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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4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4-22

김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 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 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로서 가교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여 오시던 정용대 위원님과 동료 안운섭 위원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98년 4월 4일자로 의원직 사퇴를 하였습니다. 정용대 의원님과 안운섭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빌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박종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종윤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동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2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각 조별 법 조항을 개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고양시사무의구 및 동위임조례와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 "제9조의 8 제2항, 제9조의 15" 규정을 "제35조 제2항, 제38조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으로 하고 제3조(부담금의 조정) "제9조의 8 제2항 및 영 제9조의 15"를 "제35조 제2항, 제38조의 제4항 및 제5항의"로 제4조(부담금의 경감) ① "제9조의 15"를 "제38조의 제4항 및 제5항"으로 ② "제9조의 15"를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전체 종업원수 분에 통근버스 좌석수에 대한 비율"을 "통근버스의 좌석수가 전체 종업원수의 60% 이상일 경우 100분의 10"으로 제6조(통근관리인 선임) ① "시장"을 "구청장"으로 ② "시장"을 "구청장"으로 제8조(이행실태 보고서 제출) ① "시장"을 "구청장"으로 ② "시장"을 "구청장"으로 제9조(부담금의 경과조정) ② "시장"을 "구청장"으로 제10조(부담금 경과조정 위원회) ① "시장"을 "구청장"으로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과장 중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고양시사무의구 및 동위임조례와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법령 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 시에는 신속히 정비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 및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대략의 내용을 봐서는 항만 바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조 2항을 보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초에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전체 종업원수 분에 통근버스 좌석수에 대한 비율"인데 개정을 보면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통근버스의 좌석수가 전체 종업원수의 60% 이상일 경우 100분의 10"인데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종업원이 100명이라고 볼 때 버스의 좌석이 45석이면 100분의 45지요. 2대면 100분의 9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00분의 45를 적용했는데 종업원수의 60% 이상일 경우는 100분의 10만을 경감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현중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교통유발금의 부과대상이 시설물이 있으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 이상에 있는 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종전에는 그 대상이 되는 건물의 총 종업원수 분에 통근버스를 곱해 가지고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양개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세밀히 해 가지고 통근버스 좌석수가 전체 종업원의 60% 이상인 것에만 한정을 해서 면제를 받는 대안을 두었고 또 10%도 아주 세율을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교통유발 계수가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곱해서 나오는 것인데 세율 자체를 볼 때 저희가 전에는 "총 종업원수 분에 통근버스 좌석수" 이렇게 하니까 맞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10%로 아주 딱 못을 박아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자체는 어떠한 업체에 대한 통근버스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담금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종업원수가 100명이 되는데 적은 인원을 통근버스를 이용한다고 할 때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에는 이것을 통근버스 좌석이 45인승인데 100명인 곳에서 버스 1대를 운영하면 100분의 45를 적용을 시켰어요. 이렇게 대안이 없이 했는데 지금은 면제를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100명에서 통근버스 좌석수가 60%, 그러니까 60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버스 2대가 되는 곳은 면제대상을 주는 것입니다. 면제규정이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고양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은 금액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이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업체가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개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서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넣어 주어 가지고 규정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 . ,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차량에 대해서만 유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원래 건물에 부과되는 것인데 이것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 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을 하면 그 만큼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부과 자체는 버스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자체에서 셔틀버스를 많이 운영을 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그 만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버스운행을 안 할 때는 감면대상이 안되네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오덕진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군요. 우리 같은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런데 차량을 움직일 수도 없고 인원도 아주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고 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만 감면이 된다는 것은 좀 차이점이 있네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이면 다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유발을 덜 시킨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버스운행이 없는 곳에서는 면제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법 내에서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부담금 경감으로 올라온 것인데 혜택을 주자는 뜻이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런데 전체 종업원 60% 이상일 경우는 너무 많아요. 60%를 잡은 자체가, 그렇게 되면 100명의 종업원이 있다면 60명이 통근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60명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조례를 경감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너무 강하다 이것입니다. 4조 2항의 기준이, 통근버스의 좌석수가 전체 종업원수의 60% 이상일 경우에 100분의 10을 준다고 했는데 건물에 만일 100명이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서 차를 타서 60명이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만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시행하고 유발할 경우 경감할 수 있는 혜택을 얼마나 골고루 분배해서 받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조례개정하면 매번 그래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과연 주민이 따라오지를 않는다니까요. 따라오지 않을 조례는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0%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줄일 수 없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대체로 버스 한대가 45인승이기 때문에 버스 2대만 가지면 이것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종업원수가 그 정도 있어 가지고는 저희 관내 사항을 보더라도 통근버스를 운행했다 하면 보통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좌석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의 좌석수가 60% 이상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 60% 이상은 좌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이것이 사업체를 가지고 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경감시켜 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는데 경감시키면 버스를 운영하도록 권장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통근버스를 경감시켜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침서보다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 운행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양개 구청인데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정비율로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법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 있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양개 구청에서 몇 퍼센트씩 했어요? 이것 하기 전에, 지금 현행법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모법이 있는데 양개 구청이 퍼센트가 틀려진다면 안 되는 얘기인데요. 현행법을 보여 주세요. 그럼 여태 현행법대로 안 지켰다는 얘기인데, 양개 구청이 틀리다는 것은 같은 관할시에서. .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아니, 현재까지는 그것이 해당된 곳이 없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는데 앞으로 신청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아, 여태 신청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감면되는 대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모법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되어 있어요? 60% 이상일 때 100분의 10으로? 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모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개정된 것인지, 모법이 있을 텐데 모법이 없을 리가 있나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여기 보면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실태라고 해서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프로그램이 있고 추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프로그램은 카풀제 운영, 대중교통이용의 날, 승용차 10부제 등이고, 추가프로그램으로 통근버스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만큼 감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곳은 이 만큼을 감면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좀 더 세밀히 해 가지고 일정 비율을 정해 줌으로써 일선 구청에서 업무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에 "전체 종업원수 분에 통근버스 좌석수"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분의 10으로 세밀하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등에 관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좌석수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빈위원장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60% 이상일 경우에 100분의 10으로 한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것이 다른 시·군하고는 어떻게 . .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능한 한 통근버스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운영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좀 더 낮게 경감을 시키지 왜 . . .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운영을 많이 하라고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근버스를 운영하려면 60% 이상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에 관한 것이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 편에 서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로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현행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을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에서 "고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제1조(목적)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고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제3조(구성) ①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17인 이하"로, ④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제6조(회의) ② 정기회의를 "분기1회"에서 "4개월마다 1회"로 개최함.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운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고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인원은 10인에서 17명 이하로 하는 것이고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전과 똑같은데 명칭만 바꾸시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런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에서 수돗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에서,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상수도라면 우리 고양시의 상수도 전체 다 감시를 했는데 그러면 상수도는 빼고 수돗물만 감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외에도 합니다. 법에 보면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상수도 수질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시장이 요청한 사항은 상수도도 할 수 있고 수돗물도 할 수 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토당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동료의원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청취소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원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당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청원의건) 배드민턴은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또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취득하는 효자종목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성되는 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테니스와 달라서 기후의 영향에 매우 민감해 햇빛이 비추거나 조금의 바람이라도 불면 공이 날려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새벽이나 저녁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고양시에서는 토당 제2근린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상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체력단련장이 될 토당 제2근린공원이 계획과는 다르게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전시공원으로 탈바꿈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을수 외 1,098명이 제출한 청원을 받아들여 토당 제2근린공원에 노상배드민턴장이 아닌 실제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와 지붕이 있는 전천후 배드민턴장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박원필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장미아파트 801동 205호 김을수 외 1,098인의 서명으로 제출된 고양시 토당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이 시행하는 덕양구 토당동 산71-1번지 일대 55,672평의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능곡배드민턴장의 존치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덕양구 토당동 산71-1번지내 수년전부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150여평의 능곡배드민턴장을 사용하여 오던 중 부지 일대 55,672평이 '97년 8월 22일 고양시 공고 제207호로 원능도시계획시설 내 토당 제2근린공원지구로 지정되어 '97년 10월 20일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써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배드민턴장 5면이 노상에 설치키로 확정됨에 따라 외부의 기상여건에 민감한 배드민턴운동의 보급발전을 위해서는 현 배드민턴장의 존치 내지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별도 건립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건을 검토한 바, 도시공원의 설치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근린공원이 지니고 있는 휴양·오락활동 등의 각기 다른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하여 도시근린공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우리 박원필 의원님, 청원 소개서 받아서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됩니다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당초에 수년동안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마련한 배드민턴장인데 코트가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전에는 지붕이 있는 배드민턴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노상에 그냥 만들어놓은 배드민턴장입니까?

