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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38회 제8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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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그간에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팀별로 보고하여 의견을 교환 및 조정하고 오후에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산신도시 인수와 관련, 의문점을 질의.응답식으로 전개한 다음 그 내용을 취합, 제3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중간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팀장이신 김범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팀 보고 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도시가 89년도에 발표돼서 지금 거의 7년이 지나갔고 지금쯤이면 완벽히 모든 기능이 자리를 잡고 일산신도시와 고양시 전체가 발전해 나갈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기능 시설 부재, 하자문제로 인해서 일산신도시 건설 혹은 하자보수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각 팀의 팀장님들 그리고 특히 우리 팀에 계시는 유재찬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많은 시간을 내주셔서 현장답사, 자료검토, 또 분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총 보고서 내용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목적과 개요, 두 번째는 문제점 파악, 그래서 1팀의 활동대상, 또 활동한 내용, 파악한 문제점을 정리했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간보고서나마 일단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목적과 개요부분에서는 첫째 활동목적, 이 부은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에 근거해서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동개요 부분도 그동안 우리 특위가 5월 24일 구성되어서 현재 10월까지 수개월 동안에 현장답사라든가 자료를 분석한 일정들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문제점 파악 부분인데, 첫 번째로 저희 1팀이 담당한 영역은 크게 4부분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토지공사와 고양시간의 인수인계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일산신도시 개발부담금의 환수, 세 번째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물에 관해서, 네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일산소각장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팀 활동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자료조사요구 및 분석활동을 했고, 두 번째로 현장답사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일산소각장, 공공시설부지, 토지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의 내용들을 분석, 정리, 회의 해서 10가지의 문제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총 보고서 내용 중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 자료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나름대로 정확히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1안건은 신도시 시설물의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 토지공사와 집행부의 이견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고양시는 28%만 인수했다, 이에 반해서 토지공사는 90% 이상을 인수인계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2안건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상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안건 두 번째 문제점은 일산신도시 개발이익부담금 환수에 관한 토지공사와 고양시의 차이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나 빈터로 남아있는 교육, 문화, 체육 시설의 유치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미조치 19건과 조치불가 통보 받은 6건에 대한 대책마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의 2단계 증설계획시설의 정화능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6안건은 소각장 운영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8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7안건은 일산소각장 관련 쓰레기 처리시설 지원금의 고양시로의 이관문제였습니다. 제8안건은 시민민원 해결과 소각정책의 대안인 음식물재활용시설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근거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제9안건은 일산신도시 기능시설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안건은 일산보건소의 이전문제였습니다. 이 10가지 안건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각각 문제점들에 대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3장에서는 그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과 그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이 논의도 주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심사해 주시면서 보충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1팀장님, 그 대책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하나 하나 토의하도록…… 다 읽어보지도 못한 위원님이 계시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대책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충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신도시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토지공사와 고양시 집행부의 이견인데 지금 토지공사는 도시계획법 제83조, 택지개발촉진법 25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23조, 내무부 95, 96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인수인계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집행부는 그러한 법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인수인계의 별도의 과정, 즉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관리청인 고양시간의 서명날인 절차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견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지금 부실시공이라든지 하자보수의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책임주체가 서 있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된 시설은 관리청인, 여기서 보면 고양시가 되겠죠. 고양시가 시설운영과 보수의 중심책임자가 되고, 인수인계가 안 된 시설은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인수인계에 관한 논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고양시는 28% 받았다, 토지공사는 90% 이상 주었다, 결국 60%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주체가 없음으로써 말미암아 시설운영이라든지 보수책임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만 무성하고 실제로 집행은 자꾸 연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에서는 합동점검을 마친 시설은 인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합동점검 시 하자부문에 관해서는 하자기간 만료 전까지 토지공사에 하자보수 이행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하자기간 종료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현장검증을 하여 하자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고양시는 신도시 내 시설 중 준공이 된 것은 토지공사 요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합동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하자보수 기일만 지나감으로써 하자기한 만료 후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는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자보수에 관한 미협의된 부분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산신도시 개발이익부담금 환수에 관한 토지공사와 고양시의,

이종환위원장

1팀장님,

김범수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1안건에 대해서 첨삭이라든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신도시 개발이익부담금 환수에 관한 토지공사와 고양시의 차이,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인데 고양시에서 환수금으로 제기한 부분이 1729억이고 이에 반해서 토지공사에서는 972억만을 지금 제시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백억이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부분은 총5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지가상승분에 대한 재산정의 이견, 사업시행중인 공사비의 개발인정여부, 용지 부대비 및 종합토지세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기타경비 및 공공시설의 순공사비로 비목 조정여부, 직접경비의 개발비용 인정여부 이런 것들이 예견의 원인이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고양시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작성하고 의결하며 시민의 의사를 종합하여, 지금 이것이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의회가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포시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사항을 주목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3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나 빈터로 남아있는 교육, 문화, 체육 시설의 유치 문제였습니다. 지금 신도시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지만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의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토지공사의 무책임성으로 정리했습니다. 토지공사는 도시개발을 했고 대국민에게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진 신도시를 공약했음에도 단순 택지개발법을 근거로 부지 매매의 책임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는 마련했으니까 고양시가 부지를 구입하고 시설을 건설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토지공사의 무책임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양시 시설유치 소극성, 고양시는 조기에 토지공사와의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일괄타결을 하지 못하고 인수인계 논쟁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고 지원할 수 없는 시설은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나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예산 투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시민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의회에서 결의문과 시민의 의사를 종합하여서 토지공사가 일산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공약한 도시공공시설의 유치에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두 번째는 고양시는 토지공사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인수인계 및 공공시설의 지원에 관한 일괄타결을 조기에 매듭짓고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투자하여 일산신도시 기능시설 마련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장

지금 이 문제 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해결되지도 못한 어떤 공공시설 문제를 자꾸 집행부쪽에서 토지공사에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응도 없면서 시간만 자꾸 흘러간다 이거예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공공시설유치문제 이런 것을 토지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토지공사는 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한데 그것을 그냥 말로써 어떤 근거도 없이 하고는 지금 신도시에서는 국민의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엉뚱한 데 투자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한 어떤 세금의 문제는 우리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 문제는 빨리 하나라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세금이 지금 다른 데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의 논리를 세워서 지금 대책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서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서정주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금이나 어떤 쓸 수 있는 우리 시의 재정을 가지고 딴 데다가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먼저 쓸 데가 있고 나중에 쓸 데가 있고 먼저 발전할 데가 있고 나중에 발전할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까지 기일이 있으니까 그 시일을 봐서 인수를 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역이 반도시, 반농촌, 반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신도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하면 균형있는 발전이 오고 주민들이 따뜻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집행부가 먼저 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지금 건설해야 할 곳이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특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인수 과정에서 하자가 무엇이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집행부와 토지공사가 원만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런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부나 토지공사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서 나무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 다 화합적으로 좀더 빨리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어떤 단점이라든지 대책이 나와야 그대로 방안을 세우는 것이지 대책없는 방안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꼬집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은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저희 특위에서 해 줄 사항들은 정말 이것이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 것이냐, 왜 인수인계가 이렇게 늦어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갔을 때 시민의 세금이 더 투자가 돼서 그것을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해 주면 모르는데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원상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방차원, 또 대책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고 협상도 하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나열하고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신도시에 갔을 때 염분이 섞여 내려가 가지고 하얗게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하는 너무나 무관심 속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노출된 것이 그랬을 때 노출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한 것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을 꼬집어 내서 바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특위의 임무라고 보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금을 먼저 쓸 데가 있고 나중에 쓸 데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을 보면 손댈 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인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히,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특위가 될 수 있겠는가,

이종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정주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말씀하셨는데 3안에 부지는 관련돼 있으나 빈터로 남아 있는 교육, 문화, 체육 시설 유치문제 이건은 좀 고려할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왜냐 하면 인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사문제 이런 것을 파헤치고, 또 고양시 집행부에서 인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3안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우리 공공시설에 관한 것이 인수특위 활동계획서 내용 중에서 활동대상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인수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공공시설에 관한 인수인계 점검이 인수특위의 활동대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8월에 1팀 위원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이 빈터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갔더니 도서관 부지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예술회관 부지, 종합운동장 부지가 벌써 준공이 작년 12월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황량하게 돼 있어서 쓰레기고 뒹굴고 있고 우범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토지공사가 신도시는 문화, 교육, 체육 시설 도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입주민들을 유치했고 그래서 지금 30여만 주민이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끝나고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시점에 공공시설은 빈터로 남아 있고 그렇게 황량한 상태면서 지금 토지공사는 부지만 마련했으면 됐다, 또 고양시는 인수인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계획조차 없습니다. 다만 협의의 대상이라는 것만 두 기관 사이에 남아 있어서 이 상태로 갔다가는 97년이고 98년이고 어떻게 될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내용의 초점은 우리가 집행부의 의사를 적극 추진하면서 집행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민원을 근거로 해서 토지공사에 요구해라, 이것이 첫 번째이고 토지공사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는 이런 촉구성 시의회 결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고양시민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 인수 특위에서 다루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공공시설 유치에 관해서는 분명히 시민을 대변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래서 인수특위 자체가 인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협조 지원, 토공에 촉구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말미에 보게 되면 결국 토지공사가 공약한 체육, 문화시설 중 도서관 한 곳만이 계획된 상태일 뿐 시민들은 문화시설이 전무한 가운데서 6년이 지난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시설이 돼 가지고 완벽하지 못하고 사후관리 이런 것은 우리가 거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양시에도 추진기획단이 있고 도의회에 협력단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인수특위에서 아주 거기에 가까운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인수특위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그러시면 제4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4안건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미조치 19건과 조치불가 통보받은 6건에 대한 도대체 마련이었습니다. 총 20건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시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를 위해서 앞부분에 2장 3절 4항을 봐 주십시오. 4안건에 대한 앞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193년 4월 30일 사업완료 후 운영에 들어간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조치 사항이 19건과 조치불가 6건이 하자 및 부실 문제로 남아 있어서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다, 지금 유입수와 방류수의 측정 및 통제실 계기가 정상작동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어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설비의 시방내역을 표시한 시방서를 토지공사가 전달해 주지 않아서 설비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미확인된 하수가 유입돼서 미확인된 물이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주일에 한번 씩 손으로 물을 떠서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확인한 결과 현재 방류수질이 BOD 44ppm, COD 42ppm, 부유물질이라는 SS는 72ppm으로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치인 BOD 20ppm, COD 40ppm, SS 20ppm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아서 지금 추가로 2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시설을 하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되고 비정상가동은 지금도 가고 되고 있는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다시 본 페이지를 보시면 참고로 제가 사진 자료도 첨부를 했습니다. 이건 본회의 때 제출할 것인데 나중에 보시면 되고, 계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BOD가 0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때 첨부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된 원인은 환경사업소 전문 기능인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 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인수인계가 상당히 불성실하다, 그 다음에 시설업체인 대림이 불완전한 1단계 공사를 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대책으로는 고양시는 환경사업소의 전문인력을 충원하든지 아니면 전문관리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두 번째로는 시방서와 같은 기본자료를 인계하지 않는 토지공사에게 책임을 촉구하고 하자 및 부실시공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보수 책임을 토지공사와 시공업체인 대림에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2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시 예산으로 합니까?

김범수위원

지금 그렇게 올린다고 환경사업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설을 재보수한다는 말이죠? 그럼 2억 2천만 원을 어디서 내느냐 이 얘기죠.

김범수위원

고양시에서 내는 거죠.

서정주위원

그럼 인수를 했습니까?

김범수위원

그것이 지금 바로 집행부의 문제점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인데,

서정주위원

1팀 조사에 의하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전히 시에서 인수했습니까, 토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종환위원장

법적으로는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이고,

김범수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정주위원

현재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하자가 나오니까 2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투자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됐으면 당연히 토공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종환위원장

서 위원님, 인수인계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인수인계는 토지공사에서 끝난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 안 됐다는 얘기이지,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빨리 매듭짓지 않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신문에 보면 고양시장님이 절대로 하자보수 문제에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고 기본정책방향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2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제3회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내려야 할 것인가? 예산을 절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에서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만약에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 불법적인 운행이 됨으로써 시설중단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인수인계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다시 말해서 인수인계가 법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받고 하자보수와 부실시공 차원에서 요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인수인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한쪽으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또 한쪽으로는 예산이 집행돼서 올라오고 지금 이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고,

서정주위원

그럼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을 예치해 놓은 건 있는지 압니까?

김범수위원

그것은 하자보수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서정주위원

아니 없습니까?

김범수위원

하자보수 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하자보수 보증금은 이미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토지공사에 다 놔두고 자꾸 요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수인계 안 받았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미 하자보수 기간도 2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공동났습니다.

서정주위원

위원장님, 인수인계를 우리가 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전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 예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환위원장

하자보수추구권이라는 게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그 시공업체한테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하자기간이 거의,

서정주위원

그런데 시 예산을 가지고 2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세웠느냐 이거예요.

이종환위원장

그게 잘못된 거죠.

서정주위원

이런 점을 빨리 인수를 해서 하자보수금을 갖다가 해야죠.

