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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39회 제1내무위원회1996-10-23

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적관리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각 구청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고, 정원이 2명 승인되어 구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상,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합리적인 인원조정과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 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부동산 관리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부동산 관리계에서는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부 및 열람을 하고 건축물대장 정정 및 전환말소처리,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기촉탁, 건축물대장 기자사항 변경처리, 등기필 통지에 의한 소유권 정리, 기타 건축물대장과 관련 업무 이런식으로 해서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것은 거의 부동산 관리계에서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박종윤위원

많은 업무가 있는데 인원이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인원은 구청별로 계장급 하나만 정원승인을 해 주고 인원은 자체 조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과 인력을 하나 부동산 관리계를 떼어 붙여주고, 그 다음에 건축지도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건축지도계에서 또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부동산 관리계 인원으로 책정할려고 합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청ㆍ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청ㆍ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신1동, 일산4동, 대화동의 동 청사가 완공되어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서 절차상,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청ㆍ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래 산, 하천으로 구획되었던 토당동, 화정동, 행신동간의 경계와 대자동, 신원동간의 법정동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7회 '96년 7월 27일 임시회의 시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승인된 사항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경계조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함과 혼돈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고양동 2개반이 감소하고, 원신동 1개반이 증가하고, 행신1동의 1개반이 증가하는 반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정동 변경조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서 절차상,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토지 9필지 37,638.1㎡, 건물 1동 2,6220㎡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공영주차장 부지는 6개 필지로서 일산구 백석동과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합리적 활용방안이 요망되며, 송산동사무소 부지 취득건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속한 취득이 요망되며,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취득건은 현재 고양교육청 부지로서 이를 취득하여 사회복지관으로 활용코자하는 것으로 부지 취득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차후 현 건물 활용관계 등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일산구 신축건은 현재 일산 2동 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송산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지상 건물 112평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송산동사무소를 사고자 하는 대지위에 토지주의 건물이 일부 선 것이 있어요. 그것이 112평인데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지은 거에요. 지금은 임대를 줘서 연세건설회사에서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를 사게 되면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사게 되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동사무소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렇게 되면 대지 값이 다른 데 토지 값보다 비싼 것 아니에요? 건물이 있는 것을 사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송산동 주변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은 감정가가 낮고 또 시세는 비싸고 해서 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자기가 좀 밑지는 셈치고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지주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이지, 그 주변에서 감정해서 살 땅이 없어요. 지금 있는 동사무소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판다고는 하는데 감정가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200만원 이상 달라는데 평당 18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사무소를 짓는다니까 자기가 그냥 감정가격으로 팔겠다, 좀 손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거기에 건축물이 있으면 감정가도 높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무래도 건축물에 대한 감정료도 포함되게 되죠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필요없는 건축물에다 실질적으로 물론 지주가 팔지를 않아서 못산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어쨌든 건축물이 없는 땅을 사는 것보다 비싼값으로 사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땅을 못사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것을 해서 비켜놓으면 그나마 살 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지 이 건물도 못쓰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현 교육청 건물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을 신축할 때 이 건물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사회환경국에서는 내부수리를 해서 할 것이냐, 다시 지어야 될 것이냐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환경국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느냐에 따라 짓든지, 내부수리를 하든지 가급적 내부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내리부수리가 안 될 때에는 지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판단이 안 서고 우선 사 놓는 것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경기도 것을 사는 것도 똑같이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7번, 8번, 덕이동 446-3번지가 송산동사무소 신축부지인데 지형ㆍ지물로 설명을 해서 어디쯤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송산동사무소 있는 위치 바로 뒤가 됩니다. (도면설명)

서주원위원

그 아래 9번 임야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지인데 정확한 위치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원당 교육청 부지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교육청은 어디로 갑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청은 그것을 팔아서 신도시에 교육청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그리 짓고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9번의 고양시 교육청 그 자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사회복지회관이 일산신도시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산구에 너무 편중해서 3개가 있는데 덕양구 쪽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대형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고, 조그만 것은 또 다른데에 더 할 계획이고 이래서 교육청을 …… 교육청에서 우리 회계과로 이것을 좀 사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과에다 이첩을 했더니 필요한데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더니, 사회환경국 사회과에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수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여성회관이 무원마을에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들 대부분의 얘기가 왜 하필이면 무원마을 쪽으로 고양시 중심부에 자리를 못 잡고 그쪽으로 치우쳤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작에 이런 교육청 부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으면 비교적원당권이 중심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여성회관을 구상을 하고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사실아파트 밀집지역이 더 활용하기도 좋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것이 많이 진행이 되긴 됐지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너무 무원마을에 어떻게 그렇게 뿌리빠진 데다 갖다가 여성회관을 하게 되었느냐고 모두가 벽제권이고 신도권이고 송포권이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사회환경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는 교통이 혼잡해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지장은 있어요. 거기 지금 다니는 지역이 무척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무원마을에는 오히려 구획된 도로 이런 것이 확보가 돼서 소통은 잘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회환경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이순득위원

