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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5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5-08

김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사업소·구청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308억 9,801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312억 8,840만 7천원으 로 4. 5%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1억 5,834만원이 감소된 4,417억 383만 9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684억 4,674만 7천원이 증가된 2,891억 9,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02억 6,900만원, 세외수 입이 344억 4,801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30억 3,534만 1천원, 보조금이 45억 2,3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646억 8,074만 7천원, 보조금이 2억 5천만원, 지방채가 35억 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78억 7,253만 8천원이 감액된 2,665억 583만 4천원으로 12. 4%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억 1,119만 8천원, 사회개발비가 328억 8,685만 9천원, 경제개발비가 49억 6,403만 8천원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9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99억 5,170만 9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억 7,550만 7천원, 토지관리 특별회계 130억,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6,388만 9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8억 6,145만 8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 4,20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는 IMF사태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능곡지구 개발부담금의 세입과 97회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당해년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사업소장 및 부구청장의 설명을 참고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예산안 설명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대신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의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녹지과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가사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3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로 해서 6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국도비 부담지시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국도비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운영비 보조가 30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1년에. 그것하고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부담지시로써 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모든 것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매년 3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60만원이 운영비 보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5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만원이 국도비 부담지시로써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우리 시에서 300만원 보조해 주고 위에서 300만원 보조해서 600만원인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600만원인데 54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3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밑에 도시행정관리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따른 자료입력 및 대사용역이 전액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저희가 전산에 따른 자료입력이나 대사용역을 금년에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에서 국비가 1,8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 1,8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전체를 감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사업은 사업대로 끝낼 수 있고 이것은 절감하는 것이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진광산위원

339페이지 보시면, 전부 감한 예산인데 마상공원에 감 내용이 있습니다. 공고료, 그 넘어 보면 토지매입비도 감이 됐고, 조성공사는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하고 토당 제2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책임감리비,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감리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마상공원도 그렇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마상공원 보상계획 공고료는 작년도 토지보상금에서 공고를 이미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잘못 세웠던 것이지요. 작년에 공고해서 벌써 다 끝난 사업을 올해 또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3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적을 리가 없을 텐데, 농지전용부담금이. 마상공원에 편입된 농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마상근린공원 농지전용부담금은 당초 저희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 안하고 저희가 그냥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고 . . .

진광산위원

300만원이며 굉장히 적은데 몇 평이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농지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마상공원에. 그래서 계상이 됐고 그 다음 페이지 감리비는 시설공사 조성비가 50억 이상 되어야만 감리를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50억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사를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은 절약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당초 저희가 공사가 어려워서 감리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50억 미만의 사업비는 공무원이 감독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 . .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부실했던 것이지, 이것이 얼마 되는 것도 아니고 감리비는 2,4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양인데 미리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셨어야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정원상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파견근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의 지원을 늦게 받는 바람에. . .

진광산위원

건설쪽이라든지 토목에 조예가 없으시니까 그런 예산을 잘못 세우신 모양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감리비가 있습니다. 현천배수펌프장 시설공사 감리비가 3,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 보니까 토질이 안 좋아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불가불 감리도 연장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늘어나면 감리비도 늘어난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박종윤위원

기간이 늘어나면 감리비도 늘어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박종윤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현천배수펌프장 유입수로 개수공사는 감이 됐거든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유입수로는 펌프장이 아닌 화전 1리부터 수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우리 시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 설치예산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펌프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현천배수펌프장 시설공사 해서 지난번에 감리비를 책정을 해서 했는데 늦게 공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글쎄, 말씀드린 대로 지반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설교통국에 감소되는 예산은 총액이 얼마이고 실제로 증가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 기준해서.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16억 7,900만원이 늘었습니다. 16억이 전체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덕이도로에서 70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늘어난 것은 많지가 않지요.

이종환위원

결론은 70억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6억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376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죽 증액이 됐는데 여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연장될 우려성이 있어서 감액이 됐는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증액이 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데 풍동 진입로 개설공사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할 도로인지 어떤 도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개설을 하면서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예산은 다 세워 놓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되었다가 그 공사가 포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성격의 도로이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할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도로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378페이지를 보시면 덕수교 개축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전체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집행할 것만 남기고 삭감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예산액을 잘못 책정했다가 삭감하는 예산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증감관계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장물 조사의 차질이라든지 또는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삐죽 농사를 짓지 못 한다라든지 최소 대지면적이 안 된다라든지 된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없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증감액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동 진입로는 기히 아파트사업 승인 당시 도시계획이 변경설정 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 승인 당시 조건을 부여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성원으로부터 받아내 가지고 설계비가 앞에 섰고 그 밑에 시설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설계가 되면 집행에 들어갑니다.

