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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55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8-10-29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사항은 첫째,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9,859억 1,964만 8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이 9,392억 7,462만 7천원, 세출결산액이 5,261억 7,699만 1천원이며 이월액이 4,130억 9,763만 6천원입니다. 둘째, 당 위원회 소관의 각국, 사업소, 구청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재정경제국은 지출액 138억 1,819만원, 사회환경국은 지출액 290억 1,631만 2천원, 이월액 56억 2,711만 6천원, 덕양보건소는 지출액 25억 8,033만 8천원, 이월액 9,466만 9천원, 일산보건소는 지출액 28억 9,181만 1천원, 이월액 8억 9,755만원, 농촌지도소는 지출액 43억 5,290만 6천원, 이월액 39억 4,953만 5천원, 환경사업소는 지출액 12억 2,414만 1천원, 농수산물준비단 지출액 206억 7,259만 1천원, 이월액 228억 2,295만 1천원, 덕양구청은 지출액 62억 5,294만 4천원, 일산구청은 지출액 56억 9,059만 8천원이며, 셋째,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6억 5,660만 5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 2,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승인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7,558억 8,296만 6천원 중 실수납액은 7,587억 9,685만 4천원이 세입이 되어 29억 1,388만 8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96년을 비롯한 그 이전년도 보다는 많이 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예산편성이 과학적인 추계와 검토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의 경우 이월액 333억 9,182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 1,258억 5,604만 9천원의 26%에 해당되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관계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데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세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안에 페이지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 수를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해 가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확인해 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이 세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그리고 미수납액이 211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을 종류별로 어떤 곳에서 미수가 났는지 대략으로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전에 징수결정액이 7,799억 679만 6,780원이며 실수납액은 7,587억 9,685만 4,890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징수결정액 대 미수납액은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저희가 '97년도에 지방세를 부과한데 따른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으로써 각종 세목에 토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도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 대형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사항이 체납된 것이 연도결산 폐쇄액이 2월말 현재 211억 900만원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2.7%로써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많다보니까 미납액도 2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과한 세금을 전체 받아들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상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이러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열심히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211억, 2.7%에 해당하는 미납액 중에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대충 고액 체납자 비율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곳에 세무조사를 나가면 7, 8억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산신도시에 단독주택 부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200만원 이상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금 그 점유하는 프로테이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 211억 중에서 30%인 70억이 몇 사람의 고액 체납자가 안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매년 봐주는 사람을 계속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실에 흘러서 고액 체납자를 그냥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벌백계에 의해서 정실을 두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고액 체납자를 일소를 하면 우선은 우리 과장님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30% 70억을 없애버리면 간단히 얘기해서 1.6%밖에 미납액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고양시의 세무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찾아보시는 가운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134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2억 3,696만원이 섰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출행위는 1억 5,400여만원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8,270여만원 남았습니다. 134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압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곳에 보게되면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무려 30% 이상 사장이 되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에 꽃박람회가 있고 해서 국제교류가 많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너무 과다계상되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닌지,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제협력계 기획실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34페이지는 기획실 소관,

이기택위원장

기획실 소관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아유, 죄송합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희 세정과 소관이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위원님들께 올리면 저희 세정과 소관사항은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경상적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경상예산은 작년에 기히 20%를 삭감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조금씩 남은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배정할 때부터 20%를 삭감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그 삭감액이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이기택위원장

부속서류 107페이지부터 보게되면 경제개발해 가지고 산업과 쪽의 예산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참고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20%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30%로 지시를 안받으셨습니까, 전년도에?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98년도에는 경상적 예산을 30%를 삭감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97년도에는 20%로 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예산운용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올해는 IMF 때문에 한 10% 더 늘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25억 8천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신축청사에 따른 예산으로써 형질변경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됐기 때문에 지도소의 계약이 '97년도 11월 6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97년 4월부터 '99년 4월로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됐습니다.

송홍의위원

128페이지, 명시이월. 농업기술보급에 명시이월이 1,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농업기술보급을 왜 다 안하고 명시이월을 했는지,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병해충 예찰보호에 600평을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송포에 있는데 지도소 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 신축이 여러 가지로 지연되는 바람에 그것도 겸해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기택위원장

어떤 책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금까지 합쳐서 1억 3,886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지출된 항목 중에 제일 과다 지출된 항목 한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출을 가장 많이...

