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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재찬 의원 발언

39회 제3본회의199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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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오덕진 의원님, 간사에 황규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그것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10월 28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2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11월 1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6항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안 이상 7천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은 96년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0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3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과 문예회관 관리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행정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구청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여 정원 2명이 승인됨에 따라 구청직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부동산관리계 신설에 따른 적절한 인원조정과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촉구하면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신1동, 일산4동, 대화동의 신청사가 완공되어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행신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덕양구 행신동 992」로, 일산4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일산구 일산동 1212」로, 대화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일산구 대화동 2035」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 택지개발지구내에 여러 개의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도시계획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곡능천으로 구획되었던 대자동, 신원동간의 경계가 하천개수로 인하여 변경됨에 따라 불합리함으로 주민불편 해 소를 위해 개수된 하천을 기준하여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현 도시계획과 개수된 하천을 기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반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필요부터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산구 백석동, 장항동에 주차장부지 6필지 29,825.1㎡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으며, 송산동사무소 신축부지 2필지 1,963㎡를 취득하고 현 고양교육청 부지를 취득하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코자 1필지 5,850㎡를 취득하고 일산구보건소는 일산구 일산동 542-26번지에 1동 2,620㎡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주차장부지 취득건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송산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건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취득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지 매입건은 부지 취득후 현 고양교육청 건물활용여부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당초 일산구 장항동의 보건소 부지는 신도시에 걸맞는 종합의료센타를 건립.추진토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일산구보건소 신축건은 장소변경에 따른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개진된 바, 당위원회에서는 변경된 장소로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촉진 및 고양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문화, 예술 욕구충족에 부응하고자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89년도 제정된 문예회관 사용료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및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상하고 사용 시간대를 세분화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문화회관 사용료를 행사전까지 납부토록 하고, 문예회관 사용자가 공연을 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총수입금에서 문예회관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의 30%의 관람료 징수를 제세공과금을 추가 공제하고 징수할 경우 20%로 징수율을 완화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도서관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나타난 문제점 및 고양시시립도서관과 고양시 도서관 명칭의 혼돈으로 문예회관내의 도서관을 고양시 문예회관 도서실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양시 문예회관 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실 설치목적, 도서실업무, 도서실운영 및 관리의 규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4조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를 「질서유지에 불필요하다고」로 제9조 2항에 「초과할 수 있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예,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이장성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는 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일산구보건소 신축에 관한 시적 재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재판의 1심, 2심, 3심과 같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까지 3심 판결을 마친 것입니다. 의결을 마쳤고, 과연 의회의결까지 마친 사항을 이렇게 집행부의 편의대로 바꾸는 것이 우리 의회 민주주의 전통에 과연 부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산구 장항동에 772번지에 보건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부지대금도 납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8개월 만에 뒤늦게 집행부의 의회 의결까지 마친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결까지 마친 사항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만 있는 집행부에서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다시 8개월 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낸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조그만 주택을 하나 사더라도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주택자금을 마련하고 계획을 마련하고 해서 주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데 70만 살림살이를 사는 이런 큰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산취득을 했다가 불과 1년도 안 된 8개월 만에 다시 또 다른 똑같은 용도의 자산취득을 한다는 것은, 그럼 한 구에 똑같은 용도를 두 곳에서 한다는 이야기인지 과연 이렇게 즉흥적이고 모순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 추인 해 주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장성 의원님께서 높으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장성 의원님 답변해 주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입니다.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고양시를 위하고 또 고양시민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의회입니다. 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고양시 전체, 또 고양시민을 위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8개월 전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와서 변경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제 견해로서는 이미 8개월 전에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진이 안 된 상태고 현재 변경된 부지가 우리가 다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토지에다가 그대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예산을 다루거나 또는 모든 면에서 신도시 위주로 모든 것을 취급하다보니까 그 외 외곽지역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무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균형발전자연에서 구도 시 구일산지구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러 가지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당초에 정해졌던 장항동 보건소 부지는 신도시에 걸맞는 종합의료센타를 건립.추진토록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대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애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심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황규철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질문해 주신 일산구보건소 신축부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신중을 가해서 이문제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은 날로 증대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건소의 역할은 영세민을 상대로 한 의료진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인복지의 확대,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 1차진료를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보건행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역할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건소 추경예산편성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부지매입은 안 되어 있고 기본설계비만 있어 땅 매입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 동사무소 자리에 그대로 신축하는 얘기에요. 보건소행정이 앞으로 확대되는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인데 일산동사무소 자리만 해도 주차장으로서의 불편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를 또 증축을 해서 보건소를 이용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부지는 동사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고 보건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소를 정확히 의료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구 일산동사무소에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을 일산신도시로 옮겨라 하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 교통난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당사무소와 보건소를 같이 한자리에 놓고 그 불편성을 불보듯이 예견할 수 있는데 왜 그 자리에다 보건소를 짓느냐는 거에요. 그 주변에 보건소 부지를 선정해서 보건소를 정확히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있어서 일산구보건소 신축건 만큼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구요. 한가지 매우 우려된 점이 있습니다. 이택석 국회의원께서 지난 문촌 제7 사회복지관 제1주년 기념행사장에서 치사를 통해서 일산구 경찰서가 구 경찰서 자리로 신축을 내년에 할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공공기관이 전부 구일산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시 재 건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그렇게 된다면 이게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지금 경찰서는 화정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첫 번째 교통난 때문입니다. 건물이 오래 되 가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 다시 헐고 경찰서 짓는다고 할 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교통난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곳입니다. 이래서 공공기관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은 교통난을 겪지 않는, 편리한 곳에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건소와 경찰서가 구일산으로 가게 된다면 일산구야말로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경찰서 부지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명확히 우리 시에서는 알고 두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일산신도시 부지가 현재 마련되어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그리고 교통에 편리성을 고려해서 차후에 일산구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일산구보건소 신축건 만은 이번에 부결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통과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주장하고 만약에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장

