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영식 의원 발언

59회 제1내무위원회1999-05-18

임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지금부터 제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개별 법률의 구체적 나열로 인하여 당해 법률의 개정, 폐지의 경우 동 조례도 부분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던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각종 위원회 소관사항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21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운영상 경직되어 있던 사항을 4개 항목으로 줄이며,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에 능률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처리방안이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고양시시정조례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국장과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외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기 결정사항이 21개가 4개로 줄어든 거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17개는 아주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여기 법이 폐지가 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폐지되지 않은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또 취급이 되는 거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제4조에 위원회는 월 1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매주 화요일에 하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러니까 안건이 있으나 없으나 매주 화요일로 딱 못을 박다보니까 사실상 그 화요일에 무슨 행사라든지 일정이 맞지 않게 되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곤란하니까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매월 1회로 정한 겁니다.

이장성위원

매월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거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안건이 있으면 매월 한다는 것입니다. 안건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지금 이장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월 4회를 하던 것을 1회로 함으로써 업무의 과다나 이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결심 과정에서 특별하게 여러 간부들 의견이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나 주로 일반안건이 넘어오는 것인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시정질문이나 의원들이 하시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불평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 4회를 하던 것을 1회로 줄여놓으니까 그런 데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건이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원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공기업법의 시행을 위해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나열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그에 연관된 본 조례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서 대상사업 및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던 것을 『별표』를 삭제하고 제2조 본문에 수도사업등 9개 사업을 나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및 기준은 제출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연관 법령의 개정에 의해 그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개정 이유에 보면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법 '99년도 1월 29일, 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99년 3월 31일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미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개정된 것은 양이 얼마 안되면 이것 상정할 때 주시면 낫지 않아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개정된 곳에 1-8까지의 사업인데 별표에서 빠진 사업들은 지방공기업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당초에는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됐을 경우에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던 것인데 개정사항을 봤을 때 누락된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해당이 안된다고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특별한 혜택보다는 회계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독립채산제 형식을 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두 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회계처리도 복식부기로 잡아서 회계처리가 되고 수입과 지출을 그쪽에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여기에 보면 현행에는 직원수가 있었는데 개정에는 직원수가 전부 삭제가 된 거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렇죠.

이장성위원

그리고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고양시내 업체수를 대충 파악해 보셨어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아니 이것이 업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우리 고양시의 행정을 운영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사업 죽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 것 중에서 미달된 것도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지금 변경된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공영개발공기업과 수도사업공기업은 지금 변경된 기준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수도사업이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선유동인가 거기에는 지금 1일 생산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것이 당초에는 15,000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능력이 9,000톤 내지 10,000톤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수도 생산하는 양이 391,000톤입니다, 신도시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다 해서요.

이장성위원

그것은 지금 팔당에서 들어오는 것과 다 합해서 그런 거죠?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생산능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선유동 것이 1일 생산능력이 35,000톤으로 기준을 했다가 지금 양이 줄어서 실장님 말씀으로는 9,000톤이라고 하는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9,00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여기 기준이 15,000톤인데 9,000톤이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만톤 받아서 하는 것이 다 정수가 된 물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를 받아서 저희가 가공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1일 생산능력 그 자체에 39만톤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채수가 아니고 취수를 얘기하는 거죠?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9개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양시에 해당되는 것을 미달되는 것은 여기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영일

안영일기획담당관

꼭 미달된 부분을 여기에 맞춰라 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이 기준에 넘치는 것은 공기업법에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린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중 교육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추가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내용중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그 위원중 아동, 청소년 도서 선정에 관한 전문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특정지어 추가 삽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교육기관의 명칭이 바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며,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등의 건전한 교육효과를 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도서선정의 전문가를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양질의 도서확보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고양시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현재 능곡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문예회관 옆에 사실상 명칭은 도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2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마두도서관은 27일 오후 2시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능곡에 있는 것 하나죠.

이장성위원

27일 마두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그것이 시립도서관입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시립도서관입니다.

