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이기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용지의 건축허가 적정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우선 먼저 유치원 부지를 복합용도로 변경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여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4일자로 건설교통부 주택 58507-2554호로 시달된 내용을 보면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과 관련한 업무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침으로써 우리 구 행신동 785-1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동 지침이 시달되기 약 3개월 전인 97년 4월 9일에 처리된 것으로 이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 적용해 온 건설교통부의 94년 9월 5일 질의회신 내용 중에 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시에 근거해서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절차 없이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에 복합용도의 건축을 명시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내용에 따라 복합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당초 이를 명시하지 않고 복합용도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받아서 허가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답변을 드린다면 동 질문내용 역시 97년 7월 14일 건설교통부의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과 관련한 업무지침 내용으로써 동 지역은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에 복합용도의 건축을 명시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이 아니긴 하나 이 건 건축허가 처리일이 97년 4월 9일이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 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질의 회신한 내용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을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등에 그 용도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조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유치원만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지 복합건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보건대, 이 건 덕양구청에서 허가한 복합용도의 건물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보여지며 이는 용지의 분양내용대로 유치원 및 탁아시설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은 유치원 부지에 복합용도의 건축을 명시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복합용도의 건축이 가능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 등에 그 용도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유치원만으로 건축하여야 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동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은 상기 답변내용에서와 같이 건축허가 즉, 97년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약 3개월 뒤에 시달된 지침으로써 동 업무지침 시달 이전에는 94년 9월 5일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문 주택단지 안에 실시하는 부대 복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의한 유치원 시설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그 학원의 내용은 컴퓨터, 부기, 속독, 속셈, 주산, 타자, 음악, 미술, 무용, 웅변학원, 독서실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서 복합용도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와 유사한 부천시 소사구 소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단지 내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부지에 대하여 개인이 소사구청에 복합용도의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리되어 민원인이 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당 위원회에서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가 처리토록 시정, 권고, 의결하여 시달함으로써 96년 7월 25일 유치원, 보육시설, 독서실, 태권도장, 학원 등 복합용도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행위허가 처리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건의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타시. 군 사례 즉, 부천시나 구리시 등이 되겠습니다. 우 리 구의 화정, 능곡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 용지에 기히 복합용도로 건축허가 처리된 사례를 종합검토하여 허가처리 하였으므로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허가 당시의 관계 법령 및 규정상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