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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48회 제2본회의199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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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

김설연의사계장

곧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 계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6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서주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31일,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98년 2월 5일과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2월 13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불균형하여 이를 개정 형평을 기하고자 하며,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상의 매각 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의 불균형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6항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는 내용이 1996년 6월 15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한 『주거용의 경우는 1,000분의 25이상』으로와 불균형하여 이를 통일시켜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경쟁력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코자 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내용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제도가 불균형하게 운영되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을 이를 일치시켜 불균형 사항을 일소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수혜도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덕양구 주교동사무소를 동 개청시부터 임차 사용하다가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신청사로 이전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교동사무소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에서 신청사인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65-1』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교동사무소 신청사가 97년 12월 26일 준공되었으며 98년 1월 31일까지 기존 사무소의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로 사무소를 이전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 2월 14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훈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이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의원입니다.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98년 1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3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한 보호기금의 설치. 적립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구법에 의해 제정되었던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위하여 지난 64년부터 73년까지 10년간 지방세 수입액 0. 1%를 적립한 금액으로 98년 2월 1일 현재 1,923만 8천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기금의 운용은 생활보호법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 자활, 교육, 해산, 장제 등의 보호실시 비용에 이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보호의 유형은 현행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시책으로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고 현행 관련법령에도 불부합함으로써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이나 불필요한 조례라고 인지될 시 보다 신속히 정비토록 하고, 기 적립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은 향후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 2월 14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나훈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6항 고양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의원입니다.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제출되어 98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2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의 세출은 특정한 사업으로 한정하여야 하나 동 조례 제2조 제5호의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정의 중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 특별회계 세출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자 함이며, 특별회계 세입 중 동 조례 제3조(세입) 제1항, 제2항의 개발부담금과 소유부담금을 세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의 제2조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정의 중 제5항에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된 부분은 광범위하여 재량권을 확대할 우려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세출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많아 본 조항을 삭제하며, 동 조례 제3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본 특별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위임수수료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임수수료가 본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안 제정시 착오 제정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95년 6월 15일 고양시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부합된 개발 도모를 위해 기본계획상 제시된 개발방향에 대해 법정 도시계획으로 전환키 위한 수립안으로서, 2000년대 인구 86만명을 목표로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된 도시 기본계획상 1, 2단계 도시개발 방향을 법정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고, 원능, 일산, 벽제 도시계획 구역을 통합 정비하여 시급 도시계획구역으로 전환하고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제반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 읍급 도시계획을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불부합함으로 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되게 법정 도시계획과 시급도시계획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도시의 급속한 개발화로 지역간, 기존 시가지간의 형평성을 고려 적의 적절하게 재정비 시민의 생활공간 확충은 물론 쾌적한 도시변모를 위하여 재정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결집되어 일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그 중 공원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벽제묘지공원은 신설함이 타당하며 서오능 외 7개 공원은 편입과 해제를 차기 도시계획재정비시 재조정함이 좋다는 다수의 의견이 결집되어 종전대로 유지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별첨 의견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건은 96년 7월 1일(대통령령 제15100호) 도로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미비된 점을 시 자체에 맞게 정비코자하며 고양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을 30인 이내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 4항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을 삭제하며, 관리심의회 위원을 신설과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을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으로 변경하고, 주요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로법이 전문 개정되어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고양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나훈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택 의원님. 질문입니까, 반대의견입니까?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우선 하고 그 후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예.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우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 공원계획안에 변경부분과 폐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공원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해제를 한다든가, 도시기본계획 반영에 의해서 해제를 하고, 또 특정지역은 약 963,000㎡의 증가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보면 일반도시계획정비안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오능 공원 외 7개 공원은 편입과 해제를 차기 도시계획정비시 재조정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차기로 이양시키는, 지금 당연히 이 자리에서 결정을 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무를 차기 의회로 넘기거나 도시기본계획승인이 95년 6월 15일 됐는데 98년 1월입니다. 그 후의 차기라는 것은 기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방치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견을 묻는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의견 제시를 해 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상 심각한 우려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데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좀더 이 자리의 많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담당국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박동빈 의원입니다. 어제 당 위원회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기택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검토가 되었고, 지금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지역으로 상실된 지역이 어느 일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시장이 요구하는 면적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부분 수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일부 논의를 했지만 그것이 끝내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4대 3이라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본회의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을 지금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이것이 사실 풀어진다고 해도 그린벨트라는 것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곱 분이 장시간 동 안 했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진행한 사항을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돕고자 도시국장님 가능하시면 한번 나오셔서 재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도시국장님. . . 도시과장님이 나오셨나요?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장이 설명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결할 때 토론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 주시고, 우선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충분한 토론을 개진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도시계획사항은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가능하시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도시국장님도 좋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면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훈의장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고양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저희가 지방의회에 의견 청취코자 재정비안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전체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공원결정은 서울시가 공원면적이 부족함에 따라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1971년 8월 9일 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인접된 곳에 파란색으로 된 것이 공원입니다. 인접된 지역이 공원이 상당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이 고양시로 이관된 것이 1995년 1월 23일자로 서울시에서 이관토록 저희에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1월 23일 인수받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인수받은 후에 작업을 해서 95년 6월 15일 도시기본계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2011년의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승인 받을 시에 주민의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청취, 또 저희가 공람 공고를 거쳐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 지금 2001년 도시기본계획 구상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이 그때 당시 95년도 6월 15일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된 동기는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있는 전체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전체 고양시 관내의 전체 행정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써 우리가 결정코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나 산림훼손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전체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나왔고 파주 가는 쪽의 310호선 우측에 있는 부분하고 벽제 시립공원묘지 쪽으로 해서 4. 683㎢가 동의가 되어서 저희가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으로 1단계는 거의 다 갔습니다. 우리가 2001년까지가 2단계까지인데 1단계는 거의 지나간 단계지만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의회의 의견 청취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원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오능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양구 용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면적은 공원면적이 129만 1,1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으로서 225만 4,1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골프장은 운동시설로써 기히 지정이 됐고 서오능공원을 공원으로 편입지정하기 때문에 변경면적이 96만 3천평방미터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노고산공원이 되겠습니다. 노고산공원은 덕양구 지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면적은 451만 9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55만 3,860평방미터를 감한 396만 5,1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공원이 분리되어 지정됨에 따라서 공원연결이 되지 않고 금해 일부 해제지정은 지층이 완만하여 주택들이 산재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공원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서 금해 재정비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이름보다도 우선 한양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한양으로 명칭을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한양 제1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분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위치는 덕양구 원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면적은 55,5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연공원이었던 한양공원 일부가 운동장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성라공원으로 변경이 됐고 또 남은 잔여지로써 자연공원 기준에는 10만 평방미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미달됨으로써 공원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 제2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분은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덕양구 성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면적은 18만 5,3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제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자연공원이었던 한양공원이 운동장으로 지정됐고 또 성라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남은 잔여지의 대부분이 농경지로써 공원보전 가치가 미흡함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비에 전체를 해제하는 사항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용두공원이 되겠습니다. 용두공원의 구분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면적은 11만 4,2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원만한 임야와 농지로 분포되어 있고 주택들이 산재되어 있어 공원으로 보전가치가 미흡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서 금해 재정비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현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5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해제하는 것으로써 완만한 임야와 농지로써 분포된 적은 공원으로써 인근에 노고산 및 기정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써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해제코자 재정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촌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분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 오금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11만 3,1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를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공원이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금해 재정비에 반영해 가지고 입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공원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로서는 향동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면적은 151만 평방미터에서 변경된 사항은 6,220평방미터를 감한 150만 3,780평방미터를 변경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공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반대토론이 아니고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이종환의원

