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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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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고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7년도 정기회 운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운영안의 보고 순서는 정기회 운영 개요와 정기회 운영일정, 의사일정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운영 개요를 설명 드리면 정기회의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98년도 시정활동 을 위한 예산적 뒷받침을 해줌과 동시에 '97년도 행정활동 마무리를 짓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예산과 행정사무에 대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기회의의 기본일정을 보고 드리면 '97년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이 되겠으며 예산안 '98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인 11월 21일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 1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안 의결은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일정을 잡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은 7일 이내의 범 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기히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를 11월 8 일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처리는 종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운영의 기본 방침은 법정사항으로서 행정사무의 감사범위, 예산안의 심의기간, 의결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숙지하시고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협력으로 품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기회 운영 일정을 이해하기 쉽게 흐름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흐름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 및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을 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 이 기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최종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감사계획서를 협의해야 되는데 주 내용은 현지 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확인 일자를 정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998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 예결특위 구성후 오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개별 안건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가 끝나시면 12월 4일부터는 '97년도 세입. 세 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를 위원회별로 심사하고, 12월 5일은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후 동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 12월 6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동 안건을 승인하고 추가 안건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으며. . . . . . 다음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루어지며,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본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기간 중에 대선이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 적 사무인 선거사무에 전 공무원이 투입되어 투표소 설치 및 투개표 종사원으로 지정되어 나름대로 정신이 없을 것이고,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대선에 큰 관심을 두실 것이 예상돼서 혹시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마는 주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에서 해당 의원님들 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98년도 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7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예결특위구성안을 의결하시고 22일부터 23일까지는 시정질문에 임 하신후 24일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신 후 26일부터 27일까지 예결위원회에서는 제4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처리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을 의결하신 후 폐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기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사일정안은 운영위원회에 계 신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것인 만큼 일정을 보시고 수정되어야 할 사정이 있으시면 토의를 거친 다음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의사일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 바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회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법정기일 내에 짜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이 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