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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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3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10-26

이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의 예산안 심의에 이어 오늘은 덕양구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덕양구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양구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개발부담금검토의뢰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변경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기정은 어느 예산 때 편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기정예산에 4건을 해서 건강 500만원씩 계상한 것이 검토의뢰평균수수로의 지급금액이 20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건수가 조정된 것은 당초 예산상에 4건을 계상한 것은 예측된 수치로 계산해서 4건을 상정했으나 지금 연말이 다가 와서 정산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집행한 것이 2건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2건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 기정예산 때 편성된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 때 편성된 예산이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1회 추경에 된 겁니다.

황규철위원

1회 예산 계획에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 때 편성한 것을 또 추가예산 때 변경한다, 나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운용제도에서 추경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에서 변경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 편성한 것을 불요불급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현대는 변화요인이 많으니까 어떤 불요불급하게 변경할 사항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 추경예산 때 편성한 것을 추경 예산에 변경한다,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수수료가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정예산은 수수료 단가가 그대로 5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년에 볼 때 보통 건당 500만원씩 수수료가 대부분 됐었는데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건강 200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그 상한선을 예산상에 잡은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200만원하고 500만원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원 되는 것을 상한선으로 500만원 잡는다는 것은 정확성이 없죠. 400 한 8, 90만원 된다면 500만원으로 잡는 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200만원 되는 것을 500만원으로 상한선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내용은 개발비등의 수치가 1억 3천만원 정도면 보통 250만원 정도의 건당 예산이 드는데 이에 따라서 수치가 상하증폭이 크고 적고 하니까 가장 높은 수치로 상한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사업계획에 있어서 치밀성이 없다는 얘기도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예산계획의 취지인데, 이렇게 정확성이 없다면 좀 모순이 있죠.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기타 산지를 전으로 개발한다든가 이랬을 때 개발부담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수라고 하는 것이 단위가 지금 어떻게 패키지로 묶어져서 이렇게 2건, 3건인지 제가 그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개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4건 정도 밖에 없는가, 그 설명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부구청장님, 정용대 위원님의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예.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과장이 일이 있어서 못 나와서 제가…… 개발부담금의 대상영업이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심지재개발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이와 같은 대상사업한 것이 2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하는 금액을 용역해서 완결돼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된 것이 2건 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차고지를 개발해서 개발이득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 차고지가 어느 정도 규모인데 이것을 개발부담금을 수수료를 매기기 위해서 검토의뢰를 꼭 해야만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다 건수마다 검토의뢰를 의뢰를 해야지, 그 규모가 어느 범위 이상만 검토의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990㎡,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고 비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50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야만 저희가 개발부담금의 대상으로서 해서 부과가 됩니다.

정용대위원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검토의뢰 대상이겠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벽제소로 1-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지금 공사의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평당 약 33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기정예산에는 54만 5,034원으로 ㎡당 계상됐고 이번에 경정요구한 것은 65만 4,300원이 됐는데 이것은 감정가의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애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 다 감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당시에는 감정을 안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원래 감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가 공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제공시지가나 주변의 여론을 조사해서 토지가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안 하고,

황규철위원

그럼 그 정보의 소스는 주로 어디 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주변 복덕방 등에서 개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공시지가와 부동산업체에 정보를 구한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 그래서 저희도이 벽제소로 1-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55만원 돈을 예상 했습니다. ㎡당. 그런데 감정결과는 ㎡당 65만원이 나왔습니다. 15만원 돈 차이죠.