박원필의원

(사진제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현중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지붕이 있었습니까? 바람막이는 없었고요?

박원필의원

바람막이가 다 되는 것이지요.

김현중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기에는 위에서 비만 가리게 되어 있지 바람막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박원필의원

옆으로 다 되어 있어요.

김현중위원

있습니까? 됐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건물이 있거나 하면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녹지상태에서 그대로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공원 내에는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만, 대부분 체육시설을 별도로 지어서, 배드민턴장이 아닌 다른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토당 제2근린공원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가리개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오히려 근린공원의 위상이라든가 조화를 망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혹시라도 부지가 있으면 이러한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오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공원 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원필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설치되어 있는 이 장소에 설계도상 보더라도 바로 그 위치입니다. 배드민턴장 위치가, 지금 공원을 조성하면서 하는 위치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런데 이것을 헐어버리려면 고양시가 5천만원의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헐지 않고 기왕 그 자리에 설계도가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배드민턴장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존치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고양시가 재정을 5천만원 보상해 주고 지붕 없는 것으로 할 바에야 존치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김현중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원이라고 하면 계획성 있게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과연 쓰고 있는 건물이 공원내에 적합한, 부합된 건물이겠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 시설이 공원에 맞게끔 조성이 된다고 할 때에는 사실 그대로 보존을 해 가지고 보상 안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공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몇 백억을 들여서 만드는 공원이기 때문에 과연 부합되는 건물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탄원서가 정식 공문으로 시에 접수가 됐지요? 문서번호 녹지 5210-517호 해서 3월 20일자로 고양시장이 발송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문제점을 감안하고 탄원내용 해결을 위하여 당초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현재 위치의 배드민턴장과 그늘막 등 시설을 존치 보수하여 활용함. 단, 기존 시설물은 고양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 . " 문서가 나간 것이 있지요? 청원인한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박동빈위원장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원필 의원 청원내용이 현재 시하고 일단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청원서를 고양시장님한테 보냈는데 아까 읽어 드린 대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현재 위치의 배드민턴장과 그늘막 등 시설을 존치하고 고양시로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청원인과 협의가 됐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의할 사항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박동빈위원장

박원필 의원님께서 청원을 내실 때 완전히 확인을 받기 위해서 청원을 내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사전 조율을 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청원이 안 되는 일이지요.