정용대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 반대의사를 표하신거죠? 답변을 요하지 않죠?

정용대의원

그렇습니다.

김범수의원

의장님!

허준의장

김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건에 대해서 신중을 하면서 이번 39회 임시회에서 나타났던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 자항동이라든지 일산보건소가 위치하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 순간순간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견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충분히 갈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화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일 것입니다. 만약에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었더라면 갈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변경했을 때에는 그만한 연분과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관심을 깊게 가졌던 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지 새로운 정책이 즉흥적으로 진행됐더라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항동 부지선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촉박하게 과정자체가 무시되면서 변경되는 감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구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끝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축부지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다면 고양시의회 내에서 모순된 결정을 과거와 지금에 내리는 것도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같은 회기내에서 또 한번의 잘못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통합된 의회가 많은 시민들의 대변으로 정당성 있는 주장을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아무런 권위가 없는 그런 의회가 될 우려가 분명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과거에 진행되었다가 이번에 그 결정을 내리므로서 그 결정이 모순되는 관계, 또 같은 회기내에서 예결위하고 내무위원회하고의 모순된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수환의원

의장님!

허준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시면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수환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지난번 38회 임시회의 때도 시정질의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또 이번에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의원 여러분의 찬반의사가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후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허준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의견조정은 답변 듣고……

황규철의원

의장님, 제가 알기에는 제가 질의를 했고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는 고양시의회법상 일단 가부를 가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의장

이건 결정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질의시간을 드린건데 반대의사 표현을 해 주셔서 의결할 때 반대의사를 성립을 시킬 것이고 지금은 질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이따가 의결할 때는 반대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찬반토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끄럽지 못하지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아까 김범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제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변경동의안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하나는 부결되고 하나는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던거에요. 그리고 변경동의안은 집행부에서 고양시장이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돼 가지고 1차 심의는 끝났고 최종적인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동시에 예산도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된다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으니까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다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해서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이상 됐습니까?

김범수의원

황철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3차 본회의, 예심특위,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던 부분하고 지금의 결정된 부분하고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성내무위원장

결정된 게 모순이 아니지요. 지금 관리계획 변경은 간부간에 확정이 안 됐으니까 추진중이고 또 예산은 완전히 삭감이 됐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부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김범수의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장성내무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심사가 끝이 나야 확정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의견에 대해선 내무위원장님 답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김범수의원

예.

허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차에도 한번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 부지가 장항동에서 일산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대안으로 집행부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전 보건소 부지는 어떠한 곳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예.

박동빈의원

박동빈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는 출석요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예의상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지금 질문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충분히 거쳐서 온 문제를 집행부에서 부시장이 와 있다고 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박동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부지로 이미 책정돼 가지고 시행을 검토하는 예시까지 주었는데 보건소 부지에 대한 대안없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집행부가 전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도 이미 이장성 위원장님이 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촉구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부시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요구하는……

황규철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황규철의원

예.

