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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56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8-12-08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안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9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항목이 늦게 내려오고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참고 자료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편의상 한 개 과씩 끊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마찬가지로 요점만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11쪽을 봐 주십시오. 관계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중에 경제분야 업무추진비에서 화훼수출 지원업무 추진경비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화훼수출 지원정책으로 당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안 311쪽 맨 밑에 경제분야 업무추진비에서 4백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중에 화훼수출 지원업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화훼수출 지원업무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신지 업무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11쪽의 경제분야 업무추진이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 속에다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주무과로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22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경제분야로 간담회라든가 공공근로사업장에 격려라든가 꽃전시회 있을 때 격려, 꽃 화훼농가도 간담회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 놓고 어느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산업과장이 여기 현재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그렇고,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안 312쪽, 307목 민간이전 소비자 고발센타 지원 한달에 100만원씩 연 1,200만원,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급을 합니까? 고양시 단체입니까, 중앙 단체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전국주부교실 고양시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의 전국 주부교실이 운영되고 도지부, 또 시에는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지회가 결성되고 회원들이 11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것이 33명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자 고발센타 업무기능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 주부교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단체에 직접 민간이전 시키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대표자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대표자는 회장이 정인순 씨입니다.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313쪽, 대형계량기 검사에 따른 장비임차, 201목 일반운영비 맨 위에, 고양시에는 현재 계량증명업소가 4개소, 대형 공장등에서 대형 계근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실시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계량기는 손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계량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계량기 검사하면 나와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운반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측량업소들도 계량기를 운반할 수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큰 공장에도 가령 제지공장에서 제지 무거운 것을 계근, 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 계량기도 그대로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 주어야 할 텐데 검사해 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톤 트럭의 크레인, 10톤짜리를 올릴 수 있는 장비와 기준점이 되는 것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대형 계량기에 달 수 있는 무게의 어떤 ... 그것을 차에 싣고 가서 크레인으로 들어서 기준점을 잡는다는 것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데 10일씩 해야 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계량기 증명업소가 4군데가 있고 각 처, 장항동이든가 이런 곳에 공장이 57개소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크레인을 끌고 다니면서 하려면, 그래서 만약 8일에 할 수도 있거나 하루 이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측은 좀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307목 민간이전 부분에서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해서 1,871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목적은 산비탈 고지대에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연탄을 때고 있는 집이 있는데 연탄값 외에 운반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은 운반비를 별도로 달라고 할 테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일시 생계곤란자한테 한 장당 50원 정도, 가구당 41,6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겨울내내 땔 수 있는 것이 한 832장 꼴이 나옵니다. 832장 꼴에 대한 것을 50원씩 포함해서 가구당 41,600원 어치를 주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대상가구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대상가구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도 있고 더 어렵다고 판단해서 산 고지대 비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담당부서에서 저소득층이고 어렵다고 판단이 됐으면 지원도 가능하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조사해서,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연탄가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15원에서 21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은 운반비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꼭대기까지는 그 가격 가지고 장사가 잘 안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시에 아직까지도 연탄을 연료로 해서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450가구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는 많겠지만 고지대가 450가구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연탄운반비 보조는 고지대의 사용가정을 위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봉운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연탄 때는 시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98년도에 지급내역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구에 어느 지역에 지원 됐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별로 동별로 파악되어서 '98년도에 지급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사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에 없다면 구나 동을 통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관련 자료 의회제출 자료는 계수조정 때 전 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2부 정도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4쪽, 306목 출연금에서 지방자치출연금에 보면 적립금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이것 적립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금적립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봉운위원

현재 적립금이 얼마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고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은 금년도 10억원이고 금년도에 처음 10억을 적립했고, '98년도요.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0억을 하기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가결시켜 줬고 예산도 승인해 주셔서 '98년도에 10억, 내년도에도 10억, 그래서 2002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해서 농협과 100억의 기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자금 50억,

이봉운위원

2002년에 100억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시 자금만 50억, 농협에서 같이 출연해 주는 것이 50억, 그래서 기금을 자체로 조성하는 것이고 우리 자금만은 50억 목표입니다.

이봉운위원

농협하고는 50 : 50으로 기금조성을 하기로 협조가 되어 있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이봉운위원

지금 보면 금년 5월중 대출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렇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99년도요.

이봉운위원

내년 '99년도 5월 중에?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이봉운위원

업체당 한도가 2억원 연 9.5%, 1년 거치 3년 상환이지요? 이율이 높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율이 9.5%가 되면 사실 농협 돈을 마진 시켜 주기 때문에 농협을 개의치 않고 우리 돈만 50억을 가지고 한다면 장단점이 있지요. 그러면 몇 사람 안주고 더 싸게 줄 수 있지만 더 많이 양을 주려고 숫자를 늘리려니까 농협 돈 때문에, 농협 돈 보통 지금 14.5%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돈, 이자 발생되는 우리 돈을 농협에 1차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높은,

이봉운위원

이것이 출연적립금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이자율이 높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분야는 농협하고의 출연약정에 의해서 좀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줄다리기를 서로, 금년도 협상을 할 때도 다른 곳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고 많이 할만큼 한 것이지요. 농협 자체도 자기 나름대로 못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금리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인하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봉운위원

그리고 고양시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실 때에 서류검토 위주보다는 담당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진짜 자금이 없어서 어려운 업체를 엄격히 선정해 주셔서 진짜 필요한 업체에 이런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기금운영 계획서 가져 오셨습니까? 기금운영 계획서에는 융자대상 기관에 ......, 예, 됐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대형 계량기 검사에 따른 장비임차인데 지금 계량기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보통 계량기는 우리가 "계량기 검사의 날입니다" 하고 1년에 한번씩 하면 계량기를 업체에서 갖고 나오지요.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3,900여대가 되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계량기 검사를 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장비를 임차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전혀 운반해 올 수 없는 계량기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계량증명업소가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큰 짐차가 들어가서 "이것 15톤인데 맞나 달아봅시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요. 바로 그런 곳은 그 계량기를 운반해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해 주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서 계량증명업소의 계량기도 맞는가 안맞는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려면 거기가 보통 30톤 내지 40톤, 50톤 규모의 계량업소들이거든요. 거기에 30톤, 50톤을 추를 달아놔야 할텐데 우리가 추를 움직일 재주도 없는 것이고 올려놓을 재주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인을 임차해다가 그곳을 다니면서 그것이 맞는가 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10톤이나 15톤짜리 우리 시 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달아봤을 때 15톤이 나왔다, 가서 그냥 얹으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얹으면 나오잖아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15톤이 실린 것이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달아보면 15톤이 나오면 맞는 것이고 10톤이 나오면 안맞는 것이고 20톤이 나오면 안맞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되지 않느냐, 꼭 임차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통 하나가 10톤짜리거든요, 무게가. 10톤짜리가 3개면 30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톤 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올릴 그런...

김정무위원

차로 끌고 가자는 것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런 차가 저희는 없지요.

김정무위원

15톤 차 없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차는 계량이 된 것이 아니고 바로 기준분동이 규격화되어 있는 10톤짜리가 3개면 30톤,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차가 10톤짜리를 대 가지고 이 차가 30톤이니까 맞나 보자는 그런 식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법에 기준 분동, 저울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령 15㎏이면 끼고 맞나 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차가 15톤이라고 해서 15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좀 ...