황규철위원

이 기정예산도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본예산에 들어간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법상은 미리 공인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나 여러 내무부 표준시가나 그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공인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받는 거죠?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예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그렇게 변경될 때는 추경에서 바꿔야지 아까도 언급했지만 추경에 반영했다가 다시 추경에 변경한다는 것은 예산제도의 목적상 추경예산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서 엄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공인감정가에서 감정가가 나올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추경에서 정확한 예산을 보아 하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공시지가에 의한 이런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된 이후에 감정을 의뢰하게 돼서 정식으로 토지매입가가 예산에 잡히게 되는데 이런 형태보다는 먼저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바로 이렇게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가에 의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말하자면 감정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가예산을 잡아 놓으면 정보가 다 흐른다 이거죠, 그럼 감정가도 약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되지 않겠나,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12월경에 수립돼서 당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되는데 그 예산성립 과정에서 모든 사업비나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보상금 자체도 예산에 성립되는 과정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감정을 할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가의 단가 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나 인근지역의 여론수렴을 해서 적정선에서 단가가 이루어져야지 그 당시에 예산을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사업시행 당시에 보상하고자 할 때 저희가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만일 그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고 만약 상한선이 높아졌다면 이와 같이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한 건이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서서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하고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내무부 공시지가 하고 인근 부동산업체의 의뢰해서 토지비를 조사해서 먼저 예산에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부동산업체 같은 데서 시에서 땅값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서 마지막 감정원에 의뢰할 때 그 편차가 길고, 또 부동산업체에 도로가 난다든가 그런 정보가 다 나가면 그 동안에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토지가가 상승할 소지가 많지 않는가, 보통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대단위개발을 하면 아주 비밀리에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토지매입하는 방법도 우리 시에서는 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부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황위원님 말씀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이나 공공단체나 아닌 저희 같은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이런 업체에서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업이 확정되면 또 되기까지 그것은 비밀리에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과정에서 사전에 비밀리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 여건이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이렇게 하죠.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수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주시기를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도로개설공사가 상당히 한 군데 있지 않고 중간중간 들어 있는데 지금 덕양구에서는 “추경예산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도로만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나훈위원장

아뇨,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105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점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매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나훈위원장

사업계획서라고 나눠 드린 것 두 번째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원능소로 1-1호선은 사업계획서 3장에 되어 있습니다. 성사동 전화국 바로 옆에 먼저 번 우체국 자리가 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지금 원능소로는 전화국 옆이고 서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구역지역 내 편입된 용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외에 개인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매입비예요, 이것은, 이것은 덕양구 전체에 해당됩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거기 같은 항목인데 원능소로 개설공사, 그리고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매입 이번 예산에 변경된 이유와 내용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106페이지 토지매입비 중 원능소로 1-1호선 개설공사건은 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가의 인상으로써 추가된 것이고, 토지매입비 중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매입에 있어서 금액은 같으나 면적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하다보면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도로에 편입된 부지로써 보상을 요구해서 저희가 소송 중에 대부분 패소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이 한 군데서 패소하게 되면 그 인근 편입된 토지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 면적이 증가되는 것은 저희가 패소된 부분에서 그 인근 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또 소송 중에 있는 것, 이와 같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패소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원능소로 개설공사 기정예산은 언제 예산에 계상이 된거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당초 예산에

황규철위원

본예산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예.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불법광고물 처기에 따른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단속원이 많을 텐데 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또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하도록 해야지 왜 장비까지 임차하면서까지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지금 시가지 형성이 도시계획화에 따라서 상가 자체가 고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5층 내지 그 이상 된 건물도 많은데 저희가 현재 장비가 고가사다리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광고물법에 보게 되면 1, 2층까지는 수직으로 해서 간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가로간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에 불법으로 광고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100만원 내지 200만원 들여서 대형간판을 불법으로 하는데 이것을 철거명령을 해도 사실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고를 수차하고 고발하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강제철거하는데 고가사다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덕진위원

부구청장님! 고가사다리 얘기가 아니라 아예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때 단속을 했으면 이렇게 설치를 안할 것 아니예요. 설치하게 해 놓고 철거한다, 얘기가 안 됩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단속요원이 늘 시가지를 돌고 단속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달거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덕진위원

단속을 잘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정말 불법광고물은 조금만 신경쓰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서정주위원

