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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47회 제6본회의199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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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5일이라는 장기간의 정기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집회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총13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3 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별 심사보고서는 12월 26일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제6차 본회의에는 부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 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상임위원회별로 12월 26일에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 12월 27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박순배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범수 의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제2항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제5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안, 제7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등 7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 6건은 97년 12월 10일, 지방채발행동의안은 97년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2월 15 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2월 23일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맑은물 공급과 관련하여 97년 12월 5일 내무부로부터 재특자금 81억 4천만원의 지방채를 승인 받아 기채 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주민 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과 관련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 통합정수장 부담금을 충당코자 재특자금 81억 4천만원을 승인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날로 증가하는 주민 급수 수용에 대비한 사업으로 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필요한 대처라고 판단하 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97년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방위 법 제5조, 제9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방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목적,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 협의회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통합방위법이 97년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업무에 만 전을 기하고자 취약지역에 대한 장애물의 설치 등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양시통합 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통. 반 경계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과 새로운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통. 반을 조정 내지는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 849통 6,444개반에 대하여 신도동 관내 2개통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능곡동의 새로운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입주로 2개통 18개반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통. 반 운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아파트단지에 통. 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수요에 능률적 대처를 위해 합리적이라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개최한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향후 국제행사를 종합 계획 수립. 시행하기 위한 기구. 정원의 승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차 국제 교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행사 기획.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정경제국에 국제행사기획과와 기획운영계, 홍보계, 시설전시계를 신설 정원 10명을 증원 국제행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의 지속적인 추진과 점차 증가되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이에 따른 종합 계획을 수립 발전시키고자 기구를 신설, 분장사무를 조정 능률적으로 대처키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국제 교류에 따른 국제행사 기획 운영과 신설된 민방위 교육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인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 국제행사기획과를 신설,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 교육장 관리사무소의 사업소를 신설, 정원3명을 증원 총 2개기구 13명을 증원,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제행사 기획 및 민방위 교육장 관리 운영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 정이라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교육 훈련을 위하여 민방위 전용 교육장을 시설 개관한 바, 관리 운영에 따른 기구 설치와 분장 사무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장 관리에 필요한 기구로 민방위 교육장 관리사무소 설치와 정원 3명을 두며, 주요 업무로는 민방위 교육장 유지관리, 각종 문화활동 등 시민의 공공집회의 장소로 활용토록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의 내실화와 시민 안보의식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시민 문화 예술 욕구에 대응키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종래 하천으로 구획되었던 법정동간 경계가 하천 개수로 인하여 현 생활권과 불부합하게 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자동, 신원동간과 선유동, 오금동간의 경계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에 행정구역 승인 신청서를 제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자동과 신원동간 경계를 곡릉천으로 재구획하여 현재 이 경계를 벗어나 신원동과 접해 있는 대자동 일부 지역을 신원동에 편입시키고, 선유동과 오금동간 경계를 곡릉천으로 재구획하여 현재 이 경계를 벗어나 오금동과 접해 있는 선유동 일부 지역을 오금동에 편입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수행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한 바, 현재의 생활권이 곡릉천을 경계로 다르게 형성됨에 따라 행정 수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주민의 의견 및 통장, 동장,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민 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7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 조례안, 제10항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1항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의원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97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과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세 관련 서류(고지서)의 송달을 통 반장을 통한 신속 정확한 전달체계의 구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 반장에게 서류 1건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지방세법에 신설됨으로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시세심의위원회 중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지방세제 분과위원회}로 하여 지방세 제도 및 과세표준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서류 1건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근거 마련과 서류의 신속 정확한 전달체계 구축은 물론, 통 반장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정함은 타 시 군의 예나 안정적인 세입예산 및 조세저항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통. 반장들의 각종 고지서 전달시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책임 있는 자로부터 수령인을 확실히 받도록 하여 납기일 경과 또는 수령 여부의 시비가 일지 않도록 시행규칙 제정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관계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 조례 중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 및 필요조문 신설 등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감면 조례의 목적에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면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일부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중 1가구 2차량 소유자의 대상범위를 신설하며,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제외시켜 과세로 전환하고,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세율로 적용 과세토록 기존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문의 신설 및 개정은 민원발생 해소 및 불합리한 부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재활 자립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양시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작업장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며,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작업장 운영과 관련돼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4조의 제3항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를 장애인들의 외부 의존성을 줄이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의 증진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작업장 운영계획 승인시 계획안의 면밀한 사전 검토는 물론 승인 후 수탁자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활자립장이 일부 장애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고양시 전체 장애인들의 그야말로 재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체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 발생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이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한 처리시설 일체를 포함하고, 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사업비 등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를 설치함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동빈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의원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등2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 12 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7회 고양시 의 회 정기회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97. 