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5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11-26

고오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802호, '98년 5월 23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고양시의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적 5,000㎡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 조경의 의무를 완화하도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 법 적용시 혼선이 없도록 고양시건축조례에 명시코자 함이며,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고양시 건축조례 제26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을 삭제하고, 고양시 건축조례 제27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제28조의 2 지하층의 설치 기준완화와 최근 LPG충전소의 대형 폭발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하므로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심지역내에서는 LPG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 가스시설 건축을 금지시키고자 고양시 건축조례 제30조 제11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IMF이후 침체된 건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LPG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등 사고위험 시설물을 도심지역내에서는 건축을 금지시켜 대형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를 4미터로 완화한다고 한 내용입니다. "타 시·군이 도시계획외 지역등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양시도 도시계획외 지역과 자연녹지 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를 4미터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나름대로 도시계획의 특성이 있고, 우리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도시계획에 특성이 있는데 너비 6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하여 허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상에 어떤 잇점이 있습니까? 고양시에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큰 건물 1천제곱미터이상에 대해서 대지에 접한 도로가 6미터이상으로 전에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구외 지역 도로가 도시계획구역처럼 잘 확보가 안된 지역이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지만 도로망 같은 것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들이 6미터이상이 확보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예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들을 증축하고자 할 때 이런 도로가 폭이 안맞아서 증축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도로망이 안된 개발제한구역, 지구외 지역에는 차등으로 적용을 해주는 것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축행위에 좋은 잇점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한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양시 건축조례 제68조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은 300%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난번 제53회 임시회 때 개정한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유권해석이 달라지다보니까 이런 방법이 된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 때 나온 얘기인데 현재 그 내용이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럼 먼저 것을 도로 완화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다른 업종은 나와 있는데 일반 근린생활시설물에 적용하는 대지 경계선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그냥 건축법에 모법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것은 띄우는 거리가 별도로 없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띄우는 거리가 옛날에 일반이 0. ......,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띄우는 것은 민법에 0.5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선에서는 도로선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런데 여기 9페이지 보면 4번 항에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인데 띄어야 할 거리가 1.5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거리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에서 1.5미터 범위내에서 띄우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을 더 띄어 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현행의 고양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333원인데 판매단가는 톤당 259원, 원가의 77.8%로 톤당 74원의 적자 연간 약 44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98년 8월 1일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요금을 톤당 24.5원 18.4%를 인상함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가중되므로 이를 해소코져 평균 9.9%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333원이 투입되나 판매단가는 259원으로 74원의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22.2%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9.9%만 인상코져 함이며, 수도공급의 적정성 도모를 위하여 32㎜ 수도계량기를 신설하고 급수장치의 소유 및 권리권을 취득할 시 취득전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무한 승계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성 있게 3개월로 조정하여 주민의 의무부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 요금내에서의 기본요금, 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손료등 수용가의 납부불만이 많은 준비요금등을 구경별 정액으로 통합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절수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며, 연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22% 정도 인상하여야 하나 경제사정과 주민가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인상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수돗물 누수량이 몇 퍼센트쯤 되고 또 노후관이 몇 퍼센트쯤 신도시나 화정, 행신지역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 노후관이 몇 퍼센트쯤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실경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조례만 다루는 것이니까.....

김현중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 안되었으면,

김경태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요즘 TV를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수가 많이 돼서 실제 필요없는 그에 따른 손실이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가 몇 퍼센트나 됐나? 그렇지 않으면 누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고양시의 누수량은 1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에 대한 것은 송·배수관 합쳐서 31.1㎞가 노후관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5%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25㎞정도는 교체를 할 것이고, 차후년도에 계속해서 교체를 해서 앞으로 5, 6년안에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누수량이 12.1%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2.1%가 더 된다는 얘기를....... 이것이 정확히 파악한 12.1%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12.1%입니다. '92년도에 아연도관관으로 수도를 매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구간에서 누수율이 있고, 신도시라든가 요새 바꾼데는 누수율이 없는데 거기에서 일부 있는 퍼센트가 12.1%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태위원

12.1%가 신도시, 화정, 행신을 빼고 그 외의 지역에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전체 통계량으로 뽑은 것이죠.