박동빈위원장

먼저 공문이 발송이 됐기 때문에, 청원을 할 수가 있지요.

김현중위원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해 주세요.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공문내용을 보면 청원인이 기부채납을 수용을 안한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아직 수용을 안 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 . . . . . 청원인이 공문 보낸 것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답변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지금 급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취지 자체는 전천후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 아닙니까? 그런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무엇을 설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종환위원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전천후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 주어야지 무슨 기부채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 말이지요. 이 청원내용 자체에,

박동빈위원장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저쪽에서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고 하고. . . 그러면 과장님께 알고 싶은 것은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는 현재 경관상 조화가 안되기 때문에 공원조성 차원에서 근린공원 기능 그대로 누구나 쾌적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천후로는 존치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다수 민원으로 해서 먼저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회시문을 아직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당초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까지 해서 배드민턴장과 그늘막을 시설 존치, 보수하여 활용하게끔 한다고 얘기가 나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새로 짓는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단, 청원인들이 고양시민으로서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원하는 청원이기에 기히 조성된 자기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식 보호덮개로 되어 있는 바람막이 내지는 비막음식 활용을 공원조성 준공 시까지는 저희가 철거를 가장 늦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청원인을 몇 번 만나셨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총무 되는 분이 사무실에 두 번 왔었고 청원서를 한번 받고 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에서도 강제적으로. . . . . .

진광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지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들 의견을 다 묻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회의진행을 하셔야지 두 분이 아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우리 위원들은 여기 앉아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박동빈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문을 보낼 때 아무 협의사항도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청원인한테, 일방적으로 시에서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일방적으로 보낸 것은 저희가 . . . . . . , 보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의견으로써는 거기 존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진을 보니까 지금 현 시설이 보온덮개라든지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그대로 존치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 경관이라든지 공원내의 흉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다시 짓든지 아니면 그것을 존치 한다면 존치 안 하는 것이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또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보온덮개가 한 4, 5년 있으면 다시 해 주어야 되고 파이프도 몇 년 뒤 삭으면 다시 또 해 주어야 되고, 경관에서부터 그것은 어떤 고정시설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상황, 지금 몇 코트나 되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6코트입니다. 6면입니다.

진광산위원

파이프하고 보온덮개하고 비닐하고 전부 그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진광산위원

고정식으로 해서 벽돌이라든지 정식 건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고양시내,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공원마다 배드민턴장은 다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모르시지요? 회원수도 모르시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회원수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을 우리 시가 받아들여서 없애고 다시 지어주느냐 이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서정주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어달라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서정주위원

그렇게 놓아두어서는 오래 존속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럼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현재 168평입니다. 토당공원에 존치 되어 있는 것이,

서정주위원

제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여 회원이 있습니다. 할 곳이 없어서 공원부지 한쪽에서 하다가 쫓겨나고 쫓겨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땅을 그렇게까지 주어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타지역도 수 군데가 땅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곳이 많은데 기부채납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 그리고 땅을 공짜로 주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먹만 갖고 "우리 해야 되겠다"는 식인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68평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가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5천만원입니다. 이전비입니다.

김현중위원

파이프를 보온덮개로 씌우는 것이 168평에 5천만을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감정가격으로 나온 가격입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더 옆의 장소라도 있어 가지고 전천후 체육관이 들어서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 내용으로는 근린공원에 사실 건물이 있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우리 박원필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청원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청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시에서 설계에 입각해서 공원에 부합되는 그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회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할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우리 박원필 의원님이 청원서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능곡중학교 좌측 정면이 되겠습니다.

허준위원

그러니까 샘터 있는 곳이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바로 그 장소입니다.

허준위원

거기가 그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수민들이. . .

허준위원

또 그 위에도 하고 있지요? 정상에서도 하고 있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정상 것은 없앨 것입니다. 이번 공원계획서상에,

허준위원

없앤다고 하면 대치시설을 해 주어야 될 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래서 배드민턴장이 3개소가 배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전천후가 아닌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배드민턴장 3개소로,

허준위원

아까 청소년회관은 어디에 짓는다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청소년회관은 이쪽 주공 바로 옆에 공원부지에 청소년회관이 건립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체육회관 건립시 이 실내체육관을 아닌게 아니라 고양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원하는 전천후 배드민턴장 1개소 정도는 유치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추진상 청소년 체육회관 건립시 전천후 실내체육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동호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본인들이 시설해 놓은 시설물을 그대로 유치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허준위원

그런데 동의를 받았다면서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아직 서류상 서면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허준위원

전화로 받아도 받은 건 받은 게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글쎄,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실무계장님들하고 아마 통화가 있었던 모양인데. . .

