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47회 제사회산업위원회1997-12-03

송홍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사회 환경국장 이대휘 사회과장 이정섭 가정복지과장 안종락 환경보호과장 김정완

이영휘위원장대리

다음은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영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97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7주요업무추진실적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업무보고 35페이지 저소득주민과 시설복지 증진에 나양로자 간이양로시설 추가지원이 있는데 추가지원이 얼마였으며 현재 고은농장이나 경성농원에 나환자들이 아직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나환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나양로자 간이양로시설에는 1인당 1일 6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취사, 세탁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은농원과 경성농원에 는 양성나환자는 없지만 음성나환자는 상당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추가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경성농원에는 현재 25명에 대해서 운영비로 320만원을 지원했고, 고은경로당에는 30명 수용으로 운영비는 1,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수환위원

실제로 음성나환자입니까, 그 지역 주민들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나환자들입니다. 한성협동회에서 나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사회과에서 저소득주민, 장애인, 영세민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을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석연치 않아서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산동의 장애인자활작업장 건립에 대해서 준공이 됐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준공검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 당시 사회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요예산과 건물매입비, 평당 소요금액 등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부지매입은 137평에 대해서 1억원을 주고 해서 평당 72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와 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으며 면적은 81평입니다. 1 층이 69평, 지층이 12평입니다. 설계와 감리는 대원건축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설계비가 1,208만 6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96년 11월 30일 됐습니다. 건축공사는 계약일시가 '96년 12월 16일 해서 '97년 6월 17일까지 공사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교동에 있는 광신건설이며, 도급액은 건축비가 1억 6,800만원으로 낙찰율이 99.3%가 됐습니다. 거기서 부과세 1,527만원 빼면 평당 건축비는 188만 5천원입니다. 계약방법은 수회에 걸쳐서 유찰이 됨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공사시행은 '96 년 12월 18일 착공해서 동절기에 중지했다가 '97년 9월 10일 준공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나가서 준공결과를 보니 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벽을 보나 건물형태를 보나 지금 지어서 준공된 건물이라고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 하면 벽면이 크랙 간 것이 가로, 세로로 엄청나게 많고, 구조를 볼 때 샷시가 마을회관을 지어도 그렇게 안짓습니다. 샷시를 단창으로 했는데 재생을 갖다가 끼워도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화장실을 가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편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미닫이식으로 문을 달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볼 때 투자에 비해서 너무 날림공사가 아닌가, 사회과에서는 그 공사기간 중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원래 크랙이 가는 것은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많이 가서 시공업자하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일반건물은 이중창으로 해서 단층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애인 작업장이기 때문에 복층유리, 즉 이중창은 아니되 유리가 두 겹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단창이라고 하더라도 창문이 2개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됐고,

권붕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작업장이기 때문에 이중창 아닌 복창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샷시하고 엊그제 준공한 것인데 몇㎝나 벌어진 것은 왜 그런 거에요? 일부러 그런것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이 미닫이로 된 것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수시설로 했기 때문에 고리라든가 그런것 없이 다른 곳보다 넓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내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감리인 대원건축이 시공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감리한테 맡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도 가서 진행되는 것은 봤지만 장애인협회와 시공업자와 계약한 것이지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금만 저희가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것 관여는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감리부분 소명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감리해서 준공처리가 됐는지.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감리의 공사감독 일지라든가 그것을 제출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날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의 보증금 예치는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책임담보기간이 2년으로 '99년 9월 9일까지이고 계약금액의 3%를 법적으로 예치해 놓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504만원은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2년 안에 건물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과장님도 현장 보셨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개인 일반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 작업장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설계상에 벽돌 쌓는 것이 조족조이기 때문에 외벽 한겹 쌓고 스티로폴 하나 들어가고 또 안으로 시멘트 두줄로 외줄로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줄로 쌓고 시멘트를 바르니까 크랙이 간 것이지 기둥이라든가 밑의 철근내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크랙이 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외줄로 쌓고 또 전기선을 넣다보면 그것을 또 부수고 속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서 크랙이 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리라든가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것은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골조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고양시 지체장애인협회 조선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데 대해서 고양시 사회과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돈 만 대준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돈 관리를 하고 장애인협회와 시공업자가 계약을 해서 저희가 계약한 것이 합당하다고 돈을 장애인자립장으로 주면 장애인자립 장에서 시공업자한테 돈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등기 주체도 장애인자립협회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등기는 저희 주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건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원래는 지체장애인협회 조선한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건물 등기를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나중에 매각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고양시장으로 등기를 내놓고 위탁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등기를 저희 앞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이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 예산이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 서 그들의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주체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협회회장 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 용도를 인쇄공장하는데 사용하겠다, 우리 고양시에서 인쇄물 몇%를 할당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얘기는 꾸준히 고양시에서 도와 주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는 모르고 건물등기는 불법 있을까봐 고양시장으로 해야 된다, 과연 그것이 타당성 있습니까? 또 하나, 공사관리 감독관은 누가 나가 있었습니까? 고양시에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나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그들에게 일체 맡겼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감리가 전부 책임지고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건물의 가로, 세로에 금이 갔다는 것은 대단한 부실공사입니다. 어떻게 준공처리를 고양시에서 내주었는지, 준공처리 내준 담당부서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필요합니다. 페인트도 안마른 건물이 그렇게 크랙이 갈 수 있습니까? 그게 건물입니까? 우사, 축사, 창고를 지어도 그것보다 낫습니다. 이미 현장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크랙을 그대로 두고 얼마나 강심장입니까? 내 집이 라면 그대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사회복지의 가장 난 맥상이라고 봐집니다.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하고 재시공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건물은 제가 보기에도 말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한 회사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크랙부분은 검토해서 보수할 수 있는데까지 보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크랙부분은 당연히 손봐야 되고 창문의 창틀이 손가락 두 개가 들락날락할 정도로 전부 들떠 있습니다. 이 겨울에 그것이 조그만 난로 하나 놔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거기서 작업 못합니다. 그리고 평당 188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이 가격은 시중에 개인 단독주택을 짓는 가격입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188만 5천원이 나오는지, 그 인근의 축사 만도 못한 건물을 지어놓았어요. 축사도 그 준공 당시는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만든 건물을 그렇게 불량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 소재를 가려 주시고, 재시공이 되어야 될 부분은 재시공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담당국. 과장님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경위원

고양시에서 시설을 하라고 돈을 내줄 때는 설계에 대한 것을 검토한 다음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장애인 협회 조선한회장으로부터 자립장을 짓게 되니까 설계를 해라, 대원건축에 설계를 맡겨서 가져와서 건축상 책임감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직으로서 건축설계의 내용도 잘모르고 해서 설계해 온 그대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아니 과장님이 돈 내줄 때는 설계가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도 안해보고 돈만 지불하면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설계를 해왔으니까 가져와서 건축은 해야 되니까 설계된 대로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금액을 정해서 건축하라고 했을 때는 과연 돈 내주 는 것하고 설계 등 모든 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돈 덜 들어갈 것도 더 들어가게 만들면 다 줍니까? 끝까지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검토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고도 하고 해야지 우리는 돈만 내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안세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정광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것 보니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일이죠. 우선 공사하는데 행정에서 감독권은 있을 것입니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했으면 잘못된 거에요. 감독관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자꾸 책임회피하면 그 건물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솔직히 사실을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권한과 책임, 과장님의 책임과 권한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전체 계약과정부터 진행과정을 자료로 전부 해서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만 매듭짓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특히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시면 실제 예산이 투여됐을 때 정말 도움을 얼만큼 줄수 있다, 꼭 그것을 주어야 되겠다는 목적 의식이 없으면 오히려 복지정책을 역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예산이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 그럼 내년부터는 장애인 복지활동 못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공무원들 잘못으로 고양시 장애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보다도 복지업무 를 담당하는 분들이 실제로 큰 의지와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자료 193페이지를 보면 장애아동 주? : 맬=체? 설치가 미집행돼서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 : 맬=체냅? 언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97년도초에 편성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금년도초입니까, '96년도 12월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97년도입니다.

