않고 더 구부려 가면서 교통사고 방지, 안전사고 방지를 운운한다는 것은 과연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가 저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지루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동센터에서 덕이동간 도로는 이곳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 도면이 그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도로는 생활권으로 들어가면서 갈라지든지 합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산은 향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한강쪽으로 가다가 불과 500M밖에는 안 되지만, 다시 갈라져서 나가는 500M 사이에 삼거리를 2개나 만들어 놓는 이런 도로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점에서 수백 미터를 더 가가지고 선인장 시험장이 있는 넘어까지도 덕이동 땅입니다. 그런데 덕이동 땅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구산동쪽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방을 찾아서 얘기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 그렇다면 흥도 쪽이나 벽제 쪽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송포 쪽 주민들이 거기는 아니고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면 받아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덕이동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어떻게 가좌동, 구산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금촌길에 대해서는 6차선 도로를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고 하시는 쪽으로 보는데, 김상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 쪽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부터 6차선으로 해 나가면 파주에는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부락이기 때문에 공식 회의석상에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158번 종점 부근에 신도시 쪽은 6차선 도로이고 금촌 쪽으로 가는 도로는 2차선 도로인데 철길 쪽에 도로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촌길 쪽의 도로는 신도시 쪽의 6차선에 2차선 도로에 가서 반대쪽 도로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옆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헐지 않고 앞으로 6차선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애초에 헐어낼 것은 헐어내고 정상적인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상 자체가 잘못되어서 정상적으로 6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실으면서 좀 죄송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의원들 2차 해외연수 가기 직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확인한 결과로는 일산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그런데 어떻게 구청 도로계장이 착공보고 운운을 주민들에게 우리 나가있는 사이에 그 얘기가 나왔느냐, 그럴리 없다. 그다음에 구청 도로계장은 내 직원도 아니고 구청 직원인데 거기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 이렇게 전화상으로 언쟁을 하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됐든 도로 계장이 됐든 내가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 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설과장 만나고 부구청장 만나고 구청장 만나 기획실장 만나 다 만나 애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도 들어본 사실이 없는 것을 출국 전날 얘기했고 갔다 와서 얘기하고 내가 왜 의원이 됐나 하는 섭섭함까지 가졌습니다. 어떻게 국장이라는 양반이 의원 놓고 얘기하고서 처음에 연락을 못 했으면 사실 기간이 짧아서 연락을 못 했노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지 연락을 했는데 다시 하겠다고 해놓고 확인하니까 연락하지 않고, 이런 행위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정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득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순득의원

이순득 의원입니다. 지금 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포 삼거리에서 파주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해서 반드시 6차선으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탄현동에서 일흥주유소 가까이에 2차 탄현공영개발 차원에서 4차선 지하차도 계획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새로 신축되는 SBS옆에 경성아파트 대단지에서 그 단지 자체로써 스스로가 4차선을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4차선이 동시에 두 군데에서 뚫어져서 들어가면서 또한 파주에서 오는 교통량 등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6차선도 가히 넓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6차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주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파주는 파주이고 저희 교통량을 감안하셔서 저희 사정대로 그냥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문제가 나온 김에 잠깐 일산1동의 도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4거리 택시 정류장에서 송포를 연결하는 310번 도로, 일산고등학교를 지나서 성당앞을 지나는 도로가 92년도에 구 경찰서 옆을 지나서 고양여고 앞을 지나는 25m도로가 설계가 되어서 작년에 개통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개통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에 지하차도가 개통될 예정인데 310번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일산1,2동뿐만 아니라 송포권역, 파주권역에서 수백년 동안 다니던 중요한 도로를 설계상에 보면 도로가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오래 다니던 길이 없어져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도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연부의장

이순득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외에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의원

그런 식의 도로설계는 지양을 해서…… 우리 일산 1,2동이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에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지역인데 이 도로를 반드시 지하차도로 뚫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역주민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정식으로 하려던 참인데 도로문제가 나와서 아울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정용대 의원, 질문해 주시지요.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센터와 덕이동 간의 도로개설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덕이동 주민, 구산동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두 동 주민들이 농수산물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개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신도시 주민들이 덕이동 쪽, 구산동 쪽을 갈 때의 편리성도 봐 주어야 됩니다. 반대방향도 논의가 되어야지 일방적인 방향에서만 논의가 된 도로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면밀히 예전부터 거론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진척이 된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신도시 주민들이 덕이동, 구산동쪽 방향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연경관이 너무 좋아서 공휴일에 그쪽을 많이 찾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방향을 가고자 할 때 덕이동 158번 종점을 통해서 갈 때 무척 교통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신도시 주민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저희 의견수렴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 구산동 쪽에서 오는 도로개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농수산물센터로 해서 덕이4동 3거리 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양쪽 방향에서 갈 때 가장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제가 한 의원으로서 이런 견해를 드립니다마는 좀 더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만약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수산물센터와 덕이4동 3거리 쪽으로 도로를 원한다면 이 도로개설 지역을 변경해서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왜 집행부가 주민들이 원치 않고 시민이 원치 않는데 왜 고집을 부립니까? 이것은 잘못된 집행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도로개설 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정용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경 의원님과 정영진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정용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네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을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아주 검토를 세밀히 해서 또 의원님께 다시 의논을 드리고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의원

