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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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53회 제11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1998-09-10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시 본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예고되어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금번 집중호우와 같이 예고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해등 자연적인 재해도 평상시 그 대비가 적절하지 못할 때에는 막대한 인적 물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금번 집중호우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나 현지 답사에서도 위원님들이 느끼셨듯이 자연재해를 대비한 시설물의 설계, 건축, 방어시설물의 구축 등 재해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고도의 기술의 방법론이 결합된 전문적인 기법제시는 어렵다하더라도 위험요소를 파악, 평가하여 위험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면 재해 예방이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시본청의수해피해및복구현황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해상황실장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시의 재해상황 및 복구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8월 5일부터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간 수재민을 위하여 격려를 하여 주시고 또한 복구에 땀을 흘리고 노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항구복구를 위하여 더욱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수해대책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수해대책 현황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시는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게릴라식 폭우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는 인명피해 사망, 실종이 19명이 났습니다. 이것은 인근 일본과 같이 평소에 수해대책 훈련이 안되어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을지훈련이나 기타훈련 민방위훈련은 잘되어 있는데 재해대책 훈련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동 단위별로 1년에 우기 전에 재해 예방대책 훈련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훈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급복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문제는 통행입니다. 구호, 통행, 복구 이런 순서로 복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수재민들 지역에 다리가 몇 개씩 끊어져도 가교하나 안 해주고 통행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복구가 100% 됐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기히 구청장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아직도 행정부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통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면 부시장은 시의 시장을 대리한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쪽에 보면 건의사항 중에서 무허가 피해 건물 중 본인 소유지로써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만 전파복구를 해주겠다는 무허가 건물의 구제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기존 무허가가 있고, 그린벨트 지정이후에 본인소유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린벨트 지정이후에 본인 소유의 땅에 무허가로 지은 사람은 구제가 되고,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폐천 부지라든지 남의 소유의 땅에 지은 진짜 구제될 수 있는 기존 무허가가 구제가 안된다면 이것은 형평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GB내 경작, 시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많은 비닐하우스를 큰 평수로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봐주고 있는 것은 평당 5평정도 임의적으로 기분 좋게 임의적으로 집을 짓고 살아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평정도의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대략 20평, 30평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건의를 해서 GB내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사람에 한해서 100평당 5평씩, 만약에 1,000평이라면 누진율을 적용해서 실제 현실과 같이 살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닐하우스 거주 내 시설이 1,427동으로 피해액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수해를 안본 동수로 하면 3,000동도 넘습니다. 3,000동 중에서 5평만을 인정을 해준다 해서 사실 10평, 20평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감정이 나면 이쁜 사람은 더 넘어도 봐주고 또 좀 밉게 보인 사람은 단속반들이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100평이 됐든 200평이 기준이 됐든 그 주거시설을 주거시설 없이는 경작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묵인을 해주더라도 평수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1,000평이면 최소한 30평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해서 이것을 현실화 내지는 앞으로도 GB지역이 안 풀릴 것으로 보는데 구제책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중의 상당 부분이 방호벽, 군진지, 탱크저지선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답변이 온 것이나 다른 경로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이런 시설들의 철거내지 변경요구는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군이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모든 실정을 구청장이나 다른 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보더라도 방위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군단장과 지역 사단장님을 모시고 시장이 방위협의회를 열어서 고양시의 엄청난 피해실상을 보고하고, 군진지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검토하고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군단장이나 군사령관이 국방부에 시장과 함께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장

송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고,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세기 최대의 폭우가 우리 지역에도 내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먼저 이번 피해로 수재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항구복구와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특위까지 조성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항구복구 내지는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홍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재해대책훈련을 동단위로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시나 기본법에 의해서 재해예방의 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25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미흡하다고 할까 형식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아주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하도록 시나리오에 의해서 민방위 훈련식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통행이 안되는 지역이 있는데 응급복구는 100%끝났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허가 피해건물에 대한 그린벨트내 형평성을 문제로 제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건의한 것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의 괴리가 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를 따져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그린벨트내 비닐하우스의 주거시설을 현실화해 달라는 말씀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대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시장이 주관하는 소위 방위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를 해서 본격적으로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방위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됐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재해훈련과 병행해서…… 군방위협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전쟁만이 아니고 모든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무명무실하고 열지도 않고 했는데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특위가 양주군 경계에 가니까 양주군 쪽에서 엄청남 폐기물을 하천에 묻는 것을 봤습니다. 또 소문이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가축도 양주군에서 하천에 많이 묻어서 우리가 고양동이나 벽제동 기타의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찜찜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19만여 마리를 묻었는데, 상당 부분을 하천에 묻었다고 건설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립된 숫자를 하천에 몇 마리 묻었고 전답에 몇 마리를 묻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하천 번지도 없이 그냥 번지만 나왔어요. 상당부분 묻었다고 하시는데 하천에 매립한 가축수는 몇이고, 전답에 매립한 가축수는 19만7천마리 중에서 몇 마리냐를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매립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관계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규정이 농경사회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농어민이 우리시에는 축산인을 포함해서 15%도 안되는데 기타 엄청남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보상을 못받고 있는 유형별 피해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수재민들의 구제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보상은 못해 주지만 수재의연금이 들어온 것이라도 줄 수가 있는 것이냐도 밝혀주시고, 또 구제방법…… 시민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2억 몇 백만을 수재를 본 사람은 혜택을 받고 수천만원, 수십억, 수억을 본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형평의 원칙에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법 제정건의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첫 번째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세요.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가축 매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천에다 묻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가주변에 묻은 것이 144,176마리가 되어 있고, 축사주변에 묻은 것이 12농가에 1만 40두, 임야에 묻은 것이 2농가에 43,183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실무 국장님이 묻은 것이 없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재해대책본부장을 맡으셨던 서국장께서 꺼낼 수가 없어서 그냥 묻어버렸다고 먼저번에 우리 특별위원들이 다 있는데 부시장님 계실 때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 보고는 잘못된 보고죠? 서국장님!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청 상황실, 구청 상황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수해가 터졌을 때는 첫날하고 1주일간은 전쟁 상황보다도 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일원화해서 구청 상황실을 피해지역이 많은 동에 상황실을 운영해서 인력보강이라든가 재해체계를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해대책상황실도 파악을 했겠지만 동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 12명 그중에서도 여직 3, 4명 빼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 상황실 따로 운영하고 시청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구청장님은 혼자 나가서 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시청상황실은 큰 지시사항만 하고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해대책상황실의 일원화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위 위원님들이 덕양구, 일산구, 동사무소 현장도 다녀왔지만 이번에 수해 난 것은 한 눈에 나타납니다. 곡릉천과 창릉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는데 거기의 대상하천의 복구계획도 나와 있는데 곡릉천, 벽제천, 대자천, 도청천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창릉천을 포함해서 복구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하천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골재채취허가라든가, 하천준설작업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상단에서 하단을 봤을 때 하단이 오히려 물 흐름이 좁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다 나왔는데 문제는 예산 투입니다. 그럼 과연 시 집행부는 여기에 대안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천정비를 하고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통일로, 자유로가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응급복구조차 못해서 주민의 민원이 높습니다. 자료를 보면 통일로는 항구적인 복구를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응급복구조차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복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고양~파주를 연결하는 자유로에 어제 일산구청장님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피해개소가 34개소나 됩니다. 길이로 말하면 무려 10.8km나 되는데 총예산이 27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군데도 응급복구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고양동 일원에 산사태가 엄청 났습니다. 그원인 중의 하나가 시립공원묘지인데 시립공원묘지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원인 제공한 서울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협의를 하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제가 답변 드리고 미진한 것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관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이 ‘90년도에 재해 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경험을 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줄 알았더니 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직제라든지 운영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릉천도 항구복구에 포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로, 통일로에 응급복구가 안돼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구청장이 보고한 어느 지역에는 응급복구를 손도 못��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느 지역인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고양동 일원의 산사태가 서울시립묘지가 주원인으로 발생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효조라고 새로 발령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임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창릉천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중앙단위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창릉천 전반에 대해서 상.하류를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천 폭이 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여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사해서 단면이 적은 곳은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수로 관계인데 저수로도 역시 하천 단면을 유지하면서 만드는 것인데 저수로가 그대로 단면을 무시하고 되는 것은 저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천 단면을 검토하고, 하천 단면이라는 것은 유수량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단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면에서 저수로를 만들어서 그 흙을 옆으로 쌓아서 단면을 축소시킨다든가 이것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단면이 축소된 데는 다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로, 자유로에 많은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로는 제가 보기에는 통일로 이중도로와 참전비 앞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의 이중도로는 9월 3일자 광산건설과 서울청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까지 지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참전비 앞에 교각이 떨어진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해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 10.8km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면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10억원을 계상해서 전반적으로 개수하려고 했는데 중앙단위에서 그것은 밑에 옹벽을 일부 치고 호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6,900만원을 현재 지원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나오면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의 관리를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안일하게 잘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를 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하천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창릉천에 대해서 어제 구청장님 보고도 받고 특위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관리가 전혀 무방비입니다. 제방에 2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있지를 않나, 수해복구가 급한데 하상정비를 하지를 않나, 또 창릉천 끝 하천부지에는 불법매립해서 물 흐름을 막고 있지를 않나 이 모든 문제가 구청에 업무를 이관해 버리고 정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곡릉천이나 창릉천이나 모든 하천관리는 항구적인 복구를 하고, 사업을 벌일 때는 시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릉천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곡릉천도 그렇고, 하상정비를 지금 뭐하러 합니까. 공원이 왜 들어가고, 거기에 무려 7km 이상 20년생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를 않나, 거기에 지금 장비도 전현 못 들어갑니다. 이러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수만평에 이르는 하천부지를 매립해서 물 흐름을 막고,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자세한 것은 현장을 보고 계획을 잡겠지만 이번만큼은 항구적인 복구예산을 잡아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자유로 문제를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복구비만 2억 6,900만원 신청했는데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어제 얘기가 27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언제 건의하고 언제 예산 떨어져서 언제 복구를 하고 언제 집행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규명을 분명히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지 이렇게 물 보듯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려 34군데나 떨어져 나갔는데, 구에서 관리한다고 구 업무를 떼어줄 게 아니라 이렇게 수해가 나서 전쟁을 방물케 하는데 모든 중요한 사업은 시 집행부가 나서 주어야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필요 없겠지만 참작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일을 요구하는 빨리 복구해야 될것이 있습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빨리 설계하세요. 설계도 주고, 공사입찰도 받아보고, 지금 저희 의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확보하면 금년에 늦습니다. 9월 20일이나 25일 의회 열어서 그 때도 국.도비 예산 안 떨어지면 그때도 예산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10월, 11월에 예산 떨어지면 전부 그 때 추경예산 세워서 한다면 전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겨울에 무슨 작업을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안별로 해서 설계를 줄 것은 주고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받고 완급을 가리면서 공사를 해 주셔야지, 지금은 융통성을 발휘해도 됩니다. 지금 통일로, 자유로, 하천 유실된 곳 이것은 항구적인 복구계획과 병행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예산 나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문제부터 해서 금년에 넘기지 말아야 될 사업은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항구복구 소요예산이 나와 있지만 이 예산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계획을 부시장님께서 감안하시고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추궁도 못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직접 지시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덕양구청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창릉천의 하천조건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하폭이 75미터밖에 안됩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그 곳을 죽 살펴보시고 지금 거기에 3분의 1 이상을 하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본 결론은 견치석을 쌓아서 물흠름을 막은 데는 10군데 중 9군데가 제방이 다 유실됐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밑에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먼저 유실이 된 데는 또 이상하게도 제방이 유실이 안됐습니다. 그 결론은 견치석 쌓은 것이 1미터 20~50cm 정도 되는데 거기의 하복이 좁은데다가 물이 받치니까 압력이 좌측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세한 설명은 권붕원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전혀 타당성조사나 하폭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억 4천여만원이 공사비가 집행돼서 하고 있는데 바로 공사중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 단면이 적은 데다가 또 거기서 흙을 파서 옆으로 밀어서 더 단면을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선 당국에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포괄적인 견해를 들어보고 우선 한건 한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은 특위조사를 하면서 조사 분야와 조사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인 개요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당국은 시민의 재산과 인명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생각이 들며, 수익사업에는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어야 할지 답답한 심정에서 조사사항을 밝히고자 하며, 항구적인 대책추진과 재원확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사항으로서는 도로와 교량, 하천, 상하수도,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농경지, 화훼단지, 복구지원 예산집행과 기타 사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재이외에 현실을 직시치 못하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각 분야별 즉각적인 상황대처가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점. 셋째는 인명구호, 전기, 구호, 급식 등 구호지원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해지역에 신축적으로 합당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점, 넷째는 재해대책상황 운영 체계화 전담기구 인력의 구성 체계에 타당성, 적합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상기 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도 같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구복구에 대한 예산확보 및 기본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른말로 바꿔서 말씀 올리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30여 억 원이 피해가 났습니다마는 소요액은 1,017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도비하고 융자 등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 내지는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도비 하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편 종합 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 이번 복구할 사항이 221건 677,000m 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설계를 할 사항이148건에 22,429m, 또 외부에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할 것이 73건에 44,646m 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 본청, 구청의 실무자 토목직들이 합동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127건의 실적을 봐서 진도가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9월말까지는 하고 외부에 발주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10월말까지는 완료가 돼서 자금이 배정되면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후자로 말씀하신 각종 수방대책이라든지, 구호대책이라든지, 재해 상황실 운영 등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일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본위원이 말씀드린 4가지 조건을 집행부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이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내에 있는 배수펌프장의 현황이 몇 군 데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8월 6일 가동을 못한 배수장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배수펌프장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 대화펌프장이 3시간 가동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못한 이유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낙뢰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이건익위원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해서 계획도시인 일산신도시가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대화 배수펌프장은 전기식 펌프장과 기계식 펌프장이 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기계식 펌프장의 7대가 전혀 가동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십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화배수펌프장과 일산신도시와의 비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일산신도시 최저 지반구가 9.3m 이고, 대화배수펌프장의 지반구는 0m 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차가 신도시와 대화배수펌프장은 9.3m 의 높이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당시 03시35분, 04시에서 09시20분, 유수지 수위보다 낮아 자연배수구를 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산신도시 침수가 그 당시 04시30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당초 일산신도시 계획시,

