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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홍의 의원 발언

4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6

송홍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소집에 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2분이 선임되어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12월 24일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장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개의

이장성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 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득위원

박순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장성임시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순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순배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순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 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률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위원 : 김범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범수 위원님올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범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범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간사

감사합니다. 간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381억 9,534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319억 3,549만 4천원, 특별회계가 2,062억 5,984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58억 9,22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가 131억 9,46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억 9,759만 6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재원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148억 9,848만 7천원, 교부세 5억원, 보조금 7억 9,612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채에서 3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26억 7,417만원, 보조금 2,34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증액된 131억 9,461만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3억 1,691만 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3억 7,066만 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3억 9,204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1억 1,49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2,372만 3천원, 물건비 2억 8,045만 8천원, 이전경비에서 8,568만 9천원, 자본지출 26억 7,976만원, 예비비에서 101억 1,49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 증액된 26억 9,759만 6천원의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 국.도비 지원금 2,342만 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88만 5천원, 하수도사업 2억 3,500만원, 도시교통사업 7,546만 5천원, 상수도공기업에서 23억 6,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한 예산편성과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한 명시이월 사업비의 계상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국.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니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오늘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7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님들 또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설명은 소관별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7제4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20페이지 명시이월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합당한가를 생각해 봤는데 업무를 늦췄기 때문에 이월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도 지정문화재 북한산성 지표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97년도 본예산이면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북한산성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성이 확인되면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라면 각 학교 혹은 연구기관에 연락을 해서 이런 능력을 가진 전문기관에 협력해서 하면,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 것인데 이것이 이월 사업으로 됐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늦춰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9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2월 14일 문화재관리국에다가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 10월 27일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절차에 의해서 12월 2일 입찰을 실시했는데 전문학술기관에서 입찰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학교라든지 몇 군데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기관에 사전 연락을 하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빨리 이 사업을 집행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유찰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문화재과에다가 전문기관을 의뢰해서 전부 서신으로 알렸습니다. 입찰에 참가해 달라고 알렸는데 사실상 입찰을 하게 되니까 입찰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보장이 없는 사업이네요?
용재

장용재문확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시 서신을 띄워서 입찰에 응해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도를 거쳐서 해당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 학교라든가 몇 개 기관에 고양시가 직접 입찰참여 공문을 보내서 하신다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송포 백송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인가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그럼 이 나무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1년 동안 방치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확정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성을 의회승인까지 거쳤는데 결국 집행을 못하고 1년 동안 연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그런 측면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이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할 때에는 도 문화재과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신청을 금년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가 12월 1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포 백송에 대한 외과수술은 휴면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모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원래 도 승인이 6개월 이상, 많게는 10개월 그렇게 걸립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이 외과수술에 관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필요성을 도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잘못 아닌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장용재 : …….
에, 알겠습니다. 승인이 5개월, 7, 8개월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2개월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해서 이월사업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왜 입찰이 안 되고 이월이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문화센터 건립할 부지가 아직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를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인수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3회 추경에 계상된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입찰에 참가자가 없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입찰참가 연락을 했더라면 우리 행정적인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입찰하기 전에 입찰대상기관에게는 입찰공문을 보내서 입찰이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기획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97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길래 예비비가 101억원이 늘어나서 총예산액이 1,387억원이나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은 19페어지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해서 22억원 지급하고 지금 39억 8,500만원인데 지급할 때는 이미 교육청에 전예산을 보내 주어서 교육청에서 모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소요액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2억원만 지급하고 39억원이 시에서 통제 아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월사유가 지급사유 미발생(준공 및 납품 미도래)라고 나와 있는데 최초 소요제기하기를 금년에 지급을 해주면 전부 시설도 하겠다 해서 소요액을 올린 것인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급식이 안 되고 있는 상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사실 추경에 재원이 많이 남는 이유는 4회 추경에는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요구 들어온 것을 집행하는 것은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수입을 잡기 때문에 예비비 재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관계는 저희가 전부 금년도 2회 추경에 21억 5,650만원을 학교에서 온 것을 도의 승인을 일부는 받았고 또 2차적으로 받아서 몽땅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것이 71억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 받은 것, 저희가 지원해 준 것 총 합쳐서 각 학교의 급식시설이 41개 학교,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한 학교가 고양종고를 비롯해서 3개 학교가 전부 25억 그래서 전부 71억이 드는데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 특히 학교 같은 곳에 체육관계는 고양종고 같은 곳은 G.B지역이 되겠습니다. 승인관계 때문에 아직도 아마 완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자동 이월이 되어야 되겠고 급식시설도 지금 각급 학교에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서 공사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3월 정도면 거의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정해 준 것이 21억 5,900만원인데 나머지 49억은 저희가 학교에서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돈을 내주는데 그리고도 공사가 안 된 것은 저희가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49억에 대해서는 천상 명시이월을 했다가 2월이나 3월경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다시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자기들이 내년도 학기 때부터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급히 서두르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3월중으로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잉여자금이 있으면 전부 예비비로 돌리는 형태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몇 퍼센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증가하고 줄이지는 못하고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19페이지 초등학교 급식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97년에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집행도 못하면서, 거의 60%, 50% 정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은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집행도 가능하지 않으면서, 이런 예산은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보조를 하더라도 받아 가지고 실제로 공사 가능한 소요금액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방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운영이 조금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도시과 소관으로 컨벤션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89억 들어온 것을 그쪽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금년에도 쓰레기소각장의 239억이 예비비로 투입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비비를 저희가 금년도에 법적으로 1.3%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명년부터는 1%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저희가 너무 넘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세운 것인데 사실 초등학교 급식은 금년도로 100%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지금 현재도 자꾸 신청이 학교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다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특정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있는지는,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학교별 학생수에 의해서 최초 예산을 다룰 때 각 학교별로 7천만원 내지 3억 3천만원까지 배정이 됐는데 우리 예산 세울 때 학생수에 의해서 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특수 사정에 의해서 시설비라든지 기구구입으로 해 주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올린 것으로 해 주었습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교육경비는 저희가 법에 보면 학교장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저희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올려서 교육청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신청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학생수를 고려한 것보다도 그 학교의 사정, 그 학교에 따라서 급식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학교의 급식위원회라든지 그런 조성된 것에 대한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했지 꼭 학생수에만 의존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주었지 세부사항은 안 따지셨단 말이지요? 요구하는 대로 주었단 말이지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형평의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똑같은 시설을 신축을 해도 똑같은 학생수가 있는데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100% 시가 도에서 보조를 해서 짓는다면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곳은 학부형이 부담하고 어느 곳은 학부모의 부담이 전혀 없고 이런 실정으로 예산을 내주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급식시설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지 어느 곳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어느 곳은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는 급식시설을 지어 가지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100% 지원이 안 됩니다. 어느 곳은 100% 지원을 해 주고 어느 곳은 7, 8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학부형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형평을 고려치 않은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욕먹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주어 버리고 근거제시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 주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도, 그것을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당한 예산은 없애고, 우리가 돈 주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시에서. 그것을 재조정해 주세요.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충분히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사업명이 체육문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체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에 무슨 시설을 말하는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토지공사로부터 문화센터 부지를 확실하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무상으로, 아니면 아직 미타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아직 그 문제가 타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왜 잡혀 있느냐, 바로 언제든지 문제가 타결이 되면 부지문제가, 바로 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 시 관계 당국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문화센터 건립부지가 토공으로부터 아직 미해결 됐다 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로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센터 건립부지가 토공으로부터 아직 확실하게 넘겨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의지가 모든 부분을 빨리빨리 추진할 의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용역발주를 빨리빨리 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빨리 추진이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가지, 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토지공사로부터 확실하게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지 언제 받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못 받게 되었는지, 아직 타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체육문화시설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 관계는 고양종고 체육관 관계가 되겠고 그것이 아마 아직까지 준공 또는 납품 미도래로 인해서 집행을 할 단계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명시이월된 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관계는 토공하고 수차에 걸쳐서 부지관계는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확답, 구두상으로는 받았고 왜 그것이 고양시로 이전이 안 되는가 하면 일산신도시 전반적인 것을 일괄 넘겨주는 절차관계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고양시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중인데,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관계는 우리가 입찰을 시켜서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기가 60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 사항은 구두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취하는 것이지 서류상 고양시에 넘기지는 않았지만 넘어온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 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으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문화센터만큼은 우리가 토지를 무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토공하고 회의서류에도 나왔고 수차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한 것으로 저희도 접 촉을 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조사설계는 못하는 것이지요.