제 질문 중에 12번째 것은 답변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정 의원님께서 추가로 탄현지구에서 신도시 쪽으로 빠지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정 의원님하고 왜 6차선을 확장을 못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탄현지구에서 나오는 도로위치하고 또 저희가 알산에서 파주, 그러니까 저희 시 경계까지의 6차선 관계는 저희가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지역 내이기 때문에 도로법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이냐, 도시계획 확장 추진이 지금 건설부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정영진 의원께서 그 도로의 시급성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도로법에 의해서 확장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역시 탄현2지구에서도 나오는 것이 지하차도 두 군데가 지금 현재 개설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계획도 역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에는 도시계획 지역 내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도시국하고 협의를 본 결과 그 도로가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획상에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오덕진의원

오덕진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 육성은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없이 국가 백년대계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위하여 국가는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기본 이념에 미래사회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지속하고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기 육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기본법의 이념이 일부나마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일찍이 청소년 육성에 주력한 두 선진국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과 영국 등이 있습니다. 우선 독일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패전 독일이 부흥을 이룩한 원인 중에서 당시 베르그할트 경제장관의 경제정책 성공에 앞서 전쟁에 남편을 잃고 공장에 다니는 이름없는 한 전쟁 미망인이 쓴 일기 한토막이 실의에 빠진 독일 국민의 정신을 일깨워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었다는 것 입니다. 그 일기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쯤 너는 잠에서 깨어서 젖을 먹고 싶어 울고 있겠구나. 이 시간은 너의 기저귀도 갈아줄 시간이다. 지금은 제가 젖을 먹을 시간이지만 쉬지 않고 돌고 있는 저 기계는 두 시간이나 너를 굶겨야 한단다. 저리도 바삐 돌고 있는 기계, 이 엄마는 기계가 돌아가는 그 소리에서 조국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느끼고 있단다. 내 아들아! 배고파 울어라. 네가 장차 커서 울지 않는 조국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엄마는 오늘도 너의 젖을 굶기며 일하고 있단다. 전쟁터에서 아빠를 잃은 네가 조국마저 없어서 서럽지 말라고 이렇게 속으로 울면서 일하고 있단다. 아들아 울어라. 두 시간 참아야 쉬는 시간이 된단다. 달려가 젖을 주마. 이와 같은 엄마의 일기가 발표되자 독일인들은 힘을 다하여 국가재건에 이바지 하였고 이와 같은 정신은 유아기부터 철저한 청소년 육성이 독일의 힘이 되어 오늘의 선진독일을 이룩하고 비록 청소년 전담부서는 없으나 연방 청소년 가정부녀 보건성에서 청소년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독자적인 청소년법이 제정되고 있고 지방의회에도 막강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는 과연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본드 환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경제발전, 높은 GNP, 풍족한 생활 모두가 중요하지만 조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는 우리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별히 청소년 문제를 시장님이 관심을 더더욱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청소년 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고양시 자체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한 고양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법 제9조(청소년 교류의 진홍등)에 의한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국제협력 차원에서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아는데 그 자매결연에 상호 청소년 교류조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계의 사업계획에 배낭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제협력계로 하여금 청소년국제교류 사업도 추진함이 어떨는지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지방청소년 위원회)에 의거 고양시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교육청을 비롯한 사회단체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법 제26조에 의거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고양시에 있는지 만일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양시 관내 고등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기타 근로청소년 및 대학생 등에 대한 숫자가 여기에 나열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단체로써는 YMCA, YWCA등 종교개념을 바탕으로 한 단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전화상담의 경우 연간 1,048건, 홍보전단 50,000매, 교육활동 총 72회에 931명 참가 등 그 인원 면에서 소수에 불과하고 교육청의 청소년 수련실적은 연간 70,057명 대상에 5,518명의 수련에 그치고 이상과 같은 단체 이외의 단체도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그 실적이 거대도시 고양시에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럼으로 국장님께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체육시설, 청소년최관 건립 등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청소년 육성단체가 있으나 보다 나은 헌신적인 청소년 육성 민간단체의 출현이 필요한데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세계 꽃박람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5년 민선시장의 당선과 시장님의 네덜란드 방문에 이어 97세계 꽃박람회가 고양시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996년 1월 30일 김영삼 대통령의 고양시 방문 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적되었고 꽃박람회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지난 7월 27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 정원에 대한 고양시의 공문 96. 4. 6과 승인공문 96. 7. 6은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점을 노출하였고 그간 기획단의 운영사항 및 사무국의 행사계획에 약간 차질이 예상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시장님의 대의활동은 계속 되어 무역협회장 방문 및 중국 초청에 의한 방문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고양시의 특수성에 비추어 앞으로 화훼산업을 거시적 안목에서 육성발전 시켜야 할 목적에 본 97 고양 세계 꽃박람회의 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에는 유럽의 800여 각종 꽃 축제가 긴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동남아인들은 신과 인간을 매개체로 꽃을 신에게 바치는 풍습을 지니고 있는데 비하여 이번 일산꽃박람회의 의의는 행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 발상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행사의 성공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 문제에 대하여, 기본조직의 완료여부에 대하여, 도우미 및 자원봉사요원 문제, 관계기관과의 협조 문제, 방송국 및 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등과의 협력관계 설명을 해 주시고 신문기사의 고양 꽃박람회 속빈 강정 우려의 문제점,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홍보 및 업체유치 활동비 예산액 2억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해외 홍보 전문인력 부족에 대하여 기본계획에는 경기도 공무원의 파견도 수립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한지 