이건익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당초 일산신도시 계획시 하수관정 관거의 경우가 10년이 됐고, 지상관거의 경우가 5년을 채택, 하수관거를 시설한 관계로 금번과 같은 5시간 동안에 282mm 의 강우는 최대 시 유량 97mm, 그러니까 1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기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받아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하가 침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피해 내용도 대화펌프장 주변지역에 관내 저지대인 상습 침수되었고 농작물 또한 3시간 정도 30% 침수로써 경미한 수해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대화펌프장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화펌프장은 완전히 차도 높이가 일산신도시는 올라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왜 가동이 안됐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엔진 펌프 6대가 왜 가동이 안됐었느냐는 것이? 8시전까지 가동이 못된 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낙뢰관계로,

이건익위원

대화펌프장 관계는 본위원이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전위원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계는 틀림없이 본 특위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동이 안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낙뢰관계로 인해서 3시간이 가동이 안됐다,

이건익위원

엔진펌프는 낙뢰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배수펌프장에는 기계식과 전기식이 겸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펌프장만은 전기식만 있어요. 기계식 펌프가 있는데도 기계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유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어요. 8월 6일 유류가 들어왔거든, 그렇다면 대화펌프장에 기계식 펌프는 방치해 놨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사전에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여기서 별도의 문제라고 하시는 말씀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펌프장에 스크린 앞의 여과물이 전에 인위적으로 하는 상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호우시기에는 절대로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절대 걷어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상류에서 흐르던 물이 전부 걸려 있다 보니까 침수가 돼버려요. 기계자체는 진공상태다 보니까 부압이 걸려버리고 그래서 기계를 돌리지 못해요. 기계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일 잘되어 있는 신평 배수펌프장도 문제는 있다 이겁니다. 스크린에서 자동으로 걷어내는 여과물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의 토출량이 반밖에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조사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현장에는 외지에 있다보니까 근무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4명이 상주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적물체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내동 것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어서 별개로 시설하는 것이 되겠고, 구산동 것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아래 위에 구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속의 힘을 받는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인력으로 제거해 내서 운영이 됐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평소에 훈련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의 방법이야말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을 현재까지 무방비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외에도 다른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봉운 보충질의입니까?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먼저 부시장님이하 실국장님들 그리고 오늘 배석하신 과장님들!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대화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죽 말씀을 새 주셨는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있었다면 상당량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의 고양시 수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화배수펌프장 앞에 멱절부락 송포벌이 집중적으로 침수된 시기가 6일날 05시부터 07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인근의 주택 및 공장, 농경지가 침수가 됐는데 대화배수펌프장의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08시부터 엔진펌프가 가동이 되어 있고, 또 수중 모타 펌프는 그나마 3대만 가동인 된 것으로 업무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건익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엔진펌프가 안돌아간 것은 전기 고압선에 낙뢰를 쳐서 전기가 고장이 나서 안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수중펌프가 못 돌아간 것은 전기가 안 들어오면 못 돌아가겠죠.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낙뢰로 인해서 6일날 새벽에 02시10분에 정전이 돼서 02시 20분에 수전이 됐고, 04시 50분에 2차 낙뢰를 맞아서 정전이 돼서 07시55분에 수전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아는데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화배수펌프장에도 일산변전소에서 들어가는 신평뒤에 고압선로가 하나 있고, 송포 변전소에서 들어가는 장항뒤에 고압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새벽에 낙뢰를 맞아서 고장이 났던 고압선로는 바로 일산변전소에서 들어가는 신평뒤의 선로가 2번의 낙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항뒤의 선로는 그대로 전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중요한 시설이니 만큼 대치하려고 고압선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2개를 끌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전사항이 아닙니다. 한전에서는 고압선을 변압기까지 가는 것만 한전사항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화펌프장 자체 내에서 기름까지 써서 모타를 돌렸어야죠. 낙뢰를 맞아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못 돌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때 전기 수중모타가 3대가 돌아가고, 엔진펌프는 6대가 다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 대화배수펌프장에 수중 모타가 수리의뢰된 것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고장이 나서 수중 모타를 쓰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고장수리 무타를 발견했으며, 수리회사에 수리 견적서는 언제 요구를 해서 언제 견적을 받아서 예산 품위서를 짜서 언제 회계과에 올려서 언제 회계과에서 예산지원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담당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전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월 6일 03시 45분에 만조위가 한강 내수위보다 높아 수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수중펌프 4대를 강제배수를 실시하던 중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내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서 04시부터 다시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강제배수와 자연배수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04시55분 낙뢰로 인해서 2차 정전이 발생되어 계속적인 수중펌프의 작동이 불가해서 자가발전을 가동코자 하였으나 8월 5일까지 수리점검후 시험가동까지 했던 발전기가 자동전압조정기의 결함으로 가동을 못하였고, 2차 정전시는 주공급 전원에서 예비 공급전원으로 전환코자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낙뢰로 인한 자동부압 전체 개폐기의 고장, 그것이 뭐냐하면 과전류 계정기 트립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되는 폭우와 낙뢰의 악천우에서 현장 경험부족과 감전위험도로 응급처치를 시행치 못해서 약 3시간 동안 강제배수를 실시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장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비 총 7대중 2대의 고장이 ‘98년 3월 현재 1호기, 2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장수중펌프 1, 2호기는 ’98년 4월 29일자 하자 완료해서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5월 16일 수중펌프 1,2,호기를 시험 가동한 결과 1호기는 정상가동이 됐고, 2호기는 시험 가동 중 고장으로 공장으로 재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우기에 대비해서 수중펌프 시험 가동 중 3,5호기 고장발생으로 해서 3호기는 수리를 했고, 또 8월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수중펌프 가동 중 8월 9일 4, 7호기 고장 발생으로 기 수리업체인 효명회사에다 긴급 수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03시 30분에 수중펌프 4호기를 해체작업을 해가지고 8월 10일 09시 10분에 해체작업을 완료해서 공장으로 이송수리중이며, 7호기는 수중펌프 인출 고리의 이탈로 인해서 해체작업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날 효성 에바라에 수중펌프 긴급수리 요청을 해서 8월 14일 11시 30분에 인출 고리가 이탈된 5, 7호기 펌프전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분해 작업을 시작해서 8월 18일 해체작업을 완료해서 공장으로 긴급 이송 현재 수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대화배수펌프장에 수중펌프 3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봉운위원