진광산위원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결정이 난 도로라는 말씀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덕수교 개축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98년도 99년도 사업인데 명년도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98년도에 쓸 것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99년도에 다시 세워서 쓰기로 하고 일단 감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올해 쓸 것은 이것이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신 것이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진광산위원

다시 한 번 풍동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성원건설에서 아마 도로비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원건설이 몇 퍼센트나 분양이 됐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얼마가 우리한테 입금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전체 금액 중에서 설계비 1억이 일단은 현금으로 왔고 나머지는 어제, 오늘 입금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설계비만 일단.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분양이나 아파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회사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회사가 망하면 못 내겠다고 하면 공사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향이 많지요.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 내고 그 사람이 부도내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분양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9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서 받아서 충분히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것만된다면 우리는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2회 추경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사업진행 연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사실 추경예산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를 못했지 이것만 됐으면 공사가 추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일부 의원들의 얘기가 다른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 신규사업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타당한 것은 해 주어야 되겠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우리 시가 납부하고 거기에서 가져오는 사항인데 아직 추경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1억이 현재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김현중위원

총 사업비가 11억 9천만원인데 8억 9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실시설계와 토지매입비를 98년도 본예산 한 것은 전부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비만 놔두고 토지매입비는 삭감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5월 30일까지 금액을 내겠다 하는 것이 공증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금액은 총 11억 9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1억 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머지 금액은 5월 30일까지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내용이 올라왔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확인을 했는데 어제 갖다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김현중위원

자세한 내용은 5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이 들어와서 사업을 집행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한 세수가 600억 정도 펑크나는 바람에 기존에 농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도 삭감시키는 내용 중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53페이지를 보시면 임대료 수입을 전부 인상을 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시영상가 임대료, 시영아파트 임대료인데 가장 주민들이라든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때인데 왜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 물론 법적으로 지가라든지 산출근거가 있겠지요. 있긴 있겠지만 지금 상가라든지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꼭 이때 올려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소장 고택영입니다. 이번에 성사1동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는 내부 결심을 받아서 1월 9일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IMF사태로 주민들이 직장과 일자리를 잃어서 살기 어려운 형편에 임대료를 꼭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타당성,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사업이. 지금 개인빌딩도 상가에서 장사 안 된다고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올려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98년도에 우리가 5%를 인상하려고 했었는데 3%로 인상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받는 것이 가능하시겠어요?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진광산위원

상인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위원

수입에는 지장이 없다, 인상을 시켜도?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동호

신동호관리과장

1월부터 하고 있어요.

진광산위원

1월부터 했으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지요.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한 것인데 1차 추경에 올라왔다면, 1차 추경이라고 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 . 그럼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이지요.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래 우리가 회계년도가 공기업은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회계는 보통 2월말로 끝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사전에 . . .

진광산위원

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작년도에 벌써 올릴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처리가 됐어야 옳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계획이 없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올릴 계획이 있어서 벌써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98년도 1월 1일부터는 벌써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허준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동호

신동호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동호

신동호관리과장

예산 자체는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1월쯤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하고 협의관계는 그 해 말, 그러니까 12월중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3%가 될지 5%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2월말 협의가 끝나게 되다 보니까 1월부터. . . , 매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일 경우에는 2월 28일이 연도폐쇄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 자체가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상가 같은 경우 임대료가 주위의 개인빌딩 등과 비교했을 때 좀 싼 편입니까? 아니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동호

신동호관리과장

저희 주민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30% 정도는 싸다고. . .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다?
동호

신동호관리과장

예.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519페이지를 보시면 감가상각비를 삭감을 많이 했는데 밑에 이자지급도 그렇고, 감가상각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유가 잘못 계상을 한 것인지,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진광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나 기계류에 대해서 비율대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 .

진광산위원

글쎄,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잘못한 것이 아니고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너무 많이 책정해 놓았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기계, 건물, 배수지가 많아서 감가상각비도 많습니다.