여기 대지를 보니까 한 1,950평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770평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 부지를 꼭 사고 싶은 생각이 생긴 것은 사회환경국에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 주변이 우리 고양시 땅입니다. 옆에 바로 붙은 데가 농촌지도소 땅이고, 교육청 바로 앞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들어가 있고 새마을지회가 들어가 있는 소방소 자리가 우리 고양시 땅이고, 뺑뺑 돌려서 고양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놓으면 앞으로 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마침 사회환경국에서 복지관으로 쓰겠다고 해서 이것이 거금인46억인데 감정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사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순득위원

그래서 거기가 한 2천평이 조금 넘거든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여성들이 모처럼의 전당인데 위치도 좋고 활용하기에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도시권으로 모든 예술회관이니 이런 것이 잡혀있으니까 이것을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1번부터 6번까지 공영주차장 부지로 기부채납 받은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계속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으로서 필요가 있어서 토지공사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활용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기부채납만 받는 것이지 용도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진영위원

용도는 나중에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변경이 절대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주차장이 필요해서 토지공사에서 기획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용도를 바꾼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최진영위원

10번 보건소 신축비로 계상된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산구 보건보가 지금 일산 2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보건소의 부지가 당초에 신도시에 한 1천평 가량이 있어요. 그리로 계획했다가 그것을 변경해서 변경안이 제출된 것인데 2동 사무소의 마당 한편쪽으로 증축을 하고, 또 동사무소 2층은 보건소에서 다 쓰고 또 동사무소 1층은 동사무소에서 계속쓰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금 계획을 보건소를 신축할려고 계획이 변경돼서 올라왔습니다.

최진영위원

보건소는 먼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신도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산2동사무소로 할 것이냐 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어떤 입장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일산동 542번지로 딱 박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요. 집행기관인 보건소에서는 먼저 질의도 있었는데 여기다가 짓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확정을 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보건소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산2동에다 지어서 수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거기다가 짓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일산신도시의 땅에도 다른 보건소에 관계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먼저 시정질의 집행부의 답변이 좀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먼저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가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고 지금 있는 일산신도시는 세계보건기구인지 WTO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일산신도시는 의료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본도시 쪽에는 병원기관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에 해야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이 많다는 측면에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출발했다니까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때 직접 들어보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영 위원님께서 일산구보건소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입장정리가 되었다고 봐서 보건소에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난 38회 임시회 때도 황규철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따라서 보건소장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신도시에 걸맞는 보건소 부지에다 종합의료센타를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산신도시가 1989년 4월 20일가로 발표가 되고 그 때 여러 가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일산신도시만 475만평을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고양시 전체를 시로 승격해서 균형발전을 시킬 것이냐 이런 공청회를 여러 번 했었어요. 시민단체, 군단위 기관장 , 대학교수, 그래서 결국은 균형발전을 시키자, 일산신도시만 하게 되면 고양군 자체가 한쪽으로 옆으로만 낙후된 군단위가 되어 있고, 또 일산신도시를 발전해서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과거의 고양군 전체가 무언가 두 동강이 나서 어떤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고양시를 만들어서 균형발전 시키자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난 38회 임시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선거구가 주엽2동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도록 나왔습니다만 과연 수혜자가 현재 어디가 많느냐? 일산1, 2동이 많고 또 가까운 후곡마을 일산3동 그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일산신도시에는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가 되고 신도시에 선정된 부지에다 신도시 건설에 맞는 종합복지타운이 복지의료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그대로 상정한 대로 우리가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입장정리가 대충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38회 임시회의 때 답변이 이것은 충분히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어떤 여론을 한 바도 없고 답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도시쪽에는 많은 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본 일산쪽으로 보건소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용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토지공사에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 많은 용도변경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안 된다고 막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기 때문에 어떤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정리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유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장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0번에 있는 일산구보건소 신축문제는 아까 서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든가, 또 본 일산쪽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도 많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의 때 거론을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도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버금가는 의료센타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신도시쪽에 보건소를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이순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회하는 동안에 얘기했던 바와 같게 보건소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이번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위치를 바꾼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너무 회의에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당초 저희가 신도시에다보건소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민원의 야기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테 처음 계획안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이상…… 바뀌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추가 로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주원위원

