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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재찬 의원 발언

40회 제사회산업위원회1996-12-06

유재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사회과장 이정섭,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환경보호과장 김정완.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지금부터'96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6년도 업무 보고서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4개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시간상으로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핵심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질의응답시에는 필히 직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지원 1개소 4억 7, 672만 9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정신질환자 몇명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신질환자는 고양시 거주자에 한하는지, 타시군에서 온 사람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시설이1개소가 있는데 박애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310명으로서 여기에 대한 전체의료보?: 州捉瑩? 식대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양시 거주자외 타시군 지원자도 가능합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애원 310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본인 자부담이 있고, 또는 일부는 전액 무료로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현재 자부담 환자도 있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환자도 있습니다만 자부담환자는 10만원도 받는 사람이 있고 20만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자부담 환자는 현재 97명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전액 보조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자부담 환자가 있을 것이고, 또 일부 보조도 있을 것아니냐는 얘기에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액 보조이고 나머지는,

송홍의위원

자부담외에는 전액보조이고 중간을 잘라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자부담 환자도 전액 보조를 다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자부담 환자는 자부담이지 어떻게 전액보조를 해 줍니까 ? 자부담은 자기가 돈을 내고치료를 하는 것이고, 일부 보조는 좀 못사는 사람을 일부 보조를 해 줘서 반반씩 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을 다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지, 자부담 환자를 전액을 다 보조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시설인 박애원에는 자부담자가 5%범위내에서,

송홍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90명이면 5%가 아니라 30%가 넘는데 어떻게답변이 왔다갔다 해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운영비는 5%고, 수용비는 30%이내에서 가능한데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 운영규칙이 자부담은 몇 %여야 되고 또 박애원 자체에서 몇 %를 해야 된다는 운영지침이있죠 ? 만약에 사회법인을 설립했을 때 전부 국가지원이나 시지원이 아니고 운영비의 몇 %를 설립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4억 7, 672만 9천원을 지원해 줬다면 법인이 지원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네 경로당을 하나 지어준다고 하더라도땅을 진하고 40%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국비가 75%이고 지방비가 10%, 자부담 5%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310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고 보고도 받으셨을 거에요. 보고 받죠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받습니다.

송홍의위원

보고 받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자부담 5%하고 국고지원하고 시비가 쥰로 되었는가를 볼려고 하니까 입소인원 대장하고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 !

황석위원

사회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지원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지원하는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보건복지부 예산도 있고, 경기도 예산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홀트 고아원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시비로 해주는 것입니다.

황석위원

그럼 63명하고 128명이 전부 홀트에서 다 출전하는 것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모든 경기가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 호화불법묘지 적발 내용을 요구를 했는데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한건도 없다? 여기 호화불법묘지가 기준이 몇 평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과장님은 호화불법묘지의 평수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사실이 단 2평반에서 3평만 돼도 불법호화묘지로 인정이 되는데, 이러한 적발보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항으로 볼 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십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2사람이 있습니다. 구가 생기기 전에 시청에 2사람이있었는데 구가 생기므로 인해서 각 1사람씩 구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인근의 현황을 너무나 잘 볼 수 있는데 불법호화묘지가 가령 평수에 위배되거나 성물이 안치되거나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건도 없었다는 거에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신 것입니까 ? 단속요원이 2명이 있어서 단속 현황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일지라든가 출장복명서 이런 것이 있죠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자료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에 있어도 구청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자료를 서면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 자판기 현황에 대해서 덕양구. 일산구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가 사회과에서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신고를 받아서 일반 시민들은영업을 하게 되어 있죠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우리 관내 시청, 구내식당, 동사무소, 구청, 휴게실, 이런 곳의 자판기 현황 관리를누가 합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시청이나 동사무소, 관내 휴게실, 구내식당도 다 신고 받아서 관리감독합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신고해서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은 신고를 안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갖은 제약을 하면서 시청관내나 식당휴게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받아도 되고,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물론 자판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해서 신고를 받아서 철저한 감독 아래서영업을 한다고 해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보호 차원에서 아예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신고 받는 것이 우리 조례에 묶여져 있어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식품위생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민의 자판기 현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시민은 신고받게 되어 있고, 관내 동사무소, 구청 모든 것은 관리를 안합니다. 현황이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형평에 맞게끔 아주 안받을려면 안받고, 관리감독을 할려면 관의 것도 철저히 해야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유효기간 경과제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합 1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느 매장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LG슈퍼가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이것이 대형 할인매장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3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유재찬위원

그 밑에 규격기준 부적합이 1건인데 이것은 어디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기준 부적합 1건은 신도시 강선마을의 뉴서울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유효기간 경과 제품 1건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도 같은 위치의 같은 슈퍼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이런식으로 불법제품을 팔았을 때 일반한테 공개를 해서 신문에 낸다든가 해서 이런 매장은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일단 경고를 일반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해서스스로 그 매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직까지는 공개 같은 것은 안하고 행정적인 처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개해서 경각심을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적보고 31페이지 보게 되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28가구, 생업자금융자 3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구분과 두번째는 중고생 학비지원과 중고생 장학금 지원했습니다. 중고생 학비지원은 334명, 중고생 장학금 지원이 23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생 장학금 지급과 학비지원이 혹시2중 지급되어 있는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은 장학금 지급대로 따로 하는 것이고, 학비지원은 따로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10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에의해서 생업자금은 주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고양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은 별도이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도 되고 학비 지원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우수학생한테는 장학금 지급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사업효과를 보게 되면 생계유지에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보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조성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했는데 사업효과 면으로 봤을 때는 좀더 여러 사람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중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자립기반 조성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으로봤을 때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으로 써야 된다면 장학금 지급은 다른 제3의 장학금이 들어와야 될 테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리해야 된다고봐 집니다. 당연히 23명분은 2중 지원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생각하시나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를 다 주는데 학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수혜가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말씀은 굉장히 어색한데요 장학금 지원이라고 했으면 다른 차원의 지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학비지원이 되고 장학금 지원이 또 되느냐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그 학생만 부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면 여타의 다른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지,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장학금 지급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은 안하시나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생 장학금 23명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조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장학금도 지급하고 학비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는 중복지원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신 것같습니다. 그러나 중고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우수 학생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인원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확장상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를 해서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식품위생업소의 불법영업단속을 어떻게 나가십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각 구청에서 2인 1조로 반을 편성하고 저희 시청도 추가로 1명씩 지원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생감시계에서 주로 합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한 8개월 사이에 많이 하셨는데 단속하고 난 다음에 여기보면 시설기준 위반, 영업장무단확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조치 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사후조치 확인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어떻게 합니까 ? 사진 찍어 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영업정지 2개월을 했는데 그 기간내에 영업을 하나 안하나 현지출장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불법으로 시설을 무단확장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확인하고 다시 영업을 하게끔 허가증을 교부해 주는지?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허가증은 취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증을 다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업만 못하게정지가 2개월이면 2개월, 10일이면 10일동안 문을 닫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다음에 무단확장 했을 경우에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원상복구한 후에 영업이 재개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무단확장한 것을 원상복구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확인도 하고 담당공무원이 사진을 찍어서첨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식품위생법상에 규정에 맞을 때는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안맞으면 다시 허가를 취소합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2회이상 위반을 했을 때는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정지하고 벌금 과징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영업정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고, 과징금 처분은 영업정지에 대신해서 벌금으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를 하고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지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는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2회이상 적발이 계속되었을 때는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처벌규정이 식품위생법에 있습니까 ? 6만원의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이 영업실적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6만원으로 다 똑같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영업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영업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6만원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세무서에 과표가 있는데 얼마까지는 얼마다 했기 때문에 대충 이 업소들이 그런 기준의과표를,

이상운위원

아니, 잘 되는 영업장이 있고, 못 되는 영업장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6만원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여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업 과표에 의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일 과징금이 6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이 업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것을 시에서는 무엇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가 업체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영업장의 대표가 세무서에 낸 어떤 자료를 시에 제출해 줍니까 ? 세무서에서 발행한뭐가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신고한 뭐가 있든지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영업에 대한 적발을 했을 때는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때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그런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기 때문에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서류가 뭐냐니까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세무서에서 업체에 제출한 과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업자로 하여금 가져오도록 해서그것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전부다 5천만원 미만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 관내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경우가 아니라 다 6만원이에요. 과징금 부과가 무조건 6만원씩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원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전부 그런 것은아닙니다. 뒤에 보면 과징금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5천만원 미만일 때는 1일 하한선이 6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각 구청의 위생감시계는 주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고, 유흥업을 하는이런 음식점을 단속하는 것이죠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조해서 정례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 기간이 한달에 몇번 정도 나갑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매월 일정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는 것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달에 몇번 정도 나갑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감시계는 주 업무가 업소의 감시니까 주 2회이상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주 2회이상이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소들을 돌아본다면 한 업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시간이 흘러야 다시 감시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식품감시계에 직원이 계장을 비롯해서 한 4명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 업소가 한 4, 800개가있습니다. 그 업소를 일일이 다 다닌다면 공휴일도 없이 매일 해야 되는데 다른 민원도 있고해서 그렇게 거기에만 주력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 주 2회인데 주 3회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어렵겠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영업정지를 몇번. 점 알고 있는 음식점들이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음식점 영업을 해서 고발조치 당했는데, 그 기간내에 가보니까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그 기간내에 영업을 했을 때 적발이 되었으면 허가 취소가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 벌칙을 쥰로 받아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소 같은 경우에 2회, 3회가 나온 것 같은데 1년동안을 계속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하게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음식점들을 하는 분중에는 선량한 분들도계셔서 그 분 나름대로 자치회를 구성해서 마을을 청소한다든가, 건전한 음식문화를 추진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로 영업정지 맞고, 고발 당하는 분들은 그런 모임에도 참가하지 않으면서 계속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구분하셔서 악덕업소에 대해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부족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앞으로 단속 강화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과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요지만질의응답을 해 주시도록 다시한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게 부탁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위원

