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제4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의 소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6월 4일 안운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현중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건, 이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6월 14일 이종환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97고양세계꽃박람회및고양시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긴급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마저 마쳐주시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 세 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7,476억 4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2,745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164억 9,800만원이 증액된 5,513만 7,700 만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58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962억 6,300만원으 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세입이 1,005억 4백만원, 세외수입이 3,809억 3,7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이 98억 8천 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539억 1,600만원, 지방채 수입은 1회 추경과 변동없는 61억 4천만원으로 총 5,513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863억 4,600만원, 사회개발비 1,703억 7,900만원, 경제개발비 1,805억 2,700만원, 민방위비 20억 4천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1,120억 8,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898억 7,300만원으로 인건비 379억 7,300만원, 관서운영비 22억 8,900만원, 경상 적 경비 496억 1,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의 63. 3%인 3,492억 7,800 만원으로 국고 보조사업이 527억 7,1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212억 6천만원, 시·도비보조사업 581억 5,700만원, 자체사업 2,170억 9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5억 8,300만원이고 예비비등에서 1,116억 4,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51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컨벤션센터 부지와 관련해서 건설부에서 우리 시로 교부 한 개발이익환수금 989억이 포함되어서 예비비에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476억 4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5,513억 7,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962억 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46억 9,9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113억 6,5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0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 사업별 내역은 하수도사업 225억 3,200만원, 주택사업 13억 3,600만원, 시영 시내버스 16억 8,8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1억 7,900만원, 의료보호기금 26억 4,1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2억 1,400만원, 구획정리 39억 8,600만원, 경영수익사업 5억 5,700, 도시교통사업 70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본청이 4,157억 5백만원으로 75. 4%이고 덕양구청이 697억 6,100만원으로 12. 6%이며 일산구청이 659억 1,100만원으로 11% 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은 총 707억 3,8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분야에 시립도서관, 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1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사회보장 분야에는 2개소의 복지회관 건립 비로 19억 7천만원, 생활환경개선 사업분야에는 소각장 시설 보완과 토당 제2근린공원 및 성라 공원 조성사업비로 483억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농수산개발 분야 5개소에 경쟁력 제고 사업비 11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국토자원 보존개발분야에서는 강매에서 화전간 도로개설 공사 외 8개 사업에 대한 19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구 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안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의원
안운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5명씩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안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다섯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정무의원님, 이순득 의원 님, 이장성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황규철 의원님, 이상운 의원님, 송홍의 의원님, 유재찬 의원 님, 권붕원 의원님, 김상경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진광산의원님, 김현중 의원님, 박동빈 의원님 이상 열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김현중 의원입니다. 96년도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의회에서 선임하여 고양시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자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세입. 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검시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당부 드리며 결산검사 사항 및 일비지급기준 등은 배 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김현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고 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부해드린 안건 내용과 같이 이장성 의원님, 이택용 교수님, 강동현 전직 공무원으로 하여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을 이종환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97년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최되었던 97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일산구청장, 일산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 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환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97고양세계꽃박람회및고양시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별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97고양세계꽃박람회및고양시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97고양세계꽃박람회및고양시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안하는 의원은 이종환 의원입니다. 목적은 고양시의회는 다음 특정 현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의거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며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첫째, 97고양세계꽃박람회 행정사무조사는 1997년 5월 3일부터 18일까지 호수공원에서 열렸던 97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화훼농가, 시민, 그리고 의회는 박람회의 기획, 예산투자계획 및 집행, 기획사와의 협약, 호수공원 관리 등 전반에 걸쳐 불만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박람회의 발전과 고양시의 화훼산업육성을 위해 97고양세계꽃박람회의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고양시 폐기물 행정사무조사는 1995년 11월 일산소각장 가동이후 시행된 고양시 분리 수거 정책과 재활용 정책이 시민의 바램을 담아내지 못하고 음식물 재활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 된 지난 1995년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997년 5월 31일 일산소각장의 다이옥신 다량검출로 소각장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의 불편 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응책을 강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범위로써는 첫째, 97고양세계꽃박람회 행정사무조사는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에 기여 여부를 파악하고, 두 번째, 예산투자 및 재정수입의 결과를 파악하고, 세 번째, 호수공원 관리상 문제점 여부와, 네 번째, 꽃박람회에 관한 시민과 화훼농가의 문제제기 건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 폐기물 행정사무조사는 폐기물의 분리배출, 분리수거 정책상 문제점 여부와 음 식물 쓰레기 처리정책상 문제점 여부, 조각장 운영상 문제점 여부 및 소각장 운영 조례를 마련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은 총 13인 이내의 조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고양세계꽃박람회및고양시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 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고양세계꽃박람회및고양시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십니까 ?