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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3본회의1998-11-05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의장

먼저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 조직개편으로 보직변경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사업소관리과장

건설사업소 관리과장 박성복입니다.
동철

유동철건설사업소공사1과장

건설사업소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경의

홍경의건설사업소공사2과장

건설사업소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규승

김규승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김규승입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덕양구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덕양구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종구입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일산구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일산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희석

정희석덕양구원신동장

덕양구 원신동장 정희석입니다.
학운

김학운덕양구흥도동장

덕양구 흥도동장 김학운입니다.
수훈

방수훈덕양구능곡동장

능곡동장 방수훈입니다.
경희

장경희덕양구신도동장

신도동장 장경희입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효자동장

효자동장 이천배입니다.
만휘

이만휘덕양구창릉동장

창릉동장 이만휘입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행신1동장

행신1동장 이상국입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행신2동장

행신2동장 조선행입니다.
양구

덕양구

화정1동장 김영식 화정1동장 김영식입니다.
승균

김승균덕양구화전동장

화전동장 김승균입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대덕동장

대덕동장 조종현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일산2동장

일산2동장 양인수입니다.
재섭

김재섭일산구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재섭입니다.
홍열

최홍열일산구일산4동장

일산4동장 최홍열입니다.
금주

이금주일산구백석동장

백석동장 이금주입니다.
호열

유호열일산구마두2동장

마두2동장 유호열입니다.
성순

임성순일산구주엽1동장

주엽1동장 임성순입니다.
상영

이상영일산구주엽2동장

주엽2동장 이상영입니다.
찬열

정찬열일산구대화동장

대화동장 정찬열입니다.
승순

장승순일산구고봉동장

고봉동장 장승순입니다.
광남

조광남일산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조광남입니다.

정광연의장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에 심도 있게 심사하신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그리고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편의상 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상발언이 가능한 것인지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범수 의원.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 의원님께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고 신상발언권도 얻었습니다. 발언을 듣고나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발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기택 의원님께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께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이기택 의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김유임의원

