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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6

황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2분이 선임되어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12월 24일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정주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주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회 추경을 다루기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발언 신청합니다.

서정주임시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평소 의정활동에 활발하시고 의욕적이신 정용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기택위원

동의합니다.

서정주임시위원장

다른 분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자가 더 없으므로 정용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선임의 건을 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관례에 따라서 구두호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김범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이 되셨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김범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가결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범수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간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로서 맡겨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856억 7,988만 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117억 3,138만 3천원, 특별회계가 1,739억 4,849만 9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87억 5,56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가 577억 262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5,306만 2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22억 9,900만원,세외수입 383억 2,601만 2천원, 보조금 70억 7,760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20억 7,281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에서 10억1,97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증액된 577억 262만 1천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4억 1,841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19억 152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22억 3,134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 1억 7,986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82억 7,0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에서 24억 7,256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18억 544만 3천원, 내부거래 9,875만원, 예비비에서 582억 7,0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 증액된 10억 5,306만 2천원에 있어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세입재원의 판단착오로 7,753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 국.도비지원금 10억 1,974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공기업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등 2억이 계상 되었으며, 공영개발 공기업에서 탄현2지구 개발에 따른 선수금, 이자, 위약금 등에 대한 세입에 대하여 행신 시영 임대아파트 건축비 증액분 및 예비비로 17억 5,0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에서 화정역세권 주차장토개공 부담금 2억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등 특별회계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지방세의 증가로 인한 예산편성과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한 명시이월 사업비의 계상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국.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니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별회계나 명시이월이 있는 실.국.소에서는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210페이지 창능동 운동장 토지매입비, 토지를 매입하려다가 토지가 보상비하고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한 거지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소요재기 할 때 실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토지를 선정해서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싯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시민들이 못 팔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딴 데를 물색한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운동장을 설치해서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야지, 다른 땅을 매입한다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 같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능동안 인근에 토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운동장을 살려고 지정했던 부지는 위치로 봐서도 상당히 적합한 토지였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감정가로 산다는 것은 상대방에서 너무 싸게 선정이 됐다 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주민들도 그 근처에 땅을 살려고 물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내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복지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인데,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실질적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운동장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만드는데 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안 내놔서 매입이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옮기겠다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창능동안 토지입니다. 그 안에 관내토지가 아니면 절대 우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창능동에 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운동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린벨트가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지금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데 이것이 매입이 안되고 주민들하고 떨어진 어떤 창능천주변이라든가 땅값이 싸다고 해서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이것이 실제로 운동장만 설치해놓고 주민이 이용을 안 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되도록 이면 최초에 선정했던 그곳에다가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목적을 위해서 본래의 취지하고 부합되도록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 부락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이 상당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주민들이 협심을 해서 그 근처에 토지를 구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관청의 뜻을 따라서 체육시설을 어떻해서 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땅 가격이 협의가격은 얼마이고, 지주가 요구한 가격은 얼마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감정가격이 평당 19만 7,200원으로 나왔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은 25만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육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아마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협심하면 절충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넘어간 것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데보다 더 적극성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예산이 연초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해당의원님이 있지 않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 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지주한테 협의를 구하면 더 일이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방면에서 예산이 자꾸 이월되고 1년전에 세운 예산이 지지부진한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특히 진광산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21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향교담장관계인데,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신축관계도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신축이 다되면 원활하게 담장을 설치하겠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크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13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의장업무추진 간담회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의원님들 간담회하는 사항에서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간담회 운영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임시회나 정기회의 때 의원님들 끝난 후에 간담회식으로 식사도 같이하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동안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임시회나 본회의 끝나고 나서 다과를 들면서 감담회를 하는 그 방법으로 운영을 하되, 다만 부족한 예산이 되니까 추가로 계상을 시킨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지방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간담회에 대한 예산은 지금 계상이 안 된 것입니까 ? 그동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동안 사실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산편성 전에 중기계획에 관한 협의라든가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그 절차상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서 사실은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본회의까지 진행이 됐고 해서 승인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 계획은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안 잡혔는데 '97년도에는 잡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97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예산도 중요한데 점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산편성 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심의대표기관인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간에 충실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운영을 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꼭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종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창능동 운동장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소속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하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금액만 840억입니다. 그리고 본청에 특별회계가 140억입니다. 덕양구청에 일반회계가 210억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8억, 일산구는 일반회계 8억 9천, 그리고 특별회계가 1억 7,400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거의 합산을 하면 총괄 명시이월은 1,200억원 됩니다. 고양시에서 1,200억원대라는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96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 사업을 못했으니까 '97년도에 이월하겠다고 하는 것이 거의 1,200억입니다. 예산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황규철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예산관계를 물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비 사항에 대한 것은 3차 추경 2차 추경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절충이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상 그런 것을 감안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당년도에 끊어지는 사업이 극히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런 관계의 여러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위원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첫째 1,20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월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내용도 창능동도 다 같은 경우인데 토지주와 보상가 협의지원, 다 이런 것인데 사업계획에서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다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편성 전에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전혀 협의가 안 돼 있다가 예산편성하고 뒤늦게 협의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죔 명시이월로서 넘어 와야될 회계법상에, 상당부분 다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타당 항목들이 전부다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인지,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많은 것이 전부다 명시이월로 넘어 왔는데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세출예산 이월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출을 년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명시이월로서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미리 명시를 해서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동안 그렇게 해와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돼서 미집행이 됐다면 명시이월이 됐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있었지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이종환위원

3차 추경사업을 해놓고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사업집행도 못하는 사업을 가지고 금년에 세외수입이 많았다고 해서 회계법상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 재정상 남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 세입 부서에서 세입재원을 판단을 잘해줘서 당초 기본예산, 본예산에 서 있으면 이월사업이 줄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 그 세입을 2회추경, 3회추경, 특히3회 추경 때 800억이라는 세입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갔다가 사장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 말씀드리면,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800억원인데 우선순위가 없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산집행상 타당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고양시 전체를 놓고 어떤 평행선에서 각 지역별로 정말 형평성이 있는 사업을 한다면 모르는데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1개동에 15억이상 무슨 석축을 쌓는다든지, 하천보수니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사업예산을 그 해에 세외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다 집행해야 됩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화 된데, 신도시 같은 데는 사실 주민숙원사업비 요구가 별로 들어오지 않지만 농촌지역, 특히 그린벨트 지역 같은 곳은 도시화되지 않은 곳 그런 데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할 것도 많고 계속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구청이라든가 동에 우선순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현 수익이 많이 늘어 가지고 800억을 3차 추경을 했는데, 그 예산을 금년에 쓰지 않고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정말 심사분석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냐는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도비라든지 거기에다 저희 시비를 같이 포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지방재정 융자심사제도가 있어서 도라든지, 내무부, 타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대단위사업은 전부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5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심사를 받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절차상 합법적인 것이지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의사진행발언 하셔서 황규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서 제출해 드렸어야 하는 건데, 예산 부서에서 지난번에는 3회 추경, 또 내년도본예산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계획은 시작했지만 완료를 하지 못해서 지난 토요일날 완료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일찍 수립해서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95년도에 1,800, 2,000억이 됐다가 갑자기 5천억, 내년도에 가면 제가 예상하기로 약 7천억 정도 세워질 줄 알고 있습니다. 2천억원을 세우던 그 분들이 지금 갑자기 늘어난 세외수입에 7천억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 그것이 불투명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시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옛날에 2천억원을 세우던 인적자원이라든지, 이 분들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7천억을 세운다는 것은 좋은 작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팀을 따로 해서 1년 내내 예산을 정말 실질적이고 실용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다시한번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시장 시대에 혹은 민선의원 시절 이전에 임명제일 때도 이렇게 명시이월 건수나 명시이월 금액이 많았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 전에도 많았었는데 저희 예산규모가 전부 팽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보는 많아진 편입니다.

황규철위원

예산팽창에 비례한 금액을 따져봐도 점 알기로는 건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옛날임명제때보다 지금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산규모도 단순 비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프로테이지를 분석해보면 임명제때보다 건수나 .., 점 그걸 봤어요. 그건 문제라구요. 민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옛날보다 더 잘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선거만 해 가지고 시장이나 위원들 뽑히면 뭐합니까 ? 옛날보다 더 못하고, 이렇게 예산관리하고 그러면 민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옛날같이 유능한 사람 임명해서 하고 감사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의 적합한 여론을 반영하고 그러한 취지이지 .., 이러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점 말씀드렸지만 1,200억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나 어디가면 2,300억원 가지고 군 같은 경우는 1년 살림살이하는 곳이 많습니다. 1,200억 같으면 3개, 4개군을 갔다가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토지매입비, 기초조사 설계비, 설계시설비 이렇게 4가지 항목에 예산이 일반적으로 편성되고있는데, 하나의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이런 4가지 예산이 동시에 편성이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일 우선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토지매입이 제일 우선입니다.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비, 설계비를 세운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먼저는 확정될 수 있는 토지매입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시설비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실질적 내용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덕양구청에 예를 보면 덕양구청에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예산을 보면 여기에 토지매입비, 기초조사설계비, 시설비 모두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넘어온 것이 10건입니다. 그 10건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규모가 25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니, 그런데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것이지 ...