이종환위원장

1팀장님, 이번 3회 추경에 그게 포함돼 있는지 이미 예산서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자보수추구권도 하자보수 기한 내에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2년이고, 우리가 호수공원도 갔습니다마는 호수공원의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1년이죠. 부분적으로 1년, 2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를 점검해서 우리가 이행청구를 요구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기한이 지나면 하자보수추구권이라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빨리 인수인계를 매듭을 짓고 하자보수기간이 기한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추구권 행사를 하든지 이행 촉구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런 데서 나오고, 또 지금 벌써 11시가 넘고 1시간이 지났는데 오후 2시에 또 토지공사단장하고 집행부 간부들하고 출석할 건데 이것을 지금 한 건 한 건씩 해 나가면 회의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팀장이 읽고,

이종환위원장

예.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설명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 첨삭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러면 요약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안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의 2단계 증설계획시설의 정화능력 문제인데 그 확인결과 유입수는 214ppm인데도 불구하고 2단계 증설공사의 설계유입수질은 176ppm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제 정화능력이 부족한 시설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단계 공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설계상 유입수질을 실제 유입수질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대단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6안건입니다. 6안건은 소각장 운영에 남아있는 8건의 문제점인데 8건은 바로 뒷페이지에 표로 작성을 했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집행부는 법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빠른 시일 난에 토지공사가 보완토록 하고, 두 번째로 법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토지공사에게 부담시키기 불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고양시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빨리 일산소각장이 정상화되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7안건은 일산소각장 관련 쓰레기 처리시설 지원금의 고양시로의 이관문제인데 이것은 일단 토지공사와 시민과 집행부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고양시 전체의 쓰레기 처리 대책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잡고, 즉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지 합리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리했습니다. 총 4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이 4가지 안 중에서 집행부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극대화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시민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제3, 4안 중에서 대안을 결정하도록 한다, 또 고양시는 고양시 특성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법적, 과학적으로 토지공사가 지원가능한 부분에 관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8안건은 이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일산소각장에 반입쓰레기 중 40.32%가 음식물이었고 25.42%가 종이 및 섬유류였습니다. 재활용품이 다량 소각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1월부터는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중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다량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서 소각온도가 하락되고 침출수 별도 처리로 인한 추가 예산낭비가 발생할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1팀에서는 안양시와 서울시의 퇴비화시설을 답사했고 또 환경부의 기본적인 자료를 통해서 고양시에도 빨리 음식물퇴비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9안건은 일산신도시 기능시설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문제인데 바로 고양시장이 일산신도시 인수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타결하고 신도시에 부족한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회는 시민의 힘을 대변해서 집행부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제10안건은 일산보건소 이전 문제인데 이것은 일단 계획과 예산집행 해 온 절차에 따라서 일산보건소가 장항동에 건립돼야 한다, 그 근거로는 장항동 보건소 건립 예산이 지난 임시회에서 사회산업상임위원회, 예결특위, 본회의 세 차례에 걸쳐서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예산은 고양시장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장항동 보건소 건립을 의결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근거와 두 번째는 토지공사가 지금 매각되지 않는 자족기능시설을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내렸고, 세 번째로는 지금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든지 용도 변경의 문제점들이 다량 발생하여 보건소 건립 자체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주위원

거기에 대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보건소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까?

이종환위원장

꼭 다루어야 될 문제라기보다도 사안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주었고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집행부에서 사후경정 시킨다, 이것은 앞으로도 의회에 어떤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산심사를 하고 이미 자기들이 낸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차원에서는 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문제에서 이것을 자꾸 변경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는……

서정주위원

이 안건에 대한 성격 문제를 볼 때 이것이 특위에서만 다루어야 하는 문제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임시회 때 이것이 다루어진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그런데 이것을 특위에서 다루어야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특위는 인수인계에 대한 하자라든가 불성실한 것은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특위에서 하등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에서도 다루었고 본회의에도 다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고양시장이 뒤집어놨다 이것 아닙니까?

이종환위원장

예.

서정주위원

그런데 이 보건소도, 지금 죄송합니다. 보건소도 앞으로는 수입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디에 두든지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좋다, 또 어디로 가든지 우리 특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설을 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루죠.

황규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아까 서주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안 건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육, 문화, 체육 시설의 유치 문제를 우리 인수특위에서 이야기할 필요 있느냐, 또 보건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 인수특위의 활동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해석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자문제만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수특위는 인수인계에 있어서의 부실시공, 하자문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공공시설 문제, 교육, 문화, 체육, 의료시설 이런 공공시설이 안 돼 있는 시설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고, 또 이것은 인수인계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부실시공이나 하자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 사실 우리가 구조적으로 2팀에서 조금 이따 안운섭 팀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마는 하수도의 부실시공문제 이런 것은 심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와 아울러 이런 공공시설이 미비된 문제는 우리 인수특위의 활동사항 중에 제가 볼 때는 제임 요점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자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소한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만약 뺀다면 가장 알맹이를 빼는 인수특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위원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뜻에서 우리 3안건의 공공시설문제라든가 보건소 의료시설문제도 우리 인수특위에서 다루는 것이 저는 우리 활동의 목적에도 분명히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서정주위원

아까 3안건과 10안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임시회가 11일 있고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이 제시를 해서 다루면 됩니다. 이것은 어느 의원이고 대안을 내놓고 질의할 수 있고 채찍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에 대한 하나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들의 인격도 존중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 특위라고 해서 이것 저것 다 손대놓고 한다면 어딘가 모르게 길이 가다가 굽어가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주원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황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수특위가 상위특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족시설 관계 특위도 있고, 일산보건소라든가 공공시설 유치 자족시설 관계는 여기서 제외하더라도 나름대로 특위가 있고, 또 일산보건소 유치 문제는 지난번에 황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했고 나중에 이수환 의원께서 반박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산신도시 부지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복지타운이 선다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서 제외해 놓고 그러고도 여기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서정주 위원님의 발언에 적극 동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한계를 정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2안건의 개발부담금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인수특위에서 다루면 안 돼요. 오로지 하자나 이런 것만 인수특위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 그렇게 할거면 인수특위 안 해도 됩니다. 도시건설 우리 상임위가 처리해도 됩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왜 인수특위가 있습니까? 보다 총괄적으로 다루자고 한 건데, (장내소란)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팀 팀장이신 안운섭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1팀 보고사항에 대한 매듭이 일단 지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논의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10안건을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종환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1팀 사안에서 3안건하고 10안건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가지고……

김범수위원

3안건도입니까?

이종환위원장

아까 서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안건하고 10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조정을 해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2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2팀장 안운섭 위원입니다. 2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팀보고서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2안건의 변류대장 작성하는 건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지금 안 세워져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변류대장을 설치하도록 토지공사에 의뢰하는 것인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인지……

안운섭위원

이것은 토지공사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토지공사에 요구하는 것으로 첨가를 시켜 주시고 지금 관로누수 탐사용역은 지난번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2차에 걸쳐서 토지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도 실현이 되도록 강력히 토지공사에 다시 특위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2차에 걸쳐서 관로누수탐사용역을 좀 해 주십사 하고 토지공사에 요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특위 차원에서 다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특위 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으로 이것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800㎜ 이하 관 cctv를 가지고 와서 보는 문제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 특위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안운섭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1200㎜관 이상은 저희가 직접 지하를 내려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무작위로 세 곳을 탐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라든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었는데 800㎜관 이하는 너무 작다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작다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2팀 활동 중의 하나로 토지공사에 cctv로 전체 다 촬영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달라, 1개 테이프는 1시간을 시청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3개만 달라고 했습니다. 3개만 무작위로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시청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했었는데 토공에서 이것을 거절을 했어요. 저희가 달라고 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안 주겠다, 그 이유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토지공사, 시공업체 이렇게 3개 업체가 같이 시청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이미 지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판독을 하면서 다수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시공을 해서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테이프 시청하는 것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800㎜이하를 구간별로 cctv를 촬영해 가지고 부실 및 하자에 대한 고양시 독자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토공에 끌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인수특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고양시에는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는 무대책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우리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2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보강해 주시고,

황규철위원

제가 2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2팀의 안운섭 팀장님을 비롯해서 소속되어 있는 여러 위원님들, 현장방문과 파악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시한 사례를 표명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되면 더욱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의 원인과 대책 부분에 보면 부실시공 문제, 상수도관에서 다량 누수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원인과 대책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토지공사의 이러한 부실시공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별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는 부실시공 문제, 집행부는 인수인계 문제에서 논란만 벌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고 하수도관의 이런 큰 문제점 발생은 우리 인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인수특위 위원들이 직접 하수도관에 들어가서 발견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철저한 차점검을 안 하고 하수도관에서 직접 들어가 본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한 하자점검을 촉구하고 우리 인수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삽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2팀장님 참고를 하셔서 그 내용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3팀장 정용대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신도시인수특위 3팀장 정용대 위원입니다. 제3팀 활동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의 3팀 보고서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3팀장님, 참고적으로 6안건의 호수 내 수중증폭기를 추가 시설 요구했는데 지금 34군데입니다. 그런데 시화호에 이번에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한 10군데를 실시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을 들여서 100대를 설치하면 시화호도 거의 커버가 될 것이다 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요?

이종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화호보다는 담수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수중증폭기를 많이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시화호 같은 곳은 한 100대 정도 더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34군데가 있으니까 증폭기만 많으면 산소를 공급하니까 이것에 주력을 해서 물 유입수가 아무리 많아도 정체되어 있으면 자연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우리 정용대 3팀장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즘은 가을철이 되어서 악취가 덜 나는데 여름철에 가면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설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에는 계절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면 봄부터 여름까지 아주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음식점에서 냄새 제거하는 환기통과 마찬가지로 신도시 하수관에서 나오는 가스제거를 하기 위한 송출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신도시 내 중앙공원 위치에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봄부터 여름 사이에 상당히 악취가 나는데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공에서 당초 고양시에 여러 가지 설계심의 하는데 참여를 했겠지만 아마 풍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보완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년 후에 세계꽃박람회를 5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하는데 그때가 봄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저번에는 가서 느끼지 못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적어도 저 외곽지역으로 1000M 이상 집수관으로 뽑아서 방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하나 더 하는 것으로……

정용대위원

우리 서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분출구 문제가 반드시 다른 곳으로 설치해야 될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토공측에 요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고양시 당국이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 이 문제를 추가로 저희 시 당국에 보완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집행부 공무원 및 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께서 일산신도시 인수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같이 인식하기 위해서 제2팀장으로부터 보충보고로 일산신도시 하수시설 관리와 관련된 VTR시청 시사회를 먼저 갖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VTR 상영-2팀장 안운섭 위원이 상황설명) 장시간 관계공무원과 토지공사 단장님께서 시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공감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위원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토지공사단장님도 이것을 보셨지만 제가 지금 시사한 부분은 어떤 전체에서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부분은 이제 돌리다 보면 나오는데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현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시사회를 하게 된 동기는 지하에 묻혀있다 보니까 이런 심각성들을 다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심으로써 같이 공감하고 앞으로 신도시를 인수하는데 있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찍어다가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도중에 답변과 질문은 사실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된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법률에 근거하고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 질문해 주시고, 그럴 것이다 하는 추정치의 질문이라든지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팀이신 김범수 위원님 1팀에 관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팀장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팀은 이종환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님, 유재찬 위원님, 저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정리해서 질문서 요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44일 전, 5일 전에 두 기관에 드렸습니다. 받으셨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제가 안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범수위원

오늘 질문할 내용들을 요지를 뽑아서 질문요지서를 드렸어요. 받으셨죠?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이종환위원장

저희들이 사전에 질의서를 작성해서 드린 것도 있고 안 드린 것도 있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기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95년 12월 31일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매듭을 짓고 새로운 다른 사업들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에 관한 이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시점에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94%의 시설물 중에서 28%만 인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토지공사에서는 90%을 인수인계를 했다, 지금 56%에 대한 책임주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까 하수도에 관련된 비디오를 보셨지만 그런 것들이 어쩌면 됐다, 안 됐다라는 논쟁 때문에 발생한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저런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이견을 고양시 집행부는 지난 7월 18일 발표를 통해서 28% 만 인수하였다, 반면에 토지공사는 90%을 인수인계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토지공사단장님께서는 우선 몇 %를 받으셨는지?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저희들은 퍼센트로 지금까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하는데 90%라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 회사에 오셨을 때 90%라는 숫자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90%라는 소리는 안 하고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정별로 도로는, 공원은, 하수도는, 상수도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인수인계 시점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수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준공이라는 개념을 그동안에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사준공과 사업준공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당장 여기어서 얘기하는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택촉법 제25조 그리고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준공이 되면 준공이 된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관리권 문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토공을 방문했을 때 인수인계에 관한 어떤 주장을 하신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3-4단계까지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96년 6월 합동점검 등 인계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인수인계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대해서 거기에 인수인계에 대한 시점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얘기하는 일반 공공시설하고 또는 다른 각종 제시설에 대해서 어떤 인수인계일이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수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 다음에 설명해야 할 것이 예를 들면 합동점검을 해야 할 선행조건, 합동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지금 일산신도시가 1, 2, 3, 4단계로 되어 있죠?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4단계 및 호수공원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일산신도시에 대한 모든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 내용으로 봐서는 3-4단계 및 호수공원 96년 6월 합동점검 등 인계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완료했다고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인계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합동점검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다 밟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공영개시일이 해당될 때는 당해 관리청에서는 그것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도로 같은 경우 는 세 차례에 걸쳐서 94년도 10월, 95년도 9월, 96년 2월에 대해서 공영개시가 될 때는 관리권이 이양이 되도록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92년 7월에 이양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상수도도 수도법 제23조에 의해서 92년 7월에 사용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관리권이 이양이 되었다, 또 하수도도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해서 94년 7월 20일에 이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이미 사용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권이 인수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인계인수를 모두 완료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권이 이전되었다는 얘기는 인계를 모두 마쳤다는 것이죠?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이 내무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법이, 우리나라에 법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법을 받는 것이지 일산이 다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법규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3-4단계는 96년 합동점검 등 인계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점검을 우리는 모두 끝마쳤다 그리고 인계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계절차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동점검을 하는 것은 상대가 있죠. 상대라는 것은 고양시인데 저희도 이미 지난번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지만 합동점검을 요청을 해서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합동점검의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해서 인수가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김범수위원

그러면 몇 %를 인계했습니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볼는 내무부 관리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면 거의 사실상 다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거의 다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몇 % 입니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퍼센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초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90% 이상이라고 특위에서 이해한 부분이 틀리지는 않는 것이죠?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토지공사에서는 90%이상을 인계절차와 합동점검을 마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28%만 인수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몇 %을 받았는지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여기서 답변드립니까?