정용대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이 고양종고 체육관을 말씀하신다는데 지원 문제가 우리 시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 요청을 해 와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지원법에 의해서는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교육청에서 말하자면 광역자치단체도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했을 때 도 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이러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문화진흥예산이 적습니다. 0.7%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3% 내지 5%까지 확대해서 문화예산을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센터 부지문제도 빨리 타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만 그런 것들이 타결됐을 때 빨리빨리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학교 체육관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종고 체육관은 사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한 7억이 먼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보태서 12억을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고 백석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7억 5천만원 도비가 먼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3억만 저희가 지원해 주면 멋있게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3억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능곡종고의 축구부 합숙시설인데 도비가 6천 6백, 저희가 6천 6백, 그래서 1억 3,200만원을 가지고 합숙시설을 짓는 것이 되겠고 능곡중학교도 도비가 6천 6백, 우리 시에서 6천 6백, 그래서 1억 3,200만원, 전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9억 3,200만원이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 승인을 전부 받아 가지고 또 의회 예산 다 결정되어 가지고 해 주 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도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니 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공사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해서 1억 3,146만원이 이월됐는데 민방위교육장을 할 때 아예 토지를 같이 샀다면 교육장에서 이렇게 토지매입 지연도 되지 않을 것이고 또 토지가격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편의도 벌써 제공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교육장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따로 세우려니까 부지하세월로 기다려야 되고 토지가격은 점점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평당 민방위교육장 살 때는 얼마씩 주고 샀고 지금 현재 미시행된 토지는 평당 얼마 차이로 달라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교육장 부지는 도시계획지구 내 주공에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 때 주차장을 포함해서 샀는데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넓히기 위해서 추가로 사는 것인데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공원지역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단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민방위교육장은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단가가 평당 200만원이 넘습니다만 지금 공원지역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이라 몇십만원밖에 하지를 않는데 지금 주차장이 지연되게 된 사유는 당초에 공원지역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근태 씨가 쾌히 승낙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 분이 매각단계에 가서는 자기 땅이 매각이 되니까 도로를 내 주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큰땅을 사지를 못하고 주변에 238평짜리는 하나 샀고 주공에서 우리한테 팔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300몇평 있는데 그것은 주공한테 우리가 계속 무상으로 기증하기를 요청했더니 구두상으로는 기증을 해 주겠다고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곡지구에 도시계획이 완료돼서 시에 인계를 할 때에 무상기증으로 인계를 해 주겠다는 구두통보만 받았기 때문에 포장은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용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연된 사유는 토지매입 협의과정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월 16일 입찰을 해서 23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공사라 추진이 안 되고 3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과 같이 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평이고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몇 평입니까? 도합 몇 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존 민방위교육장의 주차장은 350평인데 저희가 당초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것은 1천여평을 더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0평 되는 사람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은 살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238평만 사고 306평은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한 500여 평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흉의