현재의 진행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지원기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국제 협력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개국 참가여부 및 50개 해외업체 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시고 국내 참가업체수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민 참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 시민에게 박람회 주최정신 고취 홍보상에 대하여, 88올림픽 당시 전국의 000시·군·구 올림픽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국민을 올림픽과 연계한 사실을 상기 거시적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유인물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무주 동계을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고양시 세계 꽃박람회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꽃전시장 이외의 활용문제, 꽃전시장 이외에도 많은 공지에 대하여 사무국은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리의 악사 - 개인 단체 또는 단체 불문요구에 의하여, 거리의 화가 - 꽃과 인간과의 만남 주제표현 등 요구에 의한 활용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경기도에 많은 직원의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많은 인원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의 직원으로서 원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한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사업계획 일자상 지연된 감이 있는데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기본실행계획, 시설배치계획, 옥내전시시설에 대하여, 종전 본 의원의 의정자료 요구에는 옥내시설 설치에 에어돔 등 가시설물 5,000평으로 화훼전시관, 기자제 전시관, 첨단농업관 홍보 및 직판장으로 되어 있고 금번 97 고양세계 꽃박람회 범시민 추진협의회 구성안에 첨부된 기본실행계획에는 시설배치계획의 경우 에어돔이 텐트로 되어 있고 면적은 5,000평에서 4,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돔이 텐트로 변경된 경위, 토지가 5,000평에서 4,000평으로 감소된 경위, 텐트 4,000평을 가설하는데 대하여 어떠한 색상의 텐트입니까? 텐트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국제박람회에 텐트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인 꽃박람회는 모든 열관리 처리 등으로 보았을 때 텐트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에 에어돔으로 되어 있던 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4,000평이 전체 1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동으로 가설합니까? 텐트시설물을 가능하면 도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전시설에 대하여 종전에는 59,000평이었는데 18,300평으로 줄인 경위, 꽃전시관이 종전 6,000평에서 8,300평으로 늘은 경위, 꽃길을 5km에서 8km로 늘린 경위, 제가 이 꽃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나 강화에 가게 되면 사실 고양시보다도 꽃길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 보아도 상당히 강화나 김포의 꽃길이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관광을 가는 사람들도 꽃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현재 도로에 꽃을 만들었다고 하는 성석동이나 식사동 일대를 보니까 흙을 몇 차 갖다가 붓고 이렇게 해서 뒷면에는 말할 것 없이…… 돈을 버리는 것인지 투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식의 꽃길에 대헤서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56,000평에 5,500대, 변경으로 118,250평에 15,00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이 차량이 대당 10평씩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10평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형버스가 앞으로 많이 올 텐데 대형버스는 승용차의 4, 5배를 계산해야 됩니다. 또 주차장 문제는 출입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오늘 질문답변에 많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에어돔과 텐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1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얼마입니까? 1일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생활폐기물 양, 1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는 생활폐기물 양, 기타 소각 및 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매립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리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 비용 톤당 가격, 소각장에서의 소각비용 톤당 가격, 위 질문의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향후 시의 폐기물 처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증가와 비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기본도시계획에 의한 2011년, 서기 2000년까지, 8월 24일 소각장의 소각량이 318t에 이르러 소각장 한계 320t을 육박하였습니다. 앞으로 증가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2단계 소각장 건설의 시기는 언제로 예정합니까? 2단계 소각장의 건설이 필요하다면 그 건설의 시기와 건설공정 기간을 몇 년으로 예정하십니까? 2단계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아 수도권 매립지 이용이 유리한데 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의 이용기간을 언제까지로 예견하십니까? 보도에 의하면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92년에 매립한 수도권 매립지를 통과함으로 막대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 1공구에 이전 매립하면서 수도권 매립 기한이 단축될 전망인데 고양시의 폐기물 처리대책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현재 공장지역에서 야간을 이용하여 많은 폐기물이 불법으로 소각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현재 소각장 입구에 시민단체의 폐기물 반입 검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이 소각장의 폐기물 반입은 엄연한 시장님의 행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 행정명령을 못 믿고 더욱이 소각장에 대한 청원(5,100명)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시의회의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으며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께 촉구한 바 있었고 95. 12. 29. 의희 청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의회를 모두 불신하는 시민단체의 검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검열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소각장의 기기보호란 차원에서 반입폐기물 검사란 직제를 신설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는 제도,일산구청에 소각장 반입폐기물 검열 직제를 설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열하는 방법, 현재의 시민 검열원을 시상용 일용 고용인부로 채용하여 검열케 하는 방법, 현재 폐기물 반입은 청소 12개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반입되어서는 아니될 폐기물을 반입하였을 때 그 행위업체에 대행계약 취소 등 중 벌칙을 적용하는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조례에 벌칙조항 명시), 현재 생활폐기물 대책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일부 극한 지역에 시민단체가 있습니다만 전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폐기물 대책 전 시민위원회의 조직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5가지 제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는 비용 kg당 비용 등을 설명하여 주시고 대행과 직영의 장·단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2월 29일 의회 소각장 소위원회의 청원에 대한 시장님의 답신이 있었는데 8개월이 지난 현재 그 답신에 지적된 사항의 처리 결과를 설명하시고 특히 2단계 소각장에 대한 처리과정을 설명바랍니다. 