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이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의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영식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원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원신동 16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수해피해복구 보상이라고 해서 631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 청사 뒤의 산사태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혀서 지하에 있는 동 중대본부의 행정장비등이 전부 매몰이 되어서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피해상황을 국방부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부가 지난번 수해에 무너진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중대본부 지하실이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중위원

우리가 세워도 됩니까, 이런 문제를 동사무소로 해서, 예산을?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먼저 군부대에서 온 것인데 청사의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온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쇼파라든지 프린터 이런 행정장비로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집기류가 아니라,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집기류입니다.

김현중위원

자체적으로 지하실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이것 예산 세운 것은 집기류입니다.

김현중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국방부에 우리 중대본부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수해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불가통보가 와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다음 163페이지, 창릉동 청사2층 회의실 바닥공사가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창릉동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창릉동사무소가 '94년도 6월에 준공이 돼서 하자보수 기간이 '96년 6월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금년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사배수가 불량하고 물이 새며 타일 등이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미관도 나쁠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번에 수선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선유동 수해침수 농지 복토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6천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의 복토비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이것은 선유7통의 수해민들에게 지대가 얕은 지역에 복토를 해서 차기에 농지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선유7통이라고 하면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올라가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상수도사업소 맞은편 제일 얕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얘기는 상수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피해자하고 달리 구분해서 주어야 되겠다는 건의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상수도사업소 맞은편 건너입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오른편 못가서 하우스 지역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상수도사업소 건너편이지요. 건너편 마을, 여기에서 가자면,

김현중위원

하천 건너편?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건너편이 좀 지대가 얕아서 거기가 전부 제방이 터져서 한 1만여평 이상 피해를 봤습니다. 침수가 돼 가지고 모래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선유7통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맞은편 하천 건너 마을인데 거기에 전파, 반파, 유실해서 12세대가 집이 다 유실되고 파손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몇 번째 수해를 당했으니까 우리는 제방높이만큼 돋아서 짓지 않으면 언제 또 수해볼지 모르니까 복토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복토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취지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상습수해지역으로 우리가 인정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은 해 주어 가지고 일부 흙만 복토하는 비용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4천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4천평 계획하면 1억 6천만원이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6천만원만 주면 하겠다고 해서 6천만원을 계상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근본적으로 제방관계를 복구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가옥이 있는 곳을 복토해서 다시 집을 짓겠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글쎄 우리는 제방을 튼튼하게 복구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제방을 복구해도 자꾸 수해를 보니까 제방은 제방대로 해 주되 우리는 낮은 곳에 지을 수 없으니까 좀 높여서 지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이것을 안해 주면 상수도사업소를 철폐해라, 이러한 요구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를 철폐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복토를 해 주어서 다음에 수해가 나도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복토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만전을 기해서 추후에 어떠한 민원이 안들어 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5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화정동 872번지 근린공원 내에 경로당 신축이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민원에 의한 건립위치 이전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이전을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이 같은 공원 내입니다. 그런데 화정지구 5단지에서 먼저 짓고자 하는 곳에는 주민들이 출입하는 출입로 옆에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5단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는 부적합하다 해서 합의점은 같은 공원부지 내에서 그 아래 코너 쪽으로 가서 짓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뒤늦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공정은 골조만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현중위원

준공예정일이 '99년도 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골조만 올라간 상태로 해서 준공예정일에 맞춰서 공사를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준공예정일이 1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절기, 당초에 공기로 알고 있고 공사 중지로 인해서 연기해서 천상 봄에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김현중위원

준공예정일은 '99년 1월 13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그것은 당초의 예정이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임영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선유동 수해 침수농지 복토비, 이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가 삼각주이고 지표가 하천보다 낮은 이유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4천평을 어디에 어떻게 복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현장에 저희들이 몇 번 가봤어도 복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복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12세대가 구구각색인데 대부분이 타인의 토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바로 옆에 인근 답을 구입해서 그것을 제방높이만큼 복토해서 거기에 집을 짓겠다는 취지인데 바로 그 옆의 인근입니다. 대토를 사 가지고 복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제방높이만큼 쌓아 가지고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린벨트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이축허가는 됩니다.

이종환위원

이축허가는 가능한데 그러면 그 분들 제방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 가지고, 제방높이만큼 높인다면 제방하고 같이 높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배수로를 제방하고 떨어져서 복토를 하게 되면 제방이 또 생긴단 말이지요. 제방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연결해서가 아니고 저희는 그 옆에 토지로서 제방하고 붙지 않은 토지를 사서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방하고 떨어지면 제방 옆의 것은 또 지대가 낮고 그 옆에 다시 한다면 제방이 또 생겨요. 하천이 또 생기는 결론이 납니다. 제방하고 같이 연결해서 복토를 하게 되면 제방도 튼튼해지고 제방에다 결론적으로 집을 짓겠다는 얘기인데 제방하고 떨어져서 복토를 하게 되면 또 하천이 생긴단 말이지요. 거기는 지표가 얕기 때문에, 하천하고 거의 같아요, 지표가. 그래서 그 쪽 거기는 삼각주이기 때문에 저쪽 선유동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하고 또 큰 줄거리로 해서 장흥에서 나오는 큰 물하고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복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다 복토를 하시는 것인지 감이 안잡힌단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복토를 해도 물은 수로가 본래 배수로를 이용해서 수로가 되기 때문에 복토를 한다고 해서 다시 제방이 생길 염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위치는 건축과장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주 부근에서 기존 동네하고 제방하고 사이인데 제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약 3, 40미터 떨어져서 복토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산밑이 복토가 되기 때문에 직접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4천평 농지 복토를 주민들이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4천평을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건축을 이축할 수 있는 대상가구가 10가구입니다. 그래서 10가구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대지가 필요한 면적은 약 1천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지를 복토를 하고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5동이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축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가 다른 곳보다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이 농사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복토해서 일단 비닐하우스나 이런 농지도 같이 짓겠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이종환위원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 마을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동에서 그렇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검토한 내용이 실제로 6천만원이 들든 6억이 들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민간한테 주어 가지고 그 공사를 감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이종환위원