송흉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1동사무소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됐고 98년도 본예산에서 왜 빠지게 되었는지 또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명시이월로 해서 명시이월조서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집행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재경원 땅이 되기 때문에 재경원에다가 매각승인 신청을 한 것인데 매각승인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의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고 이것이 우리가 29일날 예산승인해 주면 30일날 계약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감정이 다 끝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감정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감정을 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당초 3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3회 추경에 재경원에서 승인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3회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재경원에서 승인이 안 돼서 그때 3회 추경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본래 했던 것인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승인도 안된 것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느냐 해서 삭감이 되고 4회 추경에 승인이 된 다음에 올리게 된 것인데 감정은 기존에 감정료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료 가지고 연내에 매입할 예정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자산취득…….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도에 감정수수료는 모든 매입하는 감정수수료는 별도 항목으로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며칠 안 남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덕양구청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산구청 신축공사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7억 9천만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토지는 토공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 토지는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땅을 사서 하는데 이것은 연부상환으로 5개년 연부상환으로 사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토공에서 땅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상이 아닙니다. 토지를 사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종윤위원

그러면 연면적을 보니까 16,500평방미터가 나왔고 일산구청을 보니까 13,223평방미터가 나왔어요. 3천 이상 차이가 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차이나는 이유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일산구청 자체의 부지가 덕양구청보다는 적게 구입이 됐습니다, 정발산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은 같은 토지공사이지만 일산사업단하고 서울사업단하고 그 주최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관에서부터 도시국에서 계획할 때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책정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감리비는 평당으로 따져서 책정이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리비도 입찰을 하지요?

박종윤위원

아니, 감리비가 면적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상하는 것이요?

박종윤위원

예. 계상할 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리비 선정 비율이 있습니다. 시설비의 몇 퍼센트를 감리비로 한다는 비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 설비를 할 때 산출비율이 있어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져서 감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설비 금액에 대한 비율로 나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보니까 감리비가 똑같이 나와 가지고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똑같고, 연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감리비가 똑같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는 추진비를 일산구청은 200억, 덕양구청 200억으로 계획해서 했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기술심사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금액은 달라지지만 당초 추진금액은 같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별 차이가 없고 구청 청사면적은 별도로 땅 값을 토지공사에서 사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면적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지역여건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29페이지 문헌검색시스템구축비하고 업무개발용주전산기 이월사유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월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의 사업은 6월달에 3차 추경이면 11월달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월달입니다.

김범수위원

9월달에 승인이 됐는데 이것이 12월달에 발주가 된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2월 12일날 발주가 된 것인데 이월사유는 9월달 3회 추경에 된 것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전산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개발용 주전산기가 조달 계약을 요청했지만 조달청에서 2회에 유찰이 된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것이 2회 추경 6월초에 된 것인데 유찰이 돼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조달청에서 유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것이 다른 국.실에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달청에서 유찰이 됐다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데 조달청에서 유찰되는 것은 저희가 해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요청해서 안 될 때는 저희가 직접 시장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발주가 가능하면 조달청에서 의뢰한 것을 철회하고 발주를 하는데 일단은 조달청에서 들어온 것을 자기네들이 못하는 것은 우리한테 못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다 보면 시기가 늦어지는데 하여튼 조달청에서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특별한 경우가 이월사업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것을 확인했어요. 앞에 기획실에도 조달청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전부다라서 실제적으로 연말이 되면 조달청에 각 사업들이 몰려서 지연이 되기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조달청에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접촉을 해서 고양시에서 입찰을 하면 고양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1차 유찰이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달청에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서 신속히 입찰을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결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상당히 겨울이 돼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근무여건을 봤을 때 신축이 되면 해소가 됩니까?
영수

은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시의 세수를 상당히 많이 거둬들이는데 몇 번 가보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근무여건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3개 계를 증설하려고 계획을 해놨었는데 지금 부천 같은데는 저희보다 차량이 적은데도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하지 않고 전부 비상근무를 시켜가지고 전 직원이 5시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다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전하기 전에 26명을 채워달라고 총무국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풀려야지 제대로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바쁩니다. ○이종환 위원 : 시장님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늦어지니까 바로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아주 시설도 비좁고 공무원들이나 기능직들도 차량등록사업소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 인원을 배분을 해줄 데는 안해 줘서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6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직무분석을 하셔서 실제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세요. 지방세 세수가 고양시에 들어오는데 첫 대면부터 인상이 나빠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차량넘버 붙이는 것을 다른 시에서는 그냥 차량넘버만 갖다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면서 바로 내주거든요. 내 주면 그 주위에서 시청이라든지 아예, 기능10등급으로 해서 상당히 서비스를 해 주는데 우리 시는 업자가 들어와서 하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록할 때 차량넘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확인을 안 하고 번호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종환위원

원안인데 번호판을 갖다가 직접 나눠줘요. 우리가 번호판을 사서 납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차주를 확인하도록 위임해 줬습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임사무입니다.

이종환위원

계약할 때 거기에서 차주 확인해 가지고 번호를 부착하도록…….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서비스가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무료대서를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도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 3명 정도만 더 해주면 무료대서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양시 세수추계가 조금 예리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47페이지 도로사용료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기존 지역에서 2억이 추가돼서 4억으로 편성되고, 일산구가 2억 5천에서 6억이 플러스 돼서 8억 5천으로 이런 세수 추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을 놓고 별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도로사용료 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각종 세수 추계에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수를 맞추는 작업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1개소가 있는데 박애원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기정하고 경정을 보니까 4,100만원 이상 추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박애원인데 당초에 284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310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76페이지 임차료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임차료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77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감액 2억 3,300만원 해서 임차료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막종윤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홀트에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협의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촌7단지 인근에다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81페이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시설은 향동어린이집에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예산편성시 도비 재원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도’자 하나만 더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2,500만원의 돈을 어떤 목적으로 지불하느냐는 말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방과보육시설이면 아무래도 사람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몇 명이나 씁니까? 인원은 몇 명이고 교사는 몇 명이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동동에 하려고 했는데 시설명은 향동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향동동이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가장 어려운 빈민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곳에다 1개소를 운영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계십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상 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30명에 4명을 한다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3세 이상이기 매문에 보호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종윤위원