허준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규철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지금 박동빈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그 말씀도 일부분 타당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의회에서 의결되면 그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여기 나와 계시니까 그 건이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협조차원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사항은 분명히 없는데 부시장님께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실 권리도 물론 있습니다. 협조요청에 응하셔 가지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박동빈의원

만약에 여기에 안 나와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만약에 안 나와 계셨다면 출석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황규철 의원 말씀대로 나와 계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허준의장

그러니까 지금 협조요청을 한 것이니까 황규철 의원 말씀대로 답변안 하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 안하시겠다고 하면 구태여 요구할 수는 없지만, 기히 집행부에서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전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촉구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서 사실 이것을 의결해 준다는 것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나와 계시니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용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예, 의사진행 발언 받습니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지금 이번 39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 중요한 임시회입니다. 아까 황규철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소위 말해서 법원에서 1심, 2심, 3심 재판을 하듯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마지막 3차 심의에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 심의를 하는데 안나옵니까? 당연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이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39회 임시회가 종료될 때 까지 유효부터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정용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제가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이업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어떤 의사진행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미 답변을 요구했는데…… , 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이업의원

예, 그렇습니다.

허준의장

예, 김이업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의원

김이업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논의되고 언쟁이 오가는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찬반을 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찬반은 제가 지금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찬반은 다음 절차고 질문시간에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부시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의장

그럼 서면이 올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전에 시정질문에서 부시장님 답변하신 사항도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게 뭡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 답변사항은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의회진행상 모순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허준의장

의장이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진행상 모순이 뭡니까? 부시장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의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강요를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황규철의원

서면답변할 때까지 정회합시다.

허준의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회의진행을 수립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부시장님이 일산보건소 용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로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계획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질문하신 보건소 부지이전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해 주신데 따른 당초 일산구 장항동에 보건소 부지에는 신도시에 걸맞는 종합의료센타를 건립.추진하는 방향으로 제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 더 나가서는 세계 WHO기구에 의해서 협의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에 걸맞는 종합의료센타를 건립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 구 일산동사무소에 보건소를 같이 증축하겠다는 사항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회기에서도 내무위원회서라든지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법인부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정용대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계셨는데 의원님들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이 없는 걸로 하고, 다음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박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립투표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하신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또 찬성하신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3분, 다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32분이 되었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2명, 반대 3명으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문예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문예회관도서실운영조례중 제4조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를 「질서유지에 불필요하다고」로 수정하고 제9조 2항에 「초과할 수 있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원 기립