이장성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추가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기준은 특별히 도서나 이런 데 전문성이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은 도서관장과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10∼15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가 안됐다가 작년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운영이 돼 가지고 회의 소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1월에 한 번 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들 인적사항과 무슨 회의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또는 위원 중 아동, 청소년 도서 선정에 관한 전문인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 기준은 당초 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11조에 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조 제4항에 위촉할 위원의 대상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이용자 중에서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한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 선정을 도와주는 전문인사를 추가로 넣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전문인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전문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 아동, 청소년 도서 선정에 관심 있는 분들, 전문인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딱 규정지을 수 없어서 관심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해서, 예를 들면 일산 대화동의 동화읽는 어른모임이라든가 어머니 책읽기 모임이 저희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지금 10명입니다.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이장성위원

정규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8명입니다.

이장성위원

사서직이 어떻게 되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3명 있었는데 이번에 마두도서관에 한 명이 파견 나가서 두 명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이여사도 본청에 발령 났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마두도서관 준비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것이 마두도서관 때문에,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마두도서관에는 사서직이 몇 명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 직제가 마두도서관이 27일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도에 직제승인을 두 번이나 올렸는데 승인이 안났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다 지어놓고 개관을 안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서 직원을 6명 차출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도서관장님이 능곡시립도서관하고 마두도서관하고 같이 관장을 해야 됩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아니죠. 그렇게 안돼죠.

이장성위원

사서직 한 명이 장서를 몇 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사서직 한 명이 얼마를 관리할 수 있다, 없다는 딱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도서관 규모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한 2, 3만권은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장성위원

현재 능곡도서관에 장서가 어떻게 되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32,000권 정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많이 늘었네요. 마두도서관은 어떻게 돼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지금 2만권 정도 될 겁니다.

이장성위원

좌석수는 어떻게 되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1,000석을...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저희는 664석입니다.

이장성위원

시 문예회관보다 훨씬 많군요. 그런데 시 문예회관의 이동도서는 도서관으로 봐요, 어떻게 봐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현재 우리 도서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문예회관에서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공동 관리를 하고 있죠.

이장성위원

먼저도 예산 확보할 적에 마두도서관 장서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직원도 없는데다가 장서를 구입해 놓으면 누가 관리하느냐,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금년 예산에 2억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장서 구입을 17,000권 정도 구입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는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의 책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도 몇만권 정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만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최소한도 10만권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초보단계죠.

이장성위원

관장님, 참고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책 한 권이 도서관으로 들어와서 열람인이 열람하기까지 손이 몇 번이나 가는지 아세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글쎄요.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이 그것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인력관리가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책 한 권이 들어와서 열람하기까지 스물네 번인가 다섯 번 손이 가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고양시가 도서관 관리인원이 적어요. 다른 데는 사서직도 많은데 고양시에는 인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서직이 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허울만 좋은 거예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관장님은 어렵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인력확보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 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두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두 번씩이나 저희가 도에다가 인원 승인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고 현재 도서관에 직제승인이 안났습니다, 우리가 27일 개관을 한다고 해도. 이유는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인을 안해 주는 거예요.

이장성위원

그러면 만약 민간위탁을 할 의사는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현재 우리가 위원님들과 점차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충분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많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두도서관에 임시로 나가 있는 관장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타시·도에서 민간위탁한 곳을 보고 와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혹시라도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직원을 보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무튼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위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도 이런 데가 하나도 없군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연구과제네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연구과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있는 직원을 가지고 개관을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오늘 신문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꾸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이다 그런 것을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장성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도서관을 담당하니까 마두도서관 개관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번 현지 나가서 봐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할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시간 내서 한 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마두도서관을 한 두 번 가봤는데 시설이 6, 70년대식으로 해 놨어요. 돈을 들여서 어떻게 했는지 책상이나 의자 자체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거 형태로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더라고요. 건물은 반듯한데 시설물 자체가 6, 70년대로 해 놨어요. 제가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일산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가봤는데 한마디로 시설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전부 시설 개·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제대로 감독이 됐느냐 하는 것을 실장님이 항상 유념하시고 해야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이중으로 공사를 한다면, ...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그 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토지공사에서 건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준공될 무렵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보고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시설 자체는 전부,

조문옥위원

아니 시설까지 준 것이 아니고 건물만 토지공사에서 해 주고 시설은 우리 고양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집기나 이런 것은 고양시에서 넣은 거죠. 하여튼 시간을 내서 한번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동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고양시시립도서관의 운영위원회가 지금 5월인데도 불구하고 1월에 한번 개최하셨다면서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연간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몇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연4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 도서 선정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해서 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도서 구입할 때 저희 사서들이 선정을 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도서를 구입할 때 이 분들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선정하겠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하면 시에서 무슨 예우해 주는 것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운영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얼마씩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1회에 5만원... 원래 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권붕원위원

과거처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특이하게... 지금 10명이 근무하신다면서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권붕원위원

왜냐하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들이 그동안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안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이 운영위원회가 도서관이 '94년도에 개관한 이래 안하다가 작년말에 새로이 조직을 한 겁니다.