예.

나훈의장

예. 질문해 주세요.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다루었던 청취의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전체 고양시 공원지역을 놓고 왜 해제했는가를 해제, 또 일부 해제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은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면 해제의 타당성, 갑지역이든지 을지역이든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봐서 실제로 해제해야 될 곳은 해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해제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장시간 공원지역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결정을 다수의견으로 집약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전체 공원을 지금 고양시의 전체 공원이 몇 군데이고 또 우리가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100만의 시민이 된다면 얼마를 확보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곳 이곳은 폐지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 있는 논리의 근 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라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시면 알겠지만 해제, 일부 해제 해 가지고 지역별로 내놓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한가지를 예를 들면 한양 제1공원, 한양 제2공원은 1공원은 55,60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16,000평 정도 됩니다. 또 한양 제2공원은 56,000평이나 됩니다. 이것을 지금 전부 해제시켜 주고 일부는 전부 검토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공원으로 지정된 민원은 어떻게 시에서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사안별로 벽제묘지공원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신설이 아닙니다. 말이 신설이지 기존에 벽제묘지공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오능공원, 공원 내 골프장을 한양공원하고 같은 시기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운동장으로 해 준다면 왜 지금에 와서 운동장으로 해 주고 거기에 일부 해제를 시켜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특혜 아니냐 이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야지 저렇게 일부만 내놓고 이것을 설득력 없게 저희들 보고 청취의 건으로써 수렴을 해 달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공원 중에서도 일부 서울시에서 기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안별로 이것을 검토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취의 건이라는 것이 결정권이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제도 관계국장님을 모시고 실제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에 주민공람,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경기도 결정고시가 되어서 공람공고가 끝남으로 해서 도시결정이 정비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가지고 하신다면 의회의 기본토의 대상에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님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어떠한 질문을 해 주셨는지요?)