찬성 의원 기립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공항고속도로고양시진입로설치촉구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나훈 의원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96년 10월 21일 오덕진 의원외 7인으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고양시진입로설치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오덕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3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시간을 10분 단위로 세분화 하여 6m이상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영주차장의 입찰자격의 세분화,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여 이면도로의 경우 관내 노인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봉사단체의 참여기회를 주고자 함이며, 공영주차장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 중 동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을 4급지로, 소규모 주차장을 노외주차장 3급지로 신설하고자 함이며, 아파트형 공장 또는 공장지역 등에 조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함과 주차장 시설비 특별회계를 설치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6월 4일자로 주차장법 및 시행령등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차난 해결에 원활을 기하고져 함이며 동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부칙에 자전거 주차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요지와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공항고속도로고양시진입로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를 민자유치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이는 인천광역시와 종점인 고양시 강매동 강변북로 I.C까지 40.21㎞로서 폭 40m로 개설되는 도로로 1조 7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자유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 공사가 강변북로I.C까지 연결될 시 2000년 200만 인구 급증시 신공항 이용이 불편함과 교통체증이 유발되므로 지방도 398호선인 신도시~수객간 도로까지 길이 25㎞, 폭 40m로 연장.기설코져 하며 사업비가 약 500억원 소요되므로 고양시에서는 재정부담이 되므로 민자나 국비로 보조하여 연장기설토록 본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의원의 설명과 고양시의 미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걱정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제6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관리능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구분란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보훈단체’를 ‘고양시에서 공인하는 보훈단체’로 수정하고, 선정방법란 ‘수의계약’ 다음에 ( )에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를 삽입하여 부칙 다음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 ‘다’목 자전거 주차요금:공영주차장 요금의 20%를 ‘별표1 주차장 요금표에 준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공항고속도로고양시진입로설치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덕진 의원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10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0월 29일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청의 실.국.사업소장 및 덕양. 일산구청의 관계자로부터 각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한 후 10월 31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1일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후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수정안을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7,098만 9해 준 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66억 7,241만 5천원중 덕양구청 소관에서 1억 8,202만원, 덕양구청 동사무소 소관 7,672만 6천원, 일산구청 소관에서 236만원, 일산구청 동사무소 소관 2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23억 6,937만 6천원 중 재정경제국 소관 3,000만원, 일산구청 소관 1,44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43억 3,378만 9천원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4,732만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4,160만원, 덕양구청 소관에서 8억 750만원을 삭감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요구예산 9억 1,207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요구예산 9억 1,207만중 3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요구예산 76억 7,868만 7천중 4,754만 4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월 29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87억 1,255만원으로 96년도 제3차 추경예산대비 총액 변동없이 과목경정된 사항으로서,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을 꽃박람회 관련 경비 및 호수공원 인수에 따른 소요경비의 편성,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과 경상경비 추가계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의원동지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534억 4,656만 9천원, 특별회계 252억 6,598만 1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16억 8,779만 7천원 중 흥도동 꽃길마을 조성사업 등 19종 9,197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 130억 8,384만 4천원 중 일산구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등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의라는 관련법규상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다수의 의견집약으로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경로사상의 고취,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대두되나 96보건복지부 노인사업지침에 의거 국비(사회복지사업기금)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전액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에 파급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측되어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이 도출되어 삭감함과 동시 17종 23억 3,087만 1천원을 삭감조정하였고, 경제개발비 374억 9,709만 6천원중 가마뫼~은못이간 도로공사외 6건의 7억 5,0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는 7억 138만원중 3건의 1억 8,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33억 5,376만 1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없이 534억 4,656만 9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에서 405만원, 하수소사업에서 4,754만 4천원, 도시교통사업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6년 제3회 추경요구액 787억 1,255만원을 총액 변동없이 심의하여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증감 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예산편성은 관계법령에 의한 집행기관의 고유 영역이라 하지만 95 명시이월 사업비를 검토없이 추경예산에 중복으로 변성하는가 하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당초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의 파악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예산에 계상한 후 추후 심의 시 오기가 확인되어 집행부 요구에 의한 삭감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구매예산의 산출기초 조사 및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비과학적인 조사가 되어 예산의 과다계상 및 과소계상이 많습니다. 이는 예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다 정확하고 과거적인 예산계획의 수립, 집행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삼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한가지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은 5,269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작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나서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 상임위 소관이었던 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한끼에 2,170원씩 70명 2달 총예산이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로는 보건복지부 노인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의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국비지원이 없어서, 지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돈이 없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전지역에 파급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무의탁 노인이고 저소득층 노인이라면 고양지역 어디에 살든 그분들에게 분명히 고양시에서 세금으로 급식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문제로 지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무의탁 노인이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이 파급돼서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덕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결위원장 오덕진 의원입니다. 지금 김범수 의원께서 타당성 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36회 임시회의 때 급식비로해서 흰돌마을 아마 1,894만원이 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컸습니다. 논란이 커서 그때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급식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36회때도 논리가 그쪽 지역만을 해 줄 수 있느냐, 고양시에 불우한 노인들이 많은데 저희 지역에도 보게 되면 노인분들이 식사를 못해서 낮에 모임을 가져가지고 라면을 먹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전지역에 확산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있는 분들이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지원을 합니다. 항상 예산을 세워서 주게 되면은 언제까지든지 이런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지고 논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고 지원할 방법론을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원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희돌마을 복지관에서 이런 지원요청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심지어 보게 되면 어느 단체든지 불우이웃 돕기에 대한 일일찻집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꼭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지만은 모든 것은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아마 예결위에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김범수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의탁 노인이고 저소득층 노인이라하면 그건 고양시에서 어디를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가 아니라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시 한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예결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번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일찻집이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시설비를 만들고 그쪽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린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노인들 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해 봤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 세금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다른 지역에 파급돼서 예산낭비가 온다 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정말 저소득층이고 무의탁 노인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도와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을 바른 방향으로 쓰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 예산은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찬선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예결특위에서 찬성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나 그외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결위에서 나온 안이 4분의 1이상 의원님들의 수정동의를 하시면 수정동의안이 되고 과반수 이상이면 이 안이 가결되어 노인들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의원님들에게 제의하면서 의장님께 이것을 안으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송홍의 의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송홍의의원

송홍의 의원입니다. 흰돌마을과 문촌마을 급식비 지원은 그 두 군데가 일산신도시에 저소득 또 무의탁 그리고 생보자가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 점심을 거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즉각적으로 볼 때 서울이나 경기도 일원에서 무료급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인구 65만이 됐는데 문촌마을 복지시설에 수용된 40명, 그리고 흰돌마을 복지시설에서 관장하는 70명 110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느냐,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너무나 대의명분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국고지원이 없이도 전국적으로 그 많은 아동들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제 65만쯤 됐으면은 어려운 사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고 나가면은 나중에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결위에서 그런 국가지원이 올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국가가 지원을 해 줍니까? 우선이것을 실시했을 적에 지역에서 참 노인들을 위해서 진짜로 굶고 헐벗는 못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솔선수범하는구나 했을 때 그것이 확대돼서 국고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국고지원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이 부결된 것에 반대하며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예산삭감에 대해선 반대를 하고 의원님들의 심중 속에 있는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운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운섭의원