권붕원위원

그 조직한 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아동과 청소년 부분의 전문가가 다 포함되어 있지 특이하게 전문가가 따로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물론 저희들이 위원들을 선정할 때에는 이 신설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나 그 분 중에서 이런 사항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길래 따로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타시·군에도 이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전문이 운영위원회에 따로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따로 있지는 않고 도서선정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타시·군도 여기 포함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고양시만 유독 아동, 청소년 전문가를 필요로 해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아동, 청소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꾸만 이런 사항을,

권붕원위원

지금 도서관장님 얘기는 단지 우리 시민의 하나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고쳐보겠다는 뜻이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사서들이 물론 도서선정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 우리 고양시에 저명한 인사가 다 있다는 얘기에요. 문학계, 교육계 전문적인 지식인들로 시립도서관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인데 구태여 따로 전문가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권붕원위원

차라리 위원을 늘리면 늘렸지 전문가로 해서 수당 나가고...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15인 이내로 위원 선정할 때 그 분들을 특별히 모시자는 의미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운영위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도서관장님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기준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글쎄, 기준은 아까도 이장성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 기준을 딱 부러지게 어떤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화읽는 어른모임이라든가 어머니 책읽기 모임 이런 분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책 주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겠고 현재 운영위원들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신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것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두도서관이 또 생기는데,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아니요. 마두도서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같은 시에 있는 도서관인데도 아직 마두도서관은 개관이 안됐지만 운영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두도서관은 운영위원회도 선발하고 도서선정위원회도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개관은 안됐지만 운영체제가 2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같은 시에서 조례가 달라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여기는 별도로 아동, 청소년 전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아주 잘 선정을 하려면 도서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생겨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몇사람 넣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네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맞습니다. 마두도서관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제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7일 개관을 하면 최소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두도서관 직제고 뭐고 기준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이나 사례를 가지고 할 뿐입니다.

조문환위원

현재 마두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위원과 도서선정위원 추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놨으면 조례가 같이 맞아야지,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마두도서관은 별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조문환위원

별도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시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서로 조례가 다르면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시설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도서관 하면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운영위원은 선정이 다 됐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예, 됐습니다.

임영식위원

언제 됐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도서관장

금년도 1월에요.

임영식위원

자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도 거기 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화정도서관을 준비하고 있고 도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신이 학교선생 출신인데 학교에서 아동도서관을 직접 관리도 해봤고, 또 도서에 대한 것은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화정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참여해서 관여해 가지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려고 하니까 안되겠어요?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가능할 겁니다. 현재 12∼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2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도서관 추진현황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기획실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시립도서관운영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5장에 "전문인사를 둔다."를 "전문인사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장항1동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과 한국토지공사에서 중산지구 택지개발 조성시에 우리 시와의 협약사항인 일산 제2호 교통광장의 입체화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해 물납요청이 있어 일산신시가지의 중심상업용지 2필지를 물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항1동사무소 신축으로 철조큰크리트로 727㎡의 신규취득과 장항동 741-2외 1필지 1,964.2㎡의 기부체납등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검토한 바, 장항1동의 신축은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신축으로 사무환경개선과 주민편익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일산 제2호 교통광장 입체화시설 사업비는 교통량 증가원인이 된 중산1·2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키로 한 사업비를 물납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의 조기 확보를 위한 한 방편이라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장항1동 말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동사무소가 또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장항1동 한 군데입니다.

