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외 1건과 이장성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건의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업무에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동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증채무 규모는 2억 3,900만원이며 채권자는 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세대당 보증한도액 750만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로 2년 이내 정기 상환으로서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며, 시 재정 손실억제 방안으로서 전세 계약 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관할 동장에게 융자금을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하여 재정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는 물론 다함께 동참하고 고루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복지 사업 차원으로서 '97년 6월 1차에 이어 추가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국장님 설명 중에 7,5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오덕진위원
이 보증채무관계를 보니까 상당히 연령이 어린 사람들이 있는데 61년생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박동빈위원장
36살입니다.

오덕진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 . . , 말하자면 청년인데 이렇게 보증채무를 얻어 가지 고 살 수 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오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점수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도 점수가 메겨지기 때문에 그 점수가 많은 순으로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본 위원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연령이 28년생 같으면 당연히 융자를 받아서 자 기의 안전한 집이라도 마련한다고 하겠지만 연령이 아주 어린 사람들도 심사과정에서 선정이 됐으니까 좀 .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연령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대주 연령이 40세 이상은 5점을 주고 30세에서부터 40세 미만은 4점, 또 30세 미만은 3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전체 점수에서 우선 순위부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기준에 가족수하고 가족원 월평균 소득, 또는 가구원의 구성형태, 노부모 동거여부, 생활보호위원회 의견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참작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 . . . . .

오덕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오덕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60년생, 61년생 이상이 8명입니다. 이 중에서 최고는 71년생입니다. 그러면 70년생이라도 호주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것이 안 맞는 것이, 해 주는 것은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맞아야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허준위원
여기에서 평점 메긴 자료를 제시해 주시지요.

서정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여러 부서를 경유해 가지고 선정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 서류가 있겠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는 이것이 끝나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이것 끝나고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허준위원
끝나고 하면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고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동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회 정기회의('96년)시 개정 시행 운영하고 있던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개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시 시장이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삭제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면허, 자격, 경력 등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 인정자를 보유한 자를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급수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종전 20미터로 산정 공사비를 징수하여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던 것을 실제 공사 거리에 따라 급수 공사비를 산출 부담토록 실액제로 변경하며 업종구분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요율 적용을 재분류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시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관계법에 의한 면허·자격·경력소지자(보유한 자)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견고한 업자로 지정 시공케 하고자 함이며 급수공사 신청시 일정거리 산출방식을 폐지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하고 업종 구분이 불합리한 사항을 재분류·변경 요율을 적용하여 상수도 급수공사시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한 조치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아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다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서만 만든 개정조례안입니까? 타시군에서도 같이 하는 정부지침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허준위원
제일 필요하게 한 것 같아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기까지 무척 많은 노력이 필요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자격증 소지자만이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나 경력 인정자를 보유한 자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도 않으면서 소위 건설업 또는 상수도사업 면허증만을 취득해서 이런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인정자를 보유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인정자를 채용하지도 않고 이런 면허증만 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은 없고 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는 형태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배적인 여론인데 좀 더 강화해서 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고 지금 어떤 자치단체가 좀 더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자치단체가 최근에 어디어디가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소지자에서 보유자로 조례를 변경하게 된 근본적 취지와 바뀌게 된 자치단체의 예를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반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자격증이나 면허 소지자가 아닌 시장이 시험을 치러 가지고 합격한 사람한테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건설관리법이라든지 자격취득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 하면 전문업체지요. 전문업체 이상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왜 이렇게 완화시키느냐고 하셨는데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건설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청을 하면 시장이 시험문제를 내서 거기에서 합격하면 인정을 해서 해 주었는데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 .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자격증이 있어야지요. 자격증 없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과거에 는 없이도 됐었는데,

정용대위원
자격증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 . .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라고 하는데. . .