안운섭 의원입니다. 노인급식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오덕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노인복지 식사비를 지원할 때 발생되는 파급효과, 다른 곳으로 또 다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관만하고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들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우려해서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오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 국비없이 지원하고 있는 곳이 약 시단체 1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수원 4개소, 성남 3개소, 의정부가 3개소, 안양이 2개소, 부천이 1개소, 평택 1개소, 하남시 이런 것들을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 보다 훨씬 적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데는 인구가 약 80만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도 5군데에 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5군데 중에 2군데는 국고보조를 50%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고, 3개소는 시자체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걸 꼭 여러 군데로 확산되는 것만을 우려해서 안하는 것보다는…… , 힘있고 이런 자들은 누군가가 틀림없이 보호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어둡고 그늘지고 외진 곳에 계신 분들은 누군가가 틀림없이 보호를 해 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에서도 식에 대한 한끼 식사를 제공하자는 것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덕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결위원장 오덕진 의원입니다. 안운섭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대다수 의원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일산지역 노인정 숫자를 보니까 186개소입니다. 인원은 9,075명입니다. 또 덕양구에 노인정이 134개소이고 인원은 6,333명입니다. 물론 이런 많은 노인들이 노인정에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부유한 분도 있지만은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전 일원에 공통점을 찾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원을 법제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파급적으로 재정상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려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정에 가끔 갑니다. 가보면 그중에서도 실제로 아주 가난해 가지고 식사를 못한 분들도 많고 아침도 못 먹고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다 생각했을 때는 어디 한군데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대화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해야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자꾸 부활시킬려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홍의 의원 질문입니까?

송홍의의원

복지회관은 인구 10만당 1개씩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경로당 숫자는 덕양구 보건소 해서 350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50개를 모두 묶어서 인구 10만당 복지회관을 1개씩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신도시에는 도시계획상 인구 10만이 넘어 30만에 가깝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두 곳이 서 있습니다. 덕양구는 아직 복지회관이 서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로당을 전부 모아 가지고 그 중에서 아주 극빈한 사람, 복지회관이 관장하는 구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돌마을은 70명이고, 문촌마을 주변 복지회관은 40명입니다. 그것이 전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식사를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신도시에서 110명이 선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착각하시는 것은 한 군데에 해 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덕양구에 복지회관이 선다 하면은 그 많은 대상자 중에서 인원을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정마저 다 주면 무슨 수로 해결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차원은 많은 아동급식을 정부에서 주질 못하고 지방자치에서 해결하는 것과 같이 실시를 하면 국고 보조가 나중에 나오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예산이 겨우 2달 동안입니다. 11월 12월. 또 앞으로 계속된다 하더라도 누가 국고지원을 줍니까? 그래서 이 차원은 식사를 못하는 노인들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송홍의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답변을 요구할 말씀은 아니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운섭 의원님 질문입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입니까, 반대의사입니까? 질문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 주시죠.

안운섭의원

안운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고양시에 노인정이 186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86개소를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차게 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으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을 다할 것이 아니라 열도 하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딘가를 선정을 먼저 해서 시급한데부터 차차로 해 나가는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성남시에서도 5군데를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80만 이상 되는데…… , 구도 3개 구가 됩니다. 성남은, 그런데도 5군데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회관이 있는 백석동은 아파트단지 한 군데의 노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주변 노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고 또한 4단지는…… 노인이 고양시에 27,863명이 있고 백석동에 1,4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단지 내에 생보자 노인들, 독고노인들이 94분이 계세요. 이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돼 있는 곳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지원하면서 차차 해 나가자는 그런 의도도 있구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곳의 경로당에서는 음식을 조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인당 식비로 2천얼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식기 등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인력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준의장

죄송합니다.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질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데 답변요구하지 않죠?

안운섭의원

예.

허준의장

나중에 반대의사로 다시 한번 다루어보고 질문은 또 있으십니까? 질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 시간만…… , 유재찬 의원님 다른 질문입니까?

유재찬의원

예.

허준의장

유재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유재찬의원

유재찬 의원입니다. 본인도 이번에 예결위원으로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본청 소관 토지매입비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구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허준의장

그것은 본건 외의 질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습니다.

유재찬의원

예산이 잘못……

허준의장

지금 그 안이 아니거든요.

