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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4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26

송홍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녹지과, 원당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능곡1, 2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단의 주택지조성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에 해당되는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페이지 수는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원당 지구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능곡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는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그린벨트내 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주택사 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28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같이 오셨기 때문에, 구청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서 벽제중로 2-1, 소로1-3호선 개설공사 해 가지고 화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를 짓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새로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20억 예산이 드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자체가 원인자 부담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산속으로 길이 뚫어지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 요. 그래서 이것하고 도시계획하고 연관해서 건축허가가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서 류를 요구합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일산에도 똑같은 동문아파트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도시계획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산소로 2-48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48억이 드는데 동문아파트 건설하는 것과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G. B관리 명예감시원 위촉장 인쇄가 있는데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 B관리 명예감시원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명예감시원을 선정함으로써 그 지역 내 에서 불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면 접수를 해 가지고 또 명예감시원이 조치를 못하는 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까지 명예감시원이 신고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 자료는 여기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국장님은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G. B현황 입간판 설치, G. B표시표석 설치, 입간판은 6개를 어디에 하실 계획이며 지금 G. B표시표석은 G. B구역이 설정된 지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표석설치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 B현황 입간판이 기존에 8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노후화 되어서 6개를 이번 추경에 새로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 장소는 그린벨트 내에 대개가 경계, 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장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것, 꼭 해야 되겠나 하는 것,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저희가 G. B 표석은 451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망실되었거나 표석이 깨지 고 한 것을 새로 뽑기 위해서 50개를 추가로 이번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그린벨트현황 입간판은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대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제한이라든가 또 안내도면, 벌칙사항 등이 기 재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는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 서 본인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성라공원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일부 서있고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상정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96년도에 설계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4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당초에 시설에 대한 규모가 축소해서 저희가 예산 잡았을 때는 작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면적으로 볼 때 상당 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무려 기정예산에 150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경정예산이 470억, 많이 인상되어서 계상되어 있는데 무려 320억인데 이것도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 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는 성라공원 면적이 22만 5,322평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일부 세웠다가 G. B내에 저희가 계상하기는 평당 15만원, 그리고 일반녹지가 있습니다. 일반녹지에서는 평당 40만원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비가 전체가 471억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50억 하고 이번에는 토지를 100%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321억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기본예산에 다 하시지 않고 왜 150억만 하셨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471억 300만원 전체를 요구했는데 예산관계상 150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황규철위원

처음에 다 계상을 하셨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자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마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당초에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 가지고 처음 계획대로 설계가 되고, 여성복지회관 같 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인데 중도에 자꾸 계획변경이 되어 가지고 증가되거나 증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 서 그동안에 건축단가도 인상된 경우가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 는 왜 처음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매끄럽게 가는 부분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중간에서 변경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 .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다른 부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도시국 관할 예산 중에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 동비, 이런 일련의 항목들이 기정예산 보다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기정예산은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에 1천만원밖에 안됐는데 경정예산에 1,700만원 해서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본예산의 70%가 증액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기정예산에 2,000만원에 1,200만원이 인상된 것이니 까 50%가 넘지요.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시장님의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인데 꽃박람회를 치르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거의 다 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기획담당관님, 도시국에서 시책추진활동비 증액된 부분도 전반적으로 꽃박람회하고 관련한 9천만원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각 실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도시과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500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 . .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 제한구역 고시도 제작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시도가 지 금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장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5,000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1/25,000 도면 가지고는 경계가 불확실해 가지고 명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도면제작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용역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포함된 것인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닙니다. 도면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예산은 더 필요 없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9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위원이 6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명이 누구누구인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287페이지에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한구역이라는 곳은 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벚꽃 및 살구꽃 거리조성이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시설녹지지역 하고 행신2동 시설녹지 (철도변) , 행주산성 진입로, 여기는 가로수가 현재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시설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는 것이 아니고 여타 시의 벚꽃이나 특수나무를 식재해서 주민들이 봄에 꽃이 피면 상당한 성과를 보기 때문에 일산신도시의 시설녹지는 백마에서 일산역까지 가는 곳을 식재하려고 하고 행신2동 시설녹지는 철도변 강매에서부터 능곡까지, 그리고 행주산성 진입로는 원래 살구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만, 진입로에 살구나무를 식재코자 이번 가을에 심으려고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행주산성 진입로에는 가로수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수양버들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버들 식재가 골고루 잘 간격을 유지해서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0. 6㎞, 약 600m정도를 가을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그럼 몇 년생을 보통 식재를 할까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직경이 6㎝짜리입니다.

이순득위원

일산신도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도시권에 가로수를 식 재할 때 이왕이면 벚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고 하 지만 상당히 봄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꽃으로써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식 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인데 287페이지,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한구역 고시도 제작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구역 고시도 제작을 위해서 용역을 2천만원씩 주는데 그린벨트 내의 임야, 임야에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임야주가 내는 경우, 인도 허가가 마음대로 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라고 해서 보행도로를 개설할 때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거나 토지를 매수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거나,

송홍의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럼 그린벨트 내에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인도를 토지주가 내는 경우에 허가해 줍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으로 낼 때는 허가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산주가 공공용으로 해서 필요할 시에는 협의를 봐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내 줄 수 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목적을 우선. . .

송홍의위원

화재예방, 산에 불이 났을 때 꼭대기에는 도로가 없으니까 못 끈다 이것입니다.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도로를 내겠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현지여건을 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산불방지에 필요한 도로로 인정이 됐을 때는 개설을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녹지과, 원당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능곡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일단의 주택지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연일 시정활동에 이상운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들 여러분께서 날씨도 무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29~338페이지가 건설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339~346페이지, 교통과는 34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51~35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59~37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앞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원당지하차도 전기요금이 있고 전화요금이 있는데 덕양 구청 건설과에도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이것은 중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덕양구청 건설과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덕양구청 235페이지,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전인 6월까지는 저희 시에서 냈고, 그 이후는 덕양구청에서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전 것은 시에서 하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구청에서 내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그럼 이미 다 낸 것이네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다 낸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전화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334페이지 강매~화전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실시설계비는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공항고속도로의 종점인 고양시 행주동에서 강북 IC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 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달걀부리로 해서 삼송동으로 해서 우이동 쪽으로 해서 서울시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결 명칭이 화전이 들어가 있는데 화전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화전을 거치는 것은 아니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거치지 않습니다.

김정무위원

33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자유로 군부대 검문소초소 방?: ?설치공사,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자유로 확장공사 당시에 초소가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를 개설하면서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의 안전이라든가를 고려해서 안전시설을 만들어달 라는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김정무위원

예산은 어디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받은 것이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한 공사가 아니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군 시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아니, 자유로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한 것이죠. 확장공사를 하면서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군부대의 요구 때문에 평상시 우리시와 군관계가 협조가 치밀한 관계로 불가불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33페이지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 전기요 금, 전화요금을 집행을 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어떻게 예산도 안됐는데 집행이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목은 같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우선 그 공공요금을 안내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상운위원장

가산금은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가산금을 안 냈죠. 공공요금에서 우선 당겨서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예산 전용을 했다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상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차도 요금이 5,4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교통등이라든지, 조명등이라든지를 다시 한번 죽 검토를 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홍의위원

돈을 내셨다고 하는 것을 추후 승인을 받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6개월 동안에 5,400만원씩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밖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구요. 또 하나 이 지하차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산 경찰서 옆에 개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됐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일산지하차도는 127억이 들어갔습니다.

송홍의위원

127억을 들여서 개통해 놓고 도로를 사용 못하고 있어요. 왜 사용 못하고 있는지 신문에 계속 나는데 이 도로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꽃박람회 즈음해서 개통을 했는데 일산 5일장 관계가 있습니다. 5일장을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5일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달라고 됐습니다.

송홍의위원

일산신도시에도 구일산에도 공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돌아봤어요. 도대체 127억, 130억이나 들여서 개통을 해 놓고 도로를 사용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 에 임대해서 주든지. . .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경찰서에다 그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해 달라고 경찰서에 요청을 냈는데 경찰서에서 아직 회신이 없고 어제 오후에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는 절대 이것은 안 된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를 사용 안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정고시를 해줘 가지고 차량은 차량대로 단속을 하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단속 을 해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어제 또 얘기가 됐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언제쯤 이것이 시정이 되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어제 아직 그 결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심의에 정책적인 심의도 필요하겠지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일산~교하 도로확포장공사를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시비로 전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재원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의 공사계획을 보면 336~337페이지 연결해서 일산~교하간 도로공사 같은 것도 지금 기 정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고, 일산~덕이간 토지매입비도 기정은 10억인데, 무려 경정예산은 40억으로 30억이 증액이 돼서 300%가 증액됐어요. 나머지 지축~송추간 도로공사, 관내도로 보수 유지비 죽 해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특히 관내도로 보수유지비 같은 것은 기정예산이 2억인데 경정예산에 7억으로 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보다 도대체 몇 백%가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일산~덕이간 도로공사도 보상비는 전체가 75억입니다. 예산 부서에 전액을 계상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다 집행을 못하니까 일부를 하라고 해서 이것이 30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보상비를 전체적으로 잘못 세운 것이 아니고 일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축~송추간 도로공사비는 당초에 예산 세우는 것은 설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략 예산지침에 보면 미터당이나 아아르당이라든지 단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세우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승이 돼서 거기에 적용해서 올리다보니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아아르당이라든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변동사유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일산~덕이간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당초에 예산을 다 계상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한꺼번에 못 세우니까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삭감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원이 당초에는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에서 도비가 5억이다, 시비가 12억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삭감해 가지고 재원별로 다시 짜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당초에 예산 부서에서 했던 계획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방금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근접해야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사실 본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산개념에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세우는 것이 예산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변수가 많으니까 추경예산제도를 두는 것인데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몇 배가 되고 말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오차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본예산보다 몇 배나 되는 이런 것 같으면 예산제도 자체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했지만 우리 고양시를 보면 추경이 너무 남발이 돼 서 본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시 살림살이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돼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보충답변을 허용해 주신다면,

황규철위원

하십시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석범입니다. 우선 얘기하신 일산~덕이간이 증액이 30억이 됐는데 그 요인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이 9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에 해당되는 것이 7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회 2회 추경에 30억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고, 공사비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 되는 보상비를 전액은 75억이 소요되나 이것을 합쳐서 40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축~송추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계약을 하고 공사가 착수돼서 진행을 하고 있 습니다마는 원래 1차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하고 1차 계약 체결에 대한 액수가 5월 24일날 착공이 됐는데 착공금액이 그것 가지고는 공사를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 요구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 소요액은 130억이 되는데 그렇게 추경요구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산~교하간을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에 도로확장공사가 있고 도로공사가 있는데 이것 을 예산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는 보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위원

아까 요구한 당초 재원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건설국하고만 관련된 것만 아닌데 건설국에 해당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 예산 중 일반회계가 5,500억인데 추경에 2,700억씩 올라오는 지방자치단체가 솔직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계획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덕수교 개축공사 설계비가 1억 5,149만 7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덕수교가 삼송동 검문소 옆에 있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짬과 짬사이가 파져서 공사를 하다가 방치를 해 가지고 2달간 차들이 스프링이 부러지고, 중앙일보에 엄청나게 크게 사진이 터졌는데 그 신문 보셨어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송홍의위원

몇 달 동안을 수많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전부 차들이 망가졌던 다리인데 다리를 개축하기 위해서 설계비 1억 5,149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다리 진단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실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개축할 것인지?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안전 진단한 결과 지금 현재 상태의 교량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 5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로는 일부가 국도이기 때문에 DB가 24톤인데 현재 이 교량은 18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교량을 다시 놔야 돼요. 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여기는 다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축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하는 것하고 개축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헐고 다시 놓는 것이죠.

송홍의위원

그럼 그 예산을 대략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56억으로 잡았는데 조금 더 들것 같아요.