허준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을 여기 출두시켜서라도 이것에 대한 승복을 받아야지 그것을 받지 않고서 여기에서 이말 저말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조동민위원

박원필 의원님,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이것이 5천만원 보상을 받고 또 지어달라는 것입니까? 그냥 건물을 놔두십사 하는 것입니까?

박원필의원

그대로 놓아달라는 것이지요.

조동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박원필의원

아니,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 요구는 서류에 나와 있듯이 존치 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 . .

조동민위원

5천만원을 받고?

박원필의원

아니지요. 5천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존치가 안되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조동민위원

그렇지요.

박원필의원

보상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조동민위원

예.

박원필의원

그러니까 보상을 주고 고양시가 정식 공원에 맞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배드민턴장을 지어준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동민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박원필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존치 시키는 뜻에서 놓아두고, 그럼 고양시가 보상을 5천만원씩 할 이유도 없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이, 그 사람들의 요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부채납이 선행이 되고 목적물로써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할 결과가 안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한 목적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부채납도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목적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땅이라면 당연히 해 주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박원필의원

그러니까 . . .

허준위원

우리 공원조성계획에 있는 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처럼 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벌써 우리 공원조성계획 20여년 전부터 벌써 이미 했던 것인데 나주 정씨가 토지주일 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사실 해 놓은 것입니다. 저도 같이 쫓아다니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 봐 가지고는 그 장소로 시설해 주기는 너무 좁고 하니까 청소년회관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장소를 만들 때까지는 그것을 없앤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고 한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하고 동의가 됐다고 하면 그 방향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 .

진광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 . , 상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당 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청원의건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물을 존치 하도록 결정을 채택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원능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권붕원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반대 청원의 건)

권붕원의원

권붕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께 동료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고양시가 덕양구 신원동 264-5번지 일대 약 3,309평의 지상에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집하장을 주민 전체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려는 처사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도시건설 위원님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기 장소는 준용하천인 곡릉천변으로써 이곳은 조상 대대로 신원동, 원당동의 많은 농가들이 농업용수를 곡릉천으로부터 조달하여 살고 있는 생활하천으로써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매우 중요한 곡릉하천입니다. 이런 곳에 건설폐기물 집하장이 건설됐을 경우 강한 소음, 분진, 침출수 등의 문제로 극심한 수질오염은 물론 주변의 생태계 파괴로 인한 생활터전의 상실과 주민 정신건강에 크나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통일로변 국도 39호선 주변으로써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이며 현재의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생명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지역으로써 이곳에 폐기물 집하장을 건설시 더욱 사고다발지역으로 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면 사업계획서 14페이지에 이 지역에 건설될 폐기물 집하장에는 우리 고양시 지역 폐기물뿐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의 건설폐기물이 함께 유입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 일대 건설폐기물이 이곳에 집중된다고 하면 이 지역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후손에게까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책위원들과 파주시 환경보호과의 협조 하에 인근 파주시 경우를 현장답사를 하여 업주 측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바람이 조금 부는 날은 반경 5㎞, 바람이 없는 날은 반경 2㎞까지 분진이 날아간다고 확인하였으며 파주시의 주거시설들은 폐기물 집하장에서 2 ∼ 3㎞ 정도 벗어난 지역에 있음을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 자료 7페이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계획 인근 지역주민 피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부지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선정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신동의 경우 바로 인근에 화훼 장미하우스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반경 500m에서 1㎞이내에 동사무소, 음식점, 상가, 신원초등학교가 있는 실정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다고 하고 후보지로써 적당하다고 하니 정말 우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모든 주민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경우 업체당 1일 평균 100대에서 200대 이상의 폐기물 차량이 진입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와 달리 우리 관내에 본 시설이 유치될 때 모든 폐기물이 교통 좋은 우리 시로 몰려들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리고 제2차 심사시 지적사항을 보완했다고 한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결과 침출수 처리시설과 교통소통에 장애요인 제거 등 내용이 아주 좋은 것만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모든 것을 업자가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되었는지 침출수 호환이 가능한지 교통소통 장애요인이 정말로 제거될 수 있는지 모든 자료가 정확한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신원동의 모든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원신동 지역의 전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시 집행부 환경보호과에 1차, 2차에 걸쳐 780명이나 되는 주민의 서명으로 진정을 해서 얼마 전에는 경찰병력이 동원되는 가운데 약 500명의 주민이 집회를 가져 신원동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절대 불가 한다는 모든 주민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와 쾌적한 자연보전 명목으로 1972년 그린벨트구역 3차 고시 이후 약 26년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한 번 못한 우리 약한 농민이 말 한마디 못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IMF한파로 인하여 신원동의 많은 농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쌍한 농민들에게 지원과 위로는 커녕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곳 삶 그 자체의 현장에 설치한다는 것은 전체 주민들의 울분과 배신감을 극치로 내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입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는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괴변으로써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다시 한 번 어느 지역이 과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적합한지 재판단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명분과 지역이기주의에 편협된 생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그야 말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지역을 건설폐기물로 오염시키려는 무분별하고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정정책을 포기하여 앞으로 다가올 농번기에 이 지역의 농민들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 버리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권붕원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68-3번지 이채일 외 324인의 서명으로 제출된 원능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64-5번지 10,920㎡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 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예정부지는 곡릉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국도 39호선과 인접되어 있어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며 개발제한구역 고시이후 2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로써 동 지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시 교통여건이 좋은 고양시로 다량 유입되어 지역의 정체화를 초래하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본 건을 검토한 바,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 결정 시에는 시설 예정 후보지의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결정하게 된 이유라든지 동기를 알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국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청원을 내신 분의 의견을 같이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것이 청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다루기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허가가 나있습니까? 안나 있습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고양시에 폐기물 처리장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현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폐기물 처리중간처리장이 허가 난 곳이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일반지역에는 난 곳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일반지역에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허준위원