소각장 조례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아직도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소각장의 안전도를 널리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조례에 행정조직을 통한 소각장 견학을 실시하는 홍보조항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설조항은 폐기물의 증가로 인하여 소각장을 증설할 수 있다, 벌칙은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하였을 때에 대한 벌칙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사고등) 예비비 적립문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부산물에 대한 규정(폐열, 폐수 기타 처리에 대하여), 소각장 정기검사(휴업)기간 중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등 이상과 같은 조례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사회환경국장께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직접 여기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것보다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오덕진 의원께서 장장 저에게 6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청소년 육성사업을 감당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구청 개청 이전까지는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관장했으나 96년 3월 1일 구청 개청과 함께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간 예산규모는 금년도의 경우 2억 1,100만원으로써 청소년 선도 관련 사업추진 4,600만원, 청소년 각종 행사참가 1,0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비가 1억 2,300만원, 불우청소년 지원 3,200만원을 예산편성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가 자체 청소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해 관내 청소년 공부방을 신도동, 능곡동, 대장동, 마두2동, 성산동, 화전동 공부방 등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총 6,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음악제, 국악한마당 등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로 금년도에 총 24회에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14회를 운영하여 청소년 4,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34개교 10,000여명 재학생을 대상으로 68회에 걸쳐 예절교육을 계획하여 현재 신회 7,000여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고양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 모범 청소년 표창,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소년기본법 제8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소년 수련활동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활동은 현재 경기도 주관으로서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등 8회에 걸쳐서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100여명을 참가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우리시에서 1억 3,200만원과 국도비 7,9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 복지중진을 위해 재원확보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소년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청소년 국제 교류 추진사항을 질문하시면서 위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국제협력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아는데 그 자매결연 상호 청소년 교류사항이 있는지와 국제협력계의 사업계획에 배낭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제협력계로 하여금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도 추진함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현재 도에서만 청소년 자립지원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맺고 있는 자매결연시 청소년 교류 조항은 없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고양시에 청소년위원회 구성과 활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에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 교육장이며 위원으로는 문화원장,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등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1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청소년 육성사업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검토 및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연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청소년기본법 제 23조에 의한 교육청을 비롯한 사회단체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 2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그동안 고양 YMCA에 청소년 어울마당 위탁행사비로 2,4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3,600만원 등 총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청소년 어울마당 위탁행사로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한 청소년 시설이 우리시에 있는지와 만일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그러나 우리시도 인구 63만명이 넘는 광역시로 발돋움하고 있어 청소년 수련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청소년회관 건립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이라 하면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한 수련활동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이 참가하는 인원, 실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얼마나 좋은 사업과 정책을 가지고 청소년을 유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회관 건립 등은 청소년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필수사업임을 우리시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시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청소년 육성단체가 있으나 보다 나은 헌신적인 청소년육성 민간단체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육성단체라 함은 영리위주 보다는 자발적이고 헌신봉사 정신으로 모인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청소년 육성 민간단체는 행정관청에서 주도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자발적, 자연적으로 조직되어 운영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청소년 육성단체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이에 대한 사항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여러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질문해 주신 중에서 에어돔에서 텐트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에어돔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한민국 꽃전시회 때 설치되었던 에어돔을 가서 본 결과 이것은 조명이라든지 환기라든지 또는 디자인 등에서 많은 단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연구한 것이 바로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는 금년도에 우리나라 성남 서울 공항에서 개최되는 국제 에어쇼를 거기에서 할 계획이고 외국의 경우는 금년도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도 그것을 활용했고 또 금년도 영국에서 챌스시플라워쇼에서도 텐트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소위 리스에 의해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장이 5천평에서 4,500으로 감소된 경위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돔으로 했던 것이 텐트로 해본 결과, 이것이 2개동에서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얼관, 세계관, 미래관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3개동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텐트형태를 말씀드리면 색상은 밀크색이 되겠습니다. 우유빛깔 색이 되겠고 그것에 대한 것은 채광이 아주 양호해서 그것을 선택했고 규모는 폭이 40m, 높이 l5m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꽃을 전시한다든지 또는 내부적인 장치를 했을 때에도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차장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5,6000평에 5,500대수를 계획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또는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검토한 결과, 과연 주차장 문제가 이것으로서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수공원 앞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MBC 부지라든지 외교단지 등을 합한 것이 약 118,000평이 됩니다. 