송홍의위원

언제쯤 실시할 예정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내년 초 하반기가 되겠죠.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인데 다시 궁금해서요. 원당지하차도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확실하게 6 개월분은 시청에서 낸 것이고, 구청에 세운 것은 앞으로 6개월 분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화요금을 봤을 때 6개월이 5만원씩 쳐서 3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낸 것이죠? 지나간 것이니까 정확한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6월달은 정확한 것이 없고, 평균해서 5만원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대로 이미 낸 것이니까 정확한 것 아니에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앞으로 6개월은 가격을 보자구요. 171,600원씩 해서 6월이라구요. 덕양구 236 페이지. . . . . . 거기에 일부러 들어가서 전화 걸 일도 없고 비상전화인데 그래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넉넉잡아도 곱이면 되지,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시청에서 잡은 것은 아니고 덕양구청에서 잡은 것인데, 덕양구청에서 무턱대고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 전에 6개월 낸 것을 가지고 잡았겠지. . .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구청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혹시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 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원당지하차도는 바로 앞에 있는 것 하나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중으로 된 것이 아니냐?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2중이 아니죠. 관리가 인수인계 전에는 시에서 냈고, 인수 후에는 관리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래서 그 위의 전기요금은 맞아요. 덕양구청에서 세워 놓은 것하고 엇비슷하게 맞거든요. 그런데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국장님이 그 내용은 구청에서 세운 것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잘 모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구청에서 따져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이상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덕수교를 내년에 56억을 들여서 개축공사를 하시겠다고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4차선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4차선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산~교하간 310호선이 6차선으로 계획이 돼서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인구가 18만에서 2000년대까지 50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통일로도 접도구역이 6차선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현재 도로 4차선을 보고 계획을 했는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6차선으로,

송홍의위원

6차선으로 설계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56억 예산이 아니죠. 더 들더라도 내년에 4차선으로 하면 3년 후에 반드시 도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업무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제일로 이슈가 되었던 사업들이 지금 답변을 요구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계장님들이 계시니 까 알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지구하고 봉일천간 도로공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마크로 하고 주유소관계, 도로를 직선으로 내느냐, 곡선으로 내느냐 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물려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했으면 어떻게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이 전혀 없이 공사를 집행하려고 한단 말예요. 이것을 설명 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4차선만 확정해서 시행을 하다가 다시 6차선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곧 납품이 될 것입니다. 납품이 되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어떻게 나느냐, 지난번에서 곡선으로 해서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직선으로 하느냐 해서 지난번에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이삼거리에서 현충탑으로 직선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탄현2지구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자유로로 연결시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설계가 완전히 안됐어요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주문을 어떻게 했을 것 아닙니까 ?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은데.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

이종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아니 내용이 있으면 설계지시서 한 부를 복사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상운위원장

다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336페이지 일산-교하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덕이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등이 있는데 일산에서 교하나 일산에서 덕이 가는 것은 70호선이지만 일산에서 교하로 가는 것은 지방도 310호선입니다. 그러면 일산, 일산 하는데 일산의 기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10호선은 일산사거리 택시정류장에서부터 나가는 도로로 알고 있는 데 그 기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일산-덕이간 기점은 덕이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교하간 공사도 역시 덕이삼거리입니다. 그래서 310호선이 원당에서 나가서 현충탑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그 리고 덕이삼거리에서 구산리쪽으로 빠지는 것이 시도 70호선이고. 그래서 이 공사는 모든 기점 을 덕이삼거리로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마크로 앞이 주로 되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일산 기존 택시정류장 원당에서부터 연결해서 죽 오는 것도 310호선이죠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310호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 확장된 도로로 해서 돌리는 것으로.

이순득위원

그러면 310호선을 명칭을 바꾸신다는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구간을 바꾸는 것이죠.

이순득위원

구간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지금 310호선이 택시정류장에서부터 덕 이삼거리까지 연결돼서 교하, 덕이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러면 먼저도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서 310호선이 삼정리에서 나가는 도로가 오리무중이 됐는데 지금 임시조치로 철길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경의선 복선전철화가 됐을 때 그 도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도로 연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횡단은 점차적으로 없애고 입체화도로를 형성해 서 파주나 덕이를 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거기 탄현동에서 나갈 때 100미터 가는데 30분 걸린다는 것이 경향신문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입체고가에 대한 예산 이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 .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탄현동은 지금 어디냐 하면, 이번 예산에도 1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 서 탄현2지구에서 바로 철도를 횡단해 가지고 덕이삼거리 옆으로 해서 자유로로 일산신시가지 바로 위로 붙입니다.

이순득위원

탄현동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되고 310호선 일산사거리에서 나가는 분들 삼정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나가요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삼정리요 ?

이순득위원

삼정리. 일심병원 앞에 송포단위조합. . . 거기서 바로 나가는 길은,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글쎄 철도를 횡단 못하게 입체화시켜서 현재 확장된 도로로 연결해서 빠지도록 그렇게 구상 중에 있어요.

이순득위원

나중에 설계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310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이삼거리부터 파주, 금촌까지가 310호선이죠. 지금 6차선으로, 이것이 내년말이 준공예정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내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파주에서는 이것이 4차선으로 계획됐습니다. 문제는 같은 310호선인데 파주에서는 4차선으로 됐고 우리는 6차선으로 해서, 교통량이 4차선만 해도 충분히 소통될 것으로 보는데 왜 우리는 6차선으로 했는지, 이것을 어디서 조정하는 것인 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6차선으로 함으로 해서 원혁산업이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고양시 주민들은 우선 고기를 타시. 군 것을 먹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지방세도 약 4억 줄게되고, 그래서 이 원혁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일산-교하간 도로는 당초에 4차선으로 구상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탄현지구가 새로 개발되고 2지구가 개발되고 경성이 개발되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파주가 시로 승격돼서 많은 인구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4차선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해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파주도 6차선으로 됩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저희만요. 파주는 단순히 빠져서 우리 시로 다 모이게 돼 있거든 요. 그런데 그 중간에 경성이라든지 탄현1, 2지구가 전부 거기로 빠지게 돼 있어요.

송홍의위원

제가 도로조사를 해 봤어요. 덕이삼거리에서 조금 지나서, 탄현지구, 중산지구하고 는 다릅니다. 덕이삼거리 전에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순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덕이삼거리부터 6차선이 되면 철길 건너는 조그만 도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현, 중산지구는 이 310호선에서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310호선에 필요한 교통량은 어디냐 하면 조금 더 가면 정영 진 의원님 동네하고 경성농원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도로로 나가는 동네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는 경성농원하고 파주를 의식하고 만드는 것인데 파주는 4차선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피해가 없으면 되는데 6차선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양시 세수가 약 5억 빠지는 문제가 있고, 지 금 100만에 가까운 고양시민들이 고기를 타시. 군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원혁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을 보면 파주는 4차선에 25미터입니다. 우리는 6차선에 30미터입니다. 5미터 차이입니다. 그런데 원혁산업 대책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다만 도로설계구조령상 속도라든지, 각도를 적용하다보니까 그 위치가 포함이 되는 것이지 일부러 거기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혁산업이 도로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대책 을 세워 주어라, 그것은 도로 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것도 작년 예산심의 때 나왔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사전에 간담회라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것을 4차선으로 할 것인지 6차선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면서 설명을 해 주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 때 당시에는 도시국장님이 6차선으로 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내겠다 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도로를 내겠다고 했는데 지 금 들으니까 또 6차선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진척돼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조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실제로 공사가 착수됐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니까 자꾸 연결이 안되고, 회의록에 보시면 분명히 이 문제는 다시 간담회 형식을 빌리든지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세워준 거에 요. 그 때 당시에는 우회도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사에 벌써 들어가고, 어디서부터 예산심의가 되는 것인지, 그 인수인계 받으실 때 설명을 못 들으셨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왔을 때는 4차선이 6차선으로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오셔 가지고 한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6차선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이종환위원

아니 결정을 전 국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6차선으로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은 심의 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건설과장 직위에 있습니다마 는 향후 실시설계나 납품 받기 전에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내고 전체적인 흐름을 의원님들께서 알도록 해 드리고, 때로는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341페이지, 골재채취료 (생산단가계약) 및 반출로 유지관리비 해서 6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심의 때도 문제가 됐고 금년에도 세입이 17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70억 들어온다고 했다가 몇 억도 안 들어왔는데 세출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출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설치 안 했었나요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골재채취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한강 하류지역에 김포대교 하류부터 이산포I. C 맞은편까지 채취하고 있습니다. 채취업체는 직영으로 한 군데 하고 있고, 일반허가를 내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영사업은 저희가 30만루베를 가지고 96년 7월 23일부터 금년 말까지 채취허가 를 승인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일반허가는 54만루베를 한국건설자원공영이라는 곳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하게 된 이유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골재집중개발 명령이 났기 때문에 골재채취법 제8조에 의해서,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그런 설명보다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영사업은 95년도에 골제채취직영사업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주식회사 금록이라는 업체를 위탁을 하도록 선정했습니다. 그래 서 96년 7월 23일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장성위원

그런 설명보다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긴 모양인 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내로 작년도 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 현천유입수로 설치공사가 4,300만원, 344페이지에 현천배수펌프장 시설공 사가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골재채취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현천배수펌프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거기 물을 취수하는 방법이 과거의 구거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넓히면서 수로를 해 가지고 취수시키는 수로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약 20%정도입니다.

이장성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98년 8월말입니다.

이장성위원

당초 계획은 95년도부터 세운 것이죠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장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전임 하수과장님이 지금 건설과장님이시고, 지금 하수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통 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환경사업소 소관에서 창릉천 중계펌프장 시설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1억 1,993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을 할 때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54 % 부담했죠 ?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 하수는 얼마 안되고 서울 진관내. 외동에서 오는 것이 많 기 때문에, 그런데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되었어요. 모든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사용료를 고양시 가 전부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환경사업소장님이 질책을 받았는데, 그것이 왜 인수인계 가 제대로 안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또 여기도 보면 현천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 말씀해 주세 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릉천 하수처리는 당초 시공비가 서울시와 고양시가 53대 47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서울시가 53, 고양시가 47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중계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도 서울시에서 53%를 받는 것입니다. 중계펌프장에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을 적용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할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비율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죠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송홍의위원

여기 예산은 아까 고양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이고, 지금 인계인수가 잘 안됐기 때문에 새로 온 과장은 고양시에서 전부 부담하니까 아까 질책을 받았는데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천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현천배수펌프장도. . . 거기는 서울과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현천 배수펌프장은 현천1리, 2리, 화전리, 향동리 일대만 들어와요. 다른 데서 유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임 하수과장님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일산-교하간 지방도 310호선 도로공사에 대해서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해 주었고, 건물보상, 도로시설비 총액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최초 설계와 재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교하간 도로와 관련돼서, 설명을 들어보고 또 제 가 상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310호선의 본취지가 일산과 교하를 연결하는 메인도로인데 그것이 어떻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4차선인데 밑에서 받는 것은 6차선으로 돼 가지고 도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데 지금이라도 전임자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했다면 후임자라도 빨리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무조건 그대로 했을 때 뒤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뻔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현 건설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황규철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 6차선으로 해서 나중에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서 그것을 시행하신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니 문제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

황규철위원

지금 죽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교통량이나

이상운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합쳐질 때 거기서 파행되는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파주는 4차선인데 우리는 6차선 아닙니까 ? 그것이 합법적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4차선, 6차선이라도 폭은 5미터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상운위원장

폭은 5미터지만 노선은 다르지 않습니까 ? 그것이 관계된 법규에 하자가 없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하자는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법규는 하자가 없지만 도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도로를 낼 때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제성 그런 것 아닙니까 ?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파주에서 같은 열이 온다하더라도 철산아파트, 탄현1지구 위에서 빠지는 도로로 교통량이 가중된다는 얘기에요.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재정비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단으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니까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황규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네요 ? 뒤에 한 번 봅시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신평배수펌프장 오련 배수문 시설공사 해서 기정예산보다 많이 증액됐고, 밑에 특고압 전반예비설비설치공사 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상운위원장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황규철위원

모르십니까 ?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황규철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보충을 담당과장이 하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신평배수펌프장 특고압 예비설비설치공사는 실시설계상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고, . . . 신평배수펌프장 특고압 지중선로 표시선 설치공사는 이것이 덕이동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착관계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증액이 됐는데 기정예산은 4,800만원이고 경정은 8,9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거의 85 %나 증액이 됐는데, 그럼 본예산은 계획을 왜 그렇게 잘못 세우셨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정기회라서 실무자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적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적게 세웠다가 실시설계를 하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

황규철위원

하여간 이렇게 예산 세울 것 같으면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예산 세우지 말고 전부 추경에 하지.