김정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로 아까 얘기대로 15톤 물건이 실린 차를 가지고 가서 달아봤을 때, 이상이 있다, 차이가 많이 난다, 15톤을 실어 가지고 갔는데 10톤밖에 안나온다든지 20톤이 나온다든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특별히 그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전체를 추를 얹어서 달 것이 아니라 그냥 예비검사 하듯이 검사해 가지고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만 정상적인 추를 달아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를 임대할 것이 아니라.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계량추도 아주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반도 그렇고,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업무실적보고 225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시민단체 물가감시협의회 자발적 참여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고 전국주부교실이 있고 YMCA에서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물가감시협의회가 그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는 ...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시민단체라고 특별히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라는 표기는 그냥 ...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다 시민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심규현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참여유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단체들한테 공문은 보내시지요?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심규현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민단체 어떤 내용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단체라면 바로 소비자단체, 여성단체도 있겠고 YMCA도 시민단체가 될 것이고 전국주부교실이라든가 물가모니터 요원도 시민단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물가감시협의회라는 것은 양쪽 구청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산구에 30몇명, 덕양구에 87명 해서 그 분들이 TV에도 나오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습니다만, 그 분들이 업체를 다니면서 미용실에 가서 여자들이니까 엄마들, "파마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 좀 자제해 주십시오" 또 식당도 "자장면도 다 내리고 하는데 이 업소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는 그런 자율물가를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법에도 없는 것을 자장면 2천원 받아라, 1,500원 받아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실제로 소비자단체들이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업체들이 참여해 달라고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심규현위원

이 물가감시협의회는 무급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틀린 것이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대책위원도 유급은 아니고 물가대책위는 회의할 때 1년에 3, 4번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물가감시협의회는 지원이 전혀 없이 자발적인 참여만 유도하시나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물가감시협의회가 양 구청에 총 113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덕양에 35명하고 일산에 78명으로 아마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나름대로 업소별로 물건값을 낮추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낮추자는 것으로 계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내실운영이 되어 있는데 훈련계획 인원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장애인이 있는데 지난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내용이 같은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장애인들이 있었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98년도 이 분들 명단, 전체 고용촉진훈련사업 대상 중에 이 분들이 차지하는 구성비하고 실제 그 분들 명단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98년도,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 들어간 사람 중에서 현황은 생보자가 몇 명이다, 모자보호세대가 몇 명이다 하는 것과 506명에 대한 명단을 요청하신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예.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자료 311페이지 봐 주십시오. 201목 일반운영비에 업무용 PC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업그레이드가 성능을 올린다, 향상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는 영어 자체는 잘 ... 그렇지만 구청이 기구가 축소되어서 거기에 있는 기능이, 우리가 취업지원계가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그래서 구청에 있는 컴퓨터가 시청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개를 받아서 그것을 쓰려고 보니까 용량이라고 할까, 전자결제도 할 수 있고 네트워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써야겠다, 그래서 2대를 보강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2대에 95만원 들겠다 하는 것이 전산계 쪽에서 "이만큼 드니까 이만큼 세워놔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거든요.

심규현위원

1대인데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 원래 2대에 95만원인데 거기는 1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아온 것이 2대이기 때문에 2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예를 들면 혹시 486을 586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2대에 95만원밖에 안들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산실에서 그렇게 든다고 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마찬가지로 201목에 보면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 홍보물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내역은 내년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번에는 도의 자금을 준다, 또 시의 자금을 주는데 자격요건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번에 신청은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이런 유인물을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개 종이 될지 여러 종이 될지는 지금 당장 짜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홍보물로 홍보를 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대상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대상업체는 280개소가 되거든요, 등록된 공장이.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2번, 우리가 1번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부수가 되지 않을까하고 예측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2번, 3번,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2번, 전반기, 하반기가 있고 시에서도 1번 내지 2번 될테니까 딱 부러지게 되어 있지는 못하겠어요.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314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공산품 시장조사 시료구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하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조사 시료구입비라고 하면 실제로 관내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생산하는 업체에 가서 생산한 제품을 시료채취를 해다가 품질이 적합한지 안한지를 품질검사소에 의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관내의 생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정말 품질이 인정되는 것을 생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가져올 수는 없고 삽니다. 사다가 품질검사소에 의뢰하는 내용인데 그 품목은 어떤 것이냐 하면 32개 품목인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법적으로. 무슨 무슨 품목은 이렇게 시료채취를 해서 품질을 검사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용기라든가 가정에서 운동기구, 유아용 침대라든가 페인트, 라이터 등해서 몇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바로 우리 관내에 유아용 침대를 한다든가 라이터 공장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 들어가서 라이터 10개만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내는 것인데 그냥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생산공장에서 사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2개 품목인데 관내에 다 이렇게 많지는 않고 몇 개가,

김유임위원

몇 개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몇 개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김유임위원

대략 '98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가구가 많이 있는데 가구도 할 수 있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가구는 유아용 침대뿐인데 유아가 누웠다가 위험할까봐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시료채취를 해다가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김유임위원

30만원으로 한 번에 15개가 다 구입이 가능한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0만원 곱하기 1식 곱하기 2개 했는데 1식이 될지 라이터 같은 것은 100원짜리면 무척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몇 개라는 것을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1식으로 한 두 번하자 그랬던 것인데, 가령 유아용 침대 같은 것은 아무래도 30만원 안되겠습니까?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지요. 실제로 그 목적에,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아용 침대 같은 것도 우리가 당신 것을 갖다가 채취해서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불합격 맞을 것 같다고 하면 내주지도 않고 제발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겠지요. 그렇지만 가져가 봐라, 또 가져가서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료채취를 매년 이만큼씩 해서 해 보는 것이지 이것을 15개 업체 것을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소멸되지 않는 것, 채취해서 검사한 이후에 소멸되지 않은 상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헬스기구도 했다가 검사서 받고 그 물건을 다시 받아다가 어디를 갖다 주었느냐 하면 양로원에 기증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유임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 검사 이후에 좋은 상품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잖아요,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표를 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 예산과 지금 말씀하신 "해 본다" 15개 중에서 돈 되는대로 몇 개 사다가 그냥, 이것이 규정이 있지요? 무슨 법에 의해서 하라니까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이해합니다. 품질검사에서 합격된 제품은 우수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관내에서 생산되니까 제품도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병행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지 않아도 관내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뿐 아니라 여기 해당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같이 홍보할 기회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제로도 이것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서 이 품목, 32개 정해진 품목에 한해서는 해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하여튼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예. 제안인데 오히려 이 예산을 하려면 아주 열악한 곳, 소규모 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 그러니까 먹는 것, 식품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식품공정상에 기준에 맞게 제조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하든지 해서 불량식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계도를 하든지 또는 사업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식품위생관계는 보사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32개 품목 중에 식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품질경영촉진법에 나오는 것은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식품쪽이 아니니까요, 저희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식품이 빠져 있어요? 공산품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도 한 실적이 있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1월에 유아용품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있으면 있다고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는가, 그리고 '97년도도 있겠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97년도 내용하고 '98년도 내용이 틀린 것 같네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조사하신 내용이,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틀리지요.

심규현위원

그러면 '97년도, '98년도를 각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품목, '98년도에 채취한 품목을 해 드리고 검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아직 검사의뢰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31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311페이지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일부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경제산업국에 국한되는 행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316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주요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 행사에 저희 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님이 쓰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지역경제과 행사가 어떤 것이 있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지역경제과로 따지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많겠지요. 공장도 280부터 몇 백개 되는 것도 1년에 4회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겠고 또 이번에 특히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해서 그런 사업장도 다녀보셔야 되겠고 또 노조, 노사정 화합차원에서 간담회라든가 등산대회, 체육대회도 있고 근로자의 날 행사도 우리 관내에도 근로자가 몇 천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격려를 해 주고 그런 쪽으로 다니다 보면 2,500만원 많게 생각하시면 많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310쪽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수당이 나와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지금 경제산업국의 전체 인원수에 비교해 보니까 6급, 7급, 10급이 인원초과로 책정했거든요. 올해 안에 추가 정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동이나 구에서 저희 공공근로 사업장소에 근무지 장소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때에는 12시에도 나가고,

김범수위원

누가 있다고요? 지금 직원외에 별도 직원이 있습니까?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

누구입니까?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그 명단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지 지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김범수위원

정원 및 현원에 없는 사람도 이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잘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견하셨나 본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 219페이지에 보면 정현원에 정원이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에 나온 것을 위원님이 죽 따져 보시니까 52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정원이 예산서에는 더 많으냐 그러시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서 짤 때는 현원을 가지고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에는 47명밖에 없지만 실업대책상황실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과원이 되어 있는 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서를 짰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그런데 동이나 구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올라와서 근무하는 인원이지요.