정용대위원장

토지 매입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10건이 전혀 예산집행이 안돼서 넘어왔어요. 공기부족은 토지매입 되고 기초조사설계 이루어졌고 설계비도 집행이 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토지매입이 안된 건수가 1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관계 부서하고 따져서 해봐야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점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제시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 60, 70%정도가 완료됐을 때 시설비를 추경에 예산편성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에서는 제일 먼저 토지매입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시설비를 계산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어야 될텐데 저희 국장님이 현재 입원중이라 총무과장인 점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과별에 대한답변은 각 과장들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수당 부분에 명예퇴직자 9,000만원하고 특별상여수당5,584만 8천원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이죠 ?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대상자가 있으면 명예퇴직 대상자한테 지급되는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도에서 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와서 신청을 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자의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신청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호적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부분 중에서 실제 계상 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락

안종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종락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내무부 도를 통해서 호적전산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구입 가격으로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계약 당시에 금액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처음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가격 지침하고 조달청하고의 차이 때문에 ?
종락

안종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23페이지 장항1동 사무소 신축 공사가 전액감이 되었고 그리고 명시 이월 중에 행신3동 신축공사가 이월되었고, 주교동 공사도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
정린

이정린총묵과장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23페이지 장항1동 사무소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땅을 구입을 하려고 그 지역 시의원님, 동장님,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서울 사람입니다. 저희가 감정한 금액은 469,000원이 나왔는데 그 양반이 너무 싸다고 해서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사장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하고 212페이지에 있는 행신3동 사무소하고 주교동사무소가 있는데 주교동 사무소는 발주가 돼서 공사 중에 있고, 행신3동 사무소는 분동을 내무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 분동 계획이 확정이 안돼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혹시 분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분동이 생긴 다음에 예산을 잡으시지 그랬어요 ?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이것을 미리 해놔야 분동이 되면 바로 직원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분동이 된 후에 이것을 한다면 그 때는 늦어져서 동사무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그 분동에 관해서 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처음에 발족이 되고 났을 때는 1개동의 개념을 신도시 같은 경우에 한 2만 정도를 1개동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도 동사무소 부지를 15개소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도시에 9개 동인가 10개 동만 신도시내에 동사무소가 있고, 행신동 사무소도 그런데 현재는 자꾸 행정개념이 바뀌어서 4만이 넘어도 분동을 안 시켜줍니다. 4만이 예를 들어서 넘으면 분동을 하면 한 동은 3만 정도가 되고 한 동은 만여 인구가 되니까 분동의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인원을 거기에 몇 사람 더 보충해 주고서 그대로 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분동을 유보한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내무부에서도 한5만 내지 6만 정도이상 되면 6만이라고 하면 반씩 해봐야 3만 정도 되니까 그런 정도가 돼야 내무부에서도 분동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 '95년도만 하더라도 행신동 사무소를 미리 건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런 추세에 맞추다 보니까 분동이 현재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언제쯤 분동이 된다는 확약은 없습니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반기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획실 심의할 때도 발언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운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예산제도 운영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기획실장한테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간 총무국 산하의 부서도 계획을 처음부터 잘 수립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고 이월되거나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신중하게 처리 해주시고, 분동 같은 것도 동사무소 예산이 옛날하고는 틀리잖아요. 또 앞으로 전산화가 다되고 시민도 전자 카드화가 되면 동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변화될 것입니다. 분동만 하는 것이 능사냐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공무원들 숫자를 자꾸 늘려서 분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감축된 지역에 대한 통합은 안 한다고요. 시, 도청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파출소 같은데도 마찬가지에요. 파출소 같은 경우도 인원이 감소되는 경우는 통합시키고 인원이 많이 증가되는 지역은 늘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동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통합시킬 지역은 없는지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는 주도면밀하게 검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뤄주시는 것도 뒤에서 지켜봤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수렴을 하고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과장들도 완전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알찬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분동이나 합동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분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중앙에서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은 합니다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신3동의 신축부지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부지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현재 안 나왔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213~215페이지 걸쳐서 '96년 11월 1일날 1회 유찰, 11월 15일 2회 유찰, 12월 14일3회 유찰 예정해서 토오크랜치 외 10종구입 해서 그 밑으로 4가지 항목이 2회까지 유찰이 되어 있고 현재 12월 14일이 넘었으니까 3회도 유찰이 되었습니까 ?입찰이 되었습니까 ?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김영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213페이지 토오크랜치외 10종 구입부터 214페이지 그 뒤까지를 설명 드리겠는데 이것이 3회추경에 세워졌던 사항인데 재난안전점검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 보조가 있어서 회계 부서에다 토의를 해서 회계 부서에서 11월 1일, 2일, 15일, 12월 14일에 입찰이 되었는데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금년도에는 힘들고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회 유찰이 되고 12월 14일이 입찰 예정이라고 해서 3회까지 유찰이 되었으면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입찰이 되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 간단히 한가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분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본동의 인구가 4만이 넘어도 계속 본동에서 동사무소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있는 것인지 ?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통.반장들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회의장이 굉장히 비좁게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지금 분동은 실시를 하지 않고 인구만 늘어나 가지고 민원업무가 폭주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수시로 조정을 해서 동과 동간에 구청과 동간의 인원조정은 시장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동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는데 당초 인원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할 때는 시장이 정원조정을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회계과장도 했고 지금 총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신도시 지역의 동사무소가 부지가 제한적인 면적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회의실이 상당히 비좁고 협소합니다. 하다 못해 사실상 아파트나 마을의 총회라든가 여러 단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동사무소 회의실 하나뿐인데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씀보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동사무소에 회의가 있을 때 비좁아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타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정용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돼서 '96년도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보상 차원에서 화훼 대파대가 보상됐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차원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소요 제기처가 어디입니까 ? 장소는 어디고 실태 파악은 누가 했습니까 ?보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고 침수 피해자의 연명부가 따로 있어서 보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확인 않고 수해 피해라고 해서보상을 해준 다면 이런 사례들이 매년 반복이 될 것이고, 도 확실한 연명부나 현지확인 실사 없이 보상을 해준다면 그 이면에는 민원이 야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침수복구 해당자는 호우 피해는 금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저희 관내에 호우가 도달한 작목들도 있고 한데 이 기준 자체가 그 당시의 상태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수확기에 접어든 작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국가 재정 사정상 대파대, 다시 씨를 뿌리는데 필요한 종자대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농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게 되고 충분히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안 되고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 농가 부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과연 피해를 본 사람한테 가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피해 당시의 현지를 하나하나 답사를 해서 개인별 명단을 작성하고 피해본 토지 조서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정용대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관리를 농민들이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둑이 터져서 그랬다든지 이런 것이 천재지변이지 꽃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돼서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보상해 준다면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되지를 않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야됩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예산집행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하셔야지, 상당히 많은 돈인데 국도비라고 해서 집행을 했으면 매년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파주라든지 철원 지역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그 때 당시에는 얘기를 했는데 국도비가 나왔는데 시비까지 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어디이며 현재 지급하려고 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연명부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지역은 저희 관내에 상습 침수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피해를 보게 된 책임 자체가 개인의 사유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이었냐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규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상 되어 있는 피해 지역은 강매, 행신, 구산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강매, 행신, 구산동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인데 근원적으로 강우량이 많았을 때의 침수지역입니까, 아니면 보통 많이 오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 지역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상대성이라는 얘기죠. 같이 강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형의 성격상 다른 데는 피해를 안 입을 경우에도 거기는 피해가 발생하고...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이순득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는 화훼를 다 하고 계십니까 ? 여기는 화훼가 아니고 농경지겠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화훼 대파대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화훼 대파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종자 대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화훼에 대한 종자대금입니까 ? 일반 농경지에 대한 종자대금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화훼대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종자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화목의 종류에 따라서,

이순득위원

1년생초라든가 이런 것은 종자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장미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종자로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순득위원

