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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59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9-05-18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과 지난 57회, 58회 임시회의시 연속 계류되었던 고양시재단법인고 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불부합하는 조항의 개정 및 현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부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 제4조 제①항의 내용중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를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법 제64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 제4조 제②항에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조정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 지방재정법에 불부합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합리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동 기금운용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는데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겠으나 현행 조례에 규정된 금융기관들보다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다는 보장이 없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제4조 2항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금고에만 예치,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바꾸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지시가 없었는지 그것만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재정법 64조 1항에 보면...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은 보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시금고에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바꾸게 된 동기가 상급기관이나 기타 공무원께서나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없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을 1부씩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정부, 서울시, 강북구청에서 내무부로 질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을 보면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를 해야 된다고 내무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공문을 파악한 것이 언제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접수된 것이 98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 우리 시에 도착한 것이 98년 1월 23일 우리 시로 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금고가 우리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으로 되어 있으면 이자율에 있어서 다른 은행보다 높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금고의 예상수익이 그만큼 손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집행부)에서 조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 절차만 없다면 이왕이면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자가 낮더라도 시금고에 하게 된다는 좀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조례안이 바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도 1월이면 벌써 1년 3, 4,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 3, 4, 5개월 동안 가만있다가 상부의 지시도 없는데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동기가 없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실수로 해서 1년 반 동안 잠자던 공문을 다시 꺼내서 하셔서 이것을 보고 있던 시금고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로비성이 들어왔기 때문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실수입니까, 로비가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기금이 9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연 11%로 해서 장기예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연 18.5%로 2월 4일자로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서 5억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예치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 제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협 이율을 따져보면 6. 몇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재정법상 시금고에 예치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공문이 98년 1월이면 1년 4,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와서 바꾸려는 것은 행정상의 실수를 하셨다거나 농협에서 와서 로비를 해서 하는 것, 둘 중의 하나 아니겠느냐? 시민들이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불신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셔서 덮어두었다가 꺼낸 것인지, 그동안 농협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 우선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8년도에 18.5%의 이자를 은행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6.5% 주는 농협 시금고로 옮긴다는 것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 농협의 이자가 너무 없으니까, 시금고의 지정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니까 압력을 넣어서라도 농협의 이자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같은 이자를 준다면 옮겨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분회, 고양시 각 지구회로 되어 있는 것을 분회, 경로당, 노인교실 등으로 해서 돈이 지출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불합리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불합리하냐? 분회가 18명이 있는 곳도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180명 있는 분회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이 운영기금이 5만원하면 5만원, 또 6만원 활동비 하면 6만원, 18명 있는 곳이나 200명 있는 곳이나 경로당은 똑같이 지급이 되는데 분회가 이렇게 되면 조그마한 10가구, 15가구 있는 곳마다 경로당 지원 안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돈은..., 가난은 국가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현개 개정조례안과 관련 있는 부분만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이 경로당의 개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양시 각 지구회로 되어 있는 것을 분회, 노인교실,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면 5명, 6명, 18명, 참고로 18명 되는 곳도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10명 되는 곳도 똑같이 지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회에는 분회,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로당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기금은 2000년도가 지난 다음에 운용이 되는 기금입니다. 이것이 여기 조례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아까 지적하신 한사람이 있는 경로당도 지원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된다는 것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306개인데 154개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조그마한 인원이 있는 곳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된 것이 18명이 있는 곳이나 200명이 있는 곳이나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 점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다 배분해 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97년에 11%, 98년에 18.5%, 지금 시금고는 6.5%를 준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6.5%를 상향조정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에 대해서.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금년도 5억원은 예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농협에 물어보고 지금 현재 상황의 금리를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지 금년도 5억원에 대해서는 예치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예치를 안했지만 예치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과되면 예치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자를 몇 퍼센트를 주겠느냐,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도..., 97년도부터 계속 농협에 예치를 했지 다른 타은행에 예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97년도에도 농협에 예치를 했고 98년도에도 농협에 예치를 했지 신규 다른 은행에서 농협으로 예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농협이 시금고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시 해요? 다른 은행에 일절 안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4조를 보면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다른 공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이자가 많은 은행을 책정해서 시금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시금고에 있는데 이율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이고 지금 답변이, 시금고입니다, 농협이 아니고. 그대로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11%, 18.5% 금년에는 6.5%로 떨어진다는 얘기이고 그러나 시의원들이 시금고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또 하나는 다른 은행보다 이자가 낮다고 하니까 다른 은행에 예치시켰으면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시금고로 이를 바꿔서 개정한다는 뜻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64조에 보면 기금을 개정하는 것이고 먼저 4조 1, 2항을 보면 은행, 외환은행, 타은행에서 이자가 제일 높은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해서 시금고에만 예치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타 시군구의 기금을 보면 기금의 특성상 이자수익을 가지고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이자수익을 두는 것이 중요한 목적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의 모든 기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은행법, 기타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구의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양시가 농협과의 시금고 계약에서 모든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농협과의 계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항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농협에 예치해 왔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9년말 농협하고 고양시가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것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 정말 이자율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기금을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높은 이자수익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온 것,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기금설치 때는 조례로 하고 기금은 은행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해당 조례내용에 규정하되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이 됐고 내무부에서 회시온 것이 시금고에 예치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낮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시금고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하고 내무부 지침이라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이 기금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았는데 우리 고양시와 농협이 시금고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으로 "단 기금은 제외한다"라는 조항만 삽입하면 이렇게 운용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약보다 조례가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제6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을 우리 고양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회시 받을 때까지 동 조례안 제4조 2항을 현행 기금관리은행대로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소수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시장이 시금고를 지정을 했으면 모든 예산을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시금고가 타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상당히 낮을 때에는 시장은 타 시중은행의 이율을 조사해서 거기에 이율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수시로 타은행의 이율을 조사해서 우리 시금고가 시 의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야합에 의한 금고 운용을 한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집행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타은행의 이율을 조사해서 노인복지기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김범수위원

의견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우리가 정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것을 우리 송홍의 위원님 안이나 혹은 다른 위원님 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점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1년반, 1년 4개월전 지침 가지고는 변화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용은 같지만 시점의 차이가 불과 몇 개월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표결하기 보다는 일단 집행부에서는 저는 원천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여기에서 1년 4개월짜리 공문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자체가 문제라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의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못다 한일들은 빨리 이번 임시회 끝나는 대로 내무부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 빨리 고양시 입장을 공문을 보내고 그때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보내는 공문도 같이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노력해서 잘못되고 자율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풀어나가도록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하는 쪽으로 해서 표결없이, 일정의 문제니까, 우리 송홍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시 한 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지방재정법 29조 및 동법 제6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을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부등 상위 행정기관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회시 받을 때까지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현행 기금관리 은행대로 존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여성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해 주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여성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 여성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여성을 선발하여 고양시 여성상을 수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매년 1회, 1명을 선발하여 시상하며 수상후보 자격은 시상 예정일 현재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여성으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 여성을 표창키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비롯,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제정은 고양시 여성의 권익신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을 선발, 고양시 여성상을 수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자격중 40대 이상의 여성으로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40 미만의 여성 중에서도 수상자격을 충분히 갖춘 여성이 있을 때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다 볼 수 있겠으며 이밖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목적이 상당히 좋다고 일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는 매년 실시되는 시민의날 행사에 각 사회단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각 분야별 수상자를 5개 분야별로 선정해서 지금 시민의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년 여성의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고양시 여성상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타 여비라든지 각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여성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은 시민의날 각 분야별 포상대상으로 포함해서 병행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고양시포상조례가 92년도 2월 1일자로 있고 포상조례를 보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 민주시민 질서상, 모범 공무원표창, 5명의 표창이 있고 다음 고양시 문화상조례도 별도로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92년 2월 1일자로 제정된 상태인데 저희가 여성상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실제로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목적에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여성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편성할 때도 여러 문제점도 대두되고 해서 조례를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참고로 경기도 조례에도 여성상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파주시나 포천군 같은 곳에도 기 여성상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여성의 위상이 높아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여성상이 꼭 필요하다면 여성상을 주는데 별도 조례안을 만들고 별도 선정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시민의날 행사에 병행해서 76만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수상할 수 있도록 거기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제안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상 표창을 수상할 때는 시민의날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주부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 집행부 여성을 존중하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모양을 갖추기 위한 상황이라면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은 뿌리를 내리고 사는 지역여성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정말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포상하는 것이지 어떤 여성의 날 행사에 격을 맞추고 틀을 더해 가기 위해서 이 여성상을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성상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병행해서 시상을 하게 되면. 별도의 조사, 심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고양시민의날 행사 때 병행해서 시상해 줄 것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리 이봉운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우선 찬성을 하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여성 위상을 위해서 효부상으로 각 동마다 그것도 한사람이 아니고 두사람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의날 확대하면 됩니다. 또 여성의날에 한사람 빛을 내기 위해서, 심사위원 10명을 1명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제일 큰 상은 시민의날 문화대상입니다. 해마다 금 10돈씩을 주는데 문화대상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대상 중에 여성상을 더 추가로 조례를 바꿔서 상을 주는 것보다 심사비가 더 나가요. 여성상을 준다고 해서 50만원 이상 줄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번거롭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 심사한다면 수백명 들어올텐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고양시 문화대상조례를 손질해서 고양시 여성상을 거기에 하나 더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봉운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면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송홍의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먼저 앞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도 동의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둘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중첩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라는 특별한 상, 여성상이라는 특수성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성발전위원회와 관련된 다음 조례도 병합시켜서 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는 추진하시면 원래 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여성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제정목적이라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겠다, 제가 위원회 구성 성격을 봤습니다. 여성상 심사위원을 보니까 부시장님은 물론 그렇고 구성원 중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것이 다 똑같아요. 다만, 1, 2곳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충분히 고양시에서 훌륭한 여성을 선별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여성발전위원회하고 결합시키면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의 특성을 살리면서 중첩도 해소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 제정된 관련 조례에 여성상 부분을 보완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는 부결조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여성상 조례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순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우리 여성상 시상은 기 몇 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너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한사람을 선정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결성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은 있지만 이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킨다는 것은 좀 고양시의 전체 여성을 위해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의견채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이순득 위원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하는 바가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충분히 여성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성발전위원회나 또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시민의날 행사를 통해서 하고 그것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가 관련 협의하여서 내용을 충분히 만들어서 여성상을 수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여성상 자체를 불필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은 기 인정을 하고 이 안건을 부결시키기 전에 충분히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기 효부상이라든지 문화대상에 여성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특히 훌륭한 여성이 있으면 그런 상을 줄 때 여성단체에서 건의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례에 심사위원이 20명씩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례를 손질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기 낭독한 대로 부결코자 합니다. 부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및여성발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및여성발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및여성발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여성발전 기본법령에 의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등에 위원 정수의 20% 이상의 여성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키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양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동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고양시 여성의 권익증진은 물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남녀평등을 촉진하며, 아직도 사회 저변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여성발전위원회가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기금을 얼마로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금액을 몇 차년도로 해서 얼마로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 금액도 말씀해 주시고 대한어머니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와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복지증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모든 것을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고양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대한어머니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변단체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별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곳은 8군데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우선 자료를 주세요. 8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이기택위원장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그렇습니다. 7군데입니다.