3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318개소를 지원해주는데 1개 업소에 얼마씩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1개소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다 어린이놀이터를 청소하기 위해서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중지를 시켰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씩 기준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에서 50% 지원을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지원할수는 없고 해서 시비만 50% 현재 올해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5만원씩 준다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5만원 주고 또 사회봉사활동비 6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10만원씩 중복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시비로 할 수 없어요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황석위원

어린이 놀이터 청소가 노인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활해서 10만원씩 지원해서청소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경로당 건립 현황이 진행중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애당초 경로당을 세운 것이 신도시에 1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다 들어갔는데 설계상 문점 우리가 일산구청에다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일산신도시에는 미관 때문에 슬라브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슬라브를 지어야되기 때문에 경슬라브를 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는 그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다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다시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것이죠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저희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견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했습니다. 설계입찰을 했는데 장기간의 입찰이었고, 또 협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한 2개월정도 공모도 해야 되고, 설계기간도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우리가 건축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 과정에서 11월달에 회신이 왔는데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시작을 못한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신도시내에 여러개의 노인정은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 설계변경하기 전의 예산은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 확보가 되었는데 설계가 변경되면 경슬라브가 평당 한 15만원씩 추가가 되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작년 12월말에 본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 1년동안 사장된 것이네요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점 동네 주민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연말까지는분명히 될 것이라고 자신했거든요. 그런 건축법 미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관계 법규를 빨리 적용해 가지고 명년에는 노인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 고양시 내에는인가된 사회복지시설과 미인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된 복지시설에는 연간 시비나국비 지원이 엄청난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인가 시설에는 지원이 전혀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된 시설의 수용자 정원과 현원을 대비를 해보면많은 곳에서 정원이 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인가 시설에는 적은 인원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가된 시설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에 많은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실적보고 3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해서 희망양로원이나 희망요양원 같은 경우 2곳의 연간 지원액이 약 7억 800만원에서 1인당 한 700여만원 정도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시설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고, 또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인가시에 미인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을 인가시설로 합류시켜서 좀더 나은 혜택을 받아야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인가시설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65세이상이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미인가 시설 같은 데는 저희과에 해당이 다 안되어 있지만 입소할 수 없는 규정이 되어있다든가 또 가족상에 보호자가 있거나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애덕의 집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인가 시설은 현재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미인가 시설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와 같은 문점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의 난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당연히 인가시설은 어떤 정원이라든가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서 비어 있는상태이고, 미인가 시설에는 남아 있으면서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의다가 정규건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속에서 몇분들이 움막 형태를 띄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쥰로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인가 시설로 이 분들을 넘겨서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분들도 어떤 사정이 됐건간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쪽에서 앞으로 좀 내년 '97년도에는 많은 지원 내지는 인가시설로 이 분들을 인도하는고양시의 복지정책이 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인가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이러한 인가시설 단체에 대해서 감독하거나 감사할 권한이 시청에 있죠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작년에 감사한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한경우가 없고, 도에서 몇년전에 한 식이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됐었나요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 법인은 1년에 2회씩 하게 되어 있고, 시설에는 1년에 1회씩 정기감사를 해야 되고지도 점검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유재찬위원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고양시에서는 1월에 감사를 했고, 또 11월에는 노인시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유재찬위원

감사한 특기사항이랄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후원금 관리라든가 수입. 지출 내역서, 이런 장부정리에 대한 미비사항을 지적 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유재찬위원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안합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소년소녀가장, 아동시설만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청소년 놀이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들이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그 쪽에서 해야될 일이 아닐 것으로 아는데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재찬위원

그러면 주유소라든지, 단란주점, 커피, 호프라든가 이런 등등의 미성년자 노동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업소단속으로 해서 사회과, 음식점 이런 것은 지역경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지역경질에서도 해야되겠지만 미성년자 노동등 청소년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가정복지차원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문점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정복지과 소관이기도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업무분장이사회환경국에 속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대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주유소에서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것은 지역경질 소관인가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노정관계 업무인데 점 알기로는 지역경질의 노정계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액 했는데 지원 인원은연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대상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연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보육료가 지원 금액이 각기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생보자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고, 저소득층의 아동이 있습니다. 생보자는 전액이 지원이되고, 저소득층 자녀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13, 14번에 보게 되면 13번 새싹과 14번 성서입니다. 저소득층에서 똑같이 1명씩을 했는데 한 곳은 10만 5천원이 지원이 되고, 다른 것은 65, 48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0~2세, 3세미만,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지원액이 다릅니다. 보육료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액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재 사설과 공립, 공히 다 저소득이라든가 생보자 아동들을 다 수용하게 되어있습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다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있습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지방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라든가 지방신문에.

이기택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렇게 생보자라든가 저소득층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선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반회보, 그러니까각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는 계통을 통해서 홍보가 돼서 많은 저소득층 생보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마 내년 2~3월에도 새로운 아동들이 입소될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라도 이런 쪽의 홍보를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이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하고 업무보고 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요 도시의 대기 측정을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 분야에 대한 측정은 저희가 주로 자동차에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먼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소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자체로 관내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한은 요소요소를 측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완해위원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2, 791대고 감사자료에는 3, 012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구청의 업무보고에는 54회에 걸쳐서 5, 641대, 합동단속은 38회에 걸쳐서 4, 301대, 무료점검이 621대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대수가 맞는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있는 자료는 9월말 현재의 자료가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는 11월말 현재에 실시가 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구청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수치의 착오는 기점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착오가 난 것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자료가 11월말이 아니라 10월말 현재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기점을어디다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검사한 것은 다 똑같은 수치인데, 기록한 데에서 기점을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서 착오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또 한가지 단속한 결과가 3천대라면 고양시에 경유 차량 대수가 구청 보고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15, 000~ 16, 000 대수가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차량 대수가 몇대입니까 ?3만대가 넘는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등록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가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이 자료로도 나타나는데 3천대를 검사를 했다고 해도 전체 차량 대수의 10%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수치거든요. 이러한 검사를 해서 환경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고 물론 여러가지문점 대두가 되지만 서울이나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생된다고 보도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각 부서에 인원도 충분치가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을 비능률적으로 더운 날씨에 나가서 검사하는 직원도 사실상 짜증나는 일입니다. 검사 방법을 자동차 정기검사 받는 식으로 실명화를시켜서 단속을 하기 보다도 앞서가는 행정 차원에서 일정장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양시관내 공업사하고 용역체결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검사를 받아서 서류상으로 실명화가 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검사를 추진하고 있는사항을 잠깐 보고드리면 현재 저희가 노상에서 차량을 점검하는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장비가 확보된 장비 업소에다가 무료로 하도록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 경기도환경쇄신 위원회 환경분야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절한 기회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극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해서 고양시라도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검사해서 벌금을 내게 되면 사실 범법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먼저 계도를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고양시가 모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위원장님 !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차량을 노상에서 조사를 하시는데 겨울에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지금 버스 기업체에서는 겨울만 되면 겨울밤에는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먼저 겨울철에도 검사가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검사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연을 보는 방법이 있고, 휘발차에 대해서는 가스를 검사합니다. 매연에 대해서는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계절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추울 때는 측정이 곤란하고 또 실제 작업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밤새도록 차량에 시동을 걸어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주민의 안면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민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도록 해서 보온이 안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해 놓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매연 단속 하는 것이 겨울에는 기계가 작동이 안돼서 겨울에는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겨울에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2가지 중에 가스는 겨울이 어렵고 매연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매연도 영하 0도 이상만 내려가면 매연을 측정하는 기계가 작동을 안한다는데 여기는 특이한기계가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동절기에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점 엇그제 뉴스를 보고 겨울에 매연이 제일 많은 것인데 겨울에는 기계가 영도 이상만내려가면 작동을 안해서 검사하나마나라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는 특이한 기계가 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면 벌금을 물리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정화조 탱크가 1년에 한번씩 치게 되어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정화조가 1년쯤 치지 않으면 오니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쥰로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가라앉은 침전물을 걷어 내도록,

김상경위원

그러면 정화조 탱크가 6인용, 8인용, 10인용, 15인용이 있습니다. 그 탱크를 1년에 한번씩 치게 하면 그냥 6인용이나 5인용이나 규정을 해서 만들지 탱크를 크고 적게 만들어서 점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의의 피해를 주민들이 입는 것입니다. 탱크 하나 6인용이면6인이 그 탱크를 사용했을 때 1년 내에 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10인용이면 가족이 10인 이상이 되야 1년에 한번 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6인용이나 10인용이나 1년에 한번 안치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점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설치 규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해서 6인이니까얼마의 규격을 해라, 10인용이니까 얼마를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것도 법규정으로 나와 있는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아니 법도 실정에 따른 법이라야지, 지금 정화조 탱크가 6인용인데 2식구가 사는데 1년에한번씩 청소를 해라, 이것이 쥰로 된 법입니까 ? 실태를 알아서 틀렸으면 여기에서 조례를 바꾸든지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 6인용 정화조를 2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당초에 건축주가 계획을 잘못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정화조는 당초에 6인이 쓰도록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2인이 사용할뿐이지 어디까지나 6인용으로 제작이 된 것이니까 6인이 쓴다고 보는 것이고, 또 당초에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여기는 몇명이 살 것이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화조 카드제를 구청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카드제를할 때 그 집 가족이 얼마이며 그것에 맞춰서 1년만에 당신들은 칠 것이요, 식구가 얼마고 탱크가 얼마니까 언즈지 쳐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선의의 피해는 안입을 것 아닙니까 ?지금 탱크에서 그냥 물만 퍼다가 정화조에 갖다 버린다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봐서 잘못된것같으면 시정해서 고칠 궁리를 해야지, 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만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게 해줘야 원칙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주민이쓰는데 이렇게 불편이 많구나 했을 때는 조례를 고치든지 뭘 고쳐서 앞으로 피해를 안주게하셔야지, 법으로만 그렇다고 해서 법에 의존만 하실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설명해 올린 것은 이즈지 하고 있었던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규격이그렇게 크다하더라도 사용 인원이 적다면 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는지 줍 사항을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해 배출업소 실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피혁공장, 섬유공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자동측정장치를 가동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측정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법적으로 설치하고 가동하게 되어있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하면 배출업소라든지 배기업소라든지 마찬가지로 좋겠습니다. 그러나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법에 없고, 다만 배출 폐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의 기준치 초과 여부는 관계기관에서 저희나 또는 상부 기관에서 채수한 성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자동측정기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참고적으로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보기 위한 것이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유재찬위원