실제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돈만 민간인한테 주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돈은 미리 주지는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계획서와 진척되어 나가는 것을 봐 가지고 돈을 주어야지 그냥 돈만 주고서 하지도 않으면 회수 조차도 어렵고,

이종환위원

하고 안하고는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 6천만원을 민간보조로 주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지금 복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복토할 때가 없단 말이지요, 지형상으로 봐서.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복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위치하고 몇 루베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시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지금 이종환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오늘 저녁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임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수해 시설물 응급복구비,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네요. 4건이 전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원래 금년도 3회 추경때 세웠던 것인데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건전체육공원하고 원신동하고 관산동 조기축구장, 내유동 체육시설, 4군데인데 금년 8월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운동장 유실이라든지 또 축구대, 농구대 등 운동 시설물들이 유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피해의 원인이 인위적으로 운동장을 시설하고 형질변경을 하고 시설물 때문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천재보다는 인위적인 행정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피해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센 것으로 봐서 일단 체육시설 복구는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비 이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보류를 완전히 보류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정비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최실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현장 확인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 반대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건전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의 반대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내유동 취약시설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산조기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넘어간다고 하지만 건전체육공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어떤 근거,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총무과에 오셔서 완전히 그것을 구두로, 그것을 만약에 할 경우, 앞으로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진다고 서너명씩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실경위원

문서로 민원을 받으시고 그 민원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건전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 수해와 아무 연관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 연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확인된 것입니다. 확인된 것인데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얘기를 한다면 모순이 있지요. 나머지 원신동 축구장이라든가 곡릉천변 축구장이라든가 관산동, 내유동, 이런 시설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건전체육공원은 지금 황폐화 돼 가지고 우범화 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비를 해서 우범화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전부 삭감시켜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건전체육공원은 우리가 현 상태로 정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주민들은 건전체육공원에도 그런 것을 해 놔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마사토 같은 것 수백차를 들여서 거기를 깔아서 복토를 해 가지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수량의 지장을 주는 것은 틀림없고 그래서 유수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 상태에서 우리가 골라서 정비해서 운동장으로는 사용하되 다시 먼저처럼 흙을 반입해서 복토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설계비만 감한 것입니다.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정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역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한 2미터 정도의 토사가 쌓였었어요. 그 쌓였던 토사를 가지고 수해복구 작업용 토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과거의 높이보다 지금 얕아져 있어요. 그렇다면 설계비 없이 현재 완벽한 복구를 해서 체육공원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는 대안과 계획도 없이 설계비를 모두 지금 전액 감을 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점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주민의 여론이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외곽지역이 소외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적극 검토를 하셔서 높은 지단이 있으면 그것을 더 내려 가지고 그 지역이 유수의 장애가 없도록 변경하는 설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모조리 전부, 잘못 됐으면 고치는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요구합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본래 하천에다 이러한 고수부지 운동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면 그것이 유수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양시가 종합운동장이 생기기 전에는 운동장 하나 번듯한 것이 없어서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수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인재로 수해가 났다고 주장을 하니 우리 관에서도 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하천 관리상 하천관리하는데 우선 유수의 지장이 없도록 고수부지도 정비를 해서 하되 외부에서 흙을 들여다가 복토를 해 가면서 유수의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하천관리에 역점을 두었고 또 주민들이 그나마 아쉬운 체육시설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의 지장도 없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한쪽에 운동장으로 사용하자는 주민의 욕구도 충족하고 이런 측면에서 운영해 보자는 것이 구청의 의견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실시설계비를 줄여 가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설계비 내역이 당초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실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전체육공원만 얘기한다면 운동장 유실이 16,500평방미터, 축구대, 농구대, 양궁장, 파고라는 시설물이 10개소에 24점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비를 잡은 것은 건전체육공원 시설비를 1억 5,220만원을 잡아서 역산을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장 유실된 부분을 석축으로 쌓기 때문에 다시 유실된 곳은 석축을 쌓고 복토를 하고 축구대를 설치하고 농구대를 설치하고 이런 시설물을 안하고 유수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유수의 지장도 주지 않으면서 또 있는 상태대로 어느 정도 조금만 보완하면 주민의 기존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차후추경에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겠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를 낭비하지 않고 본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냐는 뜻입니다. 실시설계비를 낭비하지 않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총무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고, 구청장님께서는 하천 안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둘 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하천변에 건전체육시설이라든가 휴게공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현행법이 있어요. 다만, 유수의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고수부지 높이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유수의 장애를 일으켜서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것은 유수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실시설계비라는 이 금액을 낭비하지 않고 본 사업을 바로 들어갈 의지로 생각을 해도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 석축이라든지 시설물을 원상복구 시키는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수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유수의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큰 공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일단 본연의 어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축구대라든지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농구대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처럼 못 하더라도 유수의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면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대로 건전체육공원이 1억 5,200 든다고 했는데 그리고 관산조기축구장 3,400,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기존 대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수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아마 시설비도 얼마 안들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실시설계비까지는 굳이 가지 않더라도 설계를 우리 공무원이 하는 상태에서 복토를 하지 않고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또 최소한의 시설을 한다면 실시설계비가 들지 않더라도 앞으로 추경에 감안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실경위원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시설계비를 하지 않고 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본 사업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 드리지만 규모를 축소를 해서 당초의 예산은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전부 4군데 2억 정도가 기존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주민의 입장이라든지 여론을 봐서 그 상태대로 하지 못하고 일단 유수의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여러 말 할 것 없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의도로 할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우리가 이 실시설계비를 들여 가지고 석축을 쌓고 이러는 것은 하천에 안하고 그냥 원상복구해서 운동시설을 해서 뛰어 놀도록 해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잠깐만, 최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죽 듣고 보니까 당초 483만 2천원을 설계비로 세웠었는데 그 후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유수의 지장을 초래할까봐 공사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임영식위원장