1대는 모타 수리가 들어갔고, 2대는 효성중공업에 펌프고장으로 공장수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바로 이번 수해기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여 동안 고생하신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시고 어떤 책임추궁을 한다는 것에 앞서서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무일지를 6일부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부터 15일까지 유류 사용량을 본위원이 죽 파악을 해보니까 대화배수펌프장에서 납품받은 유류량이 디젤 7만ℓ입니다. 그런데 대화배수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6대의 엔진펌프가 근무일지에 가동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25시간 30분을 가동했습니다. 그럼 625시간 30분을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펌프를 가동했다면 기름 소비량이 108,211ℓ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1,000마력짜리 모타 펌프에 대한 재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00마력짜리 모파 펌프를 1시간 돌리는데 173ℓ의 디젤경우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7ℓ밖에 기름이 안 들어 가지고 사용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8,200ℓ가 들어가야 되는데 엔진가동 시간이 허위로 작성 보고되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거기에 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엔진 모타가 3대밖에 안돌아갔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3대가 더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현장 근무자 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업무일지에 보고를 했고, 상부기관에서는 확인을 안 한 결과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기름은 성사동에 있는 원전주유소에서 기름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납품실적이 있습니다. 6일 1만ℓ가 들어왔고, 9일 1만ℓ, 10일 1만ℓ, 11일 1만ℓ, 14일 2만ℓ 이것이 마지막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14일 들어오고 더 들어온 사실은 없다고 현장 근무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7만ℓ의 유류를 가지고 625시간 30분을 돌리면 108,211ℓ의 유류가 소모되어야 맞는데 기름 탱크에 남아 있는 기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 안하고라도 현장근무자들이 복지부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과감히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을 문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사전에 대비만 잘했더라면 이런 침수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락주민들이 본위원은 수해기간 동안 매일 나가서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반들 감정 누그러뜨리느라고 본위원도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이런 것은 근무일지조차 제대로 기재가 안돼서 담당국장이나 국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이제까지 운영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전기도 거기 보면 전기 모타가 하나에 500kw 짜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6일부터 12일까지 가동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용량, 사용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318시간 30분을 사용했다고 근무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전기 500kw 짜리 모터를 1시간 돌리면 바로 전기계량기가 500kw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 보면 전부 159,250kw를 사용한 것입니다. 모터를 그렇게 돌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대화변전소의 총 전기사용량이 121,284kw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7,996kw 차이가 납니다. 모터펌프를 불과 7일 동안 돌린 kw수를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이고 이것ㅇ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이 121,284kw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차이 나는 37,996kw는 계산을 해 보면 80여 시간은 등을 돌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 돌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자들이 근무일지를 자기 임의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확연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기를 그만큼 사용했다고 근무일지에 보고했는데 한 달 동안 전기 사용한 고지서의 총 kw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하니까 대화배수펌프장 주변의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시청으로 몰려간다, 피해보상 요구한다, 행정소송을 한다 이런 원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책임추궁을 하는 것보다도 담당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런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일선 근무자들이 근무에 충실히 해서 이런 재해발생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끓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이건익 위원님과 이봉운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배수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배수펌프장 목적은 침수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재해기간 동안 한 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상시 준비가 잘 안되어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간 중에 전기기사 2급 소지자 근무자가 필요한데 우리 배수펌프장에는 이러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시설물 작동을 위해서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진 기계설비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펌프장 하면 예를 들어서 도내동 배수펌프장을 금년도에 첫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원리에 대해서 몰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잘못된 것이 나왔습니다. 배수펌프장장이 농경지 침수지역보다도 낮게 있어야 물을 빨아들이는데 높게 돼 있습니다. 물을 유입을 못합니다. 그 일원의 농경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1미터 이상 복토를 해 달라, 그것도 안된다,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배수펌프장 하면 기본적으로 수로 정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정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냥 평상시 제방에 하다보니까 이번 수해에 왕창 무너졌다는 얘기에요. 펌프장은 가동되는데 수로가 막혔어요. 어떻게 그 수백억,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냥 배수펌프장 기계만 놓는 이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배수펌프장 기계가 돌아가면 그 퇴적물 쓰레기가 엄청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 수거방법이 잘못 됐습니다. 사람이 줄을 타고 내려가서 수거한다고 합니다. 기계는 가동되는데, 막 빨려 들어가는데, 이러한 안일한 운영방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왜 이러한 방법을 택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송산동, 송포동에 250ha 라는 많은 농경지중 이번 침수피해로 약 70% 이상이 수확을 못 거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이봉운위원님이 상세히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본 위원은 거기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배수펌프장 하나를 더 설치하고 농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펌프장은 돌아야 되는데 물 유입이 안 됩니다. 문제는 농수로 확대 정비하는 것은 부서소관이 농지개량조합입니다. 또 배수펌프장 관리는 우리 시청 하수과이고.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은 농수산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많은 예산이 있고 관리할 책임이 있고 운영의 묘가 있는데 그 수십 년간 이렇게 방치를 해서 매년 엄청남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는 봤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담당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먼저 전기나 기계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근무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기사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사가 1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군데를 근무하는데 여기에는 보조로 청경이 1명씩 따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기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이 인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이종환위원장

국장님, 안 들리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기기사 2명, 전기기능사 10명, 청경이 5개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내배수펌프장이 일반 농경지보다 1미터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수펌프장은 유수지, 그러니까 집수지라고 할까요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위에는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내동 같은 경우에는 수로를 만들어서 도로 횡단하고 밑에서부터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천동이나 도내동이나 그 유입수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천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32억을 내었다가 금년에 예산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줄였거든요. 그 시설을 마저 도내동과 현천동에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근의 물을 집수해서 수로로 끌어들여서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퇴적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그 설계상에 나온 것을 그대로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결론도 나오겠죠. 그 설계대로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수동으로 하는 것을 아까 상당히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다 자동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우리 고양 농지 구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지구역에서는 저희한테 이렇다 할 협조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구산동 배수펌프장에서 농지구역이 돼서 배수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왔는데 금번 폭우로 인해서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의원님 중에 서천부락에서 직접 이산포로 뽑는 배수펌프장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검토할 만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월 ․평천 커브 지나는 데에서 별도로 한강까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직접 펌핑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직원도 전기기사가 2명이 순회를 하면서 한다. 재해가 터졌는데 언제 순회를 하고 언제 근무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배수펌프장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데 농수로조차도 정비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행정,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산동과 송포동 그때 상황을 현지 나가서 보니까 농수로를 바로 잡고 관리하려면 아마 그 매입비나 보상비가 엄청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벌써 시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 현장 나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수지역을 몇 십년 전부터 방치해 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큰 물난리나 하나 격어야 이러한 대안을 잡는 것, 시에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펌프장 유입수로 사업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권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그간에 농조에서는 수로관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관리원들이 잡초제거라든지 수로를 준설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해왔는데 요새 와서는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호우 때에도 잡초가 무성하고 수로를 완전히 폭을 축소시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산펌프장으로 그것이 유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농조장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유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유수지 역시 구산펌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천부락인가 거기서 직접 한강으로 연결해 가지고 펌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께 협조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로가 막히는 이유가 잡초가 우거지고,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수로정비가 한 7년 전에 했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안했답니다. 7년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협의사항 아닙니까. 행정협의 사항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귀 조합은… 이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국장님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봉운위원

권붕원 위원님이 죽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7년동안 정비를 안했다는 것은 장원-평천을 얘기하신 것이고, 농조관리 배수로는 해마다 제초작업을 했는데 올해안한 관계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현장을 답지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의 곡창지대가 바로 송포입니다. 송포에 와 보시면 알지만 가을에 가면 그 넓은 들판에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보면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흐뭇한데 해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소촌에서 법곳2동 쪽으로 지금 배수로가 있는데 그 쪽으로 배수로를 조금 확장하셔서 기히 설치돼 있는 자동수중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두, 세 대만 더 설치해서 신도시 개수로 쪽으로 펌핑을 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로가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일주일 이상 침수되는 주원인이 됐는데 그것은 도천부락부터 장원 구산배수펌프장까지 약 2,960여 미터 되는 길이의 배수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초도 우거졌지만 암거라든지 토관 묻힌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국장님이 아마 농지개량조합장님과도 만나셔서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농조에서도 아마 내년도 예산에 수 십 억원을 그 쪽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과 만나서도 그렇게 1차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추가되는 송포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서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담당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아까 권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대상하천에서 제외된 창릉천, 고양시의 대표적인 하천이 창릉천, 곡릉천입니다. 그런데 대상하천에서 제외된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6,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 부역동원으로 놓은 다리로써 교각이 협소하여 우천시 많은 이물질이 걸려 물의 흐름을 저지하므로 반드시 철거 신설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호우로 반파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덕수교 교량이 물의 흐름이 얕다고 해서 건설국장님께 주민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고봉동 장진천의 향분교를 보면 교각이 3개로 되어 있는데 교각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3개씩 놔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역시 교각이 얕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지대에서 흐르는 물이 약2km 내지 3km만 흘러 내려가면 물의 흐름이 빨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방이 무너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곡릉천이나 창릉천 하단에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릉천은 왜 대상하천에서 제외가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제방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하천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계곡이 많은 데는 이 하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도사 중앙에서 대상하천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즉 당초에 저희가 검토된 것은 벽제천하고 대자천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폭이 좁은데도 다시 보수하고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축교 철거를 해서 신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축교가 제가 알기로 14, 5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축교가 문선마을인가가 도보로써 왔다 갔다 하게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어는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만 건너다니게 만들자는 뜻에서 만들었던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에 오니까 이용도가 많이 생기고 해서 크게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현재로서는 이용도라든가 고양시 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시급을 요한다고까지는 판단이 안섭니다. 여하튼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수교의 물의 흐름이 낮고 장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낮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계상에 나와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릉천하고 곡릉천의 유지관리가 좀 소홀치 않느냐는 것은 관리에 소홀함이 더러 있었겠지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감독을 해서 유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량문제에 대해서는 지축교가 아니고 싸릿말교입니다. 싸릿말교는 교량이 불과 3m 사이의 간격,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전주가 세워져,