점 듣기로는 페수배출량이 1일 800인지 500톤 이상일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3종이상의 폐수배출업소 즉 1일 700톤이상의 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사항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PH자동측정기, 유기물자동측정기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본 3개 회사중에서 700톤이 넘는 데가 있지요 ?동양섬유가 그보다 틀림없이 많은 것으로 알았었는데. .경기섬유 같으면 폐수배출량이1, 100㎥로써 그보다는 많습니다. 그렇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거기에 24시간 풀가동하는 자동측정 장치가 구비가 되어 있나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경기섬유는 1회 배출량이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CoD측정기를 설치하였으나 11월 23일 견적을 받아서 고장중이기 때문에 현재 수리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 날 거기에서 고장나기 전의 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줬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느냐고 했더니 20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전에 또 물어보니까 30일 전부터 그랬다고하기도 하고, 언제부터 고장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못해줬어요. 그 전에 어떤식의 것이 1년전이든 2년전이든 가동돼서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줬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그 다음에 갔던 동양섬유, 경기섬유 2군데 다 가동이 되어 있지않고 다 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당장은 가동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기록되어져있던 것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실죔 했다면 언제했었는지, 최근에 언즈지 했었는지와 그 전에 언제부터 가동되고 한 기록에 대해서 자료를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리고 700톤 이상 되어지는 업소는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데 고양시는 그 규정에 맞는업소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또 한가지 소각장 침출수 처리 자료을 보면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pb 납성분 배출량에 대해서 유입수와 처리수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데 환경기준치가 단위가 여기에는 안나타나있는데 아마 ppm이라고 생각되는데 1입니다. 그런데 3월달과 4월달, 그리고 5월달, 6월달의 최고치가 1을 넘고, 1. 7, 1. 1 그렇게 되는데 5월달은 무려 6. 1 해서 6배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초과치에 대해서는 현장감사시 현장에서도 그 때 당시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바가있었습니다만 기기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시점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성적에 의하면 납이 검침된 사실이 없는데 참고로,

유재찬위원

검출이 전혀 안된다구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보건연구원에서 이 시기에 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지적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보건연구원에서 한 것을 채근해 보니까 납이 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거기 검사법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인 7~9월에는 그 허용치보다 밑이기는 하지만거의 허용치에 근접하는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0. 7이라든가 0. 9, 0. 5 이런식으로 허용치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검사기준이나 검사방법이 달라서 이 소각장에서 하는 것은검출이 된다면 2가지중에 어느 것이 맞아야 될 것인지 ? 거기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옳은방법이라면 소각장에서는 검사방법을 달리해서 그것과 맞춰서 검출되지 않은 것이 판결이나와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서 검사할 때 검사하는 기준이 있을것이고 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의 타당성이 있을텐데.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요하는 사항이고 이것이왜 그때 당시에는 1을 초과하였고, 그 외에도 1의 근사치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해서 올리면 어떨까요 ?

유재찬위원

검사 결과하고 검사방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차이나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환경기준치에 맞는 방법인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환경보호과 과장님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구청에 청소과 청소행정계, 청소시설계 해서 한 20여명의 청소과를 각 구청에 하나씩, 또 환경위생과도 두고 어떻게보면 고양시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아니라 거의 국장님 수준의 중요한 직책을담당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유재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관련법규 자동계측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을 보고 약간 신뢰 부분이 못믿는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고양시 65만 인구의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두분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대기 환경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 관련이된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7, 130, 13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열병합 발전소가 청정연고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업으로 선정되어 상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96년도 1월하고 2월, 8월에는 경유를사용하고 있어서 특히 '96년 1월에 사용한 것을 보면 총연료의 60%를 경유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청정연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죔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 LNG를 썼을 때도 Nox부분만 비교해서 나왔는데행정감사자료 107쪽하고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Nox를 보면 보통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ppm의 수치가 청정연료를 땠을 경우에도 평균 250ppm이고, 그리고 경유를 땠을 경우에도35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Nox를 보면 평균 한 50정도되거든요. 열병합발전소에 있어서는 농도에 있어서 단순비교를 했지만 수치가 나온 것을보시면 농도에 있어서는 소각장의 5배이상의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고, 또 열병합 발전소에는소각장 굴뚝보다 큰 것이 6개 굴뚝이 있습니다. 결국 열병합발전소의 배출가스 총량은소각장보다 6배이상 많은 가스를 내뿜고 있으면서 농도도 5배이상 되는 가스를 마음대로내뿜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경기업이라고 해서 상까지 받으면서 실죔는 상당히 문제점이많아요. (사진제시) 저 사진이 뭐냐하면 열병합발전소하고 소각장 때문에 인근에 난산이 있습니다. 소나무가죽어가고 있다고 시민들이 주장을 해서 점 백석동 새마을 지도자하고 같이 직접 난산에올라가서 난산을 촬영을 한 거에요. 대부분의 소나무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난산의 나무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방치하는 것은 환경을책임진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소와 협의해서 이런 대기오염이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열병합발전소가 환경기업이라고 해서 상까지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 볼 때는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열병합발전소로 관리. 감독을 나간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1월이나 12월달이나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겉으로는 환경기업이지만 실제적으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환경을책임지셨으니까 난산의 대부분의 소나무가 죽은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 원인이 소각장과열병합발전소의 배출가스에 있다면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감사자료 137페이지 소규모소각시설 신고 및 허가건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소규모소각시설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련 법규에 의하면 1일 1톤미만의 소각장에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작회사에서 갖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 대한 성능 문좌 회사에서 제작할 때 별도로 환경부나 관계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의 신고나 허가는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 자의적으로 아무나 설치할 수있는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일정규모 이하는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굉장히 심각해지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무언가 특정폐기물로 나가야 될 것을그대로 소각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도 맨 처음이그렇고, 그 다음장 139페이지 보게 되면 66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 곳은 알아본 결과고물상이라고 합니다. 고물상이면 여러가지 특정폐기물이 많이 유입되는 장소라고 봐집니다. 그런 곳에서 규모미만이라고 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해 놓고 태워서 없앨 수 있다는 것이타당한 얘기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신고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구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련을 안하고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관련을 안한다기 보다는 업무 자체가 구로 나가기 때문에 구에서 신고로서 끝나는 사항으로특별히 시에서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와 같이 파악을 해서필요시 사용신고를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제목자체가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잘못된 것이군요. 신고 및 허가건수라고했는데 그럼 신고건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허가건수가 아니라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곳에 보게 되면 소각로를 설치해서는 안될 곳이 몇곳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일방적으로 신고만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에 관한 환경피해는 굉장히 막심하다고 봐집니다. 실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이소각로가 있다, 병원적출물은 거의다 특정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개연성은 있습니다. 일반 여기 말한대로 목재나 폐지 태우자고 그것을만들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집니다. 또 고물상 같은 데에서 간이소각로를 설치해서과연 거기 그 분들이 여기 나온 그대로 해서 폐지나 폐목재만 때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여기보면 야채와 음시물 쓰레기도 태운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환경피해는 누가입는 것입니까 ?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입는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을 신고업체라고 해서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적재적소에 간이소각로가 있다는 것은 쓰레기 감량효과에 많은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설치를 안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될 곳이 우수죽순 격으로너도나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대기오염도는 굉장히 심각해 지리라고 봐지거든요. 이 문좌 많은 우려성을 낳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톤이상은 승인을 하지만 100톤이하는 신고로써 끝나기 때문에대개 소형공장에서 산업쓰레기를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를 놔서 처리하는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형소각로의 신고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각로에 대한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같이 부적정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주민피해나 그 이외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곳에 설치를 했다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실제오염도를 검사하도록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분기별로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몇군데보면 특정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적발한 건수가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세부적인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특별히 적발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개 병원적출물은 적출물 처리법에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가 되겠고, 이것은 소각로 자체가 산업폐기물을소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런 것은 다 제작과정에서 감안해서 제작이 되지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적정 지역의 소각로가문점 되고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고있는지를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실예를 들어서 66페이지 해동사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본 위원이 자료를받아본 결과 고물상입니다. 그런데 그 곳은 폐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야채와 음식쓰레기를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좌 아주 첨단 기계가 장치되어있는 일산 대규모 소각장 소각시설에서도 여기는 금지 품목입니다. 청색봉투에 담아서 매립지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 .그것은 안탄다는 이유 때문이아니라 많은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거름 장치도 안되어 있는 소규모 간이소각시설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다태운다는데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금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각로 자체가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소각로가 있고, 산업용 폐기물 소각로가 있는데 공장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든 것으로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해서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문좌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것을 동사무소업무라고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꾸준히 양개구청의 담당자들에게 독려를 해 가지고환경피해 특히 대기피해가 최소한 적게, 그리고 특정폐기물이 이와 같은 간이소각로에서태워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주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12월 4일 사회산업위원님들 모두가 소각장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자료에 의하면일산소각장에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40. 69%였는데 11월에는44. 44%로 증가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소장님이 말했던 전국 음식물 쓰레기 성분 평균38%보다 지나치게 많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성분이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 관내에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되고 상당량이 소각장으로 유입이 돼서 소각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이 침출수가 많은 것은 반입금지 한다는 그러한보도에 따라서 소각장으로 더 많이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1월 1일이후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많은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줄인다는 이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고양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11월이후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금지 발표에 관련해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의 몇가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라든지 전단이라든지 홍보물을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또 두번째는 시청과 각 구청에서 범시민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그이외에는 지난번 예산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용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갖가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범수위원