그래서 주민의 민원에 대한 조정이 아직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말씀과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서 다시 체육공원을 설치해도 유수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체육공원을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유수의 지장을 평가해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천 내에 석축을 쌓아서 유수의 지장을 주는 공작물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계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장은 현 상태대로 우리가 정비를 해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지, 이것을,

임영식위원장

지금 최 위원 말씀은 운동장은 이해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은 세웠다가 삭감을 하느냐, 특위에서도 통과된 것인데,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인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글쎄, 저희가 이것을 세울 당시에는 전처럼, 작년도처럼 복구를 해 가지고 석축도 쌓고 흙도 반입해서 다시 정비해서 운동장을 복구, 사용하려고 계획해서 2회 추경에 세웠던 것인데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천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다,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공작물 설치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설계비를 감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운동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운동장은 현 상태대로 정비작업을 해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장

그러면 최 위원님,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체육공원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지요? 검토해서 다시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에?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기구 같은 것은 내년도 추경에 유수의 지장을 검토해서 계상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장

체육공원 말씀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체육공원 말씀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어떻게 말씀,

최실경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재 다짐을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장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현재 실시설계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그 기능을 유지하는 예산을 세워 사업을 하겠느냐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유수의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을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쪽이나 저나 의견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유수의 지장이 없는 상태로 시민들의 공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좋으냐,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요.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가운데 쯤 호우피해시설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 17억 5천만원이 이월됐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김진원위원

지금 비닐하우스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비닐하우스 복구가 신청 접수된 것은 70몇%가 접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금 나간 것이 20% 나갔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17억 5천만원이 이월되면서 증빙자료 미제출로 보조금 연내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어느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현재에 20% 나가있는데 증빙서류는 하우스 복구하면 복구했다는 영수증하고 사진하고 신청서하고 그렇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가급적 연도폐쇄기내면 2월말까지 아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당초에는 30%만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말까지 70%, 80%를 지급하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를 나중에 이월해서 지출한다든지 또는 채무확정해서 2월까지 종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 복구하는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했을 때는 복구비 지원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첨부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행정자료를 많이 요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영수증을 끊어와야 되는데 미리 돈을 어디에서 구할 방법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고심하고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시청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분명히 영수증하고 사진 전부 첨부한 다음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재대는 농협을 통해서 외상으로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업자들도 돈 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상으로 해 줍니다. 영수증은 와서 찾을 때 영수증 써 주고 업자하고 농가 주인하고 같이 와서 돈 찾아서 그 즉시 거기에서 영수증을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어려워서 그런 사람도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만, 지금 못 짓고 있는 사람이 자금 때문도 문제가 있지만 주로 그것은 아니고 임차농 관계 때문에 못 짓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신청서가 들어온 것이 70몇%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자금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외상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원위원

어차피 저희가 복구비를 지원하는 차원이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런데 그냥 돈을 먼저 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뜻 돈을 못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구비 지원이지 수해지원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구가 안됐을 때에는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농이 복구하겠다고 돈 타갔다가 그냥 어디로 도망가면 그것을 변상해야 되는 요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뜻 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동장들이 책임지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주겠다고 했어요.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변경 사유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청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원변경 사유는 무엇인지요?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이것은 덕양구청에서 국고지원 내시가 11월에 됐기 때문에 재원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왜 11월에 하게 됩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우리가 추경예산 하기 전에 계속 예년별로 해왔던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병무청에서 11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내역을 보면 국비는 180만 1천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시비는 265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벌어졌는지,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국고는 국정 결산보고가 사실 10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비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작은 액수이지만 병사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시비부담을 하거나 시비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에서 대행을 할 따름입니다. 병력자원의 변경이 생겼다고 하면 그 즉시 보고를 해서 국고보조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떤 그런 보고사유가 늦어서 국고보조를 제때 못 받았기 때문에 265만 9천원이라는 시비가 추가보조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이기택위원

물론 여기 85만 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작은 액수도 즉시 보고를 했더라면 우리가 추가부담 없이도 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시민과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원별로 그때 그때 가결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용비가 모자라고 이천시가 병력 급양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는 병무청에서 조정을 하고 그런 기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하고 있는데도 바로 이곳에 보면 그와 같은 시비의 추가 부담사유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원신동에서 수해피해 복구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추가로 수해피해 복구 보상을 한다고 하면 여러 동에서 대상이 됐을 텐데 유일하게 원신동만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이기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산사태로 인해서 지하실이 완전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가 전혀 쓸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일은 해야 되겠고 또 국방부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예비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도 시민과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원신동에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병사관리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원신동 자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일반 우리 행정 같으면 당연히 총무과 소관이 되겠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시민과 병사관리 쪽에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

