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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5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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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실 텐데 오늘 회의를 위해 일찍 나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세 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13억 3,151만 9천원 중 지출액 11억 1,693만 9,620원으로 불용액은 2억 1,457만 9,380원입니다. 세출현황을 각 과목별로 검토해 본 결과 의회사무국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써 불용액의 대부분이 기준경비의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절감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삼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41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6,700만원 중에 7,400만원 불용액 남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세운 목적과 용도와 이렇게 남게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삼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는 의원이 38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인당 기준이 400만원씩 해서 1억 6,7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총 지출액이 9,262만 4,950원, 또 예산절감으로 해서 1,994만 5천원을 자체 예산절감으로 제하고 나머지 집행한 사항이 5,443만 55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지, 이 예산이 분명한 것은 60%는 집행을 하고 40%가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이 목적하고 이렇게 남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

김범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이 질의드린 요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잔액 예산절감을 하여서, 쉽게 말해서 절약을 해서 남겼다고 하는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상 집행되면 될수록 의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이 범위, 그러니까 1,994만 5천원을 우리가 지침으로 예산절감을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쓰실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집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 금액입니다.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한 40%를 불용액으로 남겼다라는 자체는 의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시민들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는 인식보다는 의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항목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금액" 그런데 지침에 정한 금액이 일인당 400만원 범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안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이 많이 되고 덜 되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국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통경비가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 삭감 지침에 따라서 했을 때,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당초에 편성을 일인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9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400만원은 아니지요.

박삼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1,900만원까지 쓸 수가..., 의회에서 그 지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예산상에?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안해 줍니다. 예산부서에서 이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하고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박삼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배철호 위원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4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350만원이지요? ("280만원이요" 하는 사람 있음)
올해 또 깎였습니까?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그럼 280만원입니까? 해마다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편성할 때는 400만원 편성했고 '98년도 편성은 제가 알기로는 3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기준액은 400만원이 맞습니다.

배철호위원

'98년도 것은요?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글쎄 '98년도 것이요.

배철호위원

'98년도에 400만원이 맞습니까?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기준에 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절감을 해서 280만원입니다. 언젠가 우리 경제가 나아지면 그냥 400만원으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30% 절감 원칙에 의해서 400만원의 120만원, 280만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배철호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30% 절감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전부 그대로 다 있고 나머지 사용료 및 수수료라든가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30% 절감을 적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만 전체 기준경비 총액을 삭감을 했는지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을 박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것도 다 못썼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예산에도 원래 기준은 400만원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겠지요?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400만원인데 그것이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30%를 삭감해서 280만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배철호위원

글쎄 그 말은 알겠는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편성할 때요?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30%를 절감해서 집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철호위원

그것은 또 다르지요. 내년도에는 지침서가 또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요. 그것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10% 절감원칙이 내려왔는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30%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해 놓고 정부지침이 10월이나 11월쯤 가서...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경제가 좋아지면 다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 업무가 불용액이 2억 1,457만 9,380원이라는 한 40%가 남았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불용액이, 사업분야가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없으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1천만원 단위 이상의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우선 회의수당이 3,100만원이 남습니다. 여비가 38분을 기준으로 해서 의장님은 35,000원, 의원님들은 28,000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여비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여비집행이 거의 많지가 않아서 2,1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5,400만원,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많고 봉급, 일반적인 공무원 봉급이 1,475만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2,2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100단위, 몇 십만원 이런 부분인데 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각 목별로 집행잔액이 모아져 가지고 2억 1,400만원이나 되는데 실제 큰 부분이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나왔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볼 때는 의회사무국이 얼마 안되는데 의회 공통경비에서 불용액이 2억 이상이 남는다고 할 때는 예산배정을 애초에 잘 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법이 있어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예.

박삼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답변이 되셨어요?

권붕원위원

예, 됐습니다.

박삼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