초등학교라고 나와 있어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 예.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초등학생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인건비가 4명이라고 했는데 4명이 맞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시설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종윤위원

30명에 4명이 필요하다면 2명이라고 해도 남아돌아가는데 4명이나 올려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학생들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과목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말씀이시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시 더 시키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설 학원들이 있습니다. 학원들이 정식으로 인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설학원들은 세금내고 다 하는데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학원하고 저렴하게 50%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4명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동 지역이 영세민촌입니다. 워낙 낙후된 지역이고 영세촌이기 때문에 사설학원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매문에,

박종윤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줄 아는데, 사설학원 운영자들과 타협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 받는다든가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향동어린이집뿐 아니라 백석동도 임대아파트 등 서민들 무척 많습니다. 그럼 거기도 해 주시겠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시 민간보육시설이 현재 370개소로 공립이 11개소인데 민간보육시설도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해서 지금 시행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박종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시니까 애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그래서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유괴사건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 시설에 아이들이 나머지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런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동어린이집이 이번에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인건비 2,500만원이 아니고 시설비까지 포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이 종사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에 가까운 분들로 이분들에게 다소의 지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향동어린이집에 했는데, 백석동에도 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동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봐서 좋으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 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도비가 지원돼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사업 자체가 특수사업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지시한 사업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저희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지시공문을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그렇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요즘 6학년 학생들은 큰데 이런 학생들을 한 곳에 어린이들처럼 모아놓고 선생님을 두고 교육을 하는 체제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공부도 가르쳐 주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공부도 가르쳐 주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제가 볼 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해왔던 공교육이나 사교육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이 학교 공부만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영세촌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보충해 주고 인성교육 등 이런 것까지 병행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고양시 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일단 시범 운영을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구분지어야 되는 것이 교육은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것도 작은 어린이들이 아니라 5, 6학년이면 큽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 그 운영비, 시설비, 교육비 이런 것 다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해 두시고 시작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좋으면,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관에서 시범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범운영은 정말 주사업에 목적을 두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뽑고 나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을 시범운영하고 고양시내 전체적으로 35개동 각 동마다 설치하고 그런 대략적인 목표 하에서 시범사업이라 할 텐데 그럼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의 본 취지는 학생들 교육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정확히 구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복지부분에 해야 될 정작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교육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시범사업이니까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체제가 지금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는, 다시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학생들을 받는다는 법규나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공문 지시를 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전체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범운영을 하는데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하자, 도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아까는 초등학생 전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초등학생 전부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 사업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우선 시행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희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이 아니라 보육입니다. 영세민촌의 어린이들이 부모는 맞벌이를 하고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나쁜 데로 빠질까봐 우선 숙제도 있고 이런 것을 보육시설에 와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차원이지 이것은 교육차원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명확히 업무 분장이 있고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과목별로 가르친다면서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상 문제인데 조금 아까는 1학년부터 6학년으로 말씀하셨다가 1학년에서 3학년,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결국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해석에 의한 것이냐면 공무원들의 해석에 의해서. 이것이 법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학생들 요구가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해 주어야죠. 그 사람들은 안 해 준다면 공무원들 마음대로 일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대상이 명확하고, 이 사업이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시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선심성으로 그냥 시작했다가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이런 정책 자체가 아무 뜻이 없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인지? 그리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시행을 하지 말아야죠. 시범해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니까.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학년 1, 2, 3학년을 전반기 인원으로 30명으로 할 계획이고, 확대 여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 지금 도비와 저희 시비로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 경기도 자체에서도 평가가 될 것이고 저희 역시 평가를 해서 확대방안은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1학년부터 3학년입니다. 그럼 고양시 전체 학생들도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양시 전 35개동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등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적인 가치관도 없고 정책적인 지론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그것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교육목적이 아니고 아동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고양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영세민촌이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체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시면서 학생들 모아놓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학교 보충 공부도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보호 차원에서 인성 교육도 해 주고, 그것이 다 교육 아닙니까.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이죠. 초등학교라고 했으니까 6학년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4, 5, 6학년 들어온다고 너는 안 된다 하면 그것은 과장님의 임의적인 해석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저학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작하려면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시작이 되어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1학년부터 6학년이다, 혹은 1학년부터 3학년이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인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해석은 과장님 혹은 아동보호시설의 선생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다른 지역에서 이 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필요할 것 같으면 해 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육시설이 확대되면 모든 학생들한테 수혜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35개동에 모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교육부에서 주관해야 하는 문제이지 여기서 해서 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8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31억원을 국.도비 내시 포함 시비까지 해서 소각장 다이옥신 방지시설 공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현재 다이옥신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최초 이 설계를 할 때 삼성중공업에서 해서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제시하기를 삼성중공업에서는 0.5ng 이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용역 준수치가 안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공사가 시작이 되고 또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하자 이행도 안 된 상태에서 이 공사가 시작되면 비용만 낭비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자본 보조로써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인데 종교학교부설보육시설 설치가 5천만원 전액 감됐습니다. 기 설치된 종교학교부설보육시설은 어디이고, 왜 이것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이 시기에 삭감하게 된 것인지, 그 설명이 복잡하시면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는 저희들이 삼성에다가 지난번에 다이옥신이 5. 얼마까지 나와서 하자 요청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해본 결과 0.3나노그램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31억원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항은 원래 이 소각장 설계 당시는 다이옥신이 0.5ng까지 나오도록 됐기 때문에 그 수준 가지고는 너무 높아서 공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0.5에서 0.1ng까지 하는데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1억원 요구한 것은 계획에 없던 6억 5,1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0.5ng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시공했는데 지난번에 검사할 때는 5ng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시설보강도 안 했는데 또 측정을 해보니까 0.3ng까지 나왔다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자요청을 해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삼성에서 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래서 0.3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0.5까지가 원래 삼성에서 설립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0.5에서 0.1로 낮추는데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이종환위원