점 물어 본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이었거든요. 홍보라든지, 범시민 결의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리대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물 용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용기가 수분을줄일 수 있는 기계적 과정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이 손으로 짜야 되는 것이고용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신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왔습니다. 고속발효기라든지, 또 폐자 시설이라든지 타 시군에서는 지렁이 양식장이라든지, 그러나 현재까지는 쓰레기 소각처리 시설에 대한 기재가 아직 검증될만한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체좌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결국에는 처리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한 40일이 지났는데 소각장을 방문한 결과 점 판단한고양시 정책은 침출수로 인해서 김포매립지에서 반입거부한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소각장에그냥 반입시킨것, 소각 일변도 정책 이외에는 없는 것같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연성은흰색봉투에 담고 라이터나 화장품통, 형광등등 타지 않는 불연성하고 음식쓰레기는 녹색봉투에 분리하라고 하면서 분리배출된 흰색봉투와 녹색봉투를 구분없이 모두 소각장에 넣고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점 현지를 갔다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제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저온 소각 문점 발생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실거에요. 이것 때문에 보조연료를 막대하게 써가면서 태우고 있으니까 점 판단할 때는 소각장이 있고 돈이있으니까 그냥 태워서 없앤다는 소각정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40일 동안다른 처리대책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켐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용기를 보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용기가현재의 음식물 쓰레기를 갑자기 1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금지를 하다보니까 탈수용기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을 선정을 못했고, 제작회사로 하여금 가정용 탈수기를 제작하도록 종용을 해서 한 3~4지가 샘플이 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이 오게 되면 월요일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물건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기왕에 세워주신 1천만원에 대한 것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가정에 보급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음식물 전용으로 설치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각양각색으로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증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불과 몇 100㎏, 커야 1톤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 단위의 쓰레기를처 리하는데는 불가합니다. 최소한도 수십톤이라든지 적어도 100톤 규모가 넘어가는 시설을시 단위에서 1~2군데 설치를 해서 우리시 전체의 쓰레기를 전용으로 처리하고자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선정되면 별도의 전용 쓰레기 수거차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것이고, 기왕에 차량구입비 9천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서 내년초에 구입할예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계는 검증된 기계가 없더라도 기왕에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되는 기계가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수집. 처리하는 기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계획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획이 있고, 앞으로하겠다는 과정속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고 , 음식물 쓰레기 문제 때문에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문점 되고. .왜 11월 1일 김포매립지 반입 거부하는 것이 갑자기냐, 몇개월 전에 예견을 해 가지고 서울시 구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자체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고, 점 11월 10일날 행정감사 자료를 위해서 안운섭 위원님하고 환경관리공단 일산사업소장님, 청소계장님하고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치, 심지어 된장덩어리같은 것이 들어가요. 이것이 탑니까 ? 된장, 커피포트, 보시다시피 분류가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열무김치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몽땅 다 그 쪽으로 들어가고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시의 정책에 따라서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니까 녹색봉투에 분리했던 거에요. 열무만 따로 모아서 녹색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섞어서 소각장에들어 갔어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도 소각장이 괜찮은 것인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송한말씀입니다만 과도기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비디오로 제작해서 각 구에다 배포를 해서 각동마다 순회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지금부터라고 점차적으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은 어디까지나 주민 스스로가 해주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합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불연성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을 지양하고 시 단위에서 일정한 장소에다 별도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현 상황의 위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서 보조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보조연료가 많이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느 정도 사용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91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1월달에는 평균1, 250톤을 사용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28만 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2월달에는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12월달에는 약 한 94만원 정도요.

김범수위원

4일날 현장답사를 했을 때 소장님이 11월달에는 1, 500루베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다가 점여쭤봤더니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아져서 요새는 4, 500루베, 돈으로1루베당 생활용은 301원이고, 공업용은 250원으로 계산하면 최소치로 하면 한 110여만원, 최대치로 하면 14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어저께 확인된 침출수 문제, 12톤만 처리할수 있는데 20~30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1톤당 별도 처리하면 8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하루에 180만원에서 250~260만원의 LNG가스를 침출수 처리 문죔 넣어야 될 판입니다. 이런 위기 의식없이 그냥 나중에 시간이 해결할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차원에서 용기라는 것이 플러스 요인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는 기계적, 화학적 과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음식물 수분이 줄어 들어서 소각장 혹은 매립지로 들어갈수 있을 정도로 될 수는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134페이를 봐 주십시요. 거기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만든 음식물쓰레기의 향후처리방안이 나와 있는데 너무 막연해요. 1단계가 음식물쓰레기 전용탈수용기 구입, 수분완전 좝한 후 녹색봉투에 담아 처리,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탈수용기 의무적 설치, 결국에는 홍보하고 용기인데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는 고양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 반입물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늘은 것이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의 일부가 소각장으로 더 들어갔을 뿐이지, 고양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국가적으로도 검증된기구가 개발이 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라고 해서 특별한 처리 대안이 있는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일부 회사에서 개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성능이 좀 낫다는 정보가 들어 왔기 때문에조만간 파악해서 '97년도에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검증된 시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라든지 수원시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지금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서울시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아는 바에의하면 수원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소규모로 하고 있는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처럼 수원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동시에 연관시켜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명확해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고양시처럼 소각장이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태울 수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잘되는 것을봐서 그때 하겠다, 문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소각장이 있겠고, 또 돈이 있으니까 하루에 몇 백만원 들여서 음식물을 태우는 것에 별로 위기의식으로 닿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안 측면에서도 홍보라든지 용기라든지, 혹은 수개월 지나서 만약에 검증된 시설이 1년이고 안나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이것은 연간 따로 따로 들어가는 것같습니다. 지금 위기의식이 전혀없어요. 고양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냥 돈 들여서 음식물 태우면 되겠다, 그렇게위기의식이 없으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전국적인 사항인데 다른 단체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일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각 마을별, 단지별, 컴팩트화 해서 처리를 하고있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대단위로 집결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단지별로 책임을 쥐어줘 가지고 하고 있고, 유일하게 고양시에서도 백석동 임광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고속발효기에서 1차 처리한 후에 그 퇴비 자체를그 단지에서 사용할려고 구청 청소과장님하고 협조가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발한발 나아가서 각 단지별, 마을별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떤답이 나오면 그것을 하겠다, 이런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결코 고양시처럼 검증된 시설이 나오면 그때 받아들이겠다 이런상황은 분명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각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고양시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고양시에서는 홍보라든지 음식물 용기, 그리고시간 봐서 나중에 검증된 시설을 하겠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김범수 위원의 촉구 발언으로 받아 들이겠지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시설을 변경해서 시설하고 있지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 악취냄새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이것이 완료되면 악취 문좌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우기때 보면 한강으로 그냥 정화를 못시키고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설립한 다음에 추후한강으로 정화 안시키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정완입니다. 근본적으로 환경사업소 관리는 분명히 운영사업자가 따로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90여㎘짜리의 정화조오니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를 처리하는데 한번 걸러주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악취를 좝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악취가 더 나지 않게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여러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그 처리시설 때문에 악취가 난다, 그것 때문에 난다는 소리는 안듣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단방류를 말씀하셨는데 점 환경사업소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집관로는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비가 왔을 때의 우수는 우수 대로 바로 나가도록 시설이돼 있는 것으로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될 오수가 무단방류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경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환경사업소가 있지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또 고양시에서 환경실태조사를 하시지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김상경위원

그리고 하수에 하자 생기는 것은 하수과에다 밀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안하나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의 운영체계는 엄연히 거기에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는 관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렸을 뿐입니다.

김상경위원

점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환경사업소에 가서 점 말씀을 드리면 환경사업소에서는하수과나 이 분야로 밀지 자기네 책임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북측 개수로에 생활오. 폐수가 연간 수십만톤이 흘러내려가는데 그것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차집관로가 신도시에는 분리돼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장마로 내려가는 것은 우수는 우수 대로 따로 나가고, 아마 오수는 나름 대로 관이 따로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우수가 우수관로로 바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뿐입니다.