이기택위원

다음은 183페이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양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액수의 감액이 있었는데 백양초중고등학교만 무려 8,900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를 한꺼번에 해도 될 자리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0개 학교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한 결과 백양초·중·고등학교는 담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2개 학교인데 하나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설계를 해 본 결과 학교장과 학부모님들 대표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 보니까 이 사업비가 나오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8,900이 실시설계비로 나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 중에 한 곳을 보면 무원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려 2억을 계상했다 2천만원으로 줄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은 학교 측과의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삭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원고등학교는 2억에서 2천만원으로 줄었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무원고등학교는 방음림으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학교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차원에서 예산절감도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중에 적정수준, 대다수가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곳만은 무려 2개 학교에 1억씩 해서 2억 했던 것이 2억 8,900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면 무원고등학교 같은 방음림으로 한다고 하면 무려 15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5개교, 이런 것은 이와 같이 특정한 곳에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여러 학교가 같이 나누어서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건설과장님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마저 이것 끝나고 하면 어떨까요?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

191페이지 용지보상 합의지연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보상이라고 된 곳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 벽제 2-42호라든가 흥도동 진입공사 같은 것, 사실은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과연 될 수 있는 사업인가를 의심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흥도동 진입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11월에 보상통보가 나가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가운데에서 현재 계약이 2건이 되어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 내용은 용지보상협의는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은 하루라도 늦추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고 여기의 필요성은 당장 빨리 도로개설을 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행정의 시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바로 거기도 똑같습니다.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8월말, 9월초 늦어도 9월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4천, 3천, 9,800, 5천만원짜리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벌써 기 명시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공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버젓이 명시이월로 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하수도 관계가 특히 효자동 지역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의견들이 각자 분분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말까지 의견개진한 것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완료해 가지고 12월에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의견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렴사항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창릉2통과 행주16통 내역도 같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 4건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아까 보충질의 김유임 위원님 하신다고 했지요?

김유임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83쪽, 184쪽의 방음벽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국고보조로 내려와서 시비가 세워진 재원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 예산은 12월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세운 것이고 5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국고보조가 12월에 내려왔다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아니요. 12억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나머지는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12억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계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50억, 49억은 무엇인가요, 시설비로? 기정예산이 49억이고 183쪽 맨 아래, 예산액 5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183쪽 맨 아래, 기정예산액과 예산액,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비 총액이 명기된 사항이고 이 중에서 방음벽 예산은 12억입니다.

김유임위원

12억 전액 국고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혀 국고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특별비 올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로 내려오면 시비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고인데 우리가 편성할 때는 시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2억에 대한 예산인데 우리 고양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중학교까지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고등학교, 무원고교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 관할하는데 우리가 방음벽을 우리 예산으로 세워줄 사유가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10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 학업분위기 관계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게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방음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통해서 소음 데시빌 기준치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설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외관상 문제가 없이 하는 것이 건의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조감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습니까? 밖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인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런 형태라든지 재질을 가지고 안을 잡아서 각 학교별로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에서 학교장님들을 모셔 놓고 저희가 학교의 의견을 전체 들어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김유임위원

현재 되어 있느냐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투명형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흡입형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절충형, 그리고 무원고등학교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나무를 심는다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무원고등학교는 방음벽을 하지 않고 방음림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유임위원

방음림을 하면 언제부터 방음이 가능한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방음림에 대해서는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수고를 볼 때 15미터에서 17미터 정도가 됐을 때 방음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소요되는 경과 기간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측백나무를 5미터 정도 높이를 가진 것을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께요. 아까 밖에서 보는 모습하고 안에서 봤을 때, 기본형으로, 그리고 기준, 소음치 측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소음측정 다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각 학교마다 어느 정도 소음치 데시빌이 나왔는지 하고 그 다음에 184쪽에 보면 전액감 학교들이 죽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학교측에서 안하겠다고 한 사항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1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시 사업비로 맞추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1억 내지 2억을 세웠는데 다시 설계를 해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맞추는 것입니다. 12억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아니, 위에서는 감했고 밑에다 세워줬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소음치가 높은 곳에서 방음림 같은 경우 나무는 다 원할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방음림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교별로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무원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방음림으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방음벽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방음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 학교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사회산업과장님, 172쪽,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이 삭감된 부분하고 그 밑에 특수근무수당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윤성윤입니다. 보육시설비 운영지원 삭감액은 국비, 도비가 감액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재원부담률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설별 국비가 감액되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감액시켰습니까, 각 시설별로?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국비 50%, 도비 20%, 시비,

김유임위원

아니, 지원을 할 때요. 우리 보육시설에 운영비 지원할 때 국비가 지원된 만큼 각 시설별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냐고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국립 5개소만 해당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전부 도비인데 특수근무수당은 도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증액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12월말까지 다 줬습니다. 줬는데 도비 재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전부 지원이 됐는데 500만원을 세워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이 7,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노인수를 보니까 당초에 152명에서 790명으로 증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지원 안해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교통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장성위원

증원이 된 원인, 당초에는 왜 그렇게 적게 책정을 했는지?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노인교통수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장성위원

아니, 저소득 노인지원해서 170페이지 밑에 있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원부담률이 국비 70%하고 시비 30%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152명은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98년도 처음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790명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790명은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언제 늘어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 지침에 의해서 2만원에서 7월 이후부터 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액이요.

이장성위원

아니지요.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7월 1일 이후부터요.

