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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정주 의원 발언

47회 제10도시건설위원회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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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381억 9,534만 1천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8억 9,220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31억 9,461만 원이 증액된 6,319억 3,549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9,759만 6천 원이 증액된 2,060억 5,984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49억 9,848만 7천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조금 7억 9,612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억 7,417만 원, 보조금 2,342만 6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8억 4,601만 7천 원, 특별회계는 26억 7,328만 5천 원의 재원을 가지고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28억 4,601만 7천 원 중 인건비 1,645만 4천 원, 물건비 1,832만 3천 원, 이전경비 24만 원, 자본지출 28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셨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추가 발생된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등의 증액과 국·도비 교부세 등의 추가 내시로 예산의 정리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사업소장, 구청 관계관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의 도시계획과의 명시이월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라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중에서 체육관이 4종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아이스링크도 포함이 되었는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4종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아이스링크는 딴 체육간 같이 않고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나중에 민자를 유치하든지 다른 좋은 방법을 택해서 이것은 나중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체육관 중에서 이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시정질문 때 이종환 위원님이나 오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시설별로 세부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도시국 내에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과가 계속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저는 녹지과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토당 제2근린공원이라든지 마상공원, 이런 데는 녹지과에서 하고 성라공원하고 고양종합운동장 시설은 도시한단 말이죠. 같은 국에서 이것을 꼭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업무를 이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문성을 가진 과에서 해야지, 물론 녹지과가 못 한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자체 설계 또는 아이템에 대한 노하우가 도시과가 상당히 많은데 녹지과에서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마상공원이라든지 토당 제1·2공원도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4개 시설이. 지금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한데 사업의 전면적인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시정질문 시 시장님도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한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재검토의 이제는 없으신지 그것까지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에서 토당공원하고 마상공원을 집행하는 것하고 도시과에서 운동장과 성라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운동장은 공보실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운동장 건설은 도시과로 시장님을 지시에 의해서 담당을 하게 되었고 성라공원도 역시 건물이라든가 시설면을 봤을 때 상당히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상공원이나 토당공원은 시설면에서 봤을 때 공원을 주로 조성하고 테니스장 등등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시장님을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는 시장님께서 질의시 답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부시장님도 역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토지매입하고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를 통해서 이종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봤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복지회관을 관장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고양종합운동장 시설이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시장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당연히 도시국에서 하든 건설국에서 하든지 맡아줘야 합니다. 공보실에 이것을 맡아서 할 무슨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것이 기능별로 배분이 안 되고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복지회관을 짓고 있다는 자체가 업무를 기능별 배분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도시국에서 하든 건설국에서 하든 해야 되는데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도도 하고 건축하다가 다시 재설계하는 떠오른 일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국하고 건설국에서는 웬만한 100억 이상 대형사업은 스스로 맡아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내 업무가 같은 시 내에서 아니다라는 말씀은······ 같은 국 내에서 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안 된다면 과끼리 협조를 하셔 가지고 나머지 토당제2근린공원하고 마상공원도 같이 국장님 밑에서 협조를 해서 차질 없도록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는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성라공원 조성공사하고 고양종합운동장 시설하고 면적이 744,866㎡인데 면적이 같은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오타가 났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시설은 161,808㎡입니다.

박종윤위원

132페이지를 보면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19억인데 변경에는 48억이라는 2배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토당근린공원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세웠지만 감정을 하고 난 후 확실한 금액을 알았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감정가보다 더 달라고 해서,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당초에는 적게 책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감정가격대로 예산······

박종윤위원

그러면 지난 번 감정가가 언제······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박종윤위원

5년만에 한번씩 하잖아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설물을 저희가 보상할 때는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대로 보상협의가 돼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추정을 해서 세운 사항으로 공원용지로 추정해서 세웠기 때문에 감정은 공원용지에서 녹지지역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133페이지 감리비 같은 경우도 오릅니까? 마상공원 조성공사,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 감리비는 당초에는 기술사들에 대한 실비를 계상을 안 했고 실비를 계상하니까 608동씩 8만 원이 늘어서 98년 계획에 잡았습니다.

