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56회 제1내무위원회1998-11-26

박원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총 12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등 2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의 시행을 위해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 목적에 합당한 조치라 사료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에는 행정자치부 중앙의 지시로 해서 이 조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기히 우리 고양시에서 이러한 똑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죠? 8명으로 구성된.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98년 2월 28일 법률로 개정됐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그리고 행정지시로 우선 각 시·군별로, 도는 도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우선 구성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으로만 돼 있지 시, 도, 시·군의 조례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시행해라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먼저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먼저 것은 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2인 이내로 해서 공무원이 아닌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아니요. 먼저는 행정지시로 해서 우선 운영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고, 이제는 법적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으로 각 시·군이 똑같이 지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제7조에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무실 운영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별도 사무실은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담당부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거해서 이것은 만든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행정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업체건 무역을 하시는 분이건 발목을 잡는 게 많아서 안된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정부고 지방자치단체고 웬만한 것은 전부 자율에 맡기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개혁법에 나와 있는 대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장성위원

행정규제라는 것은 각종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 조치하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또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도 있고 규칙에도 있고 지침에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풀자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법에 대한 것도 다룹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앙으로 건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이 되면 건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현재 정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일개 매체가 하나 생기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각 단체를 대폭 감축시킨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도 구태여 만들어야 되는지...?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많은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은 일몰제도를 도입해서 한쪽으로 폐지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이것이 법률의 유보사항이 아니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 또는 공직자의 판단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는데 별도로 이 기구가 필요한지...?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분야별로 의회에서 하기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주로 조례에 의한 사항을 하는 것이지 지침이나 규칙에 의한 것까지 의회에서 전부 하시기는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실무를 다루는 공직자, 그리고 그것을 부딪치는 상공인,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분야에는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을 다뤄보니까 주민들에게서 소송의뢰가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사실 불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성위원

위원의 자격으로는 현재 의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 내용에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구성요건 1, 2, 3, 4항에는 안되고 5항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포함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직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다룰 것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또 몸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 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전부 책임지고 구성을 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시장님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민간인 반, 공무원 반으로 위촉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2인 이내이기 때문에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초두에 질의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우선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명단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기획실장하고 규제가 많은 재정경제국장, 도시국장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위원으로서는 먼저 2대 의원을 했던 이상운 세무사를 넣고, 변호사 한 분, 그 다음에 회사의 대표 두 분, 그러니까 덕양구쪽에 있는 회사의 한 분 정재수씨라고, 그 다음에 일산쪽에는 이홍근씨라고 세대산전 대표 이렇게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연구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

위원장님!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식위원

이장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조금 아까 이 위원회가 지침 내지는 조례안 규칙 이런 것들이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장성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도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규칙도 현재쯤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은 또 일괄적으로 위에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법령을...

임영식위원

법령으로.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임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제출하셨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례안 규칙을 일괄 정비하면 필요없는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다만 이것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필요없는 위원회는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도입이라고 해서 강력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점검과 확인이 나오고 있고, 일몰제라고 해서 설치만 해 놓고 1년에 한 번, 두 번 유야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말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개혁위원회라고 봅니다. 또 시에 개혁위원회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이 규제부터 풀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정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불필요한 것은 한쪽으로 정비를 해 나가면서도 꼭 필요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정비하려고 대상을 뽑아 놓은 것이 약 340건 됩니다. 규제를 두어야 될 것이냐, 안 두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하나씩 하나씩 해당부서와 시민에게 물어보면서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이 사항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영식위원

