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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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4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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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의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을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사항은 첫째,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4,280억 9,993만원이고, 수납액이 4,356억 3,872만 3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각 구 ․ 사업소별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도시국은 지출액 174억 6,240만 9천원, 이월액은 115억 171만 2천원, 건설교통국은 지출액 410억 1,842만 7천원, 이월액은 267억 2,685만 4천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지출액 7억 6,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억 3,656만 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 6,965만 6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 9,093만 6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3억 5,846만 8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6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억 5,846만 8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40억 6,746만 8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4억 5,240만 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을 검토할 결과 각 사업부서의 각종 사업구상 시 기초조사, 사업시기, 적정소요 예산 등을 정확히 파악, 예산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부실한 기초 조사 자료를 가지고 과다한 예산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 불용액등은 추경 시 삭감하여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사장시킨 점등은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관계국장 ․ 소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고부터 도시국의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95년도 세입 ․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원녹지관리는 120페이지 중간부터 122페이지까지이고, 158페이지산림관리 결산이 161페이지중간까지 작성돼 있고, 지역개발비가 16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80페이지까지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가 결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2번째 줄에 공원녹지관리에 대한 이월액조서가 있고, 272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부터 27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까지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두 번째부터 287페이지 밑에서 4번째까지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309페이지부터

이종환위원

이것을 말이죠. 나눠주어야지 예산심의 시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심의하겠습니까?

나훈위원장

예,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거기서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는 대로 하나씩 확인해 나가도록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짚겠습니다만 크게 의문 나는 것이 없으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쪽으로 바로 넘어가죠.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서 발췌해서 만드신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안 이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세출예산에 비교해 보면 불용액 거의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현장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상지연이라든가 돌출적인 일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 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수치상으로 15% 정도 되는 불용액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밑에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7억 8,100만원인데 이 미수납액이 나온 이유와 이 미수납액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사실 예산사무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알뜰예산집행이라는 명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나 일선경상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집행의 공정성이나 알뜰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겼다 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개 저희들이 몇 가지 결산서를 사실과거에는 집행부에서 결산을 가지고 크게 문제를 분석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집행하고 결산업무는 회계부서에서 그냥 결산해서 끝내고 저희는 그냥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과 집행후의 예산사무에 대한 발전을 더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금번의회 각 소관 부서별로 집행부 예산안 심의 내용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업무를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의 세입과정에서 미수납된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4억원을 일단이월액을 징수하는 과정이 하나있었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정리해야 할 3억 4천만원이 미수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대개 4억 4,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바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규철위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광산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을 알뜰하게 해서 15%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남은 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계속사업은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챙겨서 2차 추경에는 분명히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그 많은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 아마 제일 자금운영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상당액이 남았으면 바로 추경을 이용해서 자금이 활용되게 하게 다른 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소홀히 됐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이 과거 한때에는 예산이 궁핍했을 때는 집행 잔액을 전부 예산부서에서 잘라서 예산을 세운 시절도 있었는데 저희 시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집행 잔액을 잘라서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 저희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의 하나로 집행부에서 지적을 하고 금년부터라도 잘 정리하도록 이렇게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대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이 세입예산현액과 세출예산현액이 동일 시 되어 있는데 이 지출액은 약 11억 3천여만원입니다. 지출액 11억 3천여만원이 집행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불용액은 어디에 어떻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실 계획이었는데 불용액으로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우선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억 3,600만원이 저희가 어떤 구획정리사업을 추가로 할 부분을 미집행한 내용은 아니고 전체 집행한 내용은 357페이지부터 결산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11억 3,6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사업별로 저희가 자료를 빼야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대강 구역이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정용대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였다는 것인데 어느 곳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했던 것인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원당, 능곡 1, 2지구, 또는 일단의 주택지 사업해서 4개 지역에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4개 지역의 나머지 과도산지청산금 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구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한 내용이 아니고 그 사업 계속하면서 정리한 자금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30억 정도 불용액은 어디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돼 있었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여기 362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부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마무리 단계에 11억 3,6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이 사업비에서 남은 돈입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원래는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이 41억이. 그런데 11억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30억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어딘가 에 쓰여 질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지역이 어디였냐 이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 세출액 41억 중에서는 약 30억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그 예산은 다른 지역에다가는 쓰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만 써야 되는데 41억 중에서 금년도 미집행 되고 넘어간 거죠.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반영된 격인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지구에 사업이 다 끝났는데 토지 정리하는 예산만 남아서 집행이 못된 부분이에요.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제 총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하나 깊어나갑시다. 먼저 ′9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1페이지중간에 보면 지축기지창 지방도 349호선이 있고 사고이월에도 보면 지축기지창 지방도 349호선 도로공사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둘 다 토지매입비인데 하나는 9억이고 하나는 5억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어떻게 하나는 명시이월에 되어 있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저희가 집행을 해서 원인행위를 이루지 않은 부분을 예산해서 그냥 다음 예산으로 넘기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공사계약을 했거나 보상계약을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서 다음 달로 집행만을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 부분은 여기서는 예산만 세워놓았지