예, 서주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늦게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38회 임시회 때도 모 의원의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모의원이 거기에 대한 변경의 당위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안을 가지고서 당연히 뜨거운 감자로 생각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건소장께서 그런 것을 인식치 않으시고 더구나 직원도 안 보내고 우리가 상당히 한 4~50분 은 기다렸어요. 그러면 순리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게 행동을 하셔야지 늦게 와 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사과를 비추고 그 이면에 대한 사유도 얘기를 안 하고 말이죠.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렇게 행정을 하시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제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회계과에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냐, 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냐 계속 총무과에도 알아보고 여러 방향으로 알아봤는데 저는 참석을 안 해도 괜찮고 계장님이 참석을 해도 된다고 총무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것은 회계과에서 변경하는 안이고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올려도 총무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자료만 총무국장님한테 내주면 된다고 그렇게 제가…… 어제 제가 나올려고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굳이 보건소장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만 오늘 가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저께 참석을 하라고 했으면 제가 왔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참석을 해야 된다는 총무국 쪽의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또 굉장히 뜨거운 감자식으로 지금 도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또 발언을 잘못하든가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총무과에서 저를 참석하지 말라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지금 계속대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서부터 참석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계속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일산구 장항동에 설치한다고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지금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보건소장님은 정식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내무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식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에 있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예회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충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에 관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현행 문예회관 사용료는 1989년 개관시 책정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 및 인근 타 시ㆍ군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인상ㆍ조정하고, 사용 시간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평일과 토ㆍ공휴일의 사용료를 구분 부과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예회관 사용료 인상건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판단되나 '89년 개관이래 처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용료 조정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문예회관 시공에 따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의 나를 보면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문예회관 사용자가 행사전까지 납부토록 한다’ 그랬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이것은 1주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원칙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이틀전까지는 납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몇 조에 있습니까?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제7조에 보시면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로를 허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사직전까지 납부를 하게 될 경우 환경에 행사가 취소되었다든지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지금 그 피해는 저희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사용할려고 하던 사람들, 그때 사용을 못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우리도 그 사용료를 받는데 그 시간이 잡혀서 다른 사람을 못줬으니까 그것이 그냥 공백으로 남는 것이 되는데……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지금 모든 행정이 시민편의 위주 행정으로 변하다보니까 거기에 발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겼는데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때는 거기에 따른 100%를 보증금식으로 받았었는데 그것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정무위원

보증금은 100% 이상 받는 것은 완화해도 된다지만 이것은 그런데로 보증금도 아니고 사용료인데 어떤 허가와 동시에 얼마라도 받아 놔야 그 공백이 일단 허가를 해 줬으니까 다른 사람을 허가를 못해 주는데 그날 가서 안했을 경우에 그럼 그냥 보내는 것인데,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그런 적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행사 7일전까지는 계속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었을 때 문제는 다른 쪽으로 돌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행사를 할려면 대회를 개최하는 집행부측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문화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20%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15% 정도로 낮추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저희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 의회 김범수 의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단 30%에서 20%로 내리는 것도 고양시가 경기도 전체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경영을 하다가 내년에 다시 낮출 방향을 세운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정 그러시다면 수정해 주시는 데 따르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는 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식장이나 여러 다른 장소에서는 사용료만 내면 사용이 가능한데, 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서 많은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하여간 박종윤 위원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를 받던 것을 15%로 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50%가 경감되는 것인데, 사실 한번 바꿔서 생각할 때 50%를 인상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이, 그런데 50%를 내린다는 것은 일단 내려놓고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올리기는 상당히 힘든데 지금 관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20% 선을 일단 해 놓고 해 봐서 그래도 또 문제가 되면 또 내리는 한이 있어도 한번에 그냥 반을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를 내린다고 전에 제세공과금도 추가공제 한다고 그랬어요.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제세공과금이 대강 뭐뭐가 있는 것입니까?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예술환경기금이라고 해서 5%를 총액에서 떼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도 그냥 싹 깎아주는 것입니까?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것도 깎아주고 또 15%면 50%를 깎아주는 것이고 너무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박종윤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문예회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여기 시청 문예회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런 행사를 취급하다보니까 돈이 무척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집행부에서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저기에서 손을 많이 벌립니다. 예를 들어서 찬조 좀 해 달라, 광고 좀 내달라, 이번에도 제가 광고도 내줬습니다만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내린 김에 15%로 해 줬으면 적당선이 아니겠느냐, 부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이것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참고로 혹시 답변이 되시면 관리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예회관이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손소장님이 관리하는 문예회관을 독립채산 해 봤을 때에 사용료를 받아들인 것이 지출되는 금액의 몇 %나 되는지 참고로 제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연간 약 8.2%입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예회관관리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점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문예회관내 도서실 운영을 고양시 도시관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행신동 산 103-2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고양시시립도서관과 명칭이 혼동될 소지가 있어 문예회관의 도서관을 고양시 문예회관 도서실로 규정하고 도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10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설치목적, 도서실 업무, 도서실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도서실을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과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예, 서주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6조를 보시게 되면 실외외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실외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6조 문구자체가 뭔가 좀 어설프고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이 인정을 한다면 소장이 아는 사람은 대출하고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은 대출을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실외대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원이 확실한 인사나 국ㆍ공사립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기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그리고 7조에 가서 위탁자료하고 공중이란 말에요. 고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것인데 공중보다도 시민의 열람과 목적으로, 이렇게 공중을 시민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9조에 가서 자료를 교환 이관 및 폐기 및 제적에서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상호교관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여기의 이관은 여기에서 크게 해당이 안 되는 문구 같습니다. 이것을 상호교관해서 보는 것은 좋은데 이관을 한다. 도서목록을? 뭔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2항에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실 장서량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덜 가는데 그 수치를 나열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실외대출 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실외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저희가 도서대출 카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전부다 도서를 실외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회원이 되면요?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회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회원은 고양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다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랬단 말에요. 그것이 말자체가,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제가 검토를 잘 안 해서 먼저 있는 것을 이관을 하다보니까,