이장성위원

7월 이후부터 늘어났으면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라는 지침이 없었고 연말에 소급지원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자료를 내주세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해서 650만원이 전액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예산확보가 언제 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당초 예산에 됐던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당초 예산에 확보됐는데 왜 이월이 됐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국비가 70% 보조되고 시비가 30%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하반기에 내시됐기 때문에 또 8월 호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못한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국비 지원이 늦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아까 학교 방음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회 추경하게 되면 9월에 승인이 났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10월 1일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162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두 가지만 확인했으면 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신동에 예비군 중대에 이것을 사주시는 것 같은데 재산귀속은 어디로 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예비군 중대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국방부에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공문을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동 중대본부에서 국방부로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갖고 있지 않고 동 중대본부에서 국방부로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 서류도 첨부하거나 갖고 있지 않으시다고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왜 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근거자료를 남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선례가 어떤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한 후에 집행이 되어야지 과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별한 선례라고 했을 경우에는 확인근거 자료를 총무과에 비치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수해피해로 인해서 장비가 못쓰게 됐기 때문에 수해피해 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돈 주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요. 받는 입장에서는 돈 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시비를 사용하는 덕양구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 630만원이 시민의 돈이니까 이런 특별한 부분에 사용할 때는 구청장님 돈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시니까 그만한 행정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의 선례를 확인했다든가 아니면 국방부에 회신 받은 공문을 비치해 가지고 확인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공문확인 문제는 일단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서류는 비치 안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제가 구두로 지원요청을 국방부에 한 근거가 있는가를 분명히 서류가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선례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 공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국방부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관련되고 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관산동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민원서 같은 것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당동하고 신원동 쪽에 비닐하우스 피해주민들이 4, 5명이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한테 어쨌든 피해가 시설물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우리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강력히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주민의 여론을 듣고 또 아까 유수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예산을 집행부와 고양시의회까지도 거쳐서 책정되었다가 삭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주민들이 와서 관산동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그 정도 수준이면 그것이 민원서로 접수되어서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첨부된 자료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에 여론을 일단은 다시 감안을 해서 급하게 금년도에 예산을 쓰지 말고 또 3억이나 되는 시설비를 갖고 주민의 여론도 있으니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유수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예산조차 안올라왔고 삭감조치가 안되었으면 우리 과장님 선에서 임의로 판단가능하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권한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예산을 의회까지 올려서 승인 받았다가 지금 또 감액시켜 달라고 또 올라온 것은 그만한 행정적인 오류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 서류로 접수가 되어야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민원으로 했다라고 하고 이것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당초에 올린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에 수해피해가 와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김범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초점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산 올리고 내릴 때에는 과장님의 권한 안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관산동 체육공원을 지어주지 마십시오라는 민원을 서면으로 접수를 해야지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수해피해 지역, 국방부에게 재산을 주는 이 예산도 금액은 작지만 그것을 자료로 첨부해서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회 차원에서 믿을 수밖에 없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이 예산 삭감할 것은 삭감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과장님께서 하실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류로 작성해 달라는 것이 제 요지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입니다. 170쪽 좀 봐 주세요.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3,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연내에 집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현재 집행 중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하고 다시,

최실경위원

재원만 변경된 것이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지금 71쪽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있어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460명이라는 인원이 왜 줄었지요?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다른 곳으로 갔거나 사망하거나 해서 줄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비 부담률이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88%에서 85%로 하향조정 되어서 이에 따른 감액이 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인원이 줄어 가지고,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줄은 것이 그런 사유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갔거나 사망을 했거나,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최실경위원

노인인구는 증가되는데 이상하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데 이렇게 4,700만원, 즉 460명 정도가 줄으니까 혹시 집행을 하시다가 빼먹고 교통비를 지급 안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들리고 있어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으니까, 있던 돈을 다시 도로 반납하는 불합리한 점이 다시 생기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그 사항은 동에서 노인교통비에 대한 요구가 올라오면 동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재배정한 나머지를 동에서 올라온 보고사항을 여기에 삭감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저희가 금년에 상당히 많은 홍수피해를 입고 취수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우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산 취수대책이라고 하면 제방유실 되어서 제방만 쌓는 것이 아니고 밑의 물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취수 길을 다시 돌린다든지 하천관리를 병행해 가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하천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수 및 재해대책 해서 175억이 서 있습니다. 창릉천하고 곡릉천을 병행해서 현재까지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고 또 취수대책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끝나 있지요, 실시설계?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설계 중인 것도 있고 납품 받아서 설명회 하는 것도 있고요.