이상운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목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적은 예산으로 투자하면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하수과장이 전. 후임 다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34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창릉천 수계하수차집관로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 먼저 번에 100억 이상 예산 세워서 다 끝나서 준공처리 됐는데 왜 갑자기 나온 것입니까 ? 왜 이렇게 추가로 어디에 보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130억인가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문 보도를 보셨는지 답변 바라고, 이것이 사후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고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관이 너무 적은 것으로 해서 소화를 못 한다, 또 현재 맨홀이고 뭐고 전부 막혀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이 사후관리를 누가 하는 것인지, 만약 사후관리를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릉천 수계하수차집관로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은 저희가 기히 작년 말에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우선 편입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편입관로 부분만큼만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 지하부분을 설정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릉천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작년 말에 완공을 해 가지고 서울난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4월말까지로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창릉천 수계 차집관로 하수유입이 안됐던 것이고, 저희가 5월 7일인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5월 7일부터는 펌프장을 가동해서 1일 15,000톤정도 처리하고 있는 중이고, 신문에 났던 사항은 저희가 수문을 열어 가지고 펌핑을 하던 시험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삼송리쪽 한쪽 관로는 실제로 우수가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청소도 완료했고 전량 하수 적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일반 주민들 얘기로는 설계시공상 문제가 많다, 관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동양섬유 앞에는 일부 관이 조금 적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관을 늘렸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편입토지 보상은 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평당가격을 얼마로 보상해 주었는지, 몇 평이나 해 주는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경위원

340페이지에 골재채취에 따른 어로민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골재사업을 하다보니까 한강에서 고기를 못 잡는다는 거에 요.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도 쫓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억지로 무마시켰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아니 골재채취를 하는데 소리가 나서 고기를 못 잡는다는 것이 무슨 근거로.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떼를 쓰고 있어요.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전 시민이 알게 됩니다. 예산이 있으면 달라고 해요. 없으면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가 수익사업을 하다가 주민들한테 보상비를 준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린벨트 주민들에게도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가혹하게 다루면서 전혀 보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규철위원

자료 요청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그러세요.

황규철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산-덕이간 도로공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보다 과다하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를 알고 싶어서 요 청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축-송포간 도로공사, 관내도로유지 보수비, 사선도색, 사선도 색도 보면 기정이 4억인데 추경엔 9억으로 오히려 본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됐어요. 또 아까 하수과 관련 신평배수펌프장 오련 배수문 시설공사, 그리고 특고압 전반예비설비설치공사 이 사 업들이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와 도대체 어떻게 본예산 때 계획을 했길래 이렇게 추경에서 증액됐 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엄청난 사업을 했는데 골재채취사업, 우선 하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자체적으로 하수과에서 대차대조표를 뽑을 수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뽑아 놓았습니다.

송홍의위원

골재채취를 우리 시민들이 한강에서 봉이 김선달 식으로 엄청난 수입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해당되는 페이지의 시작과 끝만 말씀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안 375 페이지부터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호수공원 모형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맨 밑에 쓰레기 처리비, 규격봉투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로 하는 것입니까? 월 얼마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모형도 제작은 꽃박람회 이후 세계적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호수공원을 찾는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전반적인 호수공원 시설물 및 조경시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관리사 동에 모형도를 저희가 오두산에 가면 이북에 관한 사항을 모형도로 제작해서 안내자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는 그 모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데 대하여 아직 그곳에 유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자리 잡지를 않아서 금년에 저희가 필요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재정상 불가피하시다면 차기에 제작을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 1,200만원은 저희가 꽃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저희 금년도 예산을 당겨썼습니다. 꽃박람회를 위한 쓰레기 생산량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족분입니다.

김정무위원

박람회 기간 동안에 차로 실어 나른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무위원

그 넘어 376페이지, 호수공원 단학사육사 피복 했는데 단학사육사는 1명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단정학 사육사는 1명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사육사는 단학사육 업무만 합니까? 다른 업무는 안하고?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단학만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람객 이용차원에서 너 무 단조롭지 않느냐, 타 조수류도 함께 사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학은 같이 공유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넣으면 불리하다고 한가지만 기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고무보트 유지비와 모터보트 유류대, 이것이 호수공원 에 있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고무보트나 모터보트를 타는 사람, 운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공원관리원 내지는 공원사업소 직원들입니다.

김정무위원

평상시에 하루 몇 바퀴씩 돌고 합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채수,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작업을 해서 9군데를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안전대비를 위해서 순찰활동도 수시로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시간이나 두시간 모터보트만 돌겠지요? 보통 평상시에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깊은 곳은 모토보트만 돌고 얕은 곳은 자갈이 닿으니까 고무보트를 활용을 합니다.

김정무위원

1일 평균 몇 시간 합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1일 평균 한번 나가면 20분에서 30분 소요가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378페이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두루미 사료구입 했는데 두루미가 단학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단정학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같은 과, 말하자면 같은 사업소에서 예산안을 내면서 문구가 어디는 단학이 라고 하고 어디는 두루미라고 하고 황새라고 하고 뭐가 이렇게 틀립니까? 두루미가 또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3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호수공원 포장 및 상수도 관로 복구비했는데 이것도 호수공원 포장을 몇 평방미터를 한다든지 그래서 한 평방미터에 얼마가 나오고 상수도 관로도 몇 미터 했는데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해 놓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번 승인해 주시는 사항에 따라서. . .

김정무위원

꽃박람회 대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한 것이라면 이렇게 액수가 딱 나와도 얘기가 되는데 할 것이라면 몇 미터 어떻게 해서 한다는 산출근거를 만들어 줘야 정상인데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시설비, 이것이 일반 시설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꽃박람회를 하고 나니까 시설 복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일반적인 꽃박람회를 개최하기 전에도 부분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균열이 난 곳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꽃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발생된 사항으로 말씀 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구체적으로 상수도 관로가 이번에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터진 것입니까, 갈라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중앙관리소에 들어가면서 호수로 나가는 도로가 지 금 현재 6, 7군데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단정학사 가는 곳에도 이와 비등한 사항이 재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번에 꽃박람회를 하면서 중량 많은 차들이 다녀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전기시설물 복구비는 어떻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박람회를 기해 가지고 돌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니까 애드벌룬 띄워서 펄럭이는 바람에 못 이겨서 넘어졌고 또한 프랑카드 같은 것을 거니 까 차가 운행하면서 받고 나가는 바람에 공원 등이 넘어지고 그래서 . . .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수목 및 잔디복구비는 잔디 있는 곳에 꽃을 전시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밟아서 그렇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복구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 시설했던 간이화장실 부지라든가 아니면 건너편 유채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채를 심음으로써 잔디가 죽어버린 장소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예산사용계획서는 이미 세워져 있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때 시장님 말씀은 복구비가 절대 안 들어 간다고 했는데 내용상으로 2억 2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 . . . ,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376페이지에 양묘장 제초 4회로 되어 있는데 579만 6천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원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죽어 가는 고사목을 보식하기 위해서 자체 양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양묘장을 대화동에 8천여평을 무일푼으로 묘목비만 3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많은 잡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4회 제초작업을 보통 첫해는 6, 7회를 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임했습니다만, 추경예산 제출안 짜기가 꽃박람회 전에 예산작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꽃박람회 전에 예산안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4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꽃박람회 끝나고 6월이 다 갔습니다. 그때까지 잡초 자라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 공원관리원을 투입해서 2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2회는 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579만 6천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산출단가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여기서 2회는 안 해도 된다면 2회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임위에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79페이지, 호수공원 순찰점검장치 구입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점검장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순찰점검장치는 컴퓨터로 된 CC T. V처럼 새로 개발된 순찰장비가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호수공원에 하도 조각공원이라든가 시설이 많이 됨으로써 순찰 을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청원경찰 12명을 격일제로 24시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찰을 돌지 않으면 안되게끔 저희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순찰점검장치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 구입이 3,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목재 재활용 차원에서 나무를 떼는 곳도 없고 갖다가 버리자니 버릴 곳도 없고 불로 태워 버린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이를 재활용 차원에서 목재 파쇄기를 구입해서 분쇄해 가지고 양묘장이라든가 나무를 심을 때 깔아줌으로써 잡초방지도 되 고 영양분도 되고 일거 삼득, 사득 오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기왕이면 성능이 좋은 110 마력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는 전문회사의 자문을 받고 이를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호수공원 수목 및 잔디복구비 9,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단가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수목 및 잔디복구비는 앞서 이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유사합니다만, 화장실 . . .

이장성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그러면 목재파쇄기를 구입할 정도로 목재가 많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의 전 공원을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지작업으로 인한 산물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한 심은 나무가 죽은 나무도 트럭으로 몇 트럭씩 나옵니다. 이를 사장시킬 수도 없고 또한 저희가 정발산 공원, 일산신도시 중앙에 있는 중앙공원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임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엽이라든가 산물이 많은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그냥 버리느니 보다는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더구나 먼저 상임위에서도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의원님들과 편성되어서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 독일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도로변에 여기저기 그러한 기계를 놓고 가로수 밑이라든가 공원 주변에 깔아 놓은 것을 보고 저희가 배우고 느낀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렇게 분쇄해서 나무 위에 깔아 주는 것도 좋고 저희도 유럽을 가봤는데 음식쓰레 기에 같이 부수어서 같이 숙성을 시켜서 퇴비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계통에 톱밥을 사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게 분쇄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에 보급하는 차원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목을 전지한 수량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나오는 수량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시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데이터를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한 3년간 유지관리 하면서 아주 피부로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순득위원

3,900만원씩 주고 이런 목재를 파쇄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 기계가 제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량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하신 것 같은데 나오는 수량이 대강 얼마인지 나중에 서 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상경 위원입니다. 그 기계로 파쇄하면 그 나무는 수분함량이 없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수분함량이 8, 90%가 넘는 경우도 있고 마른 나무를 파쇄할 때는 수분 함량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김상경위원

가로수나 이런 것을 전지작업 할 때는 수분함량이 많이 없잖아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생나무를 전지할 때는 그 즉시는 많지요. 그러나 마른 나무는 반비례합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수분이 많아 가지고 음 식물 쓰레기가 너무 들어가니까 그것을 부셔서 약간 건조만 시킨다면 거기 복합으로 섞어서 하 면 효력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를 나무 밑에 깔아서 퇴비화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발효를 안 시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연구 해 보셔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여물처럼 썰어 가지고 양묘장이라든가 수목 밑에 깔면 이것이 지요성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서서히 나아가면서 식물이 요구하는 만큼 흡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숙성을 시킨다는 것도 바람직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가운데이기 때문에 가스로 인한 공해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다방면으로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한시간에 얼마나 나오나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생산량은 아직 사용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110마력이면 굉장히 큰 것인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큰 것입니다. 츄레라처럼 이리저리 운반해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요소 요소에 놓고 파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소장님, 한말씀 여쭈어 보겠는데 그럼 그런 기계가 작동을 하는 것을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해외순방하면서 견학한 차원이고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에버랜드에 기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보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모든 기계가 구입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문제점 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관찰을 하셨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맨 아래 양묘장 제초, 이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579만 6천원씩 4회를 세웠는데 2회는 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2회는 감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회에 579만 5천원이면 2회면 1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2회 한 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관리원이 89명입니다. 그래서 총 직원까지 포함해서 동원시켜서 발등의 불을 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나머지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도로변 녹지 등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반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인원도 31명이 구청으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모터보트를 운행하는데 운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운전은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해병대 출신,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소장님,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거기에 식목이 되어 있는데 하자가 어떻게 됩니까, 만료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하자가 만료가 된 사항도 있고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 것 에 대해서는 지금 실록이 우거졌을 때 하자검사를 정밀하게 해 가지고 그들은 지금이라도 심는 다고 하는 것을 적기에 심어야지 생명을 유지하지 더울 때는 심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 내 지는 내년 봄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량 식재토록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손은 하나도 없고 머리만 있는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 죽으니까, 그 것도 정상적인 식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지난번에 세계관 있는 자리에 밤나무 단지에 고사목들이 전부 피만 살아있고 거의 죽은 상태니까 하자보수를 빨리 해서 푸른 호수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401~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401~425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소 보고서를 다른 데와 달리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형태를 택하기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열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401~425페이지 사이 에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숫자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앞뒤에 있는 것은 전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집계표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위원

한가지만,

이상운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탄현2지구 상가용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해서 1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계획을 변경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현2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년도 6월 9일날 업체가 선정돼 서 지금 착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업용지가 9천여평이 있는데 그것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상가용지를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10개 블럭에 63필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120평 내지 282평, 최하 120평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져 있어 가지고 매각이 어려워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 을 한 4~5필지로 적어도 한 2천평 정도로 합필을 해야 대형 상가라든지 또는 유통시설을 하는 분들이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와서 그것을 한데 합필을 하려니까 다시 용역을 줘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얘 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평방미터당 1,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비를 계상하 게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용역을 여기 말고 다른 곳에는 줄 수가 없나요? 이 예산으로만 꼭 집행을 해야 되나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 용역비가 다른 데는 서 있는 것이 없구요. 이번에 증액으로 세웠는데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용역회사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죠.

황규철위원

이 용역단가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평방미터당 용역비가 1,800원으로 나와서,

황규철위원

그 1,800원이라는 단가가 어디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과학기술처에서 용역단가 금액이,

황규철위원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하신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과기처에서 나온 단가를 저한테 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안운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세요. 안운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탄현2지구 상가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용역을 하시겠다고 지금 1억 611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리 셨는데 이것이 탄현2지구에 한한 것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이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야죠.

