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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55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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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고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년도 고양시의회 정기회 운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운영안의 보고순서는 정기회 운영개요, 정기회 기본일정, 의사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정기회 운영개요를 설명드리면, 정기회의 성격은 99년도 시정활동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줌과 동시에 98년도 행정활동을 마무리짓는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할 것입니다. 정기회의의 기본일정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41조 제②항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99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이 되겠으며, 99년도 예산안은 99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98년도 11월 21일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인12월 21일까지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일정을 잡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은 7일의 범위로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5일 제55회 임시회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기로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기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를 11월 9일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11월 19일까지 도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도착하는 대로 즉시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처리는 종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운영의 기본방침은 법정사항으로서 행정사무의 감사범위, 대상기관, 예산안 심의 방법 및 의결사항 등 법 테두리 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숙지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협력으로 품위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 및 정기회회기결정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9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12월 4일과 5일은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99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가 휴회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처리와 99년도 예산안 의결,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20일부터 2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12월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3일과 24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9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처리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한 후 폐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다년간 정기회에서 다루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지난 55회 임시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여유가 있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배려하였습니다. 의사일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정하여 주시는 것인 만큼 설명해 드린 일정을 보시고 보완이나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은 토의를 거친 다음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기회 의사일정안이 제시되었는 바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면서 한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97~2001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11월 25일 첫날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과거 2년과 향후 2년을 검토하면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는데 위원님들이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을 제안하면, 첫날 계획보고의건으로 올라와서 그냥 끝나면 이후에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날은 이것을 심의하지 말고 오후에 간담회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듣고, 12월 4일 본회의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니까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루면 의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필위원장

김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은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중기지방재정을 먼저 보고를 받으셔야 순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신 다음에는 의사일정 전에 날짜를 정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후에 받는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는 모양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안도 같이 연계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 같이...... 어차피 일정의 조절이지 그 이외에 집행 혹은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필요성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듣고 꽃박람회라든지, 성라공원이라든지,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지난번 답사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단 말씀이죠.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하고 나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박삼필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이 있으시면,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우리 의원님중에 세 분인가 중기지방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오늘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하고 각 실·국장, 또 지역 유지 이런 분들하고 이것이 여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 의회로 안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세 분이 거기로 할애가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키포인트가 25일 본회의는 예산안 제안하고 예산안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날짜를 다른 날로 잡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삼필위원장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 건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날짜를 잡도록 하고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