고양시 관내인데 도시국장이 파악이 안됩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서정주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할 것이 못됩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폐기물 처리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허가 나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뒤에 지금 질문을 드린 내용하고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사회환경국장님이 오셔야 같이 결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원신동 문제가 1일 1천톤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고양시에 제가 알기로는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부지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고양시에서 이 폐기물이 얼마만큼 나오며 사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두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원장님, 사회환경국장한테 이것을 여쭈어 보셔 가지고 현재 허가가 났나 안 났나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톤당 매립비용도 1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포매립지가 1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한 40만원, 50만원 들어가는 매립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주민들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인물 상에는 시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사반대라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시의 입장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원신동 하고 도내동 것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수도권 인근 시도까지 합해서 폐기물 처리장을 꼭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고양시 것만 가지고 해도 아마 상관이 없겠는데 왜 인근 시도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도시계획시설 건만 질의하세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질의를 하셔야지 다른 질의는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여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도시계획결정 부지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다고 하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권붕원 의원이 반대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결부해서 해야지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결정부지 자체는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할 문제인데 우리 의원들이 결정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정권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부터 같이 결부해서 우리가 질의식으로 해야지 결정부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청원에 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원인과 규명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원인에 대한 것을, 청원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덧붙여서 질의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결정 건만 질문을 하시고 중식하고 나서 그때 하시고 지금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건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물 집하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시·군에 3개소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3개소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3개소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과 마찰이라든가 어떠한 이유로 타당성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대답할 사항이 아닌데 그간에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4일부터 '96년 7월 13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계획공고를 환경보호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4개소가 신청이 됐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결과 지금 도내동하고 신원동, 이 두 곳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도시과에 상정토록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된 것은 시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저희들이 이 안건을 심의 중에 있는데 좀 의심스러운 것은 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고 규정에 따라서 허가해 주어 가지고 업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법규가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건 다음에 바로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동기가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여부를 '97년 6월 27일 심의한 결과 동 부지는 인근에 하천이 있고 환경영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적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분석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몇 월 몇 일날 됐는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로 허가 나간 것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모르실 리는 없고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변경이 몇 월 몇 일자로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구태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50% 가까운 지역이 그린벨트 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구태여 이것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천오염의 영향이 있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무시되고 계속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임야, 농지 등 허가신청자가 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지가의 50%에 해당하는 토지개발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으로 3천평 이상의 토지를 확보시 신청인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그러면 지역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될 환경보다 그 업자의 부담이 큰 것을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청자가 부담을 얼마나 하든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면 이 지역에 꼭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또 우리 고양시로 봤을 때 가장 오염이 적고 제일 피해가 적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 환경에 영향이 가장 적은 곳은 택해서 해야지 업자의 부담금. . . ,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내용을 봐서는 하지 않아야 될 곳을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에 신청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석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시국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된 날짜에 대해서는 찾으러 갔습니다. 그것은 곧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몇 월 몇 일자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관계라든가 2개소를 선정한 사유 등은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에 선정을 하고 또 부담관계도 나름대로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전체 주변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 내 폐기물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를 조사해서, 3군데 이하로 원래 그린벨트 관리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2군데를 선정하는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사회환경국에서 설명을 드려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지역이 우리 고양시에는 50% 가까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이. 거기에도 허가가 난 업체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아직 허가가 난 업체는 없고 지금 진행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몇 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계신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적정 업소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도 있지가 않습니다. 신청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계법규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숫자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에서만 2개 내지 3개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지 그린벨트 외 지역에서는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진광산위원

사업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업자들이,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는 시·군당 3개소 이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지역에는 허가에 대한 숫자개념은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회환경국장님 의견으로서는 그린벨트의 취지 목적이 제가 볼 때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남시나 광명시처럼 그린벨트가 90% 이상인 곳을 상대로 해서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태여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일반지역에서 적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이 그린벨트지역을 선정해서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하면 어느 특별한 시만 열거해 가지고 하는 규정내용은 없습니다. 어느 시·군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시·군당 3개소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시·군당 3개소 이내로 중간처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린벨트 또 일반지역을 통틀어서 시·군에 2, 3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지역에는 몇 개소가 제한이 없고 그린벨트지역에는 2개 내지 3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일반지역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고,

진광산위원

글쎄,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린벨트지역 내에만 3개소 이내로 . . .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적정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고양시에는 몇 개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시느냐 이것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허가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신청인이 허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이 적정하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지요. 건설폐기물 수질운반업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한 5군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숫자의 제한이 없고 자유경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7개 업체인가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것 중에서 2개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12개인가 14개가 들어왔습니다.