박종윤위원

계획을 잡을 때 정확히 하셔야지 이렇게 하다가 부족하니 어쩌니 해서 다시 올라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타난 부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131페이지 하단에 고양종합운동장 면적이 744,866㎡가 아니고 161,808㎡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위원

이것이 어느 쪽이 잘못됐다고 것입니까? 아래가 잘못됐다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하단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허준위원

이런 것은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다음부터는 오자가 안 나오도록,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하수과,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모든 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금년에 해결 못하고 명년에 넘어갔다고 해서 직원들이 10번 가고 20번 간다고 해서 쉽사리 응해 주고 순순히 협의를 해 주냐 이거죠? 문제는, 금년도 조기에 실시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안 나오지 않느냐, 5개,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국장님이 답변 올리셨습니다마는 사실상 IMF 이전에는 25% 보상추진이 되다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보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 이상 70%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보상추진에 대한 공사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차이행이라 해서 저희가 처음에 협의보상 통보를 내보내고 2개월간 기간을 둔 다음에 1차 촉구를 한 달 반을 보내고 2차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서 토지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추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서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상에 있고 시행청의 입장에서는 과정상에 절차이행을 하면서 공사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위원

그런데 공사구역이 많은데 어느 것이 어느 정도의 실절인지 주실 수 있어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서정주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말씀을,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박삼필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연차사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개 공사가 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97년도 40%, 98년도 30%, 99년도 30% 예산이 섰을 때 예산은 그 40%에 해당되는 것만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전액을 다 세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97년, 98년 넘어가고 99년에 다 이월되는 것입니다. 또 원칙은 그런데 우리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전체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사업비를 한꺼번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 이해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97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가 나갔다는 말이지요. 96년도 나간 것은 97년도 계속사업이란 말이지요. 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이것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사업비, 99년도 사업비가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에요.

서정주위원

만약에 그때에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해서 나갔을 것이라 말이죠. 명년도로 넘어가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0.5% 모자라서······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공사는 총괄계약이 되고 총괄계약 중에서 당해연도 97년도 것에 대한 것만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98년도 사업, 99년도 사업이 있을 때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98년도, 99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중산지구에서 봉일천 간 도로가 있습니다. 20억이 세워져 있는데 경정에서 45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산에서 봉일천 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끝까지가 아닙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중산지구에서부터 성석3리까지입니다. 주유소삼거리까지, 그리고 주유소삼거리에서부터 봉일천까지는 도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152페이지 토지매입비해서 중산지구~봉일천 간 도로공사 7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정에서 45억이 세워졌는데 여기 보니까 75억이 세워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앞에 예산하고 뒤에 예산은 내용이 다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박종윤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9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부족한 것을 세출예산에 세웠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추가로세워놓은 것으로 해서 75억으로 보상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기정에는 20억밖에 안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무슨 근거로 인해서 기정에 20억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본예산 10억하고 2회 추경에 10억하고 20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세웠더니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IMF시대에 보상이 잘 되니까 필요한 액수를 4회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윤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산부서에서 전체적 윤곽으로 볼 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다음 추경에 할망정,

박종윤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고양시 원당~능곡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원당, 능곡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건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지금은 자료가 없다고요? 그러면 자료를 받도록 하고, 원당, 능곡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아주 좁게 되어 있고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자전거 도로계획이 기 조사된 것이 419km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420억 들어가는데 용역을 준 것은 덕양이 8.5km, 일산이 23.5km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는 인도가 넓지만 원당이나 능곡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추진내용역과 장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중산지구~봉일천 간 도로공사가 중산지구에서 성석삼거리까지는 고양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는 고양시가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가 시가 되면서 전체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방도니까 너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싸운 결과 성석삼거리에서 봉일천하고 고양리에서 광탄 넘어가는데 2군데만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고 하는 답을 받는지가 불과 1, 2개월밖에 안 돼요.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오덕진위원

파주는 도농시이기 때문에 전체를 건교부나 도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전체교량을 건교부에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왕 할 바에는 봉일천간 중산지구를 다 도에 다맡기지 일부를 고양시에서 합니까? 거기가 6차선이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원칙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제교도 우리가 놔야 합니다. 지구레코드 앞에 다리도, 그것도 우리가 놔야 하지만 다행히 순환고속도로를 너희가 놓으면서 교통량을 전부 우리 도로를 이용한다······

오덕진위원

우리 시는 도농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너희더러 하라고 하는 한참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하는 걸로서 일단 받았어요. 원래는 고양시가 해야 됩니다.

