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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40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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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일찍 나와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본 건은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규정에 의거시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5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억 1,388만 5,000원중 지출액은 6억 9,703만 8,66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684만6,34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만 지출현황을 과목별로 검토해본 결과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전액 미집행된 과목이 2개의 115만원으로서 예산편성 시에는 소요액 검토로 인하여 집행치 못하였으며 또한 추경시에 예산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남아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시정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기타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적정운용 및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9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송홍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이 총 8억 1,300만원 정도이고 불용액이 1억 1,600만원인데 불용액은 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이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979만원이 났고 보상금에서 6,814만이 났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하고 예산계상할 때 1대 의원하고 2대 의원이 작년에는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1대 의원을 연중 12개월로 계상했고, 또 2대 의원은 7월부터 계상했고...1대 의원은 6월까지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계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대 의원은 당초예산 짤 때는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원 선거가 6월 27일이라서 의원정수가 3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만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이것도 많이 계상해서 남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숫자적으로 잘못 편성이 된 것이죠 ?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식대인데 의원님들 1인당 2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매시 2만원씩 하시지 않고 또 어떤 때는 80일 계산해서 나오는데 사실 그냥 가시는 날도 있고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업무추진비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95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약 2천여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 '96년도는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예, 금년에는 5,8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매일 정기회를 하면 하루에 약100만원 꼴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식사를 안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점심식사를 안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점심은 하십니다. 그러면 38명 2만원씩 해서하면 3,400만원 하면 한 2천여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

이기택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목이 407번입니다. 732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불용액이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뭐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15명이었다가 작년에 38명으로 되면서 방송시설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전자 녹음기를 사는데 조달입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100원짜리라도 80원에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70원에 납품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입찰 잔액입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비가 포함이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오직 식대만 포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의원 한 분씩 보면 예산이 한 400만원씩 서져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식대로 되었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나 일비, 여비 이런 것이 보상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그냥 의원 공통경비라고 해서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서 식대도 할 수 있고 또 의정활동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도 지출할 수 있는데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식대만 되고 보상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활동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여비라든지가 여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통합이 되어서 같은 항목 내에서는 전용도 가능하고 쓸 수 있는 것이죠 ?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항목이 통합되었으니까 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를 작년에 추진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되느냐, 보상금에서 지출해야되느냐 사실상 의원님들이 다 쓰시는 것인데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몰라서 예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올해서부터 합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쓰는 것은 다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400만원씩 의원 1인당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바로 질의하신 대로 5,8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 정기회에 하루 100만원씩 식대가 나갈 것 같으면 3,400만원 나가면 2,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쓸 수도 있고 되도록 이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다 쓰는 것도 그렇고 의미 없게 절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전문위원들이나 사무국에서 좀 의정활동비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38명의 의원이 다 해야된다는 전제조건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특위도 있을 것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체를 대변하지 않아도 한 2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불용액이 안나올 수 있도록 금년은 이미 다 지나갔고, 내년도부터라도 도와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그래도 5개 특위활동을 했기 때문에 5개 특위에 들어간 것이 천여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특위활동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더 세밀한 계획을 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상금 항목입니다. 보상금 항목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강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보상금 항목은 작년에는 의원님들 개인이 의정활동을 연구해서 무슨 자료를 냈을 때 여기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을 했습니다. 인쇄비라든지 의정활동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의원님들에게 참고된다고 해서 준다고 하면 주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일비, 여비, 이런 것을 의정활동비입니다. 일비라는 것이 35만원씩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특별히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냈거나 그런 것은 없고 또 여비로 공적인 출장을 장기간 간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96년도 올해 상황에서는 보상금 항목이 어떻습니까 ?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올해는 보상금 항목이 없어지고 그 위의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하고 합해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라고 해서 1인당 370만원 ×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여만원 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결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