진광산위원

거기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그런 것이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저희 입장으로서는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서 허가를 다 내주면 전 지역이 다 폐기물처리장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정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적정선이 필요하다면 고양시 조례라도 신청을 해서 고양시에는 폐기물 처리장 적정수가 2개면 2개, 3개면 3개가 필요하니까 현재 입장으로서는 조례로라도 지정을 해 주어야지 상위법에서 다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 여러 군데를 다 내주실 작정인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방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해주고 다만, 자유경쟁에 의해서 그 경쟁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되는 방식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를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부담금이 가중해서 이 지역을 택했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은 업자를 두둔한 것이지 환경측면은 전혀 생각을 안한 것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금이 얼마가 되든 진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가장 환경파괴가 적고 환경오염이 적은 지역을 택해 주어야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업자의 재정부담을 위해서 그 지역을 택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에서 부담금 관계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검토사항도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여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음 번 안건인데 같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를 봐주기 위한 정책 밖에 더 됩니까? 우리 환경을 살리고, 앞으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자 부담금을 위해서 이 지역을 택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 사회환경국에서 당초에 검토할 때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따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환경보호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 . . , 청소계에. . .

박동빈위원장

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오덕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진광산 위원께서 질의한 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린벨트에는 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런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재해 놓고 또 업자를 동정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는 부지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의 나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폐촌부지 중에서 토지소유주에 한해서만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오덕진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왜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자를 동정해서 이렇게 해 놓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50% 개발부담금을 냅니다. 지가에 의해서 상승의 50%,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렇다고 해도 "신청인의 막대한 지장, 재정적 부담 가중"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업체를 동정해서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은 500평 이상이면 다 부과가 됩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의 건, 청원건 그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덕진위원

글쎄, 전지역이라도 3천평 이상이 아니라 500평 이상입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종합심의 개별법 검토과정에서 도시계획법,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군사시설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법 관리에 관계되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각 국장님께서는 전부 받고 오셨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종환위원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하자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대기오염방지법에 대해서 민원인, 그러니까 업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업자가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맡은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대기오염방지법이라든지 비산먼지방지법이라든지 소음진동규제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될 사항입니다, 원래.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누가 했어요? 환경에 대한 것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할 사항이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검토할 사항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의 여부, 하천법에 의해서 제방사용 여부, 또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사협의 대상이냐 하는 사항, 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대상 여부이냐 하는 사항만 사전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전검토 사항이 . .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사항은 다 실무 부서에 협의한 결과 이상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의 적법 절차에 의해서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목차에 보면 환경성 검토서는 누가 했습니까? 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관에서 해 준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담당국장이 답변이라고 지금. . . , 아는 바가 없다면 얘기가 됩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환경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신청 시에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건축폐기물 재활용시설 조성사업에서 환경성 검토서가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뒤의 환경성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우리 진광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개최 당시에 신원동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대로 옆에는 가급적 좋은 시설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천보존 차원, 생계차원에서 하천변에 불가피하며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반드시 환경특성조사를 시행하고 주민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 그래서 환경특성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앞에 동기사항에 부적합하다고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성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항을 분석해서 앞으로 시행할 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저감대책의 하나로 방지대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한 것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누가 돈을 주어서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환경보호과. . .

이종환위원

결론적으로 업자가 한 것이지요.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 .

이종환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환경보호과에다 보완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보완요구를 했는데, 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보완요구가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합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법규 개별법에 의해서 국장님, 결재 다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오는 사항들을 결재 다 하셨느냐고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한 바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개별법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느냐고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개별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보호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개별법 검토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에 관련된 것을 과장 전결로 했느냐 국장님이 전결하셨느냐 이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검토사항 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 과로 따지면 환경보호과에서 해당과로, 농지 같으면 산업 부서라든지 도로 같으면 도로 부서에다가 실무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의견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 쓴 사항을 제가 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종환위원

전부 관련법에 관계되는 사회환경국. .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관련법이 아니라 의견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관련법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고,

이종환위원

해당 부서니까 사회환경국에 관련된 법을 검토하셨느냐 말이지요? 전부 결재하시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환경과 관련되는 법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할 사항이고 그 전에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실무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음을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환경성 검토 의견서에 대한 것은 저의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결재하신 것이 없어요? 관련법에 의해서 하나도? 그럼 도시과에서 다 한 것입니까? 이것이,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뢰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 5개 법에 대한 것, 농지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 . . . . .

