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5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9-01-30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중 여러 가지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모 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제5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금번 임시회의 개최배경은 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99년도 시정 및 구정 보고의건과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은 총 11건으로 99년도시정보고의건, 덕양구정보고의건, 일산구정보고의건,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고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고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제1안으로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2월 6일 10시에 개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시정보고의건을 처리하고, 11시에 내무위원회에서는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고, 2월 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덕양구정보고의건, 9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일산구정보고의건을 청취하고, 2월 10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2월 8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과 시정보고의건을 처리하고, 14시에 내무위원회에서는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5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고, 2월 9일 10시에 덕양구정보고의건, 14시에 일산구정보고의건을 청취하고, 10일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하루에 양개 구청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쫓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좋은 안을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5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두 가지 안에 대해 조정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 1안과 2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차이점이 1안은 구정보고를 하루씩 잡았고 2안은 두 군데를 하루에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양개구청을 하루에 다 업무보고 받기에는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의 구정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무척 많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본 위원은 의사일정을 충분한 시간으로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안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삼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은 1안을 원하시는 것 같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권붕원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루에 양 구청 업무보고를 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연초에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2월에 3일을 계획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로 늘어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월 6일 꼭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2월 6일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들께서 이런 안건을 처리하시려면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요일도 포함을 시키는 계획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지금 1안, 2안이 전부 2월 10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2월 11일 별도의 일정이 없다면, 아마 이때는 시장님이 당연히 참석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잠깐이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을 가운데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2월 8일부터 11일까지로 해서 4일 동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박삼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어떤 무리가 없다면 김범수 위원님 제안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것을 알아 보셔서,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구정보고를 하루씩 하는 것으로 해서 4일 정도로 잡았으면 합니다.

박삼필위원장

그러면 최실경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최실경위원

김범수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삼필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생각은요?

이봉운위원

지금 일요일이 끼어서 임시회 일정이 하루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초부터 조금 일정을 아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필위원장

지금 권붕원 위원님 말씀도 양 구청을 하루씩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게 잡는 것이 좋은 안 같아서 그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수정을 해 주셔서 8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권붕원위원

사실상 57회 임시회 일정이 신년보고회 자리나 마찬가지거든요. 2월 6일부터 해도 제 생각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8일부터 한다고 해도 4일간으로 우리 임시회 일정 총 45일간에 공휴일이 끼었다,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8일부터 한다면 벌써 이틀이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6일로 정해졌으면 6일부터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하루라도 더 그렇지 제 생각같아서는 신년보고회가 6일도 늦다고 봅니다. 그래도 시정업무보고는 일찍 받고, 또 구정보고도 새로이 받아서 일찍이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일정을 6일 이전으로 당길 수도 없는 것인 만큼 6일로 해서 일요일 하루 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필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제5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여러 위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안으로 하되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