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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56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8-12-07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 국, 사업소, 구청의 예산심의에 앞서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은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심의건과 연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요점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기타 사 항들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32억 4,99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823억 357만 8천원, 특별회계가 2,209억 4,641만 6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 규모에서 1,963억 5,961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965억 5,860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898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12억 5,491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40억 6,240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71억 9,2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을 해 보면 사회개발비 469억 7,778만 4천원, 경제개발비 269억 2,382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0억 5,548만 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8,814만 7천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6억 9,230만 6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12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9억 7,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3억 9,256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억 8,500만 7천원이 각 해당 사업목적을 위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99년도의 주요 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7억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비 17억 9,300만원, 선인장 홍보전시관 설치비 10억원, 고양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비 3억원, 덕이시립어린이집 건립비 2억 6,400만원, 농업기술센타 청사 신축공사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임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각 국, 사업소, 구청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단위 사업별 타당성 및 효과성 여부, '97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의례적인 답습형 예산편성 여부, 정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긴축재정 여부 등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본예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한 개 과씩 끊어서 심사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사회위생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목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질의사항에 포함시켜 주시고 동일 항목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타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새로운 질의로 하지 마시고 보충질의 성격을 띠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면 정책질의 성격의 것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실무적인 업무차원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48쪽을 봐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업무추진비가 국장님하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따로 나와 있는데 시책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용도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400만원이요?

이봉운위원

예, 600만원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에는 국장님이고 밑에는 과장님이 쓰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됐습니다. 249쪽,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있는데 같은 단체로 보아지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와 전몰유족회는 본인들이 나가서 전사를 한 것이고 미망인들은 남편이라든지 그 분들이 나가서 사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상이군경회와 4개 단체가 각각 다릅니다.

이봉운위원

4개 단체 다른 것은 아는데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단체가 다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단체가 다릅니다.

이봉운위원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따로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유족은 경찰관계자들이 사망하신 분들이고 미망인들은 그때 군대를 바로 나갔던 군인들이 전사하신 분들의 미망인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봉운위원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하고 회원은 각각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는 현재 최실경 회장이 대표로 있고 회원수는 9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회는 진영춘 씨가 대표이고 회원은 360명 됩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윤영이 회장으로서 436명이 되어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이영덕 회장이 대표로 있으면서 731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됐습니다. 251쪽,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실 캐비넷 구입해서 682만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캐비넷 구입이라고 하셨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분위기 쇄신용으로 구입해서 설치하시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원실에 사회위생과가 들어오면서 칸막이 형태로 쓰실 것입니까,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원래 이 밑에 1층에 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민원실로 사회위생과,

이봉운위원

사무실이 이전이 됐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쪽에서 민원실로 캐비넷을 다 해 놨는데 안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봉운위원

민원실에서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그쪽이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허전하고 하니까 그쪽을 환경미화 차원에서 맞추면서 캐비넷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예산이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심규현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예산을 ...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예산안 250쪽입니다. 밑에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것이 아까 교육청,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 개보수비입니까, 리스쇼핑 있는 데?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교육청이 4월부터 이전을 하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12월말에 이전한다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12월까지 이전한다고요.

김유임위원

'98년 12월, 원래 입주는 '99년 4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금년 12월 18일자 이주계획이 서 있고 농촌지도소가 내년 4월에 이주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있고 개보수 공사비가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고양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에서 개보수 공사비가 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개보수 비용이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저희가 3억으로 잡아서 실시설계비는 3억에 따른 2.92%에 해당하는 설계비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설계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개보수비 3억이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기준이요? 개보수하고,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실제 기준에 맞게 해서 가설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가 현장에 가서 이것을 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 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가설계를 대충 잡아서 한 것이 3억이 개보수비가 되고 3억의 개보수비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 실시비용은 2.92%에 따른 876만원이 예산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기술센타하고 교육청이 2개가 비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농촌기술센타를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 여기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2.92%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도서관으로 굉장히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 질의는 일단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냥 정해진 상태에서 어떤 기준도 없이 3억이라는 개보수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본래 교육청 땅을 구입할 때 지난번에 고양종합복지관으로 설립하겠다고 해서 땅을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 땅을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살 때 고양종합복지관으로 만들겠다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땅을 산 것입니다. 이 모든 공사는 아무 계획 없이 3억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설계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것을 해서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시설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지금 위치를 가지고 고치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대충 아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이 나와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원당복지관 위치가 어디지요? 지금 짓고 있는 원당사회복지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성사2동에 있어요. 능곡 쪽으로 나가자면 좌측으로,

김유임위원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 보셨겠지만 입구쪽이 상당히 높아서 종합복지관은 주로 장애인들, 어떤 어떤 용도지요, 종합복지관 내에 들어설 것들이?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흰돌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로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임대아파트라든가 영세민층이 많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고 교육청 같은 경우 정상인이 올라가기에도 굉장히 가파른 길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상가지역이 많이 있고 원거리에서는 사실 그 복지관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되어서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종합복지관으로 하기 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있었는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런 여론수렴은 없었고 교육청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서 만들어 보자 해서 구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했든간에 지금 2군데가 비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 활용에 대한 적절성 그리고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개보수를 해야 되고 적정성에 대한 수렴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면 더 좋겠는데 사실은 땅을 구입할 때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천상 개보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종합사회복지관을 결정할 때 사회환경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재산을 취득할 때는 위에까지 결심을 다 받지요.

심규현위원

사회환경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럼요. 있지요. 사회환경국의 의사를 개진해서 하는 것이지요.

심규현위원

사회환경국의 의견이 주로 들어가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혹시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 정책에 대한 안을 가지고 결정하신 것은 아닌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의견을 올려 가지고 한 것이지요. 다른 것도 전부 그렇게 합니다.

심규현위원

사회환경국에서 의견을 올려서 종합적으로 토론이 되어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사회환경국에서 올렸는데 여론수렴을 안했나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일산구에는 그 당시 복지관이 3군데나 있었고 덕양구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덕양구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성사2동에 짓는 것하고 거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그 당시 결정할 때는 일산구에만 있었는데 현재는 덕양구에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어디요?

심규현위원

덕양구 쪽에도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제가 문화시설,

심규현위원

체육공원이라도 그것도 문화시설이니까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여성복지회관 같은 것도,

심규현위원

현재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 있네요, 결정할 때하고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기택위원장

이 문제의 요점을 질의해 주시고 요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이미 '97년도에 기 허가를 맡아서 사업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해서 명확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조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적어도 사회산업위원회와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한 번 ...