이종환위원

그 법을 검토할 때 국장님께서 결재하셨느냐 이 말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과장이 전결해서 넘어오면 그 사항을 우리는 취합해서 보고 이상이 없으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재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결재를 했다는 것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본회의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제48회 임시회에 원능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1건으로 상정이 됐다가 2건으로 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이유도 없이 2건으로 의안을 변경해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분리 처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그때 취소한 이유가 본회의 석상에서 민원에 의해서 취소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동 사안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서 상정을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 안건은 원인자가 신청하는 제목에 따라서 우리가 상정을 합니다. 폐기물이라든가 운동장시설이라든가 그런 등등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또 시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와중에 원인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기획실에 제출을 해서 그것이 의회에 다시 공문이 가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유보가 된 것이고 또 이번 2차 의견청취의 건은 환경보호과에서 민원에 대한 것은 완화 내지는 . . . , 민원이 있다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것을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절차에 의해서 각 부서에, 그러니까 기획실을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분리된 것은 먼저 번에 제안설명에도 내용은 같습니다. 규모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상은 다 똑같은 것이고 규모하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는 1건으로 상정을 했고 이번에 2건으로 분리된 것은 같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 등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2건으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진광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개정이 '95년 11월 11일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장이 전번에는 1건으로 상정됐다가 이번에는 2개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분리처리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은 두개 다 취소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 . , 그래서 2개 안건인데 그럼 앞으로 이런 안건이 있으면 계속 개별안건으로 다 상정을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동 사안이 내용도 똑같은데 이 안건을 전부 개별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2개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똑같은 안건인데 왜 2개 안건으로 상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시설은 자문이나 도시계획시설은 건건당 올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1건이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했거나 1건으로 올라왔거나 자문을 받거나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건은 2건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1건으로 올렸다고 해서 공문이 1건이지 그 내용을 보면 제한설명을 할 때는 2건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건이다, 2건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개별법에 대해서 전부 검토하고 결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5개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 여부냐 하는 것은 제가 결재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안건이 들어오면 농지를 다루는 산업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법에 대해서 저촉여부가 없는지 하는 사항을 산업과에 보내면 산업과에서 담당자의 결재에 의해서 산업과장, 또 어디까지 전결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산업과장까지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유무를 따져서 우리 과에다가 통보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검토가 아니라 그냥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남의 부서 업무를 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훗날 폐기물관리법 처리에 의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만 저희들이 따질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농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훗날 혹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에도 그것은 저한테 책임을 물을 사항이 아니라 농지법을 다룬 산업과에서 훗날 다룰 사항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원래 고시하기를 환경보호과에서 고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환경국장님이 결재를 하신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 올라왔어도 결재권은 사회환경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개별법에 의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박동빈위원장

아니, 총괄적으로 17군데를 고시해서 2군데 원신동과 도내동 고시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데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개별법의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뜨겁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린벨트인 원신동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허준위원

아무래도 질의가 짧을 것 같지 않은데 점심을 먹고 합시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질의한 다음에. . .

허준위원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봐서는 지금 질의가 한 두건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합시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청원서 사진을 보면 지금 비닐하우스가 적지라고 신청한 택지내에 그외의 지역이 비닐하우스 중에서도 화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처리장하고 꽃을 재배하는 농민들 하우스하고의 간격,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권붕원의원

권붕원 의원입니다. 진광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원신동 지역의 인근에 화훼 장미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거리를 말씀하시는데 거리는 1m 안쪽에 다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500m 내지 1㎞ 이내에 동사무소, 음식점. . .

진광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채소입니까? 화훼입니까?

권붕원의원

장미하우스입니다.

진광산위원

거의 다 장미하우스입니까?

권붕원의원

예.

진광산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장미 같은 경우는 거의 광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붕원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훼농가는 지금 열악하게 영세민을 면치 못하는 전부 다 임대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닐하우스에 시설로 해서 절화장미를 작목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만의 하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경우는 집단 이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그 부락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왜 이주를 해야 되느냐 하면 먼지가 하우스를 덮으면 광선투과율이 확 떨어집니다. 절화 해서 꽃을 재배하는 데에서 광선투과율은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곳은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미재배를 할 때 전기로 햇빛 대신 룩스를 맞추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최적지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화훼를 주로 하고 계신 화훼농가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행정기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 후에 검토할 사항은 아까 제가 관계법규를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법규에 의해서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광산위원

완벽한 시설이라는 것은 시설기준이고 기준이 됐다고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먼지가 벽을 쳤다고 해서 그 너머로 안 넘어간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역시 오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시설기준으로 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됐다고 해서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됐으니까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기준에 맞다고 해서 다 해준다면. . . , 법에서도 요새 바뀌었습니다. 강력범도 동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전에는 싸움을 해서 쌍방이 피해를 보면 쌍방고발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폭력을 쓴 것은 처벌을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듯이 동기가 문제가 됩니다.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도 먼지가 날아서 하우스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 퍼센트 감소는 되겠지요. 그러나 화훼재배에 있어서 광선투과율의 절대적인 영향이 옵니다. 그것은 장미재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지역에서는, 비산먼지 때문에.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5페이지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 그래 놓고 동기를 써놓았는데 "상기 절차에 의거 선정한 2개소의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써의 적정 여부를 '97년 6월 27일 심의한 결과" 어디에서 심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부지는 인근에 하천이 있고 환경영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정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분석이 동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6월 27일 토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때 하천하고 환경영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석은 할 수가 없으나 적정한 장소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진하고 소음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허가시에 적정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토록 조건을 위원회에서는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가지고는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다 하는 내용으로써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위원

그런데 그 말을 "동기"라고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동기"라는 말이 왜 거기에 필요한 말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적합 이유로 된 모양인데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 "동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되어 있느냐고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조치라고 하는 것은 허가시의 조치이고 지금 이 부지를 그 장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조치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준위원

이 말 자체는, 부적합하다는 말 자체를 여기에 써놓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부적합하다는 말을 써놓고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허가해 주려고 한다는 시의 행정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요. 장님이 보면 못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우리 시의원들이 다 읽어보고 부적합하다고 한 동기를 적어놓고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놓지 않고 어떻게 허가를 해 주느냐고요? 적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면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주고서 허가를 해 주든지 해야지 더구나 이렇게 첨예한 민원인들이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동기라고 적합한 문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맨 밑에 보면 "환경영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적정한 장소가 아니다" 라는 분석이 됐습니다. 6월 27일 이후에 환경영향 평가조사서가 보완 제출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분진이나 소음,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에 저감방안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것입니다.