109페이지, 시설비에 원흥소하천, 또 원흥동 소하천이라고 기재 돼서 전부 삭감이 됐는데 금년에 비가 안 와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안 해도 괜찮다고 해서 돈을 안 쓰신 것인지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원흥동 소하천 정비사업 감된 요인은 당초에 저희가 그 지역을 정비사업하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지하철을 놓는 바람에 그 지역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그 하천 자체가, 저희가 예산 수립 당시에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철도청에서 도저히 원상복구가 안 돼서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추진하면서 철도청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해라 했더니 거기서 그 지역에다가 지원사업 차원에서 원상복구 내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강력히 철도청에 요구해서 거기가 원상복구 됐고 또 도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원흥동에 대한 3개 지역이 다 그런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그 밑에 대자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증액된 것이 4,500만원이죠?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것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한 부분보다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여건상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을 마저 하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황규철위원

사업 지역이? 구간이?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를 들어서 길이가 부분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증액되는 것은 길이가 늘어났다든가 구간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부분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 대자동 소하천 정비사업 석축관계는 공사비 책정의 잘못으로 적게 책정이 돼서 추경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나훈위원장

아! 물량의 증가는 없었던 거예요?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 그 공법을 바꿨습니다. 석축구간하고 박스구간이 있어서.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물량 변경은 없었고?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 예.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은 상황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셨네요. 애초에는 무슨 공법이었습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석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애초에 석축인데, 그래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일부 석축 있고 일부 박스 있고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처음에는 왜 그게 검토가 신중하게 안 됐습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사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석축을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과장님이 소하천 같은 경우 전부 박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스처리를 사실상 지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제 저희도 그런 과정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석축 쌓는 게 낫지 박스 치는 것은 주변여건상 어떤 면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축으로 하려는 것이 주변에서 진입도로 관계나 부분적으로 박스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면에서 박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실제로 박스보다는 나체를 원칙으로 하죠? 그것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땅 매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하천은 살려가면서 해야지 박스로 전부 만들어 놓으면 자연생태계가 죽고 물이 당장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체로 전부 공사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박스로 하면 길도 이용하고 다른 방법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하게 되는데 항상 원칙은 중시하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설과장이 참고 좀 해 주세요.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예,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설비등에 도로유지보수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비가 있는데 이 지점이 어디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도로유지보수비는 어디 한 곳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파손된 위치가 나타나는 대로 찾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겨울공사도 무난합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큰 공사는 아니고 적은 공사입니다. 소파보수 공사 정도입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시청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를 받았길래 더 필요한 것인지, 전혀 안 받았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인수받을 때 2억 받았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현재 집행 내역을 오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늦었기 때문 월요일 아침까지는 해 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112페이지, 고탄력차선 규제봉, 반사경 설치가 있는데 이 기능이 무엇이고 설치하는 곳은 어디이며 지금 소요되는 곳이 어디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고탄력차선 규제봉이라는 것은 도로에 보시면 막대기 같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야광 표시돼 가지고요. 그리고 반사경은 거울이 되겠습니다. 알미늄판 식으로 된 것입니다. 설치구간은 교통사고가 번번한 곳에 예방차원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방도 390호선과 국도 39호선과 통일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송리국도 39호선이 경찰서에서도 동산육교 아래 고가차도 밑에 차량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 안전지대에 대한 규제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이 단가가 반사경도 18만원이고 규제봉도 18만원 같은 가격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금액은 개당 18만원씩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아니, 규제봉은 18만원에 훨씬 미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규제봉하고 반사경 단가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별도로 해야지 한데 묶어서, 여기 400개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반사경이 몇 개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현재 4, 50개씩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에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세우겠다, 숫자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나훈위원장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협조 안 해도 고양시자체내에서 설치 가능합니까? 이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봉이나 모든 안전시설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이것은 경찰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직접합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시설설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예산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을 질의드리는데 그 취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산제도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정비사업도 250% 정도가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문화재정비사업 토지매입비 감액된 것은 당초 저희가 ㎡당 13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린벨트 구역으로 해서, 그런데 감정결과 33,000원이 나와서 감액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은 편차가 정반대 현상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시도 60호선에서 서오능간 도로공사 부분을 보면 2억이 늘었는데 이것도 감정결과 늘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 부분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보상가가. 지장물에 대한 누락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거기 도로가 애초부터 동네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인도를 꼭 만들어야 할 지역인데 인도가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맞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굉장히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 거의 마을을 끼고 도로가 개설되는데 지금 애초부터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9m 도로에서 자동차폭이라든지 조금 줄이고 인도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차선폭을 줄여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진광산위원