김범수위원

예.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럼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출석한 것은 내년도 세계꽃박람회에 업체 및 유치위원회가 오늘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부터 했는데 12시쯤 끝날줄 알았는데 1시가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늦게 참석한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양시 입장을 제가 총괄적, 개괄적으로 우선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부터 활동하고 계시는 일산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의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도 일단 신도시의 공공시설물의 인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 담당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에 인수현황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회 때는 타당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가 또는 언제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산 호수공원의 누수에 대해서는 그간 실무선에서 토지공사와 적극 협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12일자로 호수공원을 포함한 일산신도시 3-4단계 및 중산지구 조경시설물을 인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호수공원의 인수조건은 현재 토지공사에서 계약 시험중인 최적 수질관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보고회에 따른 추가 시설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부분입니다. 상수에 대해서는 그간 협상결과 누수탐사 용역건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며 누수탐사 용역에 대한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중 상수도에 대해서는 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 2기 600톤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기 300톤의 시설만으로는 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의 설계대로 토지공사에서 직접 2단계 1일 300톤 2기를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때는 2기 설치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뜻을 토지공사에 통보하였고 현재 토공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부분입니다. 현재 일산신도시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여 차선을 재도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도색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도색중이며 11월쯤에는 모든 것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 4단계의 도로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하자보수는 우리 시의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하수도 부분입니다. 1차로 800㎜ 이상 하수관 육안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2차적으로 토지공사와 함께 육안검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토공과 합동으로 800㎜ 이상 2차 점검 후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산신도시의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최대한 토공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양시의회에서도 인수특별위원회를 구성영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함께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의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신도시 인수에 관한 귀속문제라든지에 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인수를 받지 않았다는 근거를 객관적인 제시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과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귀속방법을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를 규정한 것이며, 귀속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준공통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인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입니다. 제목이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행정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례의 공공시설은 허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준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사업준공일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해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우리 시의 이런 사전합동검사의 선행없이 일방적으로 준공하여 우리 시에 통보한 행위는 관계규정이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그 후 우리 시에서 실시한 합동점검 후에 통보한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시는 일산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산신도시 개발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과정 중에 공영개시가 이루어졌지만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23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당해 관리청과 합동검사하여 우리 시의 도움을 얻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토지공사의 주장을 당연히 무효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공사차량의 출입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적재차량의 소통으로 공공시설물의 훼손은 필연적이었으며 지금까지도 각종 하자사항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은 사업시행자의 무성의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신도시 인수에 대한 진정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토지공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 시에 인계된 것이라면 자체 준공검사 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여 시민이 사용하기에 밝을 편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나머지 하자부분에 대한 성실한 보수는 서두르지 않고 집행부와 시민사이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그런 여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은 바로 인식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입주하여 각종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왜 신도시 지역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시의 방침이 온당하느냐는 투로 시민들의 반발심을 부채질하고 있으나 시의 진정한 방침은 마땅히 사업시행자가 보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가 그것을 대신 처리할 수 없다는 소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토지공사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이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자족시설의 유치고 미흡하고 문화적 공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신도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잘못하여 나타난 하자부분에까지 예산을 투자한다면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소재의 확립과 재정을 알차게 사용하여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책임을 전가하여 신도시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며를 아울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토지공사가 주장하는 대로 소유권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토지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계속하여 사업시행자와 관리청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다툼은 계속될 것이며, 책임없는 공사는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사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책임있는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문제는 상대가 있는 협상입니다. 아까 법 83조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적 대응의 전략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죄송합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흥정이랄까 표현이 좀 저속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흥정거리의 대상은 안 된다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지난 7월 18일 주신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일산 공공시설물 인수추진현황에 보면 6월 시점에 28%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결국 56%는 90%로 환산했을 때 이 56%는 지금 인수가 된 것도 아니고 인계가 된 것도 아니고 붕 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절대로 하자보수 및 어떤 시설보수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근거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을 다 넘겼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구체적으로 하자제기를 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쪽에서는 인수인계를 거의 마쳤다, 한쪽에서는 인수인계를 안 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60%의 시설물들이 책임의 주체없이 붕 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점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토지공사가 예산을 투자할 만큼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인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까지 인수인계에 관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거의 60% 되는 부분이 책임주체 없이 붕 떼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일산사업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퍼센트 수치 개념은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상수도 부분이 50%를 차지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20%로 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 가지고 이것이 50%, 60%의 조금 어렵고, 다만 부분별로 상수도의 경우는 1, 2, 3단계가 있을 경우에 1-2단계로 봤기 때문에 70%로 본다든지 이렇게는 개념정립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올리면 분명히 우리는 합동검사에 의해서 우리는 하자보수할 것하고 보완해서 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토공에서는 그것이 합당하느냐를 판단해서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것은 도저히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를 제시해서 인수를 빨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공이나 여기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절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관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회의 때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받자, 다만 조건부라도 제시가 돼서 합의가 되면 받는 것이다, 이렇게 회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단장님이 계시지만 토공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도 언제까지 해 주겠다, 그런 조건부로 하면 인수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좀 촉구를 해 주시면서 같이 해 주시면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예. 부시장님의 견해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산신도시 준공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바로 이 퍼센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 또한 하수도를 비롯한 모든 시설들에 대한 철저한 부분 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인 인수인계에 대한 퍼센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퍼센트가 없다면 부분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나 합동점검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지 어떤 부분은 받았다, 어떤 부분은 안 받았다는 것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지 이 문제가 하고 되지 앞으로 계속 이런 수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었을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서로의 입장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는 퍼센트가 나오는데 전체적, 종합적으로 60%냐 40%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당초에 인수특별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자료를 부분별, 항목별로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몇 %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받았다든지 안 받았다든지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받겠다든지 이렇게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토공단장님께 지금 95년 12월 31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고양시에서는 그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비디오를 보셨던 그런 일이 없이 토지공사에서 건설했다면 이것은 다 정리되고 아마 새로운 사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통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이고 하자보증 기간 후에 토지공사에서는 보수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말을 부언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퍼센트는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8%가 시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고,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90%라고 한다면 그 갭이 일어나지 않느냐,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사가 완료돼서 사실상 공영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도 지나가고 상수도도 지나가고, 하수도도 지나가고 사실상 공영개시가 돼서 거기서 생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골탕을 먹는 것이 시민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자, 그 지침을 만든 것이 제일 골치 아프고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인수인계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를 정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하신 합동점검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개시할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것은 네가 하고 이것은 네가 해라 하는 기준을 정해준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한 내무부에서 만든 공유재산 관리지침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고양시에서 인수인계를 지금에 와서 28%, 90% 하는 얘기는 사실상 공영개시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수도를 얘기한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과 조직과 모든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세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환위원장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업이 준공되면 그 시점에서 시행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준공시점에서 시행공사측에 하자가 있으면 의뢰를 해서 보수하고 하자에 대한 부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바로 하자담보책임추구권을 넘겨주면서 정상적으로 합동점검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하자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정비를 해 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돈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까지 시공업체에 너희들이 하자를 냈으니까 시공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하자는 크게 분류를 하면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수하게 공사상의 하자, 그 다음에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공사를 해 놓고 원인자가 있는 하자 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공사상의 하자는 하자기간 내에서는 하자를 담당하는 당초의 공사를 했던 시공업체가 비용을 분담하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인불명의 하자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원인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한전에서 또는 건축주가 또는 통신공사에서 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하자를 정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자추구권 얘기인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추구권이 올라갔습니다. 전부 보내줘서 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보냈을 때 시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우리한테 반려오는 이런 등등의 것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인수인계의 문제에 관해서 그 시점에 관한 견해는 하자보수가 다 합동점검을 마치더라도 소유권이 하자보수가 다 완료되어야지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으로 보시고 있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황규철위원

(회의록을 보여주며) 이것이 제38회 임시회 때 답변하신 의사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합동점검을 마쳤는데도 소유권이 토지공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하자보수가 완료되어야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고 다시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자가 공사상의 하자가 있고 원인불명의 하자가 있고 원인과 과실의 하자가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하자가 있겠죠. 그러나 하자에 관해서 이것이 시공사가 잘못이냐, 아니면 다른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의 과실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자가 여러 가지 견해를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견해에서 하자가 시행청인 토지공사와 관리청인 고양시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일치하면 하자가 토지공사에서 하든 시행차가 하든 어디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다만 토지공사가 하자라고 인정을 안 하고 이것은 사용상의 하자다, 원인자 부담의 차, 이런 논리를 주장할 경우에 그러면 고양시는 아니다, 그것은 시공사가 시공할 때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하자에 대한 견해를 다를 경우에 차보수를 할 주체가 없단 말이죠. 그럼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미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미제 상태가 해결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겠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지금 기본적이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는 인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문제가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물론 연결은 되는데 원인도 거기에 다 있으니까,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부시장님이 논리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합동점검을 마쳐도 하자를 시행 측에서 100% 깨끗하게 해 줘야지 소유권도 넘어온다, 이런 논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자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자에 대한 것이 불일치가 생기는 하자인 경우에 미제 상태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해결 안 될 경우에 계속 소유권이 안 넘어오느냐를 하나 질문하고 싶고, 둘째로 어디를 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용하셨던 도시계획법 83조 보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제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종류하고 토지의 세목을 통제한 날의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원에서 보니까 감사원에서 1995년 9월 21일자 공문인데 감사원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있는데 여기 감사원의 통보사항을 보면 ‘공공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되면 동시에 그 소유권도 이전된다, 그래서 소유권자, 시설물 관리청과 하자관리자, 사업시행자를 일원화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원의 통보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96년 1월 27일 고양시일산지구택지개발 3, 4단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것인데 제가 이 관보를 찾았어요. 여기 보면 ‘본 시설을 관리할 고양시에 무상귀속’ 해 가지고 3, 4단계에 무상귀속했다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도 판사가 아니니까, 대법원장이 아니니까 판결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행법의 구조로 봐서는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의 법적인 뒷받침보다 지금 토지공사한테 모든 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 잘못돼 있다, 하면 헌법에 위헌소지가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법, 택지개발법 인수인계에 관한 법이 잘못돼 있다, 엉터리다 그렇게 하시든가,
학재

김학재부시장

누가?

황규철위원

고양시에서 하시든가,
학재

김학재부시장

왜 그렇게 해요?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모든 게 지금 볼 때 불리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법적인 해석이 더 효력이 있다, 고양시가 승소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나 이 법률에 대해서 변호사들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했지만 고양시에 그렇게 유리한 게 없다는 얘기죠. 만약 승소한다면 다행이지만 패소할 경우에 그건 누가 책임이냐 이거죠. 또 하자보수 기한이, 하자추구권이라는 것도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2년, 3년, 한 평균 2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하자추구권이라는 것도 하자보수 기한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시공사한테 통보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자보수기한 넘어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저번에 논의가 됐었지만 우리 고양시의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하시는 그런 법적인 해석이 만약에 승소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그 문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당장 우리가 비디오 한 30분 봤습니다마는 저것이 제가 1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93년 12월 31일 사업준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우리 고양시에서는 왜 차보수할 곳을 발견 못했습니까? 지금 거의 3년 됐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요구를 했죠. 지금 황규철 위원께서,

황규철위원

아직 제 말 안 끝났어요. 그래서 현행법상 우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입장이 지금 승소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상 유리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하자보수기한만 흘러가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토지공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공사가 책임이 없느냐, 지금 말만 준공했다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공사가 돼 있는데 하자보수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누가 보더라도 시공상에 잘못이 많지 않습니까? 사용상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뒷마무리 안 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지공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 됐든 잘못 됐든 간에 현행상 토지공사에서 시행자가 사업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토지공사가 엉터리 준공을 해 준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군포시가 대한주택공사한테 엉터리 준공했다고 해서 형사고발 했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든지, 지금 현행법상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인수인계만 안 됐다, 시간만 다 흘러가고 그때 가서 승소하면 다행이지만 패소하면 누가 책임이냐 이거죠. 부시장도 솔직히 언제 다른 데로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시민들만 덤태기 쓰는 겁니다, 시민들만……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에게 질문하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우선 인수업무를 취급하면서 인수단계에서 하자를 따진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나 공사 후에 예기치 않은 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 끝나고 하자보수보증 기간 동안에 하자발생여부 때문에 우리가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수단계에 그 인수시설물이 완전한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우리는 법치국가니까 여기 도시계획법도 있고 택지개발촉진법도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무부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지침의 원 정신은 완벽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수도 기능을 제대로 해 놓고 그 설계대로 완벽한 시설이 돼 있을 때 도로포장이나 시설이 완벽히 돼 있을 때는 전제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어떤 외압이나 영향을 받아서 발생된 문제가 나와서 하자가 나오든지, 또 성실하게 시공하지 않아서 세월이 간 이후에 발생된 문제 등은 하자로 취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수하는 문제는 그것은 완벽한 시설물이라는 전제가 붙어서 여기서 무상귀속해라, 또 공영개시한 날부터 당연히 지금 공영개시라는 게 저희가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해서 개시해라 하는 시기적인 취향이나 시행을 받아드리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주민의 입주로 인해서 억지로 사실은 개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자를 따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종환위원장

국장님, 그 얘기는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 얘기이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96년 1월 27일자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6-12호에 의하면 이 3, 4단계가 이미 고양시에 재산이 다 이관돼 있어요. 법적으로 재산이 왔다 이 말입니다. 관보가 법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래서요?

이종환위원장

이것을 빨리 하자를 하고 우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인수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재산이라는 것은 대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수도나 도로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쟁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범수위원

국장님, 지금 계속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완벽한 시설이 됐으면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고 그 받기 전에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합동점검이라는 것인데 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인수받을 수 없다면 이것을 준공 내지 말아 달라는, 고양시에서 합동점검 결과 이것을 준공낼 수 없으니까 상위 기관인 건설교통부한테 어떤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됐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수특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 집행부하고 다를 없다고 없습니다. 바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인수인계 받을 부분은 받고 만약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하자요구를 하고, 또 부실시공 부분, 지금 2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하수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이다, 또는 하자라는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인수인계 받았다 안 받았다 또는 도장을 찍어야 인수인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인수특위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안운섭위원

김범수 위원님, 우선 황규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들어 보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죠.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 근거해서 실증적이고 검증이 된 내용만 해야지 추정치는 말씀하지 마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지 않았는데요.

안운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국장님 말씀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인수는 완벽한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인수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들어보시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죠.

이종환위원장

도시국장님 말씀하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리고 공영의 개시를 위해서 합동점검을 한다는 사실은 신도시 건설을 해 놓고 지자체와 토지공사나 주공 사업주체가 인수인계 안 됐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건설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95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이 지침이라는 게. 명색이 최소한도 국가기관에서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했는데 지자체가 전부 안 받고 있다 이거죠. 전부 안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공영개시는 어떠냐, 원칙론에 불과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총론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이 논리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안운섭 위원님이 조사하신 그런 내용대로 도저히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자라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에 미완성된 시설물을 인계 받아가지고 시비로 투자해야 할 이런 넌센스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시설물의 합동조사를 하고 인수인계라는 작업을 거쳐서 미비한 부분은 토지공사가 완벽히 해 주십사, 그래야 우리가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법률적으로 토지공사나 사업시행자가 유리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 이것은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절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가서 이것이 만약 안 되면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김범수 위원이 먼저 얘기하신 하자 이것이 붕 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붕 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 떠 있습니까? 그동안 토지공사가 계속 유지관리해 오셨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우가 되든 안 되든 관보에다가 개시를 해서 인계한 것이라고 소유권을 고양시로 공고를 해서 법률적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오셨거든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환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하수도 본 예를 봐서 1단계인데 그것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종환위원장

이미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다 사진도 오가고 결론을 맺은 겁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소유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 실무적인 인수인계 절차하고 구분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혼재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소위 이야기해서 사업 준공을 했고 합동점검도 마쳤는데, 다만 차 문제가 이행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넘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소유권을 문제를 따져 봅시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넘어왔죠.

황규철위원

그럼 부시장님 말씀이 틀린 거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관리는 여기서 한다는 뜻이에요.