이기택위원장

말 뜻이 좀 모호한데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24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그 일반운영비 지출된 내용 중에, 그 지출된 내용을 소장님 아시는 대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기택위원장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몇 가지로 대변해 봤을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느 것이냐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운영비의 성격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내용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저도 그 자료를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이기택위원장

이 문제는 자료를 요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기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예산서를 보게 되면 거기 다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이월까지 해서 올해 예산액을 초과해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서 많이 집행이 됐나 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 7,251만 3,50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28페이지에,

이기택위원장

조그만 파란 책자의 2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되면 기히 실시설계비나, 이것이 사업예산이지요?

이기택위원장

잠깐 그 얘기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상에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토탈이 지금 말씀해 주신 1억 7,200여만원 됐다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불용액 중에서 사업예산으로 불용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바로 결산서 상에 어느 항목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찾지를 못하니까 언뜻 봐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불용액이 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125페이지 보게되면 사업예산에 2,136만 7,690원의 불용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역이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은 질의대상이 됩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나 조사설계비를 쓴 것이 있는지, 이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시설계비나 조사설계비를 지출하고 불용액이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말씀은 그 밑에 보면 또 시설비 쪽으로 나간 것은 혹시라도 실시설계비라든가 기본조사설계비가 나갈 수 있지만 일반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모조리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일반 우리 사업쪽에는 실시설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126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불용액이 871만 7,3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명목의 보상금액입니까, 이것이?

이기택위원장

결산서 126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

이기택위원장

130-301이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미처 준비가 안됐으면 추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의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세입세출결산서 308페이지를 보면,

이기택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사회보장해 가지고 일반 사회복지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우물설치공사에 예산을 1,200만원 세워놨는데 지출이 한푼도 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이월내용이 관정 채수량 부족으로 수원 재개발을 위해 이것을 했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97년 11월부터 '98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기간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수원 재개발이 어떻게 되었길래 한푼도 쓰지 못하고 이월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박애원인데 수원개발을 위해서 시추한 관정이 채수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질이 불량해서 수원개발을 해서 다시 했는데 금년도 9월 23일날 완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완료가 됐는데 예산사용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월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97년도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아,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라고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943만 5,460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실제 수납액은 8,030만 7,580원이고 미수납액이 2,990여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액의 약 30%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미수납이 이렇게 많게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회수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촉은 구청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납부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생활이 워낙 어려운 관계로 계속 연체가 되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덧붙여서 384페이지 결산서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융자금 부분입니다. 2억 1,522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1억 2, 250만원만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9,272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적 보장성격이 강합니다. 이 곳에서 무려 약 40%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과 업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영세민 생활대책이라든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세민 융자금은 재산세 2천원 이상에 한명의 보증인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에서 35세대분을 덕양구청에다가 배정을 해 주었는데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한 10여세대는 아직도 그것을 못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영세민 조례를 2천원의 재산세를 꼭 낸 사람으로 하지 말고 저희가 아마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이 모자랄 정도로 융자신청이 들어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제발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리고 사회환경국 소관 전 분야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과오납이라고 나왔습니다. 879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과오납이었는지, 결산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

이기택위원장

미처 준비가 안됐으면 잠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인데,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은 반환금인데 목이 과오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 결산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도비 반환금 기타이고 세목이,

이기택위원장

반환금이라는 내용은 알겠는데 과오납을 예산액은 879만 5천원을 세웠다가 불용액이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오납이라는 것이 의료보호특별기금에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과오납이 가능하고 이런 것이 예산결산서에 나와 있는지,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목으로 설정해 놓은 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의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9쪽이요.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는데 계상만 시켜놓고 지출은 하나도 못해서 100%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구개발비이고 당초 계획과 100% 불용액 처리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5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이유는 저희가 전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표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 전산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처리했고 나중에 삭감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때 예비비가 많아지는 관계로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범수위원

이것이 '97년도 몇 차 예산에 세워진 것인가요? 본예산인가요 아니면,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본예산인데 그 당시에 시 전산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되었으면 '96년도 12월 시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산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는 것이 파악된 것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97년도 5월쯤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97년도 상반기에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구나, 확인이 됐으면 빨리 추경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추경에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처리하면 예비비가 10%로 되어야 되는데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냥 잔액으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협의가 되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런 불용액 자체가 한 40% 됩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한 9천억 예산 중에서 5천 몇백억만 사용하고 한 4천억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다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40%나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숱하게 많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담당부서에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경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예산을 잘 파악하고 그런 사항이 생길 때에는 즉시 예산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부서가 쉽게 말해서 분명히 집행부서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처리 하려고 했는데 예비비가 많다는 이유로 "하지 마라" 이것은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예산부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이라든지 담당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말입니까?