나훈의장

이종환 의원님 지금 현재 질문이 아니시지요?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하신다고 했으면 질문을 해 주셔야지 반대토론이 되고 설명이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의원

그래서 아까 이기택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설명을 좀 들으시고 또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의사결정이 잘못 됐다면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결론부터 의사결정이 잘못 됐다, 왜 다음 의회로 넘기느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수정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의장

이종환 의원님 . . . . . .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질문의 요지가 없습니다. 설명입니까? 질문입니까?)
됐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말씀 끝나셨으면 자리에 앉으시지요. 이종환 의원님이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해 주셨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홍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송홍의의원

송홍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71년도에 덕양구에 그린벨트가 묶여져 가지고 온 산이 사실 신도지역 같은 곳은 100% 그린벨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야산이 오금동에 이 지도를 보면 13번, 16번이 되겠습니다. 야산에 집이 있는 것이 그린벨트로 묶여지고 공원지역으로 묶여졌어요. 그린벨트에는 집을 수리하는데 공원지역에는 집을 수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가치가 없는 것을 공원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제로 올라와 있는데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 내에 또는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고양시의 공원문제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이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전에 해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청취의 건으로 가결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것과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해제건의가 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13번, 16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공원지역으로 묶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나훈의장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기택 의원님, 찬성, 반대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결정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모든 생활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셨다는 우리 동료 이종환 의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2011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구상도는 기히 의회에 의견이 청취된 사항이며 이렇게 폐지하기로 의회에서도 의견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폐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라든가 주택지 혹은 구릉지로써 또 한가지는 기존에 대규모 공원부지가 기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다가 도시공원으로써 어떠한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까지도 일방적으로 묶여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바로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중, 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공원부지를 해제해 준다고 해도 그쪽 주민들이 하등의 특혜 받을 것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린벨트에서 임야나 공원이나 이중, 삼중의 제약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1971년도입니다. 무려 24,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에 그들은 재산권의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곳이 이렇게 공원으로 묶인 지역은 우리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도시공원면적이 부족함으로써 인근 시. 군에다가 일방적으로 공원화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무려 20여년이나 지난 95년도에야 우리 고양시로 도시계획이 이관이 되어서 이 시점에서 이곳의 지역주민들의 한 맺힌 사항에 대해서 풀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개사안마다 특별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차기로 미루기보다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셔서 그 쪽 주민들의 애절한 사연을 좀 더 이 자리에서 헤아려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바로 우리 의회의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차기로 미루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이기택 의원님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채택된 것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님, 찬성발언이시지요?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발언해 주세요.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2천년대를 맞이해서 도시계획을 작성하시는 집행부 국장님과 여러 실무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하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한가지 초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서삼릉 옆의 한 10여만평을 한국마사회에서 문화재관리공단에게 이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삼릉 지역 전체를 정상화하자는 노력의 결실 중 일부였고, 거기에는 시장님 및 여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4년 전에 초점이 되었던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한양1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 15,000평 정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골프장을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운동장으로 변경이 되면 소유가 한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골프장으로 증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양2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골프장과 관련된 지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서오능 공원하고 한양1,2 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3부분은 주민 이해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3부분은 자연공원으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서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조정해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서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안에 대해서 이기택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김범수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발언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 송홍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송홍의의원

송홍의 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여기서 표결을 해서 보내면 그대로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류를 시켜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억울한 부분은 조정하고 억울하지 않을 부분은 통과를 시키고 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가결시켜 놓으면 완전히 의회의 의견은 주민의 의견과 동떨어지게 의견청취가 돼서 넘어가는데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억울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살다가 공원이 될 지역이 아닌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범수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횡포로 막 풀어서 영리를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주민의 편의를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류를 시켜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계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여기에 이 안을 위에다 어떻게 상정할 것이냐 하는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바꿔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홍의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내 소란)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의결 채택에 관한 배경설명을 들었고,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또 자세한 설명과. . . . .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이것이 의견개진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만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의 충분한 발언과 토론도 있었고 또 반대의 충분한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립표결 방법으로 채택을 해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기택 의원이 반대 토론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채택된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죠. 표결결과 반대토론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스물 한 분이었습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의결안에 찬성하신 분이 여섯 분입니다. 기권이 다섯 분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부결되고 반대토론안 결국 집행부에서의 의견청취의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 및 제4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