황규철위원

제가 천천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준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합동점검도 절차를 밟았습니다. 합동점검을 받으면서 토지공사와 고양시간에 하자문제가 목록화 됐는데 이것을 만약 10개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하자를 이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하자가 100% 종료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법적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실무자간에 인수인계 그것을 따지지 말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 보기에는 합동점검이 돼서 도출된 문제가 보완된 후가 우리가 소유권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소위 하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하자라고 보지 않겠고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하자보수가 끝나서 우리가 인수한 후부터 관리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소유권도 같이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은 합동점검에 나타난 하자가 100개든 50개든 다 시행자가 완료를 끝낸 상태에서 넘어온다는 말씀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런 관점에서 인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그렇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것이 법률에 설령 위법되는지는 판단 못하겠습니다마는 완벽히 시설이 보완된 후에 우리가 받아야 그 관리나 소유권도 동시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수인계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우리가 법을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미비한 것을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저나 여러 법률전문가들 견해는 법적 소유권이 우리는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양시 3, 4단계 무상귀속이라고 이렇게 공고까지 냈는데 이래도 법적 소유권이 안 넘어왔다고 보십니까? 하자가 이행됐든 안 됐든 간에.
학재

김학재부시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법적 소유권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귀속은 된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무엇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끝났다고 하는 겁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인수는 안 받은 거죠. 관리상의 인수는 안 받았다 이겁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소유권만 넘어온 거지.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귀속이 됐고 법적 소유권만 넘어왔고 행정적 실무자간의 인수인계 절차는 아직 못 밟았다는 말이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죠.

황규철위원

법적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재산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죠.

황규철위원

다만 전임자, 우리가 인사발령을 생각해 봅시다. 도시국장님이 11월 1일자로 고양시에서 서울시 도시국장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서울시의 전임 도시국장이 업무를 제대로 후임자한테 인계를 안해 줘요. 부실한 게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보다 더 큰 차원에 어떤 서울시 도시국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일어난 부분은 인수를 다 받았든 인계를 안 받았든 간에 발령난 시점부터는 김기성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 다음에 도의적으로 현상참작을 해서 이것은 문제가 일어났지만 전임국장이 인계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따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1월 1일 이후에 가신 김기성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종환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사안을 진행할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인수특위 1팀에서 1안에 대한 보고 내용은 1팀장님이신 김범수 위원이 잠깐 질의와 결론을 내리고 2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토지공사는 공식적으로 합동점검도 마쳤다, 또 인수인계 절차도 마쳤다고 하고 있고, 고양시 경우에는 28%밖에 인수 안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시설이 토지공사가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고양시가 나서서 합동점검을 철저히 해서 찾고 요구하지 않으면 정말60%는 붕 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견들이 어느 것이 옳은지 빨리 찾아서 고양시도 100% 받았다, 또한 토지공사도 100% 줬다 하는 날이 빨리 와야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문제는 상당히 토지공사와 고양시 집행부간에 이견으로 말미암아서 책임 물을 주체가 불확실한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이종환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1안 질문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2항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종환위원장

아니 회의진행상 시간이 지금 4시인데,

정용대위원

아니 시간도 중요한데 매우 중요한 사항을 질의 않고 넘어간다면,

이종환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 하세요.

정용대위원

알맹이 없는 질의를 하면 안 되죠.

이종환위원장

아니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정용대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시면서 속개하면 이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신다고 해 놓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이종환위원장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4시예요.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회의진행이 안 돼요. 진행상 양해를 부탁합니다.

유재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유재찬위원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내일하든지 모레하든지 계속 회의를 연장해서 해야지 지금 정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얘기가 됐으면 집행부쪽 답변이나 의사를 충분히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표명이 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 주장밖에 안 했고 주장도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범수위원

오늘 인수특위는 중간보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지금 있는 문제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그리고 대안들은 분명히 빨리 나오는 것은 좋지만 문제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중간보고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사항은 오늘 거의 다 언급이 됐습니다. 준비도 됐고. 그래서 100% 어떤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컨센서스는 이루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기 관계기관의 외부 물론 당연히 나오셔야죠, 토지공사단장님도. 왜냐 하면 신도시 시행자니까 분명히 나오셔야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중간보고할 때 하고 또 최종보고할 때 또 우리가 유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게 제가 볼 때 크게 효율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왕 여러 집행부 간부들도 나오시고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님과 담당 실무책임자들도 나오셨으니까 정용대 위원님 유재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의 컨센서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 이루고 가는 것이 오늘 회의가 의미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게 미완의 장으로 넘어가면서 알맹이 없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양보하셔서 정용대 위원님하고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지금 회의 진행상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1안을 가지고 했는데 많은 질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간단명료하게 해서 답변도 그렇지 해서 받도록, 이것은 이제 원칙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중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하자부분을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지적해서 재시공 요청을 한들 집행부와 토공 측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하자점검되고 보수되지 않는다면 우리 특위활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음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볼 때 매우 제가 의아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집행부는 도시국장님과 부시장님의 견해가 다른가, 아까 도시국장님은 하자보수가 완료되어서 인수인계가 완료되어야만이 소유권 이전 및 관리권 이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부시장님의 의견은 이 소유권이 관계행정관청에 귀속됐다고 관보에 나와 있고 내무부 지침상으로 볼 때 소유권은 귀속됐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집행부의 핵심 위치에 계신 분들의 견해가 다른가. 이런 점을 볼 때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 점을 명확히 의견일치를 보아서 우리가 토공에다가 일관성 있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해 내야 하지 않겠느냐, 집행부 의견부터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시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 점을 명확히 의견일치를 봐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토공측에 한 가지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도시 시설 준공이 95년 12월 31일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동 점검 이 부분을 시설준공 이전에는 요청했어야지 왜 시설준공 이후에 요청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데 지금 토공측이 우리 고양시에 요청한 합동점검 일시가 잘못됐다, 이 점에 대해서 토공측은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하수관을 봤습니다마는 그야말로 100%가 하자투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저게 1단계 공사로서 이미 인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하자점검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지, 그 근거자료, 즉 사진이라든지 비디오가 있는지, 만일 점검을 했다면 그것을 근거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점검 안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애써서 들어가서 점검했는데 무엇으로 들어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뭔가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도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이 없다면 하자점검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하수사용료를 우리 고양시가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인계가 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수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다면 그 관리책임도 당연히 고양시 집행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자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토공측에 요청을 강력히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고양시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디오나 사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정용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먼저 부시장님하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부시장과 도시국장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왜 다른지 그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국장은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또 토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소유권을 받냐 안 받냐 그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어오는 겁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수를 안 받은 겁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수문제가 아니라 귀속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귀속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귀속 안 됐다는 소리는 안 했죠. 그렇죠? 그건 황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황규철위원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은 넘어왔고 다만 실무자간의 인수인계 그 절차가 조정이 안 되고 있다, 왜냐 하면 인계자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자의 행정적 인수인계 절차가 날인이 안 되고, 그 말씀이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황규철위원

이제 뭔가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솔직히 그 견해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 발전이고 하자보수기한 남은 동안에 적극적으로 하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공사에서 준공했다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엉터리 준공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것은 재시공을 하든지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인데,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 준공 문제도 이렇습니다. 일반인이라든지 일반 기업체에서 준공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행정기관에다가 준공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준공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서 문제되고 하자있는 것은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소유권 이전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표현이 문제이고 포커스가 달랐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부시장님 설명에, 그런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넘어왔는데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부시장님, 소유권 이전하고 인수인계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인계는 무엇을 인수인계하는 것인지.
학재

김학재부시장

공공시설물입니다.

김범수위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도장 날인 혹은 서명 인수인계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절차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디에 근거로 합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인수인계라는 것은 민법상 쌍무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도장을 찍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다른 것이고 인수인계는 기관간에 도장 찍어서 받는다는 말이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받았을 경우에 하자보수 추구권이라든지 그것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물론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자보수 내용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산신도시를 인수 받은 경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하자보수추구권이 넘어온다, 따라서 지금 일산신도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소유권이 관보를 통해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주체는 고양시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면,

김범수위원

지금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셨잖아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관리권은 안 넘어왔죠.

김범수위원

인수인계 대상은 관리권이라는 겁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게 표현이 되죠.

김범수위원

이것의 근거가 무엇인데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근거요?

김범수위원

예. 근거는 그냥 관례적인 부분입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김범수 위원님, 지금 소유권은 토지공사가 일방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그냥 넘겨 줍니다.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니 그냥 당연히 넘어오는 거죠.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냥 넘겨준다니까요.

김범수위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소유권 이전한 것을 근거로 잡아서 이 시설물 인수문제를 따지면 초점이 딴 데로 갑니다.

김범수위원

소유권은 이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김범수위원

그냥 넘어오는데 소유권은 받아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냥 넘어온다니까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은 인수인계 절차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관보에 의해서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김범수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인수인계라는 것은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관례상 도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재

김학재부시장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김범수위원

도장 날인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왜 없습니까?

김범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공공시설물을 공공기관의 장이 인수를 받을 때는 반드시 도장을 찍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근거가 없습니까? 그건 행정법에 나오는 거죠.

김범수위원

도시계획법 83조, 택지개발촉진법 25조 이런 법들에 근거하면 귀속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인수인계가 아니라니까요. 소유권 이전이지.

김범수위원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업무처리지침을 보여 드릴게요.

이종환위원장

아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황규철위원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예.

황규철위원

지금 의견이 고양시 집행부하고 우리 인수특위 의견하고 상당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법적 소유권은 넘어왔고 다만 행정적 절차의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는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주장하는 것이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자를 찾고, 인수인계 안 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까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도록 하고, 뒤에 담당과장들하고 계장들 계시지만 우리 재산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자기간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공자와 토지공사한테 하자청구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견해가 일치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인수인계를 받을 위해서는 하자보수라든지 보완할 사항을 빨리 촉구한 거예요.

이종환위원장

다음은 토지공사 단장님……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합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준공한 것은 택촉법에 의해서 저희 토지공사가 행정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청에 대해서 택촉법에서 우리 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준공하도록 법에 명기가 된 사항이어서 우리 공사가 사업준공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많은 도론을 하시고 지금 소유권 관계와 관리권 이 얘기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제때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계속 무슨 애용물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자보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확하게 줄거리를 잡아놓았습니다. 어떤 답안이냐 하면 합동점거하고 관련되는데 합동점검을 했을 당시의 하자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해라, 그리고 이것이 인수인계 받은 이후부터는 인수를 받은 당해 관리청이 해라, 그렇게 내무부관리 지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리가 없으면 좋았는데 있을 테니까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하자도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나름대로 지침에서 명기화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용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동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합동점검이란 말이 나온 것도 95년도 여기 말씀한 내무부공유재산관리지침이 나온 이후부터 합동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준공을 95년 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것은 만약 95년 1월이 됐다면 만 2년밖에 가동을 안 했다는 거죠, 이론상으로. 그런데 96년말 이전에 저희 토지공사가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로 이미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 이전했기 때문에 첫 번째 동절기가 돼서 추웠고, 특히 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모든 조경시설물이 휴면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절기가 지나고 그 이후로 하자, 모든 시설이 동절기에 관리점검이란 게 한계고 있는 거니까 나무도 풀이 나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봐 가지고 하자 해서 어떻게 보면 시기를 일실을 했고, 또 아울러서 각종 부분적인 공사 공정에 따라서는 우리 시에서 부분적으로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 추정입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차가 지금 말씀한 대로 합동점검은 사업준공 이전 30일 이내이로 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데 답변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공영개시라는 것은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95년도에 내무부에서 각 신도시 인수인계가 전혀 서로 미루고 안 되니까 정부기관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자체장들이 안 받고 버티니까 도대체 정부와 지자체간의 모양이 이상하다, 이래서 95년도에 공유재산관리지침을 만들었는데 소위 인수이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공영의 개시가, 그러니까 합동점검은 공영의 개시를 위해서 합동점검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도로도 하수도도 상수도도. 공영의 개시가 되기 전에 이게 써도 좋은 것인지, 사람이 통행해도 좋으냐 하는 전제를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지자체로 넘어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95년도에 된 안이라 사전에 공영의 개시를 위한 사전 합동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는 어떤 게 좋으냐, 시설 후 공영의 개시 후, 그 다음에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당시에는 공영의 개시를 위해서 합동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공영의 개시가 된 후에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점검을 하다보니까 거기 시설물의 미비한 점이 나왔고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공영의 개시를 위한 게 아니라 인계인수를 하기 위해서 점검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내놓게 된 것이고 그것이 보완돼야 우리는 시설을 인계받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의 개시다, 또 인수 시점의 재산의 귀속이다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공식에다가 현실이 계산돼야지 그냥 그 지침 원형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안 다녀야 돼요, 신도시도. 그 원칙대로라면 하수도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논리인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바로 정립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그러시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안운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토공단장님 의견도 들어보죠.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주지를 하고 계신 대로 처음에 합동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의 개시를 해야 하는데 그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유추해 볼 때 일단은 먼저 공영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합동점검을 한 겁니다.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개시하고 그러는 것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편법으로 진행된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절차를 모든 것을 끝내고 사업준공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95년 말에 끝난 거죠.

유재찬위원

다시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인수인계가 끝났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 후에, 아까 얘기하시는 사용개시를 한 후에 합동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에 필요한 절차를 했다는 얘기죠.

유재찬위원

인수인계 핵심은 과연 그 시설물이 합동점검에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아요?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합격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합동점검을 해서 하자가 없으면 좋은데 하자가 생기면 그 몫은, 다시 말하면 하자보수 내용은 토지공사의 몫으로 남고 그 다음에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그 하자라는 것이 완전히 애초에 원초적인 부실시공일 경우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보완할 수 있는 하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나중에 일단 인수받고 보완할 수 있는 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자체 검사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원초적인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맡아야 될 고양시에서 합동점검 했죠? 합동점검 해서 불합격이라고 당연히 판정을 했어야만 될거라고 생각해요. 불합격을 했다면 악은 인수를 받을 수도 없고 인계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인수인계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법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그러니까 조례든 하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시행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장을 찍는 경우까지가 그 인수인계 과정이고 그 기간이 전체가 다 인수인계 한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수를 하기 시작해서 인수고 종료된 기간이 법적으로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것과는 다르게 기간이 1년이고 2년도 될 수 있는 상당히 다른 경우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계를 시작했지만 아직 인수가 끝나지 않은 그런 식의 표현을 해야만 되는 것 같은데요.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영원한 하자가 없기를 저희들은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하자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어느 시점을 잘라서 하자가 없는 그 날이 저희들로서도 제일 행복한 날이지만 불가피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구분을 했다는 얘기죠. 점거 시에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는 했던 사업 시행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일단 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는 관리청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하고 한계를 지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것이 어떤 한계 내에 있는 어떤 사안이라면 그렇게 서로가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나타나는 저 하수도 관계 이런 것은 준공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책임의 문책 사항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아마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준공을 시켰어요. 그것을 원칙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몽땅 걷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면 나머지 것은 다 인수인계 받아도 좋고 말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유재찬위원

인수인계 이전에……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지금 하수관 얘기는 저도 날짜를 잘 몰랐는데 94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아마 합동점검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실시를 해 가지고 동년 11월 18일에 관리측면에서 그동안에 여타의 공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다시 말하면 여기와 계신 저희 직원분들도 벌써 3, 4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정은 인정이 되고 지금 사진으로 봤는데 그렇다 아니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소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합동점검을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됐다는 논리를 자꾸 전개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합동점검한 후에 저희들이 보수완료를 했어야지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안운섭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우선 합동점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시설준공을 하셨지요? 토지공사에서.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준공을 시키는 것이지요.