그러면 기왕 나왔으니까 제 의견은 통과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을 시·군, 도별 각 단체마다 하면 이게 전부 보는 시각이 다를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나 총무처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일괄적인 규제개혁을 해서 몇 건을 무엇무엇은 풀어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각 시·도 전부 다를텐데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혼선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물론 의회를 위한 하부조직으로 봐도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우선 도에서 일괄 취합을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일정 기간을 두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0일에 한 번씩 도에서 실무계장들이 경기도면 31개 시·군이 되겠죠, 합하게 됩니다. 그것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이것은 또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법령을 개정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경기도에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다시 하면 되겠다 해서 내려오면 조례가 고쳐져야 할 것은 의회에다 요청을 하고 규칙이나 지침이나 훈령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그날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바로 그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수한 여건에 있다는 것은 그 해당 시·군에만 발효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법령 지시가 돼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성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 구성이 돼 가지고 얼마만큼 운영이 잘 되느냐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비 5만원 받고 와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잠정적으로 여덟 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조문환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회의에서 채택이 됐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사, 변호사, 기업체 하시는 분 두 분 민간인은 그렇게 위촉했고 회의를 두 번 해서 진지하게 실무 과장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두 번에 14건을 의결했는데 8건을 가결했고 6건은 더 보완하라고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8건을 해서 상당히 좋은 자료도 나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행정업무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수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을 공동아파트 같은 데 관련되는 사항까지 우리가 규제할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길고, 그래서 하여간 14건 중에서 8건을 가결시켰고 6건을 더 보완하라고 했고,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2시에 시작하면 평균 5시에 끝났고, 업체에서 참석한 분들, 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상운 위원장님이나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도 수당 5만원에 관여하지 않고 상당히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40건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조례가 220건, 규칙이 88건, 고시등 50건 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거기서 의논도 하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인데 저희가 두 번을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매달 운영하면서 정말 이 조례만은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위원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을 회의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의회에 상정한 건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현재 의회에 상정할 것은 없고 도에 올라가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나중에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이장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공유지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공유재산 제도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기준을 『단일토지』에서 『일단의 토지』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규정하였으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세분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목적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사용료 감면을 세분하여 규정하였으며, 건물대부시 전체대부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전체 대부와 부분대부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대부료의 납기를 농지와 기타 재산 대부료의 납부시기로 구분 설정하며 천재지변등의 경우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범위등을 세분화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와 연관되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공유지 활용방안의 적극적 제도보완책으로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재산 매각대금이 그 전에는 일시불로 됐었는데 분할납부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분할납부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일 경우에.

이장성위원

아니 옛날에는 분할납부제도가 있었다가 일시불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랬다가 또 분할납부가 된 모양인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오래 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했는데 언제 변경됐는지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제가 알기에는 4, 5년 전에도 일시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조례제정이라든가 관련법령발췌 여기 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몇조, 몇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법령집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는 최소한도 관련법은 복사를 해서 첨부하면 우리가 검토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분할납부제도에 100분의 몇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데 21페이지 보시면 "4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은 6,600㎡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매각면적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되어 있고, 1페이지에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매각대금 조성범위 조정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보면 이번 우리가 올해 수해를 봤을 때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점유해 가지고 자연을 훼손해서 물이 넘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미 매각해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일변도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세수로 수입을 잡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는가, 자꾸 하천부지나 조그만 땅들을 팔았을 때 과연 우리는 세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하천을 폐지하는 것은 저희 총무국 소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을 담당하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사항은 저희들이 구두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보다는 보존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리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우대하는 사항에서만 터놓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국·공유 재산은 전부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부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아니 이 조례를 여기서 개정하려고 하셨는데 하수과에 미루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는 것은 용폐가 된 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하천을 보존해 가지고 수해를 미연에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폐된 재산에 대해서만 다루는 사항입니다. 용도가 폐지된 재산. 하천으로서 가치가 없는 재산.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귀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한테 국·공유지 재산을 넘겨준 재산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때부터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임귀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부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일산신시가지 공공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물 지원된 토지에 대하여 기부 취득코자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마두동의 문화센타부지 1필지와 마두, 백석, 대화동의 도서관부지 각각 1필지, 대화동의 화물터미널부지 1필지와 장항동의 중심 상업용지 8필지 등 총 13필지 88,421㎡의 취득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검토한 바 일산신시가지를 조성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토지로 기부체납 받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일산신도시 공공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토지공사로부터 현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문화센타라든가, 도서관부지 공공용지는 우리가 현물로 받아도 큰 이의가 없는데 나머지 중심상업용지라고 하면 천상 나중에 이 용지는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받을 때 현금으로 받았으면, 어차피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말은 여기 기부체납인데 기부체납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지원 때문에 받는 거니까 일반 공공용지만은 현물로 받고 요즘과 같이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당히 다운되어 있고, 또 감정가격 설정하는 것은 그네들이 정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팔 때 그 값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찰로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2, 3년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현금으로는 절대 줄 수 없다, 그래서 수차 협의하고 협의한 끝에 어쩔 수 없이 고양시에서 이것만이라도 받아야지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꼭 법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사항도 아닌데 고양시에서 상당히 불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물로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팔았을 경우에는 고양시도 양도세를 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양도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배철호위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안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공공용은 지금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우리가 팔 때는 공공용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파는 것인데요. 사업목적이 아닌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저희들이 시나 이런 데서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이 땅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측에서도 상당한 회계머니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토지공사 입장이 자금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현찰로 줄 수 없고 천상 현물로, 그네들이 만약에 땅값이 상당히 나가고 이득이 남을 거라면 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상업용지가 잘 매매가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부담을 느끼니까 고양시에 넘기는 것인데, 그러면 고양시도 어떤 수단을 다 해서라도 합의할 게 아니라 교제를 해서라도 현찰을 받아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차후 고양시 재정을 위해서도 좋고, 또 나중에 관리하다가 그네들한테 감정가격으로 분명히 어떤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적게 팔았을 때는 손해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물권이 13필지, 문화센타, 도서관부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목적 외에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받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문화센타부지하고 도서관부지는 이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직 계약도 체결이 안되어 있죠? 하반기에 인수하는 것이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 문화센타부지, 도서관부지는 우리 도시계획서상에 이 지역에는 이것을 짓겠다 원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장성위원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니까 변경도 가능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원래 도시계획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98년도 하반기가 다 됐는데 지금 인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수가 된 겁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번에 의결만 되면 인수를 곧 할 겁니다.