그것을 필지수로 말씀드리면 20필지가 되고 7개소가 되는데 그것의 전체 수용량은 15,000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중에 15,000대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면 중소차량이 14,000대,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차량 450여대를 우리가 주차할 계획인데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출입구는 15개소를 만들 것입니다. 7개소에 I5개소, 그러니까 입구, 출구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덕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회환경국장님께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삼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재 부시장 및 각 실국장 관계공무원들의 시정 발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일산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고양시에서 용역 의뢰할 소각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보다 솔직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용역을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산 쓰레기 소각장은 집진기 입구, 배기가스 온도 조정시설이 미비하여 연소가스 처리 과정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 현장 정밀검사 결과 침출수 처리기준, 쓰레기 분리 배출기준, 쓰레기 수집·운반 배출가스 자동측정설비 등 무려 21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연돌고의 높이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에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먼저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제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 21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지적 사항이 기술 미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방서와 달리 시공한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고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 그간 집행부에서 주장한 바와는 달리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지적사항이 그대로 밝혀진 만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함께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신도시는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녹지가 풍부한 전원도시라고 하나 사실상 알려진 만큼 녹지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조차 허허벌판으로 남겨져 있어 전원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도심에 산소와 같은 역할과 휴식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녹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압니다. 대화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와 송포동 사이, 즉 토지공사가 조성한 신도시 경계 약 12만평에 이르는 녹지는 나무 한 그루 없이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신도시를 조성한 토지공사가 나무를 심고 가꾸어 말 그대로 녹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가 이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토지공사는 계속 묵인만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는 신도시 인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성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는 이를 토지공사에 촉구하여 고양시민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야영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약 12만평에 이르는 녹지가 제구실을 하게 된다면 고양시는 명실상부한 전원도시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시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부의장

박삼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삼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박삼필 의원님의 일산 소각장 감사결과 공개촉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시 경기도 감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우리시에 대하여 감사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96년 9월 13일자 경인일보에 1면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상 오보로 밝혀졌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 소각장의 경우는 95년 9월에 소각시설의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에서 다이옥신의 배출농도를 일본의 요니치 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옥신을 검사한 결과 0.22 나노그램, 참고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나노그램이라는 것은 10억분의 1그램을 1나노그램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다른 나라의 경우 덴마크에서는 1나노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일본의 경우는 0.5나노그램, 노르웨이는 2나노그램 등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어떤 나라는 이것이 표시가 안 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은 이것아 정확히 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배출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22나노그램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크게 낮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서울 목동 아파트 열병합발전소 옆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는 그것이 사실상 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재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더욱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 지금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과 같이 굴뚝 높이의 적정선과 또 다시 한번 다이옥신 배출농도의 정확한 재측정을 위하여 지역주민대표협의체와 협의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용역 업체에다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본 보도와 관련해서 관련 환경관리공단의 기술 자문결과 우리시의 소각장은 집진기 배기가스 온도 조절 시설 미비 등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다이옥신 제거시설인 촉매탈초설비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있으므로 다이옥신이 거의 제거된 상태에서 배출가스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에서 95년 11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환경부외 5개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소각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우리시에는 96년 3월 4일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사항으로는 환경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쓰레기 운반·적환 시 발생되는 침출수가 도로에 누출되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쓰레기 운반 차량에는 오수 저장통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따로 모아 저장하였다가 소각로에 소각처리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반입차량 발생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각장에서 침출수 반입을 거부하거나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 저장 핏트에 투입하여 쓰레기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쓰레기 수분 함량 과다로 발열량이 낮아 소각로 내의 온도가 저하되고 연소안전성이 파괴되는 등 연소효율 저하 및 보조연료 사용 증가로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서울시외 4개 기관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에서 소각용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면서 반입된 쓰레기는 소각시설의 저장핏트에서 크레인에 의하여 열량조절량 등을 위한 혼합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건조 쓰레기와 젖은 쓰레기의 사전 혼합이 용이하도록 가연성 쓰레기 중 종이류 등 건조쓰레기는 대형봉투에, 음식찌꺼기 등 젖은 쓰레기는 소형봉투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고 소각효율을 감안하여 하절기에는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 쓰레기의 반입조정 등으로 소각대상 반입쓰레기의 성상을 소각에 용이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종이 등 가연성 쓰레기는 재활용품으로 사전분리 제거됨에 따라 음식쓰레기 등 주로 수분함량이 많은 쓰레기가 2중 3중의 봉투에 넣어져 반입된 것을 그대로 소각함으로써 함수율이 높은 쓰레기는 연소효율 저하로 보조연료 사용이 불가피하여 운영비가 증가되고 일부 쓰레기는 불완전연소로 연소되지 않은 채로 소각재에 섞여 반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소각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 소각시설 위탁관리 기관인 환경관리공단 전문기술진과 1단계 시설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의 전문기술진과 협의를 통하여 분사노즐을 확대하는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쓰레기 중 수분 함량의 절감을 위하여 홍보 등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쓰레기 배출시 수분을 충분히 줄인 후에 배출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비교적 건기철로 전체 쓰레기의 함수율이 낮아 침출수의 소각로내 분사처리에는 다수 문제점이 없으나 5~10월 중에는 비교적 수분함량이 많은 쓰레기가 반입되어 침출수량이 많아 분사처리만으로는 곤란하므로 최대한 분사 처리 후 남은 침출수는 감사원의 처리방안에 따라 저장조에 저장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삼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박삼필 의원님께서 신도시 서측 약 12만평에 대한 경관녹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약 12만평 그쪽에 있는 경관녹지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시설입니다. 