진광산위원

집행내역이 여기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만 했고 나머지 8억 6,600만원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으로 그냥 넘겨서 다음 예산에 계상해 주는 것이고, 사고이월에 있는 5억은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입니다.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7,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먼저 명시이월을 봅시다. 명시이월에 지출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300만원 지출했는데 이것은 지출행위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것만 한 거죠. 그것만 지출하게 하고

진광산위원

그럼 사업이 벌써 발주해서 이루어 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사고이월로가든지, 또 같은 사업의 것이면 9억하고 5억을 합쳐서 14억으로 해서 같은 토지 매입비이고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밑의 원능중로 3-5호선도 지출행위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이지 왜 명시이월로 넘어왔냐 이거예요. 밑에 보면 몇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제궁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시설비가 지출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사고이월이지 왜 명시이월로 넘어왔냐 이거예요.

나훈위원장

국장님! 당장 답변이 어려우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이 예산을 전부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또 예산자체로 남은 것 포함해서 미집행 사고이월 분으로 나갈 것까지 같이 해서 예산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9억에서 8억 7,900만원을 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액은 3,300만원만 집행을 해서 지출액이 8억 4,600만원이 남고 예산에서 남은 것까지 집행 잔액까지 합해서 몽땅 9억을 다 쓸 요량으로 도비보조도 있고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원님이 이해하신대로 9억에서 지출원인행위를 8억 7천만원 해놓고 3,3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나머지 8억 6,600만원을 예산에서의 잔액하고 원인행위한 부분에서 집행 잔액까지 포함해서 8억 6,600만원을 전부 명시이월로 처리를 했고

진광산위원

그런 이론이라면 다 명시이월로 넘어와야죠. 뒤의 사고이월도… 일단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벌써 지출액까지 발생했을 때는 사고이월이 되겠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뒷부분 5억은 지출원인행위를 5억을 다 해놓은 거죠.

진광산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9억이 그렇고, 그 밑의 원능중로 3-5호 도로개설공사도 지출원인행위가 벌써 2억이 넘게 지출됐고 그 밑의 박제궁 도로공사도 왜 명시이월로 넘어왔냐 이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2년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을 올해 받았는데 올해 또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97년도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같은 과목으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작년에 넘어왔던 것을 또 사고이월로 못시키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겼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요. 명시이월로 두 번을 못 넘기니까, 예를 들어서 제작년에 넘어온 것을 이월시켜서 ′95년도까지 넘어왔는데 ′95년도에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96년도로 부득불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2년 연속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절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고 한 데 까지 준공처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만을 명시이월로 이월시키고 다시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진광산위원

그러니 사업이 벌써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잘못돼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원능중로하고 박제궁진입공사가 벌써 끝났어야 될 것을 여태까지 연장이 되고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로 하고 두 번씩 넘겨야 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 도로공사가 용지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에 이의가 제기되고 늘 수용위원회까지 가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뿐입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사한데까지만 준공처리를 하면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해서 또 입찰을 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계속사업이 되는 거죠. 전체가 안끝 나고 85% 준공처리하고 15% 가 남았다면 그것을 다음연도에 가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타절 처리는 그렇게 합니다.

오덕진위원

그냥 수의계약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덕진위원

공사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다? 준공처리를 하면 일단 끝이 난 것인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마무리 가 안됐을 때 거기서 끝내고 완성된 부분만 준공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계약해서 추가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이 공원 녹지비에 있어 이월사유가 95년 11월 과업을 착수했고 ′96년 6월 완료예정으로 이월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업을 착수할 때는 착수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 용역을 완료했을 때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 잡힌 것 아닌가? ′96년도 6월에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다면 ′96년도에 예산이 잡혀도 될 것이 미리 예산이 잡힘으로 해서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묶여져버린 예산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녹지과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대위원

예.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창택입니다. 이 호수공원에 대한 기획경영용역비는 10월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용역과업에 대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9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착수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동빈위원

명시이월 두 번째 장에 보면 성사-주교동간 철길횡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철도청하고 협의가 그렇게 안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지금 그 당시까지는 철도청 협의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청에서는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고 호론트제킹이라고 해서 가설제를 붙이지 않고 땅으로 파 들어가는 공사로 해달라. 그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경의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삼정건널목을.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냥 파고 받치는 것이 공사비가 싸고. 이것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실랑이를 했어요. 이제는 협의 가끝난 모양이에요.