정용대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 인정자를 보유한 자도 대행업자로 지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 . . . . , 면허 자격취득자 . . . 자격증 소지자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니까 그것을 다 거친 사람이라야 되니까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용대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돈만 있으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든지 다 하는 속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철저하게 공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업하는 자가 자격증을 직접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돈이 있어도 그 사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하라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을 시행해라, 그래야만 부실공사가 없다, 이런 방향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인정자를 소유한 자도 사업을 하게 한다니까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도 별 문제가 없다면 동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해 속에서 문제가 여기에서 풀어져 나갔으면 좋겠 습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어요. '84년도 할 때는 단종업체라고 해서 2, 3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험을 봐 가지고 아무나 신청을 하면 해 주었었는데 그것을 지금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 개정안 10조 3항에 보시면, 지금 정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 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건설회사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지면 자격증을 줍니다. 그리고 대학이상 전문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자격인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장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고양시지역 내 역사유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는 기존의 김포국제공항과 더불어 2000년대 우리나라의 핵을 이루게 될 전용철도로써 신공항∼서울도심을 복선으로 61. 3㎞를 건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입니다. 서울역을 시발점으로 인천신공항까지 10개의 역사(서울 5, 인천 5)로 건설되며 수색∼김포공항까지는 지하로 건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대덕동을 지나(난지하수처리장 옆) 김포공항까지 지하 40미터로 건설되나 고양시 100만 인구를 위한 역사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건교부와 철도청 건설본부에 서북부 중심도시인 고양시 관내에 역사가 설치되도록 건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연장이 61. 3㎞,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철도청이고 사업시행기간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조 4,038억이고 정차장은 10개소 서울역, 공덕, 홍대, 수색, 김포공항, 굴현, 경성, 지원도시, 신공항 2, 신공항 1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기준은 설계속도가 지상에서 150㎞, 지하에서 120㎞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의서를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 건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인천 신공항까지 61. 3㎞를 개설하는 복선전철로써 기존의 김포국제공항과 더불어 2000년대 우리나라의 핵을 이루게 될 공항전용철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2. 특히 김포공항의 항공수요에 대비키 위해 건설되는 인천 신공항을 아·태지역의 중추 공항기능을 수행키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일원에 건설하므로 하여 서울과 김포공항, 인천 신국제공항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본 전용철도는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로써 서울 ∼ 인천 신공항간 10개의 역사를 증·신설하는 것으로 고양시 대덕동을 지하로 하여 건설되나 2000년도 고양시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시점에 서북부의 중심인 고양시 관내에는 1개의 역사가 없어 고양시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4. 수색에서 김포공항까지 지하로 건설되는 철도 중 고양시를 3. 4㎞ 지나는 실정임에도 고양시 시민을 위한 역사가 전무함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 마포구 상암동으로 확정되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 주 경기장까지 외국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이 원활한 고양시 관내에 역사를 설치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5. 이 건의는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통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건교부와 철도청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본부에 고양시민의 숙원사항을 강력히 건의 고양시 관내에 역사가 설치되어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997년 10월. 이장성 의원

박동빈위원장
이장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고양시지역 내 역사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97년 10월 6일 이장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인천 영종도 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항공 수요에 대비키 위한 인천 국제공항 전용철도를 서울역을 시발로 인천공항까지 61. 3㎞를 복선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동 전용철도는 서울역을 출발 신공항까지 10개의 역사가 건설될 예정이고 사업시행기간은 200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조 4,038억원, 설계속도는 시속 150㎞로 건설하여 김포공항과 서울·수도권 지역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동 전용철도는 수색에서 고양시 현천동을 지나 김포까지는 지하 40m로 3. 4㎞를 개설할 계획이나 고양시를 통과하는 구간에 역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동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아·태 지역의 중추 공항기능 수행을 위한 전용철도로 경기 서북부의 중심지역인 고양시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시민을 위한 역사가 개설되지 않아 수색 또는 김포까지 가는 불편을 겪어야 하므로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 관내에 역사를 설치하도록 고양시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건교부,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본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고양시지역 내 역사유치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장성 의원님, 설명하실 것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도면설명)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김포에서 수색까지는 아까 몇 ㎞까지라고 했지요?

이장성의원
10. 2㎞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저희 고양시 지역이 3. 4㎞가 통과되고 있는데 자유로를 이용해서 다른 곳 에 보면 역과 역 사이가 상당히 짧은 곳도 역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은 이미 저희들이 건의서를 올리면서. . . , 이것이 자유로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장성의원
자유로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하로 가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자유로를 면해서 정확한 좌표 지점을 우리가 편리한, 지나가는 지점에서 자유로를 통과하는 지점의 정확한 좌표를 아예 찍어 가지고 이번 건의서에 올리도록 이번 건의서에 추가로 좌표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이장성의원
그것은 집행부에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건의할 때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이 건의서가 이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장성의원
이대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우리와 같이 더 보충을 해 가지고 . . .

이종환위원
자유로 지하로 간다면 자유로 인접한 곳에 역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확한 좌표를 세워서 추가적으로 건의를 아예 집어넣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이 건의를 고양시에만 국한하지 마시라고요. 한수이북에는 포천이고 파주고 연천이고 다 여기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고양시로 축소하지 마시고, 그것이 만약에 역세권이 된다고 하면 한수이북 전체가 다 이용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백만 인구가 아니라 몇 백만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국한하지 마시고 한수이북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좌표 관계는 집행부하고 시행청하고 된다고 했을 때에 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찍어서 한다고 해서 . . . 오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파주와 다 같이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좀 검토를 이장성 의원님이 해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고양시를 통과하는 지점을 이장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파주가 동의할 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장성의원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도 5개 역하고 인천직할시도 5개 역인데 경기도에는 우리 고양시에 3. 4㎞만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땅은, 그러니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지요.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것이니까,

박동빈위원장
건의서를 수정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지요.

오덕진위원
건의를 내되 한수이북 전체가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요.

이장성의원
예.