녹지시설에서 경관녹지인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서북측 개수로 주변의 나무를 식재 않고 잡초·잡종지로 방치된 토지는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이었답니다. 그래서 군 작전에 방해가 되는 수목을 식재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군부대의 주문이 있어서 현재 도로변에다 약간 조경을 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잡종지로 방치돼서 잡초만 무성히 된 토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일산신도시 계획은 사실상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녹지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치한 것을 녹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는 고양시가 되고 구청이 생긴 입장에서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계획했던 475만평 내에서의 녹지는 그것으로 한계가 있지만 신도시 녹지는 대화동, 구산동, 덕이동까지가 녹지면 녹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시 475 만평 내에서의 녹지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12만평의 잡종지 전부는 다 안 되겠습니다. 일부는 도로변에 조성했습니다만 이 토지가 경관녹지 등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만 이것이 고양시에 무상귀속이 된 다음에는 자연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 귀속분입니다. 그다음에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나 야영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부대 작전 변경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을 만든다든가, 또 야영장을 만들 수 있고, 또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도 그 토지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인수만 된다면 그 후에 이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역시 이 시설은 저희가 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법적 절차는 있습니다만,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신도시 에어리어와 녹지 개념을 재정립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박삼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박삼필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시죠?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화역 종점에서 약 50m 지점 종합운동장 맞은편의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 토지공사가 이미 94년도 말에서 95년도 사이에 테니스장등 운동 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한 건의서를 고양시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토지공사는 현재 용도 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상 경관녹지로 되어 있어 여타 활용 방안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고양시가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건설부, 경기도,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의 고양 일산 서북측 내 녹지공간 용도변경 검토안에 따르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는 체육관, 롤러스케이트장 등의 운동시설을 최적의 시설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장래식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관람·집회 시설, 전시장, 과학관, 박람회장 등의 전시시설, 주차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등의 자동차 관련 시설이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가능한 시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지공사는 자연녹지를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전원 운동시설로 계획하는 것이 도시 지역의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를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할 것을 거부한 바도 있습니다. 도시국장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당시 거부에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도시계획 시설상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 변경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박삼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자랑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 사업단의 모 단장이 부임하자마자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12,000평 되는 경관녹지를 생활 체육시설로 바꿔서 근사한 시설을 이 도시에 제공할 테니 용도변경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체육시설 용지로 바꿔도 충분하겠다는 의도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간파를 해서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시설녹지는 무상으로 올 텐데 굳이 우리가 받아서 팔거나 우리가 시설할 용지로 사용하면 될 것을 토지공사가 설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먼저 지적하신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기에 이르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만, 지금 보건대 약 I2,000평에 대한 토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부동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감히 12,000평을 거저 얻었다라고 집행부의 자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12,000평이 사실은 변두리의 잡종지역도 아닙니다. 운동장 시설과 군부대 시설 사이에 있는 I2,000평이기 때문에 더욱 서북측 개수로 서측에 있는 잡종지도 아닌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수만 하면 12,000평도 우리시가 받게 되겠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거저라기보다는 우선은 45,000평의 운동장 시설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메인 스타디움하고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시설하기에는 부족한 토지랍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안 되겠다는 것이 45,000평을 놓고 계획할 때는 예를 들어서 메인 스타디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 등 약간만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1,000평을 더하면 5,000여평 가까워지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야구장, 축구장, 메인 스타디움, 실내체육관 등은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경관녹지 약 12,000평 되는 것은 운동장 부대 시설용지로 사용되어야 마땅하지, 일반 개인한테 팔아서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 토지공사의 계획을 저희가 정면으로 거부했고, 지금 그 땅은 저희한테 무상으로 귀속되게 된 그런 경위를 답변드리고……. 