이종환위원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기 끝난 것도 있고 그렇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곡릉천하고 창릉천에 상당히 골재가 산재되어 있고 골재를 채취하면서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 시에 많은 예산이 절약될 뿐더러 또 거기에 따른 물흐름도 잡아 주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워서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175억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 개별적으로 각 하천마다 전체적으로 서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몇 년 장마를 대비해서 그 이전에 빨리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공기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99년 1월부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지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사업상 고양시의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면 하자의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건설과장이 사업을 시작하시는지 그 복안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올해 수해피해를 입었던 하천에 대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사항들을 반영해서 다시 설계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설계검토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내년도 초에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곡릉천과 창릉천 같이 하천 연장이 상당히 긴 하천은 공고를 분할해서 그것을 한 개의 현장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개나 4개 정도의 현장으로 분할해서 발주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에 보면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라든지 공장, 하천 안에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비닐하우스도 많고 한데 우선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기 이전에 그것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땜질식 제방쌓기만 하고 있는 사업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북부지역에 홍수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 가지고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어요, 지금 홍수피해 복구가. 통장, 이장을 거의 행정요원으로 시켜서 실제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때는 보상이 안되고 또 너무나 광범위하게 실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이장이나 통장한테 금액을 맡겨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이 북부지역에 상당히 일어나서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지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하천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나무를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고를 띄웠고 내년도 우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항을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계고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하고, 강제철거 등을 앞으로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홍수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하자에 걸려있는 공사, 그러니까 하자기간에 되어 있는 공사가 하자의 부실이라든지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담당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귀책사유로서 서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올해 수해 때문에 현재 하자여부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은 대자천의 하천정비공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동에 하수도설치공사가 하나 있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도 해 봤고 금년도에 내린 우량으로 봐서 일단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많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기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자여부라든지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자천 같은 경우도 바로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준공하기 직전에 수해를 만나서 시공된 상태에서 석축한 부분이 유실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알아본 결과,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면 그것은 시공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온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관에서 하자보수 차원이 아닌 수해복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사지하차도 문제하고 저희 성사2동의 101단지 벽면 무너진 것, 이 부분도 당연히 시공사와 귀책사유를 따져서 어느 곳에서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사법기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의가 돼서 공사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의 부담으로 해서 100%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원당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공한 설계도면하고 금년도에 내린 강우량 등을 따져서 현지 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과 같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기준이 20년 강도로 되어 있고 또 원당지하차도 밑에 물이 유입된 것은 일시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유입이 된 상태라 그것은 하자적인 측면보다는 수해피해로 인한 사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귀책사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실무자들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지난 번에 시에서 같이 합동회의를 개최했는데 설계를 한 회사, 시공회사, 우리 구, 시청, 그렇게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현지조사, 그 다음에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시설공단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같이 현장을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 설계에 대한 하자냐, 아니면 시공에 대한 하자냐, 이렇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온 강우량으로 봐서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그것이 실무자들끼리만 얘기가 된 것입니까, 이것을 귀책사유를 따지기 위한 어떤 정식회의 모임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회의록은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정식모임입니다.

이종환위원

정식모임으로 해서 귀책사유를 따지기 위한 기술사를 입회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항인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렇다, 그래서 귀책사유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나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겸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산동 체육공원이 어떤 결말이 났을 때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추경을 보면 여기 예산담당관도 와 앉아 계시지만 모두 연말에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물가변동이라든가 국도비의 변동 사항에 의해서 분기별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연말에 치우쳐서 추경이 되면 내년에 최실경 위원님이 기대하는 것도 또 연말에 우기가 닥쳐서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추경은 적절히 분기별로 예산집행해 가면서 되어야 되겠다, 금년에 4차씩이나 하면서 전부 연말에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아무 곳에 찾아봐도 또 본 위원이 '99년도 본예산의 예결위원으로서 자세히 심도 있게 다루어봤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도 경영수익사업의 측면이 단 5%, 10% 미만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지구가 당장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명인의 얘기처럼 우리도 후세를 위한 내일을 준비하는 경영수익사업에 단 몇 퍼센트라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밑에서 책임을 우려해서 혹시 올렸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지지 않을까 해서 안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구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내년 추경 때 좀 용기를 내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원신동 수해지역 복토비 6천만원 자료요청하신 것하고 김유임 위원께서 방음벽 자료하고 이장성 위원님께서 저소득 노인지원에 대한 자료, 김범수 위원께서 타지역에 대한 자료, 이 자료는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서둘러서 준비시켜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바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일산구의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영식위원장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공부방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535만원 감액이 됐는데 맨 밑에 공부방 자원봉사자 300만원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구산동하고 풍산동에 공부방이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산동이 지난 6월말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이지요.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218페이지,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 노인지원해서 790명, 7,656만원이 애초 예산과는 달리 약 600명이 더 늘어났나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150여명 잡았다가 790명으로 늘어난 것은,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관계는 올 하반기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배철호위원

예, 아주 잘 하신 것이네요. 늘어나서 제가 여쭈어 봤고 219쪽, 경로당 운영비에서 맨 위에 보면 216에서 160일로 줄었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시도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추가로 더 경로당 운영비를 국고 쪽에서 줄이고 시도 쪽에서 늘렸는데 국고보조를 줄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밑에는 늘어나고?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됐었는데 도비가 변경내시 돼 가지고 도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국고는요? 맨 위에 국고보조사업은 줄었지 않습니까, 2,904만원은? 219쪽 맨 위에 국고보조사업은 216개소에서 160개소로 줄고, 민간이전에서 들어와서 시도비는 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에서 국비, 시비사업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배철호위원

그것을 국고에서 도비쪽으로 돌려라 이런 얘기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배철호위원

애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는 전액 국고 쪽으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고 쪽에다 신청을 해서 받았다가 다시 그쪽은 반납하고 도비 쪽으로,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게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변경내시라고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배철호위원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내려오는 것이고 사업이 없으면 반납하는 것이지 국고 쪽에서 지급 안하고 도비 쪽에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우습네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국비 지급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시 사회위생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배철호위원

국고에 자원이 없으니까 시도 쪽에서 자원을 줘라, 이렇게 해서 변경내시가 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아까 우리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회 쪽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편성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고를 반납하지 않는 방향에서 또 그리고 발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신청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충 한시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쪽에 노인경비도 추가질의 하려다 그만 두었는데 노인경비도 일부분이 노인네들 사망(타도)했다 손치더라도 사실 그 사이에 많은 고양시 인구가 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생기는 판이기 때문에 그쪽 줄이는 쪽만 폼을 잡았다가 빠져나가면 안주지만 그 사이에 다른 것을 보충했다고 하면 반납 안해도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최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 빠져 나가는 것만큼의 추가로 접수를 해서 반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실경위원

