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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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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동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심의를 거쳐서 기준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 학교가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이 학교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것을 해 준 겁니까? 여기를 보시면 농어촌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쪽에 있는 학교가 행주초등학교하고 덕은 초등학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장님하고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었는데 학교가 지금 1, 2, 3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급수가?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것은 3급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신도시나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불과 개교한지도 몇 년 되지도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런 학교는 최신식 학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에 있는 학교는 몇 십년 전에 있는 건물을 쓰면서 그나마 급식시설도 없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됐는지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민한 사항입니다. 학부형들이 관계돼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선정기준을 둬서 1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해서 3급을 먼저 해 준다든지 어떤 이러한 기준이 서야지, 이것을 무작위로 해서 어떤 학교는 자부담을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있어서 그곳만 해 준다. 이랬을 때는 그 외에 제외된 학교의 학부형들은 이게 엄청만 소외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확실한 기준을 둬서 내년부터는 선정기준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추후라고 이게 선정이 돼서 다른 지역의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분과에서 심도 있게 거쳐 넘어온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일부 삭감된 내용인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해서 2회에 30만원씩을 지급을 하는 것을 되어 있는데 현재 등록된 자율방범대가 몇 개입니까?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고양시에 계속 아파트단지라든가 소규모 마을에서 자율방범대를 결성을 해서 파출소에 등록을 했을 때 계속 지원을 해줄 생각이십니까? 물론 치안을 경찰인원으로 다 감당을 못하니까 마을별로 사전에 재산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4명, 5명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파출소에 신고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곳도 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등록을 했다고 다 지원을 해 주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소수인원 갖고 자율방범대를 구성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떤 곳은 주고 안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상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곳을 해 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둬서… 국별로 하되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 국에 대해서는 한번 에 다 끝낼 수 있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