김범수위원

추가로 여유분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어디에서 지급했든 우리 과에서 지급했든 총무과에서 지급했든 한번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라 어디 건 남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정말 직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보직이 없는 직원한테도 초과근무수당을 주는지 그 규정도 살펴본 후에 현 인원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인원이 정원에 없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초과로 잡힐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기택위원장

답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김범수위원

예산서에 있는 부분 말고 업무추진보고 한 가지만,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29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업무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 관내업체들에 대한 업체살리기 지원예산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실업대책을 위한 가장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이 있는데 융지기관과 이율이 9.5%이고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업과를 보면 235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사업 해서 연 3%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똑같이 10억을 지원하는 것이 되지요. 물론 관련 도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은 행정적이고 관의 입장인 것이고 시민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농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똑같이 고양시 세금 10억을 지원하는데 한쪽은 1년 상환이지만 3%이고 한쪽은 9.5%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관련자료를 검토해 주셔서 적어도 9.5%가 경기도 육성자금처럼 8% 정도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상환이나 이자가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각 동에서 차출해서 올라와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차출해서 올라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기택위원장

어디에 관한 보충질의입니까?

송홍의위원

실업대책상황실 인건비관계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보충질의가 아니지요. 보충질의는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송홍의위원

김범수 위원의 인건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310페이지 수당으로 해서,

이기택위원장

예.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수당은 동에서 차출해서 올라와서 근무한다고 했으면 동에서 다 인건비 계상이 됐는데 여기 수당을 따로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현은 송 위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무지정을 지역경제과로 내고 과원을 형성해 주었거든요. 동에서 파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근무지정 지역경제과 누구누구해서 정원은 없지만 총무과에서 발령을 지역경제과로 내주고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이 인원에 대해서 각 동에서 차출을 했지만 기본급이고 월급은 동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중 근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동에서 근무 안하고 여기 와서 근무를 하니까 수당을 따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관련 자료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312페이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지원인데 전국주부교실에 지원하고 있는데 100만원씩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 월 100만원씩 1년에 12달 1,200만원 나가는데 소비자고발센타가 전국주부교실이 사무실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려면 보통 2,200∼2,3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조,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심규현위원

일종의 보조비인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딱 100만원이 인건비 70만원 준다, 너는 보조니까 보조 20만원 준다, 그것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 2,300∼2,400만원 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만큼을 지원해 주어야 바로 소비자고발 업무를 볼 수 있고 전국주부교실이 운영되겠구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봉급에 국한되는 것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98년에는 2,4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똑같이 1,200만원입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산업과 세출예산 및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 319쪽 306목 출연금, 5천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출연하는 금액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목적이 농업발전, 농정발전을 투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 보는 것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 받고 있는 것이 농업인들 교육비로 받고 있으며 융자사업으로 6명에게 1억 2천만원을 융자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안 321쪽, 계량 물꼬 공급지원, 1천개, 8천원씩, 8백만원, 이것은 신청농가에게 모두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신청농가를 받아서, '99년도에?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것은 반영구적인데 저희가 '97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거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323쪽, 307목 민간이전 1억 1,062만원 중에 의료 및 구료비 병충해 방제비(과수, 화훼)해서 핵타당 12만원씩 55핵타, 2회, 1,32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화훼, 과수농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괄호 열고 과수, 화훼라고 되어 있지만 과수산업 진흥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과수하는 농가에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 이전에 다비그뭄마름병이 과수에 발생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병명을 몰라서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수에 이러한 병이 발생이 되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방제비를 세워서 과수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화훼농가가 아니고 과수농가에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군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2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선인장 홍보전시관 설치해서 10억, 국도비 70%, 시비 30%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타 앞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시간은 세계꽃박람회가 개최되는 2000년 4월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2002년도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2000년이요.

이봉운위원

이것이 전시장 짓는데 오래 걸리나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계획은 전시실을 300평, 묘포장을 160평, 관리동을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상담실 이런 것을 80평 해서 저희가 500여평을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유리온실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앞으로 설치되어서 선인장 홍보전시관으로 활용을 하실텐데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하면서 관리비는 어떻게 앞으로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전시관은 농촌지도소에서 발주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농림부 차원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본청에서 이것을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축이 되면 농촌지도소로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준공만 되면 관리는 지도소로 이관이 된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23쪽, 의료 및 구료비에 농산물 소포장재 사업 1,750만원, 농산물 규격 포장재 사업 7,992만원, 그 밑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1억 6,884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수혜농가나 공장이 선정됐으면 그것을 자료로 우선 요구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송홍의위원

계획인데 미리 작년에 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것은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라든지 비닐봉지, 끈,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수혜농가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는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소포장재 사업은 물건을 소포장 해서 출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해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런 사람도 선정이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저희 관내에는 여러 작목반이 있는데 과수, 화훼, 채소에서도 쑥갓이라든지 얼갈이라든지 여러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원 받는데 신규로 더 지원 받지 않으면 예전에 받던 사람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수혜자 명단을 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로.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그러면 '98년도 것은 안되어 있고 '97년도 것 준비 되겠지요? 수혜자 명단이라고 하면,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것은 '97년 것이나 '98년 것이나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송홍의위원

그 다음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액재배시설설치사업 1억 7천만원, 그리고 화훼온풍 난방기 설치가 2억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누가 어디에 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인지 3,400평이나 큰데,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농가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양액재배는 중심지에 우리 농민들이 고루 보고서 배울 수 있게끔 위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구석의 특정인한테 간다면 이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액재배시설은 어떤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 농가가 양액재배시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없는 자에게 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러한 기술, 경험이 축적된 농가를 선발해서 해마다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한 다음에 그 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기히 이것을 실시했던 사람 중에서, 그럼 선발기준이 특혜입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도 기술자를 두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양액재배 몇 집이나 됩니까? 그러면 옛날에 지원해 주었던 곳을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술을 자기 나름대로 배워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 농업을 경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원은 왜 해 주느냐 하면 화훼농가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고품질을 생산해 내고 그 다음에 소득증대를 꾀하면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문제는 지원금액이 4억 1천만원입니다. 이 돈을 어느 특정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특혜인데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서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 아래의 온풍난방기는,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은 선정기준에 공정성을 기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한사람한테 물의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3,400평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96대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액재배시설에서 3,400평이라는 것은 보통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양액재배시설을 700평 정도부터 1천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한 어느 농가에 몇 평 해 주겠다, 이렇게는 저희가 제시한 다음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몇 평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평수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주로 1천평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고 온풍난방기에 대해서 96대라는 것은 저희가 잠정 이번에 수해농가의 피해가 사실 시설물이나 농작물이 많이 피해를 봤지만 그 중에 내부에 있는 온풍난방기나 이런 내부시설이 많이 파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확인해 가지고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세운 것인데 거기에는 수리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시 새로운 온풍기를 들여서 설치해야 될 농가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잠정적인 지정은 되어 있는 것이네요, 대충?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대충 지정은 온풍난방기에 대해서는 수해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양액재배시설설치사업에 아직 선정이 안됐다고 했는데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유리온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유리온실 3,400평, 거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항별 설명서 287페이지를 보면 양액재배시설설치사업 해서 3,400평인데 고양시 유리온실 면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리온실 면적의 약 50%를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양액재배시설이 꼭 유리온실은 아니고 저희가 1-2W형 현대화 비닐온실에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일반 비닐온실에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러니까 현대화 비닐온실이 비싸게 비닐온실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 나온대로라면 고양시에 유리온실도 지원해서 지은 것이지요? 자부담으로만 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것이 지원융자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홍의 위원 말씀대로 기록대로라면 지원 받는 곳만 계속 받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액재배시설을 하는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로 지원 받은 농가에게 지원될 수도 있고 지원 안받고 자력으로 지으신 분들도 농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 보면 이것은 내부시설로 해서 그 분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많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곳만 자꾸 지원해 주면 누가 사업을 못해요. 1,70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을 골라서 특혜를 주어야지 지원해 주는 곳에 자꾸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난은 국가도 구제를 못합니다. 종자를 보급하고 시설비를 보조하는 것은 모르지만 온풍기까지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쓸 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주어야지 지금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 안해 주어도 계속 운영이 되어서 생산성 향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위원님들의 고려사항을 십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무인방제기 지원해서 화훼, 채소 500만원, 10대, 50/100해서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인방제기는 무엇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방제기는 말 그대로 설치만 해 놓으면 방제, 그러니까 농약등이 저절로 방제가 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모자라는 일손을 도와주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네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지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10대 정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원 기준은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이것을 해 줄 때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여러 명 들어오면 어느 농가에 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적정한 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때 심사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러한 것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318쪽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는데 33명 수당이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심의회 명단을 보니까 공무원만 시장,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4명인데 33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인원에 변동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 것에 보시면 농어촌발전심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3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김유임위원

예. 여기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은 수당은 주지 않지 않습니까? 심의회에 공무원이 4명이 있어요. 그러면 31명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33명으로,

이기택위원장

식대입니다, 식대.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수당이요. 318쪽,

이기택위원장

아, 예. 319쪽이 식대네요.