이기택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84페이지에 보면 기 '97년도부터 계속비 성격을 띠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비어지는 교육청을 보면서 제가 교육청장님한테 몇 번 문의를 해 봤어요. 이 시설이 어떤 용도로 활용되면 가장 구조적으로 좋으냐고 했더니 도서관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성사2동하고 가까운 곳에 있고 저희 문촌마을에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주변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환경조사 인구조사는 못해 봤지만 그 여건, 위치 굉장히 지대가 높고 주변에 상가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봐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교육청을 도서관 내지는 청소년 문화센타로 활용하고 농촌기술센타를 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주변의 역학조사, 인구조사뿐 만 아니라 그것을 해서 이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김유임 위원님하고 심규현 위원님께서 교육청 있는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여성복지회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내무위에 있을 때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결정이 난 일이라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에 대한 견적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내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하고 복지관 추진계획 관련 일정이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기능을 하고 몇 월에는 건물을 짓고 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향후 계획은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원당에 건립하는 것은 저희가 12월에 준공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신원당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일단 관례적으로 우리가 항상 예산을 세워놓고부터 일을 추진해 왔는데 그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3억이나 들어가면 정확한 목적과 일정이 나온 후에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항상 여태까지 사실 관례적으로 그래 왔거든요.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해 왔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올바른 예산심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견적서하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어떠 어떠한 사업과 기능을 할 것인지 윤곽이라도 잡혀 있는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끝나면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은 정책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심도 깊게 이 부분을 도서관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것인가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지요, 분명히. 하지만 상황변화된 사항이 분명히 있고 시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현장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인근 성사동지역에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상 배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중요한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성사1동하고 2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많은 인구가, 감사자료를 좀 보십시오. 감사자료를 보면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 되는지 죽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인구분포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성사동에 세워지는 복지관으로 충분히 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복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계획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정책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훈 4단체 정액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되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가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정액보조 이외에 추가로 보조하는 것인데 2백만원씩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 행사비인데 '98년도에 어디 어디 전적지를 순례했고 2백만원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훈 4단체에서 철원에 있는 제2 땅굴과 도라전망대등 전적지를 순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4개 단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버스 10여대 이상 대서 매년 본래는 6월에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더운 관계로 금년에는 10월에 전적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보통 8대, 10대씩 500명씩 가니까, 각 단체에서 120명씩 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보조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46쪽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목 일반운영비 중에 부서기본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에 쓰는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의 공통적인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관서당경비라고 서 있던 것이 없어지고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 사회과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위탁교육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이처럼 구체적인 사용처가 분명히 있고 또 이런 항목에 근거해서 인쇄물이라든지 현충일 행사와 관련된 예산, 현수막 제작 등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례적으로 특정항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직원 1인당 5만원씩 해서 월행비용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상 구체적인 항목이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충분히 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용비등으로 명확히 세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5만원에서 약간 하향 조정을 해도 또 IMF시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여기 부서기본운영비는 말하자면 공무원 1인당 쓸 수 있는 기준경비입니다. 한사람당 얼마, 그런데 이 쓰는 용도가 말하자면 사무기 수리라든가 복사기 구입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김범수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이라는 책자에 4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기준경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관보 구독료라든지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올해는 1인당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다 검토되겠습니까? 관서당경비 성격을 띤 것이었는데 '98년도에 1인당 액수,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실 이런 기본경비라는 것은,

이기택위원장

국장님, 잠깐이요. 지금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가 1인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

이기택위원장

준비 안되겠습니까? 준비 됐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이것은 추후에 답변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니까 국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6쪽 봐 주십시오. 기대효과를 보면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가 주 여성 능력개발에 대한 목적인데,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지금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가정복지과 할 때 해 주시고 지금은 사회위생과 관련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뒤로 미루도록 하고 예산안 자료 2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기본운영비 밑에 지침 및 서식인쇄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인쇄에 보면 15,000원씩 45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 45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수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원에 조금 상회하도록 해서 여유 있게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충일 행사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실제 4천억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충일 행사는 IMF시대를 맞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꼭 해야 됩니다.

심규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6.25때 그 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었겠느냐 하는 그 분들을 위안도 할겸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규현위원

형식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현충일 행사를 하지 않고 내용을 갖추면 되는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단서조건으로 하나 붙인 것이 시기가 국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꼭 이런 형식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기택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지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영세민들 자금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실제 영세민들 또는 국가 유공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유공자들도 현재 제시되는 보조 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많은 금액은 물론 아니지만 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꼭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인 측면하고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민의 안보의식 차원에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이 나라 전체의 문제로 국가에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우리는 현충탑이 별도로 있어요.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하지요.

심규현위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도 행사를 하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각 지방별로 다 합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지방이 한다고 해서 고양시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은 아니고, 이 행사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최대의 목적 아닙니까? 답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말씀하세요.

심규현위원

질문을 했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도 있지요.

심규현위원

그 외에 그럼 무엇이 더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 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보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심규현위원

안보의식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를 해야만 안보의식이 고취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안보의식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심규현위원

안보의식을 지금 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있냐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랬지요.

이기택위원장

잠깐, 좀 줄여서 핵심부분만 지적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요지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고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꼭 이런 행사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려고 질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아까 추가질의인데 246페이지, 부서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247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248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따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각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서운영기관운영비는 저희 과에 직원 1인당 전체 공통적인 기본운영경비가 되겠고 24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국장) 3백만원은 국장님실에 손님 접대하는 운영비입니다, 접대비.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248페이지 사회환경 시책추진은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말하자면 판공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책추진 2백만원은 사회위생과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저희 사회위생과에 1년 동안 손님들이 오시면 차라도 대접하고 할 수 있는 접대비용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53쪽에 보면 '99장애인 운영비라고 했는데 체육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트고아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 해서 6만원에 3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며칠 간식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달에 한사람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특별회계 부분도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에 헌화용 꽃다발이 54개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내에는 현충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극단 묘역도 있습니다. 태극단 묘역 현충탑에 헌화 분양할 때 꽃병에다 특별히 고양여종고 학생들이 헌화 분양하는 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54분이에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54기가 현재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252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9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98명, 이것은 생보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에만 속하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2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01부분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253페이지 맨 위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 또 저소득자를 따진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 중복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보조인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글쎄 도에서 물론 주는 것인데 도비, 시비 합해서 주는데 이 장애인하고 전 페이지 장애인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것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전 페이지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쪽은요? 이쪽은 생보자가 아닌 장애인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생보 대상자인데 더 중증이고 저소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298명 중에서 더 저소득자만 택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인데 의료 및 구료비 중간에...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정무위원

268페이지,

이기택위원장

가정복지과니까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특별회계 쪽에도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47쪽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출장복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과 18명이 매월 먼 곳으로 출장 나가는 것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을까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따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아까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시지 않아서 사회환경 시책추진 전년도 사용 예가 어떤 것이 있었고 사회복지 시책추진 사용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업무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부녀회원들이 많이 왔다거나 점심식사를 한다거나 장애인들이 단체로 와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식사를 하거나 대부분 다 그런 경우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국장, 25만원씩 12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차 같은 것 사는 것이고, 그것은 나가서 식사 같은 것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과장님도 비슷하시겠네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심규현위원

그럼 그 질의를 마치고 그 밑에 24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인가·미인가 수용자 위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자 위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수용자 위문은 우리 시장님이나 구청장이 추석 때나 설 때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특별히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사용해도 되는 돈입니까, 그러면?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누가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니까 보통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이지요.

이기택위원장

추석과 설,

심규현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는 것인데 일반회계에서는 금액이 작으니까 특별회계로 별도로 해서 지출할 수 있는 회계전출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자금이 적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다고요? 1억인데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해 주는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놓게 되면 나중에 정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99년도에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앞으로도 계속 해 줄 것이고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9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데 많은 혼선을 빚어 왔나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은 계속 특별회계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여태까지 특별회계로 되어 왔었다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영세민에게 특별히 특별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왔는데 일반회계에서 빼다가 특별회계에 들어오면 영세민만 쓸 수 있게끔 전출금을 하는 것이지요.

심규현위원

매년 이렇게 해 왔다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여기에서 더 요구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조례가 어떻게 할 지는 모르지만,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심규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26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전체를 놓고 보충질의 성격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은 나와있는 대로 2억 8,814만 7천원입니다. 266페이지 민간융자금을 보면 그 총액을 58가구에 약 856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몇 가구나 얼마씩 지원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58가구만 가지고 과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조례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로 볼 것이 아니라 기금설치를 해서 항구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금성격의 지원을 해서 꾸준하게, 그리고 복지사회를 앞으로 지향해 가야될 고양시의 시책과 합당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과년도, '98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이 얼마가 됐는지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할 것이 아니라 기금설치를 해서 향후 계속적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기금성격하고,

이기택위원장

분명히 고양시에는 기금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 자체는 아직까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기금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51가구에 2억 6,2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더 기금이 있었으면, 특별회계 기금이 있었으면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신청이 적어서 못한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1가구 2억 6,200만원에 대해서는 덕양구에 수해를 입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35가구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있으면 더 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모자라서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액을 기금화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관계 때문에 먼저는 재정보증인이 재산세 2천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많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재산세 2천원 이상의 재정보증이 아니라 각자 동장이라든지 통장이 보증을 설 수 있으면 1인만 보증을 서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우리 지역의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50쪽에 맨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5천에 대한 예산내역하고 253쪽에 '99장애인 체육관 운영비가 있는데 '98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250페이지는 가형만 말하는 것입니까, 나형, 다형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이되면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2개소라고 쓴 것까지 종합적입니다. 이것은 흰돌복지관을 말하는 것이고 나형은 문촌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야지,

김유임위원

문촌 같은 경우는 제가 봤기 때문에 가형만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자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99장애인 체육관 운영비에는 국비와 도비만 나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집행한 것이니까 저희가 시설에다 요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보강사업을 하는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아마 보장구인 것 같습니다. 9,934만 9천원이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이것은 보장구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는 홀트하고 애덕의 집이 되겠고 똑같은 기능보강사업인데 하나는 국비와 도비로 하는 것이고 그 밑의 것은 도비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여기 보장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보장구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홀트하고 애덕에 무슨 기능을 보강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 보장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

이순득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1,500만원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보장구인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장구는 지원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이지 보장구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장비라는 것이 보장구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하는데 국도비 2개소하고 장비구입하고 환경개선사업 3개소만 자료로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끝나고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예산안 자료 244페이지 보면 맨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와 홍보내용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방법과 내용이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자 보상은 부정 불량식품에 있어서 제조와 유통, 판매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서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불법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그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홍보내용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홍보내용에 관해서,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홍보내용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구나 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때에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방법이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그때 그때 제도라든가 유통판매 위반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체제라든가...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제 질의에만 대답해 주세요. 홍보방법은 지금 없는 것이네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홍보방법은 ...