장미 한 본에 얼마 해서 계산을 하십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구체적으로 기준 사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도 다년생 화목일 경우의 산정 방법, 또 종자를 해주는 방법은 매년 재해복구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득위원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우리가 공히 알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으십니까 ?근원적으로 침수지역 아닌 지역으로 해서 그 분들도 직접 하시는 화훼업자나 농사짓는 분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화훼를 작목 할 수 있게 근원적인 대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제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소관분야를 달리하고 있다보니까 건설교통국 산하에 하수과 같은 데에서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내년도에 무슨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시로서는 이런 지역에 대한 것을 문제시해서 대안을 강구할 과제로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지역이 발생해서 작목을 하시는 분이나 농사를 짓는 분의 마음의 상처도 크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차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

이종환위원

지금 대책으로서는 배수펌프장을 그쪽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고 특히 흥도동 지역에 보면 무분별하게 성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이 오히려 침수 위기에 있습니다. 농경지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 효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세월이 지나서 평가해야 되는 문제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성토 부분을 맡고 있는데 각 실국과 협조를 해서 산업과에서도 사전에 협조를 해서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좋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준비 관계는 준비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황규철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46페이지 일산수계하수처리시설 세입 부분에 일산수계하수처리시설부담금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도 같이 계상이 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이미 세입조치를 금년도 5월달에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2중으로 계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하수도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40억이 잘못 계상이 된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72페이지 꽃박람회 관련 사항인데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박국장께서 담당국장으로서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한 가운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박람회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중에 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가 전액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우선 실시설계비는 기본 설계를 했던 업체에다 실시설계를 같이 하도록 해서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부분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해서 1억 1,5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고, 그 시설비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해 나가는 방법론에 관해서 사전에 어떤 기본계획이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해 들어가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추진이 되고 반영이 되면 편한데,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설치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아놓고, 한편으로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 조성과 관리를 일관되게 한꺼번에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민간부분에서 찾아 봤습니다. 다행히 주차장관리 전문업체 쪽에서 가능한 업체가 몇 군데 선정이 돼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것이 저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저번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 때도 논란이 많았고 대부분예산이 계상되었다가 다시 또 감액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유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언급을 했고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세입부분에서 금리의 이자수입 그 관계는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시금고로 지정해서 시금고로 운영을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답변하는10.46%라는 금리는 문점 있습니다. 지금 CD가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당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13%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리가 10.46%로 되어 있는 금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돈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경영수익사업 할 필요 없이 5천억에 대한 1% 같으면 연간 50억이고 2% 같으면 100억입니다. 세입을 담당하고 계시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시민의 예산이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여유자금 부분에 대한 것도 소요전망에 따라서 단기로 넣어야 될 것, 중기로 넣어야 될 것의 자금 운영은 유형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 시금고가 계약상에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금년 만료가 돼서 계약갱신이 돼서 3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금년 말에 다시 계약 갱신한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도 금고라든지 각 금고는 입찰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서비스라든가 이율이 상당히 좋은 호조건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도에 각 시군이 전반적으로 계약한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해 왔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농협을 계속 갱신을 하는 차원에서 변경은 되었습니다. 다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금리 요율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중 은행하고 갭이 발생한다면 운영의 문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를 과제로 두고 연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체적으로 각도에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하던 것을 탈피해서 강원도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남겨놓으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6천억 정도 되면 강원도 예산입니다. 현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세수확대를 할 것인지 의원들한테 조언도 받고 또 금융계의 조언도 받고 하는데 그냥 3년으로 연장시키는데 의원들한테 아무런...재정경제국 소관의사회산업위원회이겠지만 어떤 조언도 받지 않고 다시 농협에 줬다는 것은 세수확대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어떤 면에서 이종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지는 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화하고 해소가 되도록 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제로 생각하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정경제국장님 46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에 4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발생된 이자수입 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금년 초부터 계속 발생이 되어온 사항인데, 전망을 했을 때는 낮게 잡았던 사항이 금년도에는 세수증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증식이 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더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그럼 예전에는 얼마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먼저는 113억이 잡혀 있었던 사항이죠.

정용대위원장

113억 ? 금년도 총 이자수입은 약 160억 정도 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더 상위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선준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신도시 대화동에 위치하고 있죠 ? 그런데 당초 계획과 변경이 되었습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현재 진행된 사항은 용역보고 결과가 지난 3월달에 납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책임자로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은 당초 화훼시장, 전시판매장으로 계획된 부분을 화훼도매동으로 변경 조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부지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부지가 4만 918평이 되겠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규모가 전혀 변동이었습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부지는 방금 말씀드린 면적이고, 당초 용역결과 보고상 견축 연면적이1만 9천 여명으로 용역결과 보고로 나와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화훼전시판매장을 화훼동으로 하므로 인해서 증가면적 계상을 2만 1천여평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연면적이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 사실 주거기능이 많지 않습니까 ?
산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 단장 백성복 : 네.

황규철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계획된 대로 들어서는데 계획수정이 되어서 연면적이 더 늘어나고 화훼시장도 들어섰을 경우에 그 주위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하는 부작용을 고려 안 해 보셨나요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그 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존 도매시장도 마찬가지로 교통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 도매시장은 소비시장으로서 위치보다는 1999년 말경에 개 되었을 때 교통 동선이나 교통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단지 어떤 사업을 하든 문제점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2011년 도시계획 방법과 저희 고양시가 입안한 도시계획의 전망과 더불어서 현재 문제점으로서 이면도로라든지 하는 사항을 관련 부서하고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책임자로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부수적인 소요예산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말씀하신 변경된 내용으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아닙니다. 당초에 금년도 시설비는 계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45조라는 자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을 지원하다가 일부 시.도에서 여건변경상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남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앞으로 면적조정과 더불어 사업비가 증액될 것 같고 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증액조정하기 힘들다 판단되어서 67억 5천만원을 저희가 증액요청을 도를 경유해서농림부에 건의해서 수용된 사항이고, 단지 저희가 67억 5천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국비예산 조정시에 가급적이면 증액토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점 아까 발언한 것처럼 연면적을 늘려서 화훼관련시설도 들어오고 했을 때 주거단지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문제, 교통대난 때문에 5년, 7년 뒤에 일이지만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 잘못하면 주거단지에 막대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 단장으로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아울러서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금년초 2월에 건교부 중앙부서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100억이 되는 것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발주권자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제출했습니다만,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을 민간 사업자가 일괄 할 수 있는 방법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금년도에 기타 공사를 했다면 아마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섰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금년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방법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못했고 내년도 7월 이후 실시설계단계에서 변형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더 보고상에 객관화시키고 투명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한번 들어서는 시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시안적으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몇 년만 지나면 후회하고, 변경하는 그런 실례들이 많은데 이것 역시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면밀하게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서 정말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미흡하나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신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89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의료보호진료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간에도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이 의료보험에서 인상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왜 이시기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복지과에 보면 예산이 통합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예산항목이 같은 장, 관 항, 세세항 목에서 이렇게 세분를 해야 만이 예산이 수립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여기보시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명시이월에서 지금 행정직이 건축을 져놓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건축을 하는데 그 직책에서 기술도 없으면서 가서 무슨 감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하면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인데 각 실.국에서 건물을 짓고 감독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도 없으면서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통합되어야 실질적인 공사가 되지 내용도 없으면서 날마다 현장 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금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국도비로서 국도비 예산 보조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삭감, 그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수용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중에서 사업이 많고 또 거기 사회환경국 같은 데는 전문가가 없어서 감사가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감리사를 두어서 감리에게 의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 내에 전문직,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이런 사람들을 그때그때 임용을 해서 지도. 감독하고,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는 일반 행정적인 사항만 점검 내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삭감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복지과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세분되어야 하는 것인지 예산회계법상 항목을 가지고 많이 나누어 놨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단일화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책정이 되었는데 단일화를 시켜주시고, 명시이월에서 사업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공사입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감독관이 누가 나가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인지, 그 실무에 밝은 기술진들이 나가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별로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85페이지 말씀하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풍동 국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당초 법인에서 새로 신축하는 어린이 집이 있고, 교회에서 신설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이 늦게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항목들이 세세한 것이 많은데 통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인건비 나가는 사람들의 직책은 무엇이고, 일당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국립보육시설은 우리가 아동의 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본봉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1급수의 본봉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책정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임명과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국립보육시설은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시설장이 임명하게되어 있어서 임명 후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종환위원

자격기준은 있겠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기준이 있으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도 원장이 책정하는 것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급별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가정복지과에 이렇게 많은 항목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국장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산업국장