0.3에서 0.1로 낮추는 저감시설을 하는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0.5 내지 0.3에서 0.lng으로 저감시키는데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삼성은 이미 공인된 어떤 기관에서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하자만료, ○사회환경국장 이대휘 : 예,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하자만료가 됐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12월인가 이번에 다시 시료를 채취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더 발생해서 이것을 삼성에서 시설 설치한 것이 문제점이라면 그들에게 다시 하자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서 다이옥신을 저감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별도로 위탁을 주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종환위원

대학교에 준 것은 별도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병행해서 다이옥신이 검증이 되면 삼성은 완전히 하자책임에서 벗어난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1차 했으니까 2차 때 현재 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0.5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삼성에서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만약에 그 이상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다시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저감시설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지 자꾸 0.5로 낮추는데 하자 장비보수만 한다면 자꾸 시간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이것에 대한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저감시설 공사비를 삼성에서 어느 정도 부담한다고 전제조건이 되어야지 0.5이상 나오면 6, 7개월 또 보수한다고 시간 가고, 또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는 원천적인 문제는 보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다가 만일 그 이상이 나왔을 때는 너희들이 총공사비의 30%를 부담해라 하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때 가서 협약하고 하면 원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원래 계약 당시에 0.5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만일 0.5 이상이 되면 그때는 다시 시설 약간 변경시켜서 검사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다시 주어서. 그러면 원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시간만 6개월이고 1년이고 또 갑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재계약을 하든지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조건부로 다시 계약을 하십시오. 그것을 삼성과 협의를 해 주세요.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진위원

77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건립비 2억 3,300만원이 감됐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앞 페이지에 과목변경이 된 것인데 그 시설을 건립하는 예산과 임대하는 예산이 같다면 뭔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홀트에다가 시설해서 홀트의 기존시설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으나 홀트에서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을 더 확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이 취소가 되고 대신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활용할 계획인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면적은 신도시 문촌7단지 인근에 기존 100평을 임대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정영진위원

당초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은 면적이 얼마나 됐던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면적은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2억 3천만원 가지고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홀트고아원 기존 시설에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홀트에서 안 된다고 해 서 추진을 못하고 이번에 문촌7단지 주변에 임대를 하는데, 이 주간보호시설은 1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주로 1층을 임해해서 운영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제가 질의드린 요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데 당초 시설비로 계상된 것이 시설건립비로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때 사업계획을 몇 평으로 건립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임대료는 100평 기준으로 2억 3,300만원인데 당초와 똑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은 안하고 건축만 2억 3,300만원 들여서 건립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여의치 못해서 문촌7단지에 기존건물을 임차한다고 하면 그것은 100평인데, 건립하려고 하는 것까지 면적은 비슷할 텐데 금액이 같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원래 100평 이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100평 이상 계획을 잡고 있었으나 홀트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정확한 평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평 이상으로 잡고 있었고 수용인원은 50명 정도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임대를 해서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가 남는다면 반납이라든지 기타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일단 예산 요구하는 방법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립비하고 임차료가 같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뒤에 임대해서 각종 시설도 해야 되는데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건립비가 왜 2억 3,300만원이냐 하면 홀트는 저희들이 부지를 사지 않고 건축비만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지를 사게 된다면 땅값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부지를 안 사기로 하고 기존시설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건축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건축비하고 임대료하고... 이해를 아직도 못 하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방금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7페이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아동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아동을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장애아동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여러 군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홀트도 일부 수용해서 장애아동들을 보호하고 있고, 정발산 밑에 특수학교가 세워져서 곧 운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아동 주간 보호시설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81페이지에 국도 보조사업으로써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이 불과 2,500만원입니다. 이 2,500만원을 지원해서 무슨 효과를 본다는 것인지 건물을 전체 지어준다든지 2,500만원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어떤 성격의 지원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해서 재활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 가족에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안심하고 사회와 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방법은 주간이나 단기보호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했고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 건물을 활용해서 부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호시설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건물면적과 장애인 운송차량이라든가 생활용품 등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 주도록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발산 밑에 특수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것과의 성격의 차이,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아동의 범위, 어떤 장애아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발산 밑에 특수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아동은 3세에서부터 18세까지 유아에서부터 18세까지 특수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저희가 거기에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추진하는 사항이 3세에서부터 18세까지롤 주간보호시설에 재가장애인으로 아동을 수용하는 것이고 특수학교는 정발산 밑에 있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와 이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과의 차이점, 성격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가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자기 혼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재가장애인을 복지시설에 주간 또는 단기적으로 보호해서 모시설의 재활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용대위원

그러면 그 똑같은 내용을 특수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할하는 것과 이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수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8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운영비 2,500만원은 내부 설치 및 교재교구비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증축을 시켰습니다, 향동어린이집을.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교구비입니다.

정용대위원

고양시의 보육시설 전체에다가 교구를 배포해 주는 비용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한 군데 향동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안 해 주고 거기 한 군데만 해 주어야 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특책사업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특책사업으로 해서 향동동이 영세촌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보육시설을…….

정용대위원

앞으로는 다른 보육시설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봐 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한가지만…….