김상경위원

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정질의도 몇번 했고 현재도 서북측 개수로로 생활오. 폐수가나가고, 또 고양시에서 일산구하고 능곡하고 원당은 합류식으로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우기시 50mm이상만 오면 한강으로 그냥 배출을 하는 게 있어서 점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너무 기피하는 상황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강으로 그냥 배출하면서 이것은 하수과 책임이다, 또 여기서는 오염실태조사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나한테만피해 안오면 된다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고양시에서 일을 하니까 쥰로 일이 안되는 겁니다. 시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양쪽을 다 불러서 어디가 잘못됐으면 고쳐나갈 궁리는 안하고그냥 이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의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주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점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실상 환경사업소의 업무는 점 내용을 잘 파악 못하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렸을 뿐이고, 필요하다면 환경사업소하고 하수과하고 저희가 같이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철에 그냥 나간다, 합류식이라는 것은 장마철에는 처리를못하고 방류가 되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은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경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에는 분리수거를 완전히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시에서는 합류식으로 만들어서 분리식까지 정화를 못시키고한강을 오염시키게 만드는 이유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알면 앞으로 계획해서 이것은 환경오염이 너무 되는 거니까 시책을 고쳐야겠다고 해서 시에서 손수 나서서해야 될텐데 시민이 시끄럽게 굴고 모든 것을 얘기해도 시에서는 서로 책임감만 떠넘기고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없이 이끌려 가는건데, 앞으로 그 시책에 있어서 각 하수과나 환경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여기는 분리식으로안하고 합류식으로 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하수전문 분야에서 다룰 성질로 판단이 됩니다만 점 아는 범위내에서는 분리식으로 할려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배관설치를 다 해야지 건물이 들어간 후에는 이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된 도시는 지금도 다 합류식으로 돼 있고 최근에 짓는 도시에는 분리식으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그래도 나름대로 80%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김범수 위원이 소각장에 가서 전부 찍어 왔어요. 찍어 온 것을 보면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봉투에, 또 가연성 쓰레기는 가연성봉투에 나눠서 전부 분리수거가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뭐냐, 25억을 지원해 줘서 대행하는 이런 청소업체들이 분리를해 놓은 것은 전부 섞어서 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섞어서 실어가면 소각장에서는 실어오는대로 태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귀찮아도 도로 되돌려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되돌려보낼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김포매립지로 바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비용이많이 드니까 따로 안가지고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해 놓으면뭐하냐, 고양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만이 청소대행 업체에서 분리수거를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 수송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분리수송을 할려면고양시에 따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부을 수 있는 적환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제 적환장 계획이 한군데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고양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운반해다가 부어라, 날짜를 정해서 갖다 부으면 염분을 빼면바로 태웁니다. 우리가 해안을 개척하면 2~3년 곡식이 안됩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방파제를막아서 염분이 빠지면 곡식이 잘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비 몇번 와서 1~2년 맞으면 염분 다 빠지고 이것은 퇴비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문제점은 고양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음식물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곳을 안 만들어놓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분리해서 갖다 버릴데도 없고 김포는 멀고하니까 25억씩 지원해 주면서 시민이 열심히 분리해 놓은 것 그냥 한 데 실어다 소각장에다버린다 그런 얘기에요. 시민들이 하기를 분리수거를 하면 뭘하냐, 죽도록 해 놓으면 그냥관에서 25억씩 지원해서 한꺼번에 다 실어다 소각장에 버린는데 뭐하러 하느냐 하는 것이문제점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분리수거 80% 성공했어요. 그런데분리수거 해 놓은 운송체계가 잘못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김포 매립장으로 날짜를 정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하루는 가연성 실어가고, 하루는 음식물 쓰레기내놔라, 이렇게 해서 격일죔 한다든지 하면 동네도 깨끗해지고 집안도 깨끗해지고 또재활용도 잘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김범수 위원께서 대책, 대책 했는데 대책이 전무하다는얘기에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만 만들어 놓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드실것인지 안 만드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먼저 전용처리 시설이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처리 시설이 된 후에 전용수거 차량을 구입할계획인데 아직 그런 사항이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아니죠. 분리수거는 철저히 되고 있어요. 다만 수거는 철저히 되는데 분리한 것을 한데다갖다 버리니까 문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것이냐, 안 만들것이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적환장은 냄새라든지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송홍의위원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지금 대로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 해 놓은 것 그냥 한데 섞어서소각장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음식물도 같이 태우게끔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음식물 자체를 소각하는 것은 큰 문점 아니고 다만 요즘에 수분이 좀 많은 것이 들어오고김장철이라고 해서 더더욱 수분이 많이 들어 와서 문점 되는 것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장은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반입돼서는 안된다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국장님 답변 잘못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전국의 평균이 38톤인데, 수분이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이 44. 4%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80%면 고양시는 30%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표준치보다 6. 3%가 높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연료비와 비용이 들어간다고김범수 위원이 30분을 떠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을 외딴 곳에다만들어 놓으면 비용절감하고 퇴비화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볼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갖다 넣는다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합니까 ? 그러니까 분리수거의 목적은 비용 덜 들이고 자원 활용, 환경보호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김포매립지 멉니다. 그리고 잘 받지도 않고우리 고양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빠른 시일 내에 적환장을 만든다든지퇴비공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연구해 내는 것만이 시민들을 마음 편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약이 오르는 것입니다. 국장님 ! 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믿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자료 142페이지 일반폐기물종합대책수립 용역내역하고 153페이지 보게 되면 용역 진행 일정 계획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떤용역을 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장 현안 문제인 음식물 쓰레기에대한 구체적인 용역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방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처리 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니면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해서 그 쪽 일을쥰로 못 맡긴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6, 474만 4, 858원이라는 계약금액 용역을 줘서 이와 같은 고양시 폐기물 관리 장단기 종합대책 사업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현안 문좌 음식물 쓰레기문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정을 보더라도 나와 있습니다. 착수가 '96년 8월5일부터 입니다. 준공예정일, 다시말해서 우리가 용역 결과를 받을 것이 내년 8월 1일, 딱 1년간의 용역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포함시켜야됐었다고 봅니다. 다시금 추가 의뢰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폐기물장단기 종합대책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디 어떤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 감사자료 외에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이기택위원

이 내용 자체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7, 10가지 항목이 있는데그 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으면서 이런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를 관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추가 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1차 중?: 린蔗?검토해서 누락이 된 것이 확실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 !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에 무인 카메라 달았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경위원

무인 카메라를 달았으면 어느 차가 들어 와서 부린 것이 찍히게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적발하기도 좋고 어느 차가 들어 온 것을 알고 그 차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해서 해오라든지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시설해 놨으면 활용해서 실적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카메라가 어떻게 달린 것도 모르고 지금 잘못된 것 아녜요 ? 무인 카메라가 돌아갈때 마다 찍었다면 몇호차가 들어 왔는데 수거를 잘못했다, 그 다음번에 시정을 해서앞으로는 이렇게 해오지 말아라 하고 지시할 수 있게 무인카메라가 달여 있는 것인데 도통돈만 들여서 달아 놓고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차 들어 오는 것마다 일지를 만들어서 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점 한 3주전에 어떤 업체가 시민들이 분리한 녹색봉투와 흰색봉투를 섞어서 간사진을 점 드렸었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점 직접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점 국장님실에서 드렸는데 못 받으셨다구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기억이 안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넘어가고 국장님께서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하면 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물 타죠, 쇠도 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환경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방책들을 추진하다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음식물은 소각장에 넣지말고 적정 처리시설을 만들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도 국장님은 소각장은 음식물을 태울려고 만들었다고 하는 그 상황속에서 어떤 것이나오겠습니까 ? 그 원칙에서는 대책 없어요. 대책 안나와요. 그냥 하루에 200만원, 300만원들여서라도 음식물 쓰레기 많을 것들 집어 넣는 것이고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민의식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다 녹색봉투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시민들이 지적을 할 거에요. 그러면 감독 기관이면 책임있게 이런업체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벌칙?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내지 조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 감사자료를 어떤 것을 요구했었냐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43조, 41조, 40조에 의해서 업체 같은 경우에는어떤 쓰레기를 성상별로 수거하는지 대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관리감독청인 고양시 공무원이 요구하면 반드시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더니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관례도 없었고 업체의 내부적인 기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고양시 행정이 거기까지 밖에 안되는거에요. 법적으로는 운반관리 대장을 3년동안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고양시에서 요구하면공개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대장을 비치해서 기록하게 되어있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에 한해서 기록을 해서 자기네가 보관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제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상별 분리라는 것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속에 있는 것이 음식물이 몇톤이냐 ? 다른 것이 몇톤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생활 쓰레기냐 사업장 쓰레기냐를 대별해서 성상을 분리한다는 것은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활 쓰레기 수거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분석을하겠습니까 ?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 사진을 보면 딱 단순합니다. 흰색봉투, 녹색봉투 시에서 추진하잖아요 ?
김정

김정환경보호과장

?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음식물 쓰레기가물기가 얼만큼 있느냐에 대해서,

김범수위원

점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을 고양시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관청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가연성봉투흰색, 녹색봉투에는 불연성 쓰레기를 모으라고 했다, 지금에는 녹색봉투에 음식 쓰레기를모으라고 합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불연성 쓰레기는 총 쓰레기의 18. 4%를 차지하게되어 있어요. 100톤이 나오면 18톤은 불연성 쓰레기란 말입니다. 고양시에서는 대책이없어요. 각 가정마다 마대를 마련해 놨으니까 그 마대에다 버려라, 지금 시민들한테 그런행정을 펴고 있고,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흰색봉투, 녹색봉투를 분명히 구분해서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대로, 음식물은 음식물 대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분리해서 배출한 것을 업체들이 잘 못하고있는데 감독도 못하고 업무 대장을 요구하니까 그 대장도 갖고 오지 못하면서. . .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집. 운반 관리 대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여기에서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고양시가 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 없는 자료입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42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장비치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폐기물에 대한 기록 대장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요구야 할 수 있겠지만 받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필요하지 안필요합니까 ? 저희도 그 자료를 요구했구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기록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마치겠습니다. 고양시의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시민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정완해위원

위원장님 !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수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점 몇 말씀만 집행부측에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쓰레기 문점상당히 논란이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음식물 쓰레기의 수분함량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해서 음식물의 수분함량을 줄인다든가 또한 단지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고속 발효기를 앞으로 공급을한다든가 등등 대책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문점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줄임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가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식생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완전히 좝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그 수분함량은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분 함량이 많으므로 해서 과다한 연료 비용이 들고, 또 과다하게 음식물을 소각하다 보니까 각종 환경오염이나 공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시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경유를태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시설에 대한 운영은 별도의 시설에서 저희가관여를 안합니다만 LNG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상시에 15% 내에서 경유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유재찬위원

맥심엄 15%미만 이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유재찬위원

그러면 LNG는 톤이고 경유는 ㎘ 이렇게 되는데 단위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점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환산기준표로 해서 열량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어봐서 雅?溝돈?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거기에 보면 1월달에는 경유는 42, 222㎘가 되고 LNG는 27, 137입니다. 그러면 15%가 아니라6~70%까지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쥰로 규정상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독하는 것은고양시 행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왜 이렇게된 것인가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용 규정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소에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으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못하고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5월달에 8월달에 경유 사용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중에는 도시가스 배관이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1월달에는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1월달에는 LNG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쓴 것으로 자료를받았습니다.