이기택위원장

반상회보를 통해서는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위에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와 생활개선 홍보물 제작하는데 홍보는 그것으로 하고 밑에 기타 보상금은 신고자에 한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및 생활개선 홍보물 제작 내용에 이럴 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것을 다 넣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500매인데 2종이니까 5천장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한 종에 대해서 2,500매씩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2종이니까 5천매 맞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5천장을 홍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

심규현위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아까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반상회보라든가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야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해서 그 방법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가정복지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5만원, 6명, 2회로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제가 기금운영 계획서를 봤더니 2000년 이후에 기금사용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말에 1회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기금은 조례상 2000년 이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말 노인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할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부서기본운영비가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이 1인당 5만원씩 책정해서 계상된 것이지요? 공무원 1인당 5만원씩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98년도에는 1인당 5만원씩 똑같이 계상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대안으로 생긴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지침에는 정확하게 이런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다만 일반수용비라든지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 것인데 IMF시대에 충분히 다른 특별한 사업예산, 그러니까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수용비, 교육비 등을 다른 예산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5만원보다는 올해는 4만원 정도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민원업무 성격상 행사가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행사에서 프랑카드니 뭐 조금 나열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5만원으로 계상을 했으면 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85,000원씩 15명, 12개월이 나와 있습니다. 올 10월에 출장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예산인지는 알겠지만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10월을 잡아서 출장하신 공무원 분들하고 비용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잘 몰라서 이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곳 이름이 무엇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268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이름이 무엇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동산동에 소재하는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은 세부 설명서에도 안나와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세 번째 보면 신양요양원 인건비 보조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신양요양원하고 희망의 마을 양로원, 희망의 마을 요양원 이렇게 3군데가 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3군데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신양요양원만 인건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양요양원은 치매센타가 있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다른 곳은 간호사나 영양사가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단, 신양요양원은 치매센타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도 있지요.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3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중으로는 아닙니다.

이기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중이 아닌지 분명히 269페이지를 보게되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지원내용이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되어 있고 268페이지에 신양요양원 인건비 보조해서 이중 보조적인 성격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은 국도시비 합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부득 신양요양원만은 시비로 해서 약 7,762만 1천원이라는 돈을 특별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시간을 요한다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마저 계속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27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고양시 주부의날 기예경진대회 심사위원 격려, 이 심사위원이 10개 부분에 2명인데 심사위원은 기 정해져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명년도의 심사위원이 벌써 정해져 있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 2개는 안 정해져 있고 10개 부분 그때 그때 위원들을 선정해서,

김정무위원

10개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심사위원 2명은 정해져 있지 않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인원 2명만 있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무위원

2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1명으로 하면 공정성이 결여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2명으로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 여성지도자 도 교육 참가자 여비해서 여성지도자 도 교육 참가하는 지도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공문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몇 명을 참석해라,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몇 명을 도에 참석해라, 이런 공문에 의해서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비하고 점심 식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정된 지도자는 없습니까? 무슨 부분의 지도자, 무슨 부분의 지도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딱..., 무슨 회의에는 몇 명, 어느 사업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 중에 적십자봉사회에서 몇 명 와라, 그런 것은 도 공문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김정무위원

보통 10명 정도가 가게 되는데 20회라고 한 것은 가상한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20회가 될 지 10회가 될 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인력 소개센타, 여기 '98년도 그러니까 현 연도에 대한 실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30일까지 구직상담이 865건, 구인상담이 368건, 취업실적이 93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 지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면 7개월입니다. 7개월 매주 토요일이면 28일로 생각이 되는데 40회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40회로 되어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40회가 넘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동절기는 피해 가지고,

김정무위원

토요일, 일요일 하면 넘잖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토요일만 정했을 때 28일이거든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하면 56일이 되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딱 매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가 10월에는 이래서 토요일, 일요일 하겠다, 아니면 다음 주에는 토요일만 하겠다, 일요일만 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28페이지, "운영기간 4월부터 10월 매주 토요일", 이렇게 못 박아 났는데요?

이기택위원장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더해도 되고 덜해도 되는 것이니까, 꼭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정도 알면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이봉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307항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비정규학교 대상 청소년 문예행사 참가지원이 1개 학교입니까, 150만원?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고양 새마을청소년학교입니다, 덕이동에 있는.

이봉운위원

덕이동 어디쯤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송산동사무소 맞은 편쪽에 있는,

이봉운위원

송산동사무소 맞은편에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 건물에...

이기택위원장

확인 되시겠습니까?

이봉운위원

예.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좀...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송산동사무소 맞은 편 비정규 학교 대표자는 누구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정종득 씨입니다.

이순득위원

전의장?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그 뒷장 278페이지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가 2개소인데 그것은 어디 어디에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하나는 배움학교라고 성사동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동문아파트 상가,

이순득위원

거기는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대표자... 명단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성사동에 있는 이 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송산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학교의 학생수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성사동하고 송산동사무소 앞으로 새마을 청소년 학교가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덕이동 소재 새마을청소년학교는 언제 이전 됐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수학교는 여기 있는데 '97년도..., 그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이봉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고양새마을청소년학교가 일산2동사무소 본일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산동사무소 앞에 있다니까 언제 이전이 됐는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97년도,

이봉운위원

몇월 며칠부로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 수강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24명 있다고,

이봉운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사업 지원내역이 100만원씩 40회가 나와 있는데 행사주체는 누구입니까?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로 민간이전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문화체육부 산하에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는데 청소년 마을...

이봉운위원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행사 주체는 또 따로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지원이 4천만원이 나가는데 누가 자금을 민간이전해서 어느 민간단체로 지원을 해 주어서 이 행사를 주관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문화의 거리를 하나씩 조성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호수공원에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5월 9일 조성을 했고 주체는 한국청소년마을 고양시지회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대표자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안승환 씨...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안승환 씨라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쪽으로 기금이 이전되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278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과 277페이지 비정규학교 대상 청소년 문예행사 참가지원인데 혹시 겹치는 부분 없나요?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행사는 도 지침에 의해서 1개교만 나가게 되어있고 운영비는 교사인건비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278페이지 민간이전 보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아니지요.

이기택위원장

똑같은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도에 지원 받고 시비 포함시켰고 277페이지에는 그대로 시비만 지원되는 내용인데 동일한 항목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277페이지 시비로 나가는 것은 문화행사로 해서 시비로 연례행사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 뒷장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나갔지만 실제로 나가는 것은 교사 인건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들어가야 될 항목이 278페이지는 잘못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제가 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같은 목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을 질의하면 안되나요?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할께요. 같은 목에서는 마무리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민간이전 똑같은 부분인데 맨 아래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정보센타 운영 지원비인데 문화정보센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위치가 호수공원 제3 주차장 입구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호수공원 내에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문,

이기택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청소년 정보센타가 있는가 하면 278페이지 하단에 있는 고양시 청소년 상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소는 덕양구 화정동 1145번지에 백련프라자 빌딩 3층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호수공원 안에 설치가 되어서 인터넷 사랑방 운영, 컴퓨터 무료교육 실시, 통신망 구축 이렇게 되어있고 상담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작업이 컴퓨터 9대가 설치가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연간 몇 개월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금년 10월에 개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내년도에 예산승인해 주시면 계속...