11. 26. )에 상정되었으나 공영주차장의 요금 세분화 문제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재상정되어 12월 23일 당 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장, 건설 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돗물 판매단가는 ㎥당 261원으로 생산원가 332원보다 71원이 적어 연간 36억원의 적자 가 누증되고 있어 재정적자를 보존코자 98년부터 9. 9%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 씀 드리면, 생산원가의 78. 6%인 현행 수도요금을 9. 9%만 인상하고, 현행 기본량 수도요금제도를 폐지하며 수도요금은 종량요금제로 개선하여 절수를 유도하고자하여 요금을 차등 조정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각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연간 적자를 위하여 21. 4%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 9. 9%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골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중 환승주차장 주차요금은 노외주 차장이면서도 노상주차장 4급지의 요금을 적용한 바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공영주차장과 주차요 금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로 노외 주차장 2급지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 을 심사한 결과, 환승주차장 요금은 노외주차장 2급지로 개정할 경우 주차장 요금이 250%정도 인상되어 이용객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며 환승주차장으로 시장이 정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미 지정된 상태인 반면 타 집행부에서 재검토하여 조례의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차기 회의시 개정되어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 12. 29.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나훈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이신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실시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소관분야의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 협의를 거친 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을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본청 및 사업소를 3일간, 구 청 2일간, 현지확인을 1일간 실시하였고 감사 실시 부서는 시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과 행주산성 관리소,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 사업소와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원 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덕양구의 주교동 등 18개동, 그리고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일산구의 식사동등 1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를 받고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 응답을 통한 방법과, 현지 확인 등 감사 계획서에 의거 일정대로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은 총 16건으로써 시정요 구 11건, 개선요구 5건을 지적하였으며 주요 지적 내용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대하여 예산 편성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 예 산에 계상하고, 세부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 적기에 집행토록 하여 미집행 사유나 집행 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차기 추경 예산에 감액 정리하여 타사업에 재투자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 을 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재해 등 긴급한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비비의 집행시는 사용의 필요성, 사용할 시기, 소요액 등을 정확히 파악 지출 승인하고, 시기에 맞추어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전 예측이 가능 한 행사 경비를 행사 후 승인, 집행하는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 적정한 운영을 지적하였고 동사무소에서 주민 숙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측을 하여 실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야 함에도 실제 확인 검증 없이 추정액을 예산에 계상집 행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사업 추진시 현지 여건 및 주민 의견에 따라 잦은 설계 변경으로 사업 지연 및 사업비 낭비요인을 초래케 하였으며 무리한 사업요구로 감사 시까지 미집행 사업이 다소 발견되어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 및 하자 발생이 우려되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예산에 반영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조직 운영함에 있어 운영회는 법규 및 조례. 지침 등에 의하여 구성, 행정집행에 자문. 심의 결정할 사항 등을 심의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하여야 함에 도 개최치 않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위원회만 구성하고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다수 발견되어 필요성을 재검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 검토토록 개선 요구하였고, 민 속 전시관 운영에 있어 연간 관람객이 7만 6천여명으로 1일 평균 248명의 많은 인원이 관람하고 있는 실정인바, 동 위치가 일산 신시가지 도심 가운데 위치하고 관람권역이 넓지 않아 단시간 내에 관람이 가능함에도 관람시간을 하절기 10 : 00 ∼ 17 : 00, 동절기 10 : 00∼ 16 : 00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관람시간 연장을 검토토록 개선 요구하였고 교육장 시설과 기자재가 전혀 없어 현장 교육 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어 계획을 수립 확보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간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감사는 구 개청 2년차로써 조직과 기구가 정착된 상태로 부서별 업무 추진에 정성을 다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많은 발전상을 볼 수 있었으나 96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 시정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재지적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음은 집행부에서 자성하고 시정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점 권장할 사항으로는 최일선에서 시민과 밀접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 및 동에서 직접 주민을 상대로 생동감 있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특수 시책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애향심과 화합의 장 마련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어 이는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측에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 보완하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 12. 29.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나훈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의원입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측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시행은 현지확인 감사와 질의. 응답을 통한 방법으로 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시행을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덕양. 일산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어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 덕양. 일산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시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감사는 화전. 덕이 시립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유아보육법(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공립 보육시설인 시립 어린이집이 저소득층 밀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었는지의 여부와 97년도 보육아동 및 교직원 정. 현원 현황을 확인하였고, 수탁자가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위탁받은 시설 전반에 걸쳐 확인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지에서 지적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박애원과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방문하여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각종 보조금 운영상황, 수용자들의 건강상태와 노역, 체벌 등의 가혹행위 유무 등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시설장과의 대화와 남. 여 수용자들과의 직접 면담 및 관찰을 통하여 인권유린 등의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장애인 자립작업장 시설의 부실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부실부분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환경사업소에서는 다이옥신 저감대책 분석 및 대책방안과 앞으로의 효율적인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하여 중점 질의를 하였고, 일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추진상황의 현장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국. 사업소. 구청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 관계공무원이 좀 더 맡은바 직무를 소신과 책임감으로 열과 성을 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항으로 총 18건이 되겠으며, 재정경제국은 지방세 세수예측 소홀 등 6건, 사회환경국은 장애아동 시설사업 예산의 미집행 등 7건, 덕양. 일산 보건소는 공통사항 1건, 덕양. 