양효석위원

그것이 놔져 있는데 창릉천 제방을 아무리 튼튼히 해도 다리 교각에 나무나 모든 이물질이 걸리니까 완전히 그 위은 제방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다리 이용도 이용이지만 그 다리를 쓰므로써 제방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반드시 철거돼서 다시 놔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반파된 것이 은하교입니다. 은하교도 한쪽 귀퉁이가 쳐져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교각이 좁아서 모든 이물질이 걸려서 제방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또 안산교는 효자지소 옆에 있는 다리인데 그것이 금이 가고 반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 하나만 겨우 다니고 있는데 그 다리는 예전에 시나 군에서 놓은 다리가 아니고 개인이 놓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각이 너무 오밀조밀해서 이물질이 많이 걸려서 엉뚱한 데로 하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반파도 됐지만 그런데는 교각이 없이 놔져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의 사이를 넓혀달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는 그간에 오래된 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내려와서 교각과 교각사이를 건너질러 막혀서 단면이 축소되면서 범람이 돼서 그런 문제가 초래됐는데 앞으로는 교량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덕수교 같은 교량은 교각이 없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안산교 같은 데도 덕수교 보다도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교각이 없이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곡릉천도 교각이 없이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로만 놔도 되고…… 그런데 교각이 몇 개씩 이어지니까 교각으로 인해서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교각과 교각 사이를 넓히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교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각이라는 것이 걸린다는 것을 예상치 않고 물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금번 호우는 그런 것이 유실이 돼서 교각에 걸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교량을 놓는 것은 그런 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낮추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제방공사도 중요하지만 교각에 이물질이 걸리기 때문에 제방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10분, 20분만 더 쏟아졌으면 싸릿말교 위의 제방이 터져서 효자동일대, 안진동 일대가 다 물로 휩쓸었을 것입니다. 그 때 시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나오셔서 비를 맞아가면서 새벽 같이 애쓰시고 마대를 쌓고 하신 일도 있지만 조금만 더 비가 왔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창릉천 아래 화전쪽으로 내려가면 어제 이봉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부지 안에다 파이프를 세워서 온실을 지어서 농사를 짓고, 어제도 이봉운 위원이 아침에 오다보니까 밭을 갈더랍니다. 그렇게 관리가 부족하고 하니까 큰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조사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위원님들한테 아까도 양해 말씀드렸는데 2시부터 부시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자리를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의를 부시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 도시국장님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하 각 실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수해로 고양동이 가장 손해가 많은데 묻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제교가 ‘96년도에 준공이 된 것인데 그 때 설계에서 처음 기초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나와서 보고 이 다리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다시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설계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 때 제가 ’95년도 착공할 당시에 병원에서 입원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담당계장님 두분인가 나오라서 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네들 얘기는 조금 아까 건설국장님 설명대로 물의 흐름만 얘기했지 천재지변으로 산사태가 나서 차량이 떠내려가다가 교각에 걸리고, 나무토막이 내려와서 걸린다는 것은 예상을 안하고 물의 흐름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전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냥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수해를 봤느냐? 그 위에 보광사 쪽으로 가다보면 앵무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제 놓은 다리인지는 모르지만 왜정 때 놓은 다리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각을 통과한 차량이 벽제교에 와서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떠내려 오던 나무토막도 앵무교는 통과를 했는데 그 밑에 벽제교에 가서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쪽 마을 쪽으로 뚝방이 터지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갈비집이 반파가 되고 동네로 물이 터졌던 거에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그 지역에서 5,60년, 7,80년씩 산 주민들이 “이 교각 잘못된 것이다. 다리가 설계가 잘못돼서 안하느니만 못하다”라고 민원이 제기됐던 것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설계용역회사에서 그네들 얘기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차량이라든가 장애물이 떠내려 와서 걸리는 것은 계산을 안 하고 물의 흐름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문가다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진행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그 다리를 다시 놔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로 인해서 교량을 잘못 놔서 입은 피해는 벽제1통 주민들이 안 입어야 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라고 애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교량을 다시 놓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또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항구복구 소요예산 내역에 총 피해액이 8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의 피해액이 세밀하게 조사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안해주는 민간 피해까지 우리 고양시 전체 피해액은 얼마로 추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복구 총 소요예산이 1,076억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문제점에 항구복구 요구액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1,017억 4,500만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왜 복구 총 예산액하고 요구액하고 다른지? 요구액이 669억이 더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017억 4,500만원중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711억 2.15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도비가 30% 인정이 안 될 시에는 도에 올린 예산은 위에서 분명히 깍일 것으로 봅니다. 저희 시 예산이 800억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해서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비하고 뭐하면 겨울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비난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긴급복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우선 주민의 비난을 막고 긴급복구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타령만 하고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추경에 세워서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할 때는 이미 때는 다 지나가고 내년 우기가 닥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사전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어느 정도 사전공사를 해서 나중에 추인 받을 수 있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유동과 오금3통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상습적으로 주는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이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금년에도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예 없앤댜 하더라도 서울시의 많은 구청, 경기도 각 시․군․구에 상수도사업소는 없습니다. 인근의 파주도 없고 광주도 없고 하남시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팔당물과 한강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그것으로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많은 적자를 우리시에 남겨주고 시 재정에 많은 문제점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 상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또 기구도 전부 폐지하고 수도과로 한다든지, 또는 이 자체를 비상대책이라는 소리를 빼버리고 다른 시군에 비상대책용 상수도사업소 없어도 충분히 물공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구태여 고양시 재정을 빵구내는 상수도사업소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리 고양시 관내에 수해로 인한 총 피해액은 얼마냐고 하셨는데 7페이지에 있다시피 836억원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두 번째로 말씀하신 669억원의 차액은 뭐냐는 말씀인데 그 사항은 총 복구소요액을 1,017억 4,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나 중앙에서 책정된 것이 그 밑에 있는 1,07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대자천을 그 차액만큼 더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안이 안되겠다 해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간에 지원요구액을 1,017억 4,5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실제 소요액은 1,076억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잠깐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주기로 도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명시이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통틀어서 8억 8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분에다 임시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항구복구를 하려면 쪼개다 보면 모든 사업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유보를 시켜가지고 일반재원을 총망라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추가재원이 확보가 돼서 생긴 것은 우리시에어 부담할 한 7,800억에 대한 것을 유보를 시켰다가 그때 가서 투자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넘어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일단 예비비로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송홍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1,076억원 중 우리 시비가 70억이 투입되어야 되고, 예비비 8억을 뺀중에서 여하튼 7,8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명시이월이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설계비라든지, 기초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간단한 것도 전부 형식적으로 해서 낭비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건설단 비슷하게 각 부서가 그 기구를 한 사람씩 빼 가지고 임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설계비라든지, 기초조사비를 실질적으로 시공무원이 담당함으로 인해서 시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절약하고 공사를 신속하게 진척할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까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이건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대상이 221건입니다. 그중에서 자체 설계를 할 것이 148건이고, 외부에 발주할 것이 7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127건이 착수가 돼서 30%의 진척을 봤기 때문에 이번 추경 내지는 중앙에서 시달이 되면 즉시 발주할 것은 발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기가 5개월 걸리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원 생산원가에 톤당 10원이 더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당 상수원에서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10원 싼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톤당 10원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상급수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이 평상시에 물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활용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도 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수해에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대책으로 있어야 된다는데 비상대책이 아니에요. 하루에 9천톤인가 얼마, 매일 팔당물 공급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으로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시예산을 적자내 가면서…… 그러니까 비상이라는 개념은 빼고 아예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이고, 더 좋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더 나쁜 물을 먹고 시예산을 엄청나게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상부의 지시를 듣지 말고,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의 결단을 내려서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의 자립도도 높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부시장님! “알겠습니다.”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폐지하는 안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어디로 건의를 합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건교부에다 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장

건교부하고 또,
학재

김학재부시장

건설교통부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건설교통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이종환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존폐 문제가 계속 대립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존재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비싸다든지, 현재 절실하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다 건의를 했더니 중앙방침이 현재 있는 물을 없으면 몰라도 또 그것이 오염이 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몰라도, 건전하게 잘 활용이 되는ㄴ데 왜 그것을 구태여 없애려고 하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 때문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건의를 정식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상태도 좋지 않고 또 갈수기 때 저희들이 양주 위쪽 상류를 보면 실질적으로 물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리고 수원도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런 사항을 감안하고…… 상수도사업소 운영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부시장님이 2시에 행사가 있으시다고 해서 국장님의 답변요지가 아닌 것 같아서 부시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위원들이 그간에 양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피해지역을 현지 답사를 해서 의견의 중론 결과 동장도 해결 못하고 구청장도 해결 못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님도 답변이 이것을 해결 못할 사항이라서 우리 총수이신 부시장님의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에 나가보니까 그 보고사항에 응급복구는 100%된 것으로 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문한 동에서는 전부 장비와 인력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구청장한테 왜 장비를 지원 안하느냐, 응급복구는 마저 해야 되고, 곧 동절기는 오고 비 피해도 또 있을 텐데, 쉽게 말씀드려서 물고도 하나 더 해 주고 준설도 해 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군병력도 중단되고 인력도 전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예비비를 다 썼다, 예산이 없다, 추경에 반영한다, 막연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집행하는 것이냐, 지금 피해지역은 장비가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인원도 무척 필요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재를 안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예비비가 없고 수해복구를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 집행부 현안사항에도 잘 나와 있는데 무허가 및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의 지원대책입니다. 무허가 주택이 꽤 많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중에서 1,400동이 넘는 가구들이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중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 민원은 전부 한 가지입니다. 그린벨트, 무허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이번 피해로 더 어렵게 만들어놓았는데 그 법 때문에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심지어 신도, 원당, 벽제 관할 농협에서는 이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애를 쓰고 위로금도 줍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방치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요구하상에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만 원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침수는 적당한 양의 위로금을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 집행부는 관심이 없는지 부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민을 구호한다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1일 2,4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식대가 됩니다. 그것은 1주일 동안입니다. 1주일이 지났을 때는 다시 개념이 바뀌어서 1,900여원을 가지고 식대로 활용하라,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급복구가 100%된 현재 시점으로서는 무작정 예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에 한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집행이 되는데 응급복구용으로 무작정 계속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8억원의 예비비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용 부담할 것이지 순수한 예비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슬 수 없을 뿐만 아리나 나머지는 일반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무허가 비닐하우스 주거시설 문제는 여기서 보고 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법의 대상이 안 됩니다. 구호시설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소홀히 한다든지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의 규정상 도저히 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권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수해의연금이라든지 수해구호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가 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참작해서 배정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이나 동장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때그때 올리면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있습니다. 의연금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배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두 번에 나눠서 질의하고 싶은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장