김범수위원

예.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양개 보건소 질의를 일단 끝내놓고 나서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보건소의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의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앉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산구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보건소의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의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단장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저희 '97 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결산서 117쪽입니다. 여기도 전액 불용액 처리한 것이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100% 불용액 처리됐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건설기본법이 개정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를 종전에는 건교부에서 했다가 경기도로 이관을 시켰고 그 심의를 경기도와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되는 관계로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고자 의욕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데 진행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를 당초 기본설계심의한 의안 50%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자체심의를 못하고 경기도에 의뢰해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운영수당을 지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예산 세운 시점하고 그 파악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산 세울 당시에는 그때 저희가 바로 건설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바로 세웠으며,

김범수위원

본예산인지 1차,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추경입니다.

김범수위원

몇 차 추경입니까, 운영수당 200만원 세울 때가?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마지막 추경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4차 추경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4차 추경이 12월 29일인가 승인나는 것인데 그때 세웠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용 못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고 나서 세부 시행지침이 도에서 만들어지기까지가 3개월 걸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왔습니까? 지침이.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그것은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 운영수당이 4차 추경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4차 추경이면 12월 29일 승인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때 예산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죄송합니다. 4차는 마지막 추경이고, 아마 3차,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충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높이 사야된다고 생각하지만 100%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계상에 착오가 있었거나 혹은 집행에 있어서 소홀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100%가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악됨과 동시에 빨리 추경을 통해서 삭감처리를 앞으로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8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감리비 예산은 세워놓고 지출이 전혀 없거든요. 지출되지 않은 이유가 아마 기본실시설계라는 것이 승인 자체가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실시설계 승인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97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계획은 10월 정도에 완료가 되어서 발주를 계획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는 계획대로 됐고 심의과정에서 3개월이 걸렸고 저희가 낙찰까지, 심의기간 3개월, 그 다음에 계약기간 이러한 계약과 심의기간,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 지연돼 가지고 선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계획을 추경에서 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아니, 본예산입니다.

심규현위원

본예산에서 해서 1년 동안 계속 뒤로 미루어져서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이것이 저희 순수 시비라면 계획때 입수한 예산을 균형있게 짜야 되는 것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틀 자체를 세출예산에 배정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지연은 됐지만 당초 예산에 이렇게 배분해서 잡게 됐습니다. 그것이 순수예산이라면 사업이 지연된다면 시비를 조정해서 삭감한다든지 하는 여지가 있지만 국고보조 비율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을 확보했고 그 확보된 예산을 세출내역을 편성하는 가운데에서 편재했고 단지 계획이 지체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미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설계 승인 자체를 계속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아예 그런 것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진행과정의 문제였나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전혀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월예산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것을 고려해서 이월예산으로 충분히 올해도 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는 지금 얼마나 ...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올해도 일부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는 예산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이월액을 감안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가내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감사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97년도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산구청은 22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사업예산, 자체예산, 시설비등 해서 한 2억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불용액 처리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위생과장

......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께서는 어느 과장님께 질의를 하셨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환경기초자료 수집용 통신망 구축건, 이 건의 불용액 사유는 환경부의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식품등에 불법사항이니 뭐니 신고전화용으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봉운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지금 일산구청의 '97년도 불용액 규모가 한 5억 6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대부분 불용액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나 시의 전체 계획에 예산절감분이고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우리 사업추진상 부진으로 해서 불용액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예산의 성립과 운용상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가급적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환경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환경관리니까 청소과장님, 맞습니까? 233쪽에 사업예산인데요. 2221-240-000 환경위생과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담당이 어디신가요? 담당이 누구신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청소과입니다.

김범수위원

청소과장님, 시설비하고 시설비등에 100% 불용액 처리했거든요. 이것이 원래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100% 불용액 처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시설비 458만 2천, 그것 말입니까?

김범수위원

예.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청소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인데 환경부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100% 불용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위생과장

방금 전에 질의사항하고 동일건인데 환경부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청에서 전화를 하나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신고용 전화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선 것이 언제지요? 본예산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위생과장

본예산입니다.

