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 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먼저 7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고양시기구축소및인력감축계획전면재조정촉구건의안과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소관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는 간사로 배철호 의원님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간사로 김범수 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영환 의원님을 간사로 각각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삼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삼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8일 김범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8년 7월 2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김범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 여비 규정과 국외 여비 규정이 단일 법령으로 통합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98. 2. 24 대통령령 제15680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 제 ①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 4조와 별표 1과 별표 3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교체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정하는 일정 범위내에서 국내여비중 일비, 숙박비를, 국외여비중 숙박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①항에 의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사항으로 김범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삼필.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고양시기구축소및인력감축계획전면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98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8년 7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7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통·반 경계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 지역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 주택의 완공으로 행정수요가 급등된 지역에 대한 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신동, 신도동, 고양동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지번정정과 성사2동의 지번 변경, 그리고 행신2동과 일산2동의 과대 반 분리 및 효자동, 고양동, 관산동, 행신1동, 주엽2동 등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반 증설 사항으로 총 조정안은 11개 통과 105개 반을 증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수행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통반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릉천을 사이에 두고 동일한 법정동이 양분되어 주민 불편사항과 행정수행 불편 등이 계속되어온 지역의 경계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정동간 경계 변경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곡릉천을 경계로 양분된 대자동중 신원동쪽 22필지 30,089㎡를 신원동에 편입시키고, 마찬가지 사유로 양분된 선유동중 오금동쪽 122필지 274,681㎡를 오금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준용하천인 곡릉천을 사이로 양분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법규상 절차를 밟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 편익과 행정수행상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출장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 여비규정으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시행함에 따라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여비조례도 통합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 준칙안을 통보받아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일 지역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재 일수에 따라 체감 지급하며, 국내 여비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는 평균 13% 인상하며,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 상위 계급으로 보아 본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 공무원에 지급되는 여비조례를 국가 공무원 여비규정과 조화되도록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받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기구축소및인력감축계획전면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보고드리면, 98년 7월 18일 배철호 의원과 이장성 의원의 발의로 당 위원회에 고양시기구축소및인력감축계획전면재조정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98년 7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한 감축 지침이 고양시의 경우 지금의 급격한 인구팽창 및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현저히 불합리한 결정이며 따라서 본 지침안대로 고양시 행정 조직 및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대민봉사 행정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불편이 고양시 전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정부의 고양시 기구축소 및 인력 감축계획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 요구할 것을 결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고양시 표준정원 산정시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행정수요의 팽창등을 반영 않고 불합리하게 책정하였으며 둘째,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 대상인력 산출 시에도 고양시의 행정여건은 무시한 채 경기도에서도 제일 높은 13.88%라는 감축률을 적용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셋째, 구별 공무원 정원 기준을 1개 구당 200명으로 일률 산출함으로써 타 시의 구와 비교하여 인구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었으며, 넷째,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보더라도 전국 평균이 159명이고 경기도 평균이 222명인데 비해 우리 고양시는 98년 5월 현재 387명이나 되는데 본 지침에 의한 인력감축시는 공무원 1인당 주 민수가 449명으로 늘어 대민행정의 질적 저하는 불을 보듯 명확히 예견되며, 다섯째, 고양시보다 인구, 면적, 동 수, 예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비슷하거나 훨씬 적은 부천시나 안양시의 경우 우리 고양시보다 표준정원은 많게 책정되고 감축 비율은 적게 책정되어 정책의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 처사이므로 고양시 표준정원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여 기구 및 인력 감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시책인 구조조정과 맞물린 사안으로 여러모로 검토하였으나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안건을 제안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고양시기구축소및인력감축계획전면재조정촉구건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 7월 31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9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아파트,연립,다세대) 부동산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까지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2000년 말까지의 한시적인 조례로서 금번의 조례개정은 IMF의 구제금융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감대상면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확대되는 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 없어 임대사업자에게 당장의 실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 부의 준칙안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건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 7월 31일, 사회산업위원장 이기택.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7항,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등 3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등 3건이 제출되어 98년 7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영세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증채무 규모는 331백만원으로, 채권자는 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1년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세대당 보증한도액은 750만 원 이내로 상환조건은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으로,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며, 시 재정손실 억제방안으로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전세계약 을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증진차원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동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76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보완 및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으로 건축 관련 심의대상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위원회는 시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시 심의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옥상조경 의 경우 토심을 0.6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식재등의 조경기준에 있어 전체 조경에 미치는 부조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낙엽수의 20%를 유실수로 식재토록 줄이고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1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조경공사비의 예탁시 현금외에도 이행보증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보험증서로도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법령등의 개정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중 식물 관련 시설을 신설하고,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단지 이외의 노유자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목적이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환경적인 보호에 있으므로 상업지역(중 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내 유치원 및 유아원 등의 시설은 계속 제한하되 노인들을 위한 시설 은 허용코자 하며, 건축법령등의 개정으로 준공업 지역내에서 판매시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중 창고시설을 삭제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중기를 건설 기계로 용어를 변경하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설치 제한조항을 신설하였고,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판매시설의 단서조항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 우 주거밀도가 높아 주거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어 공동주택에 한하여 용적률을 30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시 높이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높이의 산정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코자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온돌시공등의 관련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흡수·통폐합 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법령등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며,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 공영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30% 범위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의 정의가 1년에 500만원 이상 납부하고 5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현재의 수혜자가 5명으로 특정 이해관계인에 치우쳐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현행법상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차 등은 차고지가 있어야 사업면허가 발급되는 것으로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에게 공영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하고 조례가 규정한 대로 요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은 사업용 자동차등이 현실적으로 공영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치 않고 사업자 편리대로 이면도로등에 주차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조례가 될 소지가 있기에 집행부에서 재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결집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보고서)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 및 제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