오덕진위원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현중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상단에 장항임시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당초에 8,600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공공요금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장항리 오수배수펌프장 공사를 금년말로 매듭을 지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지여건상 아직도 버림콘크리트도 다 못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보호시설이라도 해서 98년도 1월까지 마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이월되다 보니까 전기요금도도 같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일부는 5천만 원 세웠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다 집행된다면 4월까지 하면 되지만 당겨지면 또 남을 수가 있어요.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공공요금 같은 거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 떨어버리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일부는 쓰고 일부는 이월시켜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서,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임시펌프장에는 수중펌프가 7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작성이 12월 초에 하다 보니까 11월분 전기요금이 한달 늦게 나와서 11월분, 12월분 전기요금이 매달 20일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1월분하고 12월분 전기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3,239만 4천 원이 한달치 요금이 이월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2달분치,

김현중위원

2달분, 다음 달에 나올 것,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맨 위에 사리현~성석간 도로공사인데 토지매입비가 28억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보상액에 토지가 107억, 지장물이 9억 8천, 그래서 117억이 총 소요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토지매입비가 117억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107억입니다.

김현중위원

107억, 그러면 28억 세운 것은 다 추가로 세운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28억 이월되는 것은 이 사업비 중에서 다 집행이 안 돼서 28억이 남는 걸로 봐서 이월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예산액 전체를 107억으로 표시를 해서 28억이 이월된다고 표시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28억 중에서······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양식이 이렇게 돼서,

김현중위원

위원들이 심의할 때 보면 전체 107억 중에서 28억만 이월되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김현중위원

그런데 전체가 이월되고 공사는 45억 중에서 34억이 빠져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는 추진됐다고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세요.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여기 이월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명시이월 조서는 있는데 사고이월 조서가 없어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법이 원인행위 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계약이 됐든 계약이 안 됐든 일단 이월되는 것이 명시이월이래요. 다만 집행치 않고 넘어가는 것 그것은 계속사업이랍니다. 그것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다시 얘기하면 계속사업이고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로 목이 바뀐 것이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진광산위원

추가 자료로 누가 복사를 해 다주었는데 여기 보면 예산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해서 분명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가 발생 안하면 명시이월이란 말이에요. 명시이월은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없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전부 혼동을 하게 생겼어요. 명시이월의 한계가 어떻게 되고 다시 법이 바뀐 것을 줘야지, 이것은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복사해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더러 무엇을 보란 것입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치 않고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없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데, 옛날 것을 복사해 주면 어떻게 해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법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3개년에 걸쳐 놓으면 2개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진광산위원

바뀐 거면 바뀐 자료를 복사해서 줘야지 옛날 것을 복사해다 주고 이것을 보고 참고를 하라니 보면 전부 사고이월이,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였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한을 설정해서 계약이 됐든 안 했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명시이월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직원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제가 할 때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분명히 달랐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어떤 기한이 설정된 것은 계약이 됐든 안 됐든 명시이월,

진광산위원

그런 것을 회계과나 다른 쪽에서 확실하게 어떤 자료를 줘야지 이것은 옛날 자료에요. 작년까지 했던 자료, 이어 복사해다 주고 이것하고 나하고 맞춰보라니 전혀, 지출원인행위해서 전부 발생된 것입니다. 벌써 설계 끝나서 설계비 다 주고 토지매입 들어갔고 공사 시작했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걸로 보면 전부 사고이월이라고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바뀐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화전에서 내려오다 보면 서두물인가 그쪽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것이 개념이 바뀌어서,

오덕진위원

그것이 사고이월이 아니란 말이죠?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종전에 하던 개념에서 금년에 바뀌었는데 명시이월은 계속 3개년이고 4개년 거쳐서 할 때 원인행위해 놓고 계속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고 사고이월이란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몇 개년에 걸쳐 이월이 돼서 왔는데 그럴 때는 사고이월로 치부를 한단 말이에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오덕진위원

공사를 벌써 끝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 도로상 봤을 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사고이월이에요.