송홍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수원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조성할 것입니까, 몇 년에 걸쳐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97년도 목표액이 30억입니다. 부천시는 98년도 10억, 안양시는 97년도 20억, 성남시는 98년도 30억, 광명시는 98년도 10억, 하남시는 98년도 5억, 과천은 98년도 10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사회단체기금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다음에 여성발전협의회에 지출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기금이라는 것은 없고 예산상으로 8백만원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지금 고양시의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방 상위 단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이것이요...

송홍의위원

여성발전위원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송홍의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발전...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여성발전위원회가 대한어머니회, 여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11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 11개 단체는 자기들의 사회단체인 것이고 여기 여성발전위원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우리 여성에 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달라요. 물론 그 사람들, 단체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송홍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11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 기금이 20억이고 30억이 된다고 하면 이 11개 단체에서 각자 단체가 생기면 목소리를 냅니다. 이 기금운용의 방법이 나와 있지만 이 11개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환경국을 통해서 이러한 조례가 상정된 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이 조례를 읽어보고 몇 가지 고쳐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여성시책, 제7조 1항, 맨 마지막에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정확히 문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7조 3항에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조례가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1회 이상 개최한다"로 규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22조 4항, 이 조례제정 이유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촉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성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22조 4항에 보면 죽 나가다 오른쪽 끝에 시의회 여성의원으로 국한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정이유에서 밝힌 남녀평등이라는 제정이유에 제가 보기에는 위배가 됩니다. 반드시 시의회 여성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 시의회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이라는 문구를 더 추가해서 대등하게 문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그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제34조 구성에서 보면 위원은 사회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여성의원, 여성의원만 있는데 이 부분도 시의회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으로 시의회 의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로 여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의회뿐만 아니라 제4대, 5대 의회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성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 자체가 배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의원이라는 단어를 넣어두려고 여기에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남성의원이 배제되면 안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 저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아까 제 질의에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로 조성할 것인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아니요. 제가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먼저 송 위원님 답변 중에 마지막 답변이 안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우리 고양시의 체육기금이 30억이고 노인기금은 20억입니다.

송홍의위원

체육기금이 20억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20억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님께...., 기금을 조성하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을 시의회 여성의원이라고 단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4대, 5대, 6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여성의원이 당선이 안됐을 때에는 시의원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여성의원이 당선이 안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우리가 제정할 때는 시의회 여성의원들이 들어가야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지금 다시 질의했기 때문에,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장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성의원이 안들어갔을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기택위원장

그렇게 한정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이기택위원장

바로 그렇습니다. 총칙에 보면 남녀평등 촉구를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총칙부분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남녀평등 촉진이라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

이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모순이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한정해서 만들었는지 이것이 감히 남녀평등을 따지는 조례안이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참고로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 각 구청에 5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난립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발전위원회를 새로 조직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 하나의 관변단체가 더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줄로 믿으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료 9쪽에 보면 제39조항을 봐 주십시오. 제39조 의견청취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9조 1항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렇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어느 자료와 관계공무원까지 출석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 지는 몰라도 어떤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고 자료요청을 한다는 것은 타 어떤 위원회에도 그렇게 흔치 않은 예라고 생각해서 이 조항은 1항 전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공무원의 신분을 통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성발전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담당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갖고 각 부처의 담당과장이나 국장,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업무 중에도 위원회가 열릴 때는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자료제공해야 되고 담당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항 전항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동의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가 32조 목적에 보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문기구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문기구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호출하고 자료요구하고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자문기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성격을 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곳이 한군데라도 있는 것인지, 자문기구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자문기구에서 출석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운영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그런 취지에서 39조 1항을 삽입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자문위원에 당연직 위원을 제외해 놓고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관계공무원과 관련 자료들을 요구했다고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 설치목적이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의견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자문이라는 국어사전적인 어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자문기구입니다, 분명히. 목적에 그렇게 세워놓고 나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성격이 판이하게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시장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까지 출석시키고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고, 과연 그런 것을 의회에 조례안을 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법률검토한 것입니까? 법률검토 된 거에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요구했을 때 기획실에서 법조계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을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봉운위원

상위기관의 조례안을 보고 하신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 법무계에 협조를 해서,

이기택위원장

여기 안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타 인접 시군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7군데의 관련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7군데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을 할 때는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서울시 조례를 믹스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일단은 지금 나온 여성발전기금및위원회조례를 검토하면서 타시군구의 조례를 상당히 많이 비교해 봤는데 타시군구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기금하고 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여성발전조례로 통합하고 여기처럼 총칙과 이렇게 묶어서 여성정책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해 준 것에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법으로 명시된 것을 지자체 책무사항을 조례로 저는 제정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영역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재원을 구성한다라고 지방자치제의 책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도적 장치마련은 발전위원회에서 많이 담당할 것이고 재원마련은 아마 여성발전기금에서 형성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치하는 목적을 지금 우리 발전조례의 총칙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발전위원회의 목적 중에 저는 이 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 정책수립을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 물론 시장의 자문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요구했을 때나 발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발전위원회 성격을 자문기구로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에 있어서 발전기본법에 책무사항으로 보면 정치 참여, 공직 참여, 고용평등, 제반 모성보호, 교육까지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집행부로 보면 제반 과에 해당됩니다. 가정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 예산과까지도 많이 포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수렴하려면 관계공무원 내지는 관계부서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서는 총체적인 정책수립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한 부분은 5년마다 한 부분씩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한 번씩 정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에 대한 지침까지도 발전계획서를 만들려면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 위원회에서 그러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올바른 정책수립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하는 것은,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 위원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서 답변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혹시 답변이 부족해서 또 반복되는 질의가 나올까봐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제3장, 주요 여성시책에 보면 제7조에 "각종 위원회등에 위원 정수의 20%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여성단체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성계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30%입니다. 우리가 이왕 선진적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30%를 해서 그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를 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전문가나 거기에 응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조례에서는 제반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30%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7조 1항에 보면 위원을 20% 이상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정수는 98년도 5월 30일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여성특위 업무보고시 최소한 30%선까지는 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실정을 봤을 때 우리가 금년도 3월말 여성들에 대해서 위촉한 상황을 보면 현재 11.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1.8%니까 "하여야 된다"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기 때문에 20%까지 선을 잡았습니다.

김유임위원

특위의 지침에 30%까지 할당됐는데 20%로 임의적으로 조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0%로 해놓고 30%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라 전문여성 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30%가 안될 수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는 30%를 할당을 해 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말씀은 맞는데 여기에서 딱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촉하여야 한다"보다도 프로테이지는 어떻든 간에 "노력할 수 있다"고 해야 융통성이 있지 딱 "위촉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 인원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 주시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김유임위원

"30%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되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심 위원님 말씀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면 꼭 해야 되거든요. 20%이든 30%이든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부에서 따르겠습니다마는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인원까지는 채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프로테이지는 집행부에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김유임 위원님, 지금 그 안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심규현위원

아니요. 보충질의가 아니라 지금 제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께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39조 1항에 대해서 삭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발언을 하셨는데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해 주셔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제정이유에 보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조 1항이 여기 여성발전위원회 소관에 들어가서 한다면 전 이 조례안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문항은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관계법령에 어긋나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우리 시에 맞도록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의견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송홍의 위원입니다. 김유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발전위원회가 기금조성을 하고 위원회 설립이 8개 시군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31개에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을 세우고 위원회 설립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가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기금설립해 주고 위원회 설립해 주었더니 거기에서 정책개발하고 결정까지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의회와 집행부를 통합한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정책수립은 어디까지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정책수립하고 결정도 거기에서 한다? 그리고 그것하기 위해서 자료제출하고 위원회에 출석요구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39조 1항은 우리 시에 맞게 반드시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같이 조율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따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심 위원님께서 아까 미리 발언신청을 했었는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관계부서에서 "위촉한다"로 하자를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김유임 위원님께서 30% 얘기가 나와서 "위촉한다"가 30%까지 가면 관계부서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다, 제가 아까 제안한 문구를 다시 되풀이할 경우에 "30%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려면 김유임 위원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한 "위촉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 그대로 놔두면 되겠느냐라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회의진행상 위원 상호간에 질의가 되면 난상토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막았던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두 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프로테이지를 갖고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20%로 했는데 30%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해야 한다"고 심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나 몇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남성의원님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의원이라는 문구를 너무 못박고 남성의원들을 여기에 참여 안시킨 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제정안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한번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중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아무리 법무계를 통해서 이것이 다 검토가 됐지만 다시 한 번 조례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다든가 문안에 대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받았으면 하는 저 자신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특히 여성발전기본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39조 1항에 있는 이런 항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어디까지나 여성을 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로써 협조를 받는 입장에서 권력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집행부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원뿐만 아니라 남성위원으로서 기획실장님, 부시장님, 사회환경국장님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데 여성, 남성금지위원회도 아닌데 남성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오히려 우리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하나의 저해요소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은 너무 옹졸한 마음에서 이렇게 문안이 된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검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순득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남녀평등이라는 문구가 9번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남녀평등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우대, 여성특혜, 여성특권 아니면 여성보호, 여기에서 오는 것인가 좀 의구심이 나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다가 남녀평등이라고 9번 이상 집어넣어 놓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금방도 말씀하신 여성위원만 넣는다는 것도 다 거기에 얘기가 같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빼버리고 여성복지증진이라든지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사회참여, 개발, 복지증진 그 외 말이 많은데 전부 남녀평등이 대강 세어봤는데 9번이에요. 그래서 남녀평등이라는 말은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기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사실은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김정무위원

국장님은 지금 우리 고양시, 간단하게 고양시에서 남녀평등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보통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지요.