맨 위 폭이 몇 m입니까? 9m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도로 폭은 9m입니다. 그리고 포장폭이 7m가 되겠습니다. 양쪽 1m가 노견으로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노견은 50㎝씩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몰면.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노견 1m 해 가지고 보도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거기 문제되는 것이 기존도로가 포함이 돼서 설계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도로죠. 보상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안돼서, 아까 부구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자꾸 소송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건이 아마 도로로 편입이 돼서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을 소송을 걸면 거의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데, 거기 보면 20평, 30평 정도로 소송을 걸 수도 없는 정도의 평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안 해 주면 개설이 거의 힘들 정도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5명분입니다. 15필지나 되는데 이것을 해결 안 하고는 아마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5평, 10평 정도를 갖고 행정소송이라든가 소송을 걸 수 없는 작은 필지이기 때문에 아마 실력대항으로 공사를 못하게 저지할 모양인데 여기서 해결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기업계획서를 내신 것을 죽 보십시오. 앞에서부터 죽 훑어보면 보상비를 2회추경에 세웠고 3회추경에 또 세웠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2회추경에 세울 때 모든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모두 끝난 다음에 세운 것인지, 아니면 끝나지도 않고 세웠다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세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저희 시가 3월 1일부터 구가 생겨서 실제 본예산에서 세워진 과정에서 3월까지 일이 안 됐었습니다. 3월부터 구청이 개정돼서 구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과정에서 개략적으로 2회추경 시에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있고 본예산이 2회추경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구청이 갈라지면서 본예산으로 그대로 마련한 것도 있고 구청으로 내보내면서 구청에서 표기는 2회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란 말씀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 예.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대석-현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어디서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덕-현천간 도로도 기존도로가 있었을거란 말이예요. 폭이 좋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존도로는 20년, 30년 되면 시에서 매입을 안 했었기 때문 자동적으로 시에 무상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을 매입을 안 했다고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이제까지 사용하던 도로를 어느 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넓혀 주는데 그 땅 값 내놔라,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법적으로는 자세히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여지껏 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민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무상귀속이 되도록 차찾서 협조를 받든지 해야지,

나훈위원장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신중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고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상가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일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저희가 기존 도로에다가 확장을 하거나 변형을 할 때 기왕에 들어간 토지주들의 소유권 주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소송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이 지나게 되면 점유취득 사유가 돼서 사실민법상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시행하면서 소송이 들어와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보상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 차원인데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 도미노현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우리한테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등기이전만 했다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그냥 20년이고 있다가 현재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하다보면 늘 패하는 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자, 예산하고 관계되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깊이 있게 토론을 합시다.

황규철위원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나훈위원장

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구요.

이종환위원

이것을 사전에 양해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사전양해를 받는 거예요. 양해 각서가 없으면 이 도로개설해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민숙원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뭘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지주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과 통행인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주에 대해서 내놔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서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구청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덮어놓고 하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또 그 문제가 걸려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진광산위원

그게 적용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만 적용되지 일반도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하면서 보상비가 나가는 것이지 일반도로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공무원 생활 총 몇 년 하셨어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한 30년 했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러면 그 전에 도로를 국가가 무단으로 점령한 것 아닙니까? 강제로.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죠. 강제로 점유해서 도로 만들어놓고, 아니면 그냥 농토로 쓸 텐데 지금 도로 넓힐려고 하니까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제가 근무년수를 물어본 이유가가 옛날에 근무하실 때 국가가 강제로 다 뺏은 거예요. 도로 내줄테니까 땅 내놔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도로 보상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상반된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직접적인 예산심의 하십시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덕-현천간 도로공사, 기정예산보다 거의 300%가 넘는 것 같은데.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감정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십시오. 감정가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공사가 이제 설계 다 끝나서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 세우지를 않았어요. 보상가를 다 세우지 않는 거라구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나 공사가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100% 세우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사기간이 내년도, 그 이후로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100% 세우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사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업을 거의 반이나 1/3 정도로 설계비에서 조금 더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증액시키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예산법상 그게 편법 아닙니까? (장내소란)