이장성위원

이 변경안이 확정되면 인수가 된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토지공사에서 이 물권 말고 우리가 인수 받을 것이 또 있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알기에는 이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괄 고양시와 토지공사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도서관부지등 마두동, 백석동, 대화동 해서 거리가 얼마 안떨어졌어요. 여기가 우리 의원들이 먼저 현장답사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화센타부지라든가 도서관부지 여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도전용이 분명히 된다고 들었거든요. 타당성에 맞게끔 매각을 하든지, 아파트 건립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국장님은 이 내용 모르세요? 왜냐 하면 지금 백석동이나 대화동이나 마두동의 그 도서관부지가 타목적으로 안된다면 용도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부지를 세 군데 확보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상으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공공용 목적이 지금 불가한데 도시계획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답변은 못하지만 계장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보세요.

박원필위원장

총무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일산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현물, 토지 등 이익환수금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없나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변경은 절차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렇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문화센타부지라든가, 도서관부지라든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부지가. 그렇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하여간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상정한 것은 토공으로부터 인수하느냐, 않느냐 이런 사항만 되니까 그 용도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내지 그 사업에 대한 검토시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는 인수인계가 끝났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권붕원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토지는 공공기관끼리의 매매든지 공공기관에서 민간인한테 매매하든지 해서 목적을 두고 매매한 것은 법 72조에 분명히 환매법에 적용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5년 안에 용도외에 집을 짓는다든가, 다른 데로 판다든가 이러면 다시 토지공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부터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덕이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 그리고 화정공공도서관부지 신축 등 3건의 재산 취득으로 토지가 2필지 4,479㎡이며, 건물이 1동 264㎡입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 바, 노후된 어린이집의 이축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관 부지의 매입으로 재산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덕이어린이집이 '92년도에 건물을 지었다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지 안전진단을 받아보셨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담당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어린이집을 다 보셨습니다. 보신 결과 건물이 정말 너무 노후됐고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설명했듯이 '77년도에 새마을회관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이 적어서 다시 슬레트지붕으로 달아서 현재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이 있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됐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증·개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앞으로 현재 사용하는 부지는 무엇을 할 겁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현재 사용하는 부지가 공부상에도 대지가 38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있는 부지에서 10m밖에 안됩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탰어지면 거기로 이전하면 거기는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이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77년도라고 하지만 제가 사회산업국장할 적에 권붕원 위원님도 거기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고 지금도 공공시설이 그런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60년대 슬레트 종류도 있고, 사실 사람 키가 닿아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이고 뭐고 아주 비위생적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겠지만 아주 초라합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덕이동을 갔다왔는데 말씀 그대로 덕이동 어린이집은 조금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는 별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왔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 40명 된다고 했는데 정말 40명이 돼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현재 4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송포동만이 아니고 지금 일산신도시 탄현동이나 일산 1동, 2동 실제로 시립어린이집이 그쪽에는 없습니다. 풍산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너무 아동이 많아서 오버된 상태이고 거기는 왔다가도 시설이 노후가 돼서, 인원은 얼마든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향후 얼마든지 더 계획이 있으면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20명 미만이더라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은 모르는데 그러한 단계로서 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새마을유아원으로 하다가 시립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연중 얼마 보조가 나갑니까? 시립으로 하면.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시립으로 나가면 원장님 봉급은 전액 시비에서 주고, 교사들은 50%를 줍니다.