김유임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준공무원에 속하는 농업진흥공사, 농협, 이 사람도 수당을 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급식제공에 대해서는,

김유임위원

급식이 아니고 수당이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 수당은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수라든지,

김유임위원

교수 말고 준공무원, 농협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수당을 주어야 될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는 공무원들에게는 주어서는 안되고 조합의 조합장이라든지 외부 인사들은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이 4명이 들어 있는데 33이 아니라 31로 해야 되겠네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심의를 했는데 심의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2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번은 농림사업 대상자 심의,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 농업인에게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에 계속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의 하나를 거기에서 심의를 했고 두 번째로 농림사업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99년도에도 비슷한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될텐데 예산심의하고 대상자 심의는 자료를 검토해 보고 상당기간 고민을 하고 여론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45인에게 이 안건에 대한 자료를 먼저 배부를 하고 심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당일날 오셨을 때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까?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야될 실무적인 문제 같습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의자료는 미리 드릴 적도 있고 당일날 드릴 적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 자료를 보시고 오셔서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 당일날 오셨을 때 자료 드릴 적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유임위원

앞으로는 미리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것이 특혜 시비가 없도록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저는 35명이 적절한 원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지요. 여기 오신 분의 대부분은 아마 발언도 한번 못해 보고 가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나 대상자 선정하는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상에 보면 35인 이내라고 해서 지금까지 35분을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심의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번 안나오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안나오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참석자를 보면 농협의 관계자가 11명이 있어요. 농협에서는 대표자 1, 2인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시고 돌아가서 농협관계자들끼리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관계자 많은 부분은 빼시고 오히려 우리 시와 농업인들 그리고 축협, 임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말 효과적이고 원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을 20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생산자 단체회장 10인 이내,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각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인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20명 이내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지금 인원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10인 이내의 상한선을 준 것이지 10인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먼저 주신 적도 없었고 그날 가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분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료를 받아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농어촌발전심의회가 특히 이렇게 중요한 대상자 선정,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원활한 토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원수, 원활한 토의가 될 수 있는 인원수와 그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료를 미리 교부해서 이러한 심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부 사항이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요. 농산물 소포장재사업, 농산물 규격 포장재사업,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있는데 원하는 농가는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 소포장재사업은 저희가 생산자단체, 작목반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목반을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그 조직의 점수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받고 싶은 사람이 다 받는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조직을 우수조직으로 구분해서 한다면 정말, 조직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주는 것이지 이것이 조직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편중지원이 되는 것이라고요. 어떤 특정인에게만 지원 받게 되는 것이라고요. 사실적으로 보면 매수가 상당한 숫자인데 그런 대로 배분해서 골고루 원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이라고 해서 조직을 보면 단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작목반이라고 하면 거기에 10몇 농가, 20몇 농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우리가 심사를 개인별로 할 수 없어서 작목반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실제 농가에 지급이 다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이 구성된 곳에는 예를 들어서 50명으로 됐든 30명으로 됐든 배분할 때 개수를 차이를 두는 한이 있어도 전체 작목반에 지원이 될 수 있어야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준다면 반원이 적은 작목반은 안주게 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작목반이 되어 있는 곳에는 다 준다, 그러나 그 작목반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 이렇게 되면 몰라도, 우수작목반은 주고 우수하지 않은 작목반은 안준다면 공평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사실 이것을 주다 보면 못 받는 작목반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실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줌으로써 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을 브랜드화하고 선별포장하는데 있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서 이런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농가인데 어느 농가는 받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목반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지, 그러면 어느 농가는 지원을 받고 원하는데도 지원을 못 받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농가도 있을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 농가는 할 수 없지만 원하는 농가의 기준을 작목반 기준으로 배분을 한다면 그 작목반은 숫자는 적을 망정 다 고루 차례가 갈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데 '96년도에는 2억 400만원을 수입을 했고 '96년도 2,600만원, '97년도 2,100만원인데 이것이 점점 줄어든 원인이 과년도에 융자실적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융자는 그래도 했는데 회수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97년도 7월에 개정을 했는데 그 전에는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이 있었고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97년도부터는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이 되겠는데 '96년도에는 3%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득특별지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평의 불균형 때문에 '97년도에 저희가 5%로 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94년도에는 68명에 2억 3백만원이 융자지원이 됐고 '95년도에는 130가구에 4억 5,4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96년도에는 26가구에 5,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0가구에 1억 3,6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금까지 보면 새마을 소득금고가 '73년도부터 개정되기 전까지 한 5가구가 미상환이 되어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16가구가 미상환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7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데 기준이 있겠지요? 재산이 얼마 이하라든지,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 '97년, '98년 올해 지원실적 같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에서 324쪽, 안보셔도 됩니다. 화훼온풍기는 집행을 언제 할 것입니까? 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12월쯤에 할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온풍난방기는 사실 여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가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범수위원

내년 가을이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김범수위원

왜 예산을 지금 세우는데 그때 지급합니까? 올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사용이 저희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제안인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올 12월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장소를 확인하셔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수해피해농가는 벌써 1년이 지나면 거의 복구수준도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난로도 준비하고, 아니면 이 예산을 지금 다 삭감하든가 그것이 바람직하지 가을 이후에 쓸 예산을 지금 벌써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올해 이번 겨울에 집행해야지 이 예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1월 정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분이 1년 중에 심의 끝나고 선정된 자가 2월에 됐든 3월에 됐든 가을이 됐든 이 사람이 사업을 완료하면 저희가 그 즉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만 되면 저희가 그때 그때 지급은 가능한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35쪽에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억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지원금이고 이 지원금에 대한 효과가 잘만 된다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순위가 농수산물 수출이 우수한 자인데 한 가지 질문은 농수산물 1차 가공품도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그리고 농업경영자금 지원사업 실시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공산업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목적을 말씀 드리면,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1차 가공품 다시 말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방문하니까 선인장을 화분에 담아서 수출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외가 됩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이 20억이라는 예산이 잘만 활용되고 특히 화훼산업과 연관되어서 추진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활용지침과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할께요. 237쪽에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이 자료가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5개년 계획이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20억이나 되는 예산이라든지 기타 화훼산업 지원육성이라든지 내년도 꽃박람회라든지 그런 것 관련해서는 오히려 경기도보다도 고양시의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이 계획, 앞으로의 수출이나 이런 것의 계획은 세워놨는데 5개년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이다라는 장기 프랜은 세우지 않고 어떤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범수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산업과의 기본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5개년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때는 산업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국장님이 중심이 되고 기타 관련 해외협력 부서라든지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실무자로서 그것을 작성할 뜻이 없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훼산업육성의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계획 세우실 때 예산투자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과 예산안 심의를 하기에 앞서 333페이지 보조사업 출자금 부분에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자금 72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예산안 자료 333페이지, 조직위원회 출자금 내용 속에 보면 꽃마을 조성계획은 안나와 있는데 의회업무보고에는 꽃마을 조성예산이 내년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예산안 자료 어디를 봐도 꽃마을에 관한 예산이 안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마을 조성사업은 '97년도 박람회 때도 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꽃길꽃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미관 차원에서 그 이전에도 해 왔던 것을 시기적으로 꽃박람회하고 이왕이면 맞추자는 취지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각 구청에서 예산집행 합니다.