진광산위원

많은 것은 좋은데 그것은 어떤 요율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절반보다 더, 50%도 더 삭감을 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 정도로 매년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쓰다 보면 다시 불용이라든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죽, 감가상각비를 책정을 했다가. . . , 그것은 요율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반을 삭감한다고 하면 먼저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괜찮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이 금액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자금입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그렇긴 한데, 그 밑에 이자지급은 어째서 늘어났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이자지급은 지방채 이자인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자지급. . .

진광산위원

아! 은행이자율이 높으니까 지방채도 같이 올라갔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부구청장님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이세화 덕양구 부구청장 이세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78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과에 재료비 해 가지고 각 인부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뿐이 아니고 세무과 등에도 많이 인부임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일이 벅차고 과다한데 과연 인부임을 삭감해 가지고 지적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등을 줄여야지 일용인부임을 줄여서 그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면, 지적과는 전부 민원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인부임을 삭감해도 해낼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297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발급 고속프린트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05월 08일(금) 13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도시국, 건설교통국,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일산구청, 덕양구청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사업소·구청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시장 제출) o 도시국, 건설교통국, 공원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일산구청, 덕양구청

13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308억 9,801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312억 8,840만 7천원으 로 4. 5%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1억 5,834만원이 감소된 4,417억 383만 9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684억 4,674만 7천원이 증가된 2,891억 9,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02억 6,900만원, 세외수 입이 344억 4,801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30억 3,534만 1천원, 보조금이 45억 2,3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646억 8,074만 7천원, 보조금이 2억 5천만원, 지방채가 35억 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78억 7,253만 8천원이 감액된 2,665억 583만 4천원으로 12. 4%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억 1,119만 8천원, 사회개발비가 328억 8,685만 9천원, 경제개발비가 49억 6,403만 8천원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95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99억 5,170만 9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억 7,550만 7천원, 토지관리 특별회계 130억,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6,388만 9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8억 6,145만 8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 4,20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는 IMF사태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능곡지구 개발부담금의 세입과 97회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당해년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사업소장 및 부구청장의 설명을 참고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예산안 설명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대신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의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녹지과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가사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3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로 해서 6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국도비 부담지시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국도비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운영비 보조가 30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1년에. 그것하고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부담지시로써 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모든 것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매년 3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60만원이 운영비 보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5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0만원이 국도비 부담지시로써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우리 시에서 300만원 보조해 주고 위에서 300만원 보조해서 600만원인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600만원인데 54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3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밑에 도시행정관리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따른 자료입력 및 대사용역이 전액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저희가 전산에 따른 자료입력이나 대사용역을 금년에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에서 국비가 1,8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 1,8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전체를 감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사업은 사업대로 끝낼 수 있고 이것은 절감하는 것이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진광산위원

339페이지 보시면, 전부 감한 예산인데 마상공원에 감 내용이 있습니다. 공고료, 그 넘어 보면 토지매입비도 감이 됐고, 조성공사는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하고 토당 제2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책임감리비,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감리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마상공원도 그렇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마상공원 보상계획 공고료는 작년도 토지보상금에서 공고를 이미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잘못 세웠던 것이지요. 작년에 공고해서 벌써 다 끝난 사업을 올해 또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3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적을 리가 없을 텐데, 농지전용부담금이. 마상공원에 편입된 농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마상근린공원 농지전용부담금은 당초 저희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 안하고 저희가 그냥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고 . . .

진광산위원

300만원이며 굉장히 적은데 몇 평이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농지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마상공원에. 그래서 계상이 됐고 그 다음 페이지 감리비는 시설공사 조성비가 50억 이상 되어야만 감리를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50억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사를 잘못한 것이지요. 이것은 절약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당초 저희가 공사가 어려워서 감리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50억 미만의 사업비는 공무원이 감독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 . .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부실했던 것이지, 이것이 얼마 되는 것도 아니고 감리비는 2,4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양인데 미리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셨어야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정원상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파견근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의 지원을 늦게 받는 바람에. . .

진광산위원

건설쪽이라든지 토목에 조예가 없으시니까 그런 예산을 잘못 세우신 모양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감리비가 있습니다. 현천배수펌프장 시설공사 감리비가 3,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 보니까 토질이 안 좋아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불가불 감리도 연장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늘어나면 감리비도 늘어난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박종윤위원

기간이 늘어나면 감리비도 늘어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박종윤위원

그런데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현천배수펌프장 유입수로 개수공사는 감이 됐거든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유입수로는 펌프장이 아닌 화전 1리부터 수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우리 시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 설치예산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펌프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현천배수펌프장 시설공사 해서 지난번에 감리비를 책정을 해서 했는데 늦게 공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글쎄, 말씀드린 대로 지반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설교통국에 감소되는 예산은 총액이 얼마이고 실제로 증가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 기준해서.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16억 7,900만원이 늘었습니다. 16억이 전체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덕이도로에서 70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늘어난 것은 많지가 않지요.