먼저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체육 시설에 공모 공고를 할 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시설의 부족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토지를 이용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운동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앞으로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드린 대로 변경의 절차를 밟는 것도 불사해서 박삼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이용되도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환경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경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와 같이 하수처리장 문제하고 연관해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이미 미처리된 8건이 하자가 현재 나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분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이옥신 문제, 이것이 기준치보다도 5배가 많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먼저 이런 문제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도 이 문제를 앞서서 검사한 결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검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문제를 부시장님한테 묻고 싶고, 문제가 되었다면 우리도 목동이나 평촌, 이런 곳이 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 8건에 대한 시설보완 문제를 꼭 무슨 원인자, 시공자 이런 차원에서 고수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 문제하고 똑같이 비중을 둬서 이 문제는 누가 경비를 부담하고의 차원을 떠나서 시에서 먼저하고,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가서 하라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지역 신문에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겠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설 보완이 안 돼서 공해로 인해서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음 임시회의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엽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백석동에는 지역난방시설, 열병합발전소, 가스공급시설, 쓰레기소각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엽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 친화적인 행정을 강력히 추진해서 이 문제만큼은 제일 우선 순위로 시책이 펼쳐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처리장의 하자보수 문제하고 쓰레기 소각장 8건의 시설보완 문제가 우선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염출해서라도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이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증을 저희들이 안 했던 것이 아니라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그것을 못 믿겠다 해서 의회에서 다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기관에다 용역을 줘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9개 기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민대표하고 협의한 결과 6개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을 발송해서 당해 기관에서 이 용역에 응하겠다고 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다시 검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 친화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비단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환경사업소라든지, 토지공사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합니다.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데 다만 토공에서 분명히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촉구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리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지금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이종환의원

예. (의석에서) 이종환 의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핑퐁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하자가 안 되면 당연히 시민들이 침해를 받고 있는데, 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 시설 보완 문제는 먼저하고 나중에 법적 문제를 따지라는 것이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이나 평촌, 또 목동의 환경산업연구원에서 측정 계기를 새로 가져와 가지고 이번에 전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만 왜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19개 기관도 좋고 9개 기관도 좋고 다 좋은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측정을 했는데 왜 우리 일산만 빠졌느냐는 이 말이에요. 만일 했다면 그 측정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시민이 당연히 받는 어려움이 중요하니까 그 때까지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로 투쟁하고 우선 시설부터 보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미루다가 시설보완이 안 된다면 당연히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학재

김학재부시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의석에서)

이종환의원

예, 좋습니다.(의석에서)

정광연부의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김정완입니다. 지금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8가지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중에서 합의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2가지를 중점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소각장이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까지 삼성중공업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 점검을 하면서 아울러 보수에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정회

18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장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학재 부시장남과 관계 실국장님. 신바람 나는 고양시 발전을 위하고 97년도 세계 꽃박람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양시가 민선자치 후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께서 제시한 각종 민원사항, 건의 또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그간에 시민들께서 제시한 민원사항 중 그린벨트에 관하여 몇 가지를 추려서 도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양시 총면적의 50%를 1971년도 후 2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된 후 2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5년이란 기간은 강산이 3번이나 변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그간에 엄청난 변화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보다 몇 십배 부의 복을 받았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부는 커녕 살기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로 수백만원의 벌금은 물론, 전과자라는 버릴 수 없는 오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제한구역 감사는 수십년간 묵인 되었던 것들도 감사에 노출시켜 철거하고 고발 등의 처벌로 인하여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 제34조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고 동법 제35조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는 커녕 각종 행위 제한으로 주민 소득은 날로 줄어들고 쾌적한 환경은 주변이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감사 시 적발 건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았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작성 시 고시 이전 건물임에도 건물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기존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이번 감사에 기존 무허가 건물들도 적발 건수에 포함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4번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5번에 가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증개축 허가권이 시장, 군수, 구청장, 동장에게 있는데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어려운 불편을 해소 하는 측면에서 그간의 추인 허가에서 누락된 기존 무허가 건물들은 과감하게 추인 허가하여 경기도내에서 불법건수가 가장 많다는 오명을 깨끗하게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신바람 나는 고양 건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이장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장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성 의원님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고, 또한 그 개발제한구역은 그런대로 제도적으로 개선돼서 보존되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의 부존해야 될 지역과 또 상대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세분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몸으로 느낄 때마다 합리적인 규제만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불법 사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왜 이렇게 그린벨트 불법 지적 사항이 많으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 고양시는 신도시 신시가지를 개발해서 지금 인구가 63만에 이르도록 개발의 매리트가 강한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특히 각광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절반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학교 등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인구는 몰려들고 토지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이나 변태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그냥 지을 수 있습니다. 