예, 정영진 의원님의 이의가 제기 되었으므로 먼저 정영진 의원님의 이의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이종환 의원님 을 비롯한 동의하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반대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및고양시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날로 각박해져 가고 있고 경제사정 또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97고양세계꽃박람회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꽃을 가까이 하여 일반국민 시대에 걸 맞는 국민정서를 함양시키고 우리나라 화훼 산업을 한 차원 높임으로 써 개방의 시대에 대응한 수출농업을 제고시키고자 지난 5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일산호수공원의 31만평 부지에서 국내외 29개국 20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 린 바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규모의 박람회라는 점과 지방자치 시대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으며, 초보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화훼 산업 발전과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해준 바와 같이 주최측의 운영 미숙과 불법 노점상등의 상행위, 휴식시설의 근본적인 부족 등 많은 문제점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전 국민의 걱정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산신도시 인수특위에서 소각장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예산제안설명 중에도 21억 7천만원의 다이옥신 배출 관련 예산이 서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해 주신 이종환 의원님 외 17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본 조사특위구성안을 내신 점을 십분 이해됩니다만, 이제 꽃박람회가 끝난지 불과 한 달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그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고, 또 동료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꽃박람회 개최 보고의 건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어 2차 본회의시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이 상임위 중심의 의회 운영으로서 의원님들이 희망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상임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환경문제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상당수의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고 견학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기존의 상임 위 제도를 고려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 꽃박람회가 끝난지 불과 한 달이 안된 상태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이중적인 구조로 의정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시의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본 조사특위 구성은 적절치 못하므로 반대하는 발언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정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진 의원님이 97고양세계꽃박람회 및 고양시폐기물 환경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대해서 시의적절 하지 못하다 해서 반대의견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의원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영진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평가되고 추진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박람회에 관해서 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적인 수준에서 고양시 화훼농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런지 지금 모릅니다. 지난번 고양시민회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릉동, 원신동, 효자동에 있는 많은 화훼농가들은 이번 꽃박람회에 대해 서 화훼농가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를 해야지 이후에 꽃박람회가 고양시 화훼농가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정책 부분에 있어서 다이옥신 문제에 지금 많은 부분이 국한되어 있지만 사 실 그것을 하자고 조사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목적은 분리수거 정책, 음식물 처리대 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다이옥신 한가지 단편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불편을 없앤다는 면에서는 위에 계시는 정책이 올바로 나가야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양시의회에서는 과연 얼마나 고양시 공무원들이 고 생을 많이 하셨으며, 앞으로 이런 불편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덮어두면 앞으로 2년 후에 이런 행사가 계 속 되었을 때 정말 그것이 공무원의 불편을 적게 해주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영진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내 부적인 사정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나가고 이 평가를 통해서 꽃박람회가 고양 시 화훼농가를 발전시키고 또한 쓰레기 행정에서 기틀을 마련하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고양시의회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예,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 잘 들었구요.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허준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의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허준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더운 날씨에 염려해 주시는 여러 존경스러운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 특위구성안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화급하게 하다보니까 뭔가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위구성이 되어 야지, 이질적인 문제를 특위로 다룬다는 것은 조금 좀 한 특위에서 꽃박람회라든지 또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동질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우리 18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오랜 동안 의원생활을 했던 정영진 의원님이 그 반대 발언도 해주셨습니다. 어딘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늘 우리 의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좀더 반대와 찬성과의 의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이 아닌 사석에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돌출해내서 현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장에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합의를 구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예, 지금 허준 의원님께서 결국 꽃박람회 조사특위하고 폐기물조사특위 하고를 분리 하고자 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현안문제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의회규칙 제22조에 보면 수정동의는 4분의 1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연서를 받아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 안이 어떠세요 ?