김범수위원

장애아동 수송용 특수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확보일이 '97년 본예산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96년도에 세워서 '97년도 본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시설도 없었는데 그 이전에 버스구입을 먼저하고 물품비도 먼저 구입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주? : 맬=체냅? 하게 되면 장애인들을 수송할 버스라든지 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이지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 뭐든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시설비는 '97년도에 세우고 물품비는 '96년도에 세우고, 이게 말이나 되는 집행입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어디 '96년도에 세웠습니까?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 안해 주셨습니까. 장애아동 수송용 특수버스, 물품구입비.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이 '96년도말에 도 지침이 내려와서 '97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못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미집행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물품도 산 것이 아니고,

김범수위원

잘 들어 보세요. 이 물품구입비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다같이 '97년도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96년도에 세운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니죠. '96년도에 세운 것이 아니라 '96년 12월경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장애 인 주? : 맬=체냅? 설치하는데 필요한 2억 3,300만원이 내려와서 '97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주? : 맬=체? 설치비는 몇 회 추경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97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언제 올리신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96년도말에 해서 '97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김범수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산이 '97년도초에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잖 아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96년도말에 내려와서 '97년도 본예산에, 지금과 같이 이 예산도 작년도 12월에 내려와서 '97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미집행됐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려고 홀트라든가 애덕의 집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홀트, 애덕의 집에서 기존 시설에 하는 것은 난맥을 표했기 때문에 추진하다하다 못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협의 안하고 예산 세우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의 건물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홀트와 애덕의 집과 협의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내년도에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97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내부에서 언제까지 기획실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이 도에서 11개 시군에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정확히 해야지...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96년도 12월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기획실에 언제까지 올리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도비 보조 내시된 것이니까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기획실로 넘겼습니다.

김범수위원

12월까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김범수위원

12월 몇일까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1월 아닙니까? 12월이면 예산서가 벌써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기획실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도비 보조니까 내시가 조금 늦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12월에는 예산서가 나옵니다. 기획실에 언제까지 마감일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

정완해위원장

답변이 원활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애아동 미집행사업 부분이 '96년 10월 18일 보조내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 삼아서 아마 '96년도말에 예산 계상 한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보조내시를 받고 고양시 예산서에 계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시설인 홀트라든가 애덕의 집과 협의 안하시고 계상하셨습니까?

정완해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할 때는 시설과 협조를 안하고 추진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협의 안하시고 예산을 올리시니까 이 예산이 올라와서 1년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착공예정일이 '9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착공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착공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결국 이렇게 돼서 예산이 내년으로 또 이월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과 한 과를 다루지만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번째, 제가 요구하는 말씀은 도에서 내려온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현실과 부합되는 것과 정말 고양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후에 고양시 본예산에 계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같이 협의 안하고 계상했다가 1년동안 못쓰고 남는 이런 전례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지 검토 후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그 자료 193페이지 공사 미집행사유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건물임대를 일산신가지 100평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착공예정일이 '97년 12월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은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추진은 '97년 4회 추경시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임차료로 해서 '98년 1월에 장애인 주? : 맬=체냅? 설치하고 그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98년 2월에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문촌7단지 사회복지관하고 주? : 맬=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이 예산을 건물임대를 해서 하는 식으로 전용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산 과목 변경은 시설비에서 임차료로...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국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 석 위원님.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위생업소가 6,333개소로 현황이 나와 있고 위생감시건수가 2,460개소를 한 것 입니다. 거기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 조사한 사항이...
경찰, 저희 시청, 구청 또는 검찰도 편성됩니다.
연말에도 계속해서...
그 과징금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그 자료를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40페이지, 장애인 및 단체지원 내역입니다. 기히 '97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장애인 단체가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두 개 단체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도 2개 단체로 나갔고 장애인의 날 행사 때도 2개 단체로 나갔습니다. 체육대회 때도 물로 2개 단체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신체장애인의 날이 있고 지체장애인의 날이 따로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홀트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40페이지 밑에서 세째줄, 장애인의 날 행사비 2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홀트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비는 2개단체에 지원해 준것이고 그 아래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홀트입니다.

이기택위원

날짜가 동일한 날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현재 알기로는 동일한 날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2개단체로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1개 단 체에 250만원씩 지원되고, 또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의 특별한 구성요소가 틀립니까? 지체장 애인은 사지가 불편한 분이고, 다른 쪽 불편한 분들은 신체로밖에 못들어갑니까? 아니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장애인 단체는 시에서 구성한 단체가 아니고 자기네 나름대로 중앙에서 단체를 구성한 다음에 각 시군에 지부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신체와 지체로 구분되는데 이것 역시 시에서 단체를 구성하도록 종용하거나 협조해 준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전국장애인중앙협회에서 구성한 다음 각 지부를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신체와 지체 두가지가 있는데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는 선천성인 사람이 가입하고 지체는 교통사고라든지 후천성인 사람들이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또다른 중앙협회가 있어서 하나를 더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거기도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시각장애인협회가 고양시에도 금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그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같은 차원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장애인이라는 단체로 통합적으로 묶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신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 회원은 몇명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고양시 관내에는 지체장애인이 2,986명 있고,

이기택위원

전체가 아니라 회원 가입현황입니다. 전부 가입됐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고양시 관내에는 지체장애인협회 가입된 사람이 280명, 신체 250명, 시각 180명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한 지역에 한 날 동일한 행사에 각 단체의 팻말만 다릅니다. 이와 같은 것 을 각 단체가 생기는 대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단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사내용이라든지 일정 등을 봐서 금액에 대한 어느정도 인원수가 크게 다르지 않는한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라면 같은 범위내에 지원해 줄지 몰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다같이 종합적으로 해 준다 는 것은 현재 답변드리기가...

이기택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측에서는 이것을 통합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국장님은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그 럼 그동안 1년동안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것을 특별히 메모를 해놓지 않았거나 담당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본 적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자립지원 작업장은 어느 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 단체가 다 들어가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까지 계획은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주로 주관해 왔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도 원하면 또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아직 계획은 없지만 형평을 고려해 보건대 그쪽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전례가 있기때문에 또 세워주어야 된다는 가정이 나오거든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따라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운영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고양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 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이 일과성 혜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고양 시만이라도 먼저 신체, 지체 장애인을 묶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고 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지 위에서 사설단체 생겼다고 각자 분산돼서 지원해 주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 검토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새로운 시각장애인협회가 또 생겨서 거기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이 시각장애인협회는 물론 등록되었고 도나 나라에서 지원하도록 예산이 내려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금년도에 시각장애인협회가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체나 지체장애인 지원한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는 없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 지체나 신체 장애인협회에도 국.도비가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모두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유재찬위원

그럼 고양시에서 시각장애인협회에 꼭 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네요?

정완해위원장

유위원님, 지금은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하시고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시각장애인협회 문제는 아까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든지 고양시에서 새로 해 주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한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업무보고서 3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생계 및 의료보호로 51억, 자활자 립지원 5억, 그 뒷편에 지원비가 죽 나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것만 합해도 고양시예산 140억원 이상이 이런 사회복지 보조 혹은 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릴 요지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각 동 실무 사회복지 담당자와의 간담회 같은 것을 올해 한 적 없으시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간담회는 한 적이 없고 다만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마 위에서 예산을 결정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결정자로서 수렴해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산구와 덕양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소외된 분들한테 도 움을 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말씀은 정례적으로 각 동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고양시의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런 대책을 내년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6페이지 보면 일산신도시 단독택지내 경로당 건립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것 말고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내에 지금 경로당이 몇동이나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전부 시비로 8억 9,722만 8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대상이 법적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동 지은 것은 공원부지 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그런데 일산신도시 말고 이쪽 덕양구 화정지구쪽에는 이렇게 해당되는 경로당 대상 공원부지가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전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덕양구는 택지개발이 늦게 됐기 때문에, 일산신도시는 먼저 됐기 때문에 책정해 놓았고, 화정에 한 동이 지금 도시계획변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신도시 내 단독택지가 몇필지나 됩니까? 몇가구나 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단독필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단 11개소 지은 것은 기히 신도시 건설할때 부지가 책정돼서 건립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1개소가 보통 단독부지 내에는 1개소가 몇가구 정도 대상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 단위로 잘라서 했습니다. 신도시 건설할 때 이 블럭은 경로당 부지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신도시는 토지공사가 발주를 해서 시공했습니다. 화정지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공영개발에서도 단독필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화정지구 단독필지도 약 500필지가 넘어 서 두 개 정도의 경로당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물론 그와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사업소 내에도 공원부지도 있고 단독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노인정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건대 화정지구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공공시설이 있어서 단독 부지가 형성됐다면 경로당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기히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것은 아파트단지대로 경로당이 들어가서 지금 몇군데 개관식도 한 곳이 있습니다. 화정지구는 인구를 따졌을 때 1개소가 적정선이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기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내는 어떻게 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행신지구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인구가 증가되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1개소 정도는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 문제는 45회 임시회의 때 시장님의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단독부지 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산신도시에는 11개소의 경로당이 건립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화정지구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 내에는 그와 같은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꼭 행신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단독부지가 있다면 최소한 의 복지관계 건물이 건축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쪽에서는 이왕 일산신도시 내 경로당 건립을 하고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하루바삐 추진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것이 준공 났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언제 났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10월 24일인가... 11월 3일입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네 군데는 개관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개관 안한 이유는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개관 안한 곳은 기히 건물은 다 됐는데 씽크대가 없어서 추가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있어서 더 해 드리려고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전체 개관할 수 없어서 일산구청에 조속한 시일안에 개관을 하라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연내에 전부 개관되겠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선관위에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선거가 12월 18일이니까 그것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상운위원