안운섭위원

그럼 먼저번에 용역을 줘서 한 과업지시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으실 것 아니 에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는 금호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다가 줘서 납품을 받고 일이 다 끝 이 났는데,

안운섭위원

위원님들이 비교할만한 참고할만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탄현2지구에 한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많은 것을 했잖아요. 능곡이라든가, 행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가, 보기가 있을 것 아니냐 는 얘기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건별로 유형이 다 다르죠.

안운섭위원

유형이 다르더라도 참고할만한 것은 된다는 것이죠. 그 자료를 갖다주세요. 이런 용 역을 준 데가 어디어디에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최근에는 탄현2지구 하나밖에는 없는 것이죠.

안운섭위원

최근 것말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라도 있으면 한 것을 다 달란 말에요. 탄현2지구하 고, 능곡지구, 행신지구, 원능지구,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요.

안운섭위원

오래 돼도 우리가 시점추적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갖다 주세요.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용역결과를 줘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것이 전문적인 기술도 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영개발사 업소에서도 나와 있는 안에서 약간 변경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좋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선수금 상환이 36억 742만원이 용지매매 해제된 것을 반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약금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계약금은 상법상 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계약금도 있고, 중도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40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수익적수입에 용지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제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액에 대한 10%를 떼고 그 나머지 중도금이라든지 더 불입한 것은 내줘야죠.

송홍의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상운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탄현2지구 지방도 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감액이 됐는데 금촌가는 길하고 연결되는 그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이것은 왜 감하게 되었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탄현지구 택지조성공사 해서 조경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택지공사 따로, 조경공사 따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입찰을 하 면서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조경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고, 그 밑의 탄현2지구 지 방도 지하차도 연결개설공사는 여기서 50%를 삭감하는 대신 철도청에다 전출금으로 세워서 425 페이지에 철도청에서 공사를 직접 하겠다고 해서 철도청으로 세출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철도청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조경은 토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어쨌든 비용이 고양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죠, 저희 고양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다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도청을 경유하게 되면 공정에 차질은 없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철도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공사 일정하고 거기 공사일정하고 똑같이 해서 현재 업자가 계약이 됐다고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철도청에서도 지금 공모해 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거기 아시다시피 탄현동에 계시는 분들이 자유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100미터를 나가는데 30분 이상씩 걸린다는 것이 그 분들의 고충이에요. 언제쯤 착공하실 것인지 착공 예정일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공사는 착공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6월 9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그 일대를 휀스를 치고, 이 장마만 끝나면 지하차도를 파들어 갈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지가 보상은 다 끝났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물론이죠.

이순득위원

6월 9일부터 착공이 된 상태인데 언제부터 파 내려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거기 가보시면 휀스 다치고 현장사무실 짓고 있고, 감리단이 나 와 있고, 비가 오니까 못하는데 비만 그치면 바로 공사를 파내려 가는 것이죠. 공기가 24개월입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탄현지구 간접 보상비에 주거비로 한 세대만이 특별히 따로 181만 4천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이라든가 건교부에 승인 받는 과정에서 도로 폭을 한 3미터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942평을 더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들어가고, 그 밑에 간접보상비로 주거대책비 1세대는 전체 탄현2지구를 보상을 하면서 1세대가 누락이 됐습니다. 원래 1세대인데 법상 주민등록이 각각 되어 있어서 2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세대 가 누락이 된 것이 하나가 발견이 돼서 자꾸 주거대책비를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180만원 올렸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것은 조사를 할 때 세심하게 못하신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 원능지구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분담금은 어떤 택지에 대한 것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약 80억 정도 되는 돈을 저희가 행신지구 25만 9천평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분담금이 저희하고 화정지구, 능곡지구, 토지공사, 주택공사하고 해서 분담을 해 가지고 내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 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에 대해서 분담하는 것이죠?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꼭 그 쓰레기를 소각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 규정, 인구,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 그 계산방 법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부담 못하겠다고 하 는 날이면 시에 훼방놓는 꼴밖에 안되거든요. 토지공사나 저쪽에서는 100억이 넘어가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내는데 그 문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고 환경보호과에 서 3개기관으로부터 200 몇 십억인가를 받아들입니다. 그 분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꼭 화정지구 어디에다 소각장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 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소각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담을 하도록 해서,

유재찬위원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3개 기관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 . . . . 그전에는 이것이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질질 끌고 할 것이냐, 일시불로 딱딱 내고서 말자, 이래서 시 환경보호과에서도 우선은 다 내라,

유재찬위원

그 계산 방법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했을 텐데요. 이것이 꼭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거든요. 환경보호과에다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에다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줘야 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각시설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이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와 같이 목별로 설명하지 마시고 예산 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관리과소관으로 467~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서 481~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지소 소관으로서 487~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소 소관으로서 493~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으로 509~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513~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지소 소관으로서 521~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소 소관으로서 525~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특별회계 전출금,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17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들을 보면 상수도사업소 고유업무인 노후관 교체를 하시는데 노후관 교체의 공사 원칙, 노후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교체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원칙이 노후관이 몇년이상 된 것은 교체한다는 세부 원칙하에 이런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설 명해 주시고, 자료가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전출금 17억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상수도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이 전에 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관이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당초에 했는데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노후되고 스케일이 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데는 신개발지역 같은 데는 아직 괜찮은데, 신도지역, 구원 당 시가지, 고양동, 벽제관산동이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년을 넘길 수가 없어서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일단 공사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으로는 우리 고양시의 아연도강관으로 된 지역은 다 교체하실 계획입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다는 안됩니다. 다는 안되고 아주 심한지역이요.

황규철위원

그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뽑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까 후자 질문 드린 것 좀 답변해 주시죠?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아연도강관으로 당초에 한 것이 전부 그런 문제 가 있어요.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연도강관이 그 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전부 스케일이 끼고 물이 흡수가 안돼요. 어차피 이것은 다 갈아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큰 원칙은 아연도관관으로 된 지역은 점차적으로 다 고치되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하는데 심하게 증상이 일어나거나 민원이 제 기되는 부분부터 해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자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황규철위원

그 자료가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 세무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의는 우선 내무위원회 먼저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내무위원회 동사무소 포함해서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은 생략하시고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덕양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가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18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고, 도시건설위원회는 21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이고,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9페이지부터 274 페이지까지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우선 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정홍보책자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2,500원씩 2,500부를 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10,000원짜리로 하기로 했는데 단가를 인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당초 단가를 2,500원씩 했습니다마는 칼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수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제작해서 동이나 학교에 배부하는 홍보물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책자가 이와 같이 칼라와 내용면에 있어서 고양시 전체적인 홍보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나 지명 등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당초에는 칼라가 아닌 흑백으로 구상했다가 칼라로 하는 바람에 단가가 올랐다는 것입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2,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행주동장님 나오셨습니까 ?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예.

김현중위원

그럼 행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에서 행주동에서 계상한 것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6,300만원씩이나 4건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행주동장 이창훈입니다. 사업건수는 4건인데 행주17통 농로포장이 62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활터에 연장되는 도로인데 그 사업을 농로라든가 주민의 이용 상황을 사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본 사업을 올리고 나서 교육을 갔었 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검토해서 삭감을 했고, 두 번째는 행 주14통 농로포장이 2,500만원입니다. 그것은 행주전철기지창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바로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기지창공사로 했을 때 연접도로가 되면서 높이나 연결도로에 있어서 재공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삭감을 시켰고, 14통하수관 흄 관매설공사는 당초에 석장이라는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이 설치한 옹벽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저희가 하수흄관공사를 했을 당시에는 옹벽이 붕괴 우려성이 있다고 해서 안전진 단을 덕양구 민방위재난관리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4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요구를 하고 제가 교육 중에 마을에서부터 포괄사업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괄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교육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동장님이 교육을 가셨다고 해도 이것은 담당직원이 파악을 해서 구청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4건씩이나 한 동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사업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행주14통 하수도 흄관매설공사는 지금 건의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여기 사진으로 봐서도 오히려 안전진단을 덕양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하수도를 묻음으로써 오히려 옹벽이 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 부서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안전진단 해서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것은 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옹벽을 저도 나가서 봤고 시에서도 건 설, 토목계장이 나가서 확인을 했고, 저도 나가서 보기에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 건설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토목직 공무원이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상을 파야 되 고 예를 들어 흄관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하더라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서 안전 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올린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행주14통 같은 것도 기지창이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논란이 됐고 거기 기지창이 들어선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가서 중복되기 때문에 피한다는 것은 잘 하시는 내용이지만 당초에 이런 사업은 배제를 시켜서, 한 동에서 4개 사업을 이렇게까지 하고 민원인이 진정이 들어와서 사업의 필요성 을 강조하는데도 굳이 안 된다는 이유는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낫지 왜 편성을 해놓고 시민들한테 물의를 일으켜서 이러한 진정서까지 의회에 올라오게 만드느냐 이거죠. 동 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당초 예산수립 시에는 그 균열 자체가 5cm정도밖에 안됐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 보니까 10cm로 늘어나고 현재 계속해서 30cm 정도로 균열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봤을 때 거기에 옹벽 높이가 4미터정도로 높습니다. 그 밑으로 하수도를 묻는다면, 주민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묻어서 도로를 내달라는 뜻인데 만일 거기로 사람이나 차가 통행하다가 위험한 일이 발생된다면 오히려 재난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 자체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수관을 매설해서 도로를 내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도로를 내겠다는 자체는 전혀 없고, 하수관만 필요로 하 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삭감시킨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행주동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보고 올린 것 아닙니까 ? 지금까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렇게 틈이 가서 넘어질 상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진상에도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민방위재 난관리과에서 나가서 사실조사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것을 빨리 흄관같은 것으로 묻어 서 보강을 시켜서 양쪽을 콘크리트라도 포설을 해서 막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행주동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쌓는 방법을 택하든가, 아니면 당초 계상했던 사업을 그대로 매설을 해서 양쪽을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 넘어오지 않게 만들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도로를 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도로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을 나가 보지 않았고 서류상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내용이나 사진으로 봐서는 오히려 암거를 빨리 묻어서 재난방지나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을 암거나 그 외 시설을 한다고 해도, 높이가 3분의 1이상 되면 위험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수도를 묻는다고 해도 높이가 4미터이상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무너지는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행주동장님께서는 도저히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고려해서 이 하수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하수도 설치를 하게 되면 우선 시설주가 옹벽에 대한 것을 먼저 보수를 하고 그 보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수도공사를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청에 타진해 봤는데 그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현재 그 공사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옹벽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본인이 개축을 한다면 예산을 그대로 놔두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9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진과 현재 틈새가 벌어진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이것은 저희가 3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김현중위원

작년도 11월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필요성을 느끼면서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것이 있느냐 이거죠.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당시의 사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됐습니까 ?

김현중위원

아니 확실하게 좀. . .

이상운위원장

그럼 제가 동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시고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비교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 위원회 에 갖다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행주동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설비에 청사무인경보장치시스템설치 100 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서 거기에 무인경보장치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기존시설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 다음 27페이지 화장실 순간온수기는 가스로 하는 것이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송홍의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저희 화장실이 현재 4개소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 대기실 있는 본관 옆 화장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홍의위원

의원실 옆이 아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송홍의위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필요해서 넣은 것이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당직실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이 다음에는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두 개쯤 해서 놔야지 구청장, 부구청장 있는 데만 놔주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선별창고(청내 재활용 분리수거에 따른 지붕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별창고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 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분리수거가 관공서에서부터 안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이 안하고 있어요. 지금 덕양구청 직원이라야 500명 정도 되는데 각과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통에 넣어야 됩니다. 선별창고를 따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각과에서 분리수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이 선별창고는 간이선별창고입니다. 각과나 매점에서 나오는 각종 재활용품을 저희가 분리해서 청사 옆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해 가는 동안에 미관상도 나쁘고 해서 일단 지붕만 덮어서, 파지 같은 것은 비를 맞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 벽면만 있고 지붕만 있는 간이선별창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청소과에서 분리수거를 무척 애쓰고 장려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구청장명을 받아서 총무과장이나 주무 부서에서 각과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에 돌아보면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하려고 해도 관에서부터 잘해야 착실히 된다고 보고, 그래야만이 시민이 따라오고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지금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순간온수기, 거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죠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도시가스로 연결해서 사용하십니까 ?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LNG를 사다가 20킬로나 50킬로짜리를 사용하면 가스요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연결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두 개 정도 해서 도시가스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3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500만원, 또 일산구청도 이것 이 4,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든가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지금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덕은동 마을회관 건립, 효자동 복지회관 건립, 능곡동 마을회관 건립 이런 사업들이 총무과에 있는데 본청에는 사회복지과, 사회과에서 하 다가 건축과도 엔지니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교동은 없던 동이 아니고 있던 동인데 이사를 하면서 사용하던 것은 절약해서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내주신 물품구입비 중에서 중고라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 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내주세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동장님이 내주신 물품구입비에서 어떤 품목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선택해서 내주세요. 원신동장님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상당히 원신동에 시설비하고 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별로, 그리고 관산동장님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예.