양효석위원

어떻게 여기만 지금까지 건물을 못짓고 있었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거기가 순수한 농촌지역입니다. 절대농지는 땅을 내놓은 것이 있었는데 준농림지는 땅을 내놓은 것이 없었고, 그러다가 97년도 12월에 저희가 다행히 재무부 소관 국유지를 샀기 때문에 토지는 410평을 사놓고 그간에는 토지를 구입을 못해서 못했던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면 건평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727㎡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항1동사무소를 가봤더니 관공서로서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고, 또 단층이 아니라 2층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 5,000 미만은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무산이 돼서 동사무소를 꼭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주민에게 편리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완전히 부활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통·폐합을 안하는 방향으로 위에 건의하는 중이고, 통·폐합을 하지 말아라 하고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장항1동이 통합 대상에 들어가 있었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임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행자부에서 무산됐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를 늘려서 부활시키겠다는 것인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상태로도 통합은 하라는 것입니다. 통합은 하는데 일단 원신동, 송포동, 식사동, 식사동이 5,000미만으로 줄었기 때문에, 장항1동 해서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대상이 되는데 현재 상태로 저희는 자꾸만 연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원신동과 흥도동이 통합이 된다면 원신동이면 원신동 거기에는 2, 3명의 직원이 남아서 간단한 민원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지금 장항1동에는 관공서라는 건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을 때 그 분들 아픔도 달래줄 수 있고 그 분들이 같이 규합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제안을 했습니다.

임영식위원

제가 어저께 시정질문한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일대가 지금 농가 창고하고, 또 농가 창고라고 해도 거의가 서울 사람들이 창고 내지는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숫자대로만 제대로 전부 장항1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아마 폐지는커녕 인원이 넘쳐흐를 겁니다. 그런데 전부 사실은 서울 사람들인데, 앞으로 거기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일대를 전부 다른 쪽으로 개발한다면 그 동사무소가 필요없고, 또 그것을 미화지구로 다시 살려서 파란지붕을 없애고 개량을 한다면 인구도 많이 늘고 동네가 형성될텐데 그 부분이 장항1동, 송포동까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단순논리로 동사무소 하나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어제도 의원님들 여러 분이 종합전시장이 들어옴으로써 그 일대가 많이 변혁이 될 것이다, 또 변혁이 되려면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고, 의원님들과 전문가도 초청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에 동감을 하고 저희도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어떻게 개발된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부지를 저희가 97년도에 사놓고 이제는 임대해서 베니다로 만든 남의 건물 2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짓지도 않고 계속 있고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동사무소가 어떤 분은 아무렴 어떠냐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아픔도 있고 해서, 또 그 동사무소를 2층 정도로 이쁘장하게 지어놓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동사무소를 다시 짓고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좀 다른 얘기로 그 일대가 어떻게, 어제 질문하고 오늘 바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 거기 전체가 손을 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손 안대고 어떻게 전시장을 유치하고 짓고 외국인들을 오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두고, 두 번째로 물납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물납토지는 물론 토지경기가 없으니까 토지공사로부터 돈으로 못받고 땅으로 내놓는데 화정동의 지난번 두 개의 물납토지를 검토해 보니까 결코 싼 금액이 아니고 위치도 귀퉁이에 박힌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물납으로 받아서 매기가 되는 땅인지, 이것 팔아서 우리가 돈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 아니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나중에 팔아서 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런데 나중이 아니라 당장 돈이 아쉬울 때는 팔아야죠.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팔려면 팔아야 되는 땅입니다.

임영식위원

지역이 괜찮습니까? 팔릴 땅이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이 공유재산변경계획안 보시면 맨 뒷장 하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그것을 샀고 그 밑에 연결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영식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 밑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임영식위원

아무튼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먼저번에 물납으로 받은 땅은 도무지 가격과 위치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잘 받으셔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땅으로, 앞으로 토지공사와 협상할 때도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협상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좋은 격려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장

현재 이것이 재감정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토지공사에서 감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안했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것인데 물론 저희가 총괄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나온 감정가격에 저희가 20%를 다운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토지 내역을 보니까 대지가 2필지, 건물 지을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 727㎡에 동청사만 지을 겁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동청사만 지을 겁니다. 그리고 일산구 지역에 농민센타가 일부 들어갈 겁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토지면적이 220평인데 동청사를 220평에 짓게 되면 주차장은 전혀 없거든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 대지가 410평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것 말고 또...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니요. 그 땅 면적 하나에 410평이 있는데 220평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나머지는 사야 되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아니요. 토지를 현재 확보해 놓은 것이 410평이고 이번에 건물만 짓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금 컨벤션센타와 거리가 어떻게 돼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일단 호수공원을 지나야 되고, 직선거리로 해도 2, 3㎞는 될 겁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400평 정도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서 통·폐합으로 동을 차후에 없애는 것으로 최대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고양시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통·폐합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조례는 살아있나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통·폐합에 대한 조례는 아직 통과를 안시켰습니다.