대통령 선거하고 개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혹시 먼저 건물을 지었다손 치더라도 이 행사를 하는데 주민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절충을 하고, 그 대신 선관위에서 얘기하기를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한 것이니까 별 지장은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관식 때는 시장님이 꼭 오시는데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서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선거 때문에 노인분들이 사용 못하시겠네요. 제가 보기엔 선거와 무관할것 같은데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조금 찜찜하고 그러니까...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경위원

엊그제 일산4동에 가니까 노인정을 다 지었는데 왜 열쇠를 안주냐고 하셔서 전화를 하니까,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에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먼저 그 때 열쇠를 못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열쇠 내준 것이 2주정도 됐습니다. 다 나눠 드렸습니다.

김상경위원

아니 그 때 당시 열쇠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시청에 있다고 했는데 시청에 전화하니까 구청으로 이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이 없어서 못주겠다, 어디 출장을 가서 못주겠다, 근무시간에 담당이 어디를 나갔길래 전화해서 물어봐도 위치도 안알려 주고 나가는 것인지 의문이 나는데 앞으로 구청에 근무관계는 시간을 잘 지키도록 주의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48페이지 보육시설운영지원 11개소 2억 6,185만 5천원이 지원 됐는데 이 11개소의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1명 55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이라면 집을 사준 경우도 있고 생활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이 혼자인지 식구가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현재 신원동에 거주하고 혼자 사십니다.

송홍의위원

전화번호 있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몇번이에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381-3369입니다.

송홍의위원

이름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황순이.

송홍의위원

신원동 몇번지에요? 확인 안되면 나중에 주시고, 이것은 무엇으로 지원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국비가 50만원, 도비가 10만원 해서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비 보조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주택관계는 자기집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전세 80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생계비로 월 60만원 지원하는 것이 550만원이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50만원씩 주었는데 도에서 6월부터는 10만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앞으로도 계속 60만원씩 지원할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나중에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지원 되어야 되겠네요? 생활능력이 없으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정책적으로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자격을 주는데 본인이 거부하기 때문에 주거문제는 본인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나이는 몇살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만75세입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49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추진실적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에 1억 6,651만 7천원이 지원됐는데 노인단기보호에서 4명이 4,900여만원, 노인주? : 맬0? 4명에 4,100여만원, 자원봉사원 파견이 5명에 6천만원, 가정봉사원 양성 239명 1,580만원입니다. 노인단기보 호는 어떤 사람들이 보호 받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단기보호는 일단 시설에서 15일 이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수환위원

15일 동안 어느 보호기관에서 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 신양貶?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4명을 단기보호했다고 하는데 4,900만원이나 지원했습니까? 한 사람 하루 보호하는데 얼마씩...?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주? : 맬5? 4명, 둘 다 똑같네요. 그럼 인건비가 4명이 9천만원이 나갔다는 것이네요?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이 보호하기 위한 지원인지 인건비인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4명이 종사자 인원이지 4명만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수환위원

그럼 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원 파견해서 5명, 이것도 종사원 아닙니까? 이것도 6천만원이에요. 그럼 전부 13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기 시켜서 인건비를 지불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루 한꺼번에 몇십명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사람 들어올텐데.

정완해위원장

신양원 시설 전체 종사자 인원을 답변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15일 단기보호를 3/4분기때 1,902명이 들어왔습니다. 주? : 맬4? 2,361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수환위원

이 기간이 얼마동안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3/4분기니까 이것이 10월까지 실적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190명 정도 들어오네요? 190명 들어오는데 13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양원에는 전체 직원이 몇명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종사자가 총23명인데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17명 가운데 13명이 단기보호, 그럼 전체 직원이나 마찬가지네요. 별도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로 해서.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이수환위원

그것 주고 이것 별도로 주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

인건비는 넉넉하겠네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신양요양원 종사자가 17명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단기와 장기보호시설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수환위원

그럼 이것까지 합하면 17명, 13명 30명이네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실제로 나가서 보면 노인들이고 정상적인 노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수환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인건비를 수령한 것을 감사한다든가 자료를 봤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다 지불됐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

그 다음, 가정봉사원 양성 239명을 한 모양인데 어떤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치매노인이라든가 원하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법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금액이고,

이수환위원

연간 1인당 7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병원에 노인들이 ? : 늡? 사람이 없을 경우 이 사람들이 가서 ? : 뉘? 해 주고, 어디 가실 때 있다고 하면 같이 모시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13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수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보호를 한다면 물론 그 분을 어디 가서 실어오겠죠, 찾아오거나. 그러면 천상 소형차라도 가져가서 모셔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때 이 13명이라는 인원이 다 타고 전체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요양원에 들어온다고 해도 한달에 190명 정도라면 매일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소요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가정봉사원 양성에 1,580만원 들었는데 이것 이 교육비입니까, 수강료입니까, 무엇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교육비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강사료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

이것은 몇회에 걸쳐서 실시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6회 실시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한 회에...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1회 때가 54명, 2회 때가 72명,

이수환위원

이것 며칠 합니까? 하루 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40시간 합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8시간씩 5일, 1주일간이네요. 됐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신양요양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말씀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신양요양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양구 관산동 10번지입니다. 시설자는 변명희, 62세입니다. 수용인원은 정원 120명, 현재 74명입니다. 종사자는 정원이 24명인데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은 치매노인, 노인 보호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보? : 胄? 6,457만원, 운영비가 2억 944만원, 치매센타를 금년에 지었는데 그것이 2억 6,700만원, 노인복지쓰레기처리시설이 1,500만원, 수용 노인 생일축하금 1,860만원으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보호급식비가 683만원으로 1인 당 1일 300원씩입니다. 노인복지보호구? : 胄? 723만원, 이것은 1인당 32,000원씩 주는데 이것은 설날, 추석, 어버이 날, 연말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 근무수당이 1,700만원인데 5년이하 종사하신 분은 10만원, 5년이상은 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에 500만원, 그리고 금년에 거기가 높기 때문에 물이 잘 안나와서 상수도공사를 1억 3천만원 들여서 시설해서 그저께 통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위문을 연2회 1인당 3만원씩 222만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중에서 원장 1분, 총무 1분, 나머지는 보조원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가운데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양요양원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120명이라고 하셨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

그런데 단기보호에 10월까지 1,900명을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190명 정도가 수용된 것인데 수용시설에 기존 인원이 7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190명 합하? 260명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120명 시설에 260명을 수용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신양요양원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파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건물면적에 따라서 몇㎡는 몇명, 이렇게 수용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당초에 잘못 책정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정원책정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20명 정원이면 1인당 소요평수가 나와서 그 시설에 대해서 120명을 정한 것일텐데 여기 190명에다가 지금 수용되어 있는 70명이면 260명, 거의 130명을 더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정원을 시설규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자면, 이것은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시 예산을 많이받자 하는 생각에서 저쪽에서 요구를 하고, 또 요구한대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여기 인 원 13명도 정식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이 아니겠느냐, 연말이나 감사 때 급여요구하고 다른데로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과다 책정은, 저희가 수시로 어떤 때는 저녁에도 나가보고 실제로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수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인원수용이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재가복지로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별도로 요양원에 만들어놨다구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

그럼 시설이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

이상하네요. 말도 안돼죠.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51페이지 여성단체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회 고양시 여성상 시상식을 3명, 380만원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명을 시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시상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비녀, 족두리 등 53만원, 상패가 45만원, 심사위원 위촉비 25만원, 위원 수당 해서 3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권붕원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여성상 시상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어떤 사람이 타는 것입니까? 수상자 나이, 주소, 이름을 알려 주세요. 경력을 얘기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훌륭한 어머니 한 분, 교행 부분에 한 분, 봉사 부분에 한 분 수상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심사기준, 심사위원 등 일체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를 45명이 다녀왔는데 45명은 어떤 사람이 추천된 것인지, 또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단체가 10개 있는데 각 단체별로 3명씩 해서 모시고 가고, 여성지도자 15명 해서 45명 다녀왔습니다. 여주 이천에 가서 강의도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가 10개 있고 여성지도자 하면 각 동별로 몇명씩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수련회다, 모임이다 하면 골고루 동별로 책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골고루 형평에 맞게 취지대로 행사가 치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계획이 있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골고루 형평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고양시에 여성회관이 건립되는데 지금 고양시 당면사업으로 시정질문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년회관 건립을 많이들 요구하고 있 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계획을 언제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건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정지구에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청소년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계획을 넣지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지만 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회관보다도 급한 것은 청소년회관입니다. 협조 체계를 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51페이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지만 예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몇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성인력소개센테 운영 40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현재 이 자료는 우리가 매일 대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대장이 많은데, 복사를 해 드릴까요?