김범수위원

환경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불용액 됐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환경부에서 불용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시설하기로 한 것을 시설 안하기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왜 안하기로 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 계획이...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일반전화가 한 대였는데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하고 구분해서 활용하면서 플러치가 되고 하는 바람에 동시에 통화가 되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변경공문이 왔습니까, 환경부에서요?

이기택위원장

이것이 키폰설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언제 이것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됐다 하는 것이?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환경부에서 온 공문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결산서 심의자리거든요. 일단 결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고도 쓰지 못한 불용액이 여러 가지 초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100% 불용액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초점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들어와서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불용액에 대한 무관심과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알면 작은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듣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신뢰가 안간다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불용액 처리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승인받는 시점까지 와서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 생기면 생기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이 정도 관리상태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100%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계상할 때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정책이 변경됐을 때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했든가, 쉽게 말해서 관리를 소홀했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8페이지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거든요. 농정관리에 관한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해당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기택위원장

248페이지 보면 아래서 네 번째 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설장비 유지비,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불용액 처리했거든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249페이지 맨 하단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시설장비 유지비이기에 불용액 처리됐는지 담당과장님 계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심규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안계신 것인가요? ("예." 하는 사람 있음)

이기택위원장

그럼 청장님께서,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먼저 48만원 불용액 된 것은 농지불법 전용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휴대용 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부분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24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맨 밑에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이것은 보수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새로 구입한 전산장비가 아직 낡지 않아서 수리가 불필요해서 수리를 안한 모양입니다.

심규현위원

수리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이 필요 없어진 것인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수리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고장이 안나고,

심규현위원

수리가 예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수리할 필요성이 인정이 됐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필요가 없어진 것인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시설유지비는 아마 일정금액을 보수비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됐습니까?

심규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위에 보상금 200만원, 이것이 필요해서 누구를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냥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세워 가지고 무엇을 주려고 했다가 안준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연보호위원 행사참석 보상비를 구에서 계상을 했다가 시에서 전액 지급하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자연보호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단위 행사는 원래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송홍의위원

그럼 왜 계획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구단위 행사로 계획을 했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 필요성을 안느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35쪽에 급량비 2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불용액 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병희위원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1페이지 보면 청소년 복지가 맨 위에 나오거든요. 청소년복지 예산현액 가운데 불용액이 150만원 정도가 처리 됐는데 그 불용액 처리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개괄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업을 벌였는지 대강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이 남아 있게된 원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2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중간부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비용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32억원이 있는데 그 명시이월된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먼저 질의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김유임 위원님, 명시이월 관계는 사유가,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됐어요. 먼저 질의됐던 부분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해서 관련 자료가 미처 준비가 덜 됐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총무과 소관이라서요.

심규현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까? 표기할 때 사회복지과 236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기택위원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심규현위원

더 중요하게는 지금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사전에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들어오셨을 텐데 청소년 복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청소년 복지는 지금 고양시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사전에 다른 부서에서라도 듣고 들어오셨을 텐데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년에는 청소년계가 따로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문제가 틀려지겠지만 사전 숙지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덕양구청 사회산업분야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덕양구청은 16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169페이지를 보면,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관리 해당과장님께, 169페이지 찾으셨나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심규현위원

맨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잡혀 있는데 전액 불용액 처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450만원을 책정해 놨었는데 지금까지 세무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세법이 개정되거나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고 아직 프로그램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비를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연구개발비를 세워놓고 불편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을 안했다는 말씀이세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지금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미비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면 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사항을 느끼지 않아서,

심규현위원

그럼 당초 연구개발비 예산은 왜 세운 것이지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새로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심규현위원

어떤 상황이 발생 됐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법이 개정된다거나 다른 ...

심규현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무슨 필요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로 책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세법이 개정된다거나,

심규현위원

"거나"가 아니라 세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된 것이지요.

이기택위원장

개정될 것을 예상해서,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상해서 했던 것이지요. 세법이 10월경에 많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그럼 10월 이전에 추경에서 연구개발비를 책정하신 것인가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그 전에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지요.

심규현위원

그런데 예상을 했는데 법이 바뀌지 않았던 것인가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불편을 안느끼니까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법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원칙이 없이 마구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을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예측하기가 곤란했으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예산책정을 하지 말았어야 정상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측이 곤란해서 세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측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해마다 10월이면 세법이 많이 개정이 되는데, 그래서 개정될지도 모르니까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안됐고요?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징수과장님 소관인데 자체사업은 30만원, 얼마되지는 않지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며 불용액으로 넘어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가 아직 안끝났는데,

이기택위원장

아니요. 그 문제는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이 말은 연구개발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디스켓 구입비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얘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기택위원장

지금 바로 그런 내용인데,

심규현위원

전산프로그램 개발이었지요.