이봉운위원

금년 10월에 개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과연 이것이 상담실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상담요원이 항시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2명이 현재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지금 질의했던 청소년 문화정보센타 운영비 지원도 아까 질의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료비 및 구료비 난에 있는데 그것도 재확인 좀 부탁 드리겠고 그 다음에 문화정보센타 현재 직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정보센타 안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78페이지 고양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갖고 일산구와 덕양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청소년 상담을 하는 체계 자체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데 덕양구 쪽에 하나 있고 일산구 쪽에 하나씩 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중복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센타 일산에 있는 것은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동에 있는 것은 전문적으로 해서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화정동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상주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산은 자그맣게 15평 규모로 해서 2명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에서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YMCA,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문화정보센타에서는 자원봉사자입니까, 여기도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2명의 상담요원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청소년 단체에서만 나갑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단체명은 어떤 단체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새마을청소년마을,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한국 청소년마을 고양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 단체가 공적인 단체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체부 산하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법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과연 이곳이 15평이라고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검찰 쪽에서는 사실 청소년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자꾸 권장을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청소년 문제가 자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 지금 현재는 조금 미흡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청소년 선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장소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대해서 한가지 못 미더워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꼭 이와 같은 정보문화센타가 호수공원 내에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 호수공원 내에 있게 됐는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푸른쉼터가 금년 5월 9일 검찰청하고 해서 개원이 돼 있습니다. 개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푸른쉼터 조성사업으로해서 문화거리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정보센타가 같이 운영 사이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면 크나큰 이익보다는 특정 단체들이 호수공원 점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짙어집니다. 과연 이것이 왜 호수공원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야말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운집될 수 있거나 가장 수시로 찾아가 볼 수 있는 곳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시설 환경에 왜 이와 같은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양청소년 상담실 같은 것을 양 구청에 하나씩 정규적으로 설치해서 이것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예산안 275쪽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10만원이 있는데 그 액수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한 것입니까? 10만원,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월 10만원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원래 국비가 50만원씩하고 도에서 다른 도는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 특책사업으로 해서 10만원씩 더 줘서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분에 대해서는 생보자로 책정을 해서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평균 이 분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월 60만원은 매달 나가는 것이고 생보자에 대해서 나가고 기금이 또 내려옵니다, 가끔. 모이면 그 기금을 인원수 비로 해서, 우리는 한 분이지만 기금도 수령을 하고, 생활하시는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왜냐하면 시설에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작년 같은 경우 5분이나 사망하셨거든요. 이 분들 연세가 많으실 텐데 생활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액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분이시고 또 일본에서 그것에 대한 반성이나 지원을 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늘려서 그 분에게 좀 더 생활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딸들의 캠프가 있는데 2박 3일 동안의 예산으로 한번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했는데 '99년도에도 저소득 자녀 중심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도 많고 교육장에 참석도 안하고 방안에서 술, 담배 이런 것까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이런 양성교육이지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지정된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딸들의 캠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2박 3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 자녀만 초청을 했을 경우 오히려 혜택보다는 소외의식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아이들만 모아 가지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사람들 했으니까 남학생까지 포함해서 좀 더 횟수를 늘리고 2박 3일을 1박 2일로 줄이거나 해서 1회밖에 안되어 있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한 두 번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늘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딸들의 캠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 50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짜를 줄여서 아니면 남자하고 구별해서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도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침이...

김유임위원

자꾸 지침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김 위원님, 잠깐이요.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늘리라는 말은 굉장히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든가 이런 때는 그런 말씀을 감히 하실 수 있어도 예산심의 때는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은 해 주셔도 예산을 늘리라는 쪽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김유임위원

예산삭감해서 목부분에,

이기택위원장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를 바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집행부 쪽에서 다른 차원을 통해서 건의해 주시고 이 자리는 예산심의에 관한 것이니까 타당성 검토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고 삭감한 부분을 목에 한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274쪽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10가정에 75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274페이지 301-01부분입니다.

김유임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이기택위원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비가 25만원, 훈련수당 생계비, 나가서 교육을 받다보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생계비조로 월 50만원 해서 75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김유임위원

훈련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생계비조로 되어 있다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 돈을 못 벌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보조해 주고 교육을 받고난 후에 자격증을 따 가지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제 생각에 여기는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액수를 줄여서라도 가정을 더 늘려주면 어떨까, 저는 교육비를 생각했기 때문에 월 교육비가 20몇만원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주 저소득층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난한 사람 예를 들어서 땅을 파서든지 먹어야 할 사람인데 교육을 가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교육 받는 동안에 생계비까지 추가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이것을 좀 줄여서 가정을 늘리는 방안은 도움이 안될까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최저 생계로 50만원 잡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전 페이지부터 해서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프랑카드를 뺀 나머지 서한문, 전단, 어깨띠는 개수도 많지 않고 굉장히 형식에 치우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개, 15개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그 밑에 있는 청소년보호법 안내 팜플랫도 상당히 필요한 홍보내용이 될 것 같아서 위의 서한문부터 안내책자까지 총 333만원인데 그것을 이쪽 예산 안내팜플랫 제작하는데 추가를 하면 1,665매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의 형식부분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내책자로 예산이 사용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행사가 여름에도 청소년이 그렇겠습니다마는 겨울 방학기간 12월부터 1월까지 청소년 선도기간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서 전시행정이라면 전시행정이라고 지적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걸어다니는 것보다 어깨띠라도 두르고 팜플랫으로 전단을 뿌려주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278쪽,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각 단체에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MCA라든지 생활체육회, 그래서 몇 개 단체가 나누어서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청소년들의 자구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잊혀져 가는 우리 춤, 노래 등을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취지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현황은 경기도 기독교 청년회, 고양시 YWCA, YMCA, 한국청소년마을 경기도 고양지회, 한국열린사회교육원, 미래사회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송홍의위원

문제는 각 단체에 나누어줘서 "당신들이 학교에 나가서 해라" 이래서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단체에 돈 나누어줘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감독한 일이 있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하면 저희가 꼭 나가보고, 저녁 늦게도 하면 저희가 나가보고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학교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한나절 꽹과리 치고 놀고 어울마당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매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각 단체에 줄 때 그 프로그램대로 하라고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배정해서 단체에 주면 자기들이 적당히 해 치우고 맙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실상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이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33만 3,330원이라고 금액이 나왔잖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데 24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133만 3,330원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도 기준에 의해서 1회당 금년도까지는 150만원씩이었는데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1회에 15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해 줘라,

유병희위원

도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330원까지 나왔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유병희위원

저는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133만원이면 133만원이지 왜 끝자리까지 나왔느냐 하는 것을 킥포인트로 물은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1,600만원밖에 안줘서 그 계산을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330원까지 나간 것은 예산을 잘라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유병희위원

24회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출하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아까 저소득 모자가정에 관한 교육비 지원에 관해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207쪽에 보면 114가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가정만 지원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생각하기에 불공평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바램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선정했으면 좋겠고 선정은 누가, 위원회에서 하시는지 과장님이 결정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가구를 추천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섰고 연령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30에서 39세가 우리 고양시에 54명, 40에서 49세가 46명, 그래서 100분이 교육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구에 지시를 해서 인원은 받지만 저희가 인원 받은 것을 선정할 때는 모자복지심의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의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267페이지, 제일 아래 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민복지 시책사업 추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올린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장의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이것이 비용이 많거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연말연시나 중추절에 경로당 위문, 불우아동들 위문으로 해서 시책추진업무로비로 선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라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업무실적 176페이지요. 아,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청소년 정보센타 운영이 왜 호수공원 내에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거기가 매주말에 청소년들이 거기 운집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고 실제 호수공원 내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고양시 내에서 운집하는 정도라든가 이용횟수가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곳 안에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걸어다니다가 편하게 푸른쉼터 안에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푸른쉼터 내에 청소년마을에 상담실이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거기에서 그런 위치적인 설정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컴퓨터로 주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모로 거기가 상황적으로 좋아서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쉼터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사랑의 거리 콘서트를 전망계단에서 운영을 하고 고도묘기를 한울광장에서 실시하고 노래자랑 및 댄싱은 주제광장, 인터넷등은 정보센타인데 조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수공원에 청소년이 많이 운집을 해 있기 때문에 푸른쉼터도 거기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호수공원으로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다시 그럼 업무실적으로 돌아가서,