황규철위원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것은 매입비에 있어서는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공사 17억은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이고 그 위 매입비의 증액은 감장저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단순하게 공사시설비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황규철위원

그럼 이게 마무리 입니까? 또 예산이 계상될 게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번에 추가된다면 이것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분명합니까? 여기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끝나는 것으로 돼 있네요. 96년도2회추경돼 있고, 96년도 3회추경 이번에 17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97년 이후 사업계획은 여기 없네요?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러니까 마무리 되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다음은 계상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아니, 이 공사기간이 97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아! 공사자체만 이월이 된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그렇죠. 금액도 이월되고.

나훈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114페이지, 가마매-은못이간 도로공사, 그리고 밑에 지축기지창-지방도 349호선 도로공사 그것은 증액된 것도 감정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농로 안길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주민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못하게 됐는지 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고양3통 농로 및 안길포장공사를 감하게 된 이유는 당초 주민숙원 사업으로 부락에서 여론이 돼서 동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누가 내 땅에다 포장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의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게 바로 아까 그런 사항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안길포장 이런 것은 현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지주들은 포장해야 쓸모가 없으니까 반대를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니까 수요령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예, 맞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가라매-은못이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증액된 부분이 애초 기정예산에, 이 기정예산이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지금 현재 본예산이라는 것은 3월 1일자로 구청이 생겼기 때문에 1회추경이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때 이 기정예산 계상할 때 공인감정원에 평가의뢰를 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자료조사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 자료조사하신 내역하고 지금 경정예산은 공인감정사한테 감정가를 받아서 계상된 것일 텐데 이 공인감정사 평가자료 이 두 가지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근거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문서를 만들어 놓은 없고 저희가 그 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나 복덕방에 문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기정예산을 잡는데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덕양구기획실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라매-은못이간 도로공사는 당초에 3억이 세워진 것이 도비로 세워진 부분입니다. 도비 3억을 주고 그 공사를 하라고 해서 일단 3억을 당초 예산에 세워놨었는데 전체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9억 5천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시비로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금액이 도비이든 시비이든 이 금액의 산출기초가 토지매입 단가 곱하기 전체수용하는 면적 아니겠습니까? 그 3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 자료가 없나요?
양구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3억에 대한 기초자료와 6억 5천만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118페이지에 공원 및 가로화단이 굉장히 경계 측정수수료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측량을 할 계획인지, 가로화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 옆에 토지하고의 문제가 새로 발생됐습니까? 아니면 새로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 3피지는 성사하고 주교동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필지는 화장지구에 화단이 있는데 이 3필지의 경계가 미분명해서 그것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기존 설치돼 있는 화단이 아닙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경계가 미분명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이게 거의 도시계획지역인데, 도로변에 있는 것인데 도로하고 경계를 재는 겁니까, 이웃 땅하고 경계를 재는 겁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웃하고 있는 부분은 성사동과 주교동이 어린이 공원이 되고 화정지구의 화단은 도로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직영묘 포장 및 인부대기실 난로 석유구입이 있습니다. 2대로 되어 있는데 45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5일만 떼면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그것은 금년도만 계상하게 되면 11월, 12월해서 45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워서 할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 그렇죠.

