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지역내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5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간사 선임이 있었고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56회 정기회시 고양시의회에서 채택된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설명듣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인 고양시 낙후지역 개발의 발판마련을 위한 월드컵관련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특위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 체계하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추진실적)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2002년월드컵관련사업 고양시 유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설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의견보다는 조금 아리송해서 그런데 기획실장님 자료에 의하면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에다 유선이라는 것은 전화로 통보 받았다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박순배위원
보조경기장 건립계획은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또 도시건설국장님 자료에 보면 시행규칙 개정건의 해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3호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자료에는 보조경기장은 전혀 건립계획이 없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은 우리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고양시에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연습경기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기획실장님 자료에 의하면 무산되고 건립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이 말씀하신 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3호 가목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및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에 설치하는 경기장, 연습장, 부대시설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지난번에 이장성위원장님께서 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을 한 것이고 특별법은 만든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다만 현재 추가로 고양시나 서울시 관내에도 돈을 들여서 보조경기장을 만들 형편은 안된다, 다만 고양시에 있는 신탁은행축구장, 중소기업은행축구장, 농협구장도 자기들이 현지를 확인한 바는 있다, 그러나 아직 어느 장소로 지정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지정을 한다고 회신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 돈을 들여서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성라공원에 운동장을 하나 만듭니다. 노천극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도 하나 포함시켜 달라고 했더니 아직 착공도 안한 것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박순배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한 것도 2002년월드컵에 대한 부대시설 즉, 보조경기장이나 연습경기장을 우리 고양시에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전부 무산되고 계획도 없다고 하면 기히 있는 은행이나 농협대학의 구장, 그네들이 와서 고양시의 이러한 구장에서 연습을 했다고 하면 우스꽝스러운 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더군다나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해제가 안돼도 체육시설은 즉, 운동장 같은 것은 그린벨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다 강력하게 건의하고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상암동에서 경기를 한다니까 20㎞ 반경이면 우리 고양시가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없는 것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얘기지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우리 특위가 뭐 필요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한 얘기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된다, 예산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다고 답변 나온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넣어 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에 운동장 하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단 개인이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 주면 개인도 할 수 있으니까 해서 하자는 얘기지 이것을 대전광역시, 전주 이런 데에 넣어 놓았는데 여기다 하나만 더 주경기장 반경 20㎞이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해당되니까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규정을 하나 넣어달라는 거죠. 취지가 조금 다른 거죠.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기장 유치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국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상암동이라는 지역이 우리 고양시 경계지역에 있으니까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얻어질 수 있는,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본 일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하실텐데...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원 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상암동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운동장은 안되더라도 얻어지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 구상한 바가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는 구체화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그 인접지역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이번 기회에 활용하는 방안에서 적극 대처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과 또 하나 월드컵을 치르면서 우리 시가 재정수입 내지는 반대급부를 우리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월드컵특위가 만들어진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조경기장 시설을 그 어려운 그린벨트, 무서운 그린벨트에 설치를 한다면 더없이 좋으나 그것이 무산된다면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대단위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인해 가지고 월드컵 참관을 하기 위해 온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취하고 그로 인한 시설 유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객 수입을 취할 수 있는 것, 시설 유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재정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안된다고 보고, 다만 민간인이 숙박시설을, 지금 그린벨트 내에 숙박시설도 지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조직위원회 법에 보면 호텔도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것을 가져온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이고 그 외에도 관광객 유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입관계, 관광코스를 호수공원도 있고, 서오능이나 서삼릉도 있고 하니까 그 계획도 일편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좋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실적을 말씀하신 내용은 건립에 대한 협의기관에서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이건익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의 설명내용은 건립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우선 사용부지에 대한 절차상 건설부로부터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이건익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목적이 나와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인데 이사업이 국고 지원이 아니고 시비로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럼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첩경이 우선 그 지역을 이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허가적인 조건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조차 안된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라북도라든지, 대전광역시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경기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이것이 먼저 시행되어야 되겠네요. 이것이 개정이 된 후에 다시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도 대전이나 전라북도처럼 여기 규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7일 우리가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공청회에 우리가 숙박시설, 그러니까 호텔이죠. 그것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우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우리 고양시 개발제한구역내 연습경기장 또는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므로 특위와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적극 건의하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고양시의 낙후지역 개발과 수익성 있는 부대시설 설치의 건을 구체적으로 추후 논의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숙박시설등 구체적인 대상사업 선정을 추후 논의하도록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지역내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