권붕원위원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운영을 보니까 몇 명 안되면 유아원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시립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시 예산을 타먹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또 지금은 건물이 노후됐다는 것으로 해서 대지 구입을 해서 신축건물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편견으로 작년에 보고 왔는데, 지금 330㎡로 나와 있는데 약 100평이 되는데 평당 취득가격이 8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매입비를 제 나름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감정사를 대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권붕원위원

8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현재 거기가. 거기가 80만원이 어떻게 나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공시지가는 실제로 거기가 ㎡당 17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마을회관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새마을회에도 만나서 우리한테 희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절충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쪽이 아무리 유아원이라도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토지매입을 우리가 해서, 그리고 이것이 아동들을 보육하는 입장에서 이영자 시설장 것이 아니고 되면 우리 시 재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권붕원위원

고양시 덕이어린이집 이것 말고도 다 운영을 보면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에서 예산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자꾸 불려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고양시 재산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시는데 그 용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신축을 해 주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신축건물이 1억 4천만원 예산 올릴 것이고, 부지매입한다고 8천만원 들 것이고,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진입로도 없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다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건폐율이 맞아요? 지금 자료 올리신 것 보니까 건물을 한 80평 짓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건축법에 건폐율이 맞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런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100평 부지를 구입해서 80평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관에서 짓는다고 해서 건폐율을 안맞춰도 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 대지가 그 위 전체가 넓습니다. 그 위에는 노인정이 들어가 있고 새마을회 땅이 많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매입하는 부지 말고 다른 것은 기부체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부체납이 아니고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을 맞춰 가지고 짓는데 2층으로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 신축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이 얼마나 나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9,500만원 도비가 금년도 11월 10일자로 내시받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를 생각하고 지역 정서함양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에서 대줘서 건물을 짓고나니까 운영비를 전부 대주게 되니까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다섯 군데 있는데 전부 오지부락에 있습니다. 화전동이라든지, 삼송동, 덕이동 이렇게 시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받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는 어린이집을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원필위원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까봐 우려를 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겠죠.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건물이 시멘트, 벽돌 슬라브로 돼 있는데 여기 취득사유에 보면 오자가 됐는지 몰라도 '97년 4월 30일 개원하여 새마을유아원으로 운영하다가 '92년 2월 1일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오타가 됐습니다. '77년인데 '97년으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일반건물일 경우에는 내구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새마을회에서 거기를 맨처음에 슬라브로 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서 옆으로 달아 가지고,

이장성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면적 가지고는 수용이 불가능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1인당 수용인원이 몇평이 되는 것인데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1.1평입니다.