박순배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보건진료소가 우리 고양시에 보건소 외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늘려 나갈 수 있겠네요? 보건소는 2군데라고 할지라도 좀 더 주민들이 가까운 곳으로 가서 가벼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진료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군 단위에 있었던 것이 시로, 군에서 시가 됐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존치 해 가지고 기존 있는 보건지소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장 남태희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이번 4회 추경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마는 차제에 한 가지 업무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지금 호수공원 주변 오폐수 관에서 흘러 나오는 악취가 호수공원을 찾는 분들한테 몹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건설국에 제기했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하수 말하자면 환경사업소에서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법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시설보수하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사업소 시설운영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 부분은 건설국 하수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완전히 지불이 안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언제까지 토지매입비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리비가 건립도 되기 전에 국도 보조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저희가 지금 잔금으로써 내년도 6월 27일날 지불할 토지매입비 대금은 100억 9,432만 4천원입니다. 금년도 연내에 저희가 선불을 할 경우에 10% 이자에 적용되는 선납률을 감 받기 때문에 지금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연유는 저희가 국도비를 현재 집행계획에 따라서 자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연내에 국도비 금년도 자금을 배정받아가지고 일부 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선납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내년도 6월 27일부를 금년도에 지불코자 하는 내용이고 감리비 관계는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로써 공사착공되면 내년 1월부터 책임감리에 대한 제반 계약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비도 시설비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시설비, 토지매입비에 대한 배분관계는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부분은 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토당 제2근린공원에 토지매입비 부분을 보게 되면 150%가 증액이 됐고, 133페이지 마상공원조성을 보더라도 약 100여%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당초 근린공원의 감정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로 책정한 것은 92년도에 기본설계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그때 당시에 특히 토지매입비가 변경이 많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도 그렇고 우리가 실시설계 하기 전까지도 공원 지역에 대한 고시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상특례법을 감정평가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공원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지역으로 묶었어도 녹지지역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최초의 평균단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액이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현재 내무부 기준시가는 어떻게 됩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평가액은 얼마고, 변경한 평가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당초에 토당공원이나 마상공원 토지매입비는 감정을 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고시된 지가에 의해서 추정해서 평방미터당 10만 7천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현재는 감정평가사가 10월달에 감정을 한 감정평가액은 평방미터당 26만 5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금년도 예산심의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가가 상승이 돼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당초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전전년도입니다. 그러면 95, 96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당시 고시지가가 얼마였는지 10만 7천원이 어느 시점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197억이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토지매입비나 기타 공사를 산출할 때는 표준단가를 가지고 하는데 용지매입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의 기준시가가 다시 말해서 표준이나 공사지가의 30〜40%를 용지매입비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공원용지를 평가를 추정하는 금액을 공시지가의 20~30%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매입할 때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결정해서 개발을 할 때는 공원법을 배제시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150%까지 증액이 된 확실한 원인이 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토지매입비의 기준점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으며 변경부분에 대해서 150%까지 증액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2가지 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타당한 결과냐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그 용도로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그것은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로써 평가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결정을 해놨단 말예요. 공원으로 개발할 때 공원법을 배제시키다 보니까 녹지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가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기준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곳을 봤을 때 95년도 이전에 책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무려 2년 사이에 지금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고하더라도 150%까지 과다하게 책정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 내용뿐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도 150%까지 증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적인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원이다 해서 땅을 사는 것이라면 공원이라면 그린벨트가 더 엄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공원으로 개발할 때는 공원법을 배제를 시키고 해요. 녹지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화정지구를 개발할 때 감정가격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기택위원

그것도 똑같이 공적인 개발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하고 배제가 됩니다. 공특법 규정을 카피를 한 장 떠서 한 장씩 드릴게요.

이기택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보든지간에 무려 96년 4월부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비 부분에 관해서만 150% 상승효과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김범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할 때 정말 책임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200억 사업이면 200억 사업, 300억 사업이면 300억 사업, 그래야지 예산부서에서 세입과 맞춰서 이것이 몇 년도면 집행가능하고 혹은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사업추정액을 만들어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적인 예외 조항 때문이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께서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150%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외수입에 크나큰 부담입니다.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고양시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이 사업 때문에 파산되거나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책임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지가에 대한 소홀한 감이 당초하고 2~3년 후에 거의 100%가 상승한 것으로 봤을 때 저희 실무자 측에서 물론 기본계획은 96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드린 사항대로 그 당시에는 공원지역으로서의 실무 측에서 공원의 단가를 추정해서 했고, 현재 실제 변경된 금액은 저희가 금년도에 감정사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실제 보상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 상승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금 채찍질하신 실무자 측에서 추정액에 대해서 뭔가 크게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일단 예산심의에서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150억, 옆의 것까지 합하면 430억이에요. 430억이 불과 2~3년 동안에 예측을 못해서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고양시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다 예측을 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공원으로 규정했을 때 가격차이가 나고 실제 평가했을 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실무자들께서 모르십니까?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부러 2~3년 지나면 한 150억의 차액이 추가로 들 텐데 그 때 가서 하면 되겠지 하고 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실수고요. 예산심의 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는 예산을 철저하게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게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겠지만 이것은 430억이라고 볼 때는 불과 몇 년 사이를 예측 못해서 세 부담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실무자의 과오든가, 일부러 법을 알면서도…….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수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한 명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97년 10월 27일 배정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추경이 없었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넣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난달은 못 주었겠네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오금천 폐천부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 폐천부지를 왜 측량을 하게 됐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오금천이 준용하천인데 폐천부지 내에 건축물이 약 77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한테 불하를 하려고 폐천부지 양해신청을 97년 6월 9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도에서 1,832만 3천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측량을 해서 도에 올려야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준용하천인데 현재는 쓰고 있지 않고 주택이 들어있으면서 하천으로서 효용가치는 없고 해서 불하를 해 줄 계획으로 나온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준용하천의 관리주체가 광역시나 도가 되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경기도가 주체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 혹시 오금천 지역에 이렇게 폐천부지로 분할시켜 주어야 될 부지가 더는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폐천부지 내의 기능이 상실돼서 건물이나 현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용도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찾아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축-송추간 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서울시계하고 고양시계인 세월교라고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들어가는 효자동부터 양주교 밑까지 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장