218쪽하고 21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이 152명에서 790명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를 든다면 그 동안 발굴을 못했다가 뒤늦게 발굴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인구증가율에 의해서 늘어난 것인지 자연상황에서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추가로 되어 가지고 인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새로 발굴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219쪽에 노인교통비, 아까 본 위원이 덕양구청은 오히려 예산을 반납하는 현상이 있어서 예산을 이런 부분은 더 써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겠지만 더 많이 나가는 것이 복지에는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또한 많이 늘었는데 이것하고 맞물리는 현상입니까?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그것은 맞물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인원이 당초에 조금 적게 잡혀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당초에 덜 잡혔던 것을 추가시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221쪽에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요즘 IMF인데, 줄어드는 것이 전부 모자가정의 실업계 학습비도 그렇고 저소득 부자가정 중고생 학습재료비도 그렇고 이것이,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 학비 같은 것은 지금 4/4분기까지 다 나가고 지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돼 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닐 것을 추계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어려운 현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아 가지고 이 예산을 반납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즉 말하자면 자꾸 시대는 어려워지고 듣기도 생소한 IMF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이 사항에서 이런 돈이 반납된다는 것은 우리 담당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지 않는데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추가발굴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상자가 있는데 책정하지 않은 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샅샅이 이번에 홍보를 하고 매 가구를 방문하다시피 해서 다 발굴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은 대부분 집행잔액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활용선별장 파쇄기 점검보수 및 고장수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정에 25만원에서 경정이 65만원해서 4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이것은 400만원이 맞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650만원, 250만원으로 고쳐야 됩니까? 인쇄물이 잘못 됐던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김현중위원

기정에는 25만원인데 경정에는 65만원이고, 이것이 650만원, 250만원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종류가 10종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파쇄기 점검보수라고 했는데 고장수리비는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고장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고장이 나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미 고장이 나서 지금 쓰고 있는 수리비를 계상해서 올린 것이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봉운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28쪽 명시이월조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해서 21억, '98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인데 11월 23일까지 긴급발주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공사지점은 어디입니까?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설계용역 기간이 필요해서 그 설계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주해서 계약을 지금 현재 완료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위치는 장항I.C에서 일산으로 들어와서 백마교가 있습니다. 백마교에서부터 시청으로 오는 도로 양쪽 구간이 되겠고 거기 식사5거리에서 본일산 쪽으로 나가는 370호선 도로변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야구장 있는 곳까지 위치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1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아무리 용역기간이 있다지만 이제까지 착수를 못하시고 명시이월 시키면 안되지요? 이번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23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송산1통부터 식사간 도로공사해서 보상협의 지연에 대해서 5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 금년도 사업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아직 사업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보상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이것이 당초에 설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이 보상협의를 연초에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협의 통보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의 보상의 문제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상협의 요청을 늦게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처음부터 계획대로 일을 추진을 못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여기 송산3통 마을진입로 공사를 보면 1억 2천 정도의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것은 빨리 적극성을 갖고 보상협의에 임하셔 가지고 즉각 계획대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상협의를 철저히 해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이봉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임영식위원장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이봉운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21억 3,500, 자전거 도로 확충공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시설비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시설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일부 변경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럼 중심도로를 통과하는 부분은 없나요? 일산신도시의 중심도로를,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시가지 중심에는 지금 이 사업비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럼 변두리지역에서 들어오는 자전거 도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들어오는 장항I.C,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기존도로의 양쪽 보도를 설치하면서 겸용도로로,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중심도로에는 없고, 변두리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 구간만 두 군데 구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지난 번에 우리가 텔레비젼에서 본 사실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신도시를 들어오려면 신도시까지, 시청이면 시청까지 구청이면 구청까지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일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들어오다 중간에 전용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도로인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들어오기는 드물지 않느냐,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동에서 들어와서도 내가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면 보러 가는 것인데 그 중간에 아무 것도 연결이 안된 도로라면 가다가 자전거를 어디에 놓고 들어가서 일을 볼 것이며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너무 단순적인 발상 아니냐, 또 그렇다고 도심지 도로를 통과한다고 하면 기존에 자동차 다니는 도로를 다시 일부 구간을 점령해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시청까지 연결을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교통량의 제재를 가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도로가 이인재 구청장님 계실 때 아마 자전거 도로 활성화 측면에서 발상은 좋은데 막상 그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으면 투자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장항I.C에서 들어올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오다 중간에 자전거를 어디에 놓고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그 만큼 타고 와서 자전거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해서 물론 시민들이 일부 자전거 도로 활성화 측면에서 생각하지만 다른 곳으로 자전거 도로 놓고 보면 거의 없고 불평불만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효과적으로 따져 보고 예산을 집행하시고 또 더군다나 추경으로 그것이 얼마나 급해서 추경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경사업이라는 것이 급한 일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계획조차 잡아놓지도 아니 하고 설계조차 안한 상태에서 그냥 추경으로 넣어서 공사지연을 시키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교부세로 나중에 추가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발주한 이 공사 구간은 기존에 시가지의 자전거 도로와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외곽으로,

배철호위원

교부세란 말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배철호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교부세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구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억은 일부 시비 보조도 있습니다마는,

배철호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시비가 11억 3,600, 55% 정도입니다.