이봉운위원

거기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연중 청소년 문화정보센타 운영을 하려면 장소가 거기가 적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수공원은 봄, 가을 하절기에 주말만 청소년들이 모이지 평상시에는 청소년들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전부 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연중 운영하려면 차라리 후곡마을 학원촌 같은 곳에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거기 1년에 토요일, 일요일 봄, 가을로 며칠이나 청소년들이 운집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생들이 평상시에 학교 다니는데 거기 호수공원에 요즘 겨울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명 구경도 할 수 없는 곳이 호수공원인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 적정하지 않느냐고 여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연중 우리 청소년들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심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업무실적 176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하고 사회참여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내용, 위를 죽 보시면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진짜 중점이 두어져 있어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사회참여도 좋은데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더 설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은 그냥 제가 부탁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실적 178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올 중반기 정도에 과장님한테 공동육아에 관한 질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혹시 공동육아에 관해서 조사해 보셨나요? 공동육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

심규현위원

조사 안해 보셨으면 나중에 따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고, 업무실적 17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청소년 분야에 예산안 자료에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홍보물해서 그런 행사가 전시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계도 새로 생겼고 하니까 좋은 대안 중의 하나인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회도 내년 사업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일종의 정책질의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73페이지 보면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성자원봉사자 참가구성현황하고 그 밑에 여성지도자 한마음수련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수련회 내용과 참가구성 현황, 274페이지 아까 얘기 나왔던 저소득 모자가정 교육비 지원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 275페이지 보육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역할이 어떤 것들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소년소녀가장들 지원하는데 구청에서 올라오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육지원하는 것, 실직자들 지원여부를 심의하고...

심규현위원

예. 됐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규현위원

됐습니다. 대충 알았으니까요. 보육위원회의 구성내용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를 보면 자연보호지도위원이란 문구가 있는데 그 구성현황,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이것은 환경청소과 다음부분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잠시 의견수렴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업무실적 1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여섯 번째 보면 "시민과 함께 펼치는 환경감시 체계구축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명예환경감시원은 예산집행이 되는 사항인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이 '98년도에 됐었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97년도까지 있다가 '98년도 삭감이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명예환경감시원들 구성은 계속 존속했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계속하고 간담회로 세웠었는데...

심규현위원

그 구성내용이 통장, 일반 주민들,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각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이 명예환경감시원 구성내용을 봤는데 일반 통장들도 많이 계시고 부녀회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일반 주부들도 계시는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내용 중에 다른 곳으로 전출 가시거나 아니면 일을 안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구성내용을 다시 잘 짜이게 하고 명예환경감시원 같은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급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자료를 보시지요.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도 행사성 예산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행사성이고 어깨띠 이런 것은 자연정화 활동에 양쪽이 다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실제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할 때 쓰는 예산이라고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님.

유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 주세요.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하고 어깨띠를 매년 제작하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별안간에 저희 과로 이번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세밀히 받으려고 했더니 실무자가 이달말까지 장기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하게 되면 저희가 매달 국토청결운동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이 정도만 되면 행사하고 자연보호운동이 되지 않을까해서 세운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자연보호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이 20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개가 각 동마다 하게되면 35개가 되어야 되는데 20개로 했으면 어디에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행사 당일 행사장하고 저희 시청 주변하고 저희 관내 유적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 현수막을 계약할 때는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업체지정은 아직 안했고 회계과 용도계에 의뢰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모든 현수막은 총무과에 의뢰해서 한다고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유병희위원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회계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 279쪽을 봐 주십시오. 201항목 일반운영비에서 매연측정기 여과지 및 휠터구입해서 8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소모품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휠터 하나 가지고 몇 대까지 매연측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휠터는 몇 개가 아니고 여기에서 여과지를 가지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매연측정기 여과지 및 휠터구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매연측정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400개를 구입하는데 이것 1개를 썼을 때 매연차량을 몇 대까지 검사를 할 수 있냐 하는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을 하게 되면 디젤차의 경우에는 세워놓고 액세레다를 3회를 밟아서 3회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도측정을 하게 되면 표본 조사를 해서 정도가 안낮을 때는 그때 휠터를 갈아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휠터는 여과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몇 대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개수 400개 가지고는 얼마 실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됐고 281쪽,

이순득위원

이봉운 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께요?

이봉운위원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여과지는 무엇이고 휠터는 무엇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여과지라는 것은 자동차 마후라에 검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되겠는데 배출기준 농도가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순득위원

매연이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속 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281쪽 201항 201목 일반운영비,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수리비, 7,800만원짜리 기기에 대한 앞으로 4% 31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기계를 '98년도에 설치를 했지요? 그러면 어느 기계든지 설치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으로 해서 수리기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에 새로 설치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측정장비 수리비가 계상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립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A/S기간이 있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 정도는 예비비 식으로 세워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 기계 설치계약할 때 계약서하고 하자보수 정비기간을 몇 년으로 약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몇 년 약정하셨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가의 장비인데 7,800만원짜리, 어느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짧으면 1년 아니면 2∼3년씩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98년도 중반기에 설치했는데 '99년도 예산안에 수리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질의 드리니까 이 기계 설치하면서 계약내용에 하자보수 기간을 몇 개월로 뒀는지 밝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위원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어디에 공표를 하는지 하고 그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단속이나 제도,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정결과 기록은 저희가 컴퓨터하고 경기도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서울 환경한강관리청, 4군데에 연결해서 기록이 보존되고,

김유임위원

주민들한테는 안해 주나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주민들한테는 이것을 할 수가 없고 기준 초과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오존이 초과되게 되면 0.12ppm부터는 오존경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험가동 측정결과 O₃가 기준이 0.1인데 0.024에서 2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오존에 초과되어서 당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 동의 사무장들을 모아서 측정항목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 전파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측정결과 단속이나 행정제도에 영향을 준 것이 있는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아직은 없는데 일산화탄소, NO₂같은 것이 기준에 비추어서 상당히 초과된다면 대기배출가스 관계이기 때문에 자동차운행을 자제한다든가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공장 같은 곳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면 이런 단속업무에 상당히 효율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대기오염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양소식이나 이쪽에 해설기사하고 같이 그러니까 수질 같은 경우 결과를 보면 수치만 나와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대기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고양소식등에 공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계속해도 될까요?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예. 283쪽인데 생활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조사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회의식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 그 내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의내용을 저희가 예측을 해 보면 병원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 소각장으로 인한 수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각장 대기가스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주민 대표분들과 환경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적어도 2개월에 1회씩 회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환경 전문가는 누가, 현재 참석하고 계신 분 중에서?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금년에는 선거하고 ...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하고 1회분 회의록을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선거하고 장기적인 수해복구작업 때문에 회의를 못 했습니다.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98년도에 내내 집행을 못 했다고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금년도에.