이종환위원

관산동장님도 여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사업들이 올라와서 이 사업들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내일 10시까지요. 그리고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32페이지의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업무분장은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으로 시행하고 노인정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하면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파트에서 해 줘야지 각 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건물까지도. .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런데 예산성립을 관련 부서에 세워 가지고 시행할 때는 기술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예를 들면 감독을 한다든가 지도를 받고 설계 같은 것은 예비발주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설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소관 부 서대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덕은동 마을회관 같은 것은 업무가 총무과로 되고 복지회관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명칭은 복지회관이라고 했지만 종합적인 복지회관이어서 청소년 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에서 총괄해서 쓰는 것을 복지회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 .

이종환위원

복지회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복지회관 자체는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경로당에 관련된 복지회관, 경로 당 자체를 세분화할 때 그런 명칭이고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총괄적인 타이틀로 됐기 때문에 거 기에는 예를 들어서 회관도 될 수 있고 청소년 공부방,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총무과 소관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노인정도 들어가고 독서실도 들어가고 유아원도 들어가고 . . . 복지회관 말 그대로 사회복지지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아니지요. 그것도 총괄적으로 회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총회를 할 때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활용하고 하니까 총괄관리는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31페이지에 4,500만원에 대한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풍물놀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선 놀이기구, 그러니까 장고라든지 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초로 소요제기한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부녀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있습니까? 소요제기한 근거?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역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근거까지 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흥도3통 마을회관이 80평인데 평수가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 아래는 고양1통 마을회관 신축은 60평인데 그렇게 구분되어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사실 마을회관 건축문제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동으로 동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평수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들어왔을 때 평수에 의해서 무엇무엇이 들어가겠다는 설계도가 들어 와 있습니까?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예. 간이설계식으로 해서 용도는 지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31페이지,

이종환위원

관산동하고 원신동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상인

박상인관산동장

내일 아침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내일 아침 10시까지 당위원회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그리고 원신동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사무장님도 안 오셨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대신해서 원신동장을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10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교동장님도 제출해 주세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내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새마을부녀회 사물놀이, 이것 북하고 장고 사 준 것이지요. 다 사줬지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꽃박람회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동원된 250명 이 가지고 나온 것 이것으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해 보세요. 각 동으로 시달돼 서 전부 사줬는데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요청에 의해서 수립을 했는데 부락에서 사고 안 사고는 저희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체로. . .

송홍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살 것이지요. 사주려고 한 것이지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저희가 직접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동까지 내려가서 . . .

송홍의위원

이것은 18개동의 부녀회에 북하고 장고를 사줘야 되겠다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렇지요.

송홍의위원

그것이 앞으로 꼭 필요합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저희는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송홍의위원

문제는 사실대로 사줬으니까 그리고 행사를 치렀으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각 동별로 다 사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사줬다와 그 분들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샀다는 다르고,

이상운위원장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각 동에서 외상으로 구입을 했고 아직 대금이 지불 안된 것이지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글쎄,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겠지요.

이상운위원장

그것이 정답이지요.

송홍의위원

외상으로 샀든 무엇으로 샀든 사준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샀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송홍의위원

외상으로 사준 것은 사준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다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아까 김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3군데가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도동, 고양1통, 덕은동. 그런데 다 달라요. 규모도 다르고 보조액은 2군데는 같고 한군데는 100% 보조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이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곳은 100%, 또 두 곳은 60%, 평수도 전부 상이한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총무과장 정구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설비에 있는 능곡동, 덕은동 마을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건축을 해서 시 재산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것이고, 민간자본 보조에서 흥도나 고양은 저희가 보조금을 60% 정도 줘 가지고 나머지 40%는 그 지역 마을에서 부담을 해서 자부담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평수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여건상 마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평수의 차이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시에서 직영해서 한군데는 주겠다는 얘기이고 두 군데는 동네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짓는다는 얘기인데 어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에서 시 재산으로 지어서 준다고 하면 일단 새로운 도시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지가가 비싼 곳도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토지를 확보한 곳에 건물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땅까지 사서 건물까지 지어서 마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이 다른 곳도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면 계속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기준 없이 이렇게 했다가 복지회관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그러나 마을회관을 마을마다 시 재산으로 토지매입비까지 건축까지 다 해서 주는 것은. . . , 그런 예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 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현중위원

사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어제도 여성복지회관 때문에 평당 360만원 가지고 이런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같은 고양시 모처에서 사업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은 300만원이고 더군다나 60/100 주기를 마을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60/100을 주어서 마을에서 40%를 자부담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이 금액 가지고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공사가 부실공사입니다. 마을에 돈이 있는 곳은 있겠지만 대부분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전부 이것을 가지고 메우다 보니까 당초에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시려면 똑같은 입장에서 마을회관인데 300만원이면 300만원 기준을 둬야지 부락에서 부지까지 사용하는 사람은 60/100해서 200만원을 주고 고양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300만원에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2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든 고양시에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똑같이 줘야지요. 이것을 차이점을 두고, 공사를 나중에 감독을 하시겠지만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초점을 맞추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만원을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회관 신축비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보조금 산출기준을 삼아서 당초 본예산에도 2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연도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저희가 형평성을 봐 가지고 사실 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여기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나름대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현실성이 있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진광산위원

제가 질의한데 대한 대답은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대답이고 제가 묻는 요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덕은동 마을회관은 시에서 지어서 시 재산으로 하는데 지어서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쓰는 것은 그 마을사람들이 쓰고, 이쪽은 마을에 보조로 주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시 재산으로 마을에 준 예가 있느냐 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동네에서 시 재산으로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양구

덕양구

총무과장 정구상 제가 과거에 그렇게 지어 가지고 준 적이 있느냐 하는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능곡동에 마을회관은 현재 거 기가 저희 시유지 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덕은동도 마찬가지로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 앞으로 발전하는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마을회관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앞으로 지침을 만들든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회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구청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동 공무원 주택에 161세대에 현직 동장이 3명 있었습니다. 이번에 3분이 같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노인정이 꼭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라 마을회관 지을 자금도 없으니 3천만원만 주택을 융자해서 회관으로 쓰겠다고 제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임 퇴직 동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데 부결이 됐습니다. 반드시 토지가 있어야 되고 자부담이 40% 있는 곳만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냥 임대로 해서는 회관이든 노인정이든 줄 수가 없다, 서울은 임대해 줍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은, 그곳이 계획도시입니다. 옛날에 공무원 주택할 때, 어느 한 군데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는 앞으로 100년이 가도 노인정도 하나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임대하기 전에는, 또 주택을 사주기 전에는, 그런데 여기는 무려 땅까지 주고 이렇게 300만원씩 주는 데 전혀 자부담이 없다 이것입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노인들이 없어서 해달라고 애걸하는 곳은 전세도 3천만원짜리 하나 못 얻어 주면서 이렇게 땅까지 제공하고 2억 2,500만원씩 주면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3천만원도 안 준다는 얘기는 형평에 어긋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일정한 지침 내지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현재 규정이나 내규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수립하면서 고충이 정말 기준치가 일률적으로 있었다면 그것에 준해서 각 동에 또는 지역에 맞도록 형평성에 의해서 될 것인데 1차적으로 그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50평짜리 짓는데 200만원씩 40% 자부담 해서 나갔어요. 올해도 효자동에 9,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40% 자부담에 200만원씩입니다. 그럼 기준이 지금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쁘게 보인 사람은 자부담 40%, 200만원 해 주고 잘 보이고 힘있는 지는 모르지만 땅까지 다 해서 지어준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꼭 노인정이 필요한 곳은 기준이 없다면서 마음대로 해서 3천만원도 안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도 꼭 주어야 됩니다. 전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히 실시했던 것 같이 200만원에 40% 자부담으로 차라리 기준을 세우든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복지를 하는데 기준이 없겠습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어딘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대로 하시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사는 동네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전세라도 해서, 그래서 국가에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정년퇴직해서 그만 둔 사람들이 사는데 노인정 하나 안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을 곳이 없다고 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대지가 구입되고 자부담 40% 능력이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부담은 되는데 대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는데 과목상에 시설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보조금을 주면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자부담이 첨부되어야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예.

이장성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설비는 관에서 지어 주는 것이니까 전액이 계상이 된 것이고 보조금으로 하게 되니까 자부담으로 빼 가지고 이렇게 . . .
양구

덕양구

기획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것을 해 줄 때에는 똑같이 해 주란 말입니다. 고양동에 있는 것도 마을회관이고 여기 나온 것도 마을회관이고 벽제에도 마을회관이란 말입니다. 어디에는 마을회관을 200만원에 자부담 40% 해주고 땅 준비하라고 하고 어디는 다 해 주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짓고 다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동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18개 동입니다.

김현중위원

관내도를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관내도를 덕양구에서 준비하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숫자가 파악 안됐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가지각색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동 관내도를 제작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겠느냐, 지금 신도동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창릉동은 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화정1동은 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흥도동에는 옥외에 현관까지 해서 관내지도로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동마다 관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동마다 건물의 위치, 또는 내부적 인 관내도 예를 들어서 관내도를 걸 자리에 따라서 크고 작고 또 동 사정에 따라서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달라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관내도에 삽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을 삽입을 합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도 아닙니까? 지도?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지요.

김현중위원

그런데 관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동에는 건물이 없습니까? 뚜렷하게 이렇게 관내도를 제작하는데 차이가 납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아니지요. 주로 차이가 나는 점이. . . , 대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의 형편에 따라서 크고 작으냐에서 대종을 이루고 내용적인 면에서 면적이나 비치하는 것이 동마다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고 제작과정이 일괄적으로 어느 한 회사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겠지요.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동별로 제작을 하는 것을 맡길 입장입니까? 아니면 덕양구청에서 일임을 해서 할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건물의 높이와 크기를 말씀하시는데 관내도 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 건물이 높으면 높고 크면 클수록 그 관내도를 그렇게 범위를 확장해서 그립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아니지요. 그 관내도를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나타나지 요. 왜냐하면 민원실 앞에 . . .

김현중위원

그렇게까지 붙이는 장소에 따라서 80만원짜리가 있고 4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조율해서 한 방법으로 금액을 통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각 동장이 요구한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저희가 관내도 제작한다고 해서 어느 동을 기준으로 해서 200이다, 300이다 딱 일괄해서,