김정무위원

현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녀평등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글쎄 지금 보통 얘기들은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지요.

김정무위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남평등이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미 오래 됐어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그리고 이 조례, 고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인데 여기에다 꼭 남녀평등, 남녀평등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겠어요? 오히려 거부감이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철학적인 측면들이 굳이 안들어가도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심규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고, 5쪽에 보면 15조 단체의 지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금의 재원이 고양시의 출연금으로 전액 조성되는 것입니다. 고양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차 추경을 미뤄오기까지 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 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만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단체, 법인, 또 법인만 포함시키는 것인지 일반 사회단체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개 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 단체만이지요, 그 이외의 단체는 아니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11개 단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에 유사한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 집행이 될 때는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야지 여타 단체들이 전부 예산요구할 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곤혹을 치르실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단체에 대한 대상, 그것을 법인에 한한다든지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에 한한다는, 단체를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집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1개 단체만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사회단체, 중앙에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 또 지방자치단체에 갖고 있는 단체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단체명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로?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확실하게 된 것은 없지만 우리 11개 단체하고 그 다음에 육영회, 민우회, 중앙에 조직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봉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단체가 새로 양산이 되더라도 중앙단위 내지는 시에만 결성하면 여성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염출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운영이 됩니다. 이 조례에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줄 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15조 단체의 지원 내용에 보면 현재는 법인 또는 11개 단체만 말하는 것이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네요? 나머지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추가결정을 하는 것이고 조례안 상으로는 법인 및 11개 여성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15조에 보면 전국 단위,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전국단위 단체의 경우 시군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1개 단체의 개념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단체면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서,

이봉운위원

그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단체가 법인하고 11개 여성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외에는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외의 단체까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갖고 계신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는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법인하고 11개 단체로 봐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리고 여타 단체는 이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인정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래도 15조 단체지원에서 "전국 단위의 단체일 경우" 그런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단체를 넣으셨는데 현재는 고양시에 법인 및 11개 여성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시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여타 단체는 전국 단위조직은 되어 있고 시지부가 되어 있지만 지금 시에서는 어떤 행정상 지역에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지금 20조 3항에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지금 이 항의 주요 키포인트 아닙니까? 여성단체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성단체에서 하든 그것이 공익적인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지금 현재로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것 자체가 발전위원회 내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바라다 봐야지 이것을 특정 단체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3페이지, 주요 여성시책에 보면 거의가 다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전부 이런 문구로 치장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20조 기금의 용도에 해당되는 모든 여성관련 사회단체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기금지원을 받는,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도 복합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그들은 제외해 놓을 것이냐가 이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는 단체는 분명히 공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 단체도 필요하면 예산지원을 이중, 삼중으로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많은 여성단체들이 분명히 공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또 신청했을 때 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제외시켜 놓고 순수한 이와 같은 단체에만 지원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노인복지사업을 보면 교통수당이나 다른 항목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에서 사업목적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 실제 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를 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했을 때는 여기 나온 대로 공익을 위해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한 단체도 복합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사업목적이 다르면...

이기택위원장

사업내용만 틀리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취지로 해서,

김소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의 원칙, 지금 현재로 제 견해로는 여성들의 지위상으로 봐서 단체에 그냥 지원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방식으로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20조 3항에서 사업별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더욱 확실하게 사업목적별로 지원한다는 뜻을 강하게 들어가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드러나게끔.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그 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별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 단체별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

김유임위원

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아니, 먼저 답변을 듣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사실은 그 자체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항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문구를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원을 할 시에 사업목적과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지원할 것이지, 공익목적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최근의 지침, 여성특위나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사업을 지원할 때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지침들이 있어요. 아직 전달이 안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신문에도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한 칸 띠고 "사업에 지원"하면 그것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4분기별로 한 번씩 계획을 만들고 심의위원회에서는 2번, 계획과 결산 이렇게 두 번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워 놓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되는데 대신 그냥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그것도 특정사업을 지시를 해서 공개입찰을 받아서 제일 좋은 프로젝트를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등록된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이 문구를 설정할 때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사업입니다. 여성에 관련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기택위원장

사업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항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에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데 개인사업이 있고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운수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입니다. 적자가 났을 때 100%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공익사업입니다. 어느 여성단체가 무슨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럼 사업해서 의회의 결의 없이 그냥 거기에서 예산지원한다고 올려버리면 적자는 다 재정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공익사업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적자부분은 전부 메꾸어 주는 것이 공익사업이고 개인사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적자가 아무리 나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익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이름만 걸면 다 공익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을 위해서. 그러면 그 많은 단체들이 전부 너도나도 사업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무엇으로 감당하겠느냐, 시에서 운영하는 시영버스는 공익사업입니다. 1년에 15억까지 적자를 봤어요, 차 몇 대 안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섰을 때 공익사업 몇 번하면 20억 예금해 가지고 금방 펑크납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은 차라리 빼버리고, 좀 좋습니까?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지원해 주고 단결과 단합과 교육을 하는데 해야지 사업을 하면 너도나도 사업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왜 사업지원할 수 있는데 하나도 안했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한 두 가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업을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송홍의위원

글쎄, 심의위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10건의 사업중에서 5건을 사업하라고 하면 그냥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조정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질의사항을 우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단체가 몇 개이며 어떻게 기금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단체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대한어머니회나 한국부인회 같은 곳은 중앙단위의 본부가 있지만 예산지원을 전혀 못 받는 단체에요. 이런 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어떤 사업에 계획안을 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심의위원이 왜 결성이 되겠어요? 그런 곳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것이니까, 발전기금 조성이 된다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막 너도나도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분들은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사를 할 것이니까 그런 데에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까?

이순득위원

아닙니다.

이기택위원장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아까 정확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실 것이 그 상황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지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세부부분이 규칙입니까?

김유임위원

공개입찰이요?

심규현위원

예.

김유임위원

그것은 경기도하고 여성특위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원칙,

심규현위원

선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앞으로 계획, 지침,

심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공개입찰이라든가 프로젝트의 심사라는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역할이 어디인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넣으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제한했을 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심의위원회 역할을 그렇게 배정하면 3번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상 단체 사업의 지원이 세부적으로 심의위원 역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을 합리화시켜 준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의 기능이 지원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심규현위원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개입찰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표현해 주고,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공개입찰해야 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까지 하면 일에 대해 추진하는데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세부문항은 지금 말씀하신 선례부분하고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넣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면 투명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

심규현위원

이 자리에서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자구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서로 조정을 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기금 어디에 봐도 총액이라든가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모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후에 할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총액이 얼마이며 몇 년에 걸쳐서 모으며 그리고 목적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금 적립(확보)을 위해서도 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사상누각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이 여성발전기금을 세운 당사자들의 공과가 그 훗날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것은 분명히 못 박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된 반쪽짜리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담당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례안의 기금도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빠져 있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31조...

이기택위원장

아무 곳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7페이지 31조에 제일 끝에,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포괄적 위임 사항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청사진이 안 나와 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반쪽짜리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송홍의위원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50억이 됐든 100억 됐든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여기에 계획은 위원님들한테 ...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조례를 보든지 간에 명확한 연도 구분이 되고 얼마를 모집할 것이며 몇 연도까지, 연간 아니면 얼마만큼 어떤 특정기간 동안에 얼마씩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자구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이 기금조례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반쪽짜리 조례이고 시장이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고 기금조성을 안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쪽짜리 조례가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안을 내놨을 때 기금의 재원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출연금하고 기금운용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재원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나타내야겠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그것이 부족한 감이 있으면 당해 의회에서, 우리가 사전에 기금조성해 가지고 다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안 다룰 때나...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집행부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단계를 정해서 그리로 넘겨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한 위임을 합니까? 그러면 조례 자체가 필요 없고 규칙으로 정해서 하라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및여성발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조 3항, "시장은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정 일반과 여성시책에 대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한다"로 수정안을 봤습니다.

김유임위원

7조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1항에 20%를 30%로,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바꾸기로 했잖아요.

이봉운위원

아까 다시 얘기했잖아요.