정완해위원장

지금 가지고 올라오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11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사실 110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서 그에 합당한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 시설내역을 보면 대강당, 사무실, 교양강좌실, 도서실, 전산교육실 등이 들어갑니다. 현재 아직 짓고 있는 중이니까 대충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만 세웠지 어떻게 운영할지는 일단 조례도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구조결정만 됐고 운영방안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언제 완공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99년도 5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년 6,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이 110억원이 투자돼서 지역 여성복지에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어느 부서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막대한 예산에 대한 효과를 내기 위한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것 이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110억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의미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운영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용도별로 강당이 몇평, 사무실이 몇평 이렇게는 했지만 실제로 건물을 짓다보면 여기는 뭐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느정도 건물이 됐을 때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결정됐다는 것은 어디는 강당, 어디는 사무실, 도서관이다, 이것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곧바로 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과연 강당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만약 거기서 여성들이 여러가지 기술습득이나 교육을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안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안되어 있다가 그때 건립됐을 때부터 준비하고 운영하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99년도에 완공되는 입장에서 저희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하반기쯤,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잡는다고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조례가 승인이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가 결정됐으면 운영방안의 50%이상은 결정됐다고 봅니다. 만약 운영방법이 다르게 변경되면 구조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구조만 결정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계획적이라고 생각드는데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강당이 몇평이다, 사무실이 몇평이다 하는 것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운영면을 따진다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운영상 강당을 조금 늘리자, 아니면 조금 줄여서 무엇을 만들자,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아웃라인은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번째는 예산이 110억원이 투자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결실을 거두는 책임부서가 다른 곳에는 없고 가 정복지과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110억에 대한 효율적인 결실을 거두는 부분이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복지과조차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남의 일이 될 것이고 110억 예산 투자는 문제가 있게 사용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말씀은 110억의 효율을 최대한 거두자는 것이고 그 책임부서는 가정복지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장애인자립장이라든지 목적이 정확해지면 구조도 거기에 맞춰서 건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서 지역사회에 어떤 기능을 나타낼 것인가 목 적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구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때는 예산만 투자됐지 이 사업 자체는 가정복지과 손에서 놓여진 상태, 건설될 때까지 그냥 놓여진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 중요한 부분은 실제 운영방법까지 지금 준비를 하셔서 110억에 대한 예산이 결실을 거두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적절한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서 무슨무슨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예산이 옳은가 그른가는 지금부터 정리해서 설계가 나중에 변경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예산만 받아놓고 있다면, 지금 이것이 그런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것이 110억원이나 투자되는데 과연 우리가 만들어줄 것이 무엇인지 여성단체에 조언도 받고, 또 앞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부터 해도 늦은데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건물이 변경되고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당초의 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8월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에 부지 매입을 했고, '96년 6월부터 7월까지 복지회관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3월에 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는데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안의 구조를 바꾼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당 면적이 너무 크다, 사무실이 크다,

김상경위원

그것은 본래 설계에 다 들어가서 짜임새 있게 한 것인데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크면 큰만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보완이 되어야지 지금 그것을 또 바꾼다는 것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주 바꾼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는데 원래 저희들이 이 사업이 '99년도 5월에 준공될 예정이지만 실제로 개관하려면 2천년대나 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운영지침은 전부 작성되어서 그동안 수차 검토를 받아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51페이지 보면 여성교양지도사업 전개해서 261회로 되어 있고 6,557명에 32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본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서 예산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짜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벌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32만원은 강사료입니다. 16만원씩 2회 강사료이고, 나머지 인원은 자체적인 교육을 시킨 인원입니다.

이기택위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여성교양지도사업을 261회라고 하면 매일 1회정도 한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셨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횟수는 각 동, 우리 시 여성단체를 총괄적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인원도 좋고 예산 소요된 것도 저렴한데 여성교양사업이라는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제살리기, 여성소양교육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 사회의 반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가정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홍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 교양지도사업이 동사무소별로 부녀회가 되든지 좀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한 가 지 덧붙인다면 내실화있는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좀더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 여라는 쪽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확대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55페이지 보면 2개 하천에 4개 지점의 수질검사를 9회 했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결과는 그 때마다 수치가 다릅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곡릉천과 2개하천을 하는데 월별로 1회하기 때문에 수치가 다 다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곡릉천과 창릉천을 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권붕원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장마철에도 이것 검사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우기철에도 합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좋게 나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물론 평상시보다는 장마철이 수질이 양호하게 나옵니다.

권붕원위원

덕양구청 감사 시에도 얘기했지만 곡릉천이나 창릉천은 우리 고양시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마치 집행부 구청이나 시에서는 행사전시장으로 생각합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샛강 살리기 운동 등 행사에 치우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수질검사를 4개지점으로 해서 형식 적으로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신경을 안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릉천에는 수집관로 가 매설돼서 가동이 잘되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창릉천에는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곡릉천에도 행사에 치우치고 수질검사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마 차집관로 공사는 하수과나 건설과에서 주관할텐데 환경보호과에서 매번 이렇게 수치상 엄청나게 나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의견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집관로가 매설돼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수과와 협의해서 차집관로 설치계획을 검토해서 안되어 있다면 연차적으로 하도록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금년도에 부락 앰프설치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유선방송 설치하는데 기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몇 가구, 몇 호가 살고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36가구에 1,0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몇호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36호입니다.