이장성위원

건물면적이 지금 20평으로 돼 있는데,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25평이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개인집을 지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4, 50년이상 가지 않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벽돌 슬라브는 30년이고 철근은 내구년한이 60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원이 거기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으로 달아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가 오래 됐기 때문에 비가 새고 해서 그 위에다가 슬레트를 얹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 건물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건축직하고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 자체 슬라브 친 것은 별 게 아닌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 옆으로 달아서 지은 데가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그렇게 막연한 엉망보다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건축직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탄현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탄현동은 기차길 건너가 돼서 덕이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탄현지구에서도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탄현, 일산 1동, 2동 지금 자리가 협소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아동들을 못받지 아동수는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시립 외에 개인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미흡해 가지고, 또 이 소유자가 덕이4동 새마을회관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토지 확보를 언제 한 것인지 아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토지 확보는 '72년도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회관 지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6페이지 보시면 화정동 도서관부지에 대한 말씀인데 택지개발지구내 물론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도서관 같은 것이 시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이 토지공사로부터 구획정리된 지역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공공용지를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어떻게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원래 공사를 하면서 공공용 토지라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그냥 주는 토지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덕양구청이라든지, 일산구청의 토지도 전부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서관 부지도 매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 토지를 기부체납 받은 것이 일산신도시도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한 것을 봐서 굉장히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그리고 우리 덕양쪽 화정동도 보면 지금 구청부지라든가, 경찰서부지라든가 이것은 아마 기부체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산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 땅을 내주고 그런 것을 하면서 공공용지를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시비를 다 들여서 하니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알기에는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개발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일부에 대한 것은 개발이익금으로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없어서 물건을 주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현금 사정이 좋았을 때는 현금으로 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화정지구에 우리가 이익환수금 받은 것이 있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겠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화정동 일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포함해서 산 것 아닙니까. 도서관부지, 도로 등 다 개발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삼으로써 생긴 것인데, 지금 도서관 또는 문화센타 기부체납 받는 것은 전부 일산구쪽으로 받고 방금 말씀하신 덕양구쪽에는 똑같이 아파트를 샀는데도 기부체납이 아니고 매매해서 시비로 사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청자리도 사고, 저쪽에는 운동장이니 문화센타니 방금 통과된 도서관부지니 이런 것들이 전부 기부체납으로 개발이익금 받은 것인데 이쪽에는 왜 그렇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일산도 산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도서관 부지도 산 거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일산도 다 사는 겁니다. 도서관 부지는 저희들이 개발이익금을 받는데 좀 더 달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받는 외에 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고양시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우리가 더 주는 거니까 돈이 없어서 현금으로는 줄 수 없고 토지로 우리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부지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이 아주 시급합니다. 전체 민원사항인데, 지금 저희 화정1동이 인구가 46,000이고 화정2동이 37,000인가 얼마인데 그 일대에 도서관이 없어요. 능곡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 도서관부지가 4, 5개가 전부 편중해서 일산쪽으로 나가고 그 중에 하나를 또 토지공사에서 지어 주었어요, 무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시비로 사야되는 사정이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것만. 어렵게 사야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토지공사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할 때에는 일정금액의 개발이익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몇%이고 얼마라고 받아온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알 수가 없는데 어느 지역이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익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화정지구도 개발함에 따른 이익금은 고양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공용이라도 조성원가로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내 얘기는 일산신도시에 이번에 협상해 가지고 개발이익금 중에서 도서관 부지할 때 이것도 끼워서 넣든지, 아니면 거기 것을 하나 빼든지 해야지 이쪽 것은 다 도려내 놓고 마치 의원들이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정지구에는 주공도 있고 토공도 있고, ... 그것은 별도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아니 설명보다도 지금 화정지구에 이 도서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원사항이. 그래서 조금 아까 어린이집 문제도 아주 민감한 사항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타 어린이집 관계도,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어린이집도 어떤 곳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도 몇군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일산 도서관을 자꾸 주민들이 거론합니다. 그쪽에는 편중돼서 거기거기 그렇게 많이 짓는데 이쪽에는 인구 10만은 안돼도 7, 8만 되는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도서관 문제는 일산 것 어떻게 되든지 아직 지은 것은 아니고, 또 용도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지구 내에서 보면 앞으로 거기에 구청도 짓고, 구청 지어도 사실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공간이 남으리라고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성라공원에 사회복지회관과 문화복지회관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당공원 내를 보면 청소년문화회관 공간과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건물들 다 지어서 뭘 할 겁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데 용지를 이용해서 도서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 지금 2002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97년도에 계획된 것입니까, 이번에 넣은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연도까지는 알 수 없는데 '97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확실합니까? '99년도 사업이면 제가 볼 때 이번에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중장기 계획에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글쎄요. 현재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97년도에 있는지 '98년도인지 그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당초 '97년도부터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크기 때문에 '97년도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 도서관이라든가, 물론 임영식 위원님이 보면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세워 주어야 되겠다,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겠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산이 됐든 덕양구가 됐든 더 이상 그런 것들 지어서 짓고 나면 나중에 관리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또 이것 짓는데 토지매입비만 19억 들어가는데 나중에 건물 짓느라고 또 몇십억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관리비가 몇십억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남는 건물들 구청이라든가,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을 그런 데다 활용하시고, 도서관 부지 정도는 안샀으면 좋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답변이랄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는 저도 다른 데 다녀봤지만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는 침실도시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런 분야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화정지역만 해도 보고드린 대로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도서관이 없는데 이쪽에 짓는다고 해도 원당지역도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철호위원