이기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결과 제7조 "각종 위원회등의 위원정수 20% 이상"을 "30%"로 수정을 봤습니다. 다음 7조 3항,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한다"로 하겠습니다. 제8조 2항, "교육, 훈련, 제도 등 법 제6조에 의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를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8조 3항, 맨 아랫줄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18조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복지기금을 설치한다"를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제19조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조성한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해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시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출연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21조 2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22조 4항, "시의회 여성의원"을 "시의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22조 6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를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34조 제1항, "15인"을 "10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34조 제3항, "시의회 여성의원"을 "시의원"으로 수정합니다. 35조 "재위촉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38조 "분기별 1회 소집하여"를 "연 2회 소집하여"로 수정하겠습니다. 제39조 1항은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항을 1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읽어드린 부분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이세화 경제산업국장께서 5월 16일부터 8박 9일간 2000년 세계꽃박람회 홍보차 외국에 출장중이십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의정에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에 도시가스 수요가에 융자하던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는 한시적인 규정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여 도시가스의 신규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한 계속 시행하여 자연부락등 도시가스 수요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조례 부칙 제③항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를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99년 3월 10일 당 위원회의 조례정비 소위에서 기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③항을 삭제하고 계속하여 자연부락등 아직도 도시가스 혜택을 못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4월말 현재 고양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73%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을 내주신 담당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73%로 나왔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기름을 때는 가정들이 도시가스로 바꿨을 때 그 혜택은 엄청나게 큰데 이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 도시가스관을 파주로 묻어나갈 때 옆에 지선을 따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더라도 못 놓겠다는 도시가스 회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도동, 창릉동, 효자동, 화전동, 벽제, 고양동 어느 한 집도 아파트 외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주민의 숙원이 프랑카드 걸고 도시가스 놓아 달라고 합니다. 삼송동, 신도동에 보면 공무원주택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 통일로 중에서 그 지선을 안따나서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이고 또 수요가들이 그것을 놓으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가 7억인가 8억인가 있어서 3백만원을 지출해 준다고 하지만 1천만원 이상 듭니다.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기금의 융자폭을, 덕양구는 지금 도시가스 불모지대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신도동이나 창릉동, 효자동 어디로 봐서 한 집이라도 도시가스 있는 집이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혜택방법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고양동, 벽제동, 기타 화전동 등의 여론을 전부 수렴하셔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림의 떡이 아닌 도시가스를 놓아서 1년에 수십만원씩 기업들은 1년에 수백만원씩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융자해 가지고 몇 년동안 먼저 조례폐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가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걸음 더 나가서 이 조례개정안을 낸 것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실제로 여기 담당 시의원이 3분이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송홍의위원

답변은 기금을 더 조성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천만원씩 융자해 줄 수 있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홍의 위원님께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설치비가 1천만원, 몇 천만원 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가스기금이 4천1백만원이 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할 때 견적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면 전부 2백만원 안팎이에요. 보일러 한 65만원짜리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타가는 사람은 기금이 3백만원인데 다 3백만원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택지에 도시가스를 놓더라도 3백만원을 초과된 적은 없었거든요.

송홍의위원

그러면 견적을 내서 견적서를 가져온다면, 제가 당장 놓고싶어도 해 주지를 않아요. 견적서의 50%를 융자해 줍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견적을 누가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 시공업자가 나가서 재고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의 견적이 3백만원이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은 지선이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인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부락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화전동이나 신도동이나 창릉동에 한 집이라도 있습니까? 시도는 무척 했어요. 제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데요. 도시가스회사에서 온 공문답변을 내일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송홍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융자한도액이 지금 말씀에 견적에 의해서 100% 융자해 줬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견적이 최고 3백만원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견적의 100% 지원 가능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300만원일 경우에는 ......

김정무위원

그럼 3백만원 이하에서 견적대로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고적으로 묻는 것인데 융자방법, 또 갚는 방법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융자를 해 가면 3년 균등으로 매월 원금하고 이자를 제해 나가는, 3년 동안 균등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거치는 없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거치는 없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150만원 선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김정무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고 저도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융자를 받아서 가스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로 가스관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자연부락 단위의 가스관 토출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고양시에서 잠정적으로 확보해 놨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스관이 지나가면 가스 지선을 따서 거기에다 가스 토출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전판을, 공급하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정합시설,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춰서 가정으로 들어가지요.

이봉운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가정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자연부락단위에도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고양시에서는 확보하고 있는지, 앞으로 확보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설을 민간인 주택가에 설치하려고 할 때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압시설이라 하면 가령 중압에서 저압으로 다운을 시켜서 가정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시설은 우리 시가 확보해 주기보다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지요. 가령 원당동 주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정압시설이 없을 경우에 가령 공원부지다, 도로부지다, 이럴 때 시에다 협조의뢰를 해서 여기에다 정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사용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한테 공급은 해야겠고 어디 사유지를 내놓은 사람은 없고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동의를 내줍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디에 정합시설이 되어 있는지 사전에 미리 땅을 확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한번 관내를 경기가스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둘러봤는데 가스공급을 일반주택에서 자연부락단위로 하려고 해도 정압시설 부지를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스 폭발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사실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마을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그것이 고압으로 통일로로 지나갔기 때문에 동산리에 보급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1억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200가구 하는데 1억 이상이면 한 집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래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백만원 가지고 턱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연부락 한 가구도 한 집이 없어요. 그것 하려고 선거공약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원이 없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도시가스 회사측하고 본사까지 제가 찾아갔지만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림의 떡이다. 그것을 해 주면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몇 십만원씩 혜택을 보는데, 이것 기금설치해서 1천만원이 됐든 지금 이봉운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시설을 고양시에서 해줘서 주민한테 혜택이 가게 하고 그 시설을 장기 저리 이자로 주민한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10년이 가도 지금 아까 얘기한 창릉동, 효자동, 신도동, 송산동에 한군데도, 한 집도 못 놔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또 고양시에서 도시가스 업자들이 재미를 봤으니까 자기들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잘못한 것이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고 그것을 자연부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할 수 있게끔 관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금 100%, 그린벨트에서 고생하는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는 덕양구에 있는 동들에 가스가 공급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례상에 3백만원 범위내에서 견적서에 의해서 대출융자를 해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지요? 3백만원 범위내에서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96년도 8월에 제정됐습니다.

김정무위원

96년도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럼 몇 년 되지도 않았네요? 하여간 이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한다면 3백만원이면 아주 넉넉한 것으로 됐잖아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3백만원 미만이 전체가 들었으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봤을 때는 3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데 조례상에 3백만원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을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를 지금 자연부락이 큰 도로에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부터 계속 배관을 끌고 가면 그것을 다 가정이 부담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다 도시가스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할 부분은 자기 집 경계 울타리 안에서부터는 자기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몇 천만원이 되거나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도시가스 회사가 사업성을 검토해 가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민간인이 내려고 해도 그것을 받고 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부담은 3백만원 이하가 되고 도시가스 회사 부담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안해 주면 안해 주었지 주민부담을 많이 시키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막말로 장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많은, 송홍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송홍의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순득 위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한테 어디 좀 보내달라, 보내달라 해서 자기들도 타당성 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얘기는 그래요. 지금 여태까지 일산신도시에 공급한 분량이 10만 세대 이상을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서울에서 투자한 것 지분을 가지고 여기 운영하는 것이지 도시가스 요금을 받아서 원가 제하고 몇 퍼센트 남는 것을 가지고 이 방대한 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률이 73%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27%는 다 자연부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조례안을 500만원이 됐든지 1천만원이 됐든지 바꿔서 자연부락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백만원이 든다면 5백만원을 드려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백만원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유병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거의 안됐지만 도시가스를 고양시에서 각 지역마다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오늘 비로소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자연부락 주민들한테 홍보 조차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알아보셔 가지고 자연부락에도 이런 도시가스가 돈이 얼마 안들고 들어갈 수 있다면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고양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운영과 관련한 교부대상 및 사업의 범위,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명시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관내 중고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단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페이지 제5조에 교부신청, 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른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제가 5조를 보자고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기술개발에 관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교부신청의 조건이 꼭 대학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혜택의 부분이 좁아지지 않나,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혹시 자체내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어? 계약 또는 계획이 있을 때 지원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내에 지방대학이 항공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풍부한 고급 두뇌인력이 있고 또 대학에 가면 연구개발 장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방대학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술들을 찾아내서 공고를 해서 "당신이 정말 대학과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을 개발할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 보십시오"라고 공고를 해서 대학에서 충분히 이런 과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연결이 되면 우리가 심의해서 가령 1개 업체당 1,500만원이 됐건 2,000만원이 됐건 지원하려고 이런 컨소시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께서 다른 연구기관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미처 그 생각은 못 했고, 대도시 광역단체(시·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안산하고 부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간. 저희도 항공대학에 우수한 인력이 89명이나 있고 현 추세에 이공계 박사들이 70%가 대학에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해서 대학의 인력을 구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 말씀도 좋으나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히 대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에는 지역내 대학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국대학이 다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면 협약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연구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라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체가 자체 기술을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을 다 포괄해서 기왕에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 특별한 조건도 좋지만 세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고 그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심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심 위원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견으로는 1차년도가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한다면 2000년도 2월이면 1차년도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타당한가, 또 심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기관이 있어서 하면 괜찮은데 사실 우리 대학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업체도 여기 있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도도 해 보고 대학교 가까운 곳에 가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먼 곳을 찾으면 가령 누가 여기에서 서울로 나가서 서울 교수가 여기까지 와서 할리도 없고, 사실 틈틈이 교수들이 일대일로 붙어서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1차년도에 해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연구소를 제외하고서라도 자체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 보시고 하겠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1년에 1억이면 한 5개 정도 육성을 하는데 너도나도 다 하겠다고 하면 100사람이 될 지 200사람이 될지 그것도 의문스럽기도 하고 1년을 시범 삼아 우리가 운영해 보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놔두고 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원 1인이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좀 위원님들을 2인 이하, 3인 이하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구수정은 여기에서 15인 이하 정도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제가 챙기지를 못했고 좀 신경을 덜 썼습니다.