권붕원위원

36가구라고 했다가 36호는 뭐에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361가구에 1,060명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집이 몇호에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홋수는 360호로 알고 있는데요.... 가구는 361가구인데 홋수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출장을 몇번 나가셨어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하절기 장마 때등 1년에 서 너 번 나갑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덕양구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환경보호과라면 양개 구청을 관리하는 집행부의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해서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보셨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나가보면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 리 고양시 식수를 제공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하셔서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민원이 이것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사도 운영 못하고 농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농사 짓는데 갖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유선방송설치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도비 지원액이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내년부터는 거기의 현장출장으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수질에 관계되는 지원이 되어야지 유선방송이나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맞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2개하천 4개지점 수질검사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로, 검사 후에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은 수질의 변화를 측정해서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는 그 자료가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것은 수시로 변동되는 수질을 검사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를 만들고 대외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지 지금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만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셨는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차집관로를 해서 수질을 양호하게 개선한다든지 하천에 간이 여과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수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수질 변화를 봐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까지 검사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장이나 이런 데서 염려되게 들어가는 것은 검출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대책이 긴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기초자료로 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점차 찾아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범수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대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계부서인 하수과라든지 건설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중요한 것은 실제 검사횟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내 질의와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관내 하천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이 파악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기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차집관로 만들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대책이 아니라 지금 수시로 검사가 아니라 단속 차원에서 조사하고 거기에 공단이 라든지 축사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이죠. 즉각적인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해야지 결국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서 내부적으로 보면 환경보호과 바쁘신분들 시간 뺐고 결실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형식화된 사업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청과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구청과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 이것은 하수정비계획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요구할 사항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중앙부서에서부터 하수정비계획 승인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필요성 여부를 받아서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하수정비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시적인 정책은 미시적인 부분, 실제 조사하고 현장에서 있었던 자료들이 모아져야 적합한 거시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실제 미시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환경부라든지 위에서 갑자기 곡릉천 차집관로 설치해라, 혹은 어느 하천 뭐해라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수정비계획이라든지 몇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구상하시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 연도별 추계를 정확히 검토하시고 단 속 차원에서 폐수를 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각 구청과 협조없이 지금까지 해오셨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결과적으로 자료를 수합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본 청 환경보호과에서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각 구청에서 단속하고 하천 조사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아무 의미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검사가 아니라,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하는 검사와 본청에서 하는 검사를 일원화시켜서 이 부분을 단속 차원에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2페이지, 1997년고양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인데 이것이 지난 9월 29일 조례안이 공포됐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재활용 배출자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엄격히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최고과태료가 얼마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렇게 우리 재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의무조항까지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동법에 의한 행정집행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 조례는 금년 9월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 현재 주민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회의를 실시하였고, 또 공포후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 주민홍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직접 사업장이라든지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장이 음식점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조례가 6개월동안 유예기간이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법에 6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것이 6개월동안 유예하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 조례를 안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바로 시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대민홍보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한 후에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직 부과한 사례는 없고 현재는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 그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죠. 그리고 불법적인 것이죠. 어떻게 조례가 공포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임의로 6개월 동안 유예를 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법령을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김범수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지난 임시회때 제정할 때부터 국장 님과 저와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도 기간이 지난 후에 집행하 시겠다고 했고, 저는 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빨리 시행하지 않고 왜 유예기간을 두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조례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몇차례 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따라서 모든 행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조례를 두고 임의로 집행부에서 유예하거나 조례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집행계획이 없다면 차후에 집행계획과 맞춰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 당시 고양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저도 물론 기뻤고 각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처럼 집행하는 것 이 전혀 없고 1개월 이상을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 재활용정책이 빨리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지금까지는 정 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인정하시고 집행해서, 고양시 내에는 다량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백화점이 많고 여러가지 유통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요구를 해서 폐기물정책이 재활용정책쪽으로 방향이 잡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아마도 그 원인은 자연환 경파괴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상이변에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 각국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571페이지를 보면 간이소각로가 고양시에 100군데가 허가돼서 설치되었습니 다. 거기 1일 소각량이 약 0.3톤에서 0.5톤 아마 그 이상 소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평균 0.5톤 잡으면 100개면 하루에 50톤씩 소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 도시의 소각장은 최첨단 시설입니다. 모든 유해물질을 거르는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 다이옥신배출량이 많아서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감시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소각로는 이러한 유해물질 배출저감에 대한 시설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진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기타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소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준 것을 보니까 병원, 폐차장, 관광회사, 피혁공장 등등 많습니다. 상당히 유 해한 물질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태울 수 있는 종류를 보니까 주로 폐휴 지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등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유해한 물질이 방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유해물질에 대한 검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이 검증돼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무엇이고, 얼마나 배출 되는지 검증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이 검증이 돼서 무방비 상태로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면 이것은 크게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렇게 소각로가 많이 설치되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허가를 규 제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현재 일체 허가가 나고 있지 않으며, 구청에서도 계속 단속을 하 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검사된 것은 지금 없고 다만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를 할 경우에는 적합하게 판정이 된 것에 한해서만 허가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이와 같이 유해물 질 배출이 무방비 상태에서 방출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부에서도, 또 고양시에서도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향에서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기히 설치된 100대라는 간이소각로를 한 번쯤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돼서 앞으로 그것을 검증했으면 어떨까 하 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0군데에서 나오는 것은 신도시소각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 씬 많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소각장은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각종 정화시설을 거쳐서 정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매연, 분진 등이 나오지 않지만 간이소각로는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도시소각장에서 나오는 양보다 몇배 이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샘플을 몇 군데 선정해서 한 번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염려돼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가까운 원당초등학교를 가 보십시오. 소각재가 지금 처리가 안되고 사장되고 옆에 자꾸 묻어놓고 있는데, 지금 이 간이소각로는 소각재 처리가 하나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철저한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경위원

업무보고 5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1개소가 1일 67톤 처리하는데, 그 밑에 보면 정화조실명제 추진이 10,984개소로 나왔는데 고양시에서 분뇨 나오는 양이 1일 얼마인지, 과연 앞으로 거기 증축할 때 발생양을 계산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분뇨처리를 했을때 그 찌꺼기를 소각한다고 했는데 소각할 때 BOD같은 것이 검출이 얼마 될는지 그런 것을 자세 히 말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분뇨처리시설은 67㎘를 처리하고 증설하는 것은 162㎘를 처리하도록 오니정화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하면 우리가 지금 분뇨와 정화조를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1일 67에서 98㎘를 증설해서 162㎘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저희 관내에서 발생, 수거되는 분뇨와 정화조 오니하고는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일 발생양은 인구 70만일 경우 162㎘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67에서 98㎘를 증설하면 완전히 처리가 가능하고,

김상경위원

그런데 왜 거기 70만 인구가 들어갑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인구에 비해서 분뇨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상경위원

아니 아파트는 수세식으로 해서 다 내려가는데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상경위원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떻게 70만 인구로 계산을 해서 말씀하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 인구가 70만으로 잡으면 1일 총 728㎘가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은 162㎘가 되고 나머지 566㎘는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집관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고, 다만 수거하는 분뇨와 정화조 오니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증설하는 것으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동에 아파트가 지금 설립돼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동에 입주를 하면 현재보다 분뇨 오니처리양이 얼마나 더 늘어나고, 앞으로 정화시설 이 안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가도록 하는 것도 자꾸 늘어나는데 분뇨처리시설을 162톤 처리되게 시설하면 과연 그후에 얼마나 또 모자라서 한강으로 유입시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산해 보셨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추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김상경위원

각 부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가 무엇이 부족하다, 이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일을 하라고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해놓은게 뭐가 있어요? 하수가 어디가 잘못 나왔으면 그 조치를 하수과에다 해서 얼마만큼 시설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런 조사를 해서 정비해 주어야지 조사만 하고 그냥 놔두려면 뭐하러 있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추가로 아파트가 들어올 때에는 그에 대한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이 앞으로 증설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추가로 아파트가 증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 실상 우리 시에서 별도의 처리시설을 증설해야 됩니다.

김상경위원

지금 그 시설을 준비해서 완료가 되어도 너무 넘쳐서 문제인데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수과에 얘기해서 할 것은 하고 또 시설할 것은 해 주어야지 그렇게 안하고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불똥이 떨어질 때까지 몇해씩 흐르게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용기라고 9,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배포했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개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약2,500원 들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그 때 예산 승인해 줄 때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서 시범지역으로 한 1억원만 예산 배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 배포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양개구청으로 해서 시범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배포가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집행부에서 큰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들 평가를 받아 보셨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배부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각 구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떤 효과로 나왔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를 두 번에 걸쳐서 구입, 배부했는데 먼저번에 일부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금년도 9,3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적합치 않다, 너무 작다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은 파악을 잘 못하신 모양인데 본위원이 사용처 각 동별로 취합을 해보니까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보면 아주 평가가 좋은 것으로 기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아세요? 휴지 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먼저 환경보호과 얘기대로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 용기를 주었다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는 면밀하게 타 시.군의 충분한 검토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시범단지로 1억원을 들였는데도 또 효과를 못봤어요. 향후 대책에 대 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용기를 구입할 때만 해도 우리가 제일 선구자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과천시라든지 몇 개 시.군의 제품이 우리한테 견본으로 온 예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크거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판단된 것이 많았고, 앞으로 또 탈수용기를 구입한다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초창기에 구입하다보니까 저희 것 이 홍보가 돼서 저희와 같은 용기를 기타 시.군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래도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좀더 완벽한 용기를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여러가지로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 할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배부가 돼서 그래도 반 이상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폐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관련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조달구매를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이 차량이 봉투째 담아가는 박스형인지, 아니면 봉투를 제외시켜 놓고 내용물만 담아가는 탱크롤형인지, 아니면 제3의 다른 형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차량은 현재 종량제봉투째 수거하는 차량입니다.