많이 지으면이야 좋지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청이나 이런 데 우리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인데 건물 지어놓고 핑핑 놀리는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장기적인 사업들, 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은 자제해서 있는 건물들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고양시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너무 많이 짓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덕양구에 한, 두 군데 정도면 되고 일산구에 한, 두 개면 되지 그것을 몇 개씩 동별로 해 놓고, 또 복지관은 무엇이고 사회문화관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뭐하러 10층, 20층씩 지어요? 다 뭐에 쓸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도서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본질의 목적에 도서관 건립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늘 21세기를 지향하면서 내다보는 행정을 펼치고 의지가 있다면 이것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매입가격이 18억 6,900만원이예요, 1,200평에.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지금 시장님이나 전 의원들은 재정압박을 받아서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배철호 위원이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정말 무슨 돈으로 다 지을 거예요? 행신동 여성복지회관도 지금 복지과장 계시지만 다 섰어요. 거기에 부대시설 뭐뭐 들어가나 봤더니 도서관, 또 행신동에 지금 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시립도서관 운영상태 보니까 46%밖에 안돼요. 그런데 또 지어요. 이용률이 50%도 안되는데 자꾸 건물을 지어요. 구청 짓고, 성라공원 만들고, 토당근린공원 만들고, 마상공원 짓고 전부 그 시설들을 보니까 도서관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런데 유독 18억 6,900만원이나 토지매입비를 들여가면서 또 이것을 구상하느냐 하는 거예요. 집행부 의지가 뭘 내다보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동료위원들 몇 분이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은 기존 건물 구청에도 있다, 문화센타, 성라공원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서관으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청에 무슨 도서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건물에 빈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빈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구청 건물이 준공되면 현재 보건소가 가는데 공간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금 조사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덕양구청 건물은 용도로써 활용은 보건소가 가든지 뭐가 가든지 해서 충분히 꽉 찹니다. 그리고 성라공원도 시장님께 여쭤봤더니 당초 계획을 축소해서 어렵게 기존 지금 투자액만큼 해서 산책로니 공원으로서의 역할만 하지 건물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일부 건물만 짓고. 그래서 도서관이 지금 생활민원의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문제이고. 그래서 도시생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개발이익금을 부담해 가면서 이 지역에 왔을 때는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여기저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몇%, 몇%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능곡에 있는 도서관에 저도 아이를 데리고 옛날에 가봤어요. 한 이틀을 찾다가 두 번을 못찾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또 도서관이라는 것은 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일산과 비교해서 죄송스럽지만 일산쪽에 지금 5개인가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인구가 거의 엇비슷한데 도서관이 능곡에 하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민원은 종합 수렴해서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왜 이렇게 개발부담금으로 물권으로 받는데 빠져 가지고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인식이 되느냐 하는 질의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이 문제만은 꼭 관철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죽 청취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협의하고 집행부의 자료도 검토해 보고 덕이동문제, 화정지구 도서관문제를 심층 분석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덕이어린이집의 신축은 다시 한 번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화정지구의 도서관부지도 매입비와 장소 등을 다시 검토하여 차기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고 금번 상정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보토록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임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정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화정지역에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 올렸는데 좀 위원님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유는 부지가 적정치 못하다, 그래서 개발제한지역 싼 지역으로 해서 지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장소를 넓게 해서 더 잘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유보하는 것으로 부결이 아니고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진행을 해서 현재 토지의 가까운 위치에 그린벨트쪽으로 싼 땅쪽으로 다시 한 번 부지를 물색해서 진행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총무국장님께서 이 다음에 다시, 저도 저희 지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토지 가까운쪽에 성라공원쪽으로 그린벨트에서 찾아 가지고 부지를 변경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보토록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