지어놓고 그 안에 소가 들어가면 축사가 되고, 사람이 들어가면 주거용이 되고, 또 공장이 들어가면 공장, 작업장 이런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임박한 우리 지역에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나 불법 시설물이 합리화 건물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해도 또 그 이튿날 세우는 것까지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냥 허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들어가면 불법 교회 이런 것으로 용도가 지정돼서 그 때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선 비닐하우스나 간이식 건축물에 대한 불법이 우리 지역에 많고, 또 형질변경 건이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등을 지어서 용도변경한 경우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도 많지만 도시가 수도권에서 각광받는 도시이고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변칙적·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저희들의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어렵게 하고 불법이 많은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벌금을 물지 않고 규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십니다. 두 번째로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많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이 창릉천 주변으로 해서 신도 일부 화전 일부가 63년도 서울시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던 지역입니다. 63년도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은 사실 사치스러운 정도였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다는 관념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63년도에 고양군 화전·신도 이런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놓고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은 전부 무허가 건물로 치부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3년도 9월부터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았고 개발제한구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71년도 7월 30일자로 고시하고 기존 건축물을 조사할 때는 63년도 이후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도 기존 건축물로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해서 법률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별도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74년도 76년도 사이에는 양성화하자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물고 해서 법적 구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74년도 76년도 사이에 약 1,580동, 그다음에 2차로 84년, 86년 사이에 1,642동 이것이 편의상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된 것입니다. 3,100여동이 양성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구제를 해준다고 해놓고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해라, 하천은 공작물 설치가 안 된다, 또 군부대 협의를 받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등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고 싶어도 법률 구제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생업을 바꾼 사람이 우리 행정 관청의 홍보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겠죠. 전부를 다 권장 못 했을 것으로 보고 소유자의 무관심이나 행정관청의 홍보가 미치지 못해서 구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동이라고 하면 말을 할 때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약 2,000여동이라고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몇 동이 있느냐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2,000동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만 합법적으로 있으면서 건축물대장에 족보가 없다고 해서 건축물의 대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접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는 신축이 안 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개축, 이축이 가능한데 그 대접은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 감사에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서 건수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규정으로는 무허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라고 저희들이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화가 돼서가 아니라 개방화 시대기도 하지만 지방화 시대에 시청·구청장이 추인 허가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기 김상경 의원님이나 진광산 의원님께서 1대 때에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 저회한테 충고 해준 일이고 저희도 중앙에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담당자 간담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울듯이 가서 보겠고 오늘 시장님도 이 안건을 가지고 가셔서 건의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추인 허가라는 행정행위가 법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을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을 사전에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인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축에 대한 행위를 고발의 방식으로 벌금을 해서 처벌을 받고, 그것을 합법화 해주는 사후 허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사후 허가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관리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사후 허가식으로는 개인적으로나 행정상의 편의 위주로 합법화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방법을 그렇게 쉽게 처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추인을 과거에는 특별조치법이라는 법 조항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법률적으로 구제 해줬던 전례로 봐서 2,000여 동이 넘는 것을 고양시장 임의의 추인 허가로 전부 저희가 해주는 것은 지나친 주민의 편의 행정이라는 법률적인 저항이 있어서 대안이 된다면 그 주민들한테 딱히 옳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법제화를 이용해서 나머지 분들을 구제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기대고, 그렇게 해야 합법적이면서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새 개발제한구역 관계 규정을 완화 운운해서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접수한 정보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장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그간에 줄기찬 건의에 의해서 중앙에서 수렴이 되면 더할 수 없이 좋고, 그 이후에 법률적 구제가 되는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기간 중앙의 조치를 지켜본 후에 지방화 시대에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2,000여 건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장 임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따져서 그 방법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방화 시대에 아주 적절한 효율화라면 그 방법도 배제할 수 없이 일단 상급기관 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연부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알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