유재찬위원

전에 굴뚝을 보면 노란 연기가 나는 것이 많이 목격이 되고 그랬었는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일산구청 감사할 때 보니까 하천 수질 측정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창릉천하고 곡릉천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11월 27일날 일산구에서도 촌천하고 장월평천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 자료 알고 계십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가 하천 수질검가를 하는 것은 창릉천하고곡릉천만 월별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또 서울 환경관리청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수질검사를 한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고양시에 창릉천하고 곡릉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중소하천이 많이 있는데, 그런하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 도촌천 같으면 CoD, BoD 검사한 기준이 창릉천보다 더 심각하게 나쁩니다. 5급수로 판정이 될 정도로, 식사동하고 덕이공단 쪽에 있는폐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으면 싶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세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월별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봉투하고 흰색봉투하고 주민들이분리를 해서 배출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흰색봉투만 수거해서소각장으로 들어가고, 녹색봉투는 따로 수거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갈 경우에 매립지와의 반입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수도권의 방침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받는 것은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분의 함량이 많다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은없습니다. 거기에서 감시반들이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본다면 규좌 하지 않을 것으로 알지만 음식물만 모이면 자연히 수분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이 어려울 것이아니겠나 !

정완해위원

그럼 고양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대형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 가정이나 음식점에는 탈수 용기를 보급하고시범 단지별로 소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산선별장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서설이 한 170㎘짜리가 있는데, 이것도일부 한 100가구만 시범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점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10업체가 수거를 하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대형 탈수기를 어느 업체에서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탈수기를 각 업체에다지원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탈수해서 소각장에 들어가는 함량 기준으로탈수를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런 시설이 있어서 기준치 이내로 탈수만 되다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어디에있는지는 알아 봐야겠습니다만 알아봐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양면적으로 정책을 써야 됩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주부들이 해야될 일이지만 주부들이쓰레기를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손을 이용하든지 해서 양파자루 같은 데다 꽉짜서 수분을좝시켜서 녹색봉투에 담아낼 경우에는 소각장에서 엄청난 연료를 줄일 수 있고, 매립지로 안가고도. 수백억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했는데 최대한 시설을 이용해야지, 왜 쓸데없이 2중으로 해서일부는 소각장으로 가고 일부는 매립지로 가고 이런 정책이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소각장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음식물쓰레기도 분명히 소각장에 매립할 때 소각할 수있는 열량이 수분 30% 정도면 뭐든지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철김장 이런 것 때문에 수분 함량이 많은 것 같은데, 철저히 대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형 탈수기 제조업체를 방문해서 적당한 기계 같으면 빨리 예산을 요구해서 업체나 단지별로 준다든지, 이런 탈수기를 이용해서 수분을 좝하면 큰 문점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96년도소각장 가동률이 54%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는 연초에는 소각장 가동을 쥰로 운영을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소각장 운영이 다이옥신 나온다는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점 있었고, 금년에 3차에 걸쳐서 보수를했습니다. 한 60일에 걸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가동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

'96년도에 김포매립지로 간 것이 10월말까지 45, 400톤입니다. 지금 일산소각장에서 소각한것이 59, 000톤이고, 거의 한 42%가 매립장으로 갔는데 현장감사시 소장님 말씀은 내년에는95%의 가동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확실한 근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의 가동률을 과장님은 최대한 몇%로 보고 계십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금년 보다 내년의 소각 가동률은 확실히 높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반대하던 다이옥신 문제도 검증을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또한 소각장 운영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하자 문제도 금년에 거의 3~400개의 문제점을해소해서 지금 6개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목표대로 운영이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완해위원

지금 2기 증설을 못하고 있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2기 증설은 토공에서 설치하도록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토공에다 계속 설치하도록촉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토공에서는 나름대로 이율을 제시를해서 현재 건립을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관철해서2기를 마저 설치해서 600톤 규모의 시설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정완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음식물 쓰레기탈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탈수기 보다 조금만 더 진전하면 퇴비화로 나갑니다. 지금상황에서 가격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자체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나가야지, 한발 더 나간 탈수기 보다는 고속발효기 쪽으로 추진해야지 많은 시민들이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소각장 건설주체가 올해 운영비가 얼마정도나왔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30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범수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37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소각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싼 시설이 아닙니다.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비 자체가상당히 비싼 시설이고, 점 알기로는 한 15년 길어야 20년이면 소각장을 짓는 것에서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2~3년이 지나면 그와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작은 부품들을갈아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장은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있어야 되는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음식물을 태우기 위해서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을벗어난 부분이 정말 있어요. 음식물 자체는 퇴비화라든가 등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그래야만 소각장 운영이라든지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와 동의없이는성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연초의 가동률과 내년의 가동률을 말씀하셨는데 시민과 시가협조해야 100%가 나오는 것이지 시민의 요구는 부정하면서 소각장만 가동하겠다면 내년에어떻게 될지 몰라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했을 때 시민들의 호응도 얻고, 소각장 가동률이 100%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갔던 피혁회사에 폐타이어 처리 시설이 신청중에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에다도그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폐타이어는 지정폐기물로써 시허가가 아니라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거기하고 또 한군데가 또 폐타이어 처리시설을 한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자료를 좀 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를 끝으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보건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덕양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꼐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1996년 12월 6일 고양시보건소 지방보건서기관 이계철.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이수환 사회산업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6년도 업무 보고서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덕양구 보건소장님 '96년도 업무실적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보건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덕양구청 보건소장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약국이라든지 병원, 한의사가 노는 날이 지역에 따라 한꺼번에 놉니까아니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전체 다 놀면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예로들면 어느동은 놀고 어느동은 안놀고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한방이나 병원은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송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병원급에 의료기관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휴일제를 구역별로 지정해서 지도를 해나가겠고약국이나 한의원에서도 구역별로 정해서 휴일제를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감독 과정에서 적극적 대응을 못해서 한 구역이 일제 휴무를 하는 의료기관이있는 것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책임을 다해서 저희가 구역별로 정해서 진료단체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서 휴일제를 구역별로 휴무를 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파업을 한경우 어느 한 업종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어떤 법적 처벌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왕왕이 몇번 있었어요, 약사분쟁 때문에 총파업을 가끔씩 합니다. 회의 한다고 문닫아 버리고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이런 얘기에요. 한약을 지으러 간다든지 하면 집안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혼자가는것이 아니고 2~3사람씩 같이 가서 하는데 몽땅 다 문닫아 버리고 한군데도 하는 데가 없다이런 얘기에요.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한방진료를 764회를 했는데 한의사회 협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사정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한의사들이 불만이 배출은 많고 갈 곳은 없고, 보건소마다 한의사 채용을 해야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동감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한방과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송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 한방과를설치하도록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지도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인근 인구 20만이 되는 파주시도 도립병원까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65만이라고하면서 도립병원 하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건소라고 대형화해서 시민건강에 기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할 때 입원실이 없죠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앞으로 보건소를 짓는다면 입원실을 몇실 정도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 기능이라는 것이 지역보건법에 업무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는기능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민간 부분과 공공 보건기관이 업무를 서로 보완관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입원실을 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앞으로 보건소의 규정에 의해서 입원실을 설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점차적으로 나중에 어떤 시립병원이 되었을 경우에 입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65만이 있습니다. 여기 의사의 수는 몇명이나 되고, 가정보건의는 몇명인가 답변해 주시고,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허가규정은 어떻게되어 있는지 ? 허가는 어떤 사람한테 내주고 몇개소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고양시에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고 그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관내 의사수는 100여명이 됩니다. 병원은 5개소이고 의료원이 88개소가 있습니다. 의원에서는 대부분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경우는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100여명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가정보건의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의 허가규정은 일정한 안마시술소, 객실을설치한 시설에 안마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허가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객실이 28개라면 거기에 대한 안마사는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8명이 있어야 되고 여자 종업원은 그중에서 2/3, 4명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덕양구 관내 안마시술소는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관내 에이즈 환자는 현재 없습니다. 먼저번에 21살 먹은 김모군이 있었는데그 분은 대림동에서 속칭 옐로우하우스 이런 데에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관내에서 3개월 동안 관리를 하다가 강남구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전출을 시키고 강남구보건소로 이전시킨 바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안마사의 자격은 맹인한테만 주는 것이죠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안마사의 자격증은 누가 주는 것이며 시력은 얼마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멀쩡히 눈뜬 사람이 안마사를 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런 것인데. . . . .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 자격증은 맹아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줍니다. 그리고 시력 부분은 일단 맹아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이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시력이 얼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상운 위원 !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덕양구에는 유행성출혈렬 환자가 없죠 ?보건소에서 진료한 환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구 관내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유행성출혈렬 환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명당 치료할 때 들어가는 약품의 종류가 주로 뭡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치료 약품에 대해서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보건소 개소된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 예방접종하신 인원이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1억 7, 768만원 어치의 약품을 구입을 해서 23, 93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사로 해서 투약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주사는 놓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한 사람당 들어가는 양이 몇 ㏄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한병을 살 경우에 몇㎕ 들어갑니까 ? 병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안맞는데요. 구입은 14, 000병밖에 안했는데 28, 000명을 했다면,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0. 5㎖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한명도 발생된 예가 없는데 접종을 해야 됩니까 ? 군대에서도 없어졌는데. . . . . . 접종지역이 어디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접종 대상자는 추수기에 일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한수이북지역 파주라든지부천, 양주, 고양지역까지도 상당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도 배정량이 많고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파주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취약지역이 한수이북이라는 얘기죠.

이상운위원

고양시는 어디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 산악하는,

이상운위원

지역을 말씀해 보세요. 저도 고양시 사람이니까 어느 동네다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벽제지역이라든가 농사짓는부분이 되겠고, 아까 산악이라는 말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로 접종대상자는 연중 실시를 하는데 5세이상을 학생들도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을 갈 우려가 있고또 캠핑을 여름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세이상을 접종대상자로 잡은 수치입니다.