김경태위원

전체 통계량으로 뽑으면 안되죠. 왜냐하면 신도시, 화정,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 쪽은 누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없으니까 그 외의 지역을 뽑아야지 정확한 누수량이 나오죠. 그 외의 지역에서 누수가 생기는 것이지, 신도시는 안생기지 않습니까? 고양시 전체적으로 누수량을 뽑으니까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총 급수관계를 가지고 뽑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경태위원

아니죠. 누수량에 대해서는 신도시는 관이 새것으로 묻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그 많은 것을 다 포함해서 누수량을 뽑으면 확실한 누수량이 적어지죠. 그 외의 지역에서 누수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서 뽑아야지 누수량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실경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다뤄야 할 일을 왜 여기서 물어요?

김경태위원

인상률이 IMF라 9.9%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김경태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요금을 ㎥당 18.4% 인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평균 9.9%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를 올려야 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시장권한 사항이 10%이내로 되어 있고 10%이상은 도지사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불 저희는 10%이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상폭이 높다하더라도 만부득 10% 이내로 인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9.9%를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10%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10%, 그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 이상의 징수요금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0%미만의 최대인 9.9%를 올린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9.9%를 올렸다고 해도 적자가 나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둘째는 인근시의 비교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광명시라든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봅니까? 낮다고 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물값 수준에 비해서는 저희가 26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물값이 현재는 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톤당 평균 요금을 저희는 259원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80원, 성남시 같은 데는 325원, 의정부시는 285원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31개 시군중에서 현재 26번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준비한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수원시, 안양시는 저희보다 높아요. 그리고 성남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광명시라든가, 구리시가 좀 높습니다. 용인시 같은 데는... 저희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인접되어 있는 성남시나 부천시는 저희보다 싸거든요. 그런 곳과 대비해서 방법이 구상되어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시 같은 데는 266원입니다. 저희보다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현황은 '97년도 12월 31일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당시에 우리 고양시가 333원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생산원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판매단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글세 생산원가가 있음으로서 판매단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도 각 시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데는 저희는 333원인데 324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각 시군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인접시에 대한 생산원가, 판매단가가 항상 비교되는 데이터가 저희한테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한테 도착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업종별 사용요금에 대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용량에 대한 요금 기준표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이 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가격으로 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각 시군것과 저희 자체하고 의견을 일치시켜서 요금표를 만든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의견을 가지고 조율한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생산원가와 모든 것을 조율해서 만든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연구를 해서 단계별로 인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적자 내용만 가지고 가정용은 사용량에 대한 금액 얼마, 업무용은 사용량에 대한 누적률에 비해서 얼마로 임의로 정한 것이죠 내용이?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득수준이 낮았을 때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인상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가정용에서 한 50억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기타로서는 5억 4천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만부득 인상폭이 있어야 저희 적자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폭을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앞으로 기술적인 단계의 조건을 따져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적자가 나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방법으로 사용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미흡한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또 평균 9.9%인상이 돼도 적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적자를 면하는 방법이라면 물론 시민의 편리와 시민의 보호차원에서 방법이 나오겠지만 더 인상된 요인에 얼마 정도 올려야만이 인상되면서 적자를 면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22.2%를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22.2%가 되면 현재 적자는 면하는데 사정상 9.9% 밖에 인상을 못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맥심엄 9.9%만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26번째로 수돗물을 싸게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50억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마 성남 같은 경우는 자체 상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상수원을 먹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왜 26번째까지 싸게 적자를 보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볼때는 조금 그런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렵게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수돗물 솔직히 비싸다고 적게 쓰고 싸다고 주민들이 많이 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 수치로만 보더라도 26번째로 싸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폭을 '98년 금년도에 9.9%를 인상을 했고, 내년도에 9.9%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전년도 두 해를 인상을 못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인상을 못하고 금년도에 처음 인상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제한에 걸리니까 10%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그동안에는 상당히 선심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안올렸습니까? 안올린 이유가 뭡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사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와서부터 시작이 돼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 한계치까지 인상을 해 가지고 흑자는 안되겠지만 적자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다시 보충해서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오환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에는 도지사 권한사항이 시장한테로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10%이상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저희도 어차피 적자운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1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자폭을 해소하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잠깐,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김현중위원장

보충질의요?