명시이월 사업은 서면 제출했구요, 사업장별로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감독관을 임명할 사항은 없는데, 서면제출 하라고 하면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219페이지 명시이월관계에서 두 번째 앞쪽 청소차 구입에 대한 명시이월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압축차량이 필요합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정완입니다. 압축청소차 구입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비가 2,700만원이고, 시비가 2,3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0년도 당초에 압축청소차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지난 4월부터 업체가 독립체산제로 전환이 됨으로서 구입의 필요성은 사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연말에 반납을 하려고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음식물쓰레기전용 수집차를 구입하는데 이용하려고 일단 명시이월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도와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협의는 안되었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시에서 허가자나 대행업자가 분리해서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분리를 하고있지 않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으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면 각 구청 청소과에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업무는 하지말고 생활쓰레기 업무만 하게되나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금년 연말에 각 구에다 1대씩 사준 것은 재활용 전용수거차로 배정을 해주고, 이것은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구별로 하나가 설치되는지, 시단위로 하나가 설치될는지는 연구검토 중에 있는데, 구별로 설치가 되어서 구에 필요하다면 2.5톤짜리 소형으로 양쪽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좋겠고, 시단위에서 대형으로 설치하게된다면 5톤짜리 대형 음식쓰레기 차를 구입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보조를 하는 예산으로서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결정됨과 동시에 그에 적절한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차량 한대가 증가됨으로써 그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인부가 있겠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따른 인부나 운영비도 별도로 서야 되겠지만 이것은 현재 쓰레기차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이고 또는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직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량구입비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쓸 계획으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이것이 금년도 몇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본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죠. 그것을 지금까지 협의가 안되었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청소압축차로 하려고 했으나, 그 체점 전환이 됨으로써 예산이 사실상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려고 했으나 11월달에 음식물쓰레기 문점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음식물전용차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명시이월 하게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본 위원은 청소관계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일용직을 감원시켜 가지고 이 차를 구입해서 같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관성이 없고 계획에 없는 예산을 1년 내내 세워놓고 있다가 연말이 닥치니까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앞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예산만 세워서 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변경만 시켜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과감히 일을 하는 자세....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52페이지 사회과에 시도비보조금으로 303명에 대한 '96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비 운영비에서는 31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7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자해서 경정에 315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떤 인명수가 맞는 것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는 국비와 도비가 보조내시 되는 것에 따라서 도에서는 보사부에서 인원을 책정할 때 자기네들이 보조를 주기 위해서 인원이 303명도 되었다가 또는 그 밑에 315명도 됐다,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저희도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보조 내시되는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는 최종적으로 315명으로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국도비에서 315명으로 내려오면 저희 시에도 거기 맞춰서 예산책정을 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래도 국비와 도비가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시비도 보조내시 부담이 되어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보호는 303명이고, 기정에는 305명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315명이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303명이 되었다가 315명 되고, 305명 되는 것은 당시 기준시점이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올 때 월동대책비를 지원할 계획이니까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그때인원이기 때문에 시점마다 달라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가 기정에는 305명으로 해서 12개월 2,654만 3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지는 모르지만 인원수가 303명에서 불과 10여명이 왔다갔다하는 숫자라도 착오는 분명히 착오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공문이 보건복지부와 도를 경유해서 시에서 조사 보고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수용인원을 따지기 때문에 공문 시행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기셔서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럴 때 303명이 수용되어 있으면 303명으로 올리고,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도 되고 사업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인원이 약간 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정신질환시설은 박애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박애원입니다.

이순득위원

현재 박애원에 수용인원이 315명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당시에 315명이었는데 현재는 314명이 될 수도 있지만, 조사당시 315명으로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1명이 준다거나 2명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 후에 퇴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회과 78∼79페이지에 구료비와 민간경상보조비가 예산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구료비는 수용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에 대해서 구료비가 책정이 된 것이구요 ...

황규철위원

구료비가 언제 내시 되었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2월 중순경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항상 국도비 내시가 늦게 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황규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부터 변동된 예산이 도를 경유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것은 늦어집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국비예산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의결이 늦어졌기 때문에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국회 정기회 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는 가내시라고 해서 수정된 예산을 내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후에 다시 확정내시를 내립니다.

황규철위원

국회 정기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된 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8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전액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그것은 3회 추경 때 과목 착오편성으로 해서 경상보조비로 과목을 세워야 하는데 구료비로 세워서 감했다가 경상보조로 다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잘못한 것이다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규철위원

8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애당초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보조금 과다 내시라해서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보조금이 과다내시 되었다, 그래서 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로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애당초 시설보호 아동들 기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54명이었는데 과다책정으로55명 세웠다가 현재 50명의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85페이지에 공립보유시설 종사자 수당이 감액된 이유도 이런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원을 법인에서 신축을 해서 개원할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지연으로 개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 인원이 책정되었다가 감액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사업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인건비도 감액되었고, 종사자 수당도 감액이 된 것이라고요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황규철위원

차질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에서 신도시 마두동에 짓는 것이 있는데 법인에서 추진을 늦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 책정되었고 또 우리가 종교시설에 공립 어린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게 11월달부터 종사자 인건비가 나간 것입니다. 과다로 남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89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이종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보조내시 예산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대략이라도 말씀하실 수 없어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글쎄요. 이 변동사항은 다시 한번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8억이나 감액되었는데 대략이라도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적은 금액도 아니고8억이나 변동이 생겼는데 답변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서 216페이지, 2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사유가 부지매입 가격 협의지연으로 이월,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3차 추경예산 때 사실 편법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동의안이 의결되고 나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저번에 동시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계상을 시켜놓고 지금 그것을 추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시는데46억 8,500만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면서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앞을 못 내다보고 하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마찬가지인데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내 경로당 건립 실시설계비해서 8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당초 설계시 지붕을 평스라브로 설계하였느냐, 일산신도시내에는 도시설계지침상 경스라브로 건축시 예산부족으로 연내 집행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8억이나 되는 시설비를 계상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도시설계지침도 검토 안하고 명시이월 시키겠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다음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216페이지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청 자리는 감정가에 팔겠다고 교육청에서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교육청 부지매입에 대해서 46억 8,500만원 이월한 것은 현재에도 살수가 있습니다만 감정가로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 43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좀 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평가해서 사면은 .., 이것이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1년 전에 하면 토지 공시지가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2월말 정도 되면 공시지가를 다시 열게되는데 그때 되면 조금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공시지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년 조금씩 상승되는 것이 아닙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책정이 높게되었기 때문에 매년 약간씩 하향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도 내년에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가 이월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97년도에 지가산정이 되면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3월 이후에 감정을 다시 해서 사게되는데 그때 꼭 싸게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있어도,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사면 차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이 조금 싸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견하지만 약간 비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교육청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법원에서 경매가 나왔다면 유찰이 되어 가지고 1차, 2차, 3차 유찰이 되어서 땅값이 하향조정 되겠지만 공시지가에서 땅값이 조정되라고 판단하고 안 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 기관대 기관인데 공시지가가 내린다. 지금 보면 어디 수영장하고 도로가 편입되는 땅은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가가 상승돼요. 국가가 수용한다든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을 매입하게되면 주민민원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되는데, 지금 하향 조정되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봐서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고양시 관내도 일부 지역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조금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하향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논리의 증거로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왜 그 쪽 지역만 자꾸 공시지가가 하향되는 것인지 현재까지 그 원인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값이라는 것이 편입되면 주민과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로비자금도 필요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땅은 이미 공개경쟁입찰에서 두 번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향돼서 땅값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산다면 공시지가로 사는 것입니까, 유찰된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금액이 결정됩니다. 감정가액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감정가가 변동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감으로 말씀하셨는데 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인데 점 아는 바로는 표준지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을 고양시에 한 10군데 찍어놔서 내무부표준지가 있고 경기도표준지가 있고 고양시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표준지로 찍힌 땅은 지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농협 자리, 교육청 자리, 일산에 옛날 음식점 자리 이렇게 표준지로 관리하는 곳이 한 15군데 되는데 교육청부지가 표준지로 관리하다보니까 옛날에 시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높게 공시지가가 책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의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고 인근에 매매되는 시가와 형평성이 안 맞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현실화시키는 의미에서 공시지가를 매년 조정할 때 표준지를 낮춰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환경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표준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정할 때 낮춰야 되겠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개인부지는 거의 표준지로 삼지를 않습니다. 조세저항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공공용 청사라든가 이런 데를 표준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95년도 공시지가하고 '96년도 지가 자료를 주세요. 얼마나 다운됐는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점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도 검토할 때 좀더 검토를 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주문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회계과 담당 부서와 이것을 구입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육청부지를 43억 정도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감정한 가격으로 사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도출됐기 때문에 내년도 3월 이후에 다시 감정을 해서 사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고양시에서46억짜리 땅을 사는데 고양시 자체에서 한 번도 평가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장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고양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에서 지금 명시이월 된 이유가 단지 공시지가 하락예측 때문입니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지금 교육청 부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유찰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 전체액이 다운되고있다, 당초에는 50 몇 억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아니 다른 이유는 없었느냐고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다 좋은데, 물론 뒤늦게라도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야지요. 지금 고양시 예산 중에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금액이 46억이란 예산액 이상 가는. 이런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예산 계상될 때 그러한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본예산 내지 추경예산에 계상을 시켰어야되는데 예산에 계상시킬 때는 그런 검토가 없다가 뒤늦게 지금 와 가지고 뭐가 잘못 됐다, 물론 잘못됐으면 그 때라도 정정을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사업을 예산에 계상할 때 진지하게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아까도 점 잠깐 언급했지만 법에어긋 나면서까지 그렇게 계상을 시켜놓고는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점 나왔다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각 부서별로 사업 예산 계상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글쎄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국장님, 이 46억보다 내년에 공시지가 재조사해서 더 많은 금액으로 사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답변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금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시에 담당분과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은 자기네들이 감정을 한 것이니까 좀 비쌀 수도 있다,