고양시 수돗물불소화사업 주민청원을 소개한 김유임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정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돗물불소화사업 청원은 1만명 가까이 되는 주민서명과 시 의원님 16분의 소개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받으신 심사보고대로 전문지식 부족과 주무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재논의할 것을 내용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서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수돗물에 약간의 불소(0.8ppm)를 넣어 음용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는 세계적인 보건사업이고 선진적인 구강 보건정책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할 경우 충치예방효과는 50∼60%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할 경우 전국 1,200억원의 치과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청주, 진해 등에서 18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50여년 전부터 62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시민들이 병·의원을 찾는 질병 중에서 실제로 예방이 불가능한 감기등을 제외하고는 구강 치과진료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젊은 인구층의 유입으로 실제로 충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5세 미만 인구가 26.7%로써 타도시에 비해 고양시에서 수돗물불소화를 실시할 경우 훨씬 많은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두달 전에 8월 26일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대 의대 문혁수 교수님의 강의와 기초자료를 제공해 드린 바 있으며 그 이후에 두차례에 걸쳐서 수돗물불소화의 필요성, 안전성,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한 근거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소화사업 정책판단과 홍보를 위해 10월 17일 이마트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반상회 토론주제로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 9,495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상정될 때까지 몇 달 동안 많은 준비를 했으며 상정되기 전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495명의 주민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소개의원으로 저를 신뢰하고 사업추진업무를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올바른 정책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서 제공할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관련 의료기관에 문의할 수 있었고 환경의 문제라면 관련 단체나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돗물불소화 주민청원의건은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이 판단해 주신대로 다음 정기회에 재청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1만명의 바람과 고양시의회의 정책결정으로 고양시에 수돗물불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같이 나누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유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김현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불소화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 김현중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김현중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유임 의원님이 1만명에 대한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청원한 내용의 부결사항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고양시민의 구강 보건질환에 대한 안타까운 청원을 부결시킨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 몇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사회복지나 건설 면에서 연간 6천억을 소비하면서도 충치예방이라는 구강사업이 절실하면서도 그 단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각계에서 집중된 학계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다거나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의안건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까운 서울시라든가 안양시, 인천시가 지금 많은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서울시에서 상수도사업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점 10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수도불소화사업의 목적은 각 가정에 공급되는 상수도에다가 일정한 불소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0.8ppm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투여함으로써 우리 구강 보건질환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10가지 이유로 해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에는 수돗물에서 불소는 제거대상이지 첨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불소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FDA(미국 식품의약 허가국)에서 불소는 영양분이 아닌 필수요소로써 인정을 하지 못한 사항이 나와 있고, 바다와 강을 오염시키는 물질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불소화는 불소의 과잉섭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보고회에서 우려를 낳고 있었고 단상치, 약 5년간만 불소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가 변형되는 학술적인 문제가 있고 뇌기능 손상, 정력감퇴, 백내장,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상수도에 염소를 투입하기 때문에 염소와 불소는 상극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잘못 혼용하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불소침착증이라고 해서 시야에 동공이 백색형태로 변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 분석한 바입니다만 위장장애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94년 10월 22일 안양시에서 정홍자 외에 6,090명이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장점은 적정량 0.8ppm 내지 1ppm만 섭취하면 좋다고 나와 있지만 단점으로써 독극물이며 취급주의, 규정치 이상을 섭취할 때에는 유아의 뼈 발육저해와 치아의 만성중독증 발생, 불소 과다섭취시에는 체중감소, 골경화증, 갑상선 기능장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단상치 발생이 우려된다고 나와 있고 또한 NAF라는 분말 결정체를 사용할 때에는 정확한 투입이 어려우며 희석이 분말 주입시설에 정밀한 요구가 된다고 안양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수돗물불소화의 방법으로서 충치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치약의 성분을 보면 우리나라 치약성분에 700 내지 1,000ppm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강 보건질환에 불소를 투입해서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치약성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LG의 페리오치약이나 죽염치약, 태평양의 메디안치약, 제일제당의 어린이 치약 톰과 제리가 모두 700 내지 1,000ppm이 들어있어서 구강 질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0.1%만 유용하고 99.9%는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고양시의 많은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지만 모든 수돗물은 허드렛물이나 목욕물로 사용하고 또한 가정에서 정수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불소를 투입한다고 해도 낭비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소의 효과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수돗물을 사용하시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잡숫는 물은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정수기 또는 인근에 있는 약수터물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운용중 불소투입기계 계통의 고장 또는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중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8년 8월 20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소와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논란이 있 었고 결정을 유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92년 5월 알래스카 마을에서 불소화사업 때문에 296명이 급성중독이 일어났고 1명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소가 함유된 물이 다시 환경으로 환원될 때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82년 미국 프롤리다강에 불소농도가 0.5ppm으로써 오염됐습니다. 거기에 연어가 45%가 죽은 것이 나와 있고 생태계 오염은 불소의 퇴적물은 100년 내지 200년이 가야만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준설할 때에는 다시 생태계를 재오염시키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돗물을 이용하여 정밀 화학제품, 약품, 식품 품질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나라 어린이의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식생활과 개인 위생관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시가 학술용역을 인하대학교에 '96년 5월 6일부터,

정광연의장

김현중 의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하대학교에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소 과잉섭취를 우려를 했고 위암 발생빈도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되어 있고 보류사항은 평소 음식에 많은 불소량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치약 내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충치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은 치과의사들이 논할 문제가 아니고 수질전문가들이 결정할 일로서 서울시에서도 10명의 평가위원 중에서 9명이 반대를 했고 단 1명만 불소화사업을 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고양시를 사랑하는 의원님들 몇 분이 또한 사랑하는 치과의사님들이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고양시의 많은 재정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학계의 연구결과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학술적으로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과연 불소화사업이 우리 구강 보건질환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류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김현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임 의원님과 김현중 의원님께서는 불소에 대해서 소개와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이해해 주시지요.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진행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지금 심사보고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 요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수돗물불소화사업청원의건은 불소화사업에 대한 검증효과도 학설마다 상이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할만한 전문지식도 없어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회의에 동 청원을 부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 김유임 의원의 말씀이었는데 이 자리에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있지 않은 여러가지 개인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중에서도 확실하지도 않고 또한 검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과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처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세계적으로 FDA에서 못한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불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심도 깊게 논의한 후에 이것은 74만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재청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김범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광연의장

