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정주 의원 발언
55페이지, 법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 관리에 3억 6,944만 6천원이 변호사비입니까? 그러면 그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고문변호사 20만원 2명 12개월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사용을 합니까? 고문변호사, 우리 구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는데 선임비가 3백만원으로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20만원씩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우리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사 선임비를 받고 행위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만원씩을 가중해서 지급을 한다 또,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일반변호사보다 세가 약 30% 가 하락이 됩니다. 그런데 한 예를 보면 3백만원씩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에서 3백만원씩이면 누구나가 나가서 고문변호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특혜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놓고 또 20만원씩을 추가를 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비를 주고, 무엇을 주고, 또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특혜도 주지 않고 일반변호사와 똑같은 선임료를 받는다고 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용을 하는 선임자 입장에서 보면 사례비를 내놓고 지금 또 수수료를 다시 달라 어떠한 금액이 붙는다.
이런 것은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4, 5년 전 3, 4년 전 일이지 지금 밝아지는 세상에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것을 해놓고 이것은 어떠한 조례라고 하지만 특수하게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검토해서 꼭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을 때만 물어보고 신속히 넘어갔으면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주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에서 선거계도 유인물 150만 22만 세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방위협의회활동지원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 발족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고양시가 협의회에 상당한 예산이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식행위적이라고 봤을 때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관변단체라는 것이 이제는 직접집행부나 행정부하고 주민하고 맞서서 얘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앞으로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어떠한 권력시대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조직을 해놓고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물론 꼭 있어야 할 단체가 있어야 한다라면 예산관계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국장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방위협의회가 국방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제도적인 것들이 상당히 동 떨어졌다고 봐요. 1회에 천만원씩 4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니까 이제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이죠?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자격은 어디까지 입니까? 전부 기관장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옛날에 기부행위 방지법에 본인들이 내서 운영을 해 나갔죠? 그러면 방위협의회회원들의 자격이 어디까지 입니까?
전부 기관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돈을 써도 괜찮은데 기부행위 때문에 못쓰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이죠? 이 돈은 연례적으로 써온 사항인데 꼭 써야 될 돈이죠. 248페이지실시설계비 충장사, 249페이지 충장사 보수공사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가라앉고 부스러지 위험이 있는 것은 보수를 해야겠죠.
통로라는 것은 신설이겠죠? 거기를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든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까?
보수하고 새로 하는 것은 다르니까, 3천만원에다 같이 넣어놓으니까 3천만원은 상당히 큰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물론 거기에는 관광객들도 많고 또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기 흉하고 떨어지면 보수를 해야겠죠. 부분적으로 정산을 해서 올려줘야지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아리송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자료비에서 가축무료진료 약품 및 재료비 이렇게 동계하고 여름철하고 약 1,000만원이 서 있고, 이것에 대한 소와 돼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가축업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시면 말이죠, 약품재료비인데, 1,000만원하고 1,200만원, 그 뒤로보면 상당한 예산들이 몇 백만원씩 서 있는데 이 약품을 농가에 적절하게 보급을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가축사가 불법이 있을 경우 이런 데도 혜택을 받습니까?
불법 건축물에다가 소, 돼지를 길러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재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산을 해줬을 때 우리시에 8층을 짓는데 3층이고 4층이고 기부 체납할 수가 있다는 서약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설립이 되어서 주민들의 안식처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흐름이 다른 곳으로 갈까 싶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예산을 가지고 집을 지어주는데 지하부터 8증까지 가 복지관으로 사용이 되어야겠지요?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맨 하단 일반수용비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이 있는데 20리터짜리가 월 40만장이면 됩니까? 그러면 450페이지에 50리터, 10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량이 많이 적은데 작년도 재고는 없습니까? 이것을 작년도 사용량을 리터별, 월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결국 위문을 1회에 3만원이면 2회면 6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기왕에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해도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설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회과장님이 후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백운재단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주민의 편의 시설로서 그런 독지가가 나놔서 해 준 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내면을 깊이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복지관을 설립을 하겠다는 내면의 마음, 아니죠, 예산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서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이것은 본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