안운섭위원

예. 하시지요?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안운섭위원

그런데 지금 비디오를 보고 나서의 소감으로는 과연 그런 상태라면 준공처리를 한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안운섭위원

어떻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안운섭위원

그게 준공처리를 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이미 준공은 됐지요. 준공된 후에 잘못된 부분이라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안운섭위원

준공된 후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불량입니다. 토지공사에서 한번쯤 나가서 확인을 했더라면 도저히 저 상태로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확인도 안 해 놓고서 준공처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저랬는지 준공 후에 저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는 지금 어렵고 부분적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안운섭위원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아까 비디오 보셨지만 관과 관을 이을 때는 분명히 칼라를 삽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칼라는 밖에 있으니까.

안운섭위원

그렇지요. 칼라는 분명히 밖에 있지요. 밖에 있어도 칼라를 밖에 씌우고 틈이 난 곳에 시멘트를 발라서 마무리 짓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눌러 보니까 흙이란 말입니다.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는 분명히 부실시공이지요.

이종환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그 문제는 있다가 2팀에서 다시 거론이 될 문제니까,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이종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황규철위원

예. 우리가 여기 토지공사 단장님하고 토지공사 직원들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준공을 왜 했느냐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부실시공을 한 것을 왜 준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엉터리 시공한 것 목록이 그것을 이행해라, 그것을 이행 안 하면 준공허가 취소소송을 하면 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도덕적으로 준공했나 안 했나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지만 현행법상 우리 재산됐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계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인수자한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계자가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합동점검까지 마치고 문제가 생겼으면 준공 자체의 문제를 삼아 군포시처럼 준공허가 취소소송을 걸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법대로 대응을 해야지 자꾸 법에 어긋나는 어떤 도덕적 비난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여기에 연계되는 발언입니까?

송홍의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도공과 고양시가 우리 특위와 흉금을 털어놓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이것을 원초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왜 인수를 안 했다고 하고 토공에서는 100% 다 했다고 하는 얘기는 고양시측은 그래도 상대성이 있으니까 준공을 할 때는 당신이 하든 고양시가 하든 원래는 고양시가 해 주어야 법이 맞는 것이거든요. 고양시가 합동점검을 하고서는 그때 준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합동점검 후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합동점검을 안 하고 준공처리를 거의 대부분 다 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 다 했다 그런 얘기이고 우리는 28%밖에 합동점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을 서로 악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는 고양시하고 합동점검을 100% 다 하고 기히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부분도 합동점검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용을 하면서 전부 지적을 해서 원초적으로 다 시정을 해서 명쾌하게 인계해야 시민이 피해를 안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오수관, 더군다나 1200㎜ 하수관 같은 것은 100% 다 균열이 됐습니다. 그럼 800㎜ 오수관 같은 것은 연약해서 100% 다 금이 갔을 것 아닙니까? 밑으로 스며들어서 일산신도시 사람들 지하수 사용할 때 그 사람들 다 병들 것 아닙니까? 토지는 다 오염되고, 이것을 하자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100% 다 파혀쳐서 다시 시공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합법적으로 감리하고 준공했다고 하면 저희가 형사고발해야 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고양시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일방적으로 건설부에 동보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귀속된다는 법을 적용한다면 현실에 맞는 악법이지만, 이것을 국민이 수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도시 주민 전체, 우리 고양시민 전체, 고양시 공무원 전체가 서명날인해서 헌법소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따지지 말고 근본적으로 고양시하고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을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것을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할 것은 하자보수하고 근본적으로 100% 자재가 잘못된 것, 저는 저것을 자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시골에 농로가 파손되어서,

이종환위원장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하수관을 사러 갔습니다. 8만 원인데 저렇게 금이 간 것은 1만 원입니다. 제가 1만 원 주고 사다가 묻었습니다. 그럼 저것 다 부실기자재 묻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것을 토공이 공사하고 토공이 감리하고 토공이 준공해 가지고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사무들 이 법이 안 맞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피곤하게 당하시는데 사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국장님께 여쭈어 봤더니 토공에서는 분명히 합동점검했다고 하는데 하수도 합동점검 안 했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님, 건설국장님, 합동점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주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송홍의 위원님, 이번 회의는 이 주제 자체가 1번 사안입니다. 하수도까지 지금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종환위원장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하수 가지고 질의를 하시지 말고 이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 오늘 하루종일 할 것입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세요. 아까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하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근거가 있느냐, 또 비디오로 촬영한 것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 800㎜관 이하는 cctv를 토지공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저희가 육안으로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과 아울러 복명, 점검사항에 대해서 사진촬영한 것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하수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나 부실공사가 있지만 주민 입주와 아울러서 주민생활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시 공고를 저희가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수도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받았다고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받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1단계나 2, 3, 4단계에 인수를 안 받았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적사항이 59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보수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아가 위원님들의 수고로 해서 비디오 촬영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을 시기는 이 전체가 완료된 후에 완벽하게 된 후에 인수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아닙니다. 이 사안은 질의로서 이렇게 끝내고 2사안으로 가서 다시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벌써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을 좀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2사안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안 부분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고양시 집행부에서 개발부담금 산정한 총액과 요구금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토지공사단장님께서 개발부담금 총액과 환수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개발부담금액은 1792억 5650만 240원입니다. 납부기한은 금년도 12월 28일까지로 정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개발이익 총액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7170억 2828만 9515원입니다.

김범수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부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을 잠깐만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6월 29일 저희 토지공사에 1739억, 억 단위 이하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3억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토지공사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을 동년 8월 20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8월 27일 고양시에 물납을 하겠다, 그래서 이쪽에 국제전시장 부지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시에서는 1개월만에 물납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월 8일까지 연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793억은 일단은 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납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물납승인은 11월 8일까지 일단 시에서 유보된 상태이고 내겠다고 하는 사항의 분명히 물납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고양시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지불한 의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현재는 1793억을 내겠다, 내고 행정심판은 별개로 다시 말하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내라는 것은 내겠다는 그런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지금 행정심판을 통해서 자체 토지공사가 개발이익 총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숫자로는 1793억을 고양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423억이 적은 1370억으로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안 이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은 따라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항은 신도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도서관 한 곳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나머지 세 곳에 대한 지원, 건립계획을 문화센터와 같이 토공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제가 예상질의를 보기는 건립지원 예정 도서관 1개소 이외에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지요?

김범수위원

예.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아울러서 문화센터, 종합체육관, 예술회관 그리고 장애자 복지관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로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발산 암센터 옆에 1200평 상당에 약 60억을 들여가지고 1000석 규모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내년 1월 5일에 설계용역이 끝나서 공사발주가 되면 98년 중에 아마 건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곳에 대한 지원계획은 현재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술회관은 호수공원의 기능재고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 고양시하고 문화적인 지역적인 동반자 입장에서 이미 시설비 60억 상당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집행부하고 됐고 아울러서 어제, 오늘 신문보도에 의해서 중앙공원에다 저희들이 일산신도시 건설의 상징조형물을 약 10억 상당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빠진 문화센터, 종합체육관, 장애자 복지는 계속해서 집행부 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또 현지에 나와 있는 사업단의 입장에서 단장의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널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뜻과 시의 뜻을 직접, 간접으로 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답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이런 처지에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토지공사가 약 4조원의 빚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 13억의 이자를 들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토지공사가 지역사회, 일산신도시를 만들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이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단장의 의견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과나 소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을 하시면 적절히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도서관 한 곳은 지원이 됐고 나머지 세 곳에 대한 건립지원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에 관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서관에 대해서만 말씀입니까?

김범수위원

도서관과 문화센터, 종합체육관, 그 다음에 호수공원은 60억 지원하면 모두 다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장애자복지회관에 대해서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면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문화시설이 없다,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등의 시민적 불만이 팽배되고 있고 또 계속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4개 중에서 1개소는 건설해서 주신다고 했고 문화센터나 종합운동장, 예술회관은 예술회관에 대해서 60억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대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시의 계획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 1개소, 문화센터, 종합운동장 등은 토지공사 단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없다고 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것을 건설해서 넘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7170억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건설해서 넘겨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해 놓고 있는데 단장님계신 최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3천억 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센터나 도서관 세 곳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재정확보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만큼은 서둘러서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건설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 안을 내놓아야 되겠고 부득이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설계작업은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한정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대한 요구 및 협상시한을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신지, 아닌지 시한조차 없이 막연히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옆에 계신 단장님하고는 대개 연말 내에 매듭을 짓자라는 대전제하에서 토지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일단은 그 처분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를 대체시한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시민들이나 많으신 분들이 신도시 자체가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갖춘 도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그러한 시설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단 책임주체가 토지공사와 고양시이기 때문에 연말 내에 그런 협상들이 빨리 매듭지어져서 내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현행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3천억을 받아낼 길은 없습니다. 또 관행상으로 봐서 토지공사가 이런 이런 등을 시설해서 넘겨준 예가 없기 때문에 또 토지공사가 벌이고 있는 전국의 사업장 문제에 이런 문제가 확산, 파급된 것을 우려해서 사실상 토지공사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입니다. 그 점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위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에 대한 나머지 시설이 토지공사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고양시 집행부가 추진할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김범수위원

예. 네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 또한 인수인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인데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토공단장님.
덕수

박덕수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135000톤 처리규모로 해서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원당, 화정, 탄현, 중산지구를 포함해서 일산수계의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얘기가 돼서 부단장이 조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전창영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부단장

부단장입니다. 본 시설물은 저희가 총 482억을 투입해서 93년 4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1일부터 고양시에서 관리중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인수인계 법적 근거로는 저희가 93년 11월 23일 수차에 걸쳐서 고양시와 협의하여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목적은 고양시와 토공간에 정식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보면 가인수 기간이라고 있어서 운영개시일로부터 정식 인수인계까지를 가인수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개시일은 93년 5월 1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인수인계기간의 정의는 오수량이 1일 3만톤이 유입되는 시기에 가동을 해서 3개월 동안 시험가동 후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운영개시일이 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요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토지공사에서 2분의 1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유지보수 문제인데 4조 보면 공사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 내 그냥 5년 동안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운영비 부담기간 동안 이외의 시설유지 보수비는 운영자인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최초 가동일이 92년 8월 초 기술 노하우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양시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시공사인 저희 공사와 합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14일부터 운영 도중에 93년 1월 19일까지 고양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93년 3월 16일 인수인계 대책회의를 고양시, 환경처, 토지공사가 합동으로 개최하여 그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거해서 93년 5월 1일부터 94년 12월까지 고양시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저희가 약 3억 5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시험가동을 고양시 요청에 의해서 하수량이 3만톤 유입되는 시점인 94년 9월 25일부터 94년 12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합동으로 종합시운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30일 고양시에 인계통보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합동점검 및 종합 시운전에서 확인된 공사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조치하고 95년 6월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시설운영에 따른 계속적인 유지관리비 또 하자시공 보수를 위해서 수차 요청이 있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하자관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96년 6월 19일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하자추구권까지 인계를 해서 인수를 완료해서 현재는 고양시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난 8월 19일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담당직원께서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능과 인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를 마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인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사항은 하자보증증권에 가입되어 하자보증회사가 책임지게 됨으로 인수에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상 운영중에 나타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저희가 인수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시설에 대해서 제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사유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하는 오염수를……

김범수위원

그것은 다음 질의니까 일단 인수인계 여부에 대해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인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인수인계에 대한 견해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방문 시 19개의 미조치 사항하고 6개의 조치불가 통보사항을 거기에서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건은 하자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하다고 얘기되었고 나머지 25건에 있어서도 대부분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미조치사항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 즉 인수인계가 안 되었으면 차문제고 제기되지도 않았을 텐데 벌써 하자기간이 경과되어서 조치불가하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의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설계상에 하자가 있느냐, 사용중에 하자가 발생했느냐 이런 사항들을 환경처에서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 시비로서 조치해야 되고 설계상의 하자라든가 여타 하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지원 요청을 했지만 지원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건데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확실히 판명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단계도 부담원칙에 의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토지공사에 아직 통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2단계 공사를 하면서 1단계의 미비점을 검토해서 토지공사에 2단계 부담에 의거해서 수정 내지는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을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토지공사에서 아까 인수인계의 근거로 제시한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부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인수인계를 안 받았고 하는, 협약서라고 하면 두 기관이 같이 협약을 했을 텐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협약서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지금 현재 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관계는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협약서는 두 기관이 같이 했을 텐데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협약서 관계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얘기한 사항은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인수인계 협약서에 대한 것은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항은 상세한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충분히 토지공사에서는 그런 서류를 통해서 인수인계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이 있으신지요?
창영

전창영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부단장

협약이라는 것은 쌍방 ㅇㅏㅓㅎㄹㅅ 같이 직인 날인해서 합의를 도출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4조를 보면 하자보수는 누가 하고 운영관리상 하자는 누가 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시점까지 정확히 명시를 해 놓아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통보를 했더라도 만약 하자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자는 인수인계와 별개 문제로써 저희들이 하자보수는 계속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협약서에 의해서 인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물은 이런 협약서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한해서는 특수적으로 운영요원이 투입되어서 정밀하게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므로 협약이 체결되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건설국장님, 인수인계라는 것이 재산권하고 관리권하고 이전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권도 넘어왔고 관리도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자보수 및 부실시공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지금 인수인계 이전에 1단계 시설물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던가 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번에 차보수 요구한 사항도 있었고 또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계상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를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이후에 문서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영

전창영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부단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96년 6월까지는 쭉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자추구권까지 인수인계가 되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옛날에 시공했던 대림에다 하자보수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벽하게 하자추구권까지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19개자보수도 다 이행이 안 됐고 특히 폭기조의 산소부족이 되는 시설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된 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설계상의 잘못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오수가 기준치를 넘어서 한강에 내보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해서 인수인계 이외에 하자부분이라든가 설계 잘못으로 인한 다시 재시공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2단계에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요구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형식상 이 협약서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한다, 안 한다보다도 우리가 먼저번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인수인계에 대해서 서로 받지 않았다, 받았다하는 내용과 똑같은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물건에 대해서 서로 인수인계고 확실하게 인계사상을 교환한 후에 저희가 인수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폭기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하자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인수인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의회로 넘어온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사업소 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폭기조 예산 2억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아직까지 서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개선명령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비로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공사하고 협을 해서 저희가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난번 시민뉴스 신문에 의하면 고양시장님께서 절대로 하자보수에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공사가 지금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토지공사에서도 부담할 금액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이것은 세워놓고 우리가 집행한 후에 2단계에서 토지공사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해서 받는 사항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자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개선명령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선 시비자하고 난 후에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더 들여서 개선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장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지금. 시장은 절대 하자보수에 대해서 시비를 들일 수 없다, 시민의 혈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5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로 다 보내놓고 이제 와서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만료가 다 됐다니 누구한테 얘기할 것입니까? 이제 법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하겠다? 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인이 관리하라고 했으면…… 각 임무가 다 주어져 있어요. 인수단장이 시장이 되고 총괄단장이 부시장이 되고 총괄반이 기획실장이 되고 각 총괄반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손 놓고 앉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인수의 집행부의 처사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단돈 1원도 투자할 수 없다는데 왜 그 많은 돈을 두자해 가지고 이제 와서 시기를 다 놓치고, 이제 법적으로 하겠다니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정말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하자기간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기획단 편성이 되어 있어요. 꽃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인수인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활발히 해 가지고 정말 완전한 것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종환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처로부터 환경개선명령을 받아서 폭기를 증설해야 된다, 그런데 토공에 요청을 했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일단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난 후에 토공에 요청을 하겠다, 이 발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환경처에서 환경개선명령을 내릴 정도라면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공에 이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우리 시가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요청하겠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먼저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정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기조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토공 답변이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토공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설계 잘못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강력히 주장을 해야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불가하다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증설 시공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시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수행한 토지공사에 책임의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폭기조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첨가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유재찬위원

위원장님,

이종환위원장

같은 사안입니까?