정용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하는 판단 때문에 이것이 이월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정용대위원장

그런데 싸게 사지 못하고 비싸게 살 상황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46억에 사면 혹시 훗날 왜 감정 평가 없이 샀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러한 책임성 때문에 그래도 구입하는 기관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정용대위원장

그 판단은 할 수는 있는데 더 높게 살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전혀 배제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예측판단이니까 지금까지 분석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더 싸게 살수가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장

좋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신중히 예산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것이 2차에 걸쳐서 유찰된 사항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50 몇 억으로 돼 있었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46억, 지금은 43억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마지막 유찰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에 관계없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겠다는 것입니까 ? 이 금액이.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로 결정됩니다. 공시지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내년도에 하향조정이 되면 따라서 감정가도 약간 다운이 돼서 적어도 1, 2억은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2차에 유찰된 금액인지, 감정가인지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당초에 교육청에서 50 몇 억으로 됐는데 점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마지막 유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4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46억이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보니까 43억 몇 천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43억으로 사면되는 것이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도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기관에서 한 번도 검토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으로 사느냐, 적어도 46억짜리 땅을 사는데 네 땅이면 그렇게 사겠는냐, 이런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때 기본적인 초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계획성 있게 진척이 돼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내년에도 책임지시는 분이 없이 그냥 이월된다는 것은 아마 사회산업위원님 모두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초점이 예산은 세워주고 땅값을 낮춰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보아라, 그런 쪽으로 이해하셨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 기억에는 분명히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자신합니다.

김범수위원

뭐라고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어느 위원이 발언한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는데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산은 이렇게 승인을 해주지만 더 싸게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계속 명시이월 하라고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명시이월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감정기간이 1년인가 얼마인데 금년도에는 안되기 때문에 감정을 할 수 없고 또 금년도에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지가의 공시지가가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 비싸면 비싸지 싸지지는 않기 때문에 천상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조정된 후에 구입하는 것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것 밖에 기억 안 나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복지관 건립에 따른. 그 때 분명히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혜택 받는 인구가 얼마이고 어떤 시설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가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계획서 있으십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지도 사지 않았는데 계획부터 수립할 수가 없어서 아직 안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몇 백억짜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물을 몇 층짜리라든지, 어떤 수혜 혜택을 줄 것인지 그런 계획조차 하나도 없이 지금 당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국장님, 정말 중요한 부분은 기회비용이라는 것 아시죠 ?한 달, 두 달 연기해서 1, 2억 아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루빨리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더 큰 예산집행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을 국장님은 잊으신 것 같아요. 그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핵심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면서 왜 계획성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놓치고 계세요. 계획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청 부지는 교육청이 신도시로 청사가 이전해 가는데 아무래도 거기 청사를 지은 후에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하나도 바로 옆에 농촌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찾아봐라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잊으시고 지금 기억하는 것은 오직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격 싸게 사라, 그런 부분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것이 지연이유가 내년도면 땅이 쌀 것 같다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년 되면 표준지가이기 때문에 땅값이 좀 싸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단 그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것조차 변동 되면 그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의회에서 저의 결정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제 자신도 의회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정을 해주신다면 금년도 43억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이 좀 책임 있게 진행하셔야지, 만약 지연이유가 지금 올라온 것처럼 3억을 아끼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가서 3억을 아끼지도 못하고 더 비싼 가격으로 사면 그럼 또 예결위에서 난 것이다, 국장으로서는 아무 책임도 없다, 이런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용대위원장

앞으로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내 경로당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건립을 상당히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사유를 보면 진짜 사유 같지 않은 사유,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마는 단독택지 내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추가로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빨리 사업을 해서 노인분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서둘러 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필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개인의 땅도 지가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들어줍니다. 그런 예가 있지요 ?그런데 교육청 부지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을 하려면 감정사에게 주어야 되는 감정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지가심의위원회에 지가를 깎아달라고 하는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가 그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시면 이것이 저절로 깎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한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정사가 보고 감정을 할 때 참고로 해서 깎아주는 것이지 여기서전과 같이 준다면 깎아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양시가 부지를 사는 것이지만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가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내야 되죠 ?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높으니까 이것을 깎아달라, 개인 땅도 이의신청을 내면 깎아줍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매입을 하면서 아무 모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깎아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한 행정절차를 면밀히 아시고 취한 다음에 감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3차 입찰을 했다고 했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점 입찰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차례 했습니다.

서정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3차에 유찰이 됐습니다.

서정주위원

유찰가격이 43억으로 나왔다고 했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서정주위원

이것은 재감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억 정도는 삭감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3차 유찰해서 43억이라는 것이 나왔으면 2, 3억은 삭감될 것이 고정적입니다. 그렇게 알고 자꾸 빙빙 돌려서 재감정을 하니 무엇을 하니 이런 말씀보다도 자신있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시간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낮춰서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서 있다면 이 공시지가를 낮추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이해를 하셔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정용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건소 예산으로서 33억 6천만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 사업예산으로 17억,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이 내시 되면서 총 33억 6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덕양구에 속해 있는 시민을 상대로 한 예방보건과 사업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예방보건에 있어서는 국민복지시설도 상당히 향상됐고 하니까 차제에 장비를 현대화시켜서 주민들이고 질병을 늦게 발견해서 나중에 병원에서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되겠어요. 홍보가 상당히 미약한데 보건소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를 널리 하셔서 많은 손님을 유치해서진료차원이 아니라 예방보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비현대화 등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 일산보건소와 구매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도록 싸게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은 예방접종백신이라든지 진료약품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산보건소와 저희 보건소가 협의해서 한 개 보건소에 의약품을 입찰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해서 회계과에 구매입찰을 해서 동일가격으로 최저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일산보건소 신축공사시설비, 일산2동사무소에 짓겠다고 올린 것이죠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황규철위원

지금 지을 수 있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규철위원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풀렸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직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황규철위원