그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장보다는 여기에 나온 결과 그대로 좀더 심도 깊은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김현중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발언과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확인된 이후에 의회의 입장으로 발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범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97년도세입 세출결산외 1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도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98년 8월 10일 배철호 의원외 2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위촉하여 '97년도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98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98년 9월 2일과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9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0월 3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배철호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각 실 국 소장과 구청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세입 세출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 등 '97년도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 '97년도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세입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859억 1,964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392억 7,462만 7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261억 7,699만 1천원으로 이월액이 4,130억 9,763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7,558억 8,296만 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7,587억 9,685만 5천원, 세출결산액이 4,092억 9,911만 3천원으로 이월액이 3,494억 9,774만 2천원이고,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300억 3,668만 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1,804억 7,777만 2천원, 세출결산액이 1,168억 7,787만 8천원으로 이월액은 635억 9,9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7,587억 9,685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7,558억 8,296만 7천원보다 0.4%가 초과되었고, 징수결정액은 7,799억 679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은 210억 1,551만 9천원으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의 원인이 나타났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지출액은 4,092억 9,911만 3천원으로서 예산현액 7,558억 8,296만 7천원의 54.2%이며, 다음년도 이월금이 1,686억 6,952만 3천원이고, 불용액은 1,779억 1,433만 1천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기타 예비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804억 7,777만 2천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 2,300억 3,668만 1천원의 78.5%이며, 미수납액 41억 4,778만 7천원은 징수결정액의 2.2%로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고질적 체납, 무재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현액 2,300억 3,668만 1천원의 51%인 1,168억 7,787만 8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54억 841만원이며, 불용액은 877억 5,039만 3천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유로는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기타 예비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채권은 융자금 채권으로 28억 5,897만 3천원이고, 채무액은 지방채로서 693억 6,614만 2천원이었습니다. 기금결산액은 총 34억 2,142만원으로 농업인육성기금이 10억 8,722만 6천원, 도시가스 수요기금이 7억 1,782만 5천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 4,583만 4천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 4,125만 6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726억 7,2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5,676억 3,600만원이고, 보존재산이 8억 5천만원, 잡종재산이 41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87억 5,441만 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7년도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 7,558억 8,296만 7천원의 100.4%인 7,587억 9,685만 5천원이 수납되어 29억 1,388만 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양여금 4억 8,564만 3천원과 보조금 124억 4,984만 6천원이 부족 수납되었음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의존재원 수입확충에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지방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1.2%인 150억 9,349만 4천원이고, 미수납액의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이 전체의 76%인 114억 8,076만 5천원으로 미수납액 정리에 좀 더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54.2%인 4,092억 9,911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22.3%인 1,686억 6,952만 3천원의 이월액과 23.5%인 1,779억 1,433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50.8%인 1,168억 7,787만 8천원이 지출되고, 11%인 254억 841만원의 이월액과 38.2%인 877억 5,039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완결하여야 한다는 의지로 사업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총 112억 7,421만 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11억 5,858만 9천원을 지출하고 1억 1,562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5억 1,157만 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4억 6,638만 2천원을 지출하고 4,519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2,45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5,422만 3천원을 지출하고 7,033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에서 74억 3,808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74억 3,798만 4천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임에도 사용의 필요성, 사용시점 등 정확한 판단을 한 후 기존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함에도 반환금이나 자유로 확 포장 사업등 대규모 사업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서 예산 계상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등에 대처하기 위한 지출로써 활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교통안내소 컨테이너 구입비와 일산수계 차집관거 응급복구공사 시설장비유지비 등 2건은 예비비 사용 지출결정을 받고도 전액 지출하지 않은 사례는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순득부의장

이장성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제4항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제5항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당 위원회 소관 일정과 감사 및 현지확인 대상등을 1998년 11월 2일 내무위원회에서 합의를 보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오늘 본 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 기획실, 총무국과,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 등 사업소를 비롯 덕양구청 및 덕양구의 동, 일산구청 및 일산구의 동 등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확인은 '98년 12월 3일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장항2동, 차량등록사업소,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및 관산동으로 정하여 그간의 추진업무 및 현안사항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98년도행정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득부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의 사회산업과, 환경청소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현지확인반은 당 위원회 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밖에 각국, 사업소, 구청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피감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현지확인계획 통보서등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5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이순득부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 기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 일산구청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현지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그 밖의 국 사업소 구청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피감사기관의 보고서류,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계획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순득부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장님이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승인한 감사계획서를 즉시 집행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 10월 31일 본 조례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998년 11월 2일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며 산업화,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해 국정의 총체적 개혁 국민운동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거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을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실천에 관한 사항, 그와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등이며,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총무담당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총체적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벌이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시의적절한 입안이라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이순득부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 및 제55회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과 현장답사 등으로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