심규현위원

1인 이하라야 되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회산업위원 중에 2인 이상", 이렇게 문구를 포괄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제5조에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맨 앞장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에서 총 예산이 1억인데 2천만원에 5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다음에 1억이 될 지 2억이 될지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고 2천만원이라고 제한을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로젝트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나 액수가 다를 것 같은데 2천만원으로 정한 이유 하나하고 그것이 추가 됐을 때, 그 프로젝트가 그 예산을 추가했을 때 어떻게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는지 여타의 예산배분 문제를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아까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예산수반 사항 1억, 연구과제당 2,000만원 곱하기 5개 업체, 이것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봐도 이런 컨소시엄을 하려면 계약이 1년간입니다. 보통 1년 정도로 하는데 1년 동안 연구를 하려면 2,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 들 수 있는 과제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정도, 그 나머지 업체가 부담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업체가 가령 3백만원을 더 내고 하든지 아니면 2백만원을 더 내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액수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본으로 기준이 2천만원이냐 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여태까지 4, 5년을 운영해 오던 경험에 비춰서 이 정도 범위로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 지금 딱 2천만원이 들 것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 정도 범위이겠다, 그러면 한 5개 정도, 또 항공대학에서 10개 업체는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1개 업체당 1개 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2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한 것이고...

김유임위원

1억이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데 "1억이든 2억이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서...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 예. 그래서 올해도 1억을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내부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조례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1억 범위내에서 5개 업체를 육성할 계획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만약 항공대학일 경우에 10개 업체는 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도 매년 2억, 3억을 쏟아 부을 수도 없는 것이고, 1억 정도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5조에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라고 했는데 협약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안을 ...

김유임위원

협약주체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협약..., 공동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협약은 우리 업체가 가령 전화기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좋은 전화기를 만들어 봐야겠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의 두뇌를 가지고는 힘들다, 이것을 대학에 의뢰해서 하겠다, 그래서 대학에 이런 것을 당신들이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학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은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심의 받아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 단계의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제품을 1년 동안 협약해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협약 주체가 업체와 대학, 두 주체가 협약을 맺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보면 위원회에서는 기능 중에 첫 번째가 8조에 "사업분야별 대학지정 및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학이 아니잖아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어디요?

김유임위원

8조에 위원회의 기능 1조에 "사업분야별 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교부신청하는 주체가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신청 협약은...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업체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업체가 이만큼 부족한 자금을 가지고 대학교에 의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은 대학교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막적으로는 대학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김유임위원

거기가 애매해요. 지금 대학에 지원하는 것인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 예. 업체한테 지원해 줄 것을 대학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업체도 자기가 부담을 하고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조금 8조 1항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과 업체의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양자간에 협약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떤 기술을 보완하든 무엇을 만들어 내든 일종의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은 그 프로젝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2천만원이든 얼마든지 그 예산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신청하고 중간에 지지부진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1년차, 2년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예산이 되면 다음해 2000년도 2월까지 1년 동안 1년차 사업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를 성과심사 분석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업체와 대학이 그런 협약을 맺고 바로 우리는 대학과 또 협약을 맺어야지요. 이런이런 조례가 있고 당신이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거나 안하면 돈을 다시 내놔라, 이런 조건을 조례에 정하고 또 다시 대학총장하고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그러면 3조에 교부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서 예산이 가령 1억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이런 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관내에 정말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바로 그런 기업을 대학과 직접 연결을 해서 대학에서 검토해 달라, 그래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검토가 되면 바로 그것을 심의해서, 가령 우리가 5개밖에 없는데 10개가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다양하겠지요. 업종에 따라서 다양할 텐데 어느어느 기술이다, 어느어느 기술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실례가 없습니까? 타 지역에서 어떤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없고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보통 우리 관내에 공장이 460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벤처기업들이 있고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는 것인데 제품이 명시되거나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다른 타지역의 예도 알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다른 곳에서는 PC용 화상전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가 색상조정 자동화 시스템, 첨단 통신기 개발, 그런 것도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 보면 한양대 공학기술연구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어느 1개 업체가 40억의 순이익을 수출하는 효과를 얻었다든가, 또 단위기계당 생산증대가 400%가 높아졌다거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하나다, 이렇게 지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2천만원의 지원금을 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얼마만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나, 그것도 대학기술과 합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2천만원을 주었는데 투자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1년에 한번 1차년도가 지난 후에 결산도 해 봐야 되겠고 수치화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사실 1 플라스 1해서 꼭 2가 되는 것, 2천만원이 3천만원이 됐다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술 또 매출액 단가 비교해서 매출액 단위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글쎄요. 중소기업을 통해서 대학가의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아무쪼록 중간에 파산이 됐다든가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이야 심의위원들께서 검사할 일이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운영계획서를 1억씩 찾아내서 하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대학으로 돈을 준다고 했는데 3조에 교부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시장은 공장이 고양시내에 소재하며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제품 및 포장 또는 공동브랜드의 디자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업체로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으로 주게는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1개 업체에 2천만원밖에 안가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각 업체가 대학이 전부 달라요. 어느 대학을 택할지는 모르니까, 그러면 그 대학의 운영을 보면 이 기술개발을 같이 업체하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재나 재료비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실패할 확률도 많아요. 과연 이사장이나 대학장이 2천만원 가지고 기술개발하라고 개인적으로 대학교수한테 해 주겠느냐,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꿈은 좋지만 해몽하고 꿈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우선 나오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학교수가 기술을 개발한다고 제품을 하나 하면 업자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교수들이 제품 하나 개발하면 대기업들 찾아 다녀요.

이기택위원장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효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학보다는 각 제품별로 대전에 가면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공단이 있어요. 그런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 가면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부품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화학이면 화학계통만 하는 사람이 있고 전부 과학단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곳에 차라리 연구비를 줘서 거기에 가면 기업이 도움을 받지만 대학교수가 제품개발하고 기술개발하는 곳이 아닌데,

이기택위원장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대학교수하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대전에 있는 관계분야의 기술공단에 가서 거기의 연구원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리로 지불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단지에도 물론 연구기술원이 있겠지만 아까도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내 지역에 있는 유능한 대학인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에 있는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도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과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업체가 상호 일치되어서 기술개발을 하자는 뜻이고 만약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덕연구단지까지 가서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기술을 개발해 주시오, 매일 만나야 되니까 바로 여기 기업체도 어느 기술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교수하고 한 몸이 되어서 밤이고 낮이고 연구를 해야지, 물론 연구단지 같은 곳에 맡겨놓고 꼭 거기만 성공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항공대학교도 유능한 교수가 89명이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서 경기도와 중소기업청도 바로 항공대학교하고 운영협약을 해서 지금 28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경기도내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를 비롯해서 11개 대학이 이런 컨소시엄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컨소시엄이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송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송홍의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 많은 지금 나열한 업체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는데 성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물론 드리겠습니다. 시일은 좀 걸릴 것입니다. 대학교를 가서 자료 있는가, 또 시군을 찾아가야 되니까, 하여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김범수위원

먼저 고양시 예산이 5천억, 6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정말 산업을 육성하는 1억, 귀중하게 사용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드신 지역경제과장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책이 선진정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엇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 고양시에서 실천해 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수정해서 나중에는 고양시, 서울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 영종도 공항이나 끝없이 교통망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적합한 산업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이 조례를 통해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집행부가 실제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만든 것을 정말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위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중에 하나가 과연 고양시는 어떤 산업이 가장 바람직할까? 우리 전 국가를 위한 중소기업은 국가가 담당합니다. 또 경기도에 맞는 산업은 경기도가 그 예산을 담당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자기네 산업을 담당해요. 그러면 지금 고양시 세금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은 바로 고양시에 적합한 산업은 무엇인가를 육성해 내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겠지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장 적합한 산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실제 지원도 하고 경과과정도 살펴보면서 그 산업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수님들은 전문가라는 영역속에서 아마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일단 위원회에는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정책결정자가 있을 것이고 실제 실물경제에 있는, 3개로 분류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전문가 영역하면 대학교수부분이 너무 전문가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신지식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꼭 학위나 어떤 학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고 특히 고양시 관내에서 꼭 대학교수라는 학위를 전제로 하는 전문가로 너무 축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대학교수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게 되면 정말 전문가를 포함 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 제약이 됩니다. 이 제약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인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교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학교수 5인을 하게 된 동기는 이것저것 미처 큰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사업 성격이라든가 앞으로 과제선택을 할 때 이 사업을 지도해야 할, 기술개발 보급시켜야 할 교수님들이 많이 와서 이 사업은 이렇게 되겠다, 안되겠다를 폭넓게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학교 교수가 아니겠는가 이런데,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꼭 대학교수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는 있지 않느냐, 교수로 국한한다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 더 크게 생각을 해 보자고 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으면 좋지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 및 산업 전문가, 이렇게 하면 좀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5조 아까 우리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사실 중소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실력과 능력을 가장 최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제성,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모든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열린 상태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만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가장 유력한 업체를 혹은 유력한 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신청하는데 있어서 제약(규제)은,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신청할 때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는 정말 순수하게 교부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기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정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서류, 이것 3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대학교수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전문기관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은 형식일 수밖에 없고 정말 어차피 산업 전문가들이 평가하니까 신개발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교부신청에서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것은 규제로써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빼고 "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하고 1. 교부신청서, 2. 사업계약서, 협약서는 빼고 그 다음에 기타 제출서류해서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부신청에 있어서는 열린 상태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협약을 사전에 체결한 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도록 한 취지는 과연 그런 사업을 대학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일단 타진을 받아 보자는 뜻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은 시장한테 제출해 주고 시장이 10건이든 100건이든 다 받아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거기에서 커트를 하지 사전에 처음 교부신청할 단계부터 제한을 두느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김범수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무한정 받아서 대학측으로 넘긴다고 하면 대학측에서는 가장 쉽고 편한 쪽만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고려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요. 미리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 측에서 꼭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대학 측과 협의를 해서 대학 측에도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먼저 되어야지, 먼저 시청에 내놓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대학 측에 그 자료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때는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청 자체에 제약을 가한다는 단면도 있지만 그 반면에는 좀 더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그리고 대학 측이라든가 연구소 측에서 꼭 할 수 있는 능력도 스스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저도 이것을 놓고 김 위원님 말씀도 좋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그것은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토론할 때하고 질의......