오덕진위원
또 하나는 제가 공항고속도로 진입로 건의안을 작년에 낸 것이 있는데 진도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연계가 되게 되면 공항고속도로의 진입로, 역세권이 되면 아주 좋게 됩니다.

이장성의원
지금 오 위원이 말씀하신 진입로라는 것이 고속화 도로인데 그것하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 전철역하고는 한 4㎞ 이내입니다. 그 구간이,

오덕진위원
다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장성의원
구간이 한 4㎞ 이내로 되어 있어요.

박동빈위원장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수색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노선이 10㎞정도 되는데 고양시 대덕동을 수색역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성산대교 나가다 보면 중간에 검문소가 있습니다. 자유로에, 위치를 거기를 가는데 어떤 복잡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당초 에 건의할 적에는 화전역을 경유해서 지하로 나가게끔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안 된다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가 고양시 관내에 역사를 유치한다는 조건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지상으로 나갔으면 역사가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하 40미터를 한강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난지하수처리장 옆을 스쳐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건의안을 이장성 의원님이 내셨을 때 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2002년 월드컵 구장이 상암지구로 확정이 되면서 수색에서 2002년 월드컵 유치장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성산대교가 현재 도로에서 다시 확장을 합니다. 2002년 월드컵 전까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암지구 2002년 월드컵 경기장으로 직선 들어가는 도로, 또 한가지 문제는 지하철 6호선이 개통이 됨과 동시에 2002년 월드컵 유치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입구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을 못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2002년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신공항 건설이 일부는 개통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적절한 위치 역사가 어디냐 하면 현재 검문소 위치란 말입니다. 거기에 역사를 만들어서 바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지상으로 나와서 갈 수 있는 조건이 좋고, 지금 오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신공항 고속도로하고 행주대교 다리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 나가는, 그 위치가 공항고속도로인데 거기에서 수색 서두물 나가는 도로까지는 고양시에서 어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그것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가교를 못하고 바로 연결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성산대교까지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그 역사위치가 거기쯤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인데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좌표를 찍어 준다고 하는 것도 건교부나 철도공단 본부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위치상 수색에서 지하로 들어오면서 현천동쯤에다가 역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관계라든가 고양시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일 적절한 위치는 현재 검문소 위치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는 난지하수처리장하고 난지도 쓰레기장의 위치가 거기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의안을 이렇게 해서 이장성 의원님하고 타협을 해서 드린 것인데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장성의원
시설이 하저 그러니까 한강 맨 밑에서부터 40미터 터널을 뚫게 되어 있어요. 계획 에, 그러면 서울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목적지까지 45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서는 단지 한가지 우리 고양시 관내에 역사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건의서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양시 관내의 어디를 통과하느냐 하는 좌표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건의해서 별도로 소위 철도청에 요청을 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의 초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을 오덕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수이북 서북부 주민들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다 해서 내용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을 두 군데만 수정했으면 합니다. 건의서 제3항에 '고양시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생긴다'라고 고양시민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고양시민과 한수이북 서북부 주민의. . ' 이런 형태로 고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둘째 줄에 '전용철도 본부에 고양시민의 숙원사항을 강력히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고양시민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고양시 관내에 역사가 설치되어 고양시민들이 . . . '라고 국한되어 있는데 '고양시민들과 한수이북 서북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동빈위원장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이장성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놀라움을 느낍니다. 하여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용대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구수정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 아니라 '강력히 요구합니다. '로 강력한 우리 주장을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고양시 의회에서 결의하지만 파주의회에도 보내주어서 파주의회에서도 결의를 하고 그래서 다 촉구하도록 하고 경기도 의회 의장단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을 함께 동시에 촉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일이니까 사실 서울만 역사를 5개를 만들면서 경기도에는 하나도 안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자존심 문제니까 이것은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청의 집행부라고 생각해서 하지말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결집돼서 경기도 의원들이 전부 요구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건의서를 좀 더 활성화하고 구체적으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해야지 건교부가 하는 짓이 아주 아니꼽습니다. 안하무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모습으로 가야 관철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지하 30미터고 50미터고 100미터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간 만약에 안 해 준다면 우리 경기도 돈으로라도 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장성의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의안을 내면서 도 문기수 의원한테도 얘 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 단위에서 움직이지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분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줘 가지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 . .

이종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정용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고양시 의견은 여기에다 첨부시켜 가지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해서 현황사진이라든지 주변 사진도 첨부하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만든다면 그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하고 좀 심도 깊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첨부사항으로 첨부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 면에서는 관계되는 건설국에서 현지에 가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배경에 대한 것을 총 망라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이번에 건의서에 같이 첨부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장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더 강력 한 표명을 해 가지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고양시 지역 내 역사유치 건의안을 자구 수정한 내용. . .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건의안 내용에서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3항에 '고양시 관내에는 1개의 역사가 없어 고양시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를 '고양시민과 경기 서 북부의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로 수정하고 다섯 번째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를 '고양시민들과 경기 서 북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 . .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3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