박동빈위원

우리가 요구한대로 끝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나훈위원장

이것은 철도청에다 우리가 돈을 전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철도부지에 있는 공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으로 결국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일정 금액을 철도청에서 우리시로 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안주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만 다 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저희가 맡은 구간은 산정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우리 시로 이관을 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삼정건널목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철도 입체화라는 자기들이 어떤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전부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저는 건널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삼정건널목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청 부근은 자기들이 공사비를 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했거든요. 공법도 그들이 제시한 대로 했고,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나훈위원장

김형준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현중위원

그 밑의 박자궁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덕은동 13-13통 도로개설공사가 부대비관계로 해서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공사는 끝나지 않았는데 시설부대비는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끝날 때 까지 이월시켜서 ′96년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 시킨 거죠. 그러니까 164만원, 254만 4천원을 한 분도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예산을 넘긴 것입니다.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일산간선도로철길 입체화 사업 전기공사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은 2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안에 전기공사가 전혀 안 된 것인지, 만약에 됐다면 이 전기설비업체가 공사비도 받지 않고 전체를 다 해 준 뒤에 나중에 공사비를 받겠다고 할리는 만무한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이것은 ′95년도 예산이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때 까지는 전기공사가 진행될 공정이 아니었기 때문 에 늦게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은 됐는데 원인행위할 시간 없이 ′96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이 전기공사가 별도 발주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정용대위원

별도 발주공사인데 전혀 공사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사고이월 쪽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사고이월 첫 장의 보상미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미지급이 토지인지 가옥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갈수록 토지 같은 것은 지가가 상승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는 부분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13억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선 그것은 토지이고, 원인행위만 해놓고 집행되지 않는 부분을 이월시킨 부분이고, 그 하단에 있는 3억 6,380만원은 역시 같은 건인데 소송이 제기돼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소송 계류된 부분이 원인행위만 하고 지급이 안돼서 금년에 넘어와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보상미지급 부분하고 후면에 나오는 것도 전부 토지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럼 소송 중에 있는 것 제외하고는 많이 달라서 해서 그렇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아니 소송 중에 있는 것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교적 싸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이것을 위원회에서나 공히 인정한 금액은 인정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감정가가 나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감정가가 그대로 나갑니다.

서정주위원

그대로 본인에게 통보해서 결정을 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예.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일산간선도로 철길입체화 사업에 있어 아까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바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의 이월사유는 연차계속사업이고, 사고이월의 이월사유는 사업기간이 ′96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시설비인데 일부는 명시 이월이요 일부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제가 먼저 설명드릴 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되지 않은 부분을 예산으로 다음연도로 넘길 때이고,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이나 어떤 집행결정이 돼서 자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사고 이월로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 조서 작성한 것이 아까 설명 드리고 회계부서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현재 2년이 넘어서도 끝나지 않는 부분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안 하고 명시 이월도 가능하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동안 예산회계 관계 규정이 바뀌어서 2년 이상 된 부분도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에서 12억 7천만원이 철도청에서 부담해서 우리한테 주는 금액이었고 나머지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주는 재원이고 해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 재원을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은 사업기간이 이월되니까 계속사업으로서 계획된 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월내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됐든 도비가 지원됐든지간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할 사항이니까 국비, 시비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계약을 안했던 것입니다. 추가로 확보만 했지…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돌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 사유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행위로 넘어온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변경계약을 해야 되는데 변경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원인행위액이 안 잡힌 것이 아니고 다 잡혀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2년이 넘는 것, 3년째 되는 것도 그냥 넘어오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아까 잠깐 정회하는 동안 시간에 저희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문 감사위원들이 약 20일씩 본 것 저희가 또 하나하나하자니 오늘 심의 할 것은 많고 상당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운용 자체는 사실상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액을 연말까지 와서 이제 논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중간 중간 예산운용을 봐 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죠?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대위원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아까 서두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결산서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결산심의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전부 상임위 소관별로 결산서가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결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바쁘시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국에 대한 ′95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5년도 세입 ․ 세출 결산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이 동시 출장이신 것으로 원만한 결산심의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부시장님을 모셔서 그 줄장에 대한 배경설명도 듣고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두 분이 한꺼번에 출장을 하시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먼저 관계국장이 본의 아니게 출장을 가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데 대해서 사과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의 해외출장은 경기도에서 전 시 ․ 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3박 4일 동안에 걸쳐서 가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주관으로 전체 시. 군을 대상으로 차출이 돼서 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전에 회기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 미처 말씀을 못 드리고 간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와 유감의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관계국장과 과장이 출장을 가더라도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려서 감사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테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부시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죠.

나훈위원장

예. 부시장님! 앉으세요.

정용대위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각 시. 군의 건설국장과 과장 전체를 포괄해서 해외, 소위 연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계획을 경기도에서 잡은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국장은 국장그룹으로 해서 한번 갖다오고 차제에 과장은 과장 그룹으로 해서 다녀오는 것이 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대통령께서 필리핀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에 계십니다. 여기에 국무총리가 동행한적 이 없습니다. 또 장관이 해외출장을 가시더라도 차관이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분은 그 행정부서를 관장해서 책임성 있게 행정이 공백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국장. 과장을 동시에 해외출장을 보내는 계획을 했다면 경기도도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경기도에 그런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기초자치 단체에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의 제기를 해서 국장, 과장 그룹을 나누어서 다녀오도록 하는 것을 건의해서 행정공백 상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정용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과 과장이 동시에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사실은 방침이라든지 계획은 수립 됐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와 유감의 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경기도에서 두 분을 다 보내라고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 분만 가도록 돼 있던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두 분 다 가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훈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이 불출석문제에 앞서서 이것은 정리를 하시고