유재찬의원

일산구보건소 신축비에 대한 시설비등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위배되어 심의되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구입 건도 똑같은 논리에 의하여 동의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건은 상임위뿐 아니라 예결특위에서도 간과되어서 지나갔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서 심의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제정하는 의회에서 법절차를 어기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알고 지나칠 수는 없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46억이나 되는 예산에 대하여 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복지관사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 본예산에 계상하여 주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위원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오덕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예결위원장 오덕진입니다. 각 의원님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운섭 의원님이 질문은 아니지만 각 노인정 인원과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전체 인원이 그렇게 어려운 극빈한 노인이 아니다. 그중에는 여력이 좋은 분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냥 공통점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됐을 때 이중지원이 안 된다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지 않느냐, 그건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유재찬 의원님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질문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의사죠? 반대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가 반대의사로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기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찬 의원께서 방금 전에 거론해 주셨던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의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보건소 부지에서 변경동의안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시설비를 올린 것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시켜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똑 같은 논리상이라고 하면 교육청 부지의 사회복지회관 부지도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본회의 석상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예산요구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건물이나 토지나 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 되어서 그 문제가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이곳에서 승인받지 않은 예산이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한자리에서 하나는 승인을 시키고 하나는 미결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의장

아까 질문시간 중에 송홍의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내주셨고 지금 유재찬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이 보충발언까지 해서 같은 반대의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찬반타당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환의원

의장님!

허준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급식문제로서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시는 것인지 또 유재찬 의원님이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 이것은 찬반토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항을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실 것인지 이것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은 찬반토론으로 할 수 없는 성질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건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에서는 결정을 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까지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는데 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동과될 것으로 미리 알고 예산이 상정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지 통과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병행해서 수립한다. 이건 절대 예산법상 맞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식문제를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시고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이종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숙의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게 회의진행에 여러 가지 자체 모순도 갖고 또 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바른 의견을 도출해 내고 현안을 찾기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의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올라온 안과 그 반대 수정안은 사실은 사전에 서면으로 3분의 1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반대안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원만하게 갖추어지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결위 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언제 사전에 3분의 1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모순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이고 규칙상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안을 좀 더 원만하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갖출 수 있는 현안을 찾는데 노력해 주실것 같을 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사실 저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분리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수긍을 하면서 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은 마치고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김범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우리 의회가 의회규칙을 모른다면 전부 다 의원님들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협규칙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안 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문항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보면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보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법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것이 서면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한다 라면 그 근거를 정확히 대주시고 그것은 이후에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예, 수정동의안 제출해 주세요. 수정동의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수정동의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명과 20명 합해서 90명 노인급식 2,170원 2달해서 총 914만 4천원에 대한 수정동의안입니다.

허준의장

예, 됐습니까?

김범수의원

예.

허준의장

죄송합니다. 사실 같은 의회규칙 중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회의규칙 제62조 예산안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김범수 의원이 말씀하신 우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하시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원이 말씀하신 사회산업분과위에서 의결됐던 사항이기도 한데 예산특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백석복지회관 노인급식에 대한 안이 기히 아실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만 우선 다루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의사계장이 법규정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종국입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는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이렇게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한 것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속초세미나 때 국회 의안과장으로 계신사무관이 교육한 교재입니다. 아마 의원님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교육받으신 내용이 거기에 보면, 24페이지입니다. 동의방법에는 구두동의나 서면 동의가 있습니다. 서면동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회의규칙 72조에 예결위원회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면동의로써 일정한 의원 수 이상 찬성을 요하는 동의는 3분의 1 이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성자의 성명명부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명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김범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해서 안을 갖춰서 지금이라도 3분의 1이상 서명을 받으신 뒤에 다시 거론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입이고, 이것은 국회 의정연수원 사무관으로 계신 국기성 사무관이 작년에 의원님들 속초에서 세미나 하실 때 교육자료로 법률안을 해석해 놓은 것을 제가 참고로 갖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는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대괄호적인 해석을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놓은게 이 교재에 서면동의하고 구두동의로 명확하게 확대해석을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준의장

지금 의사계장님 말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62조에 있는 것을 중시했고 사실은 예결안이 오늘에야 의원님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오늘 안 것을 언제 의원님께 수정동의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김범수 의원님의 수정안을 3분의 1이상이 찬성하면 의제로 삼고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의제로 삼지 않는 것으로 의안을 취급할까 합니다. 다른 말씀 또 있으십니까? 예, 나훈 의원님 말씀하세요.