거기가 지축으로 들어갑니까? 효자동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축이죠.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들이 다음 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협의보상 추진지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2년차, 혹은 3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 때문에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보상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몇 가지 경우일 때는 이해가 가겠지만 이렇게 여기에도 7건이나 보상지연 때문에 연기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수십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여러 번 해왔고 항상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대책 없이 그냥 계속되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용지를 매입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면 깔끔하게 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 이 공사 공기 자체를 보상부터 한꺼번에 3년차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연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기공승낙, 그러니까 협의보상이 되면 그 공사를 하고 부분 공사를 하고 연계해도, 다만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못 하니까 공사기간이라든지 약간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끝난 다음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도로 낼 때 승낙서 같은 것은 다 받으시고 하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런데도 보상에 문제가 생깁니까? 승낙을 하고도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조금 늦는 것뿐이지 승낙만 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있는 7건의 협의보상 추진은 협의를 안 해 주어서 지연되는 것이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협의가 안돼서 심지어 10여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절충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분은 승인도 안 해 준 것이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럼 이 7개 사업들은 승인도 없이 시작한 것이네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산은 당초 계획이 있으면 세우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럼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그 분이 승인서라든가 거기에 도장을 안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럼 결국 도장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서재욱 : 당초에 모든 사업이 기공승낙 받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요사업비, 보상비 등 해서 총괄사업비를 세운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보상비 절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모든 사업은 승인서를 받고 예산에 계상한다면서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김범수위원

예? 모든 공사는 예산에 계상할 때 승인서를 다 받은 것만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예산에 계상하고 나서부터 승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건의 모든 것들이 다 연기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거기 선형이 결정되면 거기에 편입될 토지 지상물만 한꺼번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발주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 발주, 토지보상 발주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일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지 공사는 동의가 되면 부분적으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약간 지연될 뿐이지 일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수십년간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협의보상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연기되고 2년, 3년 이상 넘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도로는 1차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해 주는데 그 지역주민의 일부가 협의보상을 반대해서 사업이 1년 이상 연기된다,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사업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 분명히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협의해서 좋은 공사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실제 그 지역사람들 자체도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토지매입가격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획을 세우면 최대한 빨리 집행될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서재묵건설교통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집행하는 것 중에서 토지수용한 것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건을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불응할 경우,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수용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만일 수용을 한다면 지토에서 합니까, 중토에서 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토에서 하고 나중에 중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에 대한 제반절차는 지금 이행하고 있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사안이 발생됐으면 그 절차를 밟아야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시작부터 절차를 밟아가면서,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공사 추진사항은 사업승인이라든지 절차를 밟고 나가는 거죠.

이장성위원

만일 금년도말까지 공사가 준공되어야 된다면 그때까지 보상이 안 되면 공탁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차이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보상 통보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1차, 2차 촉구한 다음에는 지토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도 불복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이행을 하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공탁한 것은 많이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차 촉구를 12월말까지 보내고 있고 12월말 지나면 2차 촉구를 한달간 준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공탁 재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현년도 액수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현년도 언제까지의 기준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이기택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3억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전년도 11월부터 과년도 10월말까지가 되겠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기준일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현년도분은 10월말까지이고, 밑의 과년도분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96년도 이전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과년도는 전체 것이 다 포함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억원에서 경정은 2억 7천만으로 3억 3천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처음에 6억원씩 과태료 수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으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3억 3천만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을 가지고 세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때 작년도 양개 구로 나가면서 업무상 제대로 수입이 못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일수록 양개 구청으로 분구가 됨으로써 좀 더 획기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청 단일에서 하는 것보다 양개 구청이 있어서 좀 더 주민과 가까이 가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3억 3천만원씩 날 수 있는지, 그것 가지고는 답변이 궁색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일수록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컴퓨터에 수록이 돼 있어서 차량양도라든가 이전 관계가 있을 때는 거의 받을 수 있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불명된 사례도 많이 있지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도난차량이라든가 방치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또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등록된 차라든가, 주소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못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기택위원

관내 차량과 관외 차량 비율이 나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과년도 말씀입니까?

이기택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현재 구에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관외 구분은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관외가 많습니다.

이기택위원

과년도분은 관외가 많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분들에게는 보통 몇 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세 번 정도 보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169페이지, 교통체제관리 전문용역비가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현재 도에 승인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승인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승인이 안 되고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언제쯤 승인이 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발주가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미 1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언제 정도 끝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98년도 10월에 종료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흥홍기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 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 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설명 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209페이지, 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수익에 가정용과 영업용이 있습니다. 2억 4,200만원과 2억 2,100만원의 영업손실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용, 영업용 공히 다 전수에 못 미쳐서 이런 결과가 난 모양인데 이와 같이 수익이 기정보다 줄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는 예상량으로 계상했다가 실제 가정용 신청한 사람의 수치가 적다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기정 부분에서는 97년 1월 현재의 전수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올해 몇 전을 더 넣겠다는 가정 하에 계획을 짠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그렇죠. 가정 하에 계획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1월 1일 현재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10페이지 보면 3,050전의 신설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정용 같으면 몇 전을 계획했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그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서류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기택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를 봤을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량에 대비해서 공사를 많이 못 했다고 봐집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그것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봤을 때의 예상치와 실제 공사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91.7% 정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91.7%에서 이것이 96년말 현재입니까, 97년 현재 이 시점이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현 시점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97년초에는 어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89% 정도 선이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개인이 늘어봤자 한, 두 집 짓는 것 가지고는 별로 늘지 않습니다. 대규모 택지가 들어선다든가 낙후된 지역에 수도관 매설을 해서 많이 들어간다면 전수가 늘지라도 일반지역에 집 몇 채 짓는다고 해서 늘리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91.7%와 89%에서 약 2%의 증설효과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계획이 잡혀야 되고 또 계획이 잡혀졌으면 그것에 맞춰서 수익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영업용, 가정용 합쳐서 약 4억 6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정치를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그것은 도시국과 협의를 한 후 예상치를 잡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늦어질 경우를 감안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 보면 1개전에 6,320원인데 2억 4,200만원이 마이너스 나고, 영업용은 1전에 21,650원입니다. 이것도 2억 2천만원 정도 마이너스 났다면 엄청나게 예상치와 어긋난 것입니다. 6,300원씩 2억 4천만원이면 약 4천전 이상이 마이너스 났다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올 드리면, 96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가정급수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계상을 96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났는데 내년부터는 줄여서 근사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일수록 근사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많이 추계해서 미스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211페이지, 예금이자수익이 9억원이 더 나왔습니다. 기정에 12억원인데 9억원이 더 들어온 것이면 거의 40%가 더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도 관련지어서 보면 세수예측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이율이 인상됨으로써 늘어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늘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11%에서 12% 심지어는 12.34%까지 저희가 이자수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5%까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자가 늘다 보니까 12.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액이 150억 되다 보니까 9억 정도의 이자를 더 받은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지금 고양시 전체 세수하고 관련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지적이 되는데 고양시에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율이 상승된 부분은 12월에 늘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율이 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김범수위원