이기택위원장

아니, 질의 답변을 듣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취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에서 이런 교부신청 보조를 맞춰놨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김범수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로써 작용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대학과 연관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아카데미, 공부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고양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고양시에는 포항제철에 있는 포항공대처럼 그런 대학이 있는 것도 서울대학교처럼 그런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공대학교나 농협대학교, 이 정도인데 항공대학교에서 관련된 기술진들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긴 있는데 그것이 특별 편향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양시에서 산업육성하는 것은 화훼산업이라든지 가구산업, 그 다음에 기타 풍산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 있는 소비형 산업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맞게 해 주기 위해서는 대학과 공부, 연구를 위한 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실제 학위는 안갖고 있지만 풍산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혹은 가구공단이라든지 거기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업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이 분들은 항공대학교를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교수를 설득시켜야 되고 교수로부터 그런 것을 받아서 싸인을 해야 된다는 복잡한 관계를 발생시킵니다. 금액도 2천만원밖에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대학교수들도 있고 항공대학교 교수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 아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똑같이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원신청에 있어서는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원래 취지와 고양시의 현실성과 사업을 육성한다는 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만약 그런 내용을 빼고 그대로 운영을 한다면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시장에게 우선 신청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현실적인 것도 모르고 10이고 100이고 다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학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 봐라 그러면 또 다시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은 또 어차피 당사자인 기업을 또 불러서 얘기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들어와서 신청을 많이 해 본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으나 결과적인 면에서는 어차피 5개를 추려내야 하는 것인데 사전에 김 위원님은 규제, 제약이 앞서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끝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5개를 골라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가령 교부신청도 물론 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신기술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박사학위를 안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 규정이 없다면 자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제출서를 가지고 대학교수 및 기업체 대표, 시의원, 정말 산업 전문가들이 앉아서 고양시의 특수성과 산업의 미래를 보면서 가장 적합한 5개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를 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지원조례는 특정한 편향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양시에 있는 대학교수들과 연관된 산업들만 나올 수밖에 없고 실물경영사업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확실하게 이 부분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한가지 안을 드리면 이 심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문구가 없지만 이왕이면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기업체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 세금으로 하고 고양시의 현장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어디를 가면 뭐가 잘나고 고양시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고양시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알면 박사는 아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고양시에 적합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혹은 집행에 있어서 가능하면 고양시에 사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보면 교수가 5명, 그리고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간사가 지역경제과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8명, 15명 중에. 그리고 기업체 대표가 3인,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는 가구공단, 공예단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화학, 기계 이런 분야가 중소기업인데 이것 3번에 기업체 대표 3인, 기술자라는 것이 이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기업체 대표 3인" 이렇게 하지 말고 각 협회별, 분야별, 거기에 협회장들이 추천하는 화학이면 화학계통의 회사가 10개 있다, 또는 가구협회에 2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기술자가 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사를 한다든지 뭐가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지 지금 여기 보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1항도 대학교수를 3인으로 줄여야 됩니다. 9명이면 과반수 이상입니다, 15명 중에. 대학교수는 시장이나 경제산업국장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대학교수를 3인으로 줄이고 분야별 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더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대표 3인을 설명 드리면 기업체 대표 3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기업체 대표를 3명 선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 기업체 대표 3명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관내에 벤처기업이 14개 인정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석박사 과정의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그런 전문가를 그 업체에서 뽑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업체에서 직접 과장님이 "너 마음에 드니까 해" 이것은 투명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그러면 가구공단이 여기 와서 어느 업체에 너 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구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에서 공인되는 기술자이어야 됩니다. 사장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사장이 대표가 와서 앉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심사가 안돼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어느 회사의 누가 기술자라는 것이 다 있다고요. 그 사람이 추천되어야 이것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또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대학교수하고 싸워서 기술이나 실력으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각 분야별 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보다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송홍의 위원님이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가구면 가구에 대한 협회,

송홍의위원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 기술자.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업체 대표라고 해서 대표가 사장인데 사장이 무슨 기술이 있겠는가, 능력이 있겠는가 이런 관점도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벤처기업이 14개 있는데 거기 사장들도 연구박사들도 있다. 그런 사람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아직 가구협회에 대표가 누구다,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세월로......, 가구협회 협회장이 있습니까?

송홍의위원

있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공식적인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럼 가구협회 한 사람하고 또...

송홍의위원

공예협회가 있잖아요. 공예단지,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공예산업을 육성시키려고 엄청난 기금을 주었어요. 심지어는 5천만원짜리 무상으로 기계 준 곳도 있어요.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에서 공예 같은 것 하려고 내유동에도 엄청나게,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시 예산 들여서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협회에서 추천한 기술자가 있지 않느냐,

이기택위원장

거기에는 기타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특정인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5조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했는데 체결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체결해 놓고 안됐을 경우에 그 체결을 쉽게 했다면 별게 아닌데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문구로 봐서는 그런 대로 체결이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체결을 했다고 해서 꼭 된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체결은 해 놨는데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과 학교 교수간에 실없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자체가 대학교에서 협약을 맺었다면 이 과제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능력이 있다, 기술이 있다, 그래서 확실할 때 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부분을 가지고 대학은 우리 시와의 또 협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런 기술을 제공할 경우에" 그런 조건으로 우리는 2천만원을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계약을 하고 안하면 신용관계가 기업과 대학간의 신용은 없어지는 것인데 사실 협약 그 자체는 대학이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을 경우에 협약이 되는 것이라고,

김정무위원

그래서 협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 교부가 안된단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힘들여서 협약해 놨는데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기업과 학교간에는 실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쓸 때 없는 짓만 한 것이 아니냐,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런 우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자꾸만...

김정무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협약을 해 가지고 한 것이 대부분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섯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된다고 봐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에 심의문제가 있잖아요.

송홍의위원

그 조항은 위원회의 수정결의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부담은 2천만원짜리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7페이지에 네모난 부분의 다섯 번째를 보면 총 경비와 자기 부담액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천만원 상당액은 도와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부분은 자기 부담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양시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면 자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개인 부담을 들여서라도 할 문제이고 만약에 타당성이 없는데도 대학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도와줘서는 안됩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바로 위원회조례라는 것은 위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은 꼭 2천만원으로 한정된 것보다는 지원액은 2천만원일 망정 프로젝트상에 억대가 나갈 수 있고 그 이상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 부담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당연히 자기 부담 전액을 해서라도 투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전체를 읽어봐 주시면서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한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업가와 대학교간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조치 시켰을 때 그들과의 신뢰도 많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추후에 다른 중소기업과 대학측에서 할 때 "그것 해 보니까 고양시에서 안주는 일이 무척 많은데 이것 계약해도 쓸데없는 일이지 않느냐"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풍비해지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그런 예측되는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예측되는 문제점들은 사전에 보완을 해서 그런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마저 질의하시지오.

김정무위원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역학교, 지역대학을 강조하셨는데 물론 사실 동감하면서도 우리 기업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데 과연 항공대학이 맞는가, 다른 기타 기업에 관한 것이라면 산업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항공대학교에 연결되는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과 경기도가 승인을 이미 해 준 바도 있고 경기도에도 물론, 경기도청이요. 우리 경기도 내에 11개의 대학에 컨소시엄을 맺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경기도가 자금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진이 항공대학교는 기술력 발휘하는데 뒤지거나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원,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89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도에서도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청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다른 대학교에 더 유능한 기술자도 있겠고 기술진도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인근의 대학,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돕고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됐는데 충분하게 파악이 된 것은 실험실습 97종이 있고 기계도 4천여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1차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조 4항,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생각이 달라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 대학교수 5인하고 기업체 대표 3인, 이것을 합치면 8인이 됩니다. 그러면 15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8인이라면 대학교수와 기업체 대표는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많은 기업들이 교부신청을 했을 때 전혀 한 군데도 해당이 안되는 곳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럴 수 도 있겠지요? 신청은 여러 군데가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한 군데도 자금을 줄 수가 없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뜻이 같은 8인, 과반수가 넘는 위원이 있을 때는 별로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곳에다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로 지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대학교수가 5명이 있고 또 업체도 지원 받으면 좋을 업체도 3명씩이나 있어서 8명, 과반수 이상이 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다수결 원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교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왜 이 분들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느냐 하면 이 기술을 잘 할 것인가 없을 것인가 검토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정말 기술검토를 잘 해 봐라,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잡아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우려되는 것을 생각하면 조목조목 하나하나가 다 겁이 나고 운영할 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또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조를 보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하여야 한다"했는데 반환토록 명했는데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반환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대학교하고 또 우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 사업을 A업체하고 1년간 계약을 맺어서 2천만원 주는 조건, 또 그 업체는 5백만원을 주는 조건에서 이것을 협약을 맺어서 해 달라, 당신 대학이 스스로 교수가 없어졌고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학교에 반환하도록 우리가 협약을 맺는 것이니까요.

김정무위원

협약을 맺는 것입니까, 시행규칙에 넣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협약을 대학교하고 맺어야지요. 자금을 이런 조건에서 받는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사업을 안하고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회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또 협약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걱정스러운데 또 대학을 믿어봐야지요.