김유임위원

보통 보면 선거기간은 몇 달인데 그 나머지 6개월이 될텐데 전혀 못하신 것인가요, 두 달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조사회의 참석자등...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위원회는 아직 구상을 못했고 아까 회의한 것은 금년도는 못했고 작년도 가을쯤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환경 전문가 그것은 다른 회의를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기택위원장

환경조사회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그리고 248쪽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 공사비하고 죽 되어 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 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된 상태에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멸균사료방식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포항 갔다오셔서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회의자료는 지금 만들어놓고 날짜는 못 잡고 있는 상태인데,

김유임위원

방식은 그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실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저희는 멸균건조방식으로,

김유임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멸균건조방식을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계공사는 적정한 사람을 찾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279쪽에 보면 맨 밑에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품 구입이 집게하고 실장갑인데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긴 한데 쓰던 것을 집게 같은 경우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다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받은 업무가 되어서 저희가 동이라든가 구청에 쓰던 장비를 찾아서 어느 정도 행사시에 필요한 장비외에 부족분이 생긴다면 약간 구매하고 나머지는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에어컨구입인데 이것을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온도를 조절해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덥거나 차거나 하여간 현 상태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온도를 맞춰 가지고 오염을 측정해야 되는지, 더우면 더운 데에서 나오는 오염을 그대로 해야 되고 차면 찬 데에서 나오는 오염을 그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로 측정을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여름철에도 가보니까 이번에 미세먼지측정기가 또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절기 때 제일 더울 때는 열이 많이 나고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도 하겠습니다만, 배수장이 해발 높이에 맞게끔 해서 배수장 한 가운데 있어서 태양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를 해서 온도조절을 해 가지고 오염측정을 해야 정확한 측정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다는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누구를 위한 에어컨입니까? 사람을 위한 에어컨입니까, 아니면 자동측정기계를 위한 에어컨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장비를 위한 에어컨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83페이지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아니, 그러면 추울 때는 괜찮습니까? 그것도 온풍기 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더위에 못 견딘다고 하면 추위에도 당연히 못 견뎌야 원안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에어컨만이 아니라 냉온풍 겸용이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난방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기름값이니 뭐니 아무것도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전기히터로...

이기택위원장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행신동 배수장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사람이 상주합니까, 안합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월 3회 가서, 상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이런 질의를 한다고 들어주시고 과연 기계에 온도까지 맞춰주어 가면서 자동측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기온도라는 것이 더울 수 있고 추울 수 있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나와야 정확한 측정인 것인지 기계 자체를 온도를 올려주고 또 온도를 내려주어 가지고 적정 수준을 맞춰준다는 것은 얼마만큼 예민한 기계인지는 몰라도 도대체 이해 안가는 부분이라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7,800만원짜리 같으면 아주 고가의 장비라서 대기온도의 영향까지 받아가면서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송홍의위원

기계에 대한 설명서가...

이봉운위원

측정하러 들어가실 때 실내온도가 높아서 에어컨 설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건물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후왕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환기시켜 주든지 해야지 기계에다 에어컨 설치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기계가 조립식 건물 안에 있는데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온도가 엄청나지요. 그래서 기계 마모될까봐,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283페이지입니다. 여기 아까 질의를 다른 위원께서 하신 것인데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곳은 한군데가 있고 소규모 소각장은 ...

김정무위원

일산에 있는 것이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까? 거기 것입니까, 일산?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일산,

김정무위원

그거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주민대표를 영향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가 영향조사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 그 밑에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간담회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안네요. 사항별 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주민대표 회의체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기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의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맞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가 맞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영향조사를 주민대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에 대기환경영향조사를 해 달라는 신청내용입니다.

김정무위원

신청을 무슨 회의해 가지고 합니까? 공식으로 1년에 몇 번이면 몇 번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1년에 두 번을 하든 영향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 주민이 해 달란다고 해 주고 그래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하도 주민하고 마찰이 많으니까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석을 시켜 주어야지 참석 안시키면 또 ...

김정무위원

저도 감은 잡았는데 그렇다면 그 아래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이 달라야지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어차피 주는 것인데 주더라도 맞게 해서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다이옥신이 6ng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을 한번 검사하려면 3회 측정을 하는데 이것을 채취 전하고 채취한 후 그런 등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김정무위원

글쎄 알았어요. 아는데 내용을 좀 바꾸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282페이지에 에어컨 구입,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13평형 맞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대기오염 측정소 에어컨 설치하는 평수가 13평 맞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13평이 조금 안되는데요.

심규현위원

그런데 120만원짜리 한 대 소규모 에어컨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설치해서 충분히 되겠어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6월에 설치완료가 되어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금년 수해 끝나고 나서 한 번 갔었는데 조립식 건물이 돼 가지고 생철로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가만히 있어도 온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 돈이 되고 해서,

심규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만약에 기계의 필요에 의해서 이 에어컨 들여놓는 것이 상황적으로 맞는다면 그렇게 더운데 120만원짜리 제가 알기로는 13평형이면 그 평수를 다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한 대 가지고 되겠냐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한 대라도 해 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용량은 1대면 충분합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위원

측정소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측정소는 자동측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컴퓨터로 ...

이순득위원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런데 한달에 3번을 확인을 가면 여름철에는 그 안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서 장비는 엄청나고 해서 에어컨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전체적으로 몇 평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확인은 못하겠는데 있다가 서면으로 제가 ...

심규현위원

예. 그러세요. 283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간담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시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소각장에서 할 수도 있고 시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위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750만원이 있는데 이 책자는 쓰레기 소각시설 소각장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쓰레기 소각장을 위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이 73억 5,475만 1천원인데 이 분들이 쓰레기 소각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는 소각장에서도 하고 저희 시청에서도 금년에는 다이옥신 검사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 홍보책자를 저희는 5천부를 만들 예정으로 있지요, 1회에? 750만원,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그 분들은 홍보책자를 얼마나 만들어서 정말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무리가 안가게끔 다이옥신이 적게 나오게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이 홍보책자를 얼마나 만들 예정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구태여 이런 73억 5,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농촌 쓰레기 치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아, 2억은 농촌 쓰레기지요? 20억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53억 5,400만원이라는 크나큰 예산을 들여서 관리공단 그 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홍보책자는 그 분들이 만들어서 했으면 우리 시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얼마나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예산안 285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분담금 해서 3억 8,723만원이 우리가 내야되는 것입니까, 거기 조합에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8,700만원은 내년도이고 금년도는 7억 2,800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권 이양에 따른 비용 부담금(양주군) 4,198만 2천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양주군에다가?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정부 북부 행정협의회시 양주군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주군민이 상수도보호구역 해결을 위한 민원을 고양시 공무원이 남의 관할구역에 와서 단속을 하느냐 하는 집단민원이 있고 해서 행정협의가 돼 가지고 관리권 관할은 양주군으로 해서 양주군 공무원 2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284쪽에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확인이 안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받은 자료는 장과 항목 정도밖에 안나와 가지고 세항, 세세항이 좀 파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53억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더 이상 자료부족으로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우리 예산서처럼 이런 것이 있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심의를 해야지 전체 예산을 심의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 사회산업위원님들 하고 같이 지난번에 음식물 처리시설도 갔었지만 '99년도에 가장 큰 업무중의 하나가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소형 처리시설도 거의 1년 동안 계속 연기해서 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 예산이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감리비까지 올해 안에 분명히 집행되어서, 그것도 상반기 안에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당지역을 방문했을 때 미생물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추천하셔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미생물 기술하고 시설을 별도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2중 책임부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쪽에서는 "시설의 책임이다" 한 쪽에서는 "미생물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전가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생물 계통은 풍안에, 아주 계약서 작성할 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자리는 예산심의니까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것이 괜히 이원화 됨으로써 나중에 어떤 책임 소재확인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고 올해 안에는 정말 음식물 처리시설이 마련되어서 소각장 열판매 대금도 더 높이고 분리수거도 지금처럼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예산안 284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53억 5,400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에 거기 들어가는 것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20억도 안되고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33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얼마나 이익이 남느냐고 했더니 10% 남긴다고 거기에서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 11개 쓰레기소각장 가운데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곳은 4군데밖에 안돼요. 비싸니까 다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 또 자체적으로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된 배경, 왜 거기에다 했는지 또 다른 곳의 자료, 11군데 실적이 있단 말입니다. 1년에 몇 만톤 태웠는데 얼마 들어갔다, 그 비교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11군데 소각장의 계약실적 자료를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실적도 우리하고 비등하게 처리를 했는데 30억에 했다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몇 사람이 얼마 주겠냐 해서 되는 것인데 계약절차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돈 나온 것하고 누구하고 누가 한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되시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산집행하고 처리실적, 배경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계약된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계약기간이요?