진광산위원

왜냐하면 회계법에 3월말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기름은 45일간 떼는 것으로 되고 난로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기름은 금년도분이고 내년도 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진광산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며칠 계상하게 돼 있죠?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네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기획실장입니다. 105일을 보통 계상하는데 그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부터 12월까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1월달

진광산위원

그럼 이 대기실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에 안서 있던 새로운 것이죠?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묘포장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게 돼서 반 정도 밖에 못쓰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박동빈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벽제역 부근 등 화단조성외 3개소가 있는데, 건축과장님 나오셨어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벽제역 앞에 보시게 되면 도로를 확장을 해서 공지가 많이 생긴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 군데는 낙타고개 주위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송검문소 주위에도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라고 하지 않고 덕수교 위쪽으로 보면 고수부지 거기가 상당히 넓어서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동빈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 이 사업이 1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1억이나 들여서 화단을, 지금 통일로 주변에는 화단이 많아서 철거를 하려고 모의원이 시정질의 때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1억 2천만원이나 들여서 화단을 조성한다,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벽제역 부근도 제가 보기에는 6차선 도로가 나서 엄청나게 큰데 거기다 또 화단을 만든다, 꽃박람회 하는 일산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부구청장님, 삭감을 좀 해야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사를 충분히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이 3개소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타당성있는 조성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동빈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꼭 필요하신 것만 올리세요.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꽃박람회를 위해서 화단조성하는데 건축과외 다른 과는 없습니까? 이게 건축과 업무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화단조성하는 것은 건축과의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각 국, 실, 구에서 꽃박람회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시에서는 25억을 주었어요. 이 25억 중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계획을 꽃박람회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구청에 내려주든지 각 실 ․ 국별로 내려주든지 이렇게 업무가 획일화되고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건축과장이 이 벽제역 부근에 화단조성 하겠다, 이만한 소요경비에, 이것이 사전에 꽃박람회추진기획단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시행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올려놓으니까 심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오늘 건축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 집에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꽃박람회를 위해서 위탁재배를 한다는데 3억씩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데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이것을 언제 해 가지고 3억씩이나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꽃을 재배하는지, 시간도 없는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화훼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여기에 맞추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덕양구기획실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6천만원 선 내용은 내년도에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로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초화를 심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더 재배를 해서 심을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이게 3억씩 2개업체니까 6억이 되는 것입니다. 6억에 대한 10%를 계약금으로 이번에 주어서 2개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초화를 내년 4월말까지 도로변에 심어놓고 관리해 주는 것으로 계약할 계획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10%만 선급금으로 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는데 꽃 종류는 무엇이며,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3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화훼업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이것은 고양시업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하든지 그만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해 가지고

이종환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2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은 꽃박람회추진기획단하고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6억이면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덕양구청 내에서만 소화가 될 꽃이란 말이예요. 이것 뿐만 아니라 직영 묘포종에 꽃씨만 145만원 약 116봉을 갖다가 비닐 씌우고 해서 그것도 1천만원이 훨씬 넘는 돈인데, 여기다가 또 6억원어치 꽃을 위탁재배해서 덕양구 관내에 쓴다면 어제 저희가 일산구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일산구는 이런 것이 없어요. 덕양구만 이런 엄청난 금액을 해서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영묘포장을 꽃박람회와 관계없이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도 1호선인 통일로하고 의정부에서 능곡으로 가는 39호선을 계속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 때부터. 그래서 거기에 평상시에 들어가는 꽃도 직영묘포장을 해서 조달을 못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산구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안에다가 전부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일산구청에서 꽃을 심는 것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호수공원 안에 장식하는 것은 꽃박람회기획단에서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고 일산 호수공원까지 가는 도로변은 전부 덕양구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꽃 장식을 하는 것은 일산구보다는 덕양구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별로 꽃길조성 해 가지고 500만원씩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것을 세부계획, 꽃 종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6억이란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박동빈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봉빈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잔치는 엉뚱한 데서 하고 우리는 도로만 내주는 것 아니예요? 들어가는 길이 어차피 덕양구를 거쳐야 일산구로 들어가죠? 그럼 기획단에 미세요. 골치 아픈데. 아까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서류로 주시고 나중에 기획단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고양시 전체적인 계획은 기획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내용을 빼 주실 때 작년도에 시에서 직영묘포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덕양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되는 양이라든지 종합해서 빼 주시고, 그 외에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식재면적,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 종류를 자세히 자료로 해 주시고, 120페이지 보면 직영묘포장 월동시설 해서 3중터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을 다시 직영묘포장을 더 늘려서 시설을 더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본예산에 이것은 임차료, 인부임, 시설비 등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식재인부임이 있습니다. 어떤 꽃을 어디에 몇 월에 심을 것인지, 지금 12월까지 밖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도 5월달까지니까 3월달, 얼음이 풀리고 나서도 심을 수가 있는데 어떤 꽃을 어떻게 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121페이지에 녹지시설제초작업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도로변 녹지 아닙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본예산에 다 서 있어요. 통일로변 화단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다 서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 제가 여기서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드릴까요?