서주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실외 대출할 수 있다 해서 신원이 확실한 인사나 또는 국ㆍ공사립 공공기관의 임직원, 기타 이렇게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탐탁한 6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7조도 말씀해 주시죠?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예, 7조 공중이라는 것은 저희 도서관에는 통계계에서 관리하는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하고 우리 도서관에 있는 도서목록을 고양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와서 열람을 하셔도 전부다 그 안에서 보시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보다는 공중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공중으로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엄연히 고양시이고 시민이고 주로 고양시민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인근의 파주시민도 와서 볼 수 있고, 김포 군민도 와서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양시민으로서의 긍지, 하나의 어떤 모델을 심어줘야 될 거에요. 그래서 시민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9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죠?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이관한다는 것은 저희가 장서를 놓을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보는 양 정도만큼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구 서적을 빼야 되는데 그 구 서적중에서 좀 아까운 것은 지금 마을 도서실이라든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독서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여를 해 주는 것을 이관한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관하고 폐기하고는 다른 것이죠?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 그러니까 이관하는 것이고 폐기는 거기에 주지 못하는 것을 폐기하는 것이구요.

서주원위원

그리고 2항 좀 설명해 주세요.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예, 2항의 초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miss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없다를 있다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 4조에 입실의 제한, 고양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은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실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부터고 인정되는 사람은 여기가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실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렇게 입질제한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이것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실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퇴실이나 입실을 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가만 있어요. 보충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서주원 위원인데요, 거기 문구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고양시문예회관관리소장은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실 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먼저는 이런 전염병환자, 만취자 이런 사람들을 입실을 안 하는 뜻인데 거기에 도서실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것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염병환장, 만취자, 기타 도서실안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실을 거절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야지 문구가 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실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실을 거절하거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주원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실안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부터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실을 거절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어떻게 거절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까?

최진영위원

위하여까지의 내용이고 그 뒤에는 별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정영진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장내 소란)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안전과 질서유지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유지에, 그렇게 해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길게 용어를 붙일 것 없이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간단하게, 필요니 뭐니 하는 것보다도……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실안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입실을 거절하고 퇴실하는 것 그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포함이 되지 않아요?

서주원위원

질서유지에 불필요한 쓰면 질서유지를 위하여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불 수 자만 넣으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맥이 통하는 거에요.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어휘를 확정을 짓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손중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은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실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고 필요하다고는 그 뒤로 넣게 되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아니에요. 이 문구에다가 를 위하여만 빼고 에 불만 넣으면 말이 맞아요. (장내 소란)

이장성위원장

또 그 외의 질의사항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안중 제4조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를 ’ ‘질서유지에 불필요하다고’로 수정하고, 제9조의 2항의 ‘초과할 수 있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 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