이기택위원장

전산프로그램 개발인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구입비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인식이 덜 된 상황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끊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좀 ...

이기택위원장

답변의 미진함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예상되는 준비액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체에서 누가 연구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성격 보다는.

심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예산을 원칙 없이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답변 속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지적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라는 이 항목에 의해서 450만원이, 이것은 아까 바로 답변한 것입니다. 세법 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개정이 됐을 때 예산 없이 업무추진을 못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의 것이란 말이지요.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전체 예산의 40%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불용액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까? 170쪽이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에 현재 일반전화가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종 체납을 독촉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자 주소 조회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화선을 하나 더 가입코자 그래서 모뎀을 설치코자 했는데 전화를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바람에 모뎀설치를 하지 못하고 PC통신과 연결해서 주소조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유병희위원

예,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우리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와 덕양구가 있기 때문에 비교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총 예산규모로 보면 덕양구가 150억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불용액 규모로 보면 일산구는 한 5억 단위인데 덕양구는 87억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예산을 하면 할수록, 덕양구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니까,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기택위원장

김 위원님, 불용액 액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사이인데 덕양구청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희가 8억입니다.

김범수위원

결산서 213쪽을 보면 일산구청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가 625억원으로 나와 있고 불용액이 56억이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단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일산구와 마찬가지로 덕양구에서도 불용액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구청장님이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불용액은 건수가 많고 예산액이 많을수록 불용액은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업건수가 많다보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건수마다 다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건수와 금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용액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고 불용액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편입니다. 덕양구 전체가 이월액하고 불용액 하고 합하면 32%, 불용액이 13%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예산실무자나 집행할 때 관심을 가지면 효율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도 저도 느낍니다. 제가 이 불용액을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아쉬운 것을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2회 추경이라든가 이때에 감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면 효율적으로 운용도 되고 또 불용액 수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운용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느껴 봅니다. 그래서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용액은 앞으로 예산실무자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지적사항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불용액을 줄이도록 교육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서를 보면 한 9천 300억인가 그것이 우리 고양시 예산규모인데 우리 구청장님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53%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7%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으로 한 것인데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심의 때 쉽게 말해서 공무원께서 "내가 올해에는 10가지 일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은 다 계상한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5개 정도는 하고 5개 정도는 내년에 넘기거나 혹은 안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예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예산관리부서에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담당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 관례적으로 벌써 4, 5년째 계속되는 얘기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40 몇 퍼센트씩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더욱 더 확인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용액 관리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서 한 두가지 정도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예산계상할 때 집행부서는 잘 알거든요, 이 예산이 정말 어떻게 실효성이 있고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예산계상할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무엇이냐 하면 관리입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부서에서 세운 예산 중에서 사업변경이나 정책변경이나 혹은 법률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구청장님이 하기도 어렵고 누구도 어렵고 담당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부분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가지 부분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에 적정도 기하고 관리면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불용액이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계획하게 사업의욕만 가지고 세워 가지고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되고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면 5년 이상을 검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전철역이 생기기 전에 전철역을 계획을 할 때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려 300대를 들어가게 세우고 홍보가 한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전철역 개통하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시키다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명시이월 사유가 도시계획이 안되어서 환승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구청장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러면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환승주차장 전철과 함께 계획한 서류가 법령도 모르고 도시계획이 안된 지역에다가 실시설계를 해서,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불용으로 처리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꿈도 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내다보고 수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일단 불용액 처리되면 다시 사업예산 안세우고 실시설계비 이런 것 다 써버리고 엄청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삼송전철역 환승주차장도 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든지,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송홍의위원

이것이 정책질의로 불용액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세우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나오셨나요? 본 위원장이 청소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8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73만 1천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653만 3천원이 지출이 됐고 불용액이 무려 1,819만 7,750원이 됐습니다. 예산대비해서 약 70%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떠한 시설장비유지비이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서 지출액 대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97년도에 노면청소차를 구입해서 잔토 처리비를 1,000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흙이 나온 것을 전부 한 군데로 모아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 짓는데 공터에다가 버려 가지고 위탁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을 안한 것이 1,0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것 이외에 1,800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기정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9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비심사보고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