부시장님께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우리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고생하신 얘기는 동료위원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급조된 도시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교통부분에는 상당한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록 잘 뚫려 있고, 또 지금 계획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인구에 비례해서 투자를 해서 그런지 이번 수해가 취수부분에 그동안 투자를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가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다면 이제는 취수부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아까 권붕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난관리체제는 군에서도 합참의 기능이 분산됐다 해 가지고 비상체제로 들어가는 판인데 시 본청에 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 구청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구청에다 하면 본청으로 미룹니다. 아까 권위원 질의에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했는데 직원, 그것도 말단12,3명 가지고 무슨 수로 관리를 합니까. 덕양구청장께서는 워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조사를 하는 데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체제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됐다는 의견에 우리 위원들도 같이 했습니다. 본청에 분야별로 상황실이 설치됐으면 됐지 구청까지 있어 가지고 가뜩이나 구청 무용론이 대두되는 판에 왜 했는지, 그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많은 고통을 격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닥친 문제도 그렇습니다. 항구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구청 답변은 모호합니다.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본청 답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모든 기본계획은 본청에서 세우는 한 이번 재난으로 인한 항구대책만은 본청에서 직접 관리해 주시기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1989년도에 마련된 하천정비기본계획법이 현실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교량을 놓는 것을 보면 교량의 높이가 평균 3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일공법을 쓰거나 매트공법을 쓰거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번 수해 때 모든 교량이 더 넘었습니다. 제방은 넘지 않는데 교량이 넘었습니다. 교량이 오히려 유속에 방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민들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민이 현재 집계로 봐서도 침수가구는 2,600여 가구가 되는데 이재민은 1,440가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440가구는 이재민수용소에 수용이 됐다 해서 이재민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1,220가구는 오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집이나 가까운 곳에 천막을 치고라도 대피했는데 이재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구호마저도 외면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 드 답변을 먼저 듣고 나머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먼저 답변을 구합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첫 번째로 질의하신 취수행정의 적극 투자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취수행정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력을 다해서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상황실 설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판단기준이 좀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는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청에는 필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도 설치를 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다면 만약 지금 말씀대로 불필요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의 내지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항구복구는 반드시 본청세서 집행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까지의 업무 성질상 예를 들어서 도로의 경우는 3차선이라든지, 2차선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구청과 본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능률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능력상 구청에서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구태여 복잡하게 본청에서 다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아니 설명 끝나고 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지금 다 끝나신 거죠?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구청의 방재업무담당자가 4명 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러니까 방재업무라고 해서 방재계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는 건설과, 주택은 건축과 이렇게 업무가 분산이 됩니다. 항구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별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재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관리는 물론 방재계나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항구복구는 종합설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하천의 26,830미터가 유실됐습니다. 그 중에 덕양구쪽이 거의 전부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용하천이라든지 대형하천은 물론 본청에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실경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최위원님께서,

이종환위원장

아니 국장님 답변은 다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다 끝났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부시장님이 2시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부시장님한테 협조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저희 재해대책특위가 중앙부서와 도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고양시 애로사항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점, 고쳐야 될 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에 있겠습니다. 시청에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가는 데 어떤 데이터를 주시고 명분이 있어야 건의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위원들이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명분도 없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협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고양시재해대책본부에서 수해대책 관련 건의사항 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전부 안되는 것만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이것을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제도적으로 전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법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성과는 얼만 큼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병행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문제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폭우는 게릴라성 폭우로써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천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방이 유실되고 인명이 피해 입고 재산 손실이 있는 부분은 전부 원인이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조금만 철저히 했더라면 100을 손해 봐야 되는데 지금 120을 손해본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대비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저희 특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위는 집행부 따로, 저희 위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저희들도 시민의 편에서서, 또 집행부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정말 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해민들이 그래도 집행부도 노력했고, 특위도 노력했고, 또 이정도면 최소한의 보상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양시 행정 총수반이신 부시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위원장님 촉구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데이터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록을 작성해 주시거나 요구를 하시면 최대한 협조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는 진달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건의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번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 등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올리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행.재정력을 투입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답변을 국장님한테 듣고 다음 질의를 계속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9년도의 하천기본 계획이 맞는지? 이것을 변경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교량의 높이가 평균 3m다 그래서 이번에 물이 대체적으로 다 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하천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시장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원래 관리청이 도지사입니다. 이 기본계획 내에는 준용하천이 30년 내지 80년 설계적용 강우빈도를 사요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하천폭이라든지 하천 고라든지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동감입니다. 이 사항은 관리자인 도지사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벽제교를 말씀하셨는데 교량을 놓는 것은 박스가 있고 교량이 있는데, 경관이 대게 짧은 것은 박스로 하고 넓은 것은 교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교량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박스는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대개 큰 하천에는 교량을 적용하고 폭이 적은데는 박스를 하는데 박스를 하면 박스 지반이 주변에 세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박스는 가급적 지양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군사지역이다보니까 용치, 전차가 3.5m 이내로 바로 용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교량을 놔서 경관을 넓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차관계 때문에 작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관을 좁게 하는 것입니다. 교량은 높이가 도로와 단면을 축소시키죠. 박스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교량은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중차량이 다 다닐 수 있게 설계가 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경관이 좁아서 금번 폭우에 많이 유실되는 나무라든지 차량이 걸렸는데, 이것이 하천 유지관린에 계속 순찰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은 어쩔 수 없이 좁아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용두동 군부대하고 대두가 됐었는데, 그것을 넓게 하려면 바로 밑에다 용치를 설치해야 되요. 군부대가 동의를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면 바로 밑에서 용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또 막힙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내유동도 그런 실정에 있고 용두동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교량은 중차량이라든지 군작전 개념을 배려해서 가급적이면 교량은 주변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낮다고 보는데, 사실은 흐르는 유량에 따라서 홍수나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경관을 넓혀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용두동쪽 뿐만 아니라 성석동의 향군의교 위의 교량공사가 교각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 교량마저도 교각위에 올라가는 하류까지가 높이가 3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모든 교량들이 이번에 물론 게릴라성 폭우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이라면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완공되지 않은 것도 밑에 매트 기설을 했어요. 했으니까 교량높이는 하상이 높든 낮든 변경할 수가 없응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굳이 지금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는지 그 계획에 대한 서면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미산 주유소에서부터 벽제교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봉동에 360m에 박스를 설치했어요. 문봉동에서 성석동까지 박스를 설치했는데 넓이가 6m, 높이가 2.5m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보다 강우량이 적다하더라도 그 넓은 벌판 골짜기의 물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다 받아낼 수 없다면 옆에다 도로폭이 넓으니까 다시 하천을 내서 완벽을 기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맞다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유동과 오금동에 대전차 방어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엄청남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라고 했더니 뭐라고 냈느냐 하면 ‘유선으로 확인을 하니까 불가능하다, 제방둑을 더 높혀서 보강하겠다.’ 이렇게 답이 왔다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국방이지 국방을 위한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들 확인해 보고 어떤 자료를 받아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한번도 국방부와 협의한 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 나서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종환위원장

예.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봉동 사리현~성석간 도로의 박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박스단면은 사실상 충분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깨진 것은 바로 상단 70~80mm 전방에 보면 물길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면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단면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깨지는 바람에 그 위의 농경지가 침수가 된 것이지 현재 박스를 만든 자체는 충분한 단면입니다. 앞으로 방지를 한다면 위의 상류를 보강하고 또 박스의 유입되는 부위를 보강을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추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유동하고 오금동 대전차 아까 말씀드린 용치인데 서류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관에서 관리부서는 30사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용치를 설치한 양쪽부위 양안에다 약간 제방고를 높이면서 밑으로 약간 내리면서 그 부위만 보강하는 방법이 대안이 되지 않게나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응급복구를 하면서도 본위원이 다니면서 작업지휘를 직접 했었는데 응급복구도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로 했다고 봤을 때 역시 상류지역은 물흐름을 막아가지고 계속 침수될 우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방둑을 막는다는 것은 양옆에 있는 방어벽, 양옆의 피해만 막겠다는 뜻이지 상류쪽의 대안도 같이 세워서 항구복구에 대안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곡릉천 원신동 304번지가 됩니다. 철길이 이번에 끊어졌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최실경위원

철길이 끊어진 원인이 철길 밑으로 제방도로가 나있습니다. 구청데ㅗ 답을 구했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방도로가 있으면서 제방도로 밖으로든 안으로든 어느 쪽이든 제방이 없어요. 하상하고 똑같습니다. 고수부지하고 철길 밑이……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물이 들어가 가지고 철길을 터트렸고, 바로 그 밑 부분을 다시 터트렸습니다. 그래서 수십만평의 농지가 유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원당교 밑에 물구리 쪽으로 들어가는 제방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입니다. 30m 정도 밑에 양수장이 있는데 그 제방도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구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항구대책으로 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천이 대량하천으로 편입이 안됐는데 ‘84년도에도 범람을 해서 그쪽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곧장 30년 주기, 50년 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84년도에도 이만큼의 비도 안왔는데 터진 것을 땜방질만 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관산동에 있는 신성아파트 축조로 인해서 건축허가는 도시국에서 내주고 복합민원으로 제방부분을 하천이다보니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전부 어거지로 떼를 쓰는 사람들은 아닐진대 이네들이 피해를 본 주민이 한 구 가구도 아니고 수백 가구인데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원당천, 곡릉천 제방문제도 거론했지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자라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담당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설계대로 했다고 합니다. 상부에 보고하는 자료가 어차피 유실되는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천이 있던 것, 제방이 있던 것을 유실한 것입니다. 유실하고 새로 만든 것이에요. 염소도 둑에다 못매게 하는 판인데 어떻게 제방을 유실하고 새로 만들었는지 주민들은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천이 대상하천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 복구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인데, 원당천은 사실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30년 내지 80년을 빈도를 적용해서 하천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원당천은 개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떠나서 그때그때 어디 터지면 때우고 그런 식으로 위의 상류지역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방이 형성이 돼 가지고 현재 유지돼서내려오는 것인데, 단면이 축소된 상태에서 많은 강우량을 받아내지 못해 가지고 깨진 것이 아니겠나…… 앞으로 점차 검토가 돼서 개량복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일부식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아파트 건립관계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는 깊숙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도로가 지방도이면서 도식PGhlr 도로입니다. 다만 제방이 하천에 접해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천기본계획을 보고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곡릉천에는 여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면에 물이 흘러가는 양을 봤을때 1m라는 여유고가 있습니다. 그 여유고까지 하고도 남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통일로와 밑의 제방의 수평을 이끌어 이었다는 것은 구태여 파서 왜 이었는지 이해가 안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계획으로 봐서는 별로 하자가 없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다만 원형을 왜 흐트렸느냐인데 그것은 별도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원당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선 원당천도 개량하천 계획에 아까 보니까 4개천인가 올라가 있는데 원당천이 엄청남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왜 거기에서 빼놨느냐는 뜻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너무 양순해서 그렇습니까?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고골천, 내유천이 심각해요.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아까 개량하천이라고 5개를 만들어 놨던 것은 그쪽 지역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잡아보자는 계획이지, 중앙에 올라간 것은 벽제천, 대자천 2개에요. 그 중에서도 벽제천을 추진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닥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원당천도 넣을 수 있고, 창릉천도 넣을 수 있고, 또는 강매천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는 거에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이렇게 계획이 서서 올라갔으면 그것은 당연히 계획에 안올라간 것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같이 넣어서 협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신성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산동 주민들은 원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치에 대한 것은 그네들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너희들 얘기이고, 있는 제방을 왜 건드렸느냐?” 있는 제방을 건드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거에요. 있는 제방이 얕아졌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고발도 하고 진정도 하고 했으니까 법에서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손해를 보면 손해 본 사람들만 악을 쓰다 마는 것입니다. 최소한 보상을 못해주더라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청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거기 앞에다 옹벽을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옹벽을 치는 그 순간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은 제방을 원상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저녁하고 어제 저녁하고 양 이틀간 제가 참석을 일부러 안했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원상대로 제방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만들고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합니다. 1층이 시야가 가려져요. 도로 높이하고 1층 높이하고 똑같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에요. 해결방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한 구 가구도 아니고 200여 가구가 넘는 가구가 몽땅 침수가 됐어요. 100% 침수입니다. 수십억의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종환위원장

최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최실경위원

답변이 나오니 않습니까? 안나오는 답변을 요구해서 뭘 합니까?