나훈위원장

정회를 해 놓고서 정리를 하죠. 충분히 의사전달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용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지금 정기회를 맞이해서 예산 ․ 결산심의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매우 중요하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같은 부서장, 과장이 동시에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 대한 예산결산을 하수과장님이 대리 답변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선례로 남긴다면 그야말로 우리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고 또한 우리 집행부의 자세도 비난이나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 존경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대신하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건설교통국 하수과장 전석범입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개요설명을 해 주시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사고이월은 예산액이 세워지면 원인행위라고 저희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발주의뢰 해 가지고 공사가 착수돼서 공사가 취진될 때 공기가 부족하든가 했을 때 그것을 명년도로 이월할 때 그것을 저희들은 사고이월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기 전에 그 사업 추진 상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든가 공기부족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주로 안고 있을 때 명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는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공사작수를 한 다음에 공기가 부족하든가 할 때는 사고이월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은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원인행위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 해에 넘기는 사업을 말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그 해에 마무리를 못 짓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맨 앞장을 보면 명시이월이 51건, 사고이월 26건이었습니다. 총 공사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놓고 보면 77건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77건은 표시돼서 아는데 그 해에 총 공사를 몇 건을 끝낼 예정이었는데 명시이월이 됐고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몇 건인지, 그럼 전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 해 공사는, 마무리 진 것이 전혀 없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상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명시이월 건수가 51건인데 뒤에 한번 죽 보세요. 여태까지 말씀하시기를 지출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진 사업, 예산은 계상이 되었지만, 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대덕1, 2통간 도로공사를 보십시오. 지출 원인행위액 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또 지출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시작 됐기 때문에 지출행위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명시이월은 예산은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출원인행위, 즉 설계가 덜됐다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공사가 착수도 못한 상태의 사업을 명시이월로 표시한다는 말씀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들이 일반의 개념으로는 제가 앞서 답변을 올렸듯이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도부터 그것이 명시이월도 공사는 착수해서 하고 있지만 계속사업이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도 가능하다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돼서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어떤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은 하다가 이 사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했는데 올해도 공사의 진척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때 다시 사고이월로 두 번을 계속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이 명시 이월이 됐다면 사업추진이 1년이 넘도록 전혀 안된 것들이 하다가 중지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훈위원장

그런데 대덕 1, 2통간 도로공사는 사실상은 준공이 된 것 아니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가 … 그렇다면 이것은 명시이월 되고 자시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요?

진광산위원

그럼 이것이 몇 년도 어느 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5년도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이것이 사업이 집행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해 놓고, 지금 이점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실무계장한테 답변을 들어봤는데 지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하는데 계속사업일 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선행 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사고이월은 못 넘기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목소리해서 명시이월을…

진광산위원

그것은 타당치가 않죠. 왜 제가 어느 예산에 섰냐고 질의 드렸나 하는 것이 ′95년도 본예산이면 작년도에 사고이월 했고 올해 마무리 지었으면 이 공사는 거의 완료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보상업무가 원활히 안 되고 금년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합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96년도에는 사고이월로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보상업무가 원활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다시 넘기지 않고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진광산위원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산부서에서 개념이 작년도에 그 이전까지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개념이 제가 답변올린 바와 똑같았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개념이 바뀌었어요.

진광산위원

그럼 여기 있는 장항-송포간 도로공사는 어느 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여기 지출액은 되어 있는데 지출잔액은 전혀 없어요. 제로로 해놨어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장항-송포간의 편입토지보상 대상이 60필지 중에 지금 33필지가 보상이 돼서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지출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914만 9,45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제출한 시점에서는 지출액 내용 나와 있는 바와 같이 914만 9,450원이 지출이…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지출할 잔액은 없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김현중위원

과장님! 이것8억 3,700만원 중에 910만원은 시설비라든가 다른 것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출액이 제로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과목란에 보면 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나간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아닙니다.

진광산위원

그런 전체를 따로따로 해줘야겠죠. 얼마 중 실시설계비는 끝났고, 토지매입비는 현재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야 우리가 알죠. 그런데 전체 얼버무려서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해놨다가 지출잔액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 내용 갖고는 전혀 모르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래서 이것이 목에 명기가 되어있듯이 토지 매입비는 토지 매입비, 시설비는 시설비로 목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도록은 예산부서에서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아니죠. 여기 사업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비면 전체가 토지매입비로 나와야 되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따로 명시이월 되면 명시이월 되고 집행됐으면 그 내용이 나와야죠.

김현중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이 하수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실하수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뒤에 계신 계장님이 빨리 자료를 줘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뒤에서 협조 좀 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시설비라면 여기도 토지매입비라는 것을 쓰지 말고 사업 명을 시설비 얼마 하고, 토지매입비는 따로 한 간을 더 해서 해주어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예산 세울 때 똑같이 그렇게 따로따로 세웠으니까 이것 할 때 실시설계비도 이월될 수 있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도 이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게 명세서를 해 주어야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김현중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를 내는데도 군사협의가 들어갑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군사협의 꼭 받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면 군사협의를 받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거의 안 받습니다.