언제 조정됐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요근래에 됐습니다. 금리가 매일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2월에 이율이 조정됐다면 9억이 발생한 것은 이율 때문에 발생한 부분은 아니네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다는 아닌데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요즘이지요, 12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예상하고 9억이 더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21억이 됐지 않습니까? 9억을 예측을 못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먼저 계산해서 넣었으면 다른 곳에 활용이 됐을 텐데,

김범수위원

그것은 결국 세율의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율이라고 하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가. 10%에서 12%로 늘어서 이자가 1억 정도 더 들어왔다고 보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삭감된 부분도 그렇고 삭감된 부분의 오차를 퍼센트로 계산하고 증가된 부분도 퍼센트로 계산하면 보통 플러스마이너스가 제로가 되겠지만 전부 오차로 계산해 버리면 80%로 늘어나 버립니다, 세수오차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까지는 관심이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예측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도 공영개발사업소하고는 조금 틀리겠지만 같은 특별회계 차원에서 4차 예산안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보면 경정, 기정 잘못 되어서 숫자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차 추경도 불과 한두 달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면밀히 하면 행정적 비용도 덜고 정확하게 일도 집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257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급여 1천만원이 추가지급 됐는데 어떤 금액이고 추가로 계상된 이유하고 연말에 집행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급여는 지난번 추경에 세웠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화정2동에 한교철 사무장이라고 그분이 감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복무하고 관계된 보상이라고 판정이 나면 보수액의 36개월치를 일시불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지급할 것이 5,580만원입니다. 남은 것 지금 3,600만원이 남아 있고 2,030만원을 더 해야 그 사람한테 줄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세워서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마지막날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삭감된 경위가 그때 다른 곳에서 부담하실 경우 확실한 재해로 판명이 됐는지 확인을…….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때는 저희가 전화로만 판명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공문이 내려와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지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261페이지 덕은동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2회 추경이면 6월에 계상된 것인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예산 계상이 6월인데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아무 것도 안하고 12월부터 따져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재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그것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실시설계를 8월중에 했고 군사협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협의를 9월 18일날 군사협의가 돼서 공사발주하고 착공은 11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공사기간을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이월사업부분인데 주교동 신청사 입주로 해서 30여개 항목이 전부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 신청사 입주계획이 잘못되어서 다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계획 실수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주교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당초에는 금년도 7월 28일까지가 사업기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토건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로 인해서 금년도 8월 8일 공정이 46%에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원건전에다가 다시 재발주를 해서 공사기간이 12월 12일까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사집행 중에 있어서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12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동사무소라든지 복지회관 등이 많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29일날 준공이 되면 철저한 점검이라든지 앞으로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충분한 점검기간을 정해서 내년도 2월초에 입주를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보통 집도 7월 26일날 들어가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못 해서 못 들어가고 대신 다른 업자가 집을 지어서 12월 10일까지 했는데 못 들어가서 29일날 천상 10여일 동안 연기가 되면 지체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당연히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특별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지체에 대한 상응하는 위약금을 당연히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12월 12일로 계약이 된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때 못 지었으니까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당연히 낼 것이 있으면 부과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당연히 요구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그렇다는 것은 빨 리 지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물어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니 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일산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3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자전거전용 시범도로 포장공사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시설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만원하고 시비 1억 5천 해서 2억원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중산지구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월되겠네요, 이 사업 자체가?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확보가 되면 올해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천상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월조서에도 안 나와 있네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37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에서 중산으로 자전거도로롤 연결하는 것인데 이것도 보도블록을 뽑아내고 거기에 포장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기존 보도 턱낮추기도 있고 교량을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확보도 하고 주로 보도 옆으로 보도를 정비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보도턱 낮추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빼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아스콘을 설치하는 것이 기능적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기존 보도블록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괜찮아요. 그것을 전부 보도블록을 뽑아내고 아스콘 처리하고, 자전거도로 간판이라든지 보도턱은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렇게 요구해서 그것은 적극적인 찬성인데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전거도로를 창출하는 것으로 있는 보도블록 빼고 투아스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 돈올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창출하는 것에다가 투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기존 보도블록이 낡아 가자고 꼭 교체를 해야 할 양만 조사해서 교체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 추경부터 시작해서 25억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5억원인가,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또 2억원 하면 도합 32억원이거든요. 집행된 것이 10몇 억이 있고 나머지가 10몇 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 할 때 토지를 새로 매입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산이라든지 장항동이라든지 대곡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존 도로가 있는 곳에 힘들겠지만 고안을 하셔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도로 멀쩡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를 빼서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식사1통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가 어떻게 재판 시작이 되어서 계류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2천만원 정도는 지불이 된 것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5명 소유로 되어 있는데 5명이 전부 사용승낙을 해서 건축을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다시 불복을 해 가지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됐다가 저희가 소송에서 이겨서 다시 재개하는 것입니다. 2층 슬라브까지 쳤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현재는 판결이 나서 항소는 안 했고, 완전히 종결이 된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진광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되는 생활보호비로 당초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감액변경 내시가 되어 부족되는 경비를 시비로 충당코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381억 8,400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319억 2,41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062억 5,984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133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인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비비를 투입하여 생계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당연히 재원변경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담당 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