안 풀렸는데 어떻게 지을 겁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후달에 풀린다는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풀릴 것이다,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올렸다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죠. 이것은 예산 올린 것이 아니라 이 국도비는 이번 4회 추경에도 만일 계상이 안되면 받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해서 점 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시의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보건소장하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행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원칙이 일관성 아닙니까. 일관성, 투명성, 예측성. 이번 이 보건소 사건으로 인해서 일관성과 예측성 없는 행정을 한 것은 아주 심히 유감스럽고, 이것이 보건소가 어느 위치에 유치되고 안되고도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고양시 행정 발전에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렬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이었죠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내년도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내년부터는 지방화가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소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저희는 직급이 지도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은 계장급 이하의 농촌지도사와 과장급 이상의 농촌지도관으로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시면 지금 도농 현 실태에서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도시화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의 임무분석을 했을 때 현재 주어진 국가직 인원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해서 도농도시로서 지금 농토가 상당히 없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아직은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지금 위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직원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사업이 우리 고양시로 말하면 면적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호수는 실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도시인구가 늘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대 농사법이 첨단기술로 되기 때문에 다양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첨단화시설이 되고 새로운 시설이 되면 인원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촌지도소 통폐합론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산업과에 흡수를 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개편론까지 각 시.군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화하면서 상당히 경상적경비가 시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정책기관에서 연구하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농촌지도소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첨단화된 농업시설이 설치돼서 생산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소 청사를 짓는데 부지는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부지를 원흥동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8,160평을 하고 추진과정은 조달청에 완전히 주어서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나 또는 조달청에서 일부를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 8일 관보에 조달청에서 일괄계약을 하는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설계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어서 조달청에 맡겨서 현재 심의가 끝나고 설계계약을 내년 2월까지 하게 되면 그 후에 300일 정도로 해서 신축하도록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면 이것이 34억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이고 시비지원금이 얼마인지 또 이번에 개편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고, 34억이 부지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점 판단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도 없이 이런 막대한 사업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어디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지도자, 위원님 이렇게 봐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시장님결심을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맡아주겠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합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국.도비 내시는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국.도비는 10억을 작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3억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6억과 2억 해서 8억을 지원 받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이 좋은 데는 보조를 덜해주고 어려운 데는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시장님 결심 받아서 위치도 선정하게 했다는데 사전에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이것을 설정, 계약하기 전에 위치를 봐서 지도자 또는 위원님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 나서 거기서 위치가 좋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설정했을 때는 우선 교통이 좋아야 되겠고 위치가 농민들이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 군데를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서 그린벨트지역이나 군사보호지역, 절대농지지역 이런 데는 제외하고 가능한 곳을 설정해서순위를 정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문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관공서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소장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방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시장님 검토를 맡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차상 합법적이라고 봅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사전에 청사신축관련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95년 9월 30일 받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농촌 중심의 소규모지역이었다가 대도시급에 버금가는 큰 도시로 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다 OECD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런 추세에, 특히 지금 농촌지도소 관련공무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축될 수도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환기 시점에 놓여 있는 농촌 현실에 자칫 잘못하면 위축되기 쉬운 환경이지만 저는 우리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분발해서, 선진국일수록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없습니다. 오히려 농촌이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 복합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더욱 살리면서 우리 농촌지역이 더욱 더 생산성 있고 부농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욱 분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점 질의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이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설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계약이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조달청과합의를 해서 거기서 공사를 맡게끔 해서, 우선 설계심의를 6개월, 그 심의과정에서 다시 용역을 맡기는 과정, 이렇게 해서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봐 가지고기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각 부서별로 비슷한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나름대로 예측을 하시고 감안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이 지금 28억에다가 시설부대비, 감리까지 해서 30억 되는 돈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묶여 가지고 사장되지 않았습니까. 불요불급한 다른 사용처에 집행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것은 뭔가 이상한데요.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면 돈을 확보해 놓고 계약해야지 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것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사실은 땅을 사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24억이라는 것이 1차에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되고2차에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황규철위원

기획담당관님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황규철위원

방금 지도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예산이 그렇게 운용됩니까 ? 간략하게 답변해주시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이 사항은 지도소에서 모든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아시고 저희들은 예산수립 과정에서 이 지도소는 부지관계를 당초에 원당에다 살려고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가싯골에 위치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땅부터 사고, 조사설계비 세우고, 실시설계비 세우고, 시설비를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를 동시에 세워 가지고, 또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하면 빠른데 이것을 조달청에다 계약을 의뢰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기간이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저도 기본상식으로 알기로는 지금 김유선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는 뭔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잘 검토하셔서 차후부터는 이런 명시이월이 안 생기도록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도에 경기도시.군 도시국장님 회의가 있는데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 도시계획과장님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앞서서 말씀하신 도시주택과장님이 지금 건영빌라 부도문제로 인해서 주민과의 간담회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가 있는 걸로 기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 부득이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일정을 오늘은 빼고 다른 날로 택일해서주민들과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데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오늘 건영의 임직원들 시간하고 같이 겹치는 바람에 ...

정용대위원장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성라공원 조성계획수립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심사공모를 통해서 당선자까지 선정 됐습니다. 금년 내에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는 일반보상까지 ...

정완해위원

공모가 최종심사까지 끝났습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정완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10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인상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상요인이 자연녹지를 포함해서 인상됐다고 하셨는데 제3차 추경 때 계상된 것인가요 ? 원래금액이,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당초금액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만 7천평을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합니다. 국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하다보니까...

김범수위원

원래부터 예측을 하고 그 지역을 하면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사설계를 하다보니까 요인이 발생했다는 .., 예, 알겠습니다.221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중에서 주택과에 일산신도시 중심 상업지역내 특별설계 용역이 언제 계상된 것인가요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2회때,

김범수위원

위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은 언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아, 여기..,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획을 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때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1,20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6월달에 예산 집행이 되고 나서 사실 집행하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사전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다시, 결국 지금 와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인데 계획과 예산 계상을 같이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는 안일어 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 이것처럼 일단 예산을세워놓고 그 후에 계획을 집행하는 것,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본의 아닌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한 것이 여러 군데 보여서, 특히 용역 같은 것은 직접 집행 하시기 보다는 어느 업체에 맡기는 것인데 맡기는 거라서 돈을 내거나 그런 거 보다는 훨씬 빠른 시일 안에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조차도 6개월씩 지원되는 걸 보면 상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늦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222페이지 국제우호공원조성(국기게양대) 사업비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게양대를 몇개나 살 예정입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창택입니다.17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먼저도 국기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호수공원이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1억 6,300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제행사를 해도 참여국가만 국기게양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한 20∼30개면 충분히 묘를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70개나 게양대를 세워서 1년에 어쩌다 한번 달까말까 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UN본부 빼고는170개 게양대 서있는 데가 있습니까 ?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남기더라도 너무 많이, 평상시에 국기게양대만 달랑 170개가서 있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 어떻습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국기게양대 이것은 국기만 게양하는 목적보다는 조형물 형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조형물 형식으로,

최진영위원

일렬로 세울 것 아닙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렬로 세우는 방법, 이열로 세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 자체도 일반 국기게양대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 30개로 줄일 계획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호수공원이 앞으로 국제적인 공원이 되기 때문에 외국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방객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아공화국에서 온 내방객들이 있으면 그 나라 국기도 게양해주면서 그 나라 민요라든가 이런 것을 틀어주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어떤 특급호텔이나 이런데도 그 나라에 귀한 손님이 오면 국기게양을 해줍니다. 그런데 170개면 말이죠 전 세계 나라를 거의 막나한 그러한 시설인데.., 한 몇 십개만 설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내방객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국기게양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세워서 오히려 호수공원의 미관을 해칠 그럴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먼저 질문을 하니까 국기게양은 항시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정도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게양대만 달랑 서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물론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드렸습니다만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조형물이 될 수 있게끔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두루미 사육장인데 두루미가 중국취치하월 시에서 올 두루미죠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최진영위원

아직 안왔죠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내년 꽃박람회 이전에 올 것입니다. 지출계획에는 4월 20일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

최진영위원

1월에 중국을 방문하게되면 가져오는지 알았더니 내년 4월경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수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은 다음에 ...

최진영위원

호수공원이 대단히 넓은데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먼저도 토지공사 사업단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애들한테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거 한쌍만 달랑 갖다 놓는 것보다는 이것과 연계해서 아동들이 호수공원을 왔을 때 볼거리를 진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래서 그것과 같이 사육할 수 있는 조수를 서울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분양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한 사육장에서 같이 사육한다는 말입니까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한 사육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분리할 수 있는 건 분리하고요, 또 금년도에 40평을 짓는데 만약에 시민의 호응도가 좋으면 연계해서 타원형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장소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두루미 한쌍만 사육하지 말고, 다른 걸 더 사육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220페이지 고양시 2000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전략 용역이 있는데 2000년대를 세계화를 위한 개발전략 용역이 어디, 건국대학인가요 그 팀에다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97년 7월까지인데, 그다 음에 다음 장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따른 측량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 2000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전략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것이면 도시계획을 어디를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우선 2000년대 개발전략은 기획실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따른 측량비는 항공측량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항공측량이요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를 어디다 하실 것이냐고 하셨는데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이 완료되고요, 다음 절차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가는 작업을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경에 농림수산부하고 산림청으로부터 반려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완을 해서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계류가 다시 건설부로 올라가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는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러한 재정비 사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지연이 돼서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순득위원

저희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 다루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재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대 세계화하고는 별개의 차원에서 하는 것 .., 그러면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이것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공공측량 성과 심사는 항공측량을 하게되면 측량협회에다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청구서, 영수증이 오고 청구가 옵니다. 이것은 심사비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은 심사비입니까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고양시 개발전략 용역을 주셨는데 어느 교수팀에 주신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이것은 도시과 예산으로 섰는데, 사실은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 이윤재 교수 외 10여분 됩니다.