김현중위원

거의 지금 고양시에 택지개발지구 아닌 다음에는 군사보호지역인데 다 받는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주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백석 및 성사 건널목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금액이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능곡-신도시 지방도 398호선 간선도로공사 이것도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해주신 백석 및 성사건널목 관계는 성사건널목에 대해서는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석건널목은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왜 이월사유가 조달계획의 지연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완공을 한 것이 어째서 조달계획의 지연이 될 수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건널목 공사하는데 초소가 건축물이 있어서 이것이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이 돼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돼서 완공을 했습니다.

서정주위원

완공을 언제 했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6년 10월에 했습니다.

서정주위원

불용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사실상 작년에 사용한 것이고 금년에 완공했다면 그 표시를 해놓으면 지금 시비 거리가 없죠. ′95년도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월사유 같은 것을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을까? 하는 재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로 사업집행을 다 못해서 거기에 기재를 해 주면 우리가 그런 인정이 가지만 이렇게 급하다고 해서 그때는 꼭 있어야 할 금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워 주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일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현중위원

지금 하수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11월 30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실. 국장이 그 당시에는 참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명시이월 관계라든가 사고이월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건설교통국 소관만큼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쭤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의를 드립니다.

나훈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이것은 ′95년도 결산심사거든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의 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방향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명시이월비 내역에서 하수과 사항을 봐 주세요. 하수과에서는 약45% 정도를 이월금액으로 했는데 그 명시이월비 내용을 보니까 ′95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설계 및 공사입찰진행 중 사업으로 연초 내 사업이 불가하다해서 지출원인행위를 일체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설계비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이런 것이 예산세울 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금액 세워놓았다가 전부 명시이월 시켜 놓았는데,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이라든지 계장이 예산을 계상했을 텐데 이렇게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이 요사이 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다른 사업 할 것을 못하고 사장시키게 되는 것이고 금융부담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크게 나눠서 골재채취라든가 대장천이라든가 그러한 도비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2회 추경에 세워서 나름대로 군부대와 협의라든가 골재직영사업 30만루베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2월에 와서 그런 과정, 즉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을 제정을 하는 사항이 뒤따랐고 금년 2월에 채취업자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서 골재관계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장천을 지금 18억을 들여 가지고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비가 15억을 받고 이 당시 상태에서는 ′94년도와 ′95년도, 금년도까지 받은 돈 해서 전부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억해서 18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또 저희 개황을 말씀드리면 대장천 전체 5.6㎞ 중에 ′95년도까지 0.7㎞를 신평배수펌프장 공사와 같이 시행을 했고, ′96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대장천이 752m를 금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계획으로 지금 18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4.148㎞ 관계는 현재 준용하천 관리가 금년 3월 1일자로 구청업무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구청장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3회 추경에 덕양구에 세워서 실시설계 해가지고 내년도 토지매입비예산 28억을 계상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97년부터는 덕양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도비를 5억이나 3억씩 받은 상태에서 이것이 불과 150m, 200m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이월을 시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는데 이 사항 뿐 아니고 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각 과장님들께서 사업비를 세웠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사안의 중요도도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약 40% 이상이 이월액을 발생시키고 또 불용액도 남기면서 이월시킨다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얘기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주민여론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 사업예산 올릴 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대장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서정주위원

아니 지금 불용액으로 남긴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업무추진 상에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했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골재채취 같은 경우에는 직영사업 30만루베를 작년도 2회 추경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상 부득이 군사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제정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답변 올렸듯이 대장천 개수공사는 그런 사유로 인한 것이고,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득이할 때 그렇게 이월을 시킵니다만 앞으로는 배가 노력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 같이 땀흘려서 일합시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월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회계 원칙상 이야기하면 이월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월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월제도는 있는데 그것이 원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외적으로 활용하라고 부여된 제도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월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업무를 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원칙적으로 이월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도는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이지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런데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특히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편입토지보상이 선행되지 않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이 선행과정을 밟은 다음에 공사가 뒤따라야지 공사착수 해놓고 같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력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는데, 이월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누가 이월제도 있는지 없는지 왜 모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저희 김 과장도 옆에 있지만 남용 같은 것은 생각할 수 도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51건이고 사고이월이 26건, 합하면 77건이나 되는데 총 공사건수가 얼마나 되길래 77건이나 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나름대로 개소마다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유라는 것이 지금 기재된 것이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불가”라고 해 놓았는데 동절기에 공사 못하는 것이 이월사유가 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 되는 것은 절대공기가 1년이면 365일인데 720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부득이 공사착수가 됐으면 겨울에 공사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 행정상 사고이월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 3회 마지막 추경에 세워졌다든가 하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동절기에 공사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처음 에 계약할 때 당연히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지금 그런 것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절대공기부족”, “동절기 공사불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계획에 있어서 정확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러니까 절대공기기간이 설계를 처음에 하면 제가 앞서 답변 드렸듯이 720일이라면 1년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절대공기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동절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황규철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월제도는, 가능하면 예산은 그 한해에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소위 회계용어를 사용하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아닙니까, 1년의 계획을 세워서 1년 안에 집행하도록 하고, 일을 하다보면 극히 예외적으로 돌발적인 일이나 그런 것이 요즘 현대사회는 많이 일어나니까 한시적으로 이월제도를 활용하라고 예외조항으로 두는 것이지 그것을 건설부서에서 남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것 중에 원당역세권주차장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원당역세권주차장 실시설계가 1,365만 3천원이 당초 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이것이 시설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해에 결정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황규철위원