송홍의위원

예.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2001년까지입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98년도에 약 18억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 정도 증액된 액수인데 그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르게 되면 개선안이 빨리 나와서 재계약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대행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저희가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행사업비 용역을 주니까 10%를 삭감할 수 있는 사업내역의 용역개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행 대행구역을 마을에서 약간 도시화된 곳은 허가구역으로 일제히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행사업비가 많이 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분야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대행사업비가 과다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286페이지,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보충설명에 보면 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사무비, 소모성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보충설명도 과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두 항의?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관서운영비에 대한 수용비는 보통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수용비의 성격을 띤 것은 전부 여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용비를 말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에서 기타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과 단위로 1개월에 20만원씩 예를 들어서 전에는 과장급 판공비 형태를 지금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과장 1명에 20만원씩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판공비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운영비의 업무추진비는 수용비로 성격이 좀 다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과 얘기를 아까 들었었는데 관서운영비라는 것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틀린 것입니다. 수용비가 전에는 수용비 자체 목록을 넣어 가지고 ......

이기택위원장

예. 일반 수용비 성격이 있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

이기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개 단위기관별로 그리고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과운영을 하는데 수용비 성격을 띤 운영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밑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별로 20만원씩 한달에 판공비 형태의 업무추진비가 맞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서 명목을 하나로 잡는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만 다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아니지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까 관서운영수용비는 부서기본운영비이고,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98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위의 것은 일반수용비 성격이고 밑의 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담당과장의 기밀비 성격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라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기본운영비 이런 식으로 말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용을 통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교통봉사단체 교통봉사활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한 개 단체에 60명이 나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활동 중에 있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택시단체에서는 거의 각 단체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넣지 않았고 한사랑교통봉사대는 여성단체 회원이기 때문에 별로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4개 단체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인원으로 보면 1개 단체에 제일 적은 한사랑교통봉사대가 51명이고 제일 많은 모범운전자 같은 곳은 147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명에서부터 150명 선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참여하는 것은 봉사대 지역위치 성격별로 그때그때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보통 교통봉사활동을 추석절 및 설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그런데 추석절하고 설날하고 이틀씩 잡아도 4회 정도면 되지 않느냐,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대표적으로 추석하고 구정, 신정을 넣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횟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꽃박람회를 할 때에라든가 전시회할 때도 오고 각종 행사할 때마다 꼭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적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평상시 교통봉사활동할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절이나 구정에 많은 차가 밀리고 할 때 공동묘지나 이런 곳에 통행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꽃박람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9회로 잡았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303페이지입니다. 여기 버스, 택시정류장 표시판 설치인데 버스와 택시 각각 몇 개나 할 계획이십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교통봉사대 급식비는 9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정무위원

거기는 됐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303페이지 버스, 택시정류장 표시판 설치는 가능한 택시위주의 정류장이 많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택시승강장이 적다 보니까 택시들이 거의 한 군데 몰려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택시승강대를 많이 설치를 해 주어서 가능한 한 정류장에는 2대나 3대 정도가 섰다 갈 수 있도록 순환적으로 택시가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택시승강대가 없다 보니까 지금 한 군데 몰려있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정류장 표시판을 많이 만들려고 58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무위원

택시승강장 설치 5개소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이것은 버스, 택시 정류장 표시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표지판, 현재 택시정류장까지 만들어야 할 위치가 있고 표시판만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약식이 되겠습니다마는 표시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표시판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서 버스표시판하고 택시정류장에 표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고양시에서 택시를 타려고 봤을 때 아마 전화 안하고는 택시 타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 곳에 몇 개 군데인지는 몰라도 그곳에 모여서 계속 있지 돌아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승차장 해 놓은 것도 거기에 택시와서 서는 것을 한 번 못 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대로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놨을 때 좀 더 택시 자체가 그것을 이용하고 그래서 일반 시민도 택시정류장 앞에 있으면 타기가 쉽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만드시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냥 택시승차장을 만들어 놔도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택시승강장보다는 아예 버스승강장이나 더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택시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시들이 승강대에 서 있지 못하고 거의 한 군데 몰려있고 돌아다니다가도 승강대가 몇 개 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일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승강대에는 서지를 못하게끔 해 왔는데 '99년도에는 택시승강대를 많이 만들어서 2, 3대씩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택시승강대를 많이 만들게 되면 차들이 아마도 2대가 서있거나 3대가 서있는 곳은 택시가 또 와서 서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순환이 계속 되지 않겠나, 그래서 택시운행 자체를 방침을 바꾸어서 하려고 표지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산신시가지 교통신호기 관리용역비인데 이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럼 남든 모자라든 그냥 월 1천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직접 운영을 못하고 현재 일산신도시에 신호체계가 계속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로 돈을 넘겨주면 경찰서에서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1년 연중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전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를 않고 경찰서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쓰는데 경찰서에서는 어떤 업체하고 월 1천만원씩 계약을 하는 것이네요? 아니면 고치고 수리하는 것에 비해서 지출하는 것인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많다 보니까 개수 수리한 것만 해 가지고는 오히려 관리가 어렵습니다. 업체에다 맡겨서, 수리한 것을 따지게 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연중으로 계약을 합니다. 1년에 관리하는데 얼마씩,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천만원씩 한 것 자체가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88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관리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 계약된 업체에 용역비를 주고 대신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이것을 어차피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이면 시에서 계약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한다리 건너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주는 것의 일환이 되겠는데 경찰서에 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서울시의회에서 이의제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가 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을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99년부터 고양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운영할까 합니다. '98년도까지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가지고 넘겨주면서 굳이 경찰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서류가 넘어왔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는 고양시에서 직접 이것을 집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시 자체에서, 물론 경찰서를 통해서 했겠지만 자체에서 해 본 적은 없습니까, 1년도?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고치는 것인데, 시설설치하는 것은 물론 경찰을 통해서 했겠지만 수선이라든지 수리라든지 관리하는 것을 자체에서 한 적이 없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새로 신규로 할 때는 저희가 도로개설과 동시에 경찰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건설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신규도로개설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전부 경찰에서 합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관리를,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글쎄 관리를 경찰에서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여기는 신도시에 한해서 했는데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정지구나 이쪽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거기에 여기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산신시가지라고 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99년도 본예산 자체를 구에서 올려서 구와 경찰과 계약을 해서 넘겨주다 보니까 따로 나왔습니다. 같이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산구 것만 나와 있는 것이고 덕양구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찰한테 주어 가지고 이렇게...

김정무위원

덕양구 것은 어디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 30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찰한테 주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경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403목 전체가 직접 집행할 계획이란 말씀인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305페이지요?

이기택위원장

예. 305페이지 보면 403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전체를 경찰에 위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업무추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이번 수정예산에 목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번에 여기 세워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기택위원장

이번 4차 추경에 계획하고 있다고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번 수정예산에요.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덕양구에 섰다는 305페이지에 보면 위에 있는 부분은 전부 설치, 교체, 대부분 신설이고 그 밑에 부분에 가서 교통신호기 보수면에 있는 것을 다 합쳐 보면 5,9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 일산신시가지는 물론 교통신호가 많겠지만 1억 2천만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있는 일산신시가지 교통신호기 관리용역, 이것이 그 동안 일산신시가지만 용역이 되어 있고 화정지구는 용역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산신시가지로 해서 일산지역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뺀 나머지는 덕양, 일산 구분 안하고 다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교통신호기에 대해서는 용역 주어서 하는 것이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관리만이요.