유재찬위원

예.

이종환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협약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5년 동안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인수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미조치건이 아직도 남아 있고 애초에 조치불가한 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니까 관리청에서는 지금 인수를 못받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영

전창영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부단장

협약서 상에 보면 하자하고 인수는 별개입니다. 인수는 시운전해서 받게 되어 있고 하자는 저희 공사에서 하자기간 동안까지 하자를 보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재찬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창영

전창영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부단장

그렇지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를 해 보니까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서 2년 동안 잘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96년도 초부터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관리상 문제가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유재찬위원

;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기계나 아니면 부속이 반영구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창영

전창영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부단장

폭기조를 증설해야 한다는 문제니까 관리상 문제가 아니냐 해서 지금 고양시 측에서도 이 원인규명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동안 잘 관리가 됐는데 갑자기 96년초부터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보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정밀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하자사항이 아니고 운영상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하자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의 미비……
창영

전창영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부단장

확답을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시행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정회

17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1팀장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각 팀장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살을 붙이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관해서 인수의 내용은 재산권과 관리권이고 지금 재산권도 넘어온 상태이고 관리도 고양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 있어서 25가지에 관한 문제점, 아까 폭기조에 관한 얘기만 나왔는데 폭기조 뿐만 아니라 25개의 문제점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고 돈이 들어갈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입되는 수질의 측정계기가 고장났고 또 방류되는 측정계기도 고장이 났으며 중앙통제실 계기도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어떤 물이 들어오고 어떤 물이 나가는지도 확인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25가지의 문제점을 보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2억 2천만원의 문제가 아닌 더 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지 않는가? 지금 시점에서 고장이 났으니까 고양시 예산을 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문제가 있고 당초 처음부터 협약서를 쓰셨으면 또한 그동안 관리 및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인수인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재산권과 관리권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투자하고 있고, 그러면서까지 인수인계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장

예. 6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소각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8건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침출수 부분하고 폐수 부분에 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제시한 8가지 문제점 중에서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침출수 문제하고 폐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정완입니다.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올려도 좋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각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나 폐수에 대해서는 폐수라는 자체가 세정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침출수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이 침출수이고 폐수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재를 세정해서 물을 뿌려서 건더기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세정수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저유조에 저유를 하면서 일부를 다시 기계에다 뿜어서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가 함수량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계획했던 양보다 더 많이 침출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뿜어주는 양이 그것을 감당 못한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유조를 더 확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수처리시설을 거기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은 어렵고 다만 저유조를 확장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직 미확인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넘어서 많이 남는 양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에다 투입을 해서 저리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게 요구한 안은 어떤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거기다가 침출수 처리시설을 부설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항과 저유조를 확장해 달라는데 저유조 확장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처리시설 자체는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11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탈수를 전개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특히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할 때 장마철에 쓰레기가 우수에 많이 젖는다든지 또는 과일을 많이 먹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괠 껍데기나 이런 데서 함수량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탈수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침출수 처리문제하고 습식세정식에 관한 문제점을 고양시 집행부에서 토지공사 및 시공자에게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공단장님께서는 요구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으십니까?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산쓰레기는 하루에 중산하고 일산신도시용으로 사용하는 1일 300톤의 쓰레기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훈

배상훈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부과장

죄송합니다. 공사부 과장 배상훈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오수 문제는 발생되는 쓰레기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기준에 하루 1일 분무량이 12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압은 1.6㎢가 되겠는데 설계 당시에 수분함유량을 41-51%로 계산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올 때가 1일 25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분 함유량도 50-59%로 나오는 것으로 관리공단의 자료에 있습니다.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전량 소각로에서 분쇄해서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수량이 높고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반입돼서 탱크에 저장되는 오수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절적인 영향과 주범은 생활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예로 지난 16일자 국민일보에도 기사화됐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수분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않는 것으로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청에서 계속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쓰레기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폐수처리를 추가로 한다든지 저유조를 확장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유조를 확장하더라도 거기에 또다시 물이 차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리대책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폐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쓰레기 오수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님.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당초에 쓰레기장을 할 때 오수나 폐수가 나올 것으로 인정을 안 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상훈

배상훈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12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래서 많이 들어가니까 오수나 폐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상훈

배상훈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의 주원인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로 하다보니까 봉지를 전부 밀폐를 하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종량제 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증가되었다고 저희는……

서정주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단장님의 말씀은 중산지구와 일산신도시에 한해서 소각할 수 있는 기계를 설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지역에서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훈

배상훈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부과장

타지역에서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12톤에서 13톤이 더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상훈

배상훈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부과장

예.

서정주위원

이 문제점이 심각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배상훈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부과장

예.

서정주위원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훈

배상훈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부과장

지금 과장님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 과정에서 발생원은 음식물쓰레기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거 과정을 개선한다면 오수 문제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정주위원

그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2월까지는 음식물이 별도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좀 지연이 되었을 때 주민의 고통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토공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상훈

배상훈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부과장

오수처리설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소각시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로 인한 밀폐된 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돼서 그 발생되는 오수량에 추가로 처리하고 남은 잔여오수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자꾸 봉투나 음식물을 빙자하지 말고 얘기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배상훈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부과장

예.

서정주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대리

부대리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

정영훈 양해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 근무하는 정영훈입니다. 96년도 6월에 환경부를 통계자료에 보면 현재 침출수 문제는 고양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한의 모든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통계자료를 보면 엊그제도 제가 안양시 적환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주로 7-9월에 집중적으로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을 때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원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 저희 공사로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 보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당지역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 10월에 보시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또 제가 작년 95년 44월하고 5월 2회에 걸쳐서 김범수 위원님댁이 있는 곳을 포함해서 신도시 전체를 제 손으로 직접 샘플링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우려가 있다든지 전반적인 것 때문에 정비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11월에 아까 과장님께서 준비하신다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거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있는 핵심은 이것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리

부대리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

정영훈 : 예.

서정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생된 원인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며ㅇㄹ 누가 책임을 지느냐를 묻고 있어요.
대리

부대리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

정영훈 그것은 저희들이 93년도 초에 설계서를 당연히 시로 보내드렸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프린트는 최소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야 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준공 시점에 와서 그런 것을 논의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프린트는 몇 년 전부터 기초 단계부터 설계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물론 사전에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대안을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944년도에 설계서를 보내드렸더니 반입차량을 4.5-12톤을 해 달라, 또 94년도에 SCR을 설치해 달라, 파쇄기를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면 수용을 했고 95년도에 실험실을 이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시점에 와서 그때 당시에 것을 전면 부인하고 새로 해 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다된 상황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는데 어떤 기계조작을 하고 음식물을 별도로 한다는데 예산 정산금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탈수화 및 감량화에 따른 예산을 지금 이번에 1차적으로 한 3억여 원을 들여서 최대한으로 탈수를 해서 수집.운반차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수집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음식쓰레기 물질만 안 들어가면 이런 이질물질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니 음식물이 탈수돼서 전혀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쓰레기의 함수량이 있기 때문에 물은 나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다량의 물은 거기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아까도 토공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이 42% 정도의 함수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실제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니까 60% 이상 수분을 함유한 쓰레기가 나와서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많아졌다,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탈수화해서 전적으로 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잘해 가지고 실현화된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토공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래 소각장이 600톤 시설이었죠?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김범수위원

300톤 증설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으시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또한 화정지구의 200톤 건립에 대한 분담 책임이 있으시죠? 지금 일산중산지구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토지공사가 도와준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쓰레기 양이 줄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고양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분리수거 노력을 해서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신 것은 없으시죠?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고양시에서 쓰레기를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제 나름대로 달리하는 것은 당초에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를 포함해서 약 500만 평에 저희들이 600톤의 쓰레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알기에 92년도에 추정을 한 것이지요. 추정을 했는데 95년 1월에 종량제라는 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600톤이 다시 말하면 일산신도시와 중산에 600톤까지는 필요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대단위 도시개발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시행자가 분명히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의해서 소각장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쓰레기 안에는 음식물 등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갈 수 있고,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지금 폐기물이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김범수위원

생활폐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폐기물이 들어가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반류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600톤 건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했건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익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300톤을 줄이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나오는 수분 부분은 고양시민들이 음식물을 잘못 버려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300톤은 하고 300톤은 안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던 중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산하고 일산에 최초에 600톤을 계획했었는데 일산과 중산지구에 300톤을 해서 종량제를 실시해서 알기로는 다른 지역, 제가 잘 모르면 이해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화정이라 탄현, 기타 다른 지역도 다같이 했어도 현재 300톤은 거의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나머지 300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는 나 몰라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600톤을 만드는데 계획이 400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 든 것이 242억이 일반 기존적인 모든 시설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폐수라든지 또는 오수 같은 시설물들이 수분 상태로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폐기물법 4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으로, 또는 관리과정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께서 침출수 처리시설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책임있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하기를 촉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기 설치를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기 설치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소각장시설 당초인 92년도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 시, 또 95년도 5월 설치 승인 시에 종량제가 실시 후인 95년 1월 이후인 5월에도 환경관리청에서 승인할 때 소각장을 2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고, 또 일산지구에 필요한 것은 당초부터 거기다가 1기를 설치하도록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가 그렇게 탄생함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현재도 쓰레기가 300톤 규모 가지고는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것을 추가로 안해 주신다는 것은 완전 원인자 책임자로도 말씀이 좀 어긋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이고, 저희는 삼성중공업에 알아본 결과 추가 공사가 284억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정지구까지 포함해서 158억을 더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토공에서 지금 2단계 증설을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고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 1일 쓰레기 반출량이 약 300여 톤이 되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했건 여하튼간에 300여 톤으로 1기만은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을 전개하는데 지금 현재 신도시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완성돼서 상업지구라든지 대단위의 상업지구 물량이 나왔을 때는 현재보다 3배가 물량이 늡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간 2개월 정도는 기계도 휴식을 해야 됩니다. 윤번제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이것이 300톤이라고 해서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600톤, 900톤이 생겼을 때는 3기까지 증설해 줄 용의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된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했다시피 기본 환경평가에 2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증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2기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종환위원장

단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58억을 주겠다고 내정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280억 든다는 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지공사에서 문제가 된 나머지 300톤을 전혀 협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그것은 협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8억인데 248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좀 죄송합니다마는 158억이라는 숫자를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숫자입니다. 당초에…… 그러다가 최근에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9월도 좋고 10월도 좋은데 4248억이라는 숫자를 별도로 최근에 제시를 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이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284억을 모르느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삼성에다 의뢰를 해서 원래 삼성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소각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까 일산.중산지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산소각장이 지어졌고, 또 화정.능곡지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화정지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진할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소각장만 800톤급 이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일산소각장에 반입되는 음식물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겠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전체 양에서요?