배철호위원

시비가 55%라고 하면 지난 번에 우리 덕양구청에서 학교 관계 소음방지로 해서 15억인가 얼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교부세를 받더라도 고양시민한테, 그것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교부세라고 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교부세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보통 교부세를 받아 올 때 보면, 그런 것을 덕양구청 할 때 과감히 우리가 여기에서 하면 안된다, 하다 못해 받아온 예산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교부세만 하자, 그래서 교부세만 반영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비가 55%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장항I.C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몇 사람이 이용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민이 도대체 몇 사람이 살고 식사동에서 자전거 타고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교부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시민이 이용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고 구청까지 일 보러 다니겠느냐 말입니다. 요새 자전거 타라고 해도 잘 안타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이미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굳이 시민들과 마찰 일으키지 마시고 재고를 해 봤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배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산구청에서 수해 피해로 인해서 자그마한 다리 10군데를 재가설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공사가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만 그 전에 수해피해가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 다리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피해를 입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현재 이용도는 어떤지, 또 다리라고 하면 우리가 소다리 같으면 교각, 이물질이 떠내려오는 나무나 이런 것이 걸려서 물이 다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 압력을 받아서 넘어진 다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설계를 한 것인지 그리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교각을 몇 개나 넣은 것인지, 이것이 넓이가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인지 신공법으로 해서 요새 한강다리도 철교로 놓고 하는데 아예 교각 없이 철교식으로 해서 신공법에 의해서 작은 다리인데도 옛날 60년대 다리를 놔 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11군데인데 다리가 언제 만들어져서 10군데를 새로 놔야 되는 것인지 또 물론 홍수피해지만 귀책사유가 없었는지 홍수피해라고 다 할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저희가 수해복구에 계상된 폭우에 대한 재가설 공사는 지난 번 8월 폭우에 교각 내지 교대가 전부 무너진 교량들입니다.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교량은 수해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전부 교량을 놓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교량에 대한 설계는 전부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전부 완료하고 입찰까지 완료해서 도급자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 사업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교각 10개 중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교각은 얼마이고 옛날 60년대의 공법(설계)에 의해서 다시 교각을, 한 10미터밖에 안되는데 교각길이가, 거기에다 교각 2, 3개씩 넣어 가지고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되도록 하지 않고 신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옛날같이 설계해 가지고 또 이런 일이 나면 또 반복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해서 새로 발주하는 교량은 전부 GB24로 최신공법에 의한 교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옛날 소위 얘기하는 새마을개량 차원의 교량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교량시설 기준에 맞는 그러한 완고한 교량을 가설하고자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 이용도는 돌아다닙니까, 임시로 놓고 다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 50억 들이는데 다리 하나에 한 5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2개의 교량은 가설교량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교량들은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는 교량들입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성석의 사격장 소교량 재가설 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옆으로 도로나는 부분의 교량 아닙니까? 지금 2중적으로 옆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새로 이번에 도로개설하면서 나 있는 교량을 다시 재가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장진천에 소재한 교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주저앉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끝났으니까 실시설계 내용하고, 실시설계 보면 교각 길이하고 넓이하고 다 나오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다 나옵니다.

이종환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각에 대해서.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이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에 토지매입비 3건을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보상통보가 언제 나갔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송산3통 같은 경우는 현재 95%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보상하는 것이고,

이장성위원

그것은 보상이 됐고 그 위의 것은?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래서 풍동∼식사간하고 풍산1통하고 식사간 도로는 아직 저희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에 의해서 전부 보상협의 요청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도로공사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투자해서 도로개설해 주는 것인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예산은 당초에 세워났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돼 가지고 이월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장성위원

과장님은 여기 보상협의 하는 현장에 몇 번 나가셨었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풍산1통 식사간 도로공사는,

이장성위원

그것은 집행이 많이 됐으니까 그런데 풍산동 것이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보상협의 문제로 현장 나가는 것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 특별한 경우만 저희가 나가고 일부러 현장에 가는 것은 별로,

이장성위원

그럼 토지매입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

이장성위원

어떻게 통보만 하고 주민에게 재촉을 안하고 주민들이 와서 하기를 바래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은 못 나가고 담당자도 있고 담당계장도 있고 해서 수시로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성의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 IMF시대가 되어서 돈이 굉장히 아쉬울 텐데 보상통보가 나가면 수용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은데 11억이고 5억인데 너무 업무를 게을리 한 것 같아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열심히 독려를 해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임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229페이지 교각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좀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뒤에 누구 시켜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이봉운 위원이 질의하신 가운데 205쪽이지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535만원이 줄었는데 구산동 공부방이 6월말로 폐쇄됐다고 그러셨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예, 6월까지 운영이 되고 6월말에 폐쇄가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폐쇄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폐쇄된 원인은 부락에서도, 도에서 점검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6월까지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과 2명에서 5명 정도였고 도에서 감독차 현장출장을 나갔는데 그때도 문을 걸어닫고 그래서 아마 거기 대표자하고 도에서 나간 사람하고 상담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폐쇄하기로 해서 6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이용자가 결국은 없어서 폐쇄했다는 말씀이지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직권으로 폐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한 것인지,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여기는 대표자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폐쇄를 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 결과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재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사항 정리, 명시이월사업 예산 등 최종 정리를 위한 것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을 의결한 후,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액을 의결하고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41억 9,180만원, 특별회계의 세입 136억 9,907천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요구예산 141억 9,180만원, 특별회계의 요구예산 136억 9,907천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278억 9,080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성심껏 예산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