심규현위원

구청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각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여기 국제협력과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으로 나온 것 아닌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저희는 종합적인 방향만, 협조차원에서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하고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침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도비가 5억 들어가 있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현재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도비가 내시되어 있나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현재 5억 내시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결정 났나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을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저희가 2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올해 10억원이고 내년에 10억 올려서 총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10억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실무부서에서 5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고양시장께서 부지사한테 꽃박람회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10억을 해 달라는 내용의 대화를 통해서 10억으로 해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도의회의 결정을 안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5억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5억은 수정예산에서,

심규현위원

5억이 통과 됐다고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심규현위원

확실합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만약에 5억이 결정 안되어 있는데 도의회에서 통과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시비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5억마저도 시비로 앞으로 더 보충해서 해야 되나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극단적으로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시비에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도에서 인정 못하고 더 상급단체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우스운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다 반대하는데 고양시만 집행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아직까지는 통과가 될 지 안될 지 미확정된 상태이고 외부에서 꼭 반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주관적이거든요.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규현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희호 여사가 명예대회장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희호 여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기택위원장

자, 질의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고양시의 특별한 정책이고 그 동안 '97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72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243쪽입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 항목 중에서 시비가 4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67억을 시 예산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 72억 중에서 계획은 국비 10억, 도비 20억, 시비 4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는 내년 3월경에 신청을 하게 되고 도비도 10억은 올해 했지만 나머지 10억은 내년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내시금액이 5억이기 때문에 예산서 상으로는 5억만 도비로 하고 나머지 67억은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시비가 42억으로 총 예산이 2000년 꽃박람회가 잡혀 있는데 왜 고양시비 67억을 예산을 잡느냐는 질의입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것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것을 계속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내시된 금액 외에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이것이 대외적인 자료, 내부적인 자료 그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특정 업무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꽃박람회 같은 사업은 고양시, 경기도 또 국가, 시민 모든 관련 사회단체 정말 범 시민이 동의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과 뜻도 협조되어야 되고 그에 구체적인 표현으로써 예산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꽃박람회, 독불장군 꽃박람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꽃박람회가 정말 잘 되어서 좋은 효과가 고양시에 나기를 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길 원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국가예산도 계획대로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비 원래 42억이었다가 67억을 다 메꾼다는 것은 뭔가 옳지 않고 경기도와 협조를 하든지 정책결정자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같이 협조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그쪽에서 안하면 우리 돈 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비 42억을 67억으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42억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설득이 됐건 협조적인 무엇이 됐건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하고 예산서상으로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10억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신청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경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도비도 현재 '99년도 계획 10억은 전액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협조차원에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도 꽃박람회에 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42억 시비로 하고 도비 20억, 국비 10억은 시민들과 한 약속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계수조정 때 협의가 되겠지만 최소한 지금 위원님들 중에 원천적으로 꽃박람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 다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도 할지라도 67억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도 이 42억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문제는 72억을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도나 국가에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 안해 줄 수 있습니다. "너희 재정이 있어서 다 세웠지 않느냐 뭘 주느냐" 그리고 안줄 수도 있으니까 42억 플라스 도에서 통과한 5억해서 47억만 승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하고 도비 5억은 신청해서 받아내서 치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리 우리 시예산을 다 세워놓으면 안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다해서 의회 의결 받았지 않느냐, 뭘 더 주느냐, 예산대로 70억 다 확보 됐는데" 하고 안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42억하고 도에서 5억 통과된 것 해서 47억만 세워 주겠다, 나머지 20억 국비하고 도비 5억은 신청해서 받아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과장님 답변 듣고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제가 지금 뭐 그렇다, 안그렇다 당장 답변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송홍의위원

받아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확실히 바꿔서 얘기입니다. 33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맨 밑에 호주 퀸스랜드주 한인의 밤 행사지원이 있는데 많지도 않고 50만원인데 한인의 밤과 유사한 행사가 외국에 많이 있잖아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특별히 호주에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주 퀸스랜드주의 번더버그시는 현재 고양시하고 국제교류 중에 있으며 퀸스랜드주는 경기도와 자매결연 중입니다. 저희가 한인의 밤에 예전에도 50만원 정도 지원해 왔고 또 여기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할 경우에 한해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50만원 정도 지원하면 망신 당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의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김유임위원

예산안 334쪽에 보면 우리 꽃박람회 기념전시관 건립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계속비 사업에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 해서 13억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념시설물 건립에서는 2,000평을 계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토목공사라든가 야외조경은 전혀 빼고 순수한 시설비로 2,000평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0평 외에 약 200평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필요한 면적이. 그리고 건축 외에 토목하고 조경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억을 잡았습니다만, 당초 80억으로 맞추기 위한 하나의 포석인데 90억으로 실제 예산이 잡혔더라도 설계금액은 9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10%가 감액될 경우에는 약 80억원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평을 추가하는 것이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200평이 추가가 되고 또한 토목공사가 야외조경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약 80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0억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계약을 하려면 실제 설계금액이 확보되어 있어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입찰과정에서 10% 정도는 감액이 보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약 80억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200평을 추가하고 토목, 야외조경을 넣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한 것이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자하고 설계업자하고 회의를 하고 집행부, 다시 말해서 시장님 내지는 부시장님 보고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13억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야외조경 같은 경우는 워낙 호수공원 내에 다 되어 있을 것이고 토목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전시관을 짓는데 어떤 건물 하나만 달랑 처음에는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념관을 지으면서 그 외에 마당이라고 할까요, 앞에 있는 면적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이 호수공원 내에 되어 있다고 해도 바로 그 건물 내에 큰 조경이 아닌 약간 소소한 조경은 기념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추가되면서 설계변경도 했나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설계변경 없이 200평이,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현재 설계 중에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설계 중에서 그대로 변경하면서 설계비는 추가가 안되고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추가 안됩니다.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야외조경도 하고 토목도 하고 200평 더 늘리자고 하신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지시하셨다기 보다는 저희가 설계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물어본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감리비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됐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10억이 증가된 것인데 10억 보면 결론적으로 업무추진상 잡은 것이고 실제 금액은 80억으로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10억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80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설계가는 90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10% 정도는 감액이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무엇이냐 하면 입찰할 때 10% 다운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가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안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0억을 증가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평이 증가되었고 그 외에 야외조경하고 토목공사가 늘어났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예산서에서 10억 정도 하게 되면 큰 사업으로서 아마 1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타당성 조사도 다시 하고 단일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10억을 갑자기 증가시키는 것인데 계수조정 전까지 10억 부분에 대한 조경사업 및 관련, 어떤 일을 하는데 10억이 드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께 좀 주시고 아까 감리비가 갑자기 3,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요율에 따라서 1억 2,48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년 7월 3일에 건설부 고시를 통해서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감리단가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현실적인 감리비를 산출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다시 감리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도 3배까지 뛸 수 있나요, 1억 6,400에서 5억 1,700으로?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산편성 지침하고 건설공사 감리단가기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32쪽 기타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 임원진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처음 생겨서 1회 회비 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해마다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을 말씀 드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가 10만 이하는 5백만원, 10만 이상은 750만원, 그리고 30만 이상은 1,250만원씩 출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위원

끝으로 국장님께 정책질의 한 가지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꽃의 고장입니다. 우리 고양시 생산물량이 전국대비 11%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량이고 또 경기도 대비로 해서는 34%가 우리 고양시에서 화훼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고양시의 꽃박람회를 통해서 꽃의 고장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제고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우리 시책추진의 일순위를 봐도 고양시장께서 보고하시기를 화훼류 및 선인장 수출로 인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시책의 제1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요즘 같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가는 부담,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비 10억, 도비 20억의 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출신 도의원 네분이 도의회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지역의 행사를 위해서 네분의 도의원이 도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가를 국장님께서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 의원은 우리 고양시 꽃박람회에 대한 도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의 의원이 이런 비토를 하고 있고 도비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명의 의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갖고 있는데도 유독 이런 상황이 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현실을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분야까지 챙겨서, 고양시 출신 도의원들 모아 가지고 우리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도비 20억이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다, 도에서 좀 도와달라,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도비확보하고 국비확보하는데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시비 42억, 도비, 국비가 제대로 계획대로 지원 받아서 행사를 치룰 수 있게끔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정책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끝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99년도 업무추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목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보건소 예산안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355페이지 회의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회의실 설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지금 사무실 쓰는 곳이 '85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 당시에 2층을 나중에 올려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2층에 50평 규모의 회의실을 설치해서 금연이라든가 금주, 만성질환, 구강건강, 청소년 성상담과 기타 민원상담 종합적인 건강서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회의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했던 것은 회의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 정도 예산이 잡혔느냐는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50평 규모에 한평에 100만원씩 잡았는데 저희가 조적조로 잡았습니다.