황규철위원

그분은 도시계획전공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분은 행정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계획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수만 아니고 팀제인 데로 다른데 교수도 몇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건국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아니고요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건 부설연구소죠. 거기다 했지만 교수님은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계약은 1년간이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114페이지 골재채취에 관한 사업 설계라든가 시설비들이 전액 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때 세워진 거 맞죠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때는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여기나온 오탁방지 시설이라든지 어로민 보상금 같은 것들이 골재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특히 신문공고료라든지 골재채취료 생산단가계약 등 이러한 것들은 골재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전액 감하면 예산상으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내년에 다시 세웁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96년에 추진을 해서 사업비나 생산단가라든가 모든 게 다 예산 원인행위다 다 이뤄졌어야 하는데 채취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금년도는 사실상 할 수 없어 삭감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골재사업을 계속추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점 여쭤보는 것이 내년에는 골재채취를 하기 위한 필수 부대사업들인데 이것을 계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로는 115페이지에 기상위성화상수신장비설치 전액 감하고 설치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이것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있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김범수위원

장비설치비하고 장비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당초에 화상수신장비설치는 시설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화상수신장비를 사는데 4천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기억하고 있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3,500만원이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것과 병행해서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세웠고 이것은 본예산에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이것은 목으로 봤을 때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야 자산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기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 보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인가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시설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시면 기상위성화상수신장비에 대한 팜플렛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계이고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에 관해서 자료를 신청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23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일산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가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사실 1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관리동 보수라든가 수질정화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폭기조를 설치한다든가, 1단계시설 자체가 불량한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2단계도 같은 회사 같은 감리사에서 건설하고 있어요. 맞죠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점 알기로는 1단계, 2단계가 설계라든지 구조라든지 기계가 전부다 같은데 실제예상하고 있는 2단계 방류수질은 1단계가 훨씬 깨끗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수치의 장난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단계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독이 좀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주체하고 감리단자체가 1단계를 지었던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1단계를 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1단계 정화시설 능력이라든가 관리동의 하자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고치지 않아서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하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조차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막연히 2단계 공사를 주면 안될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한지 안 한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1단계의 설계 모순점이라든가를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계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감리단은 1단계 공사하고는 틀립니다. 1단계하고 2단계하고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1단계보다 훨씬 월등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고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범수위원

1단계 감리단하고 2단계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는 어디죠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토지공사에서,

김범수위원

점 알고 있기로는 같거든요. 대림하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공사는 대림은 맞습니다. 그러나 감리는 입찰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틀립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일단 건설주체가 대림엔지니어링에서 같이 하는데 1단계시설이 정화능력에 문제점도 있고 관리동도 잘못 지어서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연히 진행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지금 책임지고 있으시니까 직접 나가보신다든지 하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공사는 책임감리는 틀립니다. 건설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잘잘못을 검토하고 체크하는 것은 감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계변경이 되면 시공업체에서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 변경된 대로 시공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하고 감리단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감리단하고 전문기관에 11월달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폭기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벽하게 변경이 되면 변경된 대로 시공업체에서 설계대로하기 때문에 시공업체하고는 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된 대로 지으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해달라는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부분, 즉 지금 설계상에는 유입수질이 176ppm으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유입수질은 220정도인데 이 설계를 바꾸도록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설계대로 지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예,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도시건설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예산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담당과장이 이미 전부 감사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와요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고 재설계를 해서 폭기조라든지를 보강해서200ppm이상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176ppm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200ppm까지 유입되고 있는데 설계상 176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2차 시공을 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재설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문용역 기관에 기술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문용역 기술이1~2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사는 계속 공정별로 나가고 있는데 언제 이것을 다시 재시공하겠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A라는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B라는 업체에서 감리를 맡아서 전체적인 설계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늦어도 1월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명시이월에서 보면 지하차도 주교~성사 구간에 사업에 20억의 예산이 밀려와서 내년도로명시이월 되는데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저희 고양시 세수입으로 봐서는 철도가 완전히 주교동하고 성사동하고 차단이 돼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하면 직선으로 뽑아서 하면 충분히 점하고있는 철도부지라든지 매각을 통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굳이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20억씩 들여서 문제해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교~성사간 철도로 인해서 주민편의라든지 도시화를 형성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철도를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횡단이 점 알기로는 '85~86년도에 고가로 설계가 돼서 시설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시가지가 발전됨에 따라서 양분화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고, 명시이월의 건수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공사비나 당해년도에 서서 주민과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으로 이월되는 사항이고, 또 당해년도에 공사비가 당초에 확보되지 못해서 계속 공사로 이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사업 대부분이 하수도나 도로공사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상의 상정된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그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건수가 많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건을 가지고 전체 추진하려면 2~3년씩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사~주교간 지하차도 계속공사는 이미 '96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돼서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척이 어디까지냐는 말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오래 됐어요. 철도만 횡단하는 구간이 12m인데 철도청과 협의를 했어요. 고양시에서 다해야 되느냐, 아니면 철도청에서 그것만 해야되느냐 ?철도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철도청과 협의가 늦어져서 철도청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회철도문제는 실제로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성사와 주교동간 생활권이 고가철도가 돼서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상권도 발달이 안되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이 자체가 2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회차도를 건설하면 장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에서 원당으로 들어오는 철도가 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박좍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야 일반인들이 많이 타지만, 탄약고를 통과해 주면서 하게 되면 여기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땅값이 여기에다 대면 몇 십분의 일이 되죠. 철도청에 있는 토지를 전부 사들여서 공사를 해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철도를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저희가 위에다 건의를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좀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라도 꼭 해야되겠다는 식으로 해주세요.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도시건축심의회에서도 제시를 하고 실. 국에서 심의를 부탁하고 의회에서도 하고 해야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227페이지 수색~서두물간 잔여구간 도로공사에 관해서 이곳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만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만 토지매입은 되어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기존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실시설계가 늦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서두물~수색간은 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민원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저희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에 된 것은 토지주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준비사항은 다 완료된 것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와 수색간에 버스 정체가 굉장히 심각해서 버스전용차선 문제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상행선은 3차선입니다만 하행선 수색부터 신도시로 오다보면 이 중간구간이 2차선으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버스 전용차선 문제도 맞물려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겨울 구간에라도 토목공사가 다시 말해서 턱을 들어내는 공사가 일부 시행이 돼 가지고 조속히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략 공사기간을 몇 개월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12월 13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동절기 공사를 못할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이라고 빨리 시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공사입니다.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이기택위원

235,6페이지 행신동~가라뫼 하수관 정비공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늦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명시이월된 이유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라뫼 하수도 공사는 토지주의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지난 여름에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최소한 서로 들어가는 노선을 서로조정을 하고 당초 계획에는 개거로 되어 있었는데 박스를 원했기 때문에 박스로 하고, 또2개 평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1개 평가사를 원하는 대로해서 풀어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시민 합의는 도출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이기택위원

또 하나 토지보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토지보상은 지금 반은 안되었지만 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안되게 된 이유가 협의 매수가 어려운 상태라서 그렇습니까 ? 아니면,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말로는 기공승락을 다 해 주셨어요. 구비서류가 미비한 사항도 일부 있고 바로바로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바로 저희 지역의 문제입니다. 일부가 현재 토지보상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당연히 당위성이 있어야 공사를 합니다만 지역 주민과의 알력이 있다거나 해서 심각한 어떤 법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간략하게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화정역세권주차장 유지관리지원금 2억이 있습니다만,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죠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주차장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최진영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20일에 구청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개인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상당히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물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입찰을 봐서 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인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진영위원

225페이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능곡~신도시간 지방도 398호 도로공사인데 이것이 토지매입비가 10억, 시설비 10억 해서 20억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최진영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토지매입비에 10억을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안되죠. 이것은 신도시에서 호수공원에서 오다보면 길이 끊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도로하고 섬말다리까지가 한 500m가 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500m의 보상비입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이 도로가 건설될 수 있겠네요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최진영위원

먼저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사업 자체가 삼성당으로 ㄱ자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보상비가 들어가리라 예상이 되는데 다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시계획 지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도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동에 상정이 돼도 우리 시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는데, 자꾸 도시계획을 말씀하신는데 암만 생각을 해봐도 삼성당으로 구부러져서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지금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최진영위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일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고 결정이 돼서 도에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 판단하기에는 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빌딩을 하나 짓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한 1~2년 공기가 걸리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몇 번씩 설계변경을 해서 완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봐도 보상비도 너무 많이 들고 도로라는 것은 효율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효율성 면에서도 뒤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이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영위원

228페이지 장월평천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월 사유가 농한기 이후로 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입찰을 본 공사입니까 ? 현재 입찰을 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저희 장월평천 쥘공사가 입찰이 예정일이 잡혔습니다. 1월 28일입니다.

최진영위원

5억이나 들어가는 공사인데 대충 공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공기를 내년 5월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 문제가 어렵고 또 농사를 짓는 논이기 때문에 농한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기 이전에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농한기에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가능합니다.