김경태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우리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수돗물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는 민간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가면 세수도 적고 가면 갈수록 세수가 떨어져서 고양시에서 하는 계속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을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 적자가 44억, 9.9%를 올렸을 때는 27억이 적자인데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2000년까지는 적자는 안나게끔...... 이렇게 적자를 보면 적자 본 돈은 우리 주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서 이런면에서라도 적자를 안보고 흑자를 내서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2000년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한책임을 3개월로 일정을 제한하겠다고 조례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단수시킵니다.

최실경위원

단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사항에 따라서 여건상 어떻게 꼭 집어서 기한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예를 든다면 한전이나 전화국 이런 곳에서는 3개월이 체납되면 단전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통화정지를 시킨다든가 하는데 상수도는 그것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물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절하게 단수를 시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는 사실 인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악질적인 사람이외에는 물끊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미수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고 할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거의 그렇게 단수를 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인 세대당 요금 비율이 평균으로 봤을 때 가정용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평균 가정용을 기준하면 25톤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5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6,250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9.9% 인상을 하게 되면 한 7,500원 정도로 해서 1,25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인상폭을 조정을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25톤이면 400원씩이면 1만원인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평균치,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25톤을 평균 쓴다면 1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하고 새로 주거단지가 조성된 곳에서는 누수가 없다고 본다면, 12.1%라는 것은 나머지 지역이거든요. 엄청난 누수비율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12.1%가 30%가 넘는다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누수되는 지역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럼 이 누수량으로 봤을 때 노후관 교체가 23% 정도 131㎞중에 23㎞를 금년에 한다면 이 역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작업하기가 좋은 것은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상요인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부분 뿐만 아니라 경제한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나는 수돗물을 한톨도 안먹는 사람이에요. 인상이 되면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 가지고 인상요인을 줄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하루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도시라고 누수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정용일 경우에 계량기 안에서 누수가 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도 없죠. 또 계량기 직전에 공사를 하다가 누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신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다 통계치해서 평균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종결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32㎜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32㎜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14조 1항 별표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14조에 대한 것이 수록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 수록이 안되어 있단 말야. 그것도 미비한 점이니까 그 14조하고 조문을 갖다주시고, 저희가 봤어야 되는데 있으려니 생각했다가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조에 삽입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별표에다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14조 1항,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별표1, 시설분담금표라고 뒤에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요.

조동원위원

5페이지 그것을 별표로 본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다 32㎜, 25㎜하고 40㎜ 사이에다 32㎜를 집어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14조 1항에 별표라고 해줬어야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별표,

조동원위원

아니 별표라고만 했지, 거기에다 14조 1항 별표라고 했으면 보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그럼 13㎜에서 현재 25㎜까지가 노후가 됐을 경우에 교체를 신청했을 때 교체가 가능하냐, 아니면 32㎜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는 1호에서 2호정도, 지금 말씀드린 32㎜는 6호에서 8호정도, 쉽게 말씀드려서 여섯 집에서 여덟 집 정도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32㎜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25㎜관으로 하면 너무 물 양이 적고, 40㎜는 너무 크고 그래서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거기에 32㎜를 해서 6내지 8호 정도 설치를 요할 때는 이것을 이 구경에 맞춰서 설치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이하 것은 역시 교체를 원하면 교체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리고 아까 최실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24조에 가서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3개월의 체납분까지만 이를 승계한다고 했거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3개월 이전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3개월 이전 것은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 됐든 전소유자한테 받든 그것은,