김범수위원

예.
학재

김학재부시장

42%라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예. 42% 정도되고 또 종이와 섬유류까지 합하면 종이와 섬유류가 25.24%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활용할 수 있다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물퇴비화시설, 다시 말해서 그 증설비로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주민 민원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환경이 선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토지공사가 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양시 특성에 맞도록 처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지 무작정 800톤을 건립했을 경우에 지금 300톤짜리 1년 운영비가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800톤짜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공사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무리하게 증설이라든지 화정지구 건립으로 연결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협상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런데 자꾸 협상이라고 그러시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책임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약상,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1일 300톤을 기준으로 해서 2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논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정지구에 증설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때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토공, 주공, 시의 협상금을 시설자금을 예치했다가 쓰레기가 더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증설.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작정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장에다 소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화한다든지 재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되면 저희가 그것에 따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덮어놓고 설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만약에 우리에게 소각장이 증설될 경우에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분명히 반대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분명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초안에서는 소각장 굴뚝이 100M하고 120M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굴뚝이 다른 지역처럼 150M 는 아니더라도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근거해서 토지공사에게 집행부에서 요구한 적이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굴뚝 높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뚝높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번에 영향평가 조사 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소각장 설치를 하고 한 번 검사를 해서 미량의 이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각종 대기환경조사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굴뚝높이도 현재의 굴뚝높이가 적정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포함시켜서 이번에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1년 5개월에 걸쳐서 한 15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할 것인데 이에 따라서 굴뚝높이가 잘못되었다는 하면 당연히 시공회사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굴뚝높이 부분도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00톤 증설이라는 것이 당초 승인받은 것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듯이, 또한 굴뚝도 100M와 120M를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대리

부대리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

정영훈 제가 저희 단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범수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굴뚝 높이가 100M로 되어 있는데 70M 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일산소각장과 관련해서 환경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보면 91년 11월에 전보고서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식행위를 할 때 예비로 한번 잡아보고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92년 4월에 본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요. 92년 7월에 환경청에서 전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보고서를 작성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보면 굴뚝높이가 100M, 120M 가 기술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굴뚝높이를 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분진 등이라든지 어떤 기타의 오염물질의 착체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자료이지 100M 혹은 120M 로 시공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굴뚝높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기의 종류라든지 온도, 가습량이라든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시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나는데 그런 현상이라든지 또 세로현상이라고 하는데 DOWN ON이나 DOWN DROPT 현상이라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높이에서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산소각장은 본보고서상에는 초안보고서 상에는 그런 공식에 도출된 근거자료가 없고 본보고서 작성 시에 보면 브릿지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식에 의해서 70M 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환경청에서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다시 가슨식이라는 식과 머세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출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서울지방환경청의 승인을 얻어서 굴뚝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작년말에 저희들이 동 사안이 민원사안이었기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수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김범수위원

그 굴뚝높이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근거로 해서 시민 민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여기 주변 아파트가 지금 20층짜리 아파트형 공장이 또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주변의 아파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굴뚝의 높이가 2.5배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간 유해성 평가를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분명히 굴뚝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날 경우에도 책임을 안 지시겠습니까?
상훈

배상훈한국토지공사일산공사부과장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굴뚝이 높냐, 낮느냐 하는 것은 피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실우자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 용역결과가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2.5배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굴뚝높이의 재시공이 분명히 결정이 났을 경우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것은 단장님한테 한 번,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것은 그때 그 결과를 봐가지고 검토할 대상이지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소리를 한다는 것도 너무 건방진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기술적이고 공학적이고 모든 과학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입증이 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1팀장 우리 김범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개인적인 일도 많은데매일 의회의 이 안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나 단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그러면 제2팀의 안운섭 팀장님께서 2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 주시는 김학재 부시장님, 토지공사 박덕수 단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팀은 팀원을 보게 되면 송홍의 운영위원장님, 이순득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박종윤 특위 간사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담당영역을 보면 하수도, 상수도, 교통시설물, 가로등, 승차장, 기타시설, 도로, 공동구, 이렇게 크게 5가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공단장님께 하수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총체적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과 관 접합부분 칼라 미삽입, 마무리 부실시공 문제, 두 번째, 빗물받이 250㎜ 관을 연결하도록 당초 구멍이 있으나 본 구멍에 연결치 않고 새로운 구멍을 뚫어 연결했으나 뚫은 구멍의 철망도 제거하지 않은 부분, 세 번째, 시공업체간 공사 경계부분의 퇴적물을 방치하고 공사의 준공이 된 부분, 네 번째 빗물받이로 유입된 마사토가 관로에 80㎝ 높이로 적치된 점, 다섯 번째, 800㎜관이 금이 가고 이격.파손되어 있고 원형관이 리본형으로 변형된 것, 여섯 번째, 박스관 연결부위 및 파손된 관로 주변에 건수 유입이 된 부분, 일곱 번째, 맨홀박스가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시공된 부분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한 현장을 한번 나가서 확인했더라면 완벽한 시설준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행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또한 현재 발생된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하여 완벽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며,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시공을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님.

서정주위원

이 공사를 직영했습니까, 하청을 주었습니까?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점에 제가 없었고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고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재를 하셨다가 우리 본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120㎜, 80㎜ 묻혀있는 길이가 몇 KM가 되는지?

이종환위원장

그 사항은 저희가 현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차보수기금이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는지?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것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구간별로 어느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건설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안운섭 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신 것이 하수구가 정확한 계수파악도 안 되어있고 지금 10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몇 군데를 조사한 것이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인데 이것은 저번에 합동점검 할 때 체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우리 비디오 본 그 내용, 그것이 지금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우리 비디오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체크된 하자목록상에 기재가 돼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위에서 조사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거 부실공사로 해서 12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598건에 대해서 저희가 재보수 건수가 되기 때문에 지난 10월 16일자로 토지공사에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1, 2, 3, 4단계로 나눠서 총계적으로는 관거부실, 토사퇴적, 맨홀 미설치,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 오수유입, 기타 이렇게 해서 598건 중에 인수대상은 228건으로 나타났고 재점검 보수해야 할 사항이 3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비디오 본 내용이 맨홀을 열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밑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다리 타고 밑으로 들어가서 cctv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을 하수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일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자료로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저희가 자료도 다 제시해 드렸고 사진 찍은 것도 다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부분이 원래 다 파악이 되어 있던 곳이란 말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비디오 상에 나타난 내용을 일일이 저희와 사진 대조는 안 했지만 분명히 저희들은 다 확인이 돼서 제시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사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 회의 끝내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그 비디오로 자료로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하자목록에 되어 있든가 이 부분이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지금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황상에 나와 있는 것은 10가지고 부실이라면 실제로 들어가 보면 100가지가 부실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한 900%가 많다,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을 해 봤는데 실제로 내부를 보니까 그 정도로 많다, 그래서 토지공사 실무자하고 직접 현장에도 들어가 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하신 것 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토공단장님께 묻겠습니다. 800㎜ 흄관을 토지공사에서 cctv로 촬영하신 것을 저희 인수특위가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장님 말씀이 관계자 토지공사 직원, 관계공무원, 시공자 이 세 사람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재시공을 하고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이것을 못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특위위원들이 소집했다가 다시 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도 역시 그때처럼 같은 생각으로 갖고 계신지 단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cctv라고 하는 말은 관에 있어서 하수관은 800㎜ 이상과 이하에 대한 개념이 부과가 됩니다.

안운섭위원

예. 800㎜ 이하 관.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지금 얘기하는 800㎜ 이하 관은 아시다시피 적은 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폐쇄회로를 통해서 관 속에다가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사진을 찍도록 하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cctv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회사에서 cctv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보수를 위한 cctv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완료하면 여러 개소에서, 예를 들면 100M 중에서 두 군데도 될 수 있고 세 군데도 될 수 있는 그런 부수시설이 나오면 정지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제반시설이 800㎜ 이하 cctv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cctv 사진을 전부 찍어서 시 하수과 직원과 약 3개월에 걸쳐서 cctv에 대해서 보수 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다 보수한 후에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시에서는 오늘 이 시점에 제가 금년도 서류를 보니까 5월 8일 완전히 완결이 됐다고 하는 문서를 저희들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안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하신 것이 어느 부분인지를 제가 전화가 있었을 때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이 아니라 무작위로 포본으로써 3개만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답변이 이미 보수를 위해서 찍은 사진이 안 위원님께서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완성된 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시를 위해서 cctv가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cctv가 없고 정지된 상태, 아까 얘기한 특정한 지역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 사진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안운섭위원

단장님, 됐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질문을 보충질문을 안 하고 짧게 결론만 듣는 쪽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요청했을 때 거절을 하셨는데 지금도 혹시 그 요청을 하면 또다시 거절하실 것인지 주실 것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저희가 보수를 위자료를 지금 또 달라고 하실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완성된 물건을 보자고 할 때는 가능해도 저희들이 공사 최초의 잘못됐을 때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자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제가 단장이지만 사전에 모든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사에 협의를 한다든지 본사의 지시를 받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 문제는 단장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쪽이지 그것이 토지공사에 있어본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황에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cctv를 보고 이런 것을 정비해야지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그럼 인수인계가 끝나고는 보내 주실 겁니까?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인수인계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공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토지공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 말도 맞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까지 시에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종환위원장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우리 시청인데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겠다,

안운섭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그것을 분명히 찍었을 때는 시공사, 관계공무원, 토지공사의 3개 기관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보고 판독을 해서 그것으로 합동점검을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신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필요가 있죠. 왜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아니 완성된 물건을 제시를 하라고 하면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보시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운섭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성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cctv 그 자체를 아무거나 좋습니다. 있는 것 뽑아가라 하면 저희가 무작위로 3개만 보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단장님께서 응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것인지 그것만 짧게 답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특위에서 조사활동을 했는데 1200㎜는 무작위로 해서 다 했거든요. 다만 800㎜는 약한 것이 더 많이 무너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아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세 군데만 조사를 해 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지금 완성이 돼 있습니다. 완성이 돼 있다고 시장님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낸 거죠. 우리한테 이상이 없다고 서류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이 없다고, 그러나 지금 특위가 구성된 것은 담합이 있어서 토지공사 문제를 묵인하고 준공검사를 해 준 것 아니냐, 또 이 합동검사도 전부 눈 감고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된 만큼 그 세 군데 무작위로 조사하겠다는 부분은 조사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종환위원장

부시장님한테 저희들이 특위 차원에서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800㎜ 관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이미 촬영한 cctv는 최초에 준공을 해 놓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하자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공사에서는 차보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수를 했으면 그 위에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많은 돈이 드니까 전체를 할 필요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실체적인 것을 증명해 놓아야지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토지공사의 cctv만 믿고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800㎜ 이상도 그런 게 나왔는데 800㎜이하도 하자보수를 했다고 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기술적으로라도 몇 군데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건설국장님 답변을 한 번 들어보죠.

이종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의 cctv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표본적으로 두세 개를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를,

이종환위원장

아니 저희는 그런 것 원치 않아요. 왜냐 하면 최초에 시공한 것을 찍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보수가 되고 난 결과의 것을 보자 이거예요.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cctv라는 게 그 시점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우리가 새로 찍겠다 이거예요.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정지된 사진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송홍의위원

무작위로 세 군데 해서 다시 찍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협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운섭위원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 cctv 문제가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에서도 cctv를 토지공사에 요구했는데 거기서도 거절 당해서 아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토지공사의 횡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비디오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상영 - 안운섭 위원 설명)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하수도 800㎜ 이하관 구간별 cctv를 촬영하여 부실 및 하자에 대한 독자적 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제가 cctv 촬영을 요구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공사에서 cctv를 3자가 확인하여 차부분 재시공을 확인하고 이를 지시하여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토공에 제출하고 토지공사는 이를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사진만 보고 고양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주인정신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으며 토지공사 측의 자료는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질의하시죠.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과 단장님은 제가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교통시설물을 조사했습니다. 버스 승차장 보면 비바람, 태양빛을 막아주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850만 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곡마을 보면 초등학교 쪽에는 안 했고 문촌마을로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비를 맞고, 또 강선마을 가면 중학교는 하고 초등학교 앞에는 승강장에 비받이를 안 해 주어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해서 주민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신도시에 정류장이 전부 몇 개냐 하면 148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직원들하고 3일을 조사했고 제가 이틀을 조사했고 하루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148개 버스정류장 중 조금 떨어져서 노인네들 놀 수 있는 공간까지 합해서 67곳만 되어 있고 81곳이 비막이 승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페이지 보면 탄현, 중산지구에는 토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꺼내서)23곳 중 16곳은 일산구청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7곳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마저 넣어서 앞으로 탄현, 중간지구도 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공단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적극 검토해서 협의드린 뒤에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송 위원님, 버스쉘터 말씀하신 거죠?

송홍의위원

예.

황규철위원

그거 토지공사에서 해 주려면 빨리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시에서 빨리 하세요. 시민들 세금 내는데 시민들만 자꾸 피해 보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빨리 결론 내 주시고, 왜 자꾸 저희가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왜 나오냐 하면 인수인계 논란 때문에 중간에 시민들이 피해보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서로간에 미루는 것은 불행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세금 안 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건설국장님한테 사족 같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비디오 보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다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자료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해 주신다고 했지만 솔직히 건설교통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 저 맨홀 밑으로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못 들어갔습니다.

황규철위원

과장님은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두어번 들어갔습니다.

황규철위원

정말 맨홀 밑으로?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때도 그런 심각한 문제 있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한 군데는 발견을 하고 한 군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황규철위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갔다니 다행인데 하여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울 최병렬 시장 보세요. 헬멧 덮어쓰고 다리 밑 별별곳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종환위원장

예. 다음 계속하시죠.

안운섭위원

두 번째 안으로 넘어가서 상수도에 관한 부분을,

황규철위원

아니 안 위원님, 제가 단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었는데……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특별한 게 아니고 빨리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황규철 위원님 마음과 저희도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인쇄를 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로마 칼라 인쇄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수명을 길게 하는 불란서에서 들어오는 특별한 인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입증하는 시험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험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월 중순까지는 모든 것을 끝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토공 단장님, 850만 원짜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면 저희가 신도시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안 해 줘서 저희가 했는데 150만 원 들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빨리 설치를 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계속해서……

안운섭위원

상수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시공한 상수도관에서 다량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상수도 관이 새롭게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9.7%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총공급량이 2211090톤이고 사용량이 1990189톤입니다. 여기에서 누수량이 193630톤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전문기관에 누수량과 누수지점 그리고 누수방지 대책을 찾는 관로누수탐사용역을 의뢰해서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수관에서는 사실 누수가 100%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9.7%가 된다고 하는데 남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은 괜찮다는 설은 사실 기술자 양심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나 9.7%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괜찮은 편에 1, 2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탐사용역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단장님, 이제까지 검토가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이 관계는,

이종환위원장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거냐 이거예요.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사실 우리 계획이라기보다 지난 주에 얘기를 하려고 최근에 질문을 하시려는지 안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물 나왔니 안 나왔니 해서 불 난 데 가서 부채질 하는 식으로 이것 어떻게 하자 하기에는 저희들이 도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해 주시는 거죠?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하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검토가 작년부터 요구를 했어요.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누사탐사기에 대한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O, X가 빨리 나오겠지만 1, 2, 3, 4단계 인수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좋은 합의점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누수탐사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류대장이 작성돼 있지 않아 누수 시 혹은 공사로 인한 파손 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변류대장도 같이 해서……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류대장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상수도 관의 일정의 이력서입니다. 족보. 족보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관리할 분들이 그것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입장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또 1차적으로 원래는 소정양식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상당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진행하는 도중에 이 대장 양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 양식이 전부 다 하려면 제가 듣기에는 2000정도의 A4 용지로 해서 각종 사진과 각종 자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기간 동안에 적정한 자료를 만들었다가 다시 이 자료를 바꿔 달라, 양식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늦어진 것이지 저희가 고양시에다가 안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안운섭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일산신도시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의 일부 지역에 가끔 적수(흙탕물)가 유입되어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사례가 있고 특히 최근 10월 14일 성저마을과 문촌마을 일부의 그러한 현상이 언론에 보도 되고 고양시민 전체 주민이 이에 수돗물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으로 생각되는지 토지공사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현재 상수도 문제는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상수도 비용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관리는 실제 시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물은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제수변이라든지 기타 어떤 시설을 어느 누군가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각종 아파트에는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수변 이하는 분기점에서 공사를 하다가 약간 누수가 되면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제수변을 차수를 시켰을 적에 완전히 공사 끝나고 제수변을 열어 놓을 때 조금씩 열어 놓으면 되는데 확 열어놓을 때 수압에 견디지 못해 속에 있던 퇴적물이 들어가서 탁수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안이 하나 있고, 한 가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관계는 물탱크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청소라든지 이럴 때의 제수변 조작 오조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14일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청소작업을 했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영향이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단장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비슷한 점인데 아까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제가 어디까지나 추정을 해 본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단독세대 밖에서 발생을 하지 여러 아파트에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분기점에서 터졌을 때 또는 제수변 청소를 할 때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운섭위원