황규철의원
의장님 ! 발언 요청합니다.

나훈의장
어떤 발언이세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

황규철의원
예.

나훈의장
예, 나와서 말씀하시죠.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오랜 동안 우리 고양시의회가 안 열렸다가 이제 그야말로 몇 개월 만에 이 의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물론 의회는 법적으로 고양시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80일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8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행정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간 80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고양시의회가 개회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 원은 비회기 몇 개월 동안 의정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개회를 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방금 이종환 의원님외 17인이 고양세계꽃박람회 및 고양시 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결의안 을 내셨습니다. 연이어 정영진 의원님께서 반대 발언을 하셨는데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영진 의원님 좋아합니다. 이번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갑자기 의원들한테 꽃박람회 결과보고를 한다고 하루 이틀 전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의회가 16일날 개회되는 것으로 일정이 다 잡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에 그것도 연락을 하루 이틀 전에 상근 의원도 아닌 비상근 명예직 의원들을 갑자기 하루 이틀 전에 소집 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뭐냐 ? 꽃박람회 결과보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시민의 세금이 100억 이 상이나 들어갔고 모든 몇 천명의 공무원이 이 행사 전후로 해서 이 행사계획에 참여하고 일을 했 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큰 행사 결과 보고를 어떻게 의회가 아닌 며칠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갑자기 소집해서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심히 저하시키는 것이고, 의회의 존립도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무겁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정식으로 불 참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에서 다뤄야 되지, 간담회에서 격하돼서 다룰 문제 가 아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일 본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위를 물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자세하게 다루고 하면 되는데, 과연 우리 고양시의회 전반기 동안에 사실 상임위원회의 부족한 부분을 그동안 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나, 교통사무조사특별위원회나, 또 자족기능시설특별위원회나 그 특위활 동이 상당한 몫을 했습니다. 그것을 상임위원회가 못하는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특위활동을 그간의 업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간담회를 하므로 해 가지고 사실상 오늘 이 꽃박람회 보고를 하게된 것도 사실은 이종환 의원님 외 몇몇 의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사무국에서 못 받는 발의안 서명을 몇몇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발의안 서명을 받아서 이번 회기에 꽃박람회 결과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존경하는 정영진 의원님께서는 꽃박람회 결과보고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꽃박람회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몇몇 의원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이번 의회에서 꽃박람회 결과보고 청취라는 것도 아예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정질문을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에 꽃박람회 결과보고에 대해서 정말 시민 의 100억 이상의 혈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못한 부분은 못한 대로 우리가 공과를 엄정히 평가해서 그것을 반영할 때 다음 행사를 7일로 하든, 5일로 하든, 규모를 줄이든지 간에,