김정무위원

돈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는 연구를 해서 그 연구결과를 기업에다 줬다고요. 그런데 기업에서 제대로 안했다, 그랬을 경우에 대학교수는 할 일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환할 의무가 없잖아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기업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가 그 일을 안하고 어물어물 하면 기업이 자기 돈 투자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대학교수는 할 일을 다 했는데 기업이 제대로 안했다고 했을 경우에 반환하기 어렵지 않느냐, 돈은 대학교수한테 나간 것이고, 이미 대학교수는 할 일 다 했다, 돈 받을 일을 했다, 그런데 기업이 안하고 있거든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기업이 안할 적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하고 싶어서 시에서 자금도 타고 자기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업체가 포기한다? 업체가 포기한다면 그때 가서 포기한다, 그러니까 가령 1년 계약을 했다가 3개월 만에 포기하겠다고 하면 남는 부분은 반납해야지요. 업자가 포기하겠다고 우리한테 신고하면...

김정무위원

연구비가 뭐가 남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다 한 다음에 연구결과에 대해서 달라지는 문제는...

이기택위원장

실적에 따라서 주겠지 전액을 처음부터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김정무위원

전액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일시불로 주는 것입니다. 주고 만약에 중단됐다면 다시 회수할 수 있고, 이것이 대학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총장을 상대로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송홍의위원

한 가지만..., 지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덜 끝난 것 같아요.

김정무위원

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지금 간단하게 16조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5조를 교부신청이 아니고 자금의 지출로 해 가지고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우선은 대학교와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자기 자본을 1억하는 사람도 5천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결실을 보자, 그래서 그것이 실용화가 된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청구를 했을 때에 대학교와 같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시장이 1억 들어간 사람은 2천만원 준다면 10억 들어가서 큰 제품을 개발해서 고양시에 큰 이익을 가져왔다면 5천만원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16조 같은 것 안됐을 때 반환하고 또 안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구설수 들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기금을 운용할 때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유동성을 주면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금(자금)을 운용하는 성격이 사실 사업을 한 다음에 결실(성과)이 있을 경우에 성과금으로 주는 그런 성격의 컨소시엄이 아닙니다. 시도도 다 그런 식으로 먼저 성금을 계약을 해서 틀림없이 1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복안이 서면 자금을 주어야 연구비도 자기가, 자재비도 자기가 사용하고 지출해 가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다 하고 주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송홍의위원

문제는 기업인이 사명감과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력이.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제품을 했는데 이것 보다 나은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시에서 해 주어야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연구를 해 봐라, 이것은 나누어 먹기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너도나도 연구해 보겠다, 결실이 안나와도 상관없다고요. 너도나도 우후죽순 다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것 타려고요. 그러니까 16조 같은 조항을 여기에다 넣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반환조항, 반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실을 봤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노력하는 자에게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때 응분의 보상을 해 주는 정도로 해서 5조 조항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금을 나중에 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홍의위원

지금 보조사업들이 다 실패를 한 것이 시에서 나누어 먹기식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국가나 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발명했을 때 그 보상을 해 준 적이 없어요. 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만 그 공을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회의중지

2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7조 4항의 1호, "대학교수 5인"을 "대학교수 및 전문가 5인"으로 하고 2호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원 2인"을 "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제13조 1항,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회의중지

2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외국 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 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난 5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조례내용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이유로 제1차 계류조치된 바 있었고, 제5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2차 계류조치된 바 있습니다. 제2차 계류이유는 첫째, 회의시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출장으로 위원 전원의 뜻을 얻기 어렵고 둘째, 당 위원회에서의 본 조례안 부결이 사회적으로 뜻하지 않는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이 두 가지 이유로 계류조치 되었고 계류의 목적은 조직위 해산시기를 2000년 12월 31일로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지원조례 또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5조 ①항 및 제6조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 보고서를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부칙 제②항에 경과조치를 삽입하며 부칙 제③항에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적용시한을 두는 것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을 검토한바, 고양세계꽃박람회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으로써 고양시를 21세기의 화훼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난 57회 및 58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렴, 관련조항을 보완 조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국제협력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당 조례가 왜 계류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꽃박람회라든지 화훼산업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갖고 계시고 보내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국제협력과에 4월 10일자 보직을 받아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은 깊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아는 데까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왜 계류됐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데 있어서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이니 만큼 한시적인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관에 조직위원회의 해산시기를 명시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맞습니다. 정관에 해산시기 명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계류조치 했는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재단법인이라는 인격체와 우리가 제정하고 있는 조례와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

심규현위원

재단법인과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지금 법적으로 관계여부는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재단법인에서 법적으로 어떤 일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 조례가 재단법인이라는 인격체에 심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것인데 법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이 질의에는 굳이 대답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를 했는데 세 번째로 2차 의회에서 즉 99년 3월 30일 계류조치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계류조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위 해산시기를 정관에 2000년 12월 31일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계류조치 했습니다. 당일 해당 상임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이순득 위원님, 유병희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관에 해산시기가 명시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는 부결시킬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당시에 계류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관해서 해산시기가 2000년 12월 31일로정관에 명시되었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기업들이 정관을 만들려면 상법에 준해서 정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조례가 2000년 12월 31일로 해산이 됐기 때문에 정관은 추후 소집을 해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관을 변경을 안할 이유가 없고 또 그 분들이 시장이 위촉을 하는 사람들이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반해서 정관을 안 고치고 끌고 나가겠다고 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송홍의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김 위원님.