오덕진위원

그것이 사고이월이죠?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내년까지 맞추어야 되니까,

박동빈위원장

위원님들 바뀐 개념 자체로 계속 질의하시지 마시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이 회계과에 연락을 해서 바뀐 것이라면 바뀐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은 먼저 것이에요.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다음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명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성사에서 주교 간 지하차도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용대위원

장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장소는 757종점 있는 데입니다.

정용대위원

시청 앞에,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시청에서 벽제 가다가 있는 데입니다. 주공단지에서 박제궁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로등 한등 끄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끄므로 해서 전력이 많이 절약을 하고 있지요. 그럼으로 해서 전기사용료를 줄이게 되는데 전기사용료의 관할 부서는 어디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전기사용료를 내는 부서 말씀입니까?

정용대위원

예. 전기사용료를 내는 관할부서,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관할 구청에서 현재 내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구청의 무슨 과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과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지불합니다.

정용대위원

전력 사용량에 대한 부과를 한전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정용대위원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된 건 아니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금년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회 후에 여쭤보세요.

정용대위원

간단한 질문이니까, 전체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97년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9억 7천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절약을 하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5,800등을 격등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3억 5~6천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10일부터 격등제로 들어갔습니다.

정용대위원

추경도 심의하면서 그것을 참고해서 얘기를 듣고 심의를 하려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산에 계상이 됐더라 하더라도 전략 소모량에 의해서 집행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건설비가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고 내용별로 보면 토지매입비 협의보상 지연이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우선 토지보상이 선행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주들과 협의가 안 돼서 땅값은 땅값대로 치루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대형공사, 도로를 낼 때는 우선 측량하고 설계하고 시설비 투자하지 말고 땅을 100% 매입했을 때 시설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비가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이유는 이렇게 시설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오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주는 도농도시기 때문에 도로를 낼 때 국비도 내시되고 도비도 내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시도 부자는 아니에요. 전부 목적사업비가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따지면, 세수가 3천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공사는 국가나 도에 지원을 요청해서 최대한 끌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당연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도 도농도시입니다. 국가에서 봤을 때 파주와 똑같다, 이 말이죠. 세수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사업비가 계속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관계관, 시장 이하 국장들은 국비나 도비를 내시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의 역할 중 큰 역할이 그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도농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말씀하세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보상을 선행하고 공사는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적으로 증산~봉일천하고 강매~화전 같은 경우에 선행적으로 보상비만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98년부터 공사비를 세워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내시 관계는 저희가 각 도로공사별로 한 300억 원 요구를 했는데 67억 지원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 질의,

박동빈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97년도에 정상적으로 300억을 요구를 했다면 최소한 80, 90%는 따내야 됩니다. 300억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60억을 줬다면 이것은,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고양시는 예산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사업비가 계속 이월된단 말이죠.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많이 내려오도록, 1, 2억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3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월사유가 ‘공사진행 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행예정임’ 용역기간이 내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기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6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능곡지구 교통시설물 설치부담금 해서 주택공사에서 2억이 저희한테 수입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는지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는 근거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1일 만톤 이상 처리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이 98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곡지구 교통시설물 설치부담금을 토지공사에서 행신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시설에 필요한 것을 설치하게 됐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무슨 비용으로 받느냐는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우리가 받았으면 부담금의 사용처가 어디 어디에 쓸 수 있고 또는 일반회계로 바로 전입은 못 시키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끝나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추가로 ······ 앞에 159페이지, 농수산물센터도 그렇고 이미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공사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예산도 세우고 설계도 다 해 놓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으면 안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업을, 2단계 하수처리공사가 40% 진척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3천만 원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런데도 하수도법 제2조5호 규정에 의하면 시설관리와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사업시기 중에도 분진이라든지 소음, 그 제반 상태를 분석을 해서 다시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종환위원

꼭 하게 돼 있다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여기에 시영버스를 처분한 것이 있는데 처리가 안 돼 있네요. 시영버스, 몇 대나 처분을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3대가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런데 시영버스를 처분할 때에는 의회 의원들한테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임의로, 연도가 5년 이상이 돼서 처분을 한 거예요? 어느 선로를 다닌 차를 처분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시영버스 중에서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하는 곳은 매각처분을 한 걸로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 다니던 데를 마을버스가 들어간데 여기는 시영버스를 매각한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마을버스 들어간 데?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만요.