나훈의원

너무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걸러서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날 동안 애를 쓰셨는데 지금 아마 충분히 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에 관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인식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보면 앞으로 의회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노인무료급식에 관한 문제만은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복지회관에 가봤어요. 실제가 지원 안하면 점심을 걸러뜁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두달 후면 아마 본예산이 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주신다면 본회의에서는 다음 예산에서 틀림없이 잘 반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것이 예결위에서 넘어가서 심사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좀더 심도있게 걸러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구요, 이번 노인무료급식 문제는 김범수 의원님이 조금양해를 해 주시고 송홍의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예산에다 다 같이 인식을 같이해서 만장일치되는 것으로 노인급식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관에 있는 노인들이 제가 보니까 백석동에 주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더라구요. 저는 풍산동이라는데가 제 출신지역인데 여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서 세를 살던 분들이 대부분 백석동 영구임대주택에 가서 사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실제가 점심을 건너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예결위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이런 문제는 조화롭게 처리가 안 됐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김범수 의원님 조금 양해를 하셔 가지고 한 2개월 늦게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준의장

나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견조정을 위한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나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체모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서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표결을 하다보니까 다수 의견에 좋은 의견마저도 묵살되는 의회의 모순이 함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충분히 이 안이 검토되고 이러한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특위나 예결위가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같은 예결위가 아니었던 의원님이나 예결위 의원님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안 되고 김범수 의원의 의견을 가지고 여기서 찬반토론이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인데 다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물론 흰돌, 문촌 복지회관에 노인급식을 위한 보조금액,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지고 열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특위에 가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의원은 사회개발비 보건소 신축에 관한 시설비 일체도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왕에 논리의 모순은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떠나서 보건소 부지 문제는 국비보조가 약7억원이 계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곳에서 과연 신축시설비를 전액 삭감을 했을 때 과연 국비보조 7억도 그대로 그것만은 남아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친다고 하면 아마 작은 것을 살리를 위해서 큰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왕 논리의 모순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들어간다면 그 문제도 분명히 재거론 돼서 보건소 신축부지 시설비 예산문제도 같이 거론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의원님은 김범수 의원님 한 것 다음에 반대의사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의원

아니요. 똑같이 수정동의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같이 들어가서……

허준의장

아니 그렇진 않죠. 이 안건 하나 가지고 가부를 묻고 다음에 이기택 의원님의 반대 의견도 받아들이겠다 그 모습입니다. 전부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범수 의원님의 사회복지관 노인급식비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으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김범수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그거죠?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안수정안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안하신 겁니다. 수정동의를 하신 거니까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표결하면 안되겠습니까? 또 찬성발언 있습니다.

정용대의원

찬성, 반대 발언을 하고 나서 투표에 들어가야죠.

허준의장

그럼 김범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정용대의원

그렇죠.

허준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산업사회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외계층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집중이 있기 마련이고 소외계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시는 특히 노인분들에 대해서 여유있는 분들이 감싸안고 어루만지고 가야 할 같은 인간애를 같이 나눠야 합니다. 지금 오덕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부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부분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는 그렇게 예산집행을 안해 왔습니다. 우선 노인네들이 점심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을 수 그대로 방치한 채 언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향동 어린이집이 고양시에 시립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연부락에 편중돼 있습니다. 신도시도 지금 임대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자연부락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어려운 곳부터 해 나가고 하는 연차적인 예산편성에 어떤 일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향동 어린이집, 화전 어린이집, 덕이 어린이집, 삼송 어린이집, 하물며 풍동에 이번에 아동복지회광이 금년에 예산 8억이 책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연부락에 해당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고려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지역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지지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오덕진 의원님의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 지난번에도 이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때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됐느냐 하면 그 이유 중에 노인급식시설을 아직 시설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설도 아직 안돼 있는데 예산부터 세우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또 부결이 되면서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나훈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리라고 어떻게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아까 잠시 정회 중에 이 문제에 대한 소위 사회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미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양시종합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1항에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도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관 소위 독거노인 식사비 지원 예산문제는 학교급식 지원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먼저 시작이 되면 우리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움을 겪고 사회복지관의 노인급식 문제는 시급히 지원이 되면서 바로 또 다른 데가 지원해야 될 곳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부터고 봅니다. 고양시 전체에 해당된 사회복지관입니다. 예컨대 주교동의 어려운 노인이 흰돌마을에 가서도 혜택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모두 다 어두운 곳, 소외된 곳을 어루만지면서 가는 우리 의원들의 먼저 베푸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하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김범수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다시 통과가 되도록 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허준의장

잘 들었습니다.

정영진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예, 정영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정영진의원