심규현위원

건물을 짓는 것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올리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351쪽인데 유료 접종 백신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잡았다가 일단 이 가격에 맞추고 나서 수입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 수입은 저희 세정과에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유임위원

접종하자마자 아니면 연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접종하자마자 시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접종료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접종을 했다고 하면 그 접종료가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시청 세정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본뇌염부터해서 장티프스까지 액수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약품구입비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백신구입비입니다. 약품구입비,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약품구입한 내용을 보면 이 가격보다 다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 여기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2,900원이고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감사자료에 19,000원하고 13,500원에 구입했던 수두가 여기에는 3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차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산출기초는 이렇게 해 놨다 하더라도 입찰 보는 과정에서, 일본뇌염이 3천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지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일인당 2,9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에 2,900원씩 받고 있는 것이고 수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19,000원으로 예산책정하지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13,000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여기 3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두. 3만원에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19,000원에서 13,500원까지 구입했는데 이것의 두배 이상을 약값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별로 다 약값이 틀린데 저희들은 대개 싸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요...

김유임위원

3만원까지 올라갑니까, 이 수두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다른 시군에서는 3만원에 구입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이것을 예상해서 제일 싼 값으로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데,

김유임위원

병원에서도 주사 맞는 비용이 35,000원인데 약품구입이 3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 이 예산이 4,500만원이거든요. 대략 이 예산을 세울 때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 시장조사 안하고 세우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세 군데 이상 받아 가지고,

김유임위원

얼마 얼마 나왔는데요, 견적을 받으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해마다 틀리는 수가 있는데 '97년도에는 29,000원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29,000원에 견적을 내놓고 입찰가가 19,000원, 13,500원으로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97년에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97년에 견적이 와서 우리가 '98년에 19,000원, 13,500원에 약을 샀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 수해 났을 때 장티프스 예방백신도 다른 시군에서는 4,6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2,9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유행성 출혈열은 7,400원에 구입했는데 여기 7,700원으로 되어 있고 간염은 4,200원에 구입했는데 여기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략 300원에서 800원 정도 차이인데 유독 값이 비싼 수두만 11,000원이나 차이 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최저 가격으로 약품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이 예산을 얼마를 세울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이 수두라는 백신이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97년도 같은 경우는 29,000원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3만원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 표준 접종가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구입을 해서 남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고 그래도 남은 경우에는 반납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347쪽에 보면 차량유지비 해서 지프, 화물차, 구급차가 있는데 지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차량수선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지프차 자체가? 누가 타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차량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타고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나가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구급차 같은 경우는 방문보건사업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구급차 같은 경우도 방문보건사업에 사용이 되고 의료지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엠브란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대체로 방문보건사업에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상 쓰이는 것인지요? 어느 비중이 높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지프는 구분을 한다면 업무상 쓰는 것이고 구급차는 의료지원,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발생시 환자이송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에 지프차가 쓰이는 것입니까, 안쓰이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쓰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쓰이긴 쓰이는데 비중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예산안 355쪽에 보건소 한방진료시 시설 및 장비구입비가 무엇무엇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 285쪽에,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송홍의위원

355쪽, 한방진료시 시설 및 장비구입비 1,500만원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285쪽, 한방치료 항목에 추진계획에 보면 침뜸, 부항, 진맥, 투약이 되어 있는데 보약등 첩약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의사를 두어서 6,428만원의 예산이 새로 들어가는데 좋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노인들이 많이 침뜸, 부항을 합니다. 대개 노인층들이 활용을 하는데 제가 보약을 지어보니까 15만원짜리를 15명이 재료를 사서 하니까 3만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응용해서 여기는 제외되어 있는데 만약에 십전대보탕 한 첩에 15만원이라고 하면 원가 3만원 들어가니까 지어서 5만원 받으면 영세민들이 날개 돋힌 듯이 가져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하나 더 두고 장비구입할 때 아주 이 보약을 여러 가지 종류, 한 서너가지 종류, 노인들한테 맞게 드링크제 만들어내듯이 해서 보급을 하면 우선 수입을 올릴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고 또 하나 예산안 388쪽, 지금 덕양보건소 내년도 예산이 22억 2,85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도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좀 싸게 받다 뿐이지. 그렇다면 내년도에 22억 2,856만 8천원해서 수입은 얼마만큼 올릴 예산이냐, 사람이 밥값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시에서 하는 보건소라도, 약을 우리가 돈 안깎고 푹푹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예상치를 해 주어야 약값을 안깎지 않느냐, 사고 싶은 것 다 사주고 싶은데 수입은 얼마 정도 올릴 수 있는지 예상치를 답변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송홍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한방 진료시 시설은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인데 그 중에서 한방진료실 시설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은 한방진료용 침대라든지 약장구입비를 장비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첩약을 왜 보건소에서 제외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에 상당한 우려가 있고 그런 직능단체의 회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영세민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약도 첩약을 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는 알아듣고 한의사회 임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영세민이나 취약계층, 노인에 대해서는 첩약도 공급을 하자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덕양보건소 운영 22억 2,856만 8천원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으로 올린 것은 진료실, 치과, 물리치료, 예방접종실 다 해서 4억 7,2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입(수수료)이라는 것은 보건소 수가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런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비가 비싸면 의료비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싸게 받아 가지고 절감하는 효과도 노리고 일반 병의원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이용토록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수가를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수입을 전보다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진료실에 양질의 진료를 해서 환자가 많이 오도록 하고 물리치료 예방접종을 열심히 해서 자체 세입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혜택을 보고 수입도 올린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4억 7,200만원 올린 것의 자부심을 갖지 말고 22억 2,856만 8천원 예산을 쓰면 적어도 11억, 12억 정도 반은 올려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선전이 더 잘 되고 보건소 약 잘 듣는다, 이리로 몰려서 싼 약 사먹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실적 285페이지, 한의사 한 명을 정식 고용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의사 한 명을 정식 고용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올려 가지고 한의사를 고용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추가질의인데 '98년도에 보건소에서 무료 한의사 진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주일에 몇 번 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한달에 두 번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 한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3천만원인데 전체 예산이 6,400만원인데 인건비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적은 실비로 와서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체제를 하는 것이 예산을 3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것을 실무자로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업무보고 263쪽입니다. 같이 봐 주십시오. 보건소에 6급이 정원이 6명으로 나와 있지요? 현원도 6명이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나머지 6급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은 보건진료소에 나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8급 4명인데 6명으로 한 것은 2명은 무엇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을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급여를 정현원으로 운영하면서 8급 두사람이 7급에 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범수위원

그러면 정현원 업무현황 자료와 틀린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업무현황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8급일 경우에는 몇 년,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7급이 됩니다. 그래서 7급이 총 현원은 맞는데 8급에서 두 사람이 모자라는 대신에 두 사람이 7급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직급조정도 안했는데 그냥 오래 있으면 자동적으로 급수가 올라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이기택위원장

소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현황표와 현원현황표, 그리고 여기에 나온 세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36명이고 현원은 38명입니다. 7급에서 두 사람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명인데 현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급은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8급에 있는 두 사람이 7급에 가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7급에 13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7급이 13명 있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예산안에도 13명 되어 있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13명 그대로 다 받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산안 8급을 말씀하시는 것,

김범수위원

7급이요. 그러니까 7급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기택위원장

정원현황 중에 현재 13명이고 7급에 기본급 13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8급을 보면 예산안 상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직급 정원상에는 현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당초 올렸을 때는 정원이 8급이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4명으로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삭감해도 별 문제 없겠네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별 문제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직급이 다 틀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고 관련자료를 주시는데 기능9급하고 인건비가 다 틀리거든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끝난 다음에 오셔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고 이것 때문에 밑에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다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덕양보건소에 직급 정현원 외에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양보건소에 임상병리사가 있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정규직은 두 사람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정규직이 두 사람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정규직은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명은 임상병리사 자격증은 갖고 있어도 보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입니다.

김범수위원

여기 인원을 고용할 때 소장님 결재 떨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정원이요?

김범수위원

정원 말고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임상병리사라든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어디 승인을 받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총무과, 직원을 통제하는 총무부서에,

김범수위원

거기 통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정현원 몇 명하고 일용인부 몇 명, 임상병리사 몇 명, 다 받은 자료가 있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자료보다는 일용인부임을 임명할 때 협조전을 총무과에 보내 가지고 총무과에서 임명을 해도 좋다고 했을 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아까 말씀 드렸던 자료 주시고 임상병리사가 보통 보건소에는 두 명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다른 보건소에요?