진광산위원

예.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직영묘포장 월동시설 3중터널 및 외부비닐교체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로변에 보면 칸나를 심어 놨습니다. 그것을 월동준비를 해야 하고, 지금 겨울에 팬지가 들어갔습니다. 내년 봄을 겨냥해서 팬지를 파종을 해 놨는데 그것하고 구근류를 월동 시키는데 3중터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꽃식재 인부임은 금년 가을에 철쭉, 장미, 프록스, 루드베리아 이것은 금년 가을에 심어 놔야 내년에 싹이 나서 꽃이 성실하게 된다고 해서

진광산위원

아니, 그것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장미하고 철쭉은 내년 봄에 심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프록스하고 루드베리아는 숙근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심고 얼지 않게 피복을 해야 될 겁니다. 심고 나서 얼리거나 하면 내년에 활착이 잘 안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계획만 되어 있지 식이계획이 없어요. 식재만 되어 있지 식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꽃이 제대로 피지를 못합니다.

나훈위원장

그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진광산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122페이지 보면 꽃박스 및 녹지. 공원사업관련 자재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을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이것은 덕양구청 내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것이 계속 그린벨트 내에 많이 있습니다. 시나 이런 데서는 놔도 괜찮고 주민들이 놓으면 부수고 그러니까 잘못 장소를 택하면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그린벨트 내 불법매립 현장 토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13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측량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기획실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3필지는 원당중학교 앞에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뒤로 보시면 그 지역에 불법매립된 게 작년에 있는데 거기 보면 폐기물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토지주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서울 사는 사람들이라서 자기 땅은 그런데 매립이 안 됐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니까 우리가 건축과에서 어느 땅 전부 13필지가 한꺼번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허가 나간 땅도 있고 허가 안 나간 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누가 얼만큼 불법매립 됐나, 폐기물이 어느 땅에 들어갔나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데

진광산위원

다 고발된 사항이 아닙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 고발은 됐죠.

진광산위원

그런데 지금 남의 땅 경계 측량해서 찾아줄 일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고발은 했는데 검찰에서 어디에 얼만큼 들어있나 측량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하천이라든지 불법매립 해 갖고 확보해서 농사짓는데 물빠짐이라도 잘 해주는 그런 예산인줄 알았더니 엉뚱한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 해서 본예산에는 5회를 했는데 경정에는 40회를 했습니다. 불법이 작년보다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또 이것은 다 집행된 거죠? 다 집행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는거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아직 집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광산위원

집행을 했겠죠. 4회로 끝난 게 아니고 벌써 한 20회 이상을 했는데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저희가 이번에 3/4분기 점검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철거를 해 나가고 있는데 3회, 4회가 아니라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진광산위원

집행을 한 거예요. 일부 집행을 하고 더 집행하려고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연말까지 계속될 사업입니다.

진광산위원

집행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본예산에 5회로 했는데 40회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죽 나열해서 감사일이 작년보다 더 많았다든지, 아니면 새로 불법이 많이 성행됐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 작년하고 건수는 비슷한 것이 갑자기 40회로 늘어났다면 공무원들이 너무 강하게 해서 불만을 사는 부분이 많은데, 왜 40회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타당성 있는 설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별권으로 드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동빈위원

8페이지, 신호기 신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송검문소 앞입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예,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 아침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