점심시간도 한참 지난 이 시각에 제가 또 나와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우선 의장님께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통과를 하게 되는 순간에서 수정동의안을 접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이 먼저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62조에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초대 때에도 이 문제 때문에 경험을 했었는데 초대 때도 이 조항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수정동의안이 접수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해 가지고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절차에 대한 62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쾌하게 결정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다들 시장하실 텐데 회의가 빨리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무사히 의결이 되고 해서 좋은 결론이 빨리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정영진 의원님께서 좋은 의사진행 발언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동의를 회의 도중에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확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지금 수정동의안은 여기 이 책은 중앙출판사에서 나온 지방의회 회의운영이란 책인데 여기 보면 93페이지에 동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의원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동의는 찬성자의 서명명부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문제에 대해서도 꼭 수정동의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조례안과는 구분이 되게 이 예산안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도 그렇고 관례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안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번복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는 물론 법으로 수정동의안은 낼 수는 있지만 관례적으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국회상으로도 관례라고 저는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 문제가 되면 수정동의안을 내서 그 수정동의안을 가결할 것이냐을 따지면 되고, 꼭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해서 하는 문제도 안 되고 정 어떤 항목에 있어서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 예산안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특정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본회의의 의결로 의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정확하게 하자 하면 예결특위에 재심을 해서 다시 의결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재우송을 하든지 그런 절차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기택 의원님이 잠깐 보건소 신축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다루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감했습니다. 저도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한 위원도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나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보건소는 몇몇 위원들이 질의가 됨에 따라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분명히 이것은 법상으로는 당시에 위법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의결도 안 거친 상태에서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법에 어긋나는 조례안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결을 시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의의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이 올바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법과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부결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김범수 의원 발언해 주세요.

김범수의원

저도 그 자료는 봤습니다. 동의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구두동의이고 또 하나가 사면동의이었기 때문에 서면동의를 설명하면서 당연히 그 내용에는 서명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책을 해석해 내는 교과서는 그 외에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만든 조례안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안에 근거해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발의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즉, 희돌 사회복지관 노인급식비에 관해서는 이게 고양시의회 사상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심도있게 논의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저 김범수 의원 혼자 입장에서 수정동의안을 포기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두 달간의 노인들에 대한 대처도 저 혼자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정말 심도있는 토의가 방대한데 점심시간지난지가 몇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토요일 오후이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일이니까 그렇지만 공무원 이하 방청해 주시는 시민들한테는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게 합니다. 지금 김범수 의원의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 요청인데, 또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그것도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송홍의 의원 말씀해 주세요.

송홍의의원

죄송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도 수십 개 학교 중에 내년도부터 13개 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예산46억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통과되는 시점입니다. 또 80억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짓는 겁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1년에 수천억, 수억을 들여서 하면서 실제로 장학금이나 불우한 곳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조그만 금액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법이 안 맞는다 하지만 오늘 갖고 왔는데 언제 그것을 서면으로 3분의 1 찬성해서 제출합니까? 지금 법이 안 맞는 시점에서 이것이 모순되게 토론이 됩니다만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만큼은 다시 생각을 해서 좀 시간이 늦더라도 세워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김범수 의원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준 : 다 듣고 보니까 찬성발언인데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제각기 생각하시는 뜻이 열의가 깊으신 것으로 압니다. 우선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4시52분 속개

허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현안을 도출할려고 노력은 해 보았습니다만, 현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해서 우리 의회규칙 62조에 있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1/3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김범수 의원의 동의가 있어서 찬성발언을 정용대 의원과 송홍의 의원이 해 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찬성발언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운섭의원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허준의장

찬성발언 또 있어요? 다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안운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점심도 거른 채 사회복지 노인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명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가 농촌에서 도시화의 물결에 휩쓸려 산업발전과 도시화의 물결에 농촌이 도시화가 되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꼭 지키고 계승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뒤돌아 보았을 때 잃은 것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농촌은 전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동네어른이 있었고 집에는 가장이 있었고 경로효친 노인을 우대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시화의 물결 속에 묻혀서 지금은 노인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부터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귀감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을 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판복지회관 노인급식문제는 이것이 어떤 그 분들에 대한 사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해 주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허준의장

이기택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갑론을박 되는 가운데 다시금 3시가 되어 가는데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명동의안을 정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에서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특위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모로 많이 걸러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어떤 안건이 본인의 의견과 상이하다고 해서 회의 정회를 해서 회의 도중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거기에서 서면을 받아가지고 제출한다고 하게 되면 회의진행이 부지하세월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회의 시작 전에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어야만 안건으로 정식 채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비심사라든가 특위의 심사과정이 전부 무시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권한은 회의진행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한 유권해석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의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의원들한테 충분히 해명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62조 ‘예산안의 수정 및 동의’라는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무슨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기택의원

그렇다면 회의도중에 정회를 해서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준의장

서면동의가 아니라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이면 되니까 그 서식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사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다른 의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범수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그냥 기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립으로 해 주십시오. 재적의원의 1/3이상인데 지금 9분이 수정동의안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 안으로 동과시키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다시 기립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들 기립해 주십시오.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간, 그러니까 원안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 의원 거수) 표결결과 찬성 29명, 반대 7명으로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 및 제3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회기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와 특히 특위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대하여 그야말로 값진 노력의 대가로서 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은 물론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하여 주시고 여유를 보여주신데에 감사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방청해 주신 기자단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10일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 기립

15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