이종환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명확한 답변은,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신성아파트 측이 잘못한 것인지, 집행부가 잘못한 것인지? 원래 둑방을 깍사서 한 것인지 자료가 있잖아요. 설계도면도 있을 것이고, 허가가 어떻게 났어요?

이건익위원

보출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건익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방은 별도로 했다는 사실이지만 도시국에서 강령이라든가 하천의 몇m까지에서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밑에 바로 할 수 있게 건축법이 허가가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이니까요.

이건익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해가 안돼요. (장내 소란)

최실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종환위원장

최위원님!

최실경위원

신성아파트는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아니, 의사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익위원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직접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불러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익위원

제가 도면을 입수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 네 귀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방법이 나온 것인데 근본적인 관계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종환위원장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과장이 아니고 주택과장입니다.

이건익위원

주택과장 계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별도로 이 시간이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최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세요. 뭐가 알고 싶고, 뭐가 의문이고, 뭐가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계속해 주세요.

최실경위원

여기 답변하실 분이 안계세요. 답변을 못하는데,

이종환위원장

그럼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다 하신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

이건익위원

이번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중소기업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금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으며, 만약에 책정된 금액이 있으면 한 업체당 얼마까지 융자가 되고 또 몇 년 거치에 연리 얼마라는 것이 되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소기업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계획인데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도에서 200억 규모로 연 8.5%로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3억 미만으로 책정을 해서 융자를 알선해주고 있어서 우리 현재 관내에서는 현재 21개 업체가 시를 경유해서 도에 냈고, 또 저희 시비 10억, 농협이 10억 해서 20억 규모로 이것도 각 기업으로 안내를 해서 10.5%로 역시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3년 거치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건익위원

1년 거치 3년 상환에 연리 8.5%?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이건익위원

8.5%입니까, 10.5%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 시 것은 10.5%이고 도의 것은 8.5%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침수피해 업체가 총 314개 됩니다. 그중에서도 융자대상이 되는 정식으로 공장등록된 업체는 61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등록 무허가 공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융자혜택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등록업체뿐이지 무허가 공장은 혜택이 안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각 은행과 협의해서 등록업체뿐이지 무허가 공장은 혜택이 안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각 은행과 협의해서 등록업체이건 무등록이건 간에 읍.면.동에서 수해피해 확인서를 동장에게 떼어다가 각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8.5%나 10.5% 이렇게 싼 이자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저리로 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PR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을 상대로 기업이 직접 가서 은행에서 저리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는 관내에 21개 업체가 등록이 됐다는 거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총 314개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 61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리융자로 쓸 수 있는 도자금 200억 규모를 융자받을 수 있거나 시의 20억 규모를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정상등록된 61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도에 신청한 업체는 이번에 9월 5일까지인가 제출했는데 21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나머지 업체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한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파악했는데 이것은 1차 계속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이 담보능력이 없거나 보증을 세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에 신청 자체를 안했거나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지금 고양시에 314개의 중소기업체 중 61개만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공장을 너무 까다롭게 다루는 것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253개가 등록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장이 등록이 돼서 양성화가 되어야만이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 무등록 공장들은 대개가 탈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고양시 재정에 엄청남 손실을 주는 것인데 평상시에 고양시에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 서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을 지금 현정부가 들어서서 많이 간소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무등록이 되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개 업체 중에서도 2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0개가 담보능력이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 중소기업 중 거대한 인구 75만이나 되는 곳에서 담보능력이 되는 업체가 21개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자립을 위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먼저 314개 중에서 등록공장이 61개, 피해 난 곳이 61개이고, 250여개가 무등록공장인데 무등록공장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등록이 안된 것 아니냐, 더 홍보를 하고 등록이 되도록 조치했으면 모두 등록이 돼서 이번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314개 업체는 고은농장, 식사동에 100개 업체가, 또 덕이동에 53개 업체가, 나머지는 각 지역별로 퍼져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원래부터 무허가, 축사 등으로 공장등록을 전혀 타법에 의해서 우리 공업배치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등록을 하라고 홍보를 해 드려도 그 분들이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배부분이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건물자체, 토지자체가 공업배치법상 받아들일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보능력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있는 등록은 전부 영세기업입니다. 물론 자기 건물도 있겠지만 거의가 거의가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거나 가건물 비슷하게 짓거나 해서 영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분들이 담보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산다면 사실상 은행쪽에서 담보를 1억짜리 담보가 되는 건물이다 하면 융자도 1억의 가치를 따져 주어야 되는데 IMF이후에는 아마 그렇겠습니다만 은행쪽에서도 1억 가치의 재산을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1억 가치로 보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공장들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무척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담보능력이 없는 공장에 대해서 시가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당장 답변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21개 신청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결론이 지금 안나 있는데 일단은 신성아파트가 둑이 넘쳐서 원인을 제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대자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통일로로 해서 제일 먼저 범람해서 신성아파트 주변으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그 밑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 말씀대로 기성제방을 약간 낮췄다, 설계상에 보니까 약 60몇 전인가 낮췄습니다. 일부를.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직접 침수된 지역에는 하수구가 많은데 곡릉천에서 그 하수가 나가면 역지변이라는 것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을텐데 그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이 제방 위로 올라오니까 전부 역으로 해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종환위원장

국장님이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문제로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천의 당초 기본계획을 보면 홍수위가 있고 여유위가 있고, 여유위가 홍수위 벗어나서 1미터입니다. 1미터 위에 일부가 있는 것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면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도시주택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됐다, 잘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둑이 조금 높았으면 침수가 안됐을 것이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도 통일로로는 들어왔습니다. 하천에서 그 하수도로 해서 역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침수가 됩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국장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침수가 안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장

지금 현상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수도 자체가 상당히 낮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이 제방에서 가까이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면 들어노는 물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벽제의 신성아파트의 침수원인은 그 지역에 하수도가 너무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역류현상으로 해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아파트가 아니라 신성아파트 하류에 삼송빌라입니다.

송홍의위원

예. 하류의 하수도가 전부낮기 때문에 거기로 역류가 돼서 원인이 됐고, 통일로로 지금 터져 나온 것, 또 하천의 낮은 것 세 가지가 원인이 있다? 복합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전문위원님, 녹지과장님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공원묘지 있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권붕원위원

관리감독을 사회환경국에서 하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피해가 백랑공원과 국제공원이 무려 37기나 돼 있는데 완전히 유실된 것이 2기나 됩니다. 그리고 파손분묘가 35기나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족 성묘를 하는 추석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 복구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환경국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번 수해 기간동안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사회환경국에서 엄청 고생하셨는데 문제가 수해지역에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지금 수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 쓰레기 문제는 수해가 난 지 오래됐는데 악취부터 도로 통행에도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고, 또 쓰레기적환장을 사용한 데가 수해지역에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적환장 사용한 것은 좋은데 사용한 후 뒷수습을 안합니다. 우물을 파놓듯이 다 파놓고 쓰레기가 제거됐는데 수습을 안합니다. 줄만 쳐놓고. 제 생각에 차량 몇 대면 말끔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간단한 것도 도로변에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 업무가 요새 바빠서 그런가 본데 왜 그러는 것인지 담당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양시 수해지역에 화훼농가가 엄청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 향후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가 지금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정부 지원으로 융자를 받아서 지은 것인데 이번에 다 매몰이 되고 유실이 되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얼마 전에 수해 때 경기도에서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갔는지? 우리 고양시의 특색사업은 화훼농가, 또 얼마전에 세계꽃박람회 뒷받침의 수훈공로자인데 무관심하게 보내는 것이 안일한데 산업과 행정은 어떻게 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화훼농가가 재투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종은 정부 지원으로 화훼로 해서 융자지원을 받았는데 재기가 어렵고 재투자가 어려우니까 채소 쪽으로 전환한다, 이런 문제가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재기가 어려운 화훼농가에 대해서 다시 정부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동안 쓰레기 적환장은 20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4군데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곳은 16군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주내로 원상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쓰레기는 2,700톤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임시적환장에서 갖다놓고 김포매립지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묘지관리는 사설공원묘지에서 현재 32기가 미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복구된 사항은 대충 전례도 있기 때문에 석축 쌓은 것 그런 미복구된 것이고, 2기가 유실됐는데 그것을 지금 복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연고자가 안나타사서 우선 봉만 세워놓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쓰레기적환장은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하다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4개소는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금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먼저 경쟁력지원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훼농가를 위해서 그동안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지원해 준 농가가 18농가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2,775평, 사업비는 전체가 자당까지 포함해서 10억 6,872만 2천원을 경쟁력제고사업으로 ‘93년도부터 지원해 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사실 경쟁력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많은 부채를 농가가 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을 해서 경쟁력지원을 받은 피해농가에게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때 농정국장님이 다녀가신 후 농정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월13일 도청 농정국장님이 저희 관내를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셨을 때 저희 고양시에서는 시설별 지원기준 마련과 정책자금에 대한 융장조건 완화 등 여러 가지를 건의한 바 있스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농림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서도 저희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고 후에 다시 9월초에 지휘보고를 도에서 만들어서 농림부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도 저희 농가의 요구사항과 똑같은 입장으로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양시 특색 화훼사업에 대한 산업행정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고양시는 이제 세계꽃박람회나 여러 가지 꽃전시회를 약 8회동안 하는 동안 고양시가 화훼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자산업으로서의 화훼를 굉장히 저희 산업과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 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저희가 피해를 �L이 본 화훼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피해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을 복구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다시 화훼산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화훼농가의 재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채소로 전환하고자 하는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저희가 부득이 화훼농가가 화훼를 계속 경작하지 못하고 채소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채소로 전환하는데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는 복구계획을 채소로 바꿀 때는 채소로 바꾸는 투자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응하게 복구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화훼농가 재지원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농림사업규정에 보면 한번 수해를 입은,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농가는 재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중앙에 건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농가가 경쟁력사업으로 정부융자금을 받아서 모두 상환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전부 피해를 봐서 시설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 용도는 물론 화훼쪽으로 지원받아서 지었는데 지금 재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채소로 바꿔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지금 가능하도록 저희가,

권붕원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분명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화훼가 채소로 되는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괜찮아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이봉운위원