김정무위원

관리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것이 관리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무위원

교통신호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한다? 덕양이나 다 똑같이 신호기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일산신도시만 용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정무위원

그럼 이쪽 덕양쪽에는 예를 들어서 신호기가 고장났다고 봤을 때 경찰에 다시 이것 고장났으니까 의뢰해서 한건 한건 해야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여기에 관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예전에는 경찰서를 통해서 업무추진을 했던 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관련자료를 요구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광역전철(경의선)사업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광역전철 경의선이 언제쯤, 저희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금년말에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저희가 3억 1,2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근거해서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4페이지 위에 교통불편지역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개선사업할.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교통신호기 및 점멸등이 420개소가 고양시 전체 것입니까? 신도시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유난히 일산신시가지 교통신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본일산이나 타지역 벽제권역에 있는 신호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측주식이 있고 정주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전철 사업비 부담금은 현재 용산에서 문산까지 복선화 작업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업대상은 당초에 2003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서울 용산에서 수색역까지 지하철 구간으로 해 달라는 서울시 요구등으로 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언제쯤 끝난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부담금 관계는 저희가 광역전철 사업비 도시간 재원부담이라고 해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에서는 설계비용, 용지비 전액하고 공사비 50%를 부담하고 지자제는 공사비 50% 지원인데 아마 제가 알기에 이 내용 자체에서 계산 나온 것이 고양시에는 3억 1,2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파주하고는 다릅니다.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3억 1,200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순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3억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웠을 때는 경인선 복선전철화가 언제쯤 시작되는 것인지 시작되는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교통부에서도 이것을 언제라고 딱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큰 테두리 내에서 2003년까지 1단계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직 착공은 못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실시설계 중이고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3억 1,200이라는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담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지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할 액수가 얼마라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액만 이번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언제까지 부담을 하라는 시한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99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납부가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납부하게 됩니다. '99년하고 2000년에 죽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분에 한해서만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세워도 되겠네요? 아직 실시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3억 1,200씩 우리한테 부담을 왜 시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번 본예산에 하도록, 아마 시군별로 도비하고 지방비 중에서 도비에서 70%, 시비에서 30% 해서 각각 부담하는데 자립도에 따라서 부담액이 차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

이순득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중앙기관에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이상이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용지비를 미리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되면 금방, 우선 우리가 부담을 해야만 설계비 및 용지비가 지방비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사업 자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담액만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관여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철도청 계획서에 보면 탄현역사 위치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탄현역사 현재 위치를 선정할 때 사전에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와 철도청에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탄현역사 위치가 생김으로 인해서 송산동으로 해서 물류센타로 나가는 도로가 신설되지요? 거기하고 연계되는 도로계획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리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역 위치도 거기에 맞추어서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협조공문이 와서 담당부서에서도 위치를 여기에서 선정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럼 위치선정 하실 때 지역 시의원이라든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적으로 거기가 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연결 체계가 송산동, 탄현동으로 연결되는 위치가 거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담당부서,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그것을 철도청에서,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아니, 해당부서와 전부 협의를 한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그쪽 의원들하고는 협의를 안하시고요?

이순득위원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이순득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으로 알고 계세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중산지구에서,

이기택위원장

그 문제는 추후 질의해 주시고 직접 예산에 관련된 말씀만,

이봉운위원

한가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중산동 철도 관통도로 지나서입니까? 바로, SBS 못가서?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유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위원

지난번에 이것에 관련해서 주민보고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소음 때문에 소음벽을 세운다고 했는데 소음벽을 세울 경우 그쪽 마을과 이쪽 마을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문제로 해서 지하화 하는 것이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가는 것은 절대 불가해서 지하화 하는 것으로 철도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철도청에 영향력을 가지고 주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가 되는 사항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시가지 복판을 관통하기 때문에 지하화 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10개소 교통불편지역 개선사업,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불편지역 개선사업은 어디 어디라고 1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그러한 지역이 나타날 때마다 적의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전년도에 그러한 사항을 보고 예산을 세워서 그때 그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마크로를 지나서 본일산 310번 구도로로 들어가는 곳도 상당히 불편한 장소인데 거기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크로,

이기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설명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및 점멸등 전기료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신호기에 대한 전기료는 매년 맞춰 가지고,

이순득위원

전기료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420개소의 신호기가 점멸등까지 다 합해서 있는데 일산신시가지에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도시지역에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나머지 지역은 예산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 확보된 예산 가지고 신시가지 지역을 빼놓은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으로 발생되는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하여튼 신호기가 고장 났을 때 신고를 하면 즉시 개선이 되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앞으로 빨리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측주식하고 정주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식이라는 것은 지주 기둥을 세워서 안내표지판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측주식은 옆으로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신호 자체를. 가로등에 연결해서 하듯이 옆으로 해 놓은 것이 측주식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정주식은 그러면 세로로 세워서 하는 것이에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앞으로 신설하실 예정이시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많이 있지요.

이순득위원

정주식도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307페이지에 예비비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비비 내용이 있는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하는데 어떤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서있는 것 이외의 사업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금액이 이렇게 설정된 이유가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예비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사회산업 타부서 특별회계를 봤는데 아무 곳도 예비비가 서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에서는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하다 보면 주민들 건의사항을 다 참고하다 보면 사업예산 되어 있는 것 이외에 사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되면 쓰려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지요. 김 위원님.

김범수위원

30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750만원인데 견적서가 있을까요?

이기택위원장

'98년도는 몇 개나 세웠습니까, 버스승강장을?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양개 구청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만 아는데 일산구가,

이기택위원장

아니,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으면 총액이 얼마가 들었으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98년도에 버스승강장 할 때 1개소 설치하는데 750만원, '98년도까지는 구에서 그 동안 설치를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이 답변은 바로 끝난단 말씀입니다. 견적서를 하나 제출해 달란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덕양구나 일산구나, 서울을 가면 가로세로 막혀 있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사람들이 버스 타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순득위원

버스승강장 750만원 주고 만들어놓은 승강장에서 주민들이 기다렸다 타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너무 모양새도 없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선이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하게 초라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람막이도 되게 옆에도 막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의 앞서 가는 멋있는 고양시에 안맞는 설계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드러운 감각을 느끼게끔 그런 스타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고 승강장을 큰 장비가 받고갔는데도 신고를 해도 똑바로 세워주지도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갖고 계시다가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위원님.

김범수위원

303쪽을 보면 TSN 사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가 89억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교차로 개설사업하고 이면도로 개설사업만 우선 '99년도에 실시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89억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용역결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중에서 '99년도 것만, 이면도로 개설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시범적으로 원당지역만이라도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면서 유료화하는 방법으로 이면도로 개설은 우선 실시하고 교차로 예를 들어서 행주대교를 넘어오다 보면 고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급하다는 것 먼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교차로 개설사업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7개소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합계가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195쪽,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인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비적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유독 500만원을 더 인건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3억이 나오기까지 이것도 견적서가 있겠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관련 견적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302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영주차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11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 주교동주차장 하고 화정주차장도 포함되나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장비는 화정주차장하고 주교주차장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차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와 29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인데 화정환승역 주차장 임대료가 올해는 3천만원이 맞습니까? 298페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주교동주차장은 1,900만원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299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공영주차장 해서 5천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더 받을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정역세권 주차장도 그렇고 주교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당초 계획에는 금액이 3천만원이 아니었고 화정역 환승주차장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1억 1,300만원이었는데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서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것이 화정역이 3천만원이 됐고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1,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99년도의 사업은 역시 이 계약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299쪽에 과년도 수입은 먼저 화정역 환승주차장에 체납액과 주교동의 체납액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299페이지 과년도 수입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화정역 환승주차장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이기택위원장

299페이지는 주교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주교동 공영주차장의 임대사용료를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납액을 받으면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앞으로 받으면 5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개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11월 1일부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내려고,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서는 그 포기한 사람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을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우선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이 있을 것이고 재산을 더 수소문해서 저희가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짰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과년도 수입이 제대로 세입조치가 안된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입장입니다. 보증보험관계를 확실히 알아보셔서 올해 얼마 안남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언제부터 계약이 됐습니까? 임대된 햇수가?

이기택위원장

기존 분 말입니까, 새로된 분 말입니까?

이순득위원

처음에 계약된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 처음 계약이 됐다가 '98년도 9월 21일자로 재계약이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97년도에 계약할 때 임대료가 2,7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택위원장

1억 1,300만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교 공영주차장이 당초에 1억 1,300만원, 1억 1,300만원은 1년 동안에 그냥 내는 돈입니다. 1억 1,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임대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을 공고를 해서 다시 선정된 것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1,3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다운이 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돈을 많이 벌줄 알고 많이 써냈는데 운영이 하나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쟁이 많다 보니까 많이 써냈다가 아마 많은 적자를 보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