그것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수변의 오동작으로 인하여 적수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일산신도시에 제수변은 총 몇 개이며 전체가 개방되어 있는지 단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것은 사실 제가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수변 관리라든지 공사의 인허가라든지 각종 단독필지에서 끌어간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총 대상수는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665개인데 사실상 지금 제수변을 몇 개를 막아놓았는지 몇 개를 열었는지는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파트를 짓든지 단독주택을 짓든지 그 직통로에 대해서 그 범위의 제수변만 체크를 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수변의 완전 개폐현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운섭위원

단장님이 모르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

리과장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관

박계원 안녕하십니까? 토지공사의 박계원 과장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상수도 공사 시에는 공사 시행을 하고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압시험을 실시하고 준공을 할 때에는 제수변의 전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를 확인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산신도시의 경우에는 각종 건축공사를 하면서 말하자면 타수라고 하는데 건축공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만 해 놓고 거기에는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축공사부분으로 인해서 타수분이 사실상 많았고 그 부분 때문에 작년12월 말에 사업준공을 하면서 전체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합동조사 결과에서도 잠긴 부분이 많이 나왔었고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전체조사를 해 가지고 주간선도로에 대해서 전부 열었습니다. 단지 지금 고양시하고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선관로인데 예를 들어서 단독택지에 한쪽에 필지가 있는 경우에 그 필지로 들어가는 라인은 보통 4개에서 8개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독택지라든지 상가건축물을 하는 경우에 거기서 시수를 하기 위해서는 필히 그쪽의 관로를 닫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관로를 닫을 위해서는 보통 2개 내지 8개를 닫아야 되는데 물을 여는 것은 상태의 특성상 1개만 열면 물이 통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간선관로는 100%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선관로의 경우에는 지금 고양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수없이 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오늘 다 열어놓았다고 하더라도 내일 다시 가면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공사를 죽 하면서 느껴왔고 합동작업을 할 때 느끼는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주간선관로는 100% 열려있을 것이고 지선관로에 대해서는 저도 고양시도 확인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하등의 차질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선관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 건축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 사항이 끝나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주간선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토지공사도 수없이 실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고양시에서도 같이 조사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열 용의는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간선관로는 다 열었다고 말씀하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역시 제가 보는 견지로는 주관로는 대개 단독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다 연결이 되어서 주관로 제수변은 열려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주관로 자체가 관로상에 집이 두 채씩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 하나 하나에 물을 주기 위해서 는 주관로선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수변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관 공사를 완료하고 그 내부의 청소는 실시하였습니까?
과장

리과장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관

박계원 수압시험하고 관로통수를 위해 청소가 필수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를 토지공사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일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량기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량기를 갈면 그 다음날 바로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하다가 퇴적물이 가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청소가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개폐를 완전히 열어놓고 통수를 해서 지금 2터널도 당초에 청소가 안 됐고 그래서 2터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후에 2터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래서 2터널이 38개소인가요? 이것 만들 때 사실 청소를 안 했습니다. 24개소인가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청소를 안 했는데 일단은 제수변을 다 열어놓고 후자에 만든 2터널을 이용해서 완전히 청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누수현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 동시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지공사 측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셔서 좀 원만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고양시하고 합동점검 회수는 몇 회입니까? 상수도 시설에 국한하여.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보완요구로써 다시 재점검을 두 번 했고 2단계가 역시 두 번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우리가 보완요구된 것이 96년 7월 24일 점검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요구됐습니다. 다만 3, 4단계는 96년 5월 25일 점검결과 보완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보하고 다시 토지공사로부터 우리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현재 있고, 보완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5월 25일의 결과가 우리한테 오면 다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그 후로 말씀드린 누수탐사, 이것만 해결하면 상수도 시설물 인수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것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 현재 3, 4단계를 소화전과 아울러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단계를 합동점검을 해서 다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주니까 거기에서 지금 합동점검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저희 지소에서 아마 어제……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뒤에 따라 가면서 격미한 사안들은 만약 오늘 지적이 되면 오늘 해도 되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되어 가지고 만약에 합동점검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저희 2팀에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공동구, 도로, 가로등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이종환 위원장님 말씀이 간단히 끝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 2팀 질의는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공사나 시민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이나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팀 특위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약간의 불신의 생각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좀 100배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신뢰할 수 있고 선량한 시행자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정회

19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팀장이신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압축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 3팀의 활동영역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안 위원님께서 하수과에 대한 질의 중에 우리 호수공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양보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수공원 바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는 오폐수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스분출구가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주 악취를 맡게 해서 그것이 곧 호수가 오염되어서 이런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 시설은 현재 소관사항이 토공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 하수과의 사항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먼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정용대위원께서 찻집관거의 환기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근방에. 그래서 저희도 냄새가 호수공원에서 상당히 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가서 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기구를 다시 지하로 묻어서 그 환기구 구배를 잡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빼는 방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슨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수공원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구배를 잡아가지고 환기구를 만들든가 또 하나는 약재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 검토되는 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아까 부시장님께서 우리 녹지과에 관련된 인수문제에 대해서 12월 12일부로 호수공원 및 녹지과에 관련된 3, 4단계를 인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 인수조건이 최적수질 관리 연구용역결과 초과 시설요구 사항을 토공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조건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관상의 문제점도 있고 현 시설의 하자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요구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미관상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인지요?

정용대위원

나중에도 일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분수가 외줄기식으로 하나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종환위원장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리지요.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나중에 관련된 것인데 미관상의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현실적으로 나타난 하자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요청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초점은 단지 지금 수질관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초과시설 요구사항만 토공이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 파악된 문제점들과 하자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포괄적으로 시설의 부족한 부분하고 관리비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공사로부터 받고 들어간 것입니다. 대가로 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6억 2200만 원은 관리비나 시설보완비로 받고 아직 끝나지 않은 최적수질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은 내년도까지 종료가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결과로 혹 시설의 보강,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 정도는 토지공사는 맡아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하자부분은 물론 전부 토지시행하시는 것이고 또 저희가 하자권을 인계받았으니까 우리라도 하자는 통보해서 관리를 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관상의 문제, 시설의 보완문제 등은 현 실적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대로 호수공원에 고사분수가 10개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자는 것은 못되고 진짜 계획대로 설치된 부분만을 인수하는 것이지요.

정용대위원

있다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 시점에 있어서 나타난 하자부분까지도 토공에다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액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 번 알아보기로 하겠고 호수공원이 그동안 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하자를 완전히 보수해 주어야만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10월 12일 인수를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가 사실은 토지공사에 당초에는 금년말까지는 유지관리를 하다가 넘겨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고 대개 그것이 연초에는 합의가 됐었는데 사실상 금년 5월 44일 개장을 하고 보니까, 또 개장할 예상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은 시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되어야 해야 할 부분이지 시민이 지금 공공시설로 사용하는데 토지공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고양시가 빠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시가 빨리 인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수질관리를 너나 없이 입을 가진 사람은 다 문제로 제기했기 때문에 수질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1년 동안은 더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할 수 없이 다시 연구용역을 주게 됐고 그 결과가 내년에 나오게 되면 대개 한 2년 내지 3년 가까이 호수에 담수가 되고 나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고 이것이 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연구용역을 주신 터여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대개 인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꽃박람회가 있고 보니까 그리고 꽃박람회 준비하면서 인수하지 않은 공원을 파헤쳐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꽃단지를 만들고 여러 시설을 만들고 그럼 인수도 안 한 시설에다가 우리가 삽 들고 들어가서 파헤치는 것은 도리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환급가액으로 해서 돈으로 더 받고 문제는 남겨놓고 인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 사정에 따라서 변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인수인계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고양시 입장을 명확히 원칙을 정해야 퇴겠다는 것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일관성 있는 고양시의 입장, 그리고 하자준공에 대한 적극적 준공과 보수요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토공단장님께 일괄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수공원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추가 시설사항을 저희가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팔당수가 잠실수중고를 통해서 우리 호수공원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3급수 이하의 수질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영양화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팔당수 유입량을 좀 증가시켜서 물의 흐름을 증가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러를 위해서는 수처리장 정수용량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 그리고 물을 움직여 주는 보트운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문제, 그리고 수질관리비 최소화 방안을 관리용역업체에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토공에서 부담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호수공원 인공폭포장 인공바위로 시설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사진 제시) 호수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맨위에 물이 떨어지는 부분은 인공바위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호수 가장자리 부근에서 만큼은 자연바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내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재시공을 요청하는데 토공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호수공원 폭포장 앞에 바로 인공바위가장자리 부근에 부유물이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먼지, 기름띠 문제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바위가 화공약품을 써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화공약품으로 인해서 호수수질이 오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로 호수공원 식수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지역을 표본조사를 해서 살펴보았는데 설계도면 대로 식수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인공폭포 바로 위에 소나무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도면을 살펴보았더니 은행나무로도 식수가 되도록 도면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보는 대로 식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공은 설계도면 대로 재식수할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호수공원 호수 내 폭기 추가 시설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화호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나았는데 그 시화호에도 10개의 폭기가 있었습니다. 소위 산소공급기가. 그런데 100개로 증설을 해서 수질을 살펴본 결과 굉장히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기, 산소공급기가 굉장히 부영양화를 막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 연구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폭기가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균형적으로 폭기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도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호수공원 전체에 균형있게 더 추가로 현재 34개입니다마는 어느 정도가 추가로 적합하겠는가 검토하셔서 추가 시설을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호수공원에 분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줄기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식 분수와 외줄기식 분수가 한 4, 5군데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줄기식과 집합식 분수가 상호 번갈아가면서 분출이 될 때 시민들로 하여금 단순면을 보강해 줄 수 있고, 또 분수가 여러 개 있음으로 해서 부영양화를 막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호수공원은 전반적 호수공원에 대한 보수계획을 세워서 폭기는 물론 부족한 분수에 대한 추가 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호수공원의 작품전시벽이 현재 염분으로 인해서 백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현재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너무 지저분한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시공해야 된가 보는데 이것은 토공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호수공원이나 광장공원, 녹지 등에 휴게시설이 있는데 그 위에 그늘막이 미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소위 파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늘막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토공이 좀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데 토공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호수공원 내 화장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1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7개의 고정식이고 10개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은 아무리 설치가 좋아도 움직이다 보면 많이 부서지게 되고 미관상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정식으로 추가 시설을 해 주기 바라는데 이 부분은 아까 토공으로부터 우리 관계당국이 추가 시설비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호수 내 식수 중에 완전 고사목이 있고 반고사목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타났듯이 이것은 완전 고사목이 됐고 여기는 반 정도 이렇게 본보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 고사목은 물론이고 반고사목까지도 재식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일괄해서 말씀을 하시도록 해서 일괄해서 줄기만 잡아서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 질의서라고 한 이 자료를 지금 방금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구체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잠정적으로 제출토록 하겠고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2월 12일 일괄해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로 평가는 해 주셨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가지고 이것 해 주라, 저것 해 주라 한다면 인수인계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방지게 일산사업단장이 안 된다고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끊고 맺을 것은 맺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열과 성의로 최적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조건에 최종 관리결과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적정한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건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같이 해 주시고 하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장님으로부터 인수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조치사항으로 하자추구권을 빨리 보내달라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담당과장님과 계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고생을 했습니다. 호수공원에 관해서 저희들이 호수공원 관리는 이렇게 하라는 200페이지에 달라는 책자를 저희 직원들이 수고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책자로 발간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이렇게 하라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우리 직원들이 땀흘려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망라해서 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자보수는 이렇게라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될 때 이것도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드리고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좋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저희들이 기술지원 또는 이 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 흔쾌히 뛰어 나와 여러분하고 같이 호수공원에 대해서 좋은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깊은 충정을 알아 주시고 언제라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시와 의회와 그리고 토지공사가 이렇게 장시간을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타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귀감이 되리라고 보고 멋있는 장소가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주위원

급한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작품전시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까 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호수공원 내 관람객이 지금 하루면 얼마인지 모릅니다.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양쪽에 하얗게 염분이 새어 나와서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전체적인 수치요 나아가서는 토공의 감시소홀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루속히 협의를 해 주든지 뜯어서 다시 해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한국토지공사일산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토지공사 사업단장 입장에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것은 일조의 표현을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일종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그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위원장님, 정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화장실, 파고라, 나무보식, 이런 문제는 저희가 사실 돈으로 평가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사실 오늘 위원회에는 저희가 항상 인계를 받아라, 인수를 안 받는다, 받는다 해서 실제로 시 집행부와 토공단장님 이하 여기 관계관님들이 전부 와계신데 사실은 어떻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아전인수격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시에서 빨리 인수를 하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대개의 정서는 완벽한 시설을 인수하라고 저희들에게 상당히 격려를 해 주고 채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인수문제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의 관계관 어느 분이 말씀하시를 선진외국에서도 인수인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실갱이를 하고 있고 이것이 법률로서 딱 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우리 시설이라는 개념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여러 시설의 완벽한 인수문제 의견 등이 겹쳐서 상당한 기간을 타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하고 양해를 하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인수를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단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검토라는 답변으로 일괄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 특위 입장에서 여기 토공단장님이나 부단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이런 지원없이 토지공사가 그냥 훌쩍 떠나가신다면 신도시에 대한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수익시설을 감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또 어차피 지금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7170억 원의 이익이 났다는 전제 하에 18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개발이익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시민들이 부담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 안 된 것은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부담하고 들어오실 돈으로 토지공사에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상당한 액수가 시민들이 부담한 부분에 대한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이고 또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그냥 가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해 주려면 돈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 또다시 세금을 내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 앞으로 저희가 얼마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단장님이나 부단장님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시에다 정말 많이 해 주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본사하고 절충을 해서 많이 해 주었겠구나, 이것도 해 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본사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싸워 주시고 또 시장이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그 힘을 받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수문제와 공공시설이나 문화 복지시설 문제, 이런 문제도 여기 토지공사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석에서 저희가 언급할 기회가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충정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출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에서는 일단 시책의 우선순위를 일산신도시 인수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토지공사는 건교부의 산하기관으로 어떤 우월적 힘을 믿고 대응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인수특위가 또 집행부 및 토지공사가 서로 합심해서 원만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팀, 2팀, 3팀의 보고내용과 관계인들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중간심사보고서를 위원장과 간사, 각 팀장,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작성하여 본 중간심사보고서를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중간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