정구상 산업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피해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보면 선인장 피해지원금은 안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맞출 계획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것은 대파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예, 대파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기준에 보면 백합, 장미, 안개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과 난은 백합에다 기준을 해서 저희가 대파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관엽은 장미에 기준을 두어서 대파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인장은 보통 한 번 식재를 하면 3년 이상 길러서 소득을 올리는 작목으로 알고 있는데 대파대를 선인장은 특수작목으로 분류해서 상향조정 해서 건의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사실 선인장은 모본을 해 가지고 팔기까지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이라는 품목은 다른 화훼와 달라 가지고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이 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행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차례 도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지금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앞으로 우리 특위위원들이 경기도청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지사님이나 농정국장님을 만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이 있는데 그 때 선인장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를 드리도록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지침수 이후 수도작에 대한 예방 방제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 도열병약과 멸구약, 문고병약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급이 돼서 예방 방제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벼가 침수됐다가 물이 빠지면 필연적으로 잎마름병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방방제할 때 잎마름병을 같이 방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도소와 기술적인 문제로 협조가 안됐는지 흰잎마름병약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포벌판에 나가 보면 농경지 전체가 안그래도 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인데 잎마름병까지 와서 수확량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수후에 방제농약 지급시 잎마름병약 지급이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0일부터 벼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실시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병충해를 예상해서 방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제협의회가 농촌지도소, 농협, 산업과 관계관들이 모여서 결정니 나면 약품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어느 병충해에 대한 것을 방제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항상 저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농촌지도소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도소 얘기는 흰잎마름병 백엽병에 대해서는 수해만 났다고 발병되는 것보다는 태풍이 같이 불어왔을 때 많이 발생을 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물질과 부딪치면 상처를 입어서 병균이 거기에 침입함으로써 생기는 병충해이기 때문에 흰잎마름병은 우선 안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그 약제를 저희가 이번에 방제를 할 때 도열별에는 빔이나 으뜨미라는 약제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문고에는 바리문, 그 다음에 벼멸구에는 밧사 이런 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흰잎마름병에 시라겐이라는 수화제를 같이 혼합해서 썼을 때는 약효가 떨어진다는 기술적인 얘기를 들어서 백엽병에 대한 방제는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수지역에 백엽병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한번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의 작물계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것이 출수전에 뿌리는 것이 효과가 있지 지금 출수된 상태의 현 상태에서 뿌린다 해도 한 20%의 약효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몇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태풍이 불어올때 오는 병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같은 수해가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이 오면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소에서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라겐이 살충제하고는 혼합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병충해를 방제할 때 이 살충제를 뿌리고 나서 따로 잎마름병약을 뿌렸으면 완벽한 방제가 되었을 텐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출수가 다 된 상태에서 병이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되는 병이기 때문에 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수해가 나거나 해서 침수가 됐을 때 보조농약을 지급할 때 담당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안그래도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잎마름병으로 해서 들판에 나가보면 들판이 전부 뻘겋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름에 잠겨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화훼 725농가, 279ha, 시설채소 85농가, 585ha, 축산피해 233,120두에 대해서 피해 신고를 받으셨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 숫자는 신고와 조사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송홍의위원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신고액하고 시설채소나 화훼는 면적이나 양에 따라서 신고액수가 다를 것이고, 축산 233,120두도 소, 돼지 분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신고액하고 보상액이 있을 거에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축산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산하는 사람들끼리, 나보다 적게 기르고 적게 잃어버린 사람이 다 팔아먹고 천억을 신청했다, 800만원도 신청했다, 의원들한테 항의가 막 들어와요. 재조사 해달라고…… 지금 신고된 대로만 접수해 가지고 보상액이 책정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랫 이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료를 각 가정마다 들어온 보상 예상액 명세서를 주시고 심사기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에 따른 지원액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피해에 대한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는 동에서, 구에서, 시청 직원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간단히 말씀드미련 사람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조사하는데는 수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축이라는 것은 1년에 2번, 6월말과 10월말 가축 통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조사도 사실 정확성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 가축이라는 것도 육계나 닭같은 것은 4~5개월이 되면 다 키원 가지고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상에 대한 심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는 지금 동으로 하여금, 구청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재확인해 보라고 지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사실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구나 동에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사실과 거리감이 있게 너무 차이가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발견되는 대로 형사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사실조사를 해서 심사를 하겠다면 화훼같은 경우 응급복구를 해서 건질 수 있는 것도 원상복구는 안되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그대로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름도 닦아내고 물을 뿌리고 농약도 뿌리고 해서 원상복구는 안되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조사를 나온다니까 가보니까 그대로 놔뒀어요. 손을 안대요. 이것이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양심을 믿어야 되고 정직한 피해복구가 나오면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러고들 있어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하시려면 빨리 얘기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늦으면 안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사실 하겠다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알려줘야지 그대로 놔두면 복구가 안돼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가의 농민 개개인별로 어떤 성격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장미 한송이라도 아끼려는 것은 앙금을 씻어내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기전에 스스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내버려두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는 농가가 지금까지 안하고 어느 농가가 앙금을 씻어냈고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과장으로서 매일 피해지역의 작목반장님들하고 저녁시간에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반장님한테 권유해서 앙금 씻어내기도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이라든지, 피해물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에게 협조를 해달라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송홍의위원

과장님이 결론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재조사를 구청이나 동으로 하여금 신고된 것을 다시 조사케 해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해서 사실은 100% 다 보상을 하겠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형사책을 지겠다.”아주 단호하고 의지력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행정가로서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민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거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구청에 지시하면 구청은 동에다 지시해서 동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말단 공무원이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부풀려서 다시 신고하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숫자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인정해 줘야 되는 일이고 또 재조사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심사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라오면 과장이 결재 올려서 다 100%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거기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불만을 없앨 요지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올라온 것을 축산이면 축산 농가에서 농라온 것을 가지고 서로 심사위원 몇사람 해서 여기서 85%수준으로 합의해서 다운시켜라, 그러면 시에도 득이 됩니다. 부풀린 것 제거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작목반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너희들끼리 모여서 거품을 제거해라, 잘못된 것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잘못을 찾아냅니다. 나중에 그 심사위원들이 지역마다 지역에는 농지관계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르면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서 올라왔을 적에 시에서는 모든 민원의 해결해서 빠질 수 있지 않느냐? 독단적으로 딱 서가지고 공무원한테 신고를 받아라신고 받았다, 다시 재조사해라, 공무원이 또 재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처리르 일방적으로 한다면 심사기구 없이…… 이것은 반드시 민원이 제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불보듯 자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기구를 만들어 볼 것인지? 그냥 과장이 국장하고 전부 재조사를 받아서 할 것인지를 분명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제가 의사전달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조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재확인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조사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거품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율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먼저 가지고 있는 집계 수치를 바꾼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행자부에 보고된 수치가 지금 현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이 잘못돼서 아마 송위원께서,

송홍의위원

제가 다시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양위원도 많은 부분에 의혹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또 축산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변동없이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반드시 부풀려서 보고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심사기준도 없이 그대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라면 반드시 적게 신고한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래서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송홍의위원

심사기준은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래서 좋은 어떤 심사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잡음을 여과시킬 수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의 파생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좋으면 심사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곡릉천 하류에 신성아파트 건축후에 주민들께서는 많은 침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그것을 도로로 생각하지 않고 제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도면을 입수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6m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m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에 대한 계획 고 하고, 지반고하고 차이가 되는 관계로 절토를 했어요. 절토를 많은 양을 한 것이 아니고 적은 양의 절토를 했다는 표시가 도면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도로를 조성하면서 계획고에 의한 지반고가 높은 것만큼 절토를 했다는 것이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제방이 도로 부지로 조성이 됐고, 또 도로가 된다하더라도 바로 근접거리에 하천이 있는데 준공을 할 수 있던 점이 무엇이며, 허가가 난 조건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 입장하셨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제방이 어떻게 도로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내에서는 지적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시를 할 때 벽제 도시계획에서 제방이 6m 가 소방도로로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방인데 도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성주택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신축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를 내야 되는데 마침 제방도로가 6m 가 소방도로로 고시가 나 있으니까 그것을 제방겸 도로로 사용하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제방겸 도로가 되니까 저희가 하천제방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인을 한 것이죠. 확인을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89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면상에 설계 기본계획상에는 현재 지반고보다 도로공사를 안했으니까 제방이라고 해요. 제방고 보다는 홍수위고가 전체가 24.79m이고, 홍수위고에서 여유고를 1m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합치면 25.79m 인데 실제로는 35cm ~ 65cm를 낮춰서 공사를 했습니다. 절토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춰서 했다하더라도 우리의 하천 기본계획서 상에는 여유가 2.7m 가량 서류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인정이 돼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 기본계획만 보고서 한 것이죠.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도로계획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아파트 업자가 신청해서 승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기 벌써 벽제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6m로 고시가 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현재 하천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허가가 날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도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뒤에 하천의 개념이 있을 때는 말이죠. 아파트라는 것은 아다시피 지하층이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 허가가 된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허가를 내시면서 그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이고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고시가 나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다 주택을 짓는다거나 하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압이라든지 하는 것은 구조상에 건축을 할 때 지하층이나 특별히 하천 옆이니까 계산을 해야지, 하천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강변에 서울에도 아파트를 많이 해줬는데 그것은 구조상 더 추가로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못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한강변이라도 한강변 나름인데 한강의 수위보다 높은 데는 할 수가 있어요. 수위보다 낮은 데서는 원래 신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는 위치에서는 하상의 수위보다도 아파트 지하층이 굉장히 얕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이것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전에 고양군청 시절에는 거기가 지금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알기에는 제방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았었는데, 이번에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약 1m~1m50cm를 절토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거기서 20년, 30년 거주하신 분들의 내용이. 그러면 꼭 그렇게 절토를 하면서까지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줘야 될 입장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1m~1m50cm라는 것은 별 차이가 아니고 깎았다는 왜 낮췄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만 믿고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무슨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해주다보니까 하천이니까 하수과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일방적으로 직원이 가타부타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보고서 여유가 있으니까 승인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익위원

허가라는 것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허가가 나가는 것은 없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죠. 하천제방에 대한 높이는 협의를 했는데 하수과에서 아 그 정도면 되겠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되겠다 해서 협의가 돼서 승인이 된 것이고, 높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잘했다, 못했다 하기 이전에 기술상 좋습니다. 하천 기본계획도 되어 있지만…… 단 하천이나 도로를 공사할 때 높이는 도로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절토도하고 성토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익위원

도로는 알겠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겸 하천이 돼서 그런 모양인데 제 상식으로도 하천은 계획고가 높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릴 수는 없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단면이 넓다고 해서 너무 넓으니까 줄이자 그런 것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잘못했다, 잘못한 것 아니냐 물으셔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서류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든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다 내려보내서 “앞으로 공사할 때 너희들이 참고로 해서 해라.”해서 직원들이 참고로 했는데 이것을 깎아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토목직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천인데 높다고 낮췄느냐 하는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를 내면서 마지막 준공까지 사실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반고가 있는 것을 계획고를 가지고 절토를 시킨다는 것은 상식이하거든요. 다만 주변에 하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바로 밑이 하천인데 지금 하천의 제방고의 높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측량을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에요. 그것도 내용도 안나온 상태에서 한쪽만 절토를 해 가지고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방이라는 것은 도로라는 것은 양쪽이 높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면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도면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업자에 대한 도면이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측량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측량을 해봤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실제 측량을 했죠. 관산동쪽으로 좌안제에 대해서는 해보니까.