김범수위원

예.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다른 보건소에는 네 사람 있습니다. 파주 같은 곳은,

김범수위원

두 명밖에 없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정규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55쪽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 재활장비지원 55종해서 933만 7천원,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활장비가 55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세트라고 하는데 장비명칭은 손목 부목이라든지 손목 고정용 클럽이라든지 다리 부목이라든지 무릎지지대라든지 다리에 전 판이라든지 침상용 등받이라든지 이러한 장비가 50가지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354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정신보건센타 운영이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정신보건센타는 무엇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고양시에는 정신질환자가 약 1,79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에서 여러 가지 부모들 속을 썩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타를 보건소 2층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 사회복지사 두 사람, 정신간호사 두 사람 이렇게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낮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치료라든지 음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정신보건센타에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등록된 사람은 287명이고 하루에 50명 정도가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매일 같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 유병희 위원의 추가질의인데 보건재활 장비지원이 소모품입니까, 대여품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50종에는 소모품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손장갑이라든지 이런,

이봉운위원

욕창 방지용 매트 이런 것은 소모품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욕창 방지용 매트, 드레스씽�� 이런 소모품도 있고 이동식 변기 같은 고정장비도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소모품도 있고 대여품도 있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안 349쪽 좀 봐 주십시오. 206목 재료비, 보건소 방역 유류비, 휘발류, 경유, 동사무소 유류지원비 해서 한 3천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 연료로 계상이 된 것인가요? 약품 혼합용 유류로 된 것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방역차를 운영하려면 휘발류와 경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역차를,

이봉운위원

방역차에 대한 연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료도 있고 경유 타는 방역약품 비율도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역 소독약을 방역작업을 할 때 유류 경유에다 약품을 타서 뿌리는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여기에 약품을 타는 경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유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 엔진 돌리는데 필요한 유류비가 아닌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비 유지하는데, 장비를 돌리는데 들어가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자동차 유류대란 말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아니요.

이봉운위원

유류요?

이기택위원장

엔진 돌리는데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엔진에 들어가는 유류세란 말씀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약품을 소독하려면 경유를 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품 방역소독차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유류대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잘못 아시는 것 아닌가요?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여쭙기는 이것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대냐, 아니면 방역기계에 들어가는 유류대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기계에 들어가는 유류대입니다.

이봉운위원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대는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아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류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얘기네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기계를, 경유는 약품 타는 경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약품에 희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엔진은 휘발류이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3천여만원이 들어갑니까, 연간?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소독을 의뢰해서 지원요청을 할 때 자동차 운영비에 대한 유류대는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동사무소 소독지원 유류비는 휘발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류비로.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있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생수구입이 있는데 생수를 구입하셔서 수질검사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해 본 적은 없는데,

김정무위원

그러면 생수는 그냥 안전한, 다시 말해서 우리 수돗물보다 월등히 좋다고 생각하고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내방객과 환자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안씁니까? 직원들은 수돗물 씁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같이 쓰는 수도 있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엽차를 끌여서 드는 수도 있고,

김정무위원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보건소쯤 되면 구입하는 물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또 우리 수돗물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과연 차이점이 무엇인가 정말 수돗물보다 이 생수를 먹는 것이 낫겠다, 하는 뭐를 가지고 사용해야지 사실 우리 일반 주민들 수돗물 막 먹고 있어요. 다 먹고 있는데 물론 기분에 생수가 더 좋을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생수가 더 나빠요. 그런데 그 확인조차 안해보고 돈 들여서 생수 사다 예산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상당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수돗물을 기피하고 있고 생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검사문제는 비교를 해서 저희가 양질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그것은 확실히 비교를 해 보시고 생수가 과연 낫다, 지금 언론에도 생수가 더 오염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원한다, 아주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생수가 좋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좋아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을 것이다,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구분을 해 가지고 안 좋으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대부분 내방객과 환자가 먹고 직원들도 그것을 먹는데 그 밑에 보면 물탱크 청소가 있거든요. 물탱크 청소는 사실 식수도 사용 안하고 허드렛물 걸레나 빨고 그러는 것인데 공식으로 2회를 청소를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청소용역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344페이지, 성인 검진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판독할 수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판독을 하려면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346페이지, 일숙직 수당이 있는데 좀 이해가 전혀 안가는데 숙직을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숙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세콤장치해 놨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일숙직 수당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일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직하고 노는날 국경일,

김정무위원

그러면 2명씩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두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으로 2명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시청에 당직명령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 규칙에 의해서 2명 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일산은 1명인데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일산은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1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3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인부, 예방접종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것은 방역인부는 일시사역인부로 이해를 하겠는데 예방접종 간호사 5명 60일하고 임상병리사 1명 150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나 독감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는데 저희 기존 있는 간호사 인력으로는 예방접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상당히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접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하는 접종, 그 다음에 독감이나 일본뇌염철을 맞이해서 상당히 보건소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때 써가지고 활용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인원을 어디에서 차출 하나요? 간호사를 어디에서 데려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 여러 간호사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그냥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집에서 노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선방송등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응모를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3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담당 강사를 또 훈련을 시켜서 내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은 가족계획협회라든지 가족계획연구원에서 보건소 별로 교관을 한 사람씩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을 시킬 때 저희 보건소에 교관 한사람을 훈련시키니까 이 훈련비를 협회나 보건연구원에 내라, 공문이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비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러 나가면 수당은 안줍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기관에 내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이 분들이 나중에 교육을 나갈 때 교육수당은 안주나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교육수당은 정식, 시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교육비로.

김정무위원

어디에서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시청 지도계에서 교육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우리가 돈 주어서 만든 교관을,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사업,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교육강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강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해서 교육을 시킬 때 강사비를 주는 것이 마땅한데 교육강사 훈련비를 우리가 주는 셈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강사를 보건소에서 만드는 것이라고요, 강사비를 주었으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강사비를 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교육비를 주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교육비 줘서 강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이 나가서 강의를 했을 때 시에서 강사비는 주어야 되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사비는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사비는 주지 않습니다.

김정무위원

공무원이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주로 보건계장이라든지 저희 직원 중에서 한사람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49쪽에 301목 일반보상금 법정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비 344만원하고 HIV 감염자 연계 병원비 2천만원 중 500만원만 우선 지급이 됐는데 HIV 감염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법정 전염병 환자나 HIV 감염자의 인적사항하고 치료병원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5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 방역차 하고 구급차를 교체하는데 2,200만원 들어가는데 검사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만에 교체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검사증 사본 자료를 요구합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HIV 감염자 연계 병원진료비 500만원은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1/2을 주고 도에서 1/4, 시에서 1/4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1/4만 책정을 한 것이고,

송홍의위원

이것이 어떤 병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에이즈 환자인데,

송홍의위원

에이즈환자라고 했으면 더 쉽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HIV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입니다. 그래서 그 진료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관한 HIV 감염환자에 대해서 자료유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자료유출은 인적사항은 김모, 이모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자리에서 인적사항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으면 김모, 이모가 무슨 인적사항입니까? 몇 명 있다는 정도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하실 수 있으면 하신다고 얘기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송홍의위원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연대 병원에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리고 계수조정 전에 자동차 검사증 사본 제출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이것은 잘 몰라서 346쪽인데 냉난방 연료비인데 냉방에도 연료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연료비는 냉방은 하절기에 저희 용량이 42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 6, 7, 8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동절기에,

이기택위원장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냉난방기에 연료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냉방을 하는데도 왜 도시가스가 사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냉방도 보일러가 돌아가야 냉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냉방이 90일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관계는 105일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바뀐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난방이...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6, 7, 8월 3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99년도 업무추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일산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구 보건소의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원서제작이라고 했는데 응시원서를 보건소에서 제작해야 됩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는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현재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응시원서분은 소속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보건소에서는 응시원서에 첨부되는 진단서 형태가 필요하지 않아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운전면허 응시원서도 소정의 규격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데요?

김정무위원

응시원서를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응시원서를 만드는 부서는 따로 있겠지 왜 보건소에서 만들어요?