일산구청은 공통사항 2건, 덕양구청 2건 등이며 기타 다수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바로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 개청 2년차로서 행정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태로서 각 국 및 사업소, 구청별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96년에 비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느끼며,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분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어 감사 진행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세무를 비롯한 대민 관련 부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적잖은 어려움도 있었겠으나, 다수의 신규직원 배치 및 업무연찬의 미숙, 사전 충분한 계획수립의 부실, 사후평가의 부재로 행정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만한 행정수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추후에는 보다 철저한 직무교육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지방세수의 추계가 부정확하여 매년 초과 세입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세수보다 적은 액수를 본 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은 관계공무원의 보다 과학적이고도 면밀한 세수예측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꽃박람회를 통한 화훼판매 실적부진을 비롯하여 업체와의 사업계약과 정산관계의 혼선과 지연 등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전시용 행사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으로서 앞으로의 박람회는 보다 충실한 경영계획의 수립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양시 화훼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 하고 있으나 행정력의 뒷받침 부족으로 이의 수거시 혼합하여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 빨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하여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며, 관내 공장중 합성고무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발생 가능 사업장에 대한 지정폐기물 발생여부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열병합발전소의 질소산화물 평균농도가 인근 소각장의 5배 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상태로서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환경보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감사추진 방향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총체적 경제난국에서 보다 긴축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모든 사업의 투자는 투입과 산출에 있어 그 효과를 규명하고, 서류 감사보다는 생생한 현장확인 감사 부분을 과감히 확대하여 시정 집행사항을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불편 요소를 찾아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는 점 이번 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운영에 적극 수렴. 반영하여 향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 12. 29.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나훈의장

사회산업위원장 정완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동 빈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의원입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소관분야의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동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 일산구청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시점과 방법은 96. 11. 1. ∼97. 10. 31. 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고, 국, 사업소, 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9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식의 감사를 하였으며 현장확인을 2개반으로 편성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8건, 개선요구 4건으로 총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천부지(G. B지구) 점용허가시 야적장, 골프장 부지로 허가된 것은 타 법규에 저촉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점용허가 됨은 관리청의 판단착오이며, 지구외 지역의 골프장내 창고가 불법 용도변경 되어 사용중인 주택의 방치와 G. B내 골프장의 주택 증축등 특정지역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조치가 안된 상태이고, 각종 사업시 예산액(예가)이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수의 계약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각종 인. 허가시(임야훼손, 농지전용허가, 토지수용에 따른 건축허가)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 신고를 하였으나 건축허가시 재첨부토록 요구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며 이는 복합민원 처리제도를 활용치 않는 것이며, G. B내 골재야적장의 불법 행위 미조치로 인근 농경지 등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법행위자들을 고발한 후 방치하고 있고, 초소, 철조망, 진입로 봉쇄 등으로 원천적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방치하고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고물(현수막) 관리가 고양시와 광고협회간의 계약에 의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현수막 걸이대에 검인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 남발하고 있고 민원인이 협회와 구청을 오가는등 여러 가지 잡음이 많으므로 구청, 동사무소에서 예전과 같이 관리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창릉천 수계 하수차집관로 공사가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나 관리 전담요원 미배치로 관리에 소홀하므로 전담요원을 고정 배치,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비등은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조기 착수, 완공한 후 잔액에 대하여 조정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불용시켜 사장시키고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는 감사위원들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차원에서 형평을 잃지 말아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 조치하였더라도 원상 복구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원천 봉쇄토록 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의 하자. 부실을 방지토록 하고 추경예산 계상을 지양하여 명시 이월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모든 공직자가 각성하여야 하며, 예산잔액은 가감 처리하여 재투자하여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 완벽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1주일동안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만장일치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 12. 29.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나훈의장

도시건설위원장 박동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결과를 회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1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4일 각 상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6일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각 실. 국. 소. 구청의 관계관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158억 8,087만 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31억 8,327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9,7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97년도 예산총액은 8,381억 8,400만 8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319억 2,41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62억 5,9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추경예산안은 집행일자가 2일 남은 예산으로서, 예산집행보다는 97년을 회계법상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그 내용은 당초 계획한 사업의 미집행 및 지연에 따른 사업예산 감액요구와 명시이월사업 승인신청,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세출의 수정을 요구한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방향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요구액 8,381억 8,400만 8천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총예산의 12%인 964억 1,727만 2천원으로서 그 이유가 토지보상 협의지연, 외자물품 납기부족, 발주처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많은 사업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어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도중 세입재원의 적정한 판단으로 시기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101억원을 포함하여 97년 총액 1,387억원의 예비비를 계상 하였음은 세입재원 판단을 소홀히 한 처사로서 시기별로 적기에 세입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경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후에 예비비는 적정선을 유지하여 예산 편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단위 사업인 마상공원, 토당 제2근린공원, 성라공원의 계획입안시 담당공무원이 관계 법규의 면밀한 검토 없이 안일한 자세로 사업 확정 후 사업시행 시점에 토지매입 보상가격이 2. 5배로 상향되어 추경에 증액 요구한 것은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할 사항으로서 금후에는 관계법령의 숙지 및 면밀하고도 치밀한 계획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 12.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배

나훈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 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및 결산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및 청원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처리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기간 동안 의 회 의정활동에 성심 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지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무인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