이상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18개동을 금액을 써서 내역서를 10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18개동에 관내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 관내도를 붙이는 위치는 어디여야 되는데, 이것은 관광안내도까지 넣어 가지고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에 입간판식으로 붙여야 효율성 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각 동에서 하나를 제작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18개동을 모아서 일률적으로 규격을 맞춰야 만이 싸게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제작방법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만이 획일적인 관내도 안내판이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보다 편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동장요구대로 어느 동은 500만원, 어느 동장은 300만원, 어느 동장은 40만원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동장의견대로만 하면 이것은 졸작이 되지 않느냐! 구청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 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멋있는 작품을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동장한테 일임했다는 얘기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500만원 들이고 싶으면 500만원 들여서 소신대로 만들어보고, 또 100만 원 올렸으면 100만원에 만들어서 붙여 봐라 이런 식인데, 이것은 좀 생산성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판처럼 옥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 내에다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청사 내에다 하더라도, 동장 개인 의견에 의해서. . . . . . 동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작품을 잘 만들려면 획일적으로 해서 작품이 제 대로 나와야 되고 가격도 단가도 18군데를 맞추는 것보다는 한군데다 맞추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운위원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주교동 청사지주 간판 제작 3개하고, 관내지번 안내도 해서 2개를 하는데 왜 2개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주교동장 박준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사 안내표지 지주간판 설치 3개소는 의원님들이 동사무소를 가실 때 보면 150m 전방에 주교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주교파출소 입구에 하나하고, 시청입구에 하나하고, 등기소 입구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좋게 해서 3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내지번 안내도는 지금 말씀하신 안내도인데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자꾸 왜 가격이 틀리냐고 말씀하셨는데, 가격 문제는 지번이 많으면 우리 주교동 관내 전 지번을 넣어 가지고 지적 과하고 지적공사하고 해서 전부다 지번이 많고 장수가 많으면 이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관내 안내도가 아니라 지번안내도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덕양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연연료 절감장치 부착으로 해 가지고 62대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화물 얼마씩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렇게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1. 4톤이면 1. 4톤, 2. 5톤이면 2. 5톤으로 세분화를 해 주시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참고해서 발주를 한다든가 이럴 테니까 어떤 것을 받아 봤을 것 아닙니까? 그 것을 세분화해서 산출근거하고, 62대의 차량이 다 덕양구청의 관용차량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3가지만 해서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으니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청하고 덕양구청, 일산구청해서 올라왔는데 다 달라요. 그리고 본청 것은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일 10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언급이 돼서 지금 조정을 하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주교동 청사이전 관련 자산취득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한 조정해서 다시 올려라 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자체 270만원만 삭감을 해서 다시 올렸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69만원을 자체삭감해서 예결위에 상정을 시켰는데 지금 우 리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가 주교동 같은 경우 2,320만원이고, 또 뒤에 570만원이 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중에 5,144만원, 또 그 뒤에 자체사업비중에 자산취득비는 1,685만원 거의 다 합치면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더 조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꼭 정말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동청사 하나 이전하는데 신축도 아니고, 신설도 아니고 이전하는 데 자산취득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용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조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실에 TV가 왜 필요한지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에 TV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황규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굴지의 대기업체들도 임원들 중역들이 전부 독방을 쓰다가 독방을 폐지하고 다 오픈된 방에서 일반사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비서 있던 것도 다 없애고, 운전도 자가운전을 하고. . . . . . 일반 대기업체의 중역이상 되면 사회에서 굉장한 엘리트 급들이죠. 그런데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도 그런 것에서 같이 변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과 연관해서 왜 필요한 목적이 있는지 생각이 틀린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동장사무실은 하나의 기관장 사무실입니다. 근무시간에는 물론 시청이 안되겠지만, 기관장으로 서 시간외에 근무할 시간에 그 때는 지금 정보화시대인데 매스컴의 정보취득 능력이 떨어진다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동장도, 또 기관장실에는 있어서 근무시간 이외에 정보취득의 매체를 가지고 있어야지, 정보를 취득할 기회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황규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과 여러 가지 안건과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타당성에 근거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일과시간외에 동장님이 왜 TV를 봅니까 퇴근하셔야지. . . . . .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정말 기관장으로서 필요하다고 하 면 거기 목적에 필요한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시정홍보라든지 이럴 때 특이한 사항을 다같이 보고 또 동장님으로서 민원인이 왔을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일과시간 외에 퇴근하셔야지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35페이지 금액 28만원 가지고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친절배가운동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겠다는 얘기에요. 1회 7만원씩 28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민원봉사실에도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라해서 민원봉사실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공무원이 엘리트인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일과시 간에 교육을 받아야 되겠느냐?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되는데 친절교육을 구청장이나 부구청 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시장 이렇게 윗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덕양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규승입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초빙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6월말과 7월초에 4회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 있고, 시에서도 7월달에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시로 자체 각 과장이라든지 민원계장이 엊그저께도 일과 후에 한번 했습니다. 6시부터 30분 동안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과장님들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 다. 그런데 좀더 직원들이 피부에 닿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저희가 항상 듣는 새로운 강의도 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해볼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도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 간다, 시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 간 다?
규승

김규승덕양구민원봉사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고 시에서 교육계획이 있을 때 같이 가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도에서 교육받을 때 같이 합시다. 도는 머니까 시에서 교육계획이 있다면 시에서 교육받을 때 같이 가서 하면 강사초빙 하나하면 되고, 시에서 따로 민원봉사실 요원만 교육시키고, 구청은 구청별로 따로 2중, 3중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것은 좋죠. 그러나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 야 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것보다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총무과장이 어떻게 기강을 잡느냐에 따라서 잘되고 못 되고가 되는 것이지, 교육 백 번 받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하느냐 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에서 계획이 있다면 우리도 교육시켜 주십시오 하고서 같이 할 용의는 없는지를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덕양구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중앙아카데미에서 교관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 고 해서 제가 한번 가서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들어보고 어떤 강의 내용인지, 저희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공감할 수 있는 강의가 되는지 한번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것으로써 내무위원회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274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두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30페이지, 덕양구에서는 총31건의 공사비가 추경에 계 상됐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검토한 바가 있는데 같이 현장에도 가봤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며칠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 한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주변 주민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있는데 원신4통 새마을소하천 석축공사는 왜 삭감을 해도 좋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원신6통 소하천박스공사도 구체적으로 사업내 용과 주민들 의견을 설명해 주시고, 벽제중로2-1 소로1-3호선 개설공사 위치가 현대아파트와 화성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당연히 원인자 부담 행위가 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도로를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억이나 시 예산을 들여서 때를 맞춰서 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원신4통새마을소하천 석축공사는 본예산에 사업설정이 돼 있는데 동에서 주민건의사항이 올라온 사항으로써 현장을 답사해서 저희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것 이 있었는데 동에서 사업량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기획실과 협의가 돼 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기히 실시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기히 실시되고 있는 도로를 이중으로 신청하는 그 하나 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가본 곳을 보면 이것이 사업인지 돈을 쓰기 위한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미 착공된 공사를 이중으로 올릴 수 있어요 ? 돈도 1, 2천도 아닌데. . . 답변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원신6통 소하천 박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당초 주민들의 요구는 신원초등학교부터 한양골프장입구를 지나서 건너 동네까지 박스공사를 해 달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지침상으로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박스공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을 넣고도 몇 번씩 물러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재검토 사항은 신원초등학교 있는 쪽에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변에 대한 주차장 부지가 없어 가지고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면 모든 사업이 다 되는 것입니까 ? 타당성 조사했습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왔는데, 동장님 계십니까 ?그리고 이미 석축을 쌓아놓은 데다가, 그것이 2, 3년 전에 된 것인데 거기에 다시 복개를 한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 옆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길을 내더라도 옆의 땅을 사서라도 길을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봤을 때 그쪽으로는 집 이 없지 않습니까 ?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박스공사를 지양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 또 이 자체가 승인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 그리고 이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건의한 것보다도 연장이 길어요. 그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되겠어요 ? 주민이 원하는 것은 원 하는 대로 해 주어야지 왜 미리 연장을 합니까 ? 보세요. 사업계획서가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현재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보다 사업량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좀 제시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벽제중로 설명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벽제중로2-1, 소로1-3-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 사는 고양동 현장에서는 현대아파트와 화성아파트가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대아파트 진입로로 고양지서에서부터 들어오는 과정이 도시계획주거지역내 경계에 대해서도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했습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화성아파트도 아파트 진 입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파트 들어오면서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하는 과정에서 양쪽에서 60미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현대와 화성아 파트 사이에 60미터가 떨어져서 조건부 승인해 준 과정에 떨어진 구간을 구에서 연결하고자 처음에 반영한 것이고, 또 화성아파트에서 고양동 외곽도로를 가게 되면 100미터 정도를 개설하면 고양동 중앙에 있는 소로로 연결이 되면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 같아서 아파트 건립과 동시 주민에 대한 편의로 사업에 반영한 것이고, 사실 아파트 건립에 진입도로만 가지고 들어오게 되 면 주변에 대한 도로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것을 기부체납 외의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와 화성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도로를 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이 자체를 내야지, 거기가 삼복도로에요. 이 아 파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등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때를 맞춰서 20억씩이나 들여서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건설할 때 조건부 승인해 주었죠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하고. 이 자체도 주민 민원을 생각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와 전부 1건의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노면청소폐기물 처리비 3,7044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노면 청소를 하면 폐기물을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여지껏 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버리고 있는 곳이 저희 덕양구청 부지 뒤에 버리고 있는 과정에서 덕양구청도 건축하게 되면 버릴 곳이 없어서. . . . . .

안운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몇 톤이나 되는지, 향후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량안전점검 내하력 검사 해 가지고 75억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42개소가 언제 축조됐는지 축조 연월일을 알려 주시 고, 이것이 육안으로 노후 식별이 가능한지 아니면 검사용역을 이번 말고 전에도 한 적이 있으 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53페이지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포크레인 장비임차 해서 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데 어떤 건물을 철거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임차료 사용 목적은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비를 위한 것인데 보통 생계형 불법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수 차례 진정이라든 지 상부기관의 점검결과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라든지 불법의 유형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1/4분기 건설부, 도, 특별점검, 2/4분기 장기미조치, 기타 진정건 다 합쳐 서 2백,

안운섭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철거를 한 예가 있냐고요 ? 몇 건이나 되는지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장비임차료를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서 당초 예산 가지고는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년전에 구입한 포크레인이 있는 데 지금 계속 고장이 나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철거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철거 실적은 있지만 당초 본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213페이지, 부구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주변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120만원 계상됐는데 이 쓰레기매립장이 어디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덕양구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88년도부터 90년도말까지 사용한 도내동 722번지 9,200평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쓰레기는 누가 버린 것입니까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고양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매립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수질검사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민원이 아니라 폐기물법에 매립이 종료되면 3년 이내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 재로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육안으로 들어납니까? 겉으로, 매립을 한 것인데,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를 하는데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라고 해서 의정부에 있습니다. 시청 맞은 편 쪽에 수질검사, 오수나 축산폐수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한번에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30만원은 15만원 x 2회, 2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중심지에서부터 반경 500m이내에 집이 한 10채 정도 있습니다. 서두물 쪽에, 거기에서 한 2군데를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4회에 1회당 30만원씩 120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30 만원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음용수 기준으로 해서 26가지인가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보면 진공청소차 운행에 따른 잔토 적치장 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아까 건설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진공차가 건설과에 자유로에 1대하 고 일반 지방도에 1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공청소차가 잔토물이 나오면 구청 부지 옆에 버리고 있는데 올 연말에 구청청사가 착공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그것을 갖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수전 3군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양동에서 39호선 장항경계까지 청소를 하다가 흙을 버려야 되고 물을 보충해야 될 때에는 고양동에 수전을 설치해서 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차에 흙을 3톤 정도 적재하는데 거기에서 청소한 흙도 거기에 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버려 가지고 나중에 위탁처리 하는 것을 톤당 5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현재는 지금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구청 옆에다 그냥 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쌓인 것 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구청청사가 착공이 되니까 고양동에 청소 나갔다가 거기 수전에서 물을 채운다면 청소하다가 그 지역 한 2, 3톤 쌓여 있는 것을 거기 어디에다 버려야 되거든 요.

김현중위원

금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이것이 없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6월 이후에만 나올 것이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김현중위원

진공청소차가 운행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없다? 이것이 폐기물 성격이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청소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청소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남달리 본위원은 큽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청소과장님이 진가를 최대한 발휘해 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고 비단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 선 제가 한 세 가지만 사안별로 여쭙겠습니다. 우선 21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3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은 지금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하는 것이,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천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홍보용으로 2천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이옥신 관계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가스 탈수배출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안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되는 대로 나중에라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213페이지, 압롤트럭 임차 해 가지고 1,150만 9천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압롤트럭을 지금까지는 임차한 적이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임차한 적은 없고 저희가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선별하다 보면 하루에 10톤 정도 쓰레기가 나오고 또 동에서 대형폐기물을 실어오면 나무를 파쇄해서 소각장에 갖다 줄려면 5개 청소업체에서 11톤 트럭을 돌아가면서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3시간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한달에 25일 쓰는 것으로 1,100만원을 예산 세운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한번에 3시간 쓰는데 25,575원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건설 덤프트럭 10톤짜리를 썼을 때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안운섭위원

지금은 이것을 안주고 계속 해 왔다는 것이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저희가 청소업체에 . . . .

안운섭위원

청소업체에 위탁을 해서 앞으로는 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세우 신 것이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안운섭위원

이것이 하루에 얼마나 발생이 되고 있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선별장에서 약 1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1일 10톤,

안운섭위원

2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진공청소차 구입, 4억 8천만원하고 소형 2대 2억 해서 6억 8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진공청소차가 지금 없습니까? 구에?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진공청소차가 93년도에 7, 8천만원 주고 산 국산 진공차가 있는데 고장 도 잦고 인근에 있는 마포구에 갔을 때 마포구에는 진공차가 6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을 감안해서 4대를 세운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93년도에 있는 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도로 청소하기가 힘들고 미화원도 37명 증원 했 습니다만,

안운섭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대차, 폐차냐 아니면 . .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증차입니다.

안운섭위원

증차면 기사도 2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4대에 대한 기사가 네분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선별장 차폐용 로타리 설치공사,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메타세콰이어가 무슨 말인가요? 나무 이름 같은데,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나무 수종인데 선별장 앞에 큰 도로가 있고 바로 도로 건너편에는 화정지구 2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공사할 때 2m 차폐막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돼 가지고 3. 8m를 속성수를 구입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안운섭위원

우선 대형, 소형 진공청소차 구입 건에 대해서 물은 것, 이것에 대한 기획안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광산위원

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속성 수는 속성수인데 낙엽수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차폐가 안됩니다. 그래서 상록수로 차폐 식수를 바꿔 주시는 것이 지저분한 것은 역시 겨울에도 보이면 안되니까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음향기기에 스피커 5개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짜리 스피커면 상당히 음향이 큰 것인데 재활용장이 몇 평이나 되길래 5개씩이나 구입을 하는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재활용 선별장 그 안에는 200평입니다. 건물이,

송홍의위원

200평인데 대형 스피커가 5개씩 필요합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런데 사무실하고 한 20m 떨어져 있는데 사무실에 누구 전화가 왔거나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 있습니다. 그 선별장 부지는 2,3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설치할 예상을 해서 5개를 세웠습니다.