이기택위원

봉투째 사용하게 되면 꼭 음식물전용이 아니더라도 음식물전용처리장이 준비되어 있을 때는 전용음식물수거차량으로 쓰지만 평소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수거 해 갈 수 있는 차량으로도 쓸 수 있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사용을 한다면 일반쓰레기를 넣어서는 안될 차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으로 분리해서 수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어느 곳에서 운행할 예정입니까? 민간업자에게 위탁처리합니까, 우리가 직영처리할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차량은 지금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현재 청소업 체에서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청소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운영상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기택위원

전용수거차량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4대 차량이 1억 4천만원이라는 시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했으면서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처리장이 생길 때까지 방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달물자 구매를 의뢰하면 몇개월만에 인도가 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차량이 1월말경 도착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라면 처리장이 마련된 후에 구매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은 와 있는데 처리장은 없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 4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에 방치해 놓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예산 운영이냐 하는 말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차량구입비는 도비 보조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 계획 은 이렇습니다. 이 차량이 들어오면 현재도 주민들이 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해 놓고 수거는 혼합해서 해가느냐, 이런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음식물쓰레기 전용처리 장이 없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는 탈수를 충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 수거를 이 차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탈수시설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결국은 매립장으로 못갑니다. 쓰레기소각장으로 갈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을 속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각장으로 당분간 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조달물자 구매의뢰를 정지시켜서 음식물전용처리장이 어느정도 갖춰진 다음에 다시 의뢰해서 구입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감사자료 574페이지, 고양시 지정폐기물 발생 신고업체가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관내에는 이것 외에는 지정폐기물 신고업체가 없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신고돼서 파악된 업체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 외에는 지정폐기물 불법으로 버리는 곳은 없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 외에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자료 3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고양시 관내 에 있는 공장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허가공장도 있고 무허가공장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장 명이 있고 주소, 대표자가 있고 가장 중요한 생산물이 있습니다. 생산물품 중에 접착제, 스폰지, 알루미늄괴, 임가공코팅, 플라스틱, 고무판, 인조내자, 테이프, 접착테이프, 실리콘 원료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 정우산업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고무판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고무가 부산물로 생길 수밖에 없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제가 폐기물관리법을 봤더니 지정폐기물 중에 폐합성고무부터 시작해서 수십가지 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아까 나열했던 지정폐기물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분명히 지정폐기물을 발생하는 곳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양시에 신고가 안됐단 말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332페이지 정우산업사의 고무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고무판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신하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이죠.

김범수위원

일반폐기물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 중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로 봐야지요.

김범수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지정폐기물 종류가 죽 나옵니다. 그중에 폐합성고무입니다. 이것이 천연고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무판이. 천연고무로 고무판 만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정우산업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품목으로 봐서는 고무판이기 때문에 고무가 지정폐기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지금 확신하실 수 없는 거죠, 가보지도 않고서. 제가 볼 때는 고무판이 천연고무로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것은 확인을 해서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지금 보면 고양시 관내에는 여러가지 허가, 무허가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지정폐기물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고무판을 천연고무로 만들었다고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기는 결국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앞으로는 지정폐기물 발생이 높은 곳은 간혹 생활폐기물로 불법 처리돼서 고양시 오염도를 높이는 경우가 절대로 없도록 이 자료를 검토해서 지정폐기물 발생가능업소는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일산 생활폐기물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영향 조사 및 용역진행상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용역을 한 이유가 시민들한테 내용을 알려서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또 이것은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서 주민대설명회를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 설명회는 몇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설명회를 과업수행 전후 2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 회는 지난 4월 1차 기술자문회의시 개최했고 2회는 내년 4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보물을 3 회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1차 홍보물에 대해서는 1,800부를 제작해서 지난 10월에 배포 완료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술자문회의시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홍보자료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주변지 역에 있는 시민들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받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대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저도 서울 시립대학교를 두, 세 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주민들이 5, 6명밖에 안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민대설명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의 내용과 앞으로 방향같은 것들이 전달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용역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시민들로부터는 비밀적인 용역이다, 그 결과 믿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모여서 발표한 적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전체 시민을 모시고 설명회는 갖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5, 6명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용역을 했다고 해서는 안되죠. 적어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충 분히 공고기간을 거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표하는 것이 대시민 설명회입니다.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한 번 협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이 용역이 출발할 때부터 시민설명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안하고 형식적으로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두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분기별로 정기보고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혹은 시민들한테 배포가 안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꼭 제한된 사람들만 봐야 되는 것입니 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1, 2차분이 다 들어가 있고, 대책위에서 주민들에게 이미 중? : 린炸맙? 대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이 자료가 왔죠.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이것은 안? 것 아닙니까? 1/4분기, 2/4분기이면 3월, 4월치인데 이것을 주었습니까? 안준 것 아닙니까? 용역 자체가 비밀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자꾸 비밀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비밀로 한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한 용역이기 때문에 대시민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결과와 과정을 정확히 공포하고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조정할 점이 있으면 빨리 수렴해서 하든지 해야 이 용역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시의원한테도 자료를 안주었으니 시민들한테야 주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583페이지 보면 고양시 의원 대상 1회 해서 제 이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 히 불쾌합니다. 저한테는 이 용역에 대한 자료같은 것들 공식적으로 주지 않았으면서 내용적으로는 김범수 의원과 안운섭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지난번에 시립대학교 한 번 갔다온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겠습니까? 그 다음 용역의 내용적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4페이지를 보면 건국대학교에 서 조사한 물리적조성이 나옵니다. 첫번째로 음식물류에 물리적 조성이 24.3 ∼ 42.3%입니다. 평 균 33%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일산소각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업무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음식물의 물리적조성이 41.77%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쓰레기장에서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차이나는 것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분 구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0%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분석기관 나름대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억 9천만원이나 되는 시민 세금을 거기에 투자한 것은 그냥 연구기관에 돈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데이타를 얻어서 그 자료를 통해 서 적합한 정책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가 다 틀립니다. 미시적인 부분인 자료가 다 틀리면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 하나가 아닙니다. 653페이지 물리적조성과 평균치, 603페이지 발열량, 소각장에서는 발열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본위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담당과장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소각장 자체에서 업무보고를 낸 사항과 용역보고가 된 사항에 관해서 과연 여기서 담당과장한테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것이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용역으로서 가치가 없고 소각장에서 그와 같은 자료를 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차라리 시민보고회때 그 용역한 업체에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업무상의 과실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감사대상이 될지라도 다른 세부적으로 잘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고 누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염두해 주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은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가급적 삼가하시고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먼저 이기택 위원님이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기택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업무 소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은 분명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산소각장이 있고 다른 소각장이 있고 검사 대상이 틀리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안합니다.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일산소각장으로 같은 소각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발견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왜 차이가 발생되는가, 이 차이를 시정해라, 그래서 과연 물리적조성 이 몇%인지 정확히 알고 발열량을 정확히 알고 이런 것이 정확히 데이타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사실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정책은 어떻게 만듭니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濚グ㉪玲분명히 다루어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감사가 너무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중간보고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과연 이것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분들이 잘 조사되고 연구되고 있는가 믿을 수가 없어요. 1%, 5%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겠지만 물리적 조성이라든지 발열량이 작게는 20%, 100칼로리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 주의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같이 요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용역은 그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 하면서 통과시켜준 이유는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문서조성에 의심이 많으니까 다이옥신이 과연 많이 발생되는가, 적게 발생되는가 혹은 수분이 많으니까 유해물질이 얼마만큼 발생되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는 고양시 쓰레기 수거하는데 혹은 소각장에 반입하는데 조직적으로 반영한다든지 혹은 이런 소각과정에 있어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혹은 다이옥신 및 유해물질의 최소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보고서를 보니까 그냥 다 지침에만 조서에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맞지 않는 결과만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 용역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체크하셔서 같이 남은 기간에 충분한 결실이 얻어져서 고양시의 2억 9천만원의 효과가 나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팀으로 하여금 사회산업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정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질소산화물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16번 자료거든요. 5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열병합발전소에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백석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안 가요.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투여했고 공원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의 열병합발전소의 굴뚝에서 연기 내뿜고 또 옆에 소각장이 있고 해서, 아침이 되면 정발산에는 사람이 가득 차는데 백석공원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갑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열병합발전소는 질소산화물이 평균 200ppm이 넘고 있고 이것은 소각장 대비해서 5배 농도가 짙습니다. 양도 5배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500ppm이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나서 1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수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허용치가 500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에 강력하게 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만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저감대책을 세우라든지 하는 행정적인 조치는 한 예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매일 굴뚝에서 노란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도 안하고 협조요청도 안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놔둘 것입니까?