조동원위원

아니, 전소유자한테 받을 수가 없잖아요. 3개월의 체납분까지만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주지를 않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이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3개월 이전 그 정도 되는 사항은 없었는데 이것을 법상 그렇게 무한승계로 묶어놨기 때문에 3개월로 조정을 하는 것인데, 3개월로 묶게 된 동기는 행정절차상에 구소유자에게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미래적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런 법조항이거든 조례고. 3개월까지만 결국 승계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구소유자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조동원위원

그럼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그런데 다만 49조에 의하여 그랬는데 49조가 뭡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한다든가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들은 이것을 적용을 안해준다는 내용이죠. 구소유자가 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49조가 과태료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보수 그런 것으로 인한 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여기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전 것은 현소유자는 책임의 의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가지 여기다 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냥 3개월의 체납분까지만 했으니까 그 전의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되면 그 전까지는 구소유자한테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조동원위원

그럼 구소유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한다하든지 뭘 하나 더 넣어줬어야지...... 이렇게 되면 그 전 것은 어떻게든 결손처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책임을 물을 데가 없잖아......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삽입이 안됐기 때문에 구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한계가 되는 것이죠.

조동원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이것이?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여기 내용을 보면 구소유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소유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조동원위원

구소유자가 어디에 있어요?

김현중위원장

무한승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무한승계 앞에 보면 발생한 구소유자의 의무, 체납이거든요. 체납은 의무적으로 구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맞죠? 이 내용이......

조동원위원

몇조에요?

김현중위원장

제도개선 밑에 나항이요.

조동원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김현중위원장

1페이지 주요골자 내용 밑에 보면 제도개선 나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무한승계에 대한 구소유자의 의무, 체납이거든요. 체납이니까 마땅히 그 사람이 내야 된다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소장님! 해석이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예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소유자가 내는 것은 지방세법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발생한 구소유자의 의무 체납에 대하여는 그 전에는 무한승계로 갔단 말이야, 무한승계로 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3개월로 단축을 해 버렸거든. 그럼 무한승계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가 3개월로 단축했으니까 그 이전 것은 누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 따로 나와야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면 구소유자한테 저희가 받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기에 없다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예에 준하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사람이 우리 고양시에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고양시에서 거소를 해서 수돗물을 그 양반들이 잡숫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여기에서 부산이나 제주도로 떠나갔을 때 뭘로 받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차라리 못받을 것이면 3개월로 하지를 말고 무한으로 그냥 놔두든가 해서 어쨌든 그 수도관에 의해서 기히 소모된 수도료를 누구한테든지 받아내야 될 것 아니야......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취득한 사람이,

조동원위원

취득한 사람이 사전에 그것을 검토를 다 안해 본 것은 그 사람의 실책이다로 봐야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3개월까지는 저희가 가지 않도록 현재는 그런 예가 별로 없는데 지금 무한승계라고 조례에 있다보니까 3개월로 정하긴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값을 안내면 3개월 정도 가게 되면 단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안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준하는 항목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해서 받으면 되지 그 사람을 결손처분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동안 먹은 것이 1톤이면 1톤이 되겠지만 앞으로 80만 인구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 그 가구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그런데 3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라도 물은 못끊습니다. 끊을 수 있어요? 못끊어 그것은... 그래서 신도시를 공사할 때 왜 빨리 처분을 못하느냐고 하니까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물만 못끊는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고질적인 문제에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수조치 안돼요. 물은 단수를 못합니다. 법에서도 단수를 시키지 못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3개월로 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행정절차상 수도요금 징수에는 사용량을 검침해서 부과하고, 고지하고, 이의신청 받는 것이 보통 한 3개월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3개월을 정하게 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당이득반환소송 관계 재판관계가 부천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조항을 넣는다라고 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가부득 3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조동원위원

어쨌든 3개월 이전 것은 전소유자한테 징수를 하겠다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식견이 좁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요금을 ㎥당 24.5원, 그 밑에 2번을 보니까 우리시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333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강 팔당수계에서 오는 것도 333원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오는 것은 157원입니다. 톤당 물값 정수요금 내는 것은 157원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제도개선도 있고 좋은데 157원짜리를 시민들한테 공급해 줄 의무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상수도 요금을 매년 올려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유가 뭐에요? 5단계 광역상수도 공사가 4단계가 끝났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5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종환위원