송홍의위원

스피커 5개면 보통 몇 천평 되는 운동장도 보통 양쪽에 놓고 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 건물이 200평이고 그 안에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이 5개가 꼭 필요합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송홍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1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이 있는데 20만매를 신청을 했어요. 이것이 소 요가 어디이고 사용하는 곳은 어디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덕양구청은 청소차가 현재 5대 있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노면청소하는 것이 도로청소 하는 것이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나머지 라이너가 2대, 압착이 1대인데 이것이 기존 청소업체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기존 5톤 라이너 같은 것은 그 당시 91년도에 재활용이 시작되면서 일산신도시 쪽 아파트에 폐휴지를 수거할 때 사용하던 차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는 전 부 고물상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너무 높고 그 당시에는 시에서 계근대를 놓고 달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2. 5톤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사도 없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일날 산 것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그 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96년 3월 2일이요?

이종환위원

전환 일자,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시에서 구로 넘어 온 것이지요.

이종환위원

이것이 자동차 구입 연도가 아니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이종환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구입 연도가, 지금 필요가 없다면 . .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사만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차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있어야 되는데 기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적절한 것 은 사실입니다. 차량 자체가 너무 높아서 재활용품을 실으려면 미화원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한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이 구청이 총 23대 로 나와 있는데 23대가 아니고 41대인가 42대가 되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이종환위원

여기 기사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기사가 현재 23명입니다.

이종환위원

41대에 23명,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양개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한대가 있으면 기사 한사람이 딸려 있어요. 그렇다고 기사들이 매일 같이 시내를 정기적으로 도는 것도 아닌데 기사실에 가면 거의 한 50%는 하루 종일 운전대 한번 잡아 보지도 못하고 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대에 한사람 꼴이라든지 3대에 한사람 꼴로 해서 같이 그때 필요한 장비, 특수 장비 같은 것은 겨울에 필요한 것이 있고 여름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업무를 분담해서 3대에 기사분이 한 명씩 있도록 해야지 기사분들에게 아무래도 요사이 시에서 보수를 주게 된다면 1인 당 100만원은 됩니다. 그렇다면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차 1,200만원짜리 한대 사 가지고 기사 한사람 쓰면 완전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그것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꼭 차를 구입하면 기사를 꼭 한사람 써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휴지통 겸용 재떨이를 230 개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230개소 정도 됩니다. 버스정류장에 재떨이가 없기 때문에 담배꽁초가 버스장 주변에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숫자만큼 9만원짜리를 예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재떨이를 놓았을 때 담배꽁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쓰레기도 마구잡이로 얹어 놓고 넣고 무리하게 넣다가 입구도 망가트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9만원짜리면 어떤 것인지 대강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능곡에 있는 업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카다로그를 받아 가지고 . . .

이순득위원

우리 관내에서 제조되는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내일 10시까지 그 카다로그를 몇 부 갖다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예.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폐타이어 커터기가 있는데 폐타이어를 자른다는 것입니까? 커터기라는 것은?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도로청소를 하다 보면 폐타이어가 많이 발생되는데 조그마한 폐타이어 는 선별장에 싣고 와서 재생처리업체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큰 타이어는 그것을 잘라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갖다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순득위원

폐타이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212페이지, 빗자루가 있습니다. 1개가 늘어난 숫자인데 113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113명은 저희 미화원 숫자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구청, 동사무소 전체 미화원 수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빗자루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잘 잘라지지도 않고 상당히 견고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열흘에 1개 꼴인데 이것이 필요한 숫자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15일을 못 쓴다는 얘 기인데 당초에는 15일을 쓰려고 했다가 열흘에 하나 꼴로 올라온 사항인데 상당히 빗자루가 강 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 . , 이것이 모자라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꽃박람회 개최전에 빗자루하고 장갑을 일시적으로 당겨서 쓴 것입니다. 그때 구입하려고,

김현중위원

미리 쓴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구입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이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구입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환경정비할 때 쓰면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내가 쓸 것을 남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보호대상노인 이. 미용 쿠폰인쇄와 생활보호대상노인 목욕 쿠폰인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무료 이. 미용, 목욕 쿠폰이 되겠지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것은 각 목욕업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로 하는데 갈 때 쿠폰을 줘야만 하기 때문에 쿠폰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전지역의 이. 미용사나 목욕탕하고 완전 협의가 된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지부하고 완전 협의가 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현재 이것을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나누어주면 확실하게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인 영세민이 그 쿠폰을 들고 목욕탕을 갔다가 이것 안 받는다고 해서 다시 오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려면 그것을 완벽하게 업자하고 제대로 해 놓고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안 받는 지역을 알 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 아예 그 지역은 안 내보내든지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19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숫자가 모두 몇 개소나 됩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저희 관내에는 총 144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등등해서 4만원씩 운영비를 주는 곳이 162개소, 2만 원씩 주는 곳이 150개소, 또 난방비는 20만원씩 주는 것이 143개소, 15만원씩 주는 곳이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 전체가 144개입니다만 국비, 도비 내시에 의해서 숫자가 변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에서 91개소가 내려오면 나머지 지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시군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전체적인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난방비는 중앙난방식을 제외한 경로당에는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난방비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20만원씩 143개소입니다. 그러면 총 144 개라고 했는데 1개가 딱 모자라는데 15만원씩 해서 도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100개소를 줬거든 요. 그러면 이것이 각 경로당에 공평성 있게 분배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네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중앙난방식을 뺀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경로당이 99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예산 성립된 것 가지고는 충분히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보조로 4만원씩 주는 것이 91개소이고 150개소는 2만원씩 해서 도 자체비라고 해 가지고 준다고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 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구분한다면 농촌지역 경로당, 도시지역 경로당을 구분한다든지 어떤 구분이 있어 가지고 달리 차등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경로당이면 다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 . .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도 똑같이 지급되고 연료비도 35만 원씩 똑같이 지급됩니다. 이 예산상에 과목이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돼서 혼란스러운데 이 내용을 따지고 보면 형평성 있게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난방비를 보았을 때 20만원씩 143개소라고요. 그러면 모두 총 144개소인데 하나를 못 지급하는데 15만원씩 100개소라고요. 도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35만원씩 다 지급하는 것이 됩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연료비는 99개소만 지급되니까,

김정무위원

99개소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중앙난방을 뺀 나머지. . . , 숫자가 많은 것은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숫자에 대한 예산이 지침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99개소 만 지급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각 경로당이 똑같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수당, 이 경로당에서 사회봉사를 하시는 일은 보통 어떤 일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경로당의 노인들이 관할 동의 어린이 놀이터를 청소하거나 풀을 뽑는 작업을 하면 그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 경로당이 19개소란 말씀이지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12개월이 섰거든요. 그러면 과거 지난 6개월은 어떻게 했는데 지금 현재 12 개월이 섭니까?

이상운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6개월도 지원은 했죠?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그것은 기히 성립된 기존 예산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데, 도비가 현재 늦게 내려와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가성립이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회 구지회지부 보조, 노인회가 그전에는 고양시지부로 되어 있었는데 덕양구지부 노인회에서는 대강 어떤 일을 하십니까?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노인회에서는 각 동,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제 생각인데 구노인회에 보조할 돈을 아예 지역 노인회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하는 말씀인데 정액보조니까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하겠죠?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건설과 소관 236페이지 상단에 원당지하차도 비상전화 전용회선 사용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원당지하차도 비상전화 전용회선 사용요금은 171,600원이 기본요금으로 해서 6개월을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차도 연장이 한 570m 정도가 돼서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비상전화 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화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에 대한 기본요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한달에 171,600원이 나가게 계상하신 것이잖아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앞으로 6개월인데 6개월 전의 것은 어떻게 했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시에서 인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시청 건설과에 332페이지에 보면 이 전화요금 6개월을 낸 것이 있습니다. 5 만원씩 6월해서 30만원을 냈거든요. 지나간 것이니까 틀림없이 30만원을 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사용자가 많을 것이 다를 예측해서 올린다해도 곱 정도만 올려놓으면 될텐데 30만원 6개월을 쓴 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게 계상해 놓은 것인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171,600원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시에서 6개월을 내던 거예요. 내다가 구로 이관을 시킨 것인데 시에서 낼 때 는 5만원씩 해서 6개월을 냈다구요. 지나간 것이니까 틀림없이 낸 거예요. 이것을 구로 이관 받을 때 그런 것은 안 받으셨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위원

아까 제가 보충질문 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다 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213페이지 세번째에 있는 압롤트럭 임차해서 1,150만 9천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특수한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쓰레기입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압롤특럭 임차는 선별장에서 하루에 10톤 발생되는 쓰레기를 종전에는 업체에다,

안운섭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특수한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일반 대형쓰레기를 파쇄한 나무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나머지 쓰레기 가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3시간 25일인데 3시간을 한 산출근거는 톤수가 10톤 정도가 돼서 그것을 작업을 하 는데 있어서 3시간이라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안운섭위원

그리고 쓰레기의 질은 일반적인 것이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안운섭위원

알았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에 대형화물차가 2대가 있죠? 그리고 중형화물이 11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운행횟수하고, 덤프냐 일반적인 화물이냐 하는 자료를 해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을 1,100만원을 세웠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행정편의 위주라든가 이런 것은 수월하겠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시책에서도 몇 %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도 차량이 있는데 도 운전기사님들이 하루에 운행을 한번도 안하고 퇴근한 예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먼저 번에 한달 전에 어떤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모든 차량의 운행일수를 받아보니까 3일에 한번 정도 운행한 차량이 허다해요. 내일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마는. . . . . . 그렇다면 부처간 과간에 효율적인 것이 된다면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또 내부에서 그런 협조가 있다면 예산을 안 세우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청소과장 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자체적으로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 유휴 기사를 활용하라고 안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건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저희는 종전대로 업체에다 다시 부탁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가 특수 쓰레기라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부처간에 협조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 . . . . 지금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생산성은 제가 볼 때 3~40%밖에 안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일반기업이라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는 것인데 한번 재고는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오늘 일산구청까지 마감을 져야 저희는 집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마감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상당히 강행군하고 계시는데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금 총무과에는 노인정, 마을회관, 복지회관해서 나와 있고, 여기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이라 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분을 해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제가 정리하면 노인정하고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어 떤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이면 상위법, 조례면 조례 근거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 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 세무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하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청 부구청장 정영호입니다.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일산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279페이지부터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4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409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44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79~49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7~500페이지까지 해서 일산구청 전체 이번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에는 내무위원회의 동사무소까지 277~405페이지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2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4,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를 내일 10까지 제출해 주시 고, 315페이지 식사동장, 풍산동장, 장항1동장, 고봉동장, 송산동장님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식사동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것이 주민 숙원사업이면서 주로 마을안길, 석축사업, 농로포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지 못해 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가구 새집을 지어놓고 1호를 위해서 도로를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내야 되 요. 자기가 집을 지었으며 거기까지 길을 뚫어야지, 집을 지어놓고 1가구를 위해서 시에서 돈을 입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이해관계가 바로 물려 있는 사안들입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문제 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일 10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매연여과장치로 해서 소형. 대형화물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일산구에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청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현재 일산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42대가 되겠습니다. 42대 중에서 4대를 제외한 38대를 매연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또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는 다 더블캡인데 17대를 다 매연여과장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기사는 한 몇 분 정도가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기사는 22명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기사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기사별로 차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22명의 기사님들이 차량을 맡고 있는데 한 최근 한 두달 아니면 서너달 해서 운행한 올 1월부터 6월까지도 좋고, 그 안에 운행 한 운행회수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 . . . .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연여과장치 구입으로 해서 소형차 2대 해서 150만원, 대형차 1대해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각 구청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하게 된 산출근거를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이동방송용 엠프가 3천만원입니다.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그런 것인지, 엠프만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엠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차량하고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차량은 정수 승인이 안 나서 다음 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엠프만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주로 어떤 데에 사용하시려고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구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일일이 옮기고 하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량으로 운반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와 동사무소를 마감하고 409~끝까지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일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63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일산~성석간 도로공사가 전액감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단부 시설비중에 일산신시가지 자전거도로 확충공사해서 많은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요청사항이었고, 그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확충공사를 하고 있는데 확충공사를 하는 계획지역을 내일 10까지 도면을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극구 지원할 사항인데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냐 하 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시설비중에 일산3동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라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7단지하고 6단지, 7단지에 있는 육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17단지 위쪽에 있는 육교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자유권 침해로 반발을 해서 장애인 휠체어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경사도가 급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급격해서 장애인들의 통행이나 자전거가 통행하기에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육 교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도 잘못하면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예산 심의 때 자세하게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완하실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육교 벽화 작업인데, 육교에 벽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꽃박람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많은 벽화를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 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시설물이 아니고 거기에 미적 감각을 부여해서 시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절반가량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이 되었는지 그 경과도 좀 부구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일산~성석간 도로공사 전액감이 왜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보조가 됐었는데 사업자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 을 시킨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공사변경이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다만 양여금이 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목이 바뀐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일산신시가지 자전거도로 확충공사는 계획도를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자전거는 계획을 내일 보면 참고가 되겠지만 확충공사가 들어가면 언제쯤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활성화 될 계획인가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단 저희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3동 보도육교는 2곳이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되는 공사비를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 이야기한 2군데 중에 한군데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경사도가 너무 급격해 가지고 잘못하면 완공 후에 주민들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것은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산3동 육교 보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연장길이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관련 연장이 짧아졌어요. 짧아지다 보니까 그 경사도가 배로 높아진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써 그 면을 보도육교의 바닥면을 갖다가 거칠게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타일을 선택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자전거 같은 것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도로 되어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자전거는 조금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는 없고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조금 힘이 듭니까, 어느 정도 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아주 못 올라갈 정도는 아니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노인들이라든지 타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신시가지에 육교가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8 일까지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4개소를 벽화를 그렸더니 아주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미관도 상당 히 좋아서, 이번에 나머지 14개소도 전부 색칠을 할까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도 많지 않고 하니까 한 번만 하고 다음 번에 성과를 봐서 하는 취지에서 반만 세워주시고 반은 깎은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성과는 기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황규철위원