이종환위원

결론은 70억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6억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376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죽 증액이 됐는데 여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연장될 우려성이 있어서 감액이 됐는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증액이 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데 풍동 진입로 개설공사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할 도로인지 어떤 도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개설을 하면서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예산은 다 세워 놓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되었다가 그 공사가 포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성격의 도로이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할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도로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378페이지를 보시면 덕수교 개축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전체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집행할 것만 남기고 삭감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예산액을 잘못 책정했다가 삭감하는 예산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증감관계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장물 조사의 차질이라든지 또는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삐죽 농사를 짓지 못 한다라든지 최소 대지면적이 안 된다라든지 된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없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증감액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동 진입로는 기히 아파트사업 승인 당시 도시계획이 변경설정 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 승인 당시 조건을 부여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성원으로부터 받아내 가지고 설계비가 앞에 섰고 그 밑에 시설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설계가 되면 집행에 들어갑니다.

진광산위원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결정이 난 도로라는 말씀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덕수교 개축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98년도 99년도 사업인데 명년도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98년도에 쓸 것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99년도에 다시 세워서 쓰기로 하고 일단 감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올해 쓸 것은 이것이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신 것이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진광산위원

다시 한 번 풍동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성원건설에서 아마 도로비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원건설이 몇 퍼센트나 분양이 됐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얼마가 우리한테 입금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전체 금액 중에서 설계비 1억이 일단은 현금으로 왔고 나머지는 어제, 오늘 입금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설계비만 일단.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분양이나 아파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회사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회사가 망하면 못 내겠다고 하면 공사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향이 많지요.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 내고 그 사람이 부도내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분양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9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서 받아서 충분히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것만된다면 우리는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2회 추경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사업진행 연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염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사실 추경예산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를 못했지 이것만 됐으면 공사가 추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일부 의원들의 얘기가 다른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 신규사업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타당한 것은 해 주어야 되겠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우리 시가 납부하고 거기에서 가져오는 사항인데 아직 추경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1억이 현재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김현중위원

총 사업비가 11억 9천만원인데 8억 9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실시설계와 토지매입비를 98년도 본예산 한 것은 전부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비만 놔두고 토지매입비는 삭감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5월 30일까지 금액을 내겠다 하는 것이 공증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금액은 총 11억 9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1억 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머지 금액은 5월 30일까지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내용이 올라왔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확인을 했는데 어제 갖다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김현중위원

자세한 내용은 5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이 들어와서 사업을 집행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한 세수가 600억 정도 펑크나는 바람에 기존에 농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도 삭감시키는 내용 중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53페이지를 보시면 임대료 수입을 전부 인상을 했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시영상가 임대료, 시영아파트 임대료인데 가장 주민들이라든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때인데 왜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 물론 법적으로 지가라든지 산출근거가 있겠지요. 있긴 있겠지만 지금 상가라든지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꼭 이때 올려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소장 고택영입니다. 이번에 성사1동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는 내부 결심을 받아서 1월 9일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IMF사태로 주민들이 직장과 일자리를 잃어서 살기 어려운 형편에 임대료를 꼭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타당성,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사업이. 지금 개인빌딩도 상가에서 장사 안 된다고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올려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98년도에 우리가 5%를 인상하려고 했었는데 3%로 인상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받는 것이 가능하시겠어요?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진광산위원

상인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위원

수입에는 지장이 없다, 인상을 시켜도?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동호

신동호관리과장

1월부터 하고 있어요.

진광산위원

1월부터 했으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지요.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한 것인데 1차 추경에 올라왔다면, 1차 추경이라고 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 . 그럼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이지요.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래 우리가 회계년도가 공기업은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회계는 보통 2월말로 끝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사전에 . . .