6단계 시작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는 가능한데 굳이 고양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왜 고양시는 그렇게 물값 생산원가가 많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팔당이나 한강상수원에서 사오는 것은 물값이 157원인데 거기에 부수비용을 합해서 333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관로를 묻고 하는 것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합해서 생산원가를 따지면 333원인데 실제 우리가 주민한테 판매를 하는 것은 259원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따지고 보면 74원의 적자를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333원은 원가계산에서 생산원가를 했을 때 무엇이 들어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에 대한 시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다 묻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157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저쪽에서 물을 사오는 톤당 가격만 되겠구요.

이종환위원

157원인데 우리 시에서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고양시 정수장에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정수장에서는 만톤 정도만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333원에 준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팔당수계에서는 157원에 사오는데 우리는 얼마에 물을 먹히는냐는 거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가 333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저희가 생산하는 생산원가가 얼마냐는 거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333원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157원에 한강에서는 사오고, 저희는 333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는 거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157원이라는 얘기는 순수하게 팔당이라든가, 한강의 물만 사오는 것이 157원이고, 거기에 부수해서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넣으면 생산원가가 333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환위원

순수하게 ㎥당 물을 생산하는데 생산원가가 얼마냐 이 얘기에요? 우리는 157원에 ㎥당 사오잖아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당 생산원가가 얼마냐는 거에요. 순수하게 물을 ㎥당 생산하는데...... 시설비나 이런 것을 제하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고양정수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환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관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를 안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상수도사업소장이 그것도 운영하면서 ㎥당 얼마가 드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김현중위원장

나중에 파악해서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종환위원

아니 왜 서면 답변을 받아요.

김현중위원장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내가 생산하는 물이 ㎥당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207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157원 하고 207원하고 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더 적자요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고양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저희는 만톤 정도밖에 생산을 안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만톤을 위해서 많은 인원과 경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순수하게 원가 207원인데 여기에다 인건비, 관리비 해서 합하면 더 많은 원가가 나올 거에요. 월급이라든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고양정수장만 기준으로 해서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팔당 한강에서 오는 거기에 부수돼서 하는 인건비지 고양정수장에서 하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거기서는 거기서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량의 인원만 계산한다면 그렇게 계산이 안나옵니다. 전체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팔당에서, 한강에서 오는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우리 고양정수장에서 필요한 그것 때문에 인원만 있다고 계산을 하시면,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22.2%인데 지금 9.9%만 인상하겠다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장이 인상할 수 있는 기준이 10%이내입니다. 10%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이 되기 때문에 10%를 기준해서 9.9%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시 재정이 물값에 의해서 당장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현실성있게 맞춰주든지 해야지, 시장이 10%이내니까 9.9%,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다,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99년도에는 도지사 사항이 시장한테 위임이 됩니다. 내년서부터는 현실성있게 인상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시민들한테 좋은 것을 해야지 공공요금들이 매년 올라가지고 말이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뭐 대책을 강구해야지, 인상요인만 생기면 전부다 시민들한테 떠넘기고 앉았단 말이지......

고오환위원

그래도 26번째로 싸게 받는다잖아요.