오덕진위원

수익성이 없는 데도,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96년 12월 1일부로 시영버스 노선을 전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꾼 후에 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게 되니까 자기네가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시영버스는 계속 다 처분할 거예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영버스가 주민불편지역을 다니는 버스이기 때문에 없앤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을 그 지역의 교통대책이 되면 민간업체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이 들어갔을 때 시영버스를 없애야지 그냥 없애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삭감한 부분도도 있고 부담금을 현년도, 과년도로 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 나눈 것이 위에 전액감한 것하고는 전혀 안 맞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주택이나 주차장을 제외한 건평 천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전액감한 것은 밑에처럼 현년도, 과년도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없이 그냥 6억 900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시점에서 다시 금년도에 부담하는 부담금등을 감안할 때 6억 900이 안 된다 해서 현년도를 감액을 시켜서 5억 7,600만 원하고 1,100만 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과년도라고 하면 고지는 보냈는데 안내서 올해 내는 부담금이고 현년도라는 것은 올해 고지를 해서 올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먼저 예상했던 것보다는 1억 764만 원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괄로 봤을 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것은 밑에 능곡지구 주택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이고 실제 로는 약간 감이 됩니다.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기정, 경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증감액하면 1억 7,764만 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능곡지구의 부담금은 2억이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광산위원

예.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가 약간 줄었죠.

진광산위원

능곡지구도 어차피 잡을 때 과년도로 잡혔겠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유불부담금 전액을 총괄해서 과년도, 현년도 합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 정도 세입이 될 것이다 하는 예정으로 그렇게 세입을 잡아봤는데 이번에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나누면서 현년도가 당초보다 2,236만 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예산액에 총액이 일반부담금 해서 처음에 세운 것은 6억 936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것이 두 가지로 했든지 세 가지로 했든지 여기 과목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한 가지로 전부 세웠던 것 아닙니까? 6억 900으로, 그렇지요? 그때 주택공사에서 들어올 것을 예상 안 하고 2억을 포함 안 시켰던 것이냐, 시켰던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주택공사에서 들어온 것은 예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왜 예상을 안 했던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이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진광산위원

다음 연도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현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이 수입되었고 과년도에는 3억 3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6억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세웠었는데 이번에 들어올 것이 2억 7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억 3천만 원이 이번에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총액이 6억인데 이번에 받은 것이 2억 7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현년도에는 당초 저희가 7억 8천을 세입을 계획했는데 1억 7천이 더 세입이 됐습니다. 현년도 것은 조금 늘었는데 과년도 징수가 덜 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상액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정에서 2천 700이 나왔는데······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예정액보다 세입이 많이 늘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7억 8천이 입금될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부과징수한 것이 9억 5천이니까 1억 7천이 늘은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6억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억 7천밖에 안 됐기 때문에 3억 3천이 덜 징수가 되어서 총 1억 6천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서 고양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이렇게 늘었고 작년도는 체납액이 조금 덜 들어온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하수도사업, 도시교통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예산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공기업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월된 것이 계속사업이죠?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계속사업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아직 손을 못 댄 것도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거의 다 댔는데 주로 도로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려면 도로공사 추진이 늦어진 것, 아니면 블록시스템이나 성사동(주교동) 노후관 교체 같은 공사는 과거에는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직원들이 용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계약은 다 된 상태입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하고 210페이지에 수익면에서 가정용하고 영업용 2억 4,200만 원, 2억 2,200만 원 개조공사 추진비에서 5,250만 원이 삭각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에서는 당초에는 우리가 146,716전을 예상을 해서 했었는데 실제로는 143,524전이 신청이 돼서 금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에 수도사용료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11,252전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10,400전이 됐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액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건설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일산구 부구청장님은 건설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이일산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381페이지, 일산~성석 간 도로공사, 이것이 아까 본청에서도 나왔죠?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아닙니다.