배철호위원

지난번에 한 것이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만 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할 방향이라고만 말씀드렸고, 그 당시 조례는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어제, 그저께 TV 보니까 조직을 많이 줄인다고 행자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동 같은 것은 차츰 줄여가는 방향으로, 사실 이런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 동사무소를 아마 지역 주민들 편에서 다 있는데 거기만 없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안무 차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동사무소는 앞으로 정부에서 줄이자는 방향인데 차라리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든가 해서 업무도 같이 보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동사무소를 지어주고 만약에 몇 년 후에 동을 폐지한다고 할 때는 다시 바꾸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차원이라면 오히려 동사무소보다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을 지어 주어서 나중에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역행을 해서, 그렇게는 제가 볼 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같은 것도 못받게 되도록 여러 조항으로 묶여져 있는데, 방향을 주민들을 위하는 차원이라면 동사무소보다는 복지관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역행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고 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될 수도 없고.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면 따라가야 합니다. 다만 당장 없애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에 건의하면서 차츰차츰 없애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같은 것이 좋지 않냐 하셨는데 동사무소 지을 때 만약 동사무소 폐지할 것을 생각해서 공간을 여유있게, 또 복지회관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과정부터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타당할 겁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이것이 일산에서 봉일천쪽으로 가는 사거리인데 거기를 공사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못하고 토지로 주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 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힘든 공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선 신도시에서 중산지구 앞으로 지나가면서 오미산주유소까지 6차선 되고, 또 지금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봉일천에서 됐고. 그럼 교통량이 굉장히 늘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받고 나서 회전이 돼서 빨리 그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받아놓게 되면 그 공사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조건을 걸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조건을 걸어 가지고 일산신도시에서 나오고 여기서 바로 뚫려 가지고 경찰서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 일산동사무소 옆이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교통이 그렇게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뭔가는 받아내려고 조건을 건 것입니다. 그랬더니 토지공사에서 '94년도와 '95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들이 용역을 주었어요. 과연 여기에 입체도로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용역 준 회사에서 얼마를 주고 용역을 받았는지 몰라도 여기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 그냥 평면도로로 입찰해 가지고 신호등만 설치해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없는 것을 왜 자꾸만 해 달라고 하느냐, 토지공사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힘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도, 국회의원 이런 데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는 안된다, 우리는 달라,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 이래서 안됐는데 주겠다고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 새로 오신 부시장도 토지공사 사장을 잘 안다고 해서 또 얘기하고. 그랬는데 준다고 하다가 못주고 IMF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주겠다, 그러다가 토지공사에서 지금 정산되는 단계입니다. 중산지구가 입주 다 해서 손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려니까 그럼 땅으로라도 달라 하고 실무진들끼리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1억인가 얼마인데 이것이 20% 깎아 가지고 하겠다 한 것인데, 그 입체도로를 만드는데 약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조문환위원

공사비가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4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40억에 상응하는 땅을 달라 해서 어떤 땅을 줄 것이냐 해서 실무 도시계획과에서 보니까 우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땅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를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실무진들끼리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겠다고 해서 4월에 공문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 승인 받고 나서 승낙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안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현금 못주겠다고 버티면 거의가 그만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받아 가지고 빨리 파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받아야 될 입장이 된 것인데,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이 땅을 안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체화 도로를 하려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조문환위원

그렇게 받게 되면 받아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교통량을 따져봤을 때 다른 예산이 많으면 그것으로 하겠지만 사실 우리 시 예산도 적은 편 아니예요?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받은 것은 빨리 처분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고 동 위원회의 기능이 민원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법제화된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이것 폐지해도 행정 운영에 거북한 것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조례를 만든 것인데 그 이후에 법으로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시장, 군수 또는 행정자치단체장이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료중 피아노 사용료를 추가로 신설코자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의 부대시설 사용료에 피아노 사용료를 추가하고, 1회 기준 사용료는 10,000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고 민방위교육장의 부대시설 사용자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장성위원

문예회관 피아노 사용료와 똑같습니까?
명구

윤명구총무국장

예. 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9회 고양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