허준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단 말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조사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지요.

허준위원

어디에 제출을 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환경보호과에 제출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지요. 이런 부적정한 장소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환경영향조사에는 어떤 조사가 됐느냐 해서 대지관계나 그 주변의 하천오염 방지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하는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허준위원

환경보호과에서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맨 뒤에 보면 간략한 보고서가 있고 또 별도로 보고서가 있습니다.

허준위원

환경성 검토서? 이것은 태양의 이영성인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진광산위원

아니지요.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설치하는 업자가 돈을 주어서 평가받는 회사한테 평가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평가를 해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서류입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내용에는 생태계하고 대기질하고 수질, 기타가 나왔는데,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 다음 장 9페이지를 보시면 . . .

김현중위원

여기 내용에는 소음하고 분진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영향평가서 들어온 것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제출한 것을? 업자 측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시면 보시고 허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허준위원

답변이 없는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박동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9페이지를 보시면 1차 심의지적사항 보완해 가지고 이 서류가 제출된 것입니다. 아니, 7페이지입니다.

박동빈위원장

허준 위원님, 7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1차 심의시 지적사항 보완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이 이 내용이지요? 많은 얘기가 나왔지요? 심의할 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주로 . . .

이종환위원

그런데 종합해서 정리한 부분이지요? 이 내용이,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다루었던 의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내용이 속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공개를 못합니다. 법상으로,

이종환위원

비공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안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안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진광산 위원님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십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진광산위원

대동소이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동기"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나오니까 그 속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정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단 말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 동기는 저희들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 심의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환경 부서에서 저희한테 보완대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내용에 보면 인근에 하천이 있고, 이 사항은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환경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장차 환경조사를 해야만 무슨 영향이 미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있는 것은 사실관계하고 똑같잖아요. 그 뒤의 내용은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업체측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두고서라도,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다 수록이 된 것 같습니다. 공개할 수가 없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예.

박동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키로 결정하였으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64-5번지 10,920㎡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설설치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국도 39호선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본 건을 검토한 바, 시설설치 예정지 주변은 자연부락과 농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과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사업시행자가 이영성 씨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위원

벽제동에 살아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허준위원

그런데 환경평가했다는 태양의 이영성 씨가 동일인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준위원

동일인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허준위원

동일인이 영향평가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니요. 그것은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허준위원

어느 용역회사가 했다는 것입니까? 태양의 이영성 씨가 했는데,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태양 이영성 대표가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성 씨가 있는 것입니다.

허준위원

그럼 환경평가서를 이영성 씨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제출자가 이영성 씨입니다. 용역을 했더라도...

허준위원

용역자가 서류를 제출해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지 시행자가 영향평가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제가 허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로 보완서류가 나갔지만 사업시행자가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

진광산위원

이것을 보시면 신원동 것에는 사업시행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도내동 것에는 내용이 있어요. 뒤에 보면 조사한 사람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서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집행부에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한 후 재심의하기 위해 본 안건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을 소개하신 정광연 의원님, 청원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박동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끝까지 이렇게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무엇 보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원신동의 권붕원 의원님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덕양구 도내동 707번지 일원에 24,704㎡(약 7,486평)의 지상에 건설폐기물 집하장을 주민 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려는 처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번째, 상기 장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락과 2㎞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큰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직선 거리는 6, 700m의 근접한 지역으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은 물론 쾌적한 삶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두번째, 집하장에서 발생되는 분진은 바람이 없는 날은 반경 2㎞이고 바람이 부는 날은 5㎞까지 날아간다는 인근 파주시의 경우로 볼 때 주변 농작물 성장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며 이로 인해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번째, 이곳 집하장 주변에는 농작물과 꽃재배 하우스지역이고 하천이나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집하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나 분진이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네번째, 이곳 집하장은 지방도 398호선 주변으로 신도시와 서울로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곳으로 집하장 결정시 차량증가로 인해 교통이 혼잡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며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에 대하여 시는 적합여부를 재판단하여 주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정광연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 88-5번지 이상근외 65인의 서명으로 제출된 원능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7번지외 3필지 24,704㎡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도 74호선 주변에 위치하여 신도시와 서울로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시설설치시 차량증가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며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침출수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과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발생될 것이 자명한 사실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본 건을 검토한 바,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 결정시에는 시설예정 후보지의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시설 설치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은 청원내용대로 채택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의견청취의 건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동료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7번지외 3필지 24,704㎡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설설치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화전동과 경의선 및 시도 74호선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본 건을 검토한 바, 시설설치 예정지 주변은 도로, 철도, 하천, 산림으로 에워싸인 지역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과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집행부에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재심의하기 위해 본 안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