이기택위원장

각 지정병원에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서 형태 아닙니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진단서,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진단서보다도 적성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의사소견이 들어가는 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그것만 따로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378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방문보건계획 장비구입 해서 휠체어 5대인데 사실상 방문보건활동을 하면서는 휠체어가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가정을 방문하고 어느 곳을 방문하는 것인데 직접 들어가서 진료를 할텐데 왜 휠체어가 필요한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문보건사업을 하러 가서 보면 휠체어가 비쌉니다. 휠체어를 돈이 없어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대여를 해 주는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대여라기 보다 아예 지원형태네요? 지원사업이네요? 어려운 사람 휠체어도 못 구입하는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한테 사서 그냥 주는 것이지 대여라고 할,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지원이라고 하면,

김정무위원

자산취득이니까 대여라고 하겠지만, 다 나은 다음에 반납하라든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여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원형태이지,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준다는 개념인데 저희는 그런 개념보다도 저희 자산취득비 목으로 구입을 해서,

송홍의위원

병 나으면 반납을 하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기성으로 끝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쪽 207목 연구개발비, 전산개발해서 2,750만원, 주전산기 구입(서버)이 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5월부터 가동예정일이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전산시스템이 들어와서 가동될 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은 컴퓨터를 다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하면 안될 처지에 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5차년 계획으로 보건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덕양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램망 구축하는 것 등등이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하면 다시 이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히 해야 될 사업으로,

이봉운위원

이것은 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논스톱으로 이름만 대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실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접수를 하면 각 실에 그 분이 필요한 각 실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떠서 그 양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영원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고 이런 것은 진작 되어야 됐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각 과별로 전산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게 직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개통과 동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정신 및 부랑인 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인데 부랑인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심규현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3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릴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막 바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376쪽에서 상단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신 및 부랑인시설 수용자 구료비와 정신 및 부랑인시설 수용자 부식비, 또한 정신 및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정신 및 부랑인시설 5년 이상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화성군으로 갈 것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77쪽의 정신 및 부랑인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5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개 부기명이 현재 화성군으로 갈 것인데 저희 정신요양시설로 착각을 하고 이쪽으로 내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이것 작성을 보건소에서 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런데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는 그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담당자가 그것을 발견을 빨리 했습니다. 저희도 10월에 맞추어서 경험도 없었거니와 속히 알아봤더니 그것이 잘못 왔다, 자기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경내시 해 주었어야만 되는데 잘못 와서 도와 저희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자고 해서,

이기택위원장

체크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376쪽 위에서 두 번째 정신 및 부랑인시설 수용자 구료비 3,968만원입니다. 그 밑에 정신 및 부랑인시설 수용자 부식비 5,657만 5천원, 그리고 상단에서 여섯 번째, 정신 및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520만원, 바로 그 밑에 정신 및 부랑인시설 5년이상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00만원, 그리고 377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란에 정신 및 부랑인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쓸 부분은 다 이미 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5개가 반납해야 될 사항이란 말씀이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362쪽입니다. 임상병리사가 몇 분 계시나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정규직 임상병리사는 한 분이 있습니다, 검사실에. 그리고 360일짜리 일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도합 2명입니다.

김범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는데 370쪽입니다. 거기 유료 환자 약품비, 순환계, 소화기계, 호흡기계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계상할 때 기준이 되는 즉 1억원, 순환계에는 8천만원, 소화기에는 1천만원,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자료를 확보하십니까? 몇 명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을 산출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98년 금년도 예산에 8,750만원이 유료환자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유료환자 약품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구입되는 약품들은 순수한 진료실과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서 그 분이 진료하는 소아진료 약품 포함을 해서 8,7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억을 금년에 예산계상한 것은 1,2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한 이유는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환자가 60%가 증가된 것으로 숫자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범수위원

혹시 내방객들 인구 규모를 전년도 비교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 내방객들이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예산안 371쪽이요. 백신구입 약품이 되어 있는데 수두백신 같은 경우 3만원 곱하기 1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98년에 13,500원에 백신 구입했는데 이번에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1천명이거든요. 작년 것을 보면 2,084명에게 맞히고 337개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1천명분만 구입을 해서 상당히 부족할 것이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3,500원이 단가였는데 왜 3만원으로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상 다른 것을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 같은 경우 금년도에 19,000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뜻밖에도 상당히 싸게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두 같은 경우도 3만원은 기준단가를 그렇게 정했어도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다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목표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3만원으로 책정했는데 2만원으로 된다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약품을 구입하시겠느냐 아니면 반납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반납은 안합니다.

김유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두 같은 경우는 2만원 차이나거든요, 가격이 병원과 보건소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남은 만큼 수두백신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20쪽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잠깐만, 덕양구 정신보건사업을 보면 연대보건원에 민간위탁을 해서 총 사업비 8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일산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보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그렇습니가. 각 시군별로 각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정신보건센타를 각 시군 보건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있는 지역은 선임구에 일단 정신보건센타를 전문 대학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산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와 작년에 한국심리학회와 용역계약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 5천만원씩 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사업내역을 보면,

김유임위원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러면 일산구는 심리학회에 위탁해서 연 5천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금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건소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센타에 연계해서 하고 저희 지도의사가 있습니다. 지도의사가 고양정신과 의사가 있고 박애원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보건소 중심형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5천만원에는 도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도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도비 5천, 시비 5천,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로 6억 정도 더 투자할 계획인데 일산구 같은 경우도 이것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사후예산까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비 5백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1천만원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정신질환자 숫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양시 총 7천 얼마 중에 덕양구 3,400, 일산구 비슷한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우울증까지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일산구 같은 경우는 주로 알콜 중독자나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훨씬 그 쪽이 하는 목적, 가족과 그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에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산구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센타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개 시에서 1개소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도에 요청을 했습니까, '99년도에?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저도 열심히 다니면서 했습니다만, 역시 수원이나 부천, 안양 같은 곳도 1개 구만 정신보건센타로 해서 도비지원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연계를 해라, 저희도 덕양구 보건소에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유임위원

프로그램 연계를 하는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정신질환자가 발견이 되면 입원이냐 무엇이냐를 우선 지도의사한테 확인을 받아서 입원할 사람은 박애원에 입원시키고 또는 고양정신과에 입원을 시키고 나머지 데이터 예를 들어서 낮치료 같은 것을 할 사람은 덕양구 보건소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될 중점사업으로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도비지원 위탁을 받고 그런 프로젝트를 앞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나환자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국도비 3,456만 2천원이 있는데 이 두 군데 나환자촌은 알고 있는데 거기 간이양로시설이 몇 평 규모로 어떻게 되어 있고 수용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319쪽에 보면 나환자 등록원수가 1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등록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등록된 198명의 관리상태가 안나와 있지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워낙 부자들이니까 안한 것 같은데 관리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양로시설이 몇 평이고 거기에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나환자정착촌의 등록환자는 총 287명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198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 319페이지를 보면 나환자 등록이 19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명이라고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287명입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은 틀린 것이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자료하고 맞추지를 못했는데,

송홍의위원

287명이 맞는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287명이 맞습니다. 경성농원에 78명하고 고양농원에 109명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미등록자는 몇 명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이 분들이 미등록이라고 하면 치료환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등록하지를 않습니다.

송홍의위원

약만 먹는 사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나관리협회에서 저희한테 등록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보건소에서 약 줍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나관리협회에 가서 타먹고,

송홍의위원

따로 국립의료원에서,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도에 가면 나관리협회 도지부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거기에서 직접 치료를 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한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등록관리만 하고 필요한 경우에,

송홍의위원

그 위에 보면 나양로자 생계비가 있는데 못 사는 사람 10명은 생계비를 주는데 일반인 같이 사는 사람들 피부병 검사를 해 주고 나환자는 직접 관리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가족들이나 의심나는 사람은 피부병 검진을 한단 말입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송홍의위원

이것은 관리에 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 생계비 대주면서 양로원 시설에, 287명 중에서 양로원 시설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시설이 두 군데 있는데,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것은 속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예산안 375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 2억 8,583만원, 1개소이고 그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3억 3,699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있으면 보호비하고 시설비가 그렇게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308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정액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인원현황을 때가 되면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308명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사회위생과에서 이 시설을 관장할 때 이미 파악되었고 거기에 따른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도비라는 것은 여기도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비슷하게 정해서 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한테. 어차피 저희가 이 시설을 관장을 하면서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그럴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