서정주위원

고봉산 뒤로 넘어가는 길입니까?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예.

서정주위원

왜냐 하면 일산~성석 간이라고 하면 본청의 4차선 도로와 내용 구분을 안 해 놔서······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건설과, 도시교통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건설과, 도시교통사업, 하수도사업을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 부구청장님은 건설과, 도시교통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덕양구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대장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대장천 개수공사인데 토지매입비가 30억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토지매입비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대장천 개수공사에 30억이 세워진 것은 도비 5억과 시비 5억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대장천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3km, 폭은 30m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30억, 하천인데 무슨 토지매입을 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사유지로 되어 있다고요?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예.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오덕진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하천점용 시효가 있지요? 법적으로 몇 년, 건교부 지시에 의하면 하천은 하천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유지로서 보상을 주게 돼 있느냐, 이것입니까? 시효가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그것은 보상관계에서 실제 도로나 하천이나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덕진위원

도로로 사용할 때 보상을 주지 않게 되어 있다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그것은 건교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오덕진위원

도로로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이 됐다고 해서 보상을 안 준다는 것은,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그것은 모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저희도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년 이상이 된 것은 보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보상을 안 주는 이유가 사유지라고······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다주게 되어 있다고요.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화정역 환승주차장 CCTV설치가 과목정정이 됐는데 현재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교통행정과장

현재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0대로는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8대가 추가로,

진광산위원

추가로 더하는 사항이에요?
종구

이종구덕양교통행정과장

예.

진광산위원

여기가 몇 면이죠?
종구

이종구덕양교통행정과장

총 312면입니다.

진광산위원

312면에 몇 대가 되어 있다고요?
종구

이종구덕양교통행정과장

현재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10대가 되어 있는데 몇 대를 더,
종구

이종구덕양교통행정과장

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312면에 10대면 카메라 1대가 30개 정도 못 잡아 주나요? 세워져 있는 차를 30대 정도 못 커버하면 다시 8대를 더 세워야 된다는 것은 낭비 아닌가 모르겠네요?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312대밖에 안 세우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송동에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뭐가 넘어왔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불용액으로 삭감됐다가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이 섰는데 명시이월에 다시 못하겠으니까 불용액으로 떨어트린 것입니까, 아니면······
종구

이종구덕양교통행정과장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업······
종구

이종구덕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면 보상협의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상협의 불가로 나와 있는데 향동동 도로개설사업하고 성사~화전 간 도로공사가 보상협의 불가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동동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불가는 토지주가 자기토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일부 노선 변경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사~화전 간 도로공사는 토지주가 용지보상 금액이 적어서 공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감정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서 1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향동동 도로개설공사를 역시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낫지 노선변경까지 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지금 현재 향동동 도로개설은 폭이 좁아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된 실정입니다.

김현중위원

몇 미터 도로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3.5m도로입니다.

김현중위원

거의 농로형태로 이루어진 도로 아닙니까? 3.5m라면,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쓰는 도로인데 협의가 안 돼요?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일부 외지사람들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를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해 주지 말아야지 3.5m 도로개설하기를 보상까지 줘가면서,

박동빈위원장

다음은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향동동 도로개설사업 보상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노선을 변경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가, 우리 행정이 도로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도로가 나도록 해야지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노선이 변경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같은 맥락인데 303페이지 구지방도 310호선 확장공사 용지보상 협의지연 때문에 선형이 변경된 거예요, 이것도. 용지보상이 안 된다고 전부 선형을 변경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행정 강제집행도 있는 것이고 그 도로의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인데 용지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노선이 변경된다면, 나이롱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공사를 하다보면 용지보상관계가 문제시 되고 있는데 용지보상 관계는 저희도 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까지 가게 되면 토지수용하게 된 그 기간 때문에 사업자체가 자꾸 지연이 됩니다. 1년에 될 것이 2년, 3년씩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는 것인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상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래서 선형변경보다 가능하면 본 도로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잘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모든 문제마다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선형이 바뀐다면 시민들이 다니면서 무슨 이런 도로가 있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연이 되더라도 본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을 해서 도로가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건설과, 도시교통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협의한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