시설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황규철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 결정될 예정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시청 주위 관청 주위의 주정차 무질서,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시의 행정의 본산지인 시청 주위에 이렇게 무질서가 난립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주차장도 없는데 계속 딱지만 떼면 상당히 어려움 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빨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이월사유로 대부분 이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설계 및 공사입찰진행 중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건수가 상당건수입니다. 작년 제2회 추경일이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돼서 회계연도까지가 3개월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불가하다고 분명히 내다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되면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첫째는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빨리 해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시 금고 관리를 CD에 입금시켜 놓으면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변성되다 보니까 금고에다가 넣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자수입을 저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신중히 금년도회계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지금 너무 일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안했다, 내용도 크게 지적될 사항입니다. 금년도도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기본설계와 관련 한 예산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사고이월사유가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설계가 집행이 된 것이죠? 계약이 이루어져서 시작이 된 것이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 당시에 원인행위만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착수가 안됐느냐 이거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95년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96년 2월 20일 납품하도록 돼있어서 ′96년 2월 20일날 납품완료 끝났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95년 12월에 계약이 될 때 계약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계약만 해 놓은 상태죠.

정용대위원

아니 이미 실시가 됐다면서요? 계약금도 주지 않고 이런 것이 그냥 실시설계가 되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95년도에는 계약금이 주어지지 않고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96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95년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착수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용대위원

그럼 착수할 때 계약금도 받지 않고 그 설계회사가 설계를 하냐 이겁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금액이 475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버스 전용차선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고양시 전체적으로 두었는데 구파발에서 고양시 동산동 쪽으로 오는 곳, 그리고 서오능 오는 곳, 그리고 수색있는 서울시계에서부터 일산신도시까지 로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모든 곳을 포함해서 기본설계비가 약 5만원인데 굉장히 설계비가 저렴하군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색에서 행신동간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용대위원

거기에 버스전용차선을 곧 실시를 하겠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 요구가 서울에서 일산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차가 막히지 않는 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수색으로 갈 때가 아침 출근길이 엄청 막힌다, 그럼 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게 되면 자가용 차선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거기가 3차선인데 1개 차선은 아예 버스전용 차선으로 하면 2개 차선으로 자가용이 다니는데 이 기회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면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이 엄청난 불편을 또 겪게 된다. 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라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가용타고 다니는 분들이 쉽게 자가용 버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는 그렇게 단시간 내에 개선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서울시민들이 고양시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이 서울로 출근하면서 정체되는 교통 혼잡의 문제의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출근하는 그 차선만은 하나를 더 만들어 줘라 하는 것이에요. 가변차선을 왼쪽에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양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셔서 설계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은 부탁으로 잘 알아주시고,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대장천에 대한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신평배수펌프장 유입수로 해서 예산액이 3억 세워졌고, 지출원인행위가 3억, 지출잔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죠? 설계가 끝나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로 ′95년도 2회 추경에 세워져서 우리한테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시행상태는 공사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진광산위원

공사 착수 안 된 것은 알겠는데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도비를 그대로 받아서 예산에 세워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이 위의 8억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8억하고 플러스해서 같은 공사비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그 8억은 대장천철도횡단박스 공사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달에 준공처리를 합니다. 순수한 시비로 세워서 하는 것이고, 그 밑의 일반하천개수공사 5억은 ′95년도에 도비의 본예산에 세워져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은 지출원인행위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5억하고 대장천 개수공사 신평배수펌프장유입수로 3억하고 다 합쳐져서 도비 15억에 시비 3억해서 18억으로 대장천개수 공사를 현재 752m를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위에 5억도 도비로 된 것이고 이 3억도 도비로 된 것이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밑의 3억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것은 ′95년도 1회 추경의 시비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 이것이 다 합쳐진 한건의 공사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래서 대장천 개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한 건의 공사 아니에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5억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는 4억 3,627만 8,46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금 지출잔액으로 잡혀 있죠?

진광산위원

지출원인행위.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지출인 행위는 현재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아니 지출원인행위가 이것이 그럼 설계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설계만 끝난 것입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어떤

나훈위원장

아니에요.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위원장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출만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는 진행중이예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맞습니다.

진광산위원

공사 진행은 하나도 안 되고 설계는 다 끝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공사 총 공사비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18억입니다. 752m에 18억을 같이 합쳐서 현재 공사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천 개수공사.