김현중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조례안에 대한 집중적인 것을 타당성만 말씀하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의 건 같은 것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수돗물 요금이 9.9% 인상인데 이것은 IMF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시기에 9.9%를 인상할 요인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조정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상율을 5%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경제사정을 말씀하시고 인상율 9.9%를 5%로 말씀하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면서 의견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하신 결과 원안과 같이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물센타진입도로변경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안을 소개하실 심규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센타진입도로변경청원의건) 먼저 청원요지서 맨 앞장을 보시면 농산물센타 착공으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서 그 주민 신영균외 3,445명이 서명을 통해서 청원을 해 주셨는데요. 요구사항은 쓰레기 악취문제 해결이고, 둘째는 출입차량 증가로 인한 소음공해 해결, 셋째로는 일산신도시 순환도로 출입문 설치불가, 넷째 수림대 조성이 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기시면 본의원이 조사하고 알아본 바 이건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시의 많은 분들이 고양시의 이러이러한 약속을 믿고 입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양신도시 건설이죠. 두 번째로 현재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은 '94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3만여명의 인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환경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면적이 90만평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빠른 시일내에는 종합운동장과 농수산물물류센타가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제기술연구원은 이미 건설이 다 끝나서 거기에서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죠. 네 번째로 현재 파주시가 시 승격을 통해서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에는 중산, 탄현지구가 기존 시가지에서 더 확장개발 건설중에 있고요. 다섯 번째로 현재 대화로에 아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출퇴근시 158번 버스 종점 부근 5거리에서는 퇴근시에 굉장한 체증을 나타내고 있고, 이산포 인테체인지에서는 출근시에 한 2~3㎞이상 정체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것은 대화로가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고양시 전체적으로는 고양시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로써 기능이 예상, 설정되어 있었는데 처음 그런 예상과는 달리 교통량이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파주개발과 중산, 탄현지구의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대화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도로로 예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기에 1일 평균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물류센타가 건설이 되면 평일에는 하루 15,000대에서 20,000대 정도의 차량이동이 다른 창동이나 양재동 물류센타의 경우에 이동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20,000대 이상이 항상 물류센타 주변으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종합운동장이 건설이 완공된다면 대화로는 지금 말씀드린 출퇴근시의 교통량 뿐만 아니라 물류센타의 교통량, 종합운동장의 교통량을 합하게 되면 대화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도로로 예상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본의원이 중요하게 착안한 점은 이 대화로에 진입하는 농산물센타 진입도로의 교통영향평가를 봤는데 중산, 탄현지구에서 대화로에 진입하는 진입로에 대해서 이미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합리적인 어떤 토론의 결과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조차 현재 대화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똑같은 얘기를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우회도로에 대한 개념입니다. 열 번째로 중산, 탄현지구에서 대화로에 진입하는 진입로의 문제는 외부적인 상황들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어떤 도로를 개설할 시 관련되는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산동에서는 송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지만, 대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단 한 번도 공청회를 실시했던 적이 없습니다. 진행과정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대화동 주민들로부터 현재 민원내지는 탄원을 제기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열한 번째로 주민들이 보상이 일정하게 완료되었고 계획중인 도로개설을 전면 폐기하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부분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로 농수산물물류센타 옆 대화로 진입로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교통량의 체증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로에 진입하는 진입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디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표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도표를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한 2~3분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도면 설명) (설명시작 12시 03분) (설명종료 12시 07분)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심규현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동익아파트 105동 1504호 신영균외 3,445인의 서명으로 제출된 농수산물센타진입도로변경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일산~덕이간 우회도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일산신시가지의 대화로가 출퇴근시 마크로 앞 교차로에서 극심한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완공된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일산~덕이간 도로를 농수산물 물류센타 및 운동장을 우회하는 도로와 연결하여 주기를 원하는 청원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마크로 앞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완공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중산·탄현 및 교하방면의 우회도로개설이 대화로와 접속되어 기존의 일산 및 자유로 방향 교통량과 합쳐지면 대화로의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회도로를 신설 요망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도로개설은 주민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계획중인 도로개설을 전면 백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농수산물 물류센타 방향으로 우회도로를 부분 수정 개설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검토한 바 지금도 마크로 앞 사거리의 차량 적체현상이 심한데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완공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개설중인 일산~덕이간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나 현재까지 용지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사업 시행시 발생될 문제점등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센타진입도로변경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율만 봐도 10%가 되어 있어요. 