최진영위원

쥘보수 공사면 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축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8,9페이지 보시면 도내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거기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때 옛날말로 적개고개 앞뒤로 전부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주유소가 건립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돌을 파쇄기 갖다놓고 부수는, 도로보다도 높이 쌓여있는 상태이고, 그 뒤로는 주유소, 버스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모두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7년도에 장마가 지면 소주골, 도내동에 물이 계속 찰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 거기가 오히려 길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봐도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공사를 하는 것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여기 봐도 예산이 토지매입비에 5천만원이 섰는데 이월액이 1,732만 3천원,그럼 토지매입을 못 다한 것 아닙니까 ?공사가 이렇게 진척이 되면 장마에 비가 오면 소주골이나 도내동의 논의 농작물이 다 피해를 보고...소주골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집까지 물이 찰 염려가 있는데 이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빨리 서둘러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초에 터파기를 해보니까 생활쓰레기가 26,000㎥가 매장이 되어 있어서 터파기 할 수 있는 깊이까지는 다해서 옆에다 쌓아 놨습니다. 또 보상관계는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내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은 지금 토리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3.5m를 토리벽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15m로 더 지반관계상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야되는 설계변경이나 현장보고를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에 뒤따르는 사항, 그래서 공사는 향후 차질 없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계약일이 '96년 8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준공일이 '97년 6월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 이전에 공사가 되어야지 6월이면 장마고 우기가 닥치는 것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침수지역이란 말씀이에요.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하수과장

예.

정용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 건설국장님께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25페이지에 화정역세권주차장 유지관리지원금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업 외 수입으로 2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입원으로서 바로 시금고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2억이 화정역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낙찰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2억이 그 낙찰된 업체에게 넘어가서 관리비로 지출되는 비용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관리비로 지출되는 사항이 아니고 토지공사한테 저희가 인수받을 때는 입찰시기를 마치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까지의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입찰 본 업체에다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시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우리 본청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일산구청 소관 도로공사와 관련해서일산중로 3-1 도로개설공사에 '96년도 예산이 15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일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건설과장이 5억은 도비였고 5억은 건설국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5억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5억 플러스 시비 10억은 3-1호선에 들어가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5억을 사전에 쓴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번 예산심의 때도 도시국에서 노선에 대한 검토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국하고 일산구청하고 협의해서 노선이 결정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일산 및 중산지구 누수탐사용역해서 토공으로부터 2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신도시 인수 자료에 의해서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이 누수되지 않겠느냐, 있다면 철저히 보수를 해야된다 해서 누수 탐사를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못하고 용역비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를 받아서 제3의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억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205페이지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이월되었는데 이 내용은 고양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15억 정도면 누수율에 관한 것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한 것하고 광역3단계,5단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체를 마무리해서 고양시 전체 구역에서 수도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수압이 약하냐, 어느 지역이물이 부족하느냐를 총망라해서 여기에 따라서 수도사업을 해 나갈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수압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관마다 측정을 하게 되겠네요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현대화된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각 관별로 많은 지역의 수압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 계획인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용역이 앞에서 말한 일산 및 중산지구하고는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1억 4,612만 460월이 있는데,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94년도, '95년도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도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비가 70%, 도비가 30% 이런 기준으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94년도가 시설확장사업인데 2억 9,400만원이 남았고, '95년도에 누수관계에서 198만3,320원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동 관급자재 창고신축공사에 군 협의가 안된 것 같은데 현재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협의가 다 돼서 발주가 끝났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3월 15일경에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은 그런데 다만 일기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193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셨는데 1억 4,600을 왜 반납했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5단계 각종 수도사업을 했을 때문에70%해서 남은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너무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도비가 30억 6,508만 7,050원 이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잔액이 기정은 1억 5천만원만 잡아놨는데, 경정이 2억 9,600만원이라구요. 그래서 1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는데 너무 계획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5페이지 방금 몇몇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고양동 관급자재 창고신축공사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 맥락이 계속 연계가 되는데 사업도 못할 것이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을 시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창고관계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군사협의가 8월말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황규철위원

군사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계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예산이 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죠.

황규철위원

그러면 군사협의를 어느 정도 진척시켜 놓고 예산하고 연계를 시켜야지.
재욱

서재욱상수도사업소장

장소가 사업소를 하려고 앞으로 사업을 증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고양동에,

황규철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월이 된 것이고 용역도 10억을 잡아놨다가 1억 8천만 쓰고8억 2천이 이월되고 계획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 부구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시설비 중에 효자복지회관 건립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국비가 언제 내시되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12월 중순경에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금년 12월이요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영위원

255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노령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700명에서 488명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것은 현재 인원에 맞춰서 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이월조서에서 268페이지 원당중학교앞 보도육교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예산 확보를 하신 것입니까 ?1회추경이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2차추경입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6월달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미안합니다. 1회추경입니다.

최진영위원

1회추경이죠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이 늦어졌습니까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도시 고속도로가 거기와 겹치는 과정이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협의는 잘 끝났습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협의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시행불가'.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끝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끝난 것도 있을 텐데 토지보상협의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최진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서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 협상을 해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부구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2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162개소에서178개소로 됐기 때문에 8백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이것을 10개월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 구 개청이 3월달에 됐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을 세운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시청에서 지급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현재 경로당은 계속 개관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숫자는 변합니다, 점 알기로는. 그러면 개청 당시에는 162개소였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개청 당시에도 178개소가 됐었죠.

최진영위원

178개소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현재는 190개소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사회봉사활동비를 지급하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등록된 달부터 지급을 합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으면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통상 기존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추경 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정산을 하는 것이죠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상당 부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적어진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변경내시인데, 처음에는 43명으로 해서 1,600만원으로 세워졌다가 10명으로 줄면서455만원으로 됐는데 이렇게 많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실제 지급한 액수만 저희가 따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43명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황규철위원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국.도비 보조내시가 처음에는 43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제 10명밖에 안되니까 국.도비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보육료에 국.도비 내시될 때 명수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저희가 그 전년도에 예정인원을 도에다 보고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여기에서 먼저 올라가서 그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10명으로 돼서 33명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고양시 계획 자체가 실제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입안부터 너무 실제와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변경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기초 데이타를 43명으로 예상해서 도에 보냈는데 내시 받고 나서 실제로는 10명 밖에 안되고 33명이나 차이 난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기초조사가 문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맞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했을 때 양개구청으로 분구 되면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철저히 계획해서 이런 큰 변경사항이 없도록 계획부터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영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3동 보도육교가 있고 주엽1동 보도육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우리 신도시 호수공원에서 세계적인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꽃박람회 전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독려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정회

18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실장님께서 가정 사정으로 일찍 들어가셨기 때문에 점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4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특별교부세의 내시와 도비보조금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15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보조금이 5천만원이 감돼서 14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비비에 1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 기정예산액 4,117억 3,138만 8천원에서 14억 5천만원이 증액돼서 총예산 규모가 4,131억 8,1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4억 5천만원이 증액돼서 총예산 규모가 4,131억 8,1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변함 없이 기정예산액 1,739억 4,849만 9천원이 그대로 1,739억 4,8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별 변동이 없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금번 수정예산안은 이미 보셔서 아시는 사항으로서 국.도비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세출의 수정 및 기정예산의 재원변경과 명시이월사업비의 추가승인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금 14억 5천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서 현 수정예산안에 대한문제점은 없고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획담당관의 예산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설명내용은 '96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포괄적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회 소관별로 하실 겁니까 ?

정용대위원장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은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이지, 추경예산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제도를 두었는데 그 추경예산에 또 수정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데, 우선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원래는 수정예산이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예. 다른 분 하시고 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그 비슷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수정예산안은 당일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내용을 보면 효자복지회관하고 세계꽃박람회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4회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하수과 이것이 4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에도 보면 114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115페이지시설비에도 나와 있고, 또 수정예산안29페이지 명시이월에도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교통국장

먼저 아까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린 사항은 4회에 목 변경한 사항이고 이것은 이월조서에 이월하기 위해서 4회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세계꽃박람회 준비 관계로 기정예산이 10억원 계상되었다가 경정예산이 10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아무리 꽃박람회가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어수선하다지만 이것이 본예산도 있었고 저번에 추경예산도 있었는데 3회 추경까지 끝내고 본예산도 끝내고 뒤늦게 소액도 아니고 배 이상을 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계상시킨다는 것은 준비상태가 문점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19페이지의 세계꽃박람회 10억은 저희가 4회 추경을 제출한 다음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이 왔는데 이번에 또 온 것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국비가 뒤늦게 온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죠.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예산안이 갑자기 심의하도록 전달됐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

황규철위원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수정예산은,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1년 단위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가 너무 급변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다보면 너무 경직된 사항이 많아서 추가경정예산제도를 두고, 또 의회의결을 받기 전에 어떤 변경을 가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수정예산제도를 두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의회 의결되기 전에 주는 수정예산이 앞으로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차후에 추경예산에 또 수정예산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최소한으로 수정예산 요구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정회

18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