정완해위원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법적기준치가 안 나오니까 조치를 못하고, 이 측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적한정 기준치가 500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큰 피해를 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관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질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단속을 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도 허용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묘안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그냥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럴 줄 알았으면 대화를 통해서 배출치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저희가 종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에 기준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가는 결국에는 공기가 나빠지는 그런 사태를 보고서야,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500ppm으로 기준치가 되어 있지만 국제환경기준치에 규제를 받도록 OECD 가입 이후에 법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에서 요청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규제치하고 총량규제 이 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를 끝으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보건소 소관에 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덕양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선서. 우리는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공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

정완해위원장

다음은 덕양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건증 발급이 9,9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접객업소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를 둘 수 없는 업소에서 여자를 두고, 덕양구가 특히 심해요. 단란주점 같은 데는 업주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보건증이 없으면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단속실적은 보건증 없어서 어떻게 처벌되고 몇 명이나 단속을 했는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정완해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증 검사를 안 하고 검진을 안 하는 사람 중 약 18%가 위법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권은 없고 위생계에 있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업소별로 낙검자가 있습니다. 낙검자를 업소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위생계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위생계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온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검사를 안한 업소에 대해서 명단을 위생계로 통보를 해주는데 위생계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통보가 왔으면 그 사람들 장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증을 내준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 그러면 통보가 전혀 안 왔다는 말인데, 보건증이 없어서 기 위생계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보건증을 내야 되는데 통보가 와서 보건증을 내준 실적이 몇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그냥 위생계에서 다 봐주고 말았느냐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가지 분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위생계에서 단속을 해서 보건증이 없으면, 몇 명 중 몇 명이 없으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업주가 겁이 나니까 저희 보건소에 보건증을 내는 것이고, 다만 저희 보건소는 보건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병검사를 하면 나오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위생계에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덕양구에 보건증이 9,991명 나갔는데 엄청난 숫자로 알고 있어요, 위생접객업소의 종업원들이. 이 사람들 철저히 해서 보건증 다 내서 위생을 철저히 해서 시민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밑에 보면 앵속 9주 소각했다고 했는데 몇 주까지 화초로 기를 수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몇 주까지 화초로 기를 수 있느냐는,

송홍의위원

화초로 한 주를 못 길러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다만 지도 차원에서 관상용으로 길렀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것이지.

송홍의위원

관상용으로 3주까지는 허용한다고 하던데,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관상용으로 기를 때 지도는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소각 안하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다음 70페이지 방역소독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하계방역을 형식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도동, 창릉동 같은 경우에는 최세환이라는 분이 방역소독을 다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동네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자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소독을 며칠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에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 주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주1회?
형식적으로 큰길로 죽 다니고 해가지고 아주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어요. 여기가 농촌이기 때문에 골목골목 모기들이 많기 때문에 모기, 파리 때문에 못 견디겠다, 그래서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올해 안 했어요. 결국은 큰돈 안 드니까 최세환씨가 사서 했는데, 도대체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들한테는. 그 근처 주민들에게는 인기가 대단해요, 그분이. 제가 앞으로 추천해서 이양반 시의원에 당선시키려고 하는데, 보건소에는 소독을 하려면 철저히 하고 안하려면 집어치워야 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큰길에만 돌아다니고,

정완해위원장

구석구석 안하는 데는 동의 기계를 이용쇄서라도 할 수 있게끔…….

송홍의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맡긴다든지 안되면 그 양반에게 위탁을 하란 말이에요. 그 양반처럼 제대로 마스크 쓰고 하루도 빠짐없이 여름 내내 해야 돼요. 가서 고맙다고 인사드려야 돼요. 작년에 지적해서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주일에 2번이나 1번 더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경비가 얼마 안 든데요. 그리고 80페이지 성병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인질, 매독이 26,049건, 그리고 학교건강검진까지 합하면 4,175건해서 3만건 이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3만명 이상을 했는데 그중에 임질이 몇 명 나왔고, 매독이 몇 건이며, 에이즈가 몇 건이 나와서 몇 %가 문제다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을 요구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청

이계청덕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임질검사는 총 검사 중에 51건이 낙검이 됐습니다. 낙검률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독검사는 104건이 낙점이 됐습니다. 낙검률이 0.8%가 되겠습니다. 에이즈는 한 사람이 양성자로 판단이 됐습니다.

송홍의위원

학교는 어떻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학교는 낙검자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다 건강하고 건전하네요.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방역소독문제 때문에 얘기하셨는테 방역소독이 작년 행정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당해서 금년도는 많이 좋아졌어요. 확인해 보니까 주1회, 2회는 안 해도 가끔 하는데, 소독하는 것은 용역을 준 거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소독은 저희 보건소 소속 직원이 하고, 작년도 감사 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용역을 시범적으로 한 것인데 쓰레기장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독횟수가 많이 늘고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공감을 하는데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구석구석 안 가요. 덕양구보건소는 대부분이 자연부락입니다. 큰길만 하면서, 점검대장에 도장 받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도장을 받는데 대로변에 있는 사람 도장만 받아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지에 있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 하시는 것 구석구석, 대부분 자연부락 주민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살지 대로변에는 잘 안 간다는 말이에요. 대로변에는 상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덕양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이렇게 잘해 주는 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끔 구석구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 수동식인가 이동식 방역기가 있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가동이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가동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잘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동은 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 파악을 잘못하셨는데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가동을 한번 해보세요. 가동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지침이 위의 보건소만 알고 있지 동사무소까지는 파악이 안돼서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할 때 동사무소에 기 소독기가 나가 있으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배급을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동이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소독수리반을 만들어서,

권붕원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동의 효과를 보게끔 동사무소도 비치를 해놨으면 가동하게끔 해서 활용해야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70페이지에 재래식 변소에 소독약을 많이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배정량을 보니까 2,730통만 나갔어요, 덕양구에. 작년에는 300통이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에게 의견을 듣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덕양구는 재래식 변소가 과반수이상이에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한 수치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덕양구는 재래식 변소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독약이 동사무소에서 배정을 해서 나가면 잘됐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식 변소 농가에는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항상 동사무소에 가면 소독박스가 그냥 있어요.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하고 누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주민이 사용을 해서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어야 덕양보건소가 과연 일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지 예산만 세워서 약만 배정해놓고 시행을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점검을 해 보셨어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제가 재래식 화장실을 파악하고 동사무소에 배정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재래식 화장실에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께서 안 나갔다고 하니까 다시 조사해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배정량, 실질적으로 동별로 해서 주민들에게 배정을 한 확인서가 있을 것입니다. 도장을 받았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록사항을 주세요. 지금 소장님 말씀을 확인해보니까 다 나갔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그냥 묶여있어요, 배정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 답변은 골고루 다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각 동별로 취급사항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보건소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덕양보건소는 신청사로 이사를 해서 발전된 면모로 달라지는데 우리 덕양보건소에서 종합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구는 다 들어와 있죠? 건강측정실 운영에서부터 한방실, 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건강측정 체계는 다 되어 있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는 주민 편에서 많이 들은 얘기를 소장님께 건의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에서 치과를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타 시군에는 치과를 운영하는 보건소가 많습니다. 싸고 저렴하게 치과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법 조례에 안 맞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보건행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향후 대책, 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보건소라는 기능은 민간의료기관도 육성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질병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치과진료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도 치과가 있습니다. 다만 치과운영은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치과의사들과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서 다른 여타 보건소가 하는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보건소가 사업이 이제는 많이 번창하고 광범위하게 향상되고 했으니까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방부터 건강 체크하는 것은 A급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이 되면 건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보건사업이 예방접종이나 하고 검사나 하고 결핵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골고루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황석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황석위원

80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을 하는데 고양시에서 환자가 늘고 있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석위원

늘지는 않아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황석위원

우리가 결핵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핵환자가 약물투입을 하다가 안하면 면역성이 있어서 더해요. 우리가 숫자로 볼 때는 늘고 있다고 보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수질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받을 때는 10개 항목 이상을 해야만 허가가 나는데 덕양보건소에서는 7개 항목만 하는데 10개 항목 이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일단 상수도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지하수를 쓸 경우에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개 이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야 성적표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석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보건소에서 10개 항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게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고양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다하더라도 성적표가 유용하지 않은데 민원인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에서 검사한 성적표도 인정한다라는 규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사업은 많이 하셨는데 69페이지 한방금연침 무료시술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100만원입니다.

이상운위원

효과가 80% 맞습니까? 효과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 피운 겁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금연을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좋아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얼마나 좋은 침이길래 1대 맞고 담배를 끊습니까? 장말로 끊은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한의사하고 협조를 해서 한 것인데 자료 받은 것도 그렇고 확인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한의사는 어느 분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원당한의원, 능곡한의원, 김광진한의원, 성동한의원, 명지 한방한의원.