이상운위원

접종할 때는 보건소에서 현장으로 나갑니까 ? 아니면 보건소로 내방합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내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다 접종을 해주고, 또학교에는 간호사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접종인원은 도에서 내려온 내부 지침입니까 ? 아니면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분석하신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중앙을 거쳐서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약품을 구입할 때 경기약품인데 수의계약 했습니까 ? 입찰을 봤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입찰을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몇개 회사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3개입니다.

이상운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렬 약품에 응찰한 경기약품외 5개 회사에 대해서입찰서 사본을 소장님 원본대조필을 찍으셔 가지고 예산심의 하기전에 저에게 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66페이지 덕양구보건소 이전 신축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2, 800만원이 소요되는 야망찬 세계적인 보건소를 짓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부지 매입이 정확히 다 되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12억 2, 700만원을 '96년 7월 5일, 8월 26일날, 10월 25일날, 그리고 12월에 지급을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덕양구보건소 신축부지 전 토지매입이 다 된 거에요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다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국비가 8억 밖에 안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 4월 12일날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준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비는 33억 2, 800만원씩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세계적인보건소를 짓는 다고 하는데 도비는 전혀 없어요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도비는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8억에 대한 지원은 규정상. 법규상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감사자료 271페이지 방역소독 실시현황이 '96년도에 애쓰신 것이 나와 있는데, '95년도보다 '96년도는 우리 시민이 보는 관점에서 많이 좋아지고 달라졌다, 방역실시를 많이달라졌다는 평가를 하는데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데는 시민을 위해서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하고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방역차량은 2대입니다. 행정동이 17개동이고, 법정동이 31개동인데 그 2대가 1주일에한번씩 법정동을 순회 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타이탄이다보니까 타이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들어가고, 좁은 길은 못들어가는 열악함이 있습니다. 그 열악함에 대해서는 휴대용 소독기로 소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올해 휴대용으로 소독을 실시 했어요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골목길을 소독해 달라는 민원이 와서 소독을 실시를 해 봤는데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상당히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장이 자주나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동사무소별로 1대씩 골목길도 충분히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를 구입해서 소독하고자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5월달부터 10월까지의 스케줄을 보니까 지정된 코스만 다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연부락 단위의 차량이 진입되지 않는 소외감을 갖는 주민들은 방역소독 냄새도 못맡아보고하는 줄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소독기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별로 나가 있는 소독기가 가동이 됩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동별로 나가는 휴대용 소독기는 고장이 잦아서 소독이 잘 안되는 형편입니다.

권붕원위원

고장이 자주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합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왜 가동이 안되요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연막용 차량소독기를 구입해서 골목길도들어갈 수 있도록 조그만 차에 맞게끔 개조를 해서 동에 배치를 해서 소독하고자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층아파트, 대로, 일부의 시민만 생각하지 소외감을 갖는 자연부락 단위의 소수 시민에대해서는 보건행정을 하나도 강구한 것이 없어요. 옛날 영세민이나 이용하는 보건행정이아닙니다. 이좌 보다 나은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맞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 !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권붕원 위원이 소독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부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우리나라만 했지 선진 외국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있고 해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과와 피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연막소독을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의 효과가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좌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나 여러 지침에 연막소독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경험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하나의 전시효과이지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 보건행정계장 당시에도 소송까지온 것이 있었습니다. 양봉업자가 연막소독을 해서 양봉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행정소송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책을 다시 고양시만이라고 연막소독 말고 다른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연막소독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환경연구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막소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더 분무소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 !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에 성교육 강화가 있는데 성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성교육은 주로 산업장 초.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산업장은 용마피혁이나 경동산업, 태창산업, 지구레코드사에 대해서 담당 간호사 공무원이 나가서 산업장 직원과 근로자를한군데 모아 놓고서 미혼모 방지라든지, 성범죄 및 약물에 관한 사항, 관리 예방 사항으로임신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초중고에 대해서는 소만 초등학교, 원당중학교 등을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군부대 장병등을 상대로 해서는 에이즈 예방관계를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교육하는 교재를 제출해 주시고요 ? 가능하죠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유재찬위원

그리고 안마시술소를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검사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안마시술소가유흥접객업소도 아닌데 왜 안마시술소를 검사를 하죠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에 따른 규칙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 법규에 의해서지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가 되겠는데요, 자료 268페이지보시면 예산액과 예정가격 제약 금액이 있습니다. 유행성출혈렬의 예산금액하고 계약금액이거의 일치할 정도고, 그리고 진료 약품이 간염백신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예정가격에 거의 일치할 만큼 낙찰할 수가 있었을까요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산액은 자료에 나온 것과 같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고예가를 잡을 때 품목별로 잡아서 최고 낙찰가격으로 해서 계약금액은 예산액이 이 정도니까이 범위내에서 입찰을 하겠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잡고, 또 계약금액에 의해서구입은 단가별로 해서 최종 단가가 합쳐지면 계약금액 보다 구입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예를 들어서 간염 같으면 단가가 5, 222원인데 이것은 한가지에 대한 단가가 아니고 여러가지라는 말씀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인당의 단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유재찬위원

그러면 세트 예정가격을 공개입찰해서 낙찰을 하면 낙찰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급이 될 것아닙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유재찬위원

그런데 그 예정가격은 업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모르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치할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예산액만큼을 말하자면구입했다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액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입찰은 품목별로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렬 검사비를 단가별로 예가를 받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3, 170원에구입을 했는데 3, 200원 정도로 예가를 받습니다. 제일 낮게 써내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영휘 위원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사동 원당전철역 부근하고 화전동 가정집도 있었습니다.
14회라는 것은 검찰청 마약단속반하고 14번을 나갔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

권붕원위원

소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양보건소에 위반조치 건수가4건이 있는데 앵마, 대마의 14회 현황이라든가, 무허가 안마시술소 같은 것이 충격적인데고발되었다는 내용, 과징금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자료 75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하고 있는 사업은 연막소독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분무소독은 어느 장소에 하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쓰레기장, 하수구, 이런 다중이 모이는 관광지, 시장들 이런데에 분무소독을 하고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법적으로 제도화 돼서 일반 사업장에 분무소독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각 단체로 줘서 간단히 얘기해서 운수회사는 버스연합회로 줘서 버스정류장마다사람이 있는데 차안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각사업장에는 강죤정을 둬서 소독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사람들 건강을 위한 소독체계는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 그 법조항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지 ? 이해가 안가는 것이 관청은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에요. 보건행정이 잘못되어 있지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송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버스라든지, 숙박업소, 접객업소, 운수, 시장, 대형극장, 식당, 복합건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무 대상이라고 해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지정을 해 놨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운수업체도마찬가지 입니다. 집단급식소는 2개월에 한번,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3개월에 한번씩소독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시설을 파악해서처음에는 촉구공문을 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것이 안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이 이외의 것, 대상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보고 소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공공시설은 빠졌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공공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시청이나 도청에서 예산확보를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시청에 하고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시청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송홍의위원

구청하는 것도 못보고 시청하는 것도 못봤는데 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3페이지 의약품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두번째 항목에일본뇌염 백신이 1㎜짜리 병과 5㎜짜리 2가지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무엇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일본뇌염 백신은 1㎜짜리하고 5㎜짜리하고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전부다20㎜씩 이었는데 20㎜를 쓰다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1㎜, 5㎜로 구분을 한것입니다. 1㎜에 대해서는 자기 돈으로 맞는 자비접종이고, 또 5㎜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놔주는 5㎜로 정해서 구분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약효가 틀립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약효는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틀린 것은 단가만 좀 틀립니다. 5㎜짜리를 1㎜짜리로 환산을 해 보면 약1, 5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와 같다면 무료, 유료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아마 그것을모르고 맞으면 몰라도 유료는 1㎜로 개인접종을 해주고 무료는 5㎜로 해서 5명분을 해서나눠서 마치고, 유료라고 해서 1㎜로 해서 개인적으로 맞는다면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현상은 안나타났었습니까 ?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으면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1㎜로 통일해서 구입하는 것이 부작용도 없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분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이라고 해서 전염병 예방접종법칙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는 얼마를보조하고 도에서는 얼마를 보조한다, 그 보조금이 나와서 5㎜짜리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1년에 쓸 수 있는 양을 파악을해서 제약회사에다 1㎜짜리는 얼마를 만들고, 5㎜짜리는 얼마를 만들어라는 배정을 해줍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몇개이며, 작년과 재작년 덕양보건소가 1대 의회 기간에 식중독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에안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집단급식소는 50인이상 업체인데 저희 관내에는 14개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다만 설사환자가 25건이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채변검사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14개가 잘못 파악된 것 아닙니까 ? 공단에 50인이상 공장이 적어도 200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구내식당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14개 밖에 안나옵니까 ?골프장 숫자만 하더라도 몇개이고.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집단급식소 개소수 문좌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정확히 파악해서 모른다고 해야지, 14개라고 하면 여기 관청만 하더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공장들이 전부 집단급식소인데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식중독이 있었는지없었는지도 확실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보고 내용은 '96년도 업무 보고서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역시 답변도 간단히요점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환자진료 수가가 일반병원하고 같죠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같지 않습니다. 일반병원은 3, 000원을 받고 있고 저희는 3일치에 1, 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반수가에 몇%나 되며 의료보험하고는 어떤 수치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반수가에 약 28%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28%면 약값 원가에도 못미치는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한테 받는 1천원하고 의료보험에서 받는 돈이 약에 따라서적게는 2천원에서 5천원까지,

송홍의위원

점 얘기하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받는 것하고 전체가 병원하고의 차이가 일반수준의 몇%냐하는 거에요. 28%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병원에 가서 1만원이면,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3천원이요.

송홍의위원

보건소에서 작년 한해동안에 2, 230명 진료를 했죠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12명입니다. 12명은 한 사람이 한번 온 것으로 계산한 것이고, 연 인원은 한 사람이3일치 약을 지어가지고 갔으면 곱하기 3을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15, 597명이 됩니다.