나훈의장
황규철 의원님 ! 지금 의사진행 발언의 발언을 드린 것인데 의사진행 발언과 상반되는 말씀은 조금 삼가 해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철의원
의장님은 의사진행 발언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꽃박람회 결과보고도 이 발의안을 낸 몇몇 의원에 의해서 결국 보고를 받았고, 또 시정질문도 시정질문을 하게 된 열 명의 의원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발의안을 낸 분들이 사실 시정결과 보고를 듣기 위해서 시정질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직접적으로 정말 관심을 안가지시고 참여를 안 하시던 분이 오늘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런 것을 다 하 시고 결과보고를 들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하셨다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그런 준비를 안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나훈의장
황규철 의원님 ! 안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 발언을 하신 분을 신상공격을 하시고 하시면 안되고,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는데 찬성과 반대는 임의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상의 것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황규철의원
이 안을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우리 고양시 의원님 몫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있는데 정말 우리가 시의회 대표로서 이렇게 큰 행사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발전적으로 제 도개선을 해야 되는 취지에서 누구를 누구의 공적을 폄하하고 그런 저질의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의원님들 냉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발언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쪽에다 공격을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선 찬성 발언과 반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임 의장님이신 허 의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허준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나훈의장
수정동의가 아니고 정회를 요구하신 거예요 ? 발언 말씀 중에 수정동의 요구가 있으셔서 정회만 요구를 하신 것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준 전의장님의 정회요구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절충안을 모색코자 했습니다만 절충안 자체가 원만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의 찬성 발언과 반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 발언을 하신 정영진 의원 개인에 대한 황규철 의원이 신상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에게 다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의사진행에 반하는 발언은 각별히 삼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서. . . . . .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발언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이나 또는 거수로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휘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

이영휘의원
(의석에서) 예, 이의 있습니다.

나훈의장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영휘의원
이영휘 의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예, 이영휘 의원께서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이영휘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무기명 투표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황규철의원
의장님 ! 저는 반대합니다.

나훈의장
예, 황규철 의원님 ! 나와서 말씀하세요.

황규철의원
예, 방금 우리 이영휘 의원님께서 무기명 표결에 대한 구두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구두동의안을 내셨는데, 의회에서의 원래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가 원칙입니다. 지금 이영휘 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의 구두동의안을 내셨습니다만, 이 무기명에 관한 투표는 서로의 대면관계나 ?: 규환? 때문에 의사표시가 곤란한 인사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이런 정책적인 결정 방법을 놓고는 당연히 의회에서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록에도 그것을 당연히 남겨야 됩니다. 표결방법에는 고양시의회 규칙 제41조에 보 면 표결 방법 제1항에 우선적으로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무기명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훈의장
예, 황규철 의원님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셔서 기립 또는 거수로 하자 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41조에 보면 표결 방법에 1항에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로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립 또는 거수로 하고자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영휘 의원께서 투표방법 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고로 지금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기립 또는 거수안과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2가지 안이 나왔는데 먼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기립
예, 앉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립 또는 거수로 하자 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몇몇 의원 기립
예, 앉아 주십시오. 예, 투표결과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님이 스물 세 분, 기립 또는 거수로 하자는 의원님이 일곱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님이 스물 세 분이므로 결국 무기명 투표로서 본 건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의 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범수 의원님과 김이업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에 본 건에 대하여 97고양세계꽃박람회및고양시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시는 분은 찬성에 날인을 해 주시면 되고, 구성하지 않아야겠다는 분은 반대쪽에다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 종사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 의원님께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호명 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원하시는 기표란에 부뚜껑으로 기표하신 후 정면에 위치한 명 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접어서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된 김범수 의원님과 김이업의원님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른 의원님이 모두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직위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붕원 의원님, 김상경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김현중 의원님, 나훈 의장님, 박동빈 의원 님, 박삼필 의원님, 박순배 의원님, 박원필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서정주 의원님, 서주원 의원 님, 송홍의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오덕진 의원님, 유재찬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이상운 의원 님, 이수환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이종환 의원 님, 임귀환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정완해 의원님, 정용대 의원님, 조동민 의원 님, 진광산 의원님, 최진영 의원님, 황규철 의원님, 황 석 의원님,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김범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김이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의장
예,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매수를 확인할 결과 3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35표 중 찬성 13표, 반대 22표로 97고양세계꽃박람회및고양시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진광산 의원님과 최진영 의원님 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