이상운위원

100만원이면 20만원씩 드렸겠네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재료를 사 준 겁니다.

이상운위원

수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아닙니다. 금연침입니다.

이상운위원

확실히 80% 금연했다는 것입니까 ? 설문지 아닙니까, 나눠줘서 금연했으면 동그라미 해라 그거지 사실 아니겠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료를 받았지만 사실은 아니겠죠? 솔직히 말씀하셔서 80% 힘들지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청소년이기 때문에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침을 맞으면 어떤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담배맛을 알고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운위원

소장님께서는 80%가 정확한 수치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보건소 소관에 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일산보건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선서. 우리는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공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일산구 보건소 보건소장 박영숙

정완해위원장

다음은 일산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대체로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제목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총 사업한 금액이 3,400여만 원이에요. 거기서 58%를 차지하는 금액의 시공사가 전부 경기북부건설이거든요. 어떤 사람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공사가 돼서 사람을 구해도 안 돼서 이 사람이 조그만 것을 해 줘서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경기북부건설사장 성함이 무엇인지?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김종익 씨입니다.

이상운위원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누가 추천한 것입니까? 계약할 때 누가 추천해서 합니까, 아니면……?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직원들이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래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합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작은 것은,

이상운위원

그렇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나까. 그런데 한 사람한테 너무 많지 않아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런데 이분이 저희 직원과 아는…….

이상운위원

직원의 인적관계입니까?

정완해위원장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작은 공사라……, 한꺼번에 몰아준 것은 아니에요.

이상운위원

나눴죠. 상반기, 하반기.
단가가 안 맞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단가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아서 다른 사람들은 도통 오지를 않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는 제가 해달라고 사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바라 문짝 예산승인된 것이 180만원이에요, 12월 2일 한 것. 그런데 계약금액은 109만 5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어패가 있죠? 예산승인 해 준 것이 l80만원이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안 해 주려고 해서 저희가 해달라고,

이상운위원

아니 그 위에 자바라 24.5m, 문짝 및 접지대 보수에 예산액이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금액은 109만 5천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계약할 때 계약서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소장님이 합니까? ○일산보건소장 박영숙 : 제가 하지는 않고 밑에 직원이 하고,
서명은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서명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큰 건이 아니라 자세하게, 잘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몰린 공사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계약한 것이라서 이 사람한테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어떤 것은 사정도 해서 하고,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을 불렀는데 안 와서 이 사람한테 해 달라고 해서 경기북부가 많아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운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사본 한 부, 경기북부건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 부, 경기북부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한 부 주십시오.

정완해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의약품 관리사업이 있는데 의약업소가 129개소인데 약국울 얘기하는 거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약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약국하고 약방하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그렇죠.

송홍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이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약을 막 써요. 미국 가서 아프다고 하면 의사진찰 없이는 아무약이나 안 주는데 우리는 약방에서 무절제하게 막 파는데 문제는 약사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거에요. 약국 하나 있으면 식구가 다 약사예요. 심지어는 2군데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버지, 엄마, 언니, 동생 막 판다 이거에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단속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일산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치과도 전부 기공사가 치료하고 의사는 없어요. 전부 등산이나 다니고 이런 실정인데 시민건강이 상당히 큰일이에요. 그래서 약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약국을 시민건강을 생각해서 적발해서 처벌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국에 대한 고발조치가 7건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1건 있었고, 약사법 위반이 3건, 전염병 예방법 위반이 3건 있었습니다.

송홍의위원

결국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무면허…….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정지가 5건, 약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음에 시정명령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10건, 안마사에 관한 규칙위반이 1건, 전염병 예방법 위반이 3건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자료를 주시고, 문제는 무면허 약국이 많고 무면허 약사가 많은데 그 건수는 얼마냐 이겁니다. 몇 건 적발해서 몇 건 봐주고 몇 건 고발했느냐?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무면허 고발한 건수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지금 진정으로 보건소장이 보건소에서 예산을 써서 예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무면허 약사가 없이 진짜 약사가 약 지어서 약 남용을 안 해서 시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보건소 예산의 효과도 더 나오리라 봅니다.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세요. 그다음에 환자진료를 10,000건 이상 하셨는데 특정 위해업소 대상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건강진단 실시하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송홍의위원

그 실적이 없어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건강진단이 7,555명, 환자진료 및 재증명 발급이,

송홍의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일반 보건소에 진료하러 오는 것이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요, 건강진단…….

송홍의위원

보건증이라고 나왔잖아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게 보건증이죠. 건강진단수첩이 보건증이에요.

송홍의위원

건강진단 수첩 ?
앙숙

박앙숙일산보건소장

보건증이 수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송홍의위원

7,555명.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송홍의위원

이건 일반인 건강진단해서 수첩 발급한 것이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죠. 이건 접객업소죠.
흉의

송흉의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접객업소에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송홍의위원

접객업소가 7,555명이에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송홍의위원

그 위에 단속업소 있죠? 접대부.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위생과에서 합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은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요. 이 건강진단 수첩(보건증)을 받는 사람은 전부 그런 접객업소라든가 음식점 업소 사람이고 이것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발급만 해주고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원이,

송홍의위원

이것은 남자나 여자가 접객업소는 다 하는 것이고, 제 얘기는 특별히 여성을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게 다 보건증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송홍의위원

지금 유흥업소에 여자가 가지 않아야 할 곳에 여자가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란주점에는 여자를 못 두게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마다 여자 4, 5명, 많은 데는 15씩 두고 있는데…….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혀 지도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없고,

송홍의위원

위생과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건강진단해서 성병예방하고 에이즈 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 실적이…….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94페이지 보시면 에이즈관리 실적에,

송홍의위원

그런데 에이즈는 나왔지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에이즈뿐이 아니고…….

정완해위원장

답변하실 때 먼저 성명을 대세요.

송홍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주로 임질, 매독, 에이즈 이 대상자를 검사한 건수는 9,227건, 맞아요? 에이즈만 나왔는데 매독하고 임질은 안 나왔어요, 그 건은 몇 건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에이즈는 9,227건으로 나와 있고요, 매독은 일반검사에서 96페이지에 매독 검사, 임질, 객담, 빈혈 등으로 나눠서 50,767건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임질, 매독해서 50,700건, 에이즈 9,200건 해서 60,700건 했다 이거에요. 60,700건 중에 퍼센트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정완해위원장

검사결과를 말씀하세요.

송홍의위원

검사결과를 부풀려서 검사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700건이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각 질병별로 몇 %, 3가지에 60,70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매독이 몇 건, 임질이 몇 건, 누구누구, 또 에이즈가 누구누구 몇 건, 이렇게 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 후 사후관리도 보고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9,227건을 실시했는데 환자는 한 명도 없었고, 여기서 양성자가 나와서 국민의료원에 보낸 케이스는 5케이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성판정이 돼서 에이즈 환자는 없는 걸로 나왔고요, 매독하고 임질은 환자가 나오면 의료보험환자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질하고 매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검사의 문제점은 일반인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검사대상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행정이 검사할 사람은 안 하고 일반인만 검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 검사다 이거에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건강진단서 발급 자체에 매독이 들어가고, 결핵 등 저희가 법적 전염병은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셔도 7,555명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다…….

송홍의위원

알았어요. 다음 94페이지 일산구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3군데 있어요.

정완해위원장

소장님, 송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송홍의위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3군데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실사해도 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4,590건이 검사 실적이 나왔어요. 검사를 하려면 검사항목이 간장 질환, 혈액검사, 장내세균검사 등 최소한도 일반회사에서는 1만 6천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을 했다고 하면 코스대로 해야 되는데 사회산업위원들이 가서 돌아봤지만, 복지시설에 출장 가서 검사한 게 4,390건이에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은 나가서 요검사를 실시했고, 한번은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간질환 검사도 3~4가지를 저희가 합니다. 그다음에 간항체검사하고 소변검사 5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간질환도 저희가 따로 해 준 것이고 혈액검사도 따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건 한 건으로 친 것입니다. 무료출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간질환검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요검사를 안 하고…….

정완해위원장

사람수가 아니다 이거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건수입니다.

송홍의위원

건수로 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한 사람을 한 건으로 쳐야지 한 사람을 가지고 구분마다 건수로 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작성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내용 중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전 시민들의 지적사항인 것입니다. 향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고양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시어 12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