김유임위원

지난번에 재단법인 꽃박람회 조직위 정관에 해산시기를 명시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꽃박람회가 목적에 부합되는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화훼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이고 또 경영에 투명성이라든가 참여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사였는지를 평가를 한 이후에 향후 개최 방향이나 예산, 조직들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산시기를 명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산업위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조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원조례 시행 적용시한을 명시를 했는데 정관에는 삽입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이 지원조례가 12월 31일 끝날 경우 그 이후에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지원조례는 끝났고 그때 평가를 해 봤을 때 조직위원회가 꽃박람회를 2003년에도 계속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여론과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해산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재단법인이라는 것의 법적인 성격을 짚어봤을 때 사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정관은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 내에서 집행위원회가 됐든지 의원총회가 됐든지 여기에서 정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등기절차를 거쳐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조직위원회의 우려라든지 견제의 생각을 해 주셔서 이것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법인에 대한 통제,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직접적인 것은 우선 재단법인 조직, 집행위원회가 됐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또 감사위원을 통해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정한 지원조례상에도 어떤 출연을 한다고 할 때 시에서 의견을 꼭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저희가 못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상에 보면 저희가 재단법인이 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법상을 조금 짚어보면 주무관청이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 허가관청에서 검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외 사업이라든지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라든지 공익을 저해했을 때라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법원이 해산이나 청산시에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한 조례상에 보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정산보고서도 꼭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관한 규정에 보면 행정감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의 이 조직위원회 재단법인을 견제하고 또는 검사하는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조례가 재단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지원조례에서 저희가...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원조례를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둔 것은 우리가 원래 목적에서 정관에 해산시기를 둠으로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단법인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한 이후에 꽃아가씨 대회가 있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의회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이미 예산을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 없이도 그 행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년 행사 진행 이후에 예상되는 수입을 집행부에서 47억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그 예상되는 수입, 47억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의회가 예산승인이나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나 우리 소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에 결정한 이후에 한다고 하지만 지금 90억을 들여서 지은 전시관 같은 경우, 별도로 조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어떤 시설관리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쪽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시관을 통해서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게 되겠지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47억 플라스 기대되는 예상수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앞으로 쓰일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사업계획서나 결산계획서를 받아 보고 우리가 몇 가지 조언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다 집행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견을 제출했다 할지라도 재단법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산시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회에게 예산심의나 승인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꽃박람회 행사가 지난번은 고양시민의 50% 이상이 참관을 했어요,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가 축소되고 의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가 상당히 축소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통제라든지 이런 범주가 축소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시민의 대표이고 의회에서 모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의회뿐만이 아니고 고양시민 모두가 저는 해산시기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시민들로부터 통제, 감독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마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위원님께 하여튼 범주 축소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시민의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꽃박람회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97년 박람회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보자,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자는 것을 제안했었고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키자, 특히 실무 전문가 그룹을, 기획위원회 말고 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참가시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다 반영이 안됐어요.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요구했을 때도 이것이 수렴이 안됐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고 재단법인이 재산까지 갖고 있을 때 의회에서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꼭 수렴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에 꽃박람회를 개최하면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꼭 하도록 저희가 조직위원회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됐든지 단체가 되든지 이러한 곳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저희가 정말 객관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면에 성과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의회까지 그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정관을 갖고 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가져 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동안 2차례 계류되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정관에 반영된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얘기를 해 보십시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정관에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다가 정관을 개정해 달라고 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57회, 58회 임시회의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로부터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정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의 요구 의견을 주신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저희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정관에 개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산업과장님이셨다가 국제협력과장님으로 오신 것이 4월 10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신 시간이지만 상황상 질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차례 계류시키고 시간을 끌어오면서 장난으로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들으신 것처럼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요구한 것이 하나도 수렴되거나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자리에는 담당 전 국제협력과장도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의 기획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산도 우리가 요구를 해도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조례 12월 31일 한 것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조례에는 법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하고 그 안에 있는 집행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직시해 주시고 변화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명시가 안된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변경이 안된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산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지금 집행부서는 재단법인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됐으니 정관을 변경하라고 관여할 수 있지요. 공문을 발송할 수 있지요. 또 이 조직위원회에는 시의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이 발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마땅히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맞춰서 정관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법에 변경이 되면 회사의 정관도 거기에 따라서 고쳐집니다. 이것이 제가 이때까지 회사를 해 본 경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거기에 전부 우리 위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관을 고치라고 법이 되어 있으니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견을 저희가 조직위원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의 관리 또는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해산에 대한 존립시기, 그리고 의견수렴 조항, 이런 내용을 망라해서 조직위원회에 요구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집행기관과 재단법인은 성격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정관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단, 저희 집행기관에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정관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법인으로 장영근 과장이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오늘 참석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 국제협력과에서 재단법인에게 의회 측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 통보한 것이 구두통보였는지 아니면 문서통보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서통보였다면 문서사본을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견내용을 통보를 했다, 그것이 문서냐 구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화해 가지고 문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결과회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빨리 보내달라고 저희가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요구한 것이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개정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거기도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위원회를 소집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카피가 전원 제출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해 오셔야 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원안은 갖고 있는데 나누어 드리려면 사본을 해 오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사본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12월 31일로 됐으니까 정관은 잡힐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월 31일로. 다시 정리하면 이 조례가 12월 31일로 된다면 저도 그것이 법적 효력이 미쳐서 정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면,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를 12월 31일로 명시하면 정관이 바뀌어지는 효력을 발생시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조례에 안을 상정한 것에 보면 부칙에 적용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내용에 담고 있는 것에 한해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에 보면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위해서 출연을 해 준다든지 또는 시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해 준다든지 또는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이 조례가 2000년 12월 31일 폐지가 되면 이 행위가 중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정관에는 어떤 영향을 사실 미치지는 않습니다.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꼭 정관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서 꽃박람회에 목적달성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해산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조직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조례가 12월 31일 해산시기를 명시한다고 정관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의 논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담당 전과장님이 안나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누가 나오라고 하고 안나오라고 하는 인정상 혹은 사람 관계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기 책임과 고양시 꽃박람회라는 대단위 사업과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두 번째나 계류시켰던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 첫 번째 의견은 그 사이 인사이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됐을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조직이 별개입니다. 의회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별개입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그냥 치루었고 꽃전시회가 그냥 진행됐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하자든지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 또한 꽃아가씨 선발대회 예산도 우리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중요한 조직과 예산이 의회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예산이라든지 조직에 관해서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지원조례를 통해서 법적 효력을, 개인법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법적인 효력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통상적인 것만 알고 있지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릅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조직과 예산이 지금 몇 개월 사이에도 보여 주었고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2차례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계류했던 사항으로 본 위원이 의견을 2차례의 조례안 심의에서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든지 첫술에 배부르는 법이 없고 또 잘 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재단법인을 출범시켜서 하는 것도 한차원 더 도약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재단법인을 출범하게 된 동기는 98년도 제2차 추경에서 분명히 여기 장영근 과장님이 와서 재단법인 출범 얘기를 했고 우리가 출연금 1천만원까지 그때 예산을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스탬바이 되어서 출발해서 갔는데 정관에 해산시기를 꼭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재단법인이 출범을 해서 박람회를 한번 치루어 본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때 평가가 기준점 미달로 나오면 그때 의회에서 해산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면 그것이 바로 해산시기를 명시하는 것이나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조직이 완료되어서 이제 막 출범하는 고양시 재단법인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꽃박람회로 승화시키고 고양시를 대한민국의 꽃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될 의미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이 2차례의 조례심의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감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조례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시장이 조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우선이다, 이것입니다. 시장은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장은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의회의 의견을 5월 12일 반영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 공문은 며칠 안됐지만 다시 보내야 합니다. 조례가 이렇게 통과됐으니 시장으로서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정관을 변경토록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법인의 대표로서 정관을 꼭 변경을 안할 이유가 없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유임 위원님이나 김범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없어서 권한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덩어리로 준 이상 그것을 시시콜콜하게 심의를 안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이때까지 치루어온 전문성을 살려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재단법인이 치루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한 심의는 못하지만 믿고서 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정구상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평가라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시의회 통제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시장님께 시정질문할 때 견해가 엇갈렸던 부분입니다. 시의회 통제아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제도라든가 이런 여건이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늦게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97년도에 했던 꽃박람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저도 더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평가되고 정확히 그것이 올바로 우리 의정에 반영이 되고 사업들이 진행되면 더 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번의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구상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재단법인이 우리 고양시 의회와 한번이라도 의논을 거쳐서 설립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재단법인 설립 자체는 의회와 상관없이 설립되었어요. 차후에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던 것이고 이미 설립된 이후에 논의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말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꽃박람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온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과연 정관에 명확히 명시가 되지 않는다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수차례 누누히 얘기해 왔던 것처럼 분명히 99년 예산편성 지침에조차 이런 어떤 출연, 출자에 관한 사업은 끝을 명기하게끔 법에 준하는 방침을 내놓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지금 주신 문서를 보니까 5월 12일 시행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 회의한 것이 99년 3월 30일입니다. 벌써 거의 두 달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우리 의회와 접촉이 없었고 단 이 공문 하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람직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제도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 명기가 됐다고 해서 정관에 명기된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심규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저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재단법인에 해산시기를 명시하고 출범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모로 보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98년 2차 추경때 재단법인이 출범한다고 하면서 출연금 1천만원을 요구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 주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자체가 출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세워주지 않았느냐, 이제 전부 예산 세워주고 재단법인이 출범해서 가는데 이제 와서 해산시기를 명기해 놓고 세계적인 꽃박람회를 치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꽃박람회를 한번 치루어 본 다음에 진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게 기능을 강화해서 정말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산시기를 명시해 놓은 상태에서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소신껏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와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기간 중에 의견조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본 조례안에 가부의 여부를 표결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데 대해서...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이기택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에서 논의할 때...

이기택위원장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질의가 종결된 것이지 토론이 종결될 것은 아닙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각 1인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한 번씩 기회를..., 만약에 얘기할 의사가 있다면 한 번씩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3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에 토론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결과 부결이 팽배해짐으로 가결(찬성) 측의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고양 2000꽃박람회의 재단법인을 출범하면서 정관에 해산시기를 명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단법인을 일단 출범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이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직제편성을 받아서 일하는 직원들이 해산시기가 명시된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꽃박람회로 승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98년 2차 추경에서 그때 당시 담당과장인 장영근...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이 자리에서는 조직위의 문제보다는 본 수정안의 찬성,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가결토론,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우리가 예산편성해 주어서 이제까지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00년도 세계꽃박람회를 보다 더 내실 있고 알맹이 있는 대회로 치루기 위해서는 정관 안에 해산시기를 꼭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 세계꽃박람회를 치른 후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적자폭이 누적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정관 안에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해산시기를 정확히 평가하시고 평가가 정말 문제 있게 나왔을 때 그것은 해산시켜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계류시킨 이유는 바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가 계류시킨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 정관수정은 하나도 안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인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인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 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인은 행사용 법인입니다. 먼저 조직에 있어서 보십시오. 지금 조직위원에 42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화훼농가는 3명밖에 없습니다, 이사진들이. 그것은 행사를 위한 법인이지 화훼산업을 위한 법인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법인이라면 영농인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지 어떻게 42명 중에 3명이 화훼 관련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런 법인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무역을 촉진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남기고 행사를 많이 할 것인가, 행사성 법인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정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도 보십시오. 순수하게 시민 돈으로 만들고 그런 법인이 계속 가면 나중에 97년도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평가를 한다한다 하지만 잘 못합니다. 1999년도 꽃전시회라든지 기타 진행된 상황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산업을 위한 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격, 주체, 재원 전부 행사를 위한 법인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입장료 수입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법인을 바꾸어야 될 때 스스로 사무처장 자리를 내놓지 않는 한 스스로 이사 자리를 내놓지 않는 한 우리 의회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행사성 법인을 영속화시키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인식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 조례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 요구한 대로 2000년 꽃박람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월 31일에는 분명히 해산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 외에 새롭게 조직과 이사선임과 목적과 사업을 충분히 그때 해도 저는 충분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 꽃박람회를 실시하고 해산시기를 명시해서 해산을 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재단법인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좋은 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양세계꽃박람회는 1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박람회가 끝난 후에 화훼수출국과의 교류, 수출물동량의 파악, 화훼수출농가에 대한 지원 등, 박람회가 끝난 후에 할 일이 더 산적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람회 끝난 후에 조직위원회를 해산하면 그 일을 누가 맡는단 말입니까? 그런 이유로 본 위원은 해산시기를 박람회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재삼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 발언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안됩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우리 앞에 제기되었던 이 조례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97년 꽃박람회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현재까지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리고 꽃박람회가 갖는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덜란드에 우리가 가서 봤던 것처럼 거기에서 꽃이 오늘 저녁 생산되면 내일 저녁에 일본까지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에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인데 일본은 이미 상당히 판로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중국도 개방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망도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오래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2차까지 계류시켰고 그 결과 우리는 분명히 지난번 99년 3월 30일 2차 회의에서 그 결과로 우리 내부에서 분명히 합의하였던 사실은 이번 3차 회의에서 정관에 해산시기가 명시되지 않으면 분명히 부결시키겠다고 아까 밝혔던 6명 시의원들은 다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논의는 필요 없다는 말까지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정관에 아무 것도 명시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 자체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영향력도 없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꽃박람회 조직위가 의회 통제하에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의회의 통제하에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원조례안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해산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조례는 모든 법에 우선합니다, 시장보다는. 시장은 조례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시장하고 어떤 것이 위냐 하면 시장이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행정부에서는 시장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시장은 시의회가 가결시킨 이 조례안대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이번 2000년 꽃박람회는 2회의 꽃박람회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고양시에서 어떤 패턴으로 꽃박람회를 할 것인가가 대략 윤곽이 나오는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꽃박람회를 치르고 그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사단법인이나 내지는 지난번처럼 기획위원회 아니면 순수 민간단체로의 전이, 여러 가지 양식들이 저는 논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산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조직위원회가 일하는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사업을 해내지 못했을 때 해산 당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또 한편으로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고양시민들, 50% 이상이 참석했고 기타 타지역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많은 부분, 행사개최 방향이나 특히 예산 같은 부분에는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아가씨 대회, 꽃전시회, 그리고 조직위원회 이름으로 하려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만 받아볼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시기를 명시함으로 인해서 2000년에 치루어질 꽃박람회가 정말 분명하게 평가될 수 있고 새로운 패턴의 방향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박람회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의 의견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찬성을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5 : 4로 원안수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개의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