성과는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성과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벽화를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재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면,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사회복지과장님이 오늘 못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건립비 지원이 장항1동이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것이 몇 평이 됩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30평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100만월꼴 보조해 주는 격이네요. 이것이 애초에 지역의 동사무소라든가에 서 100만원을 요구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관계에 세울 수 없는 금액이라서 100만원 꼴 을 세운 것인지?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본래 30평에 200만원씩 산출기초에는 계상이 됩니다. 4,200만원인데 자부 담을 빼고 나머지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덕양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시에서 하는 것은 100%해서 평당 300만원을 했고, 원신동 같은 경우에는 70%를 해서 경로당을 증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에 적용하는 것이 전부 틀려요. 고양시 예산을 쓰는 것인데 사실 어느 지역은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어떤 지역은 100분의 60 을 적용하고, 어떤 데는 150을 적용하고 이러한 형평성 없는 룰을 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고양시에 일정한 한정금액이 없는 한 충족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줘야 만이 부실공사가 아닌 완벽한 시설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436페이지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청소과장님이 오늘 교육이 3군데가 있어서요.

김현중위원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 상단에 보면 식사동 적환장 진입로 원상복구 공사에 645만 4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 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적환장 사용당시 진입로를 쓸 때 94년 1월 김영자씨와 시장간에 계약 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부동산 임차계약에 의해서 사용 종료와 더불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행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상복구라는 말뜻이 쓰레기 적환장에 사용하던 돌을 깔았다던가, 모래를 깔았다든가 하는 자체를 원상복구하는 자체인지, 진입로를 폐쇄를 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그 때 당시 상황대로 맞춰 놔야 되는데 도로가 폐쇄되지는 않습니다.

김현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사동에 위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알 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쓰레기가 90년도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 길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김영자씨하고 관계에서 처음에 임차료를 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서상에 계 약을 하는 관계로 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인데, 이미 있던 길을 사용하면서 돌맹이를 깔아놓고 서 이것을 원상복구라는 자체를 한 개인하고 해놓고, 원상복구 하는데 635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던 길에다 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돌을 깔은 상태를 원상복구하기로 체결을 맺어놓고, 원상복구비를 또 해주겠다. . . . . . 이것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길이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개설이 돼서 농로로 사용했던 길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길이 상당히 좁았고 거기 쓰레기적환장을 함으로써 길이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부구청장님은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하시면서 길이 넓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쓰레기를 메우면서 얼마만큼 확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제가 당초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당초에도 소형차량은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틀림없이 넓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중위원

저도 계약서를 봤습니다마는 이미 계약상 원상복구는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적환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 먼저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 서 이것을 공무원하고 소유주가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료를 주어가면서 복구하겠다는 각서를 쓰셨단 말이에요, 5년 뒤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93년 당시 이 계약을 하고 현재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계약 이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주민들 피해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그 안의 7천여평이라는 농지는 그 사람들 댈 수 없게끔 해 놓고 또 그 나름대로 원상복구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 7천여평에 대한 소유주들이 이의 제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원상복구할 때는 완전히 길을 막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문제가 복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을 공평하게 생각하셔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4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해서 3천만원씩 5개소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것은 회사를 30개정도로 해서 단가를 알아보니까 평균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관계를 전부 검토하셔서 덕양구와 저희가 똑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구입할 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관리사무실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 보일러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사무실이 약 20평정도 입니다.

이장성위원

실내인가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운섭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일산구에 있죠 ? 시범적으로.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 선별장에서 시범가동을 1대 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선별장밖에 없습니까 ?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중산 삼성아파트 8단지인가 거기서 또 하나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가 선별장에서 시범가동하고 있는 것은 백석동에 100가구를 상대로 해 서 수거해다가 하고 있는데 단가에 비해서 큰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나온 사료는 전체 사료 의 10%정도밖에 섞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아서. 그대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사료를 섞어서 사용하는데 10%정도씩 가미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소멸기인가요 ? 만약 소멸기라면 몇% 감량이 되는 것인지,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이상운위원장

계장님이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효기로 되어 있습니다. 90%정도 감량됩니다.

안운섭위원

90%면 상당히 양호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5개소를 신 청하셨는데 이것을 놓을 장소가 대강 구상이 되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우선 설치할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부녀회 장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운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부구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 많은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나 기기를 선정할 때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하셨는데 앞으로 이 기본조사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주엽동, 후곡마을 등 몇 개소 가 있는데 이 곳의 기본조사설계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424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증액됐는데 200개소에서 223개소로 됐는데 23 개소가 언제쯤 증설됐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당초에 경로당이 모두 194개가 있었는데 국고 내시가 115개밖에 안돼서 결 국은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로 봐서는 국고내시가 덕양은 더 많이 돼 있고 일산구는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고의 변동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경로당 총수가 몇 개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194개입니다. 그런데 국고내시가 115개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상으로 해야 연말까지 전체 194개소에 지급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경로당은 194개소인데 경정은 5만원씩 223개소 12개월, 이게 맞는 얘기에요 ?223개라도 맞지 않는 얘기인데. .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계산이 잘못됐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경로당마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한테 신고된 경로당에 해당됩니다.

김정무위원

사회봉사 활동을 안 해도요 ? 아까 덕양구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조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경로당만 구분해서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 산구청은 경로당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경로당은 다 있는데 저희한테 등록된 곳은 194개소입니다. 등록된 곳은 거의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보면 알뜰시장운영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알뜰시장을 주관하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아닙니다.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고,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을 누가 합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우리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공직자 부인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알뜰시장운영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이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삭감된 것도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할 수 있는데. . . 46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4천만원씩 12개소, 교량안전점검비 8백만원 씩 4개소인데, 교량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법상 전 교량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안전진단을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김정무위원

안전점검은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요 구한 이 대상교량은 1종과 2종 교량으로서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말 로 하자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하자기간 종료되기 전에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2개소가 신규로 건설된 교량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4천만원씩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교량 개설한 지는 엊그제인데. . . 꼭 시에 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법상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단가는 용역회사에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교량 1개소당 약4천만원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밑의 점검비는요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교량안전점검비는 저희가 신도시 주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교량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4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안전진단보다도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교량규모가 있겠죠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교량 1종, 2종이 있고, 그 외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정밀안전진단은요 ? 진단하는 회사 다르고 점검하는 회사 다릅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같은 종류의 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 . 467페이지 육교 등 보수공사가 있는데 육교 보수공사죠 ? 육교에 있는 등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등입니다.

김정무위원

육교 하나에 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관내는 일산신시가지 내에 육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육교 하나에 육교 등이 양쪽으로 4, 5백개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육교램프가 깨져 가지고 자꾸 소등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깨지지 않는 등으로 육교 하나에 6개씩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예산도 절약되고 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49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운전면허시험장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자전거도 운전면허증 내줍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 일산구가 특색사업으로 지난번에 자동차천국으로 선포하고 일산시가 지 전역을 자전거를 타고 순회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도 2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특색 사업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면허증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6월 18일인가 2회에 걸쳐서 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 교부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전거면허증을 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면허증 없는 사람을 단속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면허증을 뭐 하러 내줘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어린이들한테 안전운행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운위원장

부구청장님, 면허보다는 교육필증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 운전면허는 인. 허가로 문법상 해석이 어떤 권리거든요.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저희가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면허증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자부심보다 오히려 반대되는 심리작용이 있을까봐 겁나네요. 그것은 이만하고, 그 밑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관리사 설치가 있는데 관리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원이 있어야죠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관리원은 별도로 없고 노인회와 협의해서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기증을 받고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현재는 없다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김정무위원

아직 없으면서 한 군데도 아니고 네 군데씩 만들어요 ? 자전거 살 예산도 없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한다면 몰라도 네 군데씩 한다는 것은. .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지금 기증을 한다고 하는 곳을 보면 백화점등에서 전부 50여대 정도는 확 보를 해놓고 있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우선은 50여대를 4개소에 나누어 놓겠지만 앞으로 계획은 몇 대 정도나 보유할 계획입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400여대 계획하고 있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면허라고 했는데 면허라는 것은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에 정해져야 면허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424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5만원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사회복지법에 기준이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장성위원

확실해요 ?
영호

정영호일산부구청장

예.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하는데 동과 구를 어떤 방법으로 구분해 서 하고 있는지, 구에서도 5천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동에서도 5천만원 이상짜리가 있고, 구분이 없어서 상당히 헷갈려요. 보니까 사업들이 1개동에 30가지가 돼요. 동에서 올라온 것, 구에서 올라온 것 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448페이지 일산소로2-16호 도로개설공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동문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도 많아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해서 이 도로를 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인자 부담행위로써 동문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최초 건축심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다 지어놓고 도로를 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도시계획하고 그 아파트 건축할 때 심의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12억이 드는데 풍 동사무소 앞에서 식사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성환아파트가 건축돼서 입주되면서 교통량이 많아져서 이 도로를 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 조건부 승인 여러가지 방법이 사전에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전부 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설명 할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건설과장 홍경의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집행기관, 시, 구, 동 이렇게 계층적으로 되어 있는데 각 집행에 따른 필요성과 동에서 보통 근거로 사업비를 5천만원 미만은 미만대로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동에서 하도록 잠정적으로 시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동에서도 사업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저희 구에서도 5천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또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서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기준이 있다라기 보다는 저희 예산 금액적으로 5천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덕이삼거리, 일산 서쪽 동문아파트 준공에 따른 2-49호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가 시 도시주택과에서 아파트 허가 당시 허가조건에 아파트 진출입과 관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지역 외에 대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항이고 풍산동과 식사간 도로공사도 같은 맥락에서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승인 당시 해야 될 사항은 성원아파트 측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은 조건부에 있지도 않고 또 성원아파트 측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승인 당시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갖도록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 공사 자체가 특혜입니다. 특혜, 바로 입주하면서 도로를 넓혀 준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4억, 또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파트 신축업자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검증은 안돼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통량이 불어나 고 입주하면서 교통영향평가도 했을 것이고 그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얼마니까 실제로 어떻게 교통유발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유발이나 그 기간사업이나 학교문제, 이런 것까지 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를 않고 시 돈으로 입주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것은 특혜란 말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여기 대체적으로 송산동 등 5개 동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송산동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원을 집행하겠다고 구에서 집행하는 내용이나 여기에서 집행하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마을안길, 그런데 구분이 없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송산동뿐이 아니고 동장님들도 이렇게만 제출해 주실 것이 아니고 구에서 자기 동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표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도에 표시해서 구간하고 사업설명하고 번호 붙여서 결산돼서 올라오는 대로 해 주시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6월, 7월입니다. 이 사업들을 전부 벌여 가지고 전부 이월시키면, 저는 금년 내에 100% 된다고 장담 못합니다. 언제 입찰 봐 가지고 금년 12월 이내에 공사를 끝내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사업비가 들어와야지 이미 공사가 시작되지 추경에 들어와서 언제 사업할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