송홍의위원

여하튼 돈을 받기 때문에 경영입니다. 경영에는 이윤추구의 목적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준을 볼려고 하는 거에요. 15, 597명으로부터 받아들인 돈이 얼마이고 또다른데에서는 볼 수 없는 제증명 수수료가 다른 병원에서는 제증명 수수료가 굉장히 약한데우리는 증명 발부하는 것이 많으니까 2, 882건의 증명을 발부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얼마만큼 나왔는지 2개를 합쳐가지고 경영에 투입된 인원이나 시설비지원말고 경영하는데 수지의 몇%선에 육박해 오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송홍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공공의료 부분이 나가야 될 부분에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뭐냐하면 저희 보건소는 이윤추구라고 해서 우리가 환자한테 받는 실제 이익을 따지는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부분에서는 전체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따져야 되기때문에, 보이는 돈하고 보이지 않는 이윤의 추구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우리가 뇌염예방접종을 작년에 6만명을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4천원을 받았고, 일반병원에서는 8천원을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사람 주머니에서는4천원이 나온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송홍의위원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고양시 자립도에 비해서 고양시 전체를 운영하는 각 우리위원들은 행주산성이다, 시영버스다, 보건소가 자립도가 얼마나 경영에 미치나를 볼려고그러는 거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2, 230명으로 부터 받아들인 2, 882명으로부터 받아들인 돈이 고양시 일산구 보건소의 예산투입된 것의 몇%의 예산이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점 진료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생각하면 이윤이 맞는 것이고, 월급하고 거기에서 나오는간호사하고 약값은 자립도가 됩니다.

송홍의위원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님 !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보건소의 특수시책이 현재 일하시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일만하신 것입니까 ? 이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특수시책으로서는 풍진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도에서 마약, 에이즈 가두 캠페인 등은보건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넣지 않고,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도 하지 않고 일산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특수시책으로잡았기 때문에 지금 단지 모임은 일산구 보건소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환자만 주사 놓고 약주고 치료하는 것이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나가서, 한방 같은측면도 해서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일정을 잡아서 진료를 하고 또 한방말고도 다른 부분을다니면서 지정을 해서 진료를 하는 방법을 한다면 바로 보건소라는 이미지가 많이 살아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니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덕양보건소는일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을 듣고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희 업무자체가 덕양구 하고 비교를 하셨으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앞에서 하는일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사업은 이미 3~4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고양시가 연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방역사업,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보건소 활동사항 홍보전개, 모유수유 캠페인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점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방문보건 사업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정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 같은 데를 나가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의사가 1~2명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예방접종만 봐도 13만 2, 024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진료하는 것도 많은데 저희 보건소에간호사가 6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정마다 해 주면 보건소 자체가 공동화가 되기때문에 충분한 예산지원과 인력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예산과 인력지원이안된 상태에서 저희보고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은 문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하고 인력지원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 구상은 했는데 예산 관계로 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광연위원

어디어디 방문하고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고봉동 지역주민하고 지역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등록관리가 149명이되어 있고, 일산구 보건소 같은 경우 3월 1일자로 개원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소가한방도 덕양보건소에서 2~3년 동안 실시되어 오던 것인데, 우리보고 한방진료를 해 주겠다고했는데 점 못한 것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조금 연기해서 올해는 할까 하고 예산을세웠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삭감이 된 상황이라서 한 5월달부터 한방을 실시할려고 생각을하고 있고요,

정광연위원

물론 보건소장님이 수고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하시겠다는 의욕과 투지를 가지셔서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면 말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니까 세밀하게 하는 것이지 추진시책으로 주민을 위해서 나가서 봉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한번 하세요.
소장님 ! 흥분을 하신 모양인데 점 덕양구 했더니 열이 받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비교한것이 아니고 열심히 특수시책을 하셨으면 하신 것 만큼을 위원님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기재가 돼야 되고, 기재가 안되었으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일을 많이 하셔도 하신 것이 나와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 그래서 얘기한 것이지 비교한것이 아닙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얘기를 이해할 수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관계가 문점 된다고 하면 여기 어떤 위원님한테나 다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실 것입니다. 방문사업을 연구를하셔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번 하십시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금년도에는 뭔가 좀달라지더라, 보건소에서도 진료하는 과정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위원님들이 신이 나서 보건소장님이 예산을 한다고 하면, “해 드려야 돼, 일 많이 하셨으니까 ”,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끔소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서 많은 보건사업을 해 주시는 보건소장님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314페이지 의료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원에는없고 현원에는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어디에서 조정을 해 줍니까 ?고양시청입니까 ? 아니면 그 이상의 상위부서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이 내무부 소관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위 보건소마다 기준이 틀립니까 ? 예를 말씀 드리면 일산구청에는 임상병리사가 없는데 덕양구청에는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상이하게나오고 또 약사는 덕양구청에는 한분이 되어 있는데, 일산구청에는 두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들쑥날쑥 하나요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정원조정에 의해서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2명인 것은 한분은 예방의약계장이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직으로 묶여 있어서 정원이 각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기택위원

이 문점 앞으로 한방도 예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분도 정원에 없으면 천상 일용직이될 수 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이와 같은 문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거나 또 책임감있는 진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정원의 보직을 받고 정규직공무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뭔가 일용직 공무원으로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것과는 받아들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와 같은 문점 우리 고양시 보건소만의 문좌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일수록 두분의소건소장님이 다 계시지만 이런 것은 강력히 보건사회부나 상위부서에다 정원조정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현재까지 정원조정에 관한 협조공문을 띄운 일은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청에서 받아가지고 내무부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계속 시청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문좌 계속해서 상위부서에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쪽의 실정을 확실히 알려서 정원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만, 첫째 이것은 보건소 직원의 문점 아니라 우리 고양시시민의 보건 증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에 특히 관심을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영구피임에 있어서 남자는 정관수술을 90명을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1명밖에 안했습니다. 남자, 여자의 가격 보조가 전액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여자는 1명이고 남자는 90명씩 했느냐 ? 보건소장님이 여자라서 남자가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감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요즘 가족계획 사업이 정부에서 작년까지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가족계획은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가족보건계도 없애고 모자보건계로 모정사업 쪽으로옮겼기 때문에 이런 문점 있고, 정관. 난관 수술에서 난관수술은 이미 많이 해서 합병증이, 여자들이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 실시를 안하고있습니다. 오히려 남자들 쪽을 하는 것이 합병증이 적다고 해서 여자들을 권하지는않습니다. 가격은 의료보험으로 자비로 4만원이 되겠습니다. 난관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하는 의원이 없어요. 난관수술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하겠다는 의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병원에서 받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죠.

송홍의위원

지원해준 실적은 없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90명분이 무료분입니다. 무료는 돈을 안내고 의료보험카드만 가지고 가면 되고, 자비는4만원을 가지고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송홍의위원

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90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건소에서 해줬는데 보건소를통하지 않으면 4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 더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부로부터 가족계획계를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데 생보자라든지 하는 어려운 사람 200명이나타나서 가족계획 해달라고 난관이나 정관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예산이없습니까 ? 앞으로. . . . .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내년 국비 지원 받은 것이 한 90명 정도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선착순으로 90명 받고 그 이상은 없단 얘기죠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송홍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점 한 50명 동원해서 할려고 그래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생보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의 정관수술을 하는 연령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고생보자는 보통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송홍의위원

정관수술 하는데 연령의 제한을 받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송홍의위원

몇살까지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여자 만 34세요.

송홍의위원

남자는 몇살까지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남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남자는 제한이 없죠, 70살에도 아들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은 정관수술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 !

황석위원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결핵관리 등록이 72명인데 결핵이후진성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결핵환자를 치료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느는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으며 앞으로 느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가 이번에 처음 생겨서 자료 자체가 이것 밖에 없고, 일산구 보건소에서결핵환자를 받기 시작한 것이 5월말 정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구가 다되지를 않아 가지고 기구를 다 들여 놓은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일산구 자체로는 비교하기가어렵고,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로는 정부에서는 느는 추세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에서는 어떤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6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고양시 농촌지도소장 김종렬, 사회지도과장 유상규, 기술보급과장 유증상.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현황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6년도 업무 보고서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0페이지 세번째 항목에한우고급육 생산시범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벽제지역외 4곳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액수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11월 30일날 다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이것이 잔액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이기택위원

아니, 이름이 네 사람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위의 두분은 아래 두분에 비해서 거의 배정도를 지원해 줬거든요. 사육 두수를 보더라도 오히려 적게 지원해 준데가 더 많습니다. 축사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어 있는지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답변을 기술보급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시범요인이 고급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세하는 농가가성왕현씨는 5두를 하게 되어 있고, 전주우씨는 10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두하는 농가는 39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전주우씨는 78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된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

김범수위원

32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보면 우리얼잇기 풍물 지원이 있는데 3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고양종고, 고양여종고, 산업정보고등학교 해서 3개 학교입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종고 외에 2개 학교네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고양여종고 해서 3군데입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종고하고 일산에 있는 고양여종고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산업정보고등학교 하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일산종고요.

김범수위원

예전에도 지원했었습니까 ? 아니면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작년에 지원하고 그 부족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꼭 해주기 보다도 우리 고양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봐 가면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구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위원

지원한지 몇년 되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3년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얼잇기의 기본 뜻이 있으니까 할텐데 어떤 목적이 있나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고양시의 얼을 살리기 위해서 도에 가서 계속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을해주고요,

김범수위원

이 학생들이 어떤 가락을 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12채 가락을 할 수 있는.

김범수위원

점 알기로는 보통 학교들이 남도가락을 대부분 다 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호미걸이라든지 고양시 가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쥰로 연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계신지 그런 것이 있나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강사를 모셔가지고,

김범수위원

강사가 호미걸이라든지 고양시 전래의 가락을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단체나,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여기 가락을 아는 사람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호미걸이라든지 그런데에 충원이 되나요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일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작성과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내용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시어12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에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