진광산위원

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작년도에 벌써 올릴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처리가 됐어야 옳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계획이 없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올릴 계획이 있어서 벌써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98년도 1월 1일부터는 벌써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허준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동호

신동호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동호

신동호관리과장

예산 자체는 보통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1월쯤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하고 협의관계는 그 해 말, 그러니까 12월중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3%가 될지 5%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2월말 협의가 끝나게 되다 보니까 1월부터. . . , 매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일 경우에는 2월 28일이 연도폐쇄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 자체가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상가 같은 경우 임대료가 주위의 개인빌딩 등과 비교했을 때 좀 싼 편입니까? 아니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동호

신동호관리과장

저희 주민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30% 정도는 싸다고. . .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다?
동호

신동호관리과장

예.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519페이지를 보시면 감가상각비를 삭감을 많이 했는데 밑에 이자지급도 그렇고, 감가상각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유가 잘못 계상을 한 것인지,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진광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나 기계류에 대해서 비율대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 .

진광산위원

글쎄,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잘못한 것이 아니고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너무 많이 책정해 놓았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기계, 건물, 배수지가 많아서 감가상각비도 많습니다.

진광산위원

많은 것은 좋은데 그것은 어떤 요율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절반보다 더, 50%도 더 삭감을 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 정도로 매년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쓰다 보면 다시 불용이라든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죽, 감가상각비를 책정을 했다가. . . , 그것은 요율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반을 삭감한다고 하면 먼저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괜찮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이 금액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자금입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그렇긴 한데, 그 밑에 이자지급은 어째서 늘어났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이자지급은 지방채 이자인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자지급. . .

진광산위원

아! 은행이자율이 높으니까 지방채도 같이 올라갔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부구청장님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이세화 덕양구 부구청장 이세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278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과에 재료비 해 가지고 각 인부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뿐이 아니고 세무과 등에도 많이 인부임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일이 벅차고 과다한데 과연 인부임을 삭감해 가지고 지적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등을 줄여야지 일용인부임을 줄여서 그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면, 지적과는 전부 민원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인부임을 삭감해도 해낼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297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발급 고속프린트 구입(전액감)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줄어들면 이런 것은 자동화 시켜서 일용인부임이 줄어도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게끔 이런 장비들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하고도 일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이세화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인건비 삭감은 비록 지적과 뿐이 아니라 특히 세무과, 징수과, 민원실 지적과에 재료비로 쓰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IMF관계로 삭감을 하라고 해서 일단은 삭감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과에서 직원을 우선 줄이고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직원을 덜 줄여서 연말까지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의 토지대장발급용 고속프린트 구입 삭감 360만원도 저희는 이것을 사야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 지적과의 토지대장발급용 고속프린트기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일산구청에는 그것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일산구청에는 기히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던 것입니까? 고속프린트기가 일산구청에는 있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한대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한대는 있는데 한대를 더 구입하려는 것이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한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예산삭감을 해야 되니까 기존 있는 것만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광산위원

답답한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시설비에서 지효성약제 지상방재가 있고 그 밑에 속효성약제 지상방재해 가지고 위에는 삭감이 된 것이 있는데 이 시설비, 지상방재를 하는데 시설비가 무슨 시설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덕양구

부구청장 이세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성선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효성약제는 말 그대로 뿌리고 나면 효과가 상당히 지속되는 것이 지효성약제이고 속효성은 상당히 효과가 빠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시설비도 삭감해야 한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발주를 안한 상태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면 기계를 장만한다는 얘기입니까?
양구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왜. . .
양구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 시설비를 세우게 되면 시설비의 일정부분을 부대비로 세울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기정에는 2,137원으로 되어 있고 경정에는 12,079원으로 많이 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구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 그 내용을 보면 일부 단가도 변경이 되고 물량도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량만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물량하고 가격도 일부 변동이 되어서. . .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변동이 됐어요. 2,137원하고 12,079원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구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1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박동빈위원장

프린트가 잘못 됐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재도 2,085원에서 경정에 18,800원으로 나와 있어요. 70ha 똑같은데, 그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양구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 이것은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말 그대로 시설비를 세우니까 부대비 형식으로 세운 것이 틀림없는데 제가 그것은 정확히 설명 못 드리는데. . .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박종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별도로 확인시켜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덕양구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부구청장님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일산구

부구청장 권태석 일산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산구청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각 국·사업소·구청별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및 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각 국 및 사업소,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136억 9,278만 8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50억 2,776만 7천원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8억 9,363만 5천원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60억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83억 4,477만 4천원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요구예산 감액 39억 1,357만 4천원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액 2,665억 5,803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는 총액 2,783억 7,288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을 5,448억 7,871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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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