진광산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명목으로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대장천 전체 5.6㎞중에 신평배수펌프장 설립을 할 때 700m도 같이 공사를 했거든요.

진광산위원

그럼 5억은 몇 년도에 내려온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이 5억은 ′95년도 도비 본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 건 3억은 2회 추경에 세워졌죠?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도비로 2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의 3억은 우리 시비 몇 월에?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95년도 1회 추경.

진광산위원

그럼 같은 공사이면 이것을 합쳐서 지출원인행위 해서 일부는 되고 안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추경대로 따로 계상하고 본예산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준용하천이 도지사 관리인데 우리가 이 대장천개수공사가 시급한데 도비는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왕창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졸라서 조금씩 내려주는 상태가 되도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럼 지출원인행위가 결과적으로 3억, 3억, 4억 1,000만, 4억 3,600만원까지 다 합쳐진 것이 그 한 건의 공사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되겠네요?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0억 3,627만 8,460원이 맞는 거예요? 지출원인행위가.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이때 시점에서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교통행정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삼송역세권 삼송주차장 시설비 해서 여기 나놔 있고, 그 밑에 보면 삼송 주차장 실시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계는 완전히 끝나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날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건설부로 간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진광산위원

설계는 끝난 것이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진광산위원

이것이 언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95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하천법에 시행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하천에다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결정이 안 나서?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5년 세입 ․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내용은 ′95 결산서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업 위원님.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월사유는 비고란에 간단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첨 내역을 보면 첫 장의 10건은 명시이월이고 두 번째 장의 4건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10건으로서 업무관리비의 행신지구택지말소등기수수료는 등기말소를 할 적마다 건당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541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을 죽 한건씩 쓰다가 나머지는 어떤 원인행위를 미리 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137만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지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탄현지구택지말소 등기수수료, 행신지구택지보존등기 수수료, 탄현지구택지보존등기수수료 전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한꺼번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나 지장물보상, 간접보상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하나의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청구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출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 뒷장의 사고 이월된 탄현 2지구 이전등기수수료, 행신. 탄현지구 가로등 보수공사, 탄현 2지구 실시설계용역비나 행신 3차 시영아파트건축공사비는 전부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당해연도에 전부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이월 중에 탄현지구 실시설계용역비나 행신 3차 시영아파트건축공사비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사용하겠다고 해서 세운 것인데 그 사유가 저는 너무 계획성이 없고 구체적인 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탄현지구 이전등기수수료는 저희가 탄현지구를 개발하면서 그 물량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를 대행해서 법무사가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 분과 계약을 맺어서 그 일이 끝나야 저희가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 일이 끝나야 대금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대금이 지출된 것이고, 행신. 탄현지구 가로등 보수공사도 69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공사가 동절기공사가 돼서 사고이월로 넘겼고 탄현 2지구 실시설계용역도 계약을 해서 납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이월로 넘긴바 있습니다. 행신 3차 시영아파트건축공사비 역시 이것이 3차년도 공사인데 ′95년 공사비가 52억인데 말까지 마치지 못하고 지체상금이 붙어서 금년 5월말이 넘도록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못다 한 공사비가 12억 2,900만원으로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겨서 금년도에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김이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결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95년도 결산서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2건, 사고이월이 1건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을 시키는지, 여기 상수도사업이 5단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 명시이월된 것은 예를 들어서 원당배수지증축 관계는 그린벨트지역이라서 허가 관계가 지연되어서 간단한 것인데 바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오덕진위원

무슨 절차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공원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허가절차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사 중 명시이월된 것은 전부 사업이 끝났고, 노후관개량사업만 금년도에 준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 19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이업위원

명시이월 내역을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우셨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가 이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여기 보면 시험기 같은 것은 예산이 늦게 들어왔을 뿐더러 외자도입 이런 것이 문제가 됐고 창릉동 배수관로 공사 같은 것은 늦게 부락민들이 관로를 증설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관련이 있고, 또는 예산이 뒤늦게 내려왔고, 또 어떤 허가절차 사항으로 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거의 공통되는 얘기인데 전 부서별로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만 하더라도 세출예산이 360억인데 세출예산 대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을 합산하면 거의 3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결국 불용액이나 이월하는 것이 예산제도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가능한한 그 해에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집행을 마무리 하는 것이 예산제도의 본 취지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이 37% 나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건건이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금액이 큰 것, 자본적 지출 중에서 광역 5단계 확장공사가 지금 보니까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보면 광역 5단 계 확장공사 시설비는 전혀 ′95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산전체가 이월된 경우인데, 이 건과 뒤편의 광역 5단계 확장공사도 일부 지출했고 또 30% 되는 35억 2천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3억 2,333만 9,120만원인데 내용이 무엇이며 미수납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미수납액은 요금 징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기 내에 징수가 다 되지 않고 약80% 됐다가 나중에 97% 정도, 현재는 거의 징수독촉을 해서 또 정수처분까지 했더니 지금은 700-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황규철위원

′95년 세입세출결산 할 시점에는 이 미수납액이 나왔는데 ′96년 상반기가 그때 징수독려를 해서 상당부분 징수가 됐다는 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단계광역상수도는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해에 할 수 있는 물량만큼만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차입이 일시차입입니다. 기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해에 다 쓰지 못하고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실태예요.