지금 3개지역 주민들이 각각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 물류센타만 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설운동장까지 개설된다고 본다면 이 계획자체가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회도로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우회도로 개념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포IC가 계속 정체요인으로 남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많은 도로가 하나로 집합되므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계획도 수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청원을 소개한 심규현 의원께서 공설운동장을 잠깐 거론한 것은 있지만 구체적인 거론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물류센타 뒤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쪽으로 빠지는 도로 쪽으로 빠진다고 봐도 공설운동장 확장계획과 맞물리고, 또 공설운동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께서도 현재 농산물 물류센타는 공정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변경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현재로서는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이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다시 요약한다면, 현재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96%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대한 문제보다도 지금 도로계획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좀더 농수산물 물류센타나 종합운동장 그리고 마크로 앞의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계속 체증이 걸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사를 하면서 도면을 보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측개수로하고 하는데..... 그 수로변으로 죽 가다보면 복개한 데가 나와요. 기히 복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연결시켜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아예 농수산물센타, 거기는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거기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이 원하는 이면도로로는 안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추진을 해서 교량까지 설치를 해서 이쪽에서 하고 그쪽으로 2차선이나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우회도로를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대화동 쪽에 종합운동장이 서고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들어서고, 컨벤션센타가 들어설 예정인데 대화로에서 도로를 내고 안내고도 사실 중요한 문제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산포 IC가 오다가 1차선으로 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파주나 금촌 쪽에서 나오는 차에서부터 중산지구, 탄현지구는 완전히 상습 정체구역이 될 것입니다. 저것을 숨통을 안트는 이상 어려울 것인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산포에서 바로 김포로 건너가는 일산대교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3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요. 거기에 나가게 되면 바로 한수이남으로 가는 것은 빠져나가게 되고, 또한 거기 체증이 걸리는 것은 일산신도시에서 빠져나가는 인터체인지가 2개에요. 장항 IC하고 이산포 IC, 그러다가 보니까 체증이 걸립니다. 원래는 당초에 입구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줬으면 자유로가 10차선 도로니까 빠져나가는데 별로 체증이 안걸리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도 먼저 계획을 세웠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는 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순환도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도로에서 교량은 김포대교라고 놨죠. 김포대교에서 바로 와 가지고 신도시 사이로 해서 대곡역 바로 옆에다 갖다가 대요. 거기 인터체인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장항IC 밑에 사는 분들은 그것을 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장항IC가 체증이 걸리니까 왠만하면 이산포IC로 다시 올라가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야 흐름이 빨라지죠. 그래서 그것이 대로에서 대곡역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장항IC 밑에 사는 분들은 자동으로 밑으로 와 가지고 서울 쪽으로 방향을 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인터체인지를 타면 자유로하고 연결이 되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소되면 일산신도시의 자유로가 세군데로 분산되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울 쪽 방향으로 가는데 사실 위로 BACK했다가 가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아마 교통흐름은 많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놔진다는데 그 다리가 놔져도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체인지가 6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드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 밑에 다시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분산되니까 괜찮겠다지만 그 쪽 중산이나 탄현이나 파주 쪽에서 개발이 돼서 밀려오는 인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 많은 차량들이 통과를 할 것인데 1차선 하나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컨벤션센타가 들어서고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 가지고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흐름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확장을 하든지 2중도로를 놔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소영환위원

지금도 정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당장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

소영환위원

아니,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수효에 안되면 해야죠. 우리가 진입도로만 확장하면 되거든요.

박삼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우회도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질의해 주시고 그 부분은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논조가 다른 데로 흐르니까 그 부분을 정말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의 논조로만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결부가 돼서 소영환 위원이 아마,

소영환위원

저는 그 대화로 자체의 문제가 그 말씀도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이산포 앞에 와서 막혀 가지고 정체되기 시작하면 대화동 쪽까지 계속 밀린다는 것이죠.

김현중위원장

소영환 위원 얘기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서 이산포IC 문제를 같이 병합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현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계획대로 실시하되 지역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양쪽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이므로 가장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회도로를 실시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는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이건익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지금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고, 그 방향을 찬성을 하신 이상 더 이상 어떤 다른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청원안은 현실적으로 노선변경이 불가하여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센타진입도로변경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