이건익위원

그 우안제 것도 해봤느냐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안제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이건익위원

우안제까지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한쪽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문제가 돼서 피해도 많이 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정한 입장에서 검토를 해봐 가지고 강우량도 좋고 해서 좌우안제도 다 측량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따져서 자체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문제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법적소송 상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그런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지니고 있었던 제방고하고 현재하고 너무 차이가 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점이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고양시 면적에 대비해서 18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소하천까지 하면 숫자가 많은데요.

이건익위원

제가 알기로 18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만큼도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8개소입니다.

이건익위원

고양시 전체 이용 면적에서 18개소의 하천이 현재 몇mm까지가 강우량을 받을 수 있는 면적입니까?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하천별로 다른데요.

이건익위원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의 계획은 시청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몇mm까지 오면 받아들일 수 있다, 30cm가 넘으면 안된 다든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건설국장이,

이건익위원

누가 하시든지 해야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준용하천이 18개소인데 설계기준이 30~50, 50~80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준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준용하천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하천별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면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서 계획업무를 보신다니까 하천별로 유용면적의 통계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이 나와 가지고 부족한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을 더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전체 계획이 없다보면 앞으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거에요? 그 내용도 모르면서…… 앞으로 하실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획업무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제대로 업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여기서 구청 소관 질의할 때 4명이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4명이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본 계획은 시청에서 하는데, 그래서 첫째는 앞으로 시청과 구청이 유기적인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관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아파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답이 안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한테 납득될 수 있는 관계가 분명히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번에 녹지과장님 수해 때문에 유달리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고양시 관내에 산사태가 엄청납니다. 산사태가 이번 게릴라성 폭우로 엄청나게 많이 난 것은 사실인데 평상시에도 우기철에 나는 곳은 그 자리가 꼭 납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대책이 전혀 무방비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산사태 피해로 주택의 피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완파, 반파, 또 인명피해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이 산사태 원인을 저희가 나름대로 유형을 보면 군 작전용, 방커, 교통호가 물이 차다보니까 수압을 못 이겨서 그대로 내려쳐서 주택이 완파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 산사태를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군 당국과 협의해서 미연이 방지됐어야 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산사태 유형별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현지 답사할 때가보면 아주 뒤처리가 안됩니다. 마대로 해서 응급복구는 잘 쌓은 것으로 아는데 그 나머지는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방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녹지과에서 사업계획의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계획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 산사태 피해면적은 총 126필지의 36ha가 이번에 발생됐습니다. 피해액으로는 14억 8,200만원이라는 소요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국유림이 6필지의 5.83ha가 되겠고, 사유지가 120필지의 26.19ha가 발생됐습니다. 피해유형으로는 산사태가 주로 발생한 지역은 토심이 얕은 암반층 및 점토질로서 그 토사가 슬라이딩되면서 발생이 된 것은 본위원님 말씀대로 100% 군사보호시설이 되다보니까 군부대 교통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흐는 이 산사태 복구계획을 우선 응급복구로 마대로 조치한 것에 불과했고 워낙 10,543필지라는 많은 필지를 지압조사를 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완벽한 복구는 못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산사태가 발생되면서 즉시 저희가 구청과 임업직 공무원을 산사태 실태조상 중점 투입을 해서 임했습니다. 그것을 상부에 보고한 바 즉시 경기도와 사방사업소 직원 두 명이 여기 와서 주야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12일 동안이나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26필지의 32ha 가 발생된 것입니다. 여기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다시 재확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분이 나와서 이틀동안 하고, 여기의 항구적인 복구계획은 국유림 피해물량 5.83ha에 대해서는 2억 6,974만 2천원이 전액 국비로서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유림 피해물량은 26.7ha 가 되는데 이는 12억 1,170만 6천원이 지방비로서 50%, 50% 부담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 중, 하로 우선 급한 데부터 복구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복구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가장 급한 곳 저희가 14개소를, 물량으로는 3.2ha 가 되겠습니다. 어제 도에서 지방비도용액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복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부터 우선 복구에 임하고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주택피해는 없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주택피해는 저희가 산사태로 인해서 주택이 전파가 됐다거나 그런 보고를 받은 것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녹지과에서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재해대책상황실장님, 이번 수해에 산사태로 주택이 완파된 곳이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되었다는 것은 보고받지 못하고 각 구청으로 하여금 전파다, 반파다 이렇게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숫자만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확인한 지역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산사태로 지붕을 뚫고 나갔는데 그럼 녹지과에서 응급복구할 때 확인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권붕원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조사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제가 구청에다 다시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지만 주무부서 녹지과장님이 덕양구청에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인명피해는 없는데 집이 완파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송홍의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은 벽제묘지가 지금 전혀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가 보셨지만 엄청남 피해를 입어서 수백기가 다 떠내려갔는데 복구가 안되는 원인은 전부 서울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고양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관리비 1년에 12만원씩 냈으니까 서울시 너희가 다 책임져라, 또 서울시는 천재지변이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미관상 그것이 전부 우리 고양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보광사 가고, 또 그 동네도 많은 주민이 하천 공사하다가 시체 두 구 발견해서 자고 신고했습니다. 묘지에서 떠내려온 것이 버스 속에 있었고, 포크레인으로 파다보니까 시체가 나오고 그래서 신고해서 가져갔는데, 엄청난 시체가 떠내려오고 하나도 복구가 안됐는데 서울시와 묘지주인 간의 싸움만 보고 있을 것이냐, 우리 녹지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한 것은 저로서는 없습니다. 단, 분묘이장에 관한 법률로 정해 가지고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에요. 여하튼 미관상 고양시민이 매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고양동이 지금 비만 조금만 와도 그 산사태 때문에 자꾸 흙 내려오고, 돌 내려오고, 하수도처럼 메꿔지고, 무방비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주무과장으로서 협의 한 번 안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빨리 서울시에다가 빨리 복구하라고 공문 보내고 독촉해서 환경을 정리하고 후속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종환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말씀은 오전에 부시장께서 충분히 답변하셨고, 녹지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권붕원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우리 관내 문화재도 호우피해가 조금 있는데 현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왔고, 또 이 호우피해 상황을 봤을 때 간단히 예방차원에서 끝날 차원인데 피해를 봤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니까 약 5천여만원 되는데 문제는 거기 울타리가 배수로 정비가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그냥 담을 뚫어서 고양향교의 담장이 나가고 배수로가 나가고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그 배수로 관계 위를 이제는 어차피 수해 당했으니까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라서 배수로가 정비 안 된 것인지 왜 배수로가 정비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재원 1,300만원을 정비공사비로 해서 전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이 외에 우리 고양시 문화재가 무수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피해현황은 전무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권붕원 위원님과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배수로 정비가 안돼서 담장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수로부지가 사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있기는 있는데 크게 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 향교를 설치한 것이 ‘84년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약 14년동안 비가 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담장이 무너진 것을 보고 상당히 걱정도 하고 놀랐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내 일부니까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정비할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300만원을 전용해서 응급복구한 것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관내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12개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15개, 시지정이 31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확인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 전부 확인시켰는데 시지정문화재는 대개 묘지입니다. 죽 확인을 했는데 조금씩 떼가 떨어진 것은 즉석에서 공익요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했고, 다른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인데 이번에 특위 위원님들하고 곡릉천 상류에서 중.하류를 죽 답사한 결과 중간중간 하천이 좁아지는 병목현상,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서도 그대로 두고 만약 항구복구를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구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장기적인 항구복구로서 사유지를 과감하게 수용한다든지 매입을 해서라도 유속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개 하천이 있는데 거의 땜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돌망태가 있고 어떤 데는 다르고, 이런 데를 앞으로 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만약 돌망태로 있는 데를 블로커로 한다면 돌망태를 떼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곡릉천은 블로커로 한다든지, 아니면 창릉천은 돌망태로 한다, 이런 원칙적인 것을 세워놓고 중간중간에 땜질하다보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미관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먼저 하천의 병목현상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천을 보더라도 기존의 하천을 매입 안하고 재래제방을 축조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개량을 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폭을 완전히 확보해서 사유지가 편입돼 있으면 사유지를 사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고, 다만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계획이 돼 있냐 이 말이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에.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천공사를 장기계획을 세워서 호안 블럭이라든지, 돌망태라든지 계획성 있는, 또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기존의 하천을 해 놓은 것은 바로 제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하튼 기준을 세워서 호안 블럭이면 호안블럭, 또 토질에 따라서 돌망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호안 블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하천은 무엇이 필요하다면 그것으로 해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수해로 개량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하천이 지원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통일성 있는 재료 등으로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항구적 복구계획이 완료돼서 현재는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든, 적은 사업이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이 돼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집행부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수관과 우수관, 맨홀청소가 우선 되어야 하고, 하수관과 우수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 대형 통수관 개설시 필요성과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역류현상을 방지하고 지하층의 침수피해조사 및 재방 방지를 위한 강구책입니다. 지방하천, 준용하천 하천제방 보수 및 축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공사가 재개되어야 될 것이 준용하천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하셔서 옛날같이 되풀이 되는 설계는 하지 마시고 이제는 완벽한 설계를 해서 제방방지에 역점을 두고 이번 공사만큼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축대정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곳을 확인해 주십시오. 축대가 무너지면 인명 피해가 바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이런 큰 비가 와서 인명피해가 난다면 이제까지 한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 수해를 천재라고 하지만 수방대책이 미비했던 부분, 관리소홀 했던 부분은 법적 책임문제를 분명히 물어서 이 문제는 확인을 하셔서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당히 논의가 되고 거론이 된 문제인데 배수펌프장의 문제는 총국장께서도 이 분들이 계속 4명이 상주해야 되는 것인지도 인원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4명이 365일 동안 근무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의 인원배치문제도 상시 교육체제로 하고 근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그 곳에 있을 수 있도록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에 대한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청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 정리와 도 방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9월 11일 10시에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