황규철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 5단계 확장공사는 완전히 ′95년도에 쓰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95년도에 하나도 집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규철위원

예.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5단계 확장공사사업은 사실은 매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 할 대상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조서에 넣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년도예산편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매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로는 계속비조서로서 편성을 해서 굳이 명시이월 시키지 않아도 이월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선정을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이월은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회계항목에 잘 신경 써서 이렇게 이월이 많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창릉 8동 배수관로 공사가 있습니다. 2회 추경이면 작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95년도에 3회 추경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훈위원장

9월 30일날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설계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용역으로 했습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자체설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7,200만원 공사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를 횡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현중위원

대체적으로 각종 공사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사실 9월 달에 추경을 했다면 통일로 아니라 어떤 곳은 횡단한다고 해도 약 500미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설계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이라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통일로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건교부에 도로굴착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면 전부 이월액으로 됐는데 보조금 내용이 보조금 전도 지연으로 구입기간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구입하는데 며칠 걸린다고 기간 부족이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연도말 되니까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가스크로마토그리피라든지 그런 것은 조달요청을 하는데 이것이 국산이 아니고 외자도입이기 때문에 현재도 11월말이나 12월초에 납품하겠다는 것이고, 그 밑의 것은 다 구입이 됐는데 다만 예산이 늦게 하달됐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보조금이 몇 월에 됐길래 이것을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12월 달에…

진광산위원

12월 달이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인데 조달품이라고 해도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상배

김상배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도비 보조가 ′95년 12월 30일날 의결돼서 저희한테 시달 됐기 때문에요.

진광산위원

그런 예산이 어딨죠? 여기는 미리 세워놓았는데 보조금 조달이 12월 마지막 날 됐다니…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 세출결산 상수도 사업소 설명서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여기 나와 있는데 기히 집행된 세출부분에 대해서 는 어디에 얼마가 됐는데 전혀 설명이 안돼 있어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 위의 사항에 보면 224억 4,500만원은 지출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세입 ․ 세출결산서에 어디 나옵니까? ′95년도에 기히 집행된 세출내역서가.

나훈위원장

내역 자체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이렇게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어야 심의가 되지 총괄적으로 하면 무슨 결산심의가 됩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상을 하지 않고 다만 총괄표만 들어가고 저희가 별도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이것만 가지고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 현액이 360억, 실제 수납액은 363억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수납액이 3억 2천만원으로 나놔 있어요. 이 미납액 구체적인 명세를 서류로 받아볼 수 있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기히 대장에 보면 소인이 찍히고 하기 때문에 발췌를 해야 되거든요.

정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에게 미리 결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미수납액에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저희도 한번 보고 싶다 이거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결산감사를 할 때는 장부를 갖다 놓고 하지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별도로 뽑지 않고 3억 2,300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와 있는 명세표가 있어서 총계가 3억 2,300만원이다, 그러면 그 명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세부내역이 없고 그때마다 일계가 매일 나오거든요. 그 시점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정용대위원

이것으로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또는 어떤 회사가 얼마의 연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결산이니까, 그러면 미수납액에 관련된 총괄적인 명세가 작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납부가 있죠.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것을 뽑는다면 그 시점을 다시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덕양 같은 데는 저번에 정수처분을 하니까 거의 다 냈다는 얘기예요.

정용대위원

우리가 컴퓨터도 사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처리되어서 프린트만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뽑기가 어렵다면 이해가 안돼죠.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정위원님, 참고하신다면 이 시점에 기준을 두지 말고 현 시점에서 미납액이 얼마 인지는 바로 뽑을 수 가 있죠. 그것을 제공해 드릴까요?

정용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광리사업소장님은 결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소장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5 세입 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중위원

122페이지 봉급란에도 불용액이 나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봉급은 저희 정원이 14명 중에 결원이 보충이 안돼서 발생된 액수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은 왜 안됐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계직, 전기직, 기능직들이 있으니까 제때 채용을 못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부족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불용액에 대한 인원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2, 3명에 대한 봉급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8,248만 8,410원인데 불용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그 중에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1,180만 6,870원이 불용익 됐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운영비는 예산 산정 시 각종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소모성물품은 구입을 했고 공원관리에 사용했으나 예상보다 그 소모량이 적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저희가 제초작업이연 4회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3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354만 8,220원이절감 됐고 수목 및 잔디 병충해 방지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시에 농약살포는 우리 시민들도 기피현상이 있고 인부임도 더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기존 고양하고 있는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병충해방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서에 계상한 인부임이 절감됐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아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8,400만원인데 보면 예산액의 50%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세요.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 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거의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되는데 그동안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같은 것이 조금 인상은 됐을망정 인하된 것이 없는데 당초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95년도에 관리할 공원전체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공원관리를